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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위험 중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작업은 보안경·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며, 일반구역 출입 시 보호구를 탈의한다. 실험실에서 음식섭취·흡연·화장 금지, 앞이 트인 신발 금지. 기계식 피펫만 사용하고 입 피펫팅을 금하며,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성 액상물질 누출 대응함을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병원체 노출 위험 작업의 보건조치(안전기준규칙 제592~599조 — BIO-594)와 안전보건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GEN-L037)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LMO 취급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별도 적용)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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