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18개 · 시행 2024-11-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숲속야영장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와 숲속야영장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숲속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
2.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숲속야영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2.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3.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4.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5.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 인명 대피ㆍ구조, 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
제6조(안전관리 기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
7.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8.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제7조(안전관리 교육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숲속야영장 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숲속야영장 이용 전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숲속야영장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조치)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별표 1의 보고체계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수습)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
3. 중증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자료보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 결과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체계
┏━━━━━━━━━━━━━━━┓┏━━━━━━━━━━━━┓
┃재난대책상황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상황실 ┃
┌─────┨(산림청)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시?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 ┃재난대책상황실 ┠┨(시?도지사) ┃
│ ┃ ┃┃ ┃
│ ┗┯━━━━━━━━━━━━━━┛┗┯━━━━━━━━━━━┛
│ │ │
│ ┏┷━━━━━━━━━━━━━━┓┏┷━━━━━━━━━━━┓
│ ┃시?군?구, 지역팀 ┃┃시?군?구 ┃
│ ┃재난대책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
│ ┠───────────────╂┨(시?군?구청장) ┃
│ ┃산림재해 응급복구 ┃┃ ┃
│ ┃(산사태현장예방단, 자원봉사, ┃┃ ┃
│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 ┃
│ ┗┯━━━━━━━━━━━━━━┛┗━━━━━━━━━━━━┛
│ │
┌─────┴────┐┏┷━━━━━━━━━━━━━━┓
│산림항공본부 │┃숲속야영장 재난현장지휘소 ┃
│(재난지역 인명 ├┨(국·공립 숲속야영장) ┃ │
│구조 지원, │┃ ┃
│구호물자 수송) │┃ ┃
└─┬─────┬──┘┗┯━━━━━━━━━━━━━━┛
│ │ │
┌┴──┐ ┌┴─┐ │
│공중인│ │헬기│ │
│력투입│ │ │ ┏┷━━━━━━━━━━━━━━┓
│ │ │지원│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 ┃
│ │ │ │ ┃유관기관 협조 ┃
│ │ │ │ ┃(산림작업단, 복구장비 지원 등)┃
└───┘ └──┘ ┗━━━━━━━━━━━━━━━┛
[별지 제1호서식]
숲속야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일상/반기/특별 점검)
┌───┬───┬──┐
? 시 설 명 : 국/공/사립 00 숲속야영장 │점검자│확인자│결 │
? 점검일자 : 년 월 일 ├───┼───┤재 │
│ │ │ │
└───┴───┴──┘
┏━━━━━━━━━━━━━━━━━━━━━━━━━━━━━━━━━━━━━━━┯━━━━━━━━┯━━━━━━┓
┃안전·방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
┃ ├──┬──┬──┼──┬───┨
┃ │이상│개선│내용│조치│별도 ┃
┃ │없음│필요│ │완료│검토 ┃
┣━━━┯━━━━━━━━━━━━━━━━━━━━━━━━━━━━━━━━━━━┿━━┿━━┿━━┿━━┿━━━┫
┃안전 │야영장 등록 유형별 공간 확보 여부 │ │ │ │ │ ┃
┃운영 │ ※ 야영공간 당 일반야영장은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50㎡ 이상 필요 │ │ │ │ │ ┃
