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은 우리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인지를 가리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수량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이고, 최대보유량은 사업장 안에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그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이다. 판정은 물질별로 최대보유량과 규정수량을 비교해서 한다. 규정수량은 세 갈래다 — 유해·위험성 그룹별(별표1),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별표2), 사고대비물질별(별표3). 별표1의 그룹별 수량은 톤 단위이고 상위·하위로 나뉜다. 급성 유해성에서는 급성독성(흡입) 구분1이 하위 1톤·상위 20톤, 급성독성(경피) 구분1이 2톤·100톤, 급성독성(경구) 구분1이 4톤·200톤,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5톤·200톤, 피부부식성(1, 1A)이 20톤·250톤, 피부부식성(1B, 1C)이 40톤·500톤이다. 만성 유해성(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발암성물질C,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M, 생식독성물질R)은 하위 40톤이고 상위 수량이 없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에서는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자기반응성 및 유기과산화물이 구분1에서 하위 2톤·상위 50톤,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와 산화성 물질이 5톤·200톤, 인화성고체와 자기발열성물질이 하위 400톤, 금속부식성 물질이 40톤·500톤이다. 유해성 그룹별 산정표를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 그룹을 가지면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4에 있다.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의무(장외영향평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취급시설 검사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