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와 제2편 제2장 제4절의 의무는 모두 '별표7의 화학설비'에 걸리는데, 정작 무엇이 화학설비인지는 별표7에 있다. 화학설비 9종은 ①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⑤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⑥ 캘린더·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⑦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⑧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⑨ 펌프류·압축기·이젝터 등 이송 또는 압축설비다. 부속설비 8종은 ① 배관·밸브·관·부속류 ② 온도·압력·유량 자동제어 관련 설비 ③ 안전밸브·안전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설비 ④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설비 ⑤ 세정기·응축기·벤트스택·플레어스택 등 폐가스처리설비 ⑥ 사이클론·백필터·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⑦ 이들을 운전하기 위해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⑧ 정전기 제거장치·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다. 인쇄기·압출기·사일로·펌프도 화학설비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화학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