┃ ├───────────────────────────────────┼──┼──┼──┼──┼───┨
┃ │텐트 간 이격거리(6m 이상) 적정성 │ │ │ │ │ ┃
┃ ├───────────────────────────────────┼──┼──┼──┼──┼───┨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행동요령 등 게시·관리 여부 │ │ │ │ │ ┃
┃ ├───────────────────────────────────┼──┼──┼──┼──┼───┨
┃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 │ │ │ │ ┃
┃ ├───────────────────────────────────┼──┼──┼──┼──┼───┨
┃ │긴급방송장비 또는 메가폰(출력 10와트 이상) │ │ │ │ │ ┃
┃ ├───────────────────────────────────┼──┼──┼──┼──┼───┨
┃ │진입로 관리(긴급차량의 진출입) 관리 적정성 │ │ │ │ │ ┃
┃ ├───────────────────────────────────┼──┼──┼──┼──┼───┨
┃ │재해위험 구역의 접근제한 안내, 응급복구 등 적정성 │ │ │ │ │ ┃
┃ ├───────────────────────────────────┼──┼──┼──┼──┼───┨
┃ │야영장 주요 지점에 조명 및 CCTV 설치·운영 여부 │ │ │ │ │ ┃
┃ ├───────────────────────────────────┼──┼──┼──┼──┼───┨
┃ │안전점검(월 1회 이상) 및 점검기록 관리(3년 이상) 적정성 │ │ │ │ │ ┃
┃ ├───────────────────────────────────┼──┼──┼──┼──┼───┨
┃ │운영자 등의 야영장 안전교육 이수 여부(연 1회 이상) │ │ │ │ │ ┃
┃ ├───────────────────────────────────┼──┼──┼──┼──┼───┨
┃ │야영장 내 속도 제한(20km 이하) 안내판을 설치·운영 여부 │ │ │ │ │ ┃
┃ ├───────────────────────────────────┼──┼──┼──┼──┼───┨
┃ │어린이 놀이시설, 기타 체육시설 등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 │ │ │ ┃
┣━━━┿━━━━━━━━━━━━━━━━━━━━━━━━━━━━━━━━━━━┿━━┿━━┿━━┿━━┿━━━┫
┃가스 │가스설비의 설치 및 가스용품 사용·보관의 적정성 │ │ │ │ │ ┃
┃안전 ├───────────────────────────────────┼──┼──┼──┼──┼───┨
┃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 금지(13kg 이하 제외) 여부 │ │ │ │ │ ┃
┣━━━┿━━━━━━━━━━━━━━━━━━━━━━━━━━━━━━━━━━━┿━━┿━━┿━━┿━━┿━━━┫
┃화재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의 점검·관리 적정성 │ │ │ │ │ ┃
┃예방 ├───────────────────────────────────┼──┼──┼──┼──┼───┨
┃ │소화기 배치 적정성(야영공간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 │ │ │ │ │ ┃
┃ ├───────────────────────────────────┼──┼──┼──┼──┼───┨
┃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야영시설에 안전설비 구비 여부 │ │ │ │ │ ┃
┃ │ ※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누전차단기, 비상손전등 등 │ │ │ │ │ ┃
┃ ├───────────────────────────────────┼──┼──┼──┼──┼───┨
┃ │밀폐된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600와트 이하 제외) 및 화 │ │ │ │ │ ┃
┃ │기용품 사용 금지 여부 │ │ │ │ │ ┃
┃ ├───────────────────────────────────┼──┼──┼──┼──┼───┨
┃ │숯 또는 잔불 처리 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적정성 │ │ │ │ │ ┃
┃ │ ※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 비치 필요 │ │ │ │ │ ┃
┃ ├───────────────────────────────────┼──┼──┼──┼──┼───┨
┃ │흡연구역을 설치 여부(금연 야영장은 제외 가능) │ │ │ │ │ ┃
┃ ├───────────────────────────────────┼──┼──┼──┼──┼───┨
┃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 판매 및 사용 제한 여부 │ │ │ │ │ ┃
┣━━━┿━━━━━━━━━━━━━━━━━━━━━━━━━━━━━━━━━━━┿━━┿━━┿━━┿━━┿━━━┫
┃전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전기용품 사용의 적정성 │ │ │ │ │ ┃
┃안전 │ ※ 안전인증 받은 전기용품을 사용, 누전차단기의 침수 위험성 등 │ │ │ │ │ ┃
┃ ├───────────────────────────────────┼──┼──┼──┼──┼───┨
┃ │옥외용 전선의 설치 및 관리 적정성 │ │ │ │ │ ┃
┃ │ ※ 적정 깊이 매설, 적정 높이 설치, 피복 손상 여부 등 │ │ │ │ │ ┃
┣━━━┿━━━━━━━━━━━━━━━━━━━━━━━━━━━━━━━━━━━┿━━┿━━┿━━┿━━┿━━━┫
