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를 아무거나 달면 안 된다. 통기관 끝에 다는 관말단 화염방지기는 설비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고, 설비 사이 배관 중간에 다는 관내 폭연방지기는 한쪽 설비의 화재·폭발이 반대편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며, 긴 배관에서 가속된 폭굉파를 막으려면 관내 폭굉방지기를 써야 한다. 관말단 화염방지기는 인화성 액체를 최대속도로 인입·배출할 때와 태양열 증발 증기로 설비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는 용량이어야 하고, 세 종류 모두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해당 성능시험에 따른다.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저장·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최대시험안전틈새(mm)에 따른 폭발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폭발등급 ⅡA는 최대시험안전틈새 0.9 mm 이상, ⅡB는 0.5 이상 0.9 미만, ⅡC는 0.5 이하이며, 폭발등급 ⅡC의 화염방지기는 ⅡA·ⅡB 화염방지기를 써야 하는 장소에 쓸 수 있고 ⅡB는 ⅡA 장소에 쓸 수 있다(반대는 안 된다). 제조자는 형식(관말단·관내폭연·관내폭굉), 폭발등급(ⅡA·ⅡB·ⅡC), 재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제조자명을 제품에 표시하고 종류별 성능시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산안규칙 제2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CHEM-269)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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