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는 있다고 끝이 아니라 내용이 맞아야 쓸모가 있다. 신뢰성 평가는 직업병 발생물질, 급성독성 값이 낮은 고독성 물질·피부·눈 부식성 물질·과민성 물질·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표적장기 독성 물질, 폭발성·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인화성·산화성·물반응성·금속부식성 물질과 고압가스, 그리고 국내 유통량·사용량과 취급 근로자가 많은 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고른다. 채취한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으로 구성성분을 정성·정량 분석하고 인화점·비중·녹는점·증기압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한 뒤, 제품 구성성분의 일치율과 MSDS 16개 항목 91개 세부항목의 일치율을 평가한다. 항목별로는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ACGIH 등,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공학적 관리와 보호구(장갑 재료·두께·파과시간, 호흡기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외관·냄새역치·pH·녹는점·끓는점·인화점 등, 자료가 없으면 '자료없음'), 안정성·반응성(피해야 할 조건·물질, 분해 시 생성 유해물질), 독성 정보(급성독성·부식성·과민성·발암성·변이원성·표적장기 독성·흡인유해성), 환경 영향(생태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토양이동성),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 정보(유엔번호·적정 선적명·위험성 등급·용기등급·해양오염물질), 법적 규제현황(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상의 분류)이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본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MSDS의 작성·제출·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과 게시·교육(제11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CHEM-L110·GEN-L114)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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