┃위생 │수질검사 실시(연 1회) 및 검사 결과서 게시 여부 │ │ │ │ │ ┃
┃관리 │ ※ 급수시설 설치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취사장, 화장실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적정성 │ │ │ │ │ ┃
┃ ├───────────────────────────────────┼──┼──┼──┼──┼───┨
┃ │관련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적정성 │ │ │ │ │ ┃
┗━━━┷━━━━━━━━━━━━━━━━━━━━━━━━━━━━━━━━━━━┷━━┷━━┷━━┷━━┷━━━┛
※ 비고
? 안전점검 프로세스
┌────┐ ┌───────────────────────────────────┐
│업 무│ │업 무 내 용 │
└────┘ └───────────────────────────────────┘
┌────┐ ┌───────────────────────────────────┐
│점검 전 │?│ o 사전조사 및 점검계획(점검항목 및 방법 등) 수립 │
│ │ │ o 시기별 시설물체크리스트 장부 준비 │
└┬───┘ └───────────────────────────────────┘
│
┌┴───┐ ┌───────────────────────────────────┐
│점검 중 │?│ o 시설물 점검 │
│ │ │ - 도보에 의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 │ │ o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일반조치(현장조치) │
└┬───┘ └───────────────────────────────────┘
│
┌┴───┐ ┌───────────────────────────────────┐
│점검 후 │?│ o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고 │
│ │ │ -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필│
│ │ │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에 보고 │
│ │ │ -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주변에 제초, 도색, 주유 등 │
│ │ │ - 조치결과에 대한 기록 │
└────┘ └───────────────────────────────────┘
? 시기별 안전점검 내역
┌──────┬────────────┬───────────┬────────────────┐
│점검 유형 │점검 주기 │점검주체 │점검 대상 │
├──────┼────────────┼───────────┼────────────────┤
│일상점검 │월 1회 이상 │운영기관 자체점검 │이용 측면에서 일 단위의 변화가 │
│ │ │ │없는 소규모 시설 │
├──────┼────────────┼───────────┼────────────────┤
│반기별 점검 │연 2회/반기별 │운영기관 │모든 숲속야영장 시설 │
│ │ │관할 시·군·구, 시도 │ │
│ │ │산림청(필요 시) │ │
├──────┼────────────┼───────────┼────────────────┤
│특별점검 │사고발생 가능성 및 중대 │운영기관 │모든 숲속야영장 시설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예방 │관할 시·군·구, 시도 │ │
│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림청(필요 시) │ │
└──────┴────────────┴───────────┴────────────────┘
[별표 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
┃구 분 │임무 / 역할 ┃
┠──────────┼────────────────────────────────┨
┃산림청 │ o 전국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휘 ┃
┃ │ o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
┃ │ o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 운 ┃
┃ │영 ┃
┃ │ o 대규모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대책본부 설 ┃
┃ │치·운영 ┃
┃ │ (필요시) ┃
┃ │ * 사후복구, 수습대책 강구 등 ┃
┠──────────┼────────────────────────────────┨
┃국립자연휴양림 │ o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관리소 │ o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취약시설 조치 ┃
┃· │ o 시설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 o 비상연락망 구축 ┃
┃ │ o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 │ o 사고 발생시 시·도 또는 시·군·구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
┃ │요시) ┃
┃ │ * 사후복구, 수습대책 강구 등 ┃
┠──────────┼────────────────────────────────┨
┃국·공립 숲속야영장 │ o 숲속야영장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
