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작업은 보안경·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며, 일반구역 출입 시 보호구를 탈의한다. 실험실에서 음식섭취·흡연·화장 금지, 앞이 트인 신발 금지. 기계식 피펫만 사용하고 입 피펫팅을 금하며,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성 액상물질 누출 대응함을 비치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병원체 노출 위험 작업의 보건조치(안전기준규칙 제592~599조 — BIO-594)와 안전보건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GEN-L037)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LMO 취급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별도 적용)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 (원문 PDF: 저장소 KOSHA_GUIDE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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