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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위험 중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뢰한다. 오염물질 멸균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을 사용하고, 멸균 테이프로 멸균 여부를 확인하며 멸균 전용 용기를 사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감염성 폐기물(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 기준(전용용기·보관기간 등)에 따라야 하며, 배출자 위반은 같은 법 제66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과 연결됨.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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