┃운영·관리자 │ o 숲속야영장의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 │ o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 실시 ┃
┃ │ o 비상연락망 구축 ┃
┃ │ o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 체계 구축 ┃
┗━━━━━━━━━━┷━━━━━━━━━━━━━━━━━━━━━━━━━━━━━━━━┛
[별지 제2호서식]
┏━━━━━━━━━━━━━━━━━━━━━━━━━━━━━━━━━━━━━━━━━━━━━━━━┓
┃재난·안전사고 위기관리 상황보고 ┃
┃보고일자 : OOOO년 OO월 OO일 OO시 ┃
┃ ┃
┃?? 종류 : 집중호우, 수해, 산불, 시설물화재, 안전사고(물놀이, 조난사고, 이용자부주의 등) 등 ┃
┃ ┃
┃?? 개요 ┃
┃┌────┬──────────────────────────┐ ┃
┃│명 칭 │OOO숲속야영장 (국/공립)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
┃├────┼─────────┬───┬────────────┤ ┃
┃│날 씨 │비(현재 소강상태) │강수량│100㎜(07월20일~07월21일)│ ┃
┃├────┼─────────┴───┴────────────┤ ┃
┃│발생원인│이틀 동안(7.20.~7.21.) 내린 집중호우 │ ┃
┃└────┴──────────────────────────┘ ┃
┃ ┃
┃?? 피해상황(상세히 작성) ┃
┃┌──────┬────────────────────────────┐ ┃
┃│인명피해 │야영객 대피 중 1명이 넘어져 찰과상 │ ┃
┃├──────┼────────────────────────────┤ ┃
┃│산림재해 │숲체험로 유실 100m, 숲속의집(노루) 인근 산사태 20m×20m │ ┃
┃├──────┼────────────────────────────┤ ┃
┃│시설물 피해 │야외화장실 파손, 제1야영장 취사장 파손 │ ┃
┃├──────┼────────────────────────────┤ ┃
┃│기타 │임도변 주차 차량 1대 낙석피해 │ ┃
┃└──────┴────────────────────────────┘ ┃
┃ ┃
┃?? 이용객 대피 및 조치사항 ┃
┃┌──────┬───────────────────────┐ ┃
┃│입장객 │OO명 / 추가입장 통제 │ ┃
┃├──────┼───────────────────────┤ ┃
┃│야영객 │OO팀 OO명 / 귀가조치 │ ┃
┃├──────┼───────────────────────┤ ┃
┃│객실 이용객 │OO동 OO실 OO명 / │ ┃
┃├──────┼───────────────────────┤ ┃
┃│예약객 │익일 및 주말 예약객 예약상황 변경 및 취소여부 │ ┃
┃├──────┼───────────────────────┤ ┃
┃│기타 │산사태 및 낙석 위험지 주차 차량 이동조치(10대)│ ┃
┃└──────┴───────────────────────┘ ┃
┃ ┃
┃?? 시설물 보호 ┃
┃┌────┬─────┬──────────────────┐ ┃
┃│야영시설│OO동 OO실 │문, 창문 닫기, 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 ┃
┃├────┼─────┼──────────────────┤ ┃
┃│부대시설│OO동 │문, 창문 닫기, 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 ┃
┃├────┼─────┼──────────────────┤ ┃
┃│편의시설│OO동 │문, 창문 닫기, 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 ┃
┃├────┼─────┼──────────────────┤ ┃
┃│기타 │ │임도변 및 배수로 등 정비 │ ┃
┃└────┴─────┴──────────────────┘ ┃
┃ ┃
┃?? 시간별 위기관리 대응상황(종료보고) ┃
┃┌───┬───┬───────────────────────────────────┬──┐┃
┃│날짜 │시간 │조치사항 │비고│┃
┃├───┼───┼───────────────────────────────────┼──┤┃
┃│7.20. │15:00 │호우특보 발효 │ │┃
┃├───┼───┼───────────────────────────────────┼──┤┃
┃│7.20. │15:50 │계곡물 범람 확인 │ │┃
┃├───┼───┼───────────────────────────────────┼──┤┃
┃│7.20. │18:00 │기상상황 파악 및 현재상황 보고 │본소│┃
┃├───┼───┼───────────────────────────────────┼──┤┃
┃│7.20. │18:05 │이용객 안내방송, 야영객 대피, 산사태 및 낙석위험지 주차차량 대피, 입장│ │┃
┃│ │ │객 통제 │ │┃
┃├───┼───┼───────────────────────────────────┼──┤┃
┃│7.20. │18:10 │시설물 침수 및 배수상태 확인 등 │ │┃
┃├───┼───┼───────────────────────────────────┼──┤┃
┃│7.20. │18:30 │산사태 등 피해상황 확인 등 │ │┃
┃└───┴───┴───────────────────────────────────┴──┘┃
┗━━━━━━━━━━━━━━━━━━━━━━━━━━━━━━━━━━━━━━━━━━━━━━━━┛
[별표 3]
재난ㆍ위기단계별 대응방안
1. 풍수해ㆍ산사태(자연재난)
1.1. 위기경보 기준
가. 풍수해 특보 기준(「기상법 시행령」별표 1 적용)
┏━━━┯━━━━━━━━━━━━━━━━━━━━┯━━━━━━━━━━━━━━━━━━━━━━━━━┓
┃구분 │주의보 │경보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경우 ┃
┃ │한 것으로 예상될 때 │ -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 한 것으로 예 ┃
┃ │ │상될 때 ┃
┃ │ │ -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 │ │ -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
┃ │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 │?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 ┃
┃ │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 │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 │될 때 │ ┃
┠───┼────────────────────┴─────────────────────────┨
┃폭풍해│? 천문조(조수간만의 차),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
┃일 │이상이 예상될 때(발표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 24시간 내려 쌓인 눈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
┃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30cm 이상 예상될 때) ┃
┗━━━┷━━━━━━━━━━━━━━━━━━━━┷━━━━━━━━━━━━━━━━━━━━━━━━━┛
나. 산사태 위기경보 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 3의2 적용)
┏━━━━┯━━━━━━━━━━━━━━━━━━━━━━━━━━━━━┯━━━━━━━━━━━━━━┓
┃구분 │판단기준 │조치기준 ┃
┠────┼─────────────────────────────┼──────────────┨
┃관심 │? 산사태 빈발 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 재난관리자원 정비 ┃
┃(Blue) │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 │? 비상연락망, 대피장소 점 ┃
┃ │? 지진 규모 4.0~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검 ┃
┠────┼─────────────────────────────┼──────────────┨
┃주의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 입산통제 ┃
┃(Yellow)│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 │화 ┃
┃ │한 경우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
┃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전송 ┃
┠────┼─────────────────────────────┤? 주민대피 명령 ┃
┃경계 │?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 │ ┃
┃(Orange)│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
┃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이상에서 발생 │ ┃
┃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이상에서 │ ┃
┃ │발생 시 │ ┃
┃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
┃심각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 ┃
┃(Red) │때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 ┃
┃ │?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 │? 피해대책 마련 ┃
┃ │시 │ ┃
┃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
1.2 대응 요령
가. 기상 상황 파악 및 주시
(1) 태풍강도, 예상경로, 집중호우 전망 등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파악
태풍 정보 예시
나. 단계별 조치사항
(1) 풍수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숙지 및 대응 필요
풍수해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 │조치 사항 ┃
┠────┼───────────────────────────────────────────┨
┃관심 │? 감시활동 강화 ┃
┃(Blue) │? 안전실태 점검(산사태위험지역, 인명피해우려지역, 재난예경보시설, 각종 방재물자 ┃
┃ │등) ┃
┃ │? 자연재난 대책, 기상특보에 따른 이용객 통제 계획, 야영객 대피계획, 인명피해 예방 및 ┃
┃ │구조활동 계획 점검 ┃
┃ │? 협조체계 점검(타부처, 유관기관 재난대응 관련 기관 사전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
┃ │점검) ┃
┃ │?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수해복구공사 및 공사현장 사전 대비 ┃
┠────┼───────────────────────────────────────────┨
┃주의 │?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 실시, 정보공유 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Yellow)│? 야영장, 숲길 등 폐쇄 ┃
┃ │? 현장 대응상황 및 재난상황 현황 보고 ┃
┠────┼───────────────────────────────────────────┨
┃경계 │? 재난방송 및 기상현황 모니터링, 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 상황판단회의 및 ┃
┃(Orange)│비상근무 ┃
┠────┤? 야영장, 숲길 등 폐쇄 ┃
┃심각 │? 긴급 대응계획 점검 및 시행, 상황판단회의 결정사항 이행,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가동 ┃
┃(Red) │? 재난상황 및 대응현황 보고, 응급복구 및 지원계획 수립 ┃
┗━━━━┷━━━━━━━━━━━━━━━━━━━━━━━━━━━━━━━━━━━━━━━━━━━┛
(2) 풍수해는 산사태, 집중호우, 바람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대응 필요
풍수해 발생에 따른 기관별 역할
┏━━━━━━━━━━┯━━━━━━━━━━━━━━━━━━━━━━━━━━━━━━━━━┓
┃기관 │임무 및 역할 ┃
┠──────────┼─────────────────────────────────┨
┃산림청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강화 ┃
┃ │? 태풍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전파 ┃
┃ │? 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 ┃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점검 ┃
┃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 │? 재난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시사항 전달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
┃ │? “경계” 위기경보 전파 및 기상상황, 산사태예측정보 등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 숲속야영장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점검 ┃
┃ │? 주요간부 재난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시사항 전달 ┃
┃ │?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보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 │산림청) ┃
┃ │? 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 ┃
┠──────────┼─────────────────────────────────┨
┃숲속야영장 │? 휴양시설물 피해상황 점검 및 피해우려지역 점검 강화 ┃
┃운영·관리자 │? 태풍?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
┃ │? 숲속야영장 비상근무 강화 ┃
┃ │? 이용객(예약자 포함)에게 상황전파 및 추가입장 통제 ┃
┃ │? 대피소 사전점검 ┃
┃ │? 피해발생 시 피해상황보고(숲속야영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
┃ │자치단체) ┃
┗━━━━━━━━━━┷━━━━━━━━━━━━━━━━━━━━━━━━━━━━━━━━━┛
다. 풍수해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
(1) 풍수해는 일반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의미하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가 가중됨
(2) 각종 시설의 풍수해 유형별 점검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
풍수해에 종류별 점검 대상시설
┏━━━━━┯━━━━┯━━━━━┯━━┯━━┯━━┓
┃구분 │집중호우│강풍(태풍)│혹서│한파│낙뢰┃
┠─────┼────┼─────┼──┼──┼──┨
┃건축 │V │V │V │V │ ┃
┠─────┼────┼─────┼──┼──┼──┨
┃토목 │V │V │- │- │- ┃
┠─────┼────┼─────┼──┼──┼──┨
┃전기통신 │V │V │V │V │V ┃
┠─────┼────┼─────┼──┼──┼──┨
┃소방 │- │- │- │V │V ┃
┠─────┼────┼─────┼──┼──┼──┨
┃기계설비 │V │- │V │V │V ┃
┠─────┼────┼─────┼──┼──┼──┨
┃숲길, 임도│V │V │V │V │V ┃
┠─────┼────┼─────┼──┼──┼──┨
┃체육시설 │V │V │V │V │V ┃
┠─────┼────┼─────┼──┼──┼──┨
┃숲속활동시│V │V │V │V │V ┃
┃설 │ │ │ │ │ ┃
┠─────┼────┼─────┼──┼──┼──┨
┃야영시설 │V │V │V │V │V ┃
┠─────┼────┼─────┼──┼──┼──┨
┃물놀이시설│V │V │V │- │V ┃
┗━━━━━┷━━━━┷━━━━━┷━━┷━━┷━━┛
라. 집중호우 및 강풍(태풍)
(1) 집중호우 및 강풍은 대부분 여름철 태풍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중호우는 시설물의 수해, 강풍은 시설물의 탈락으로 인해 피해 유발
(2) 숲속야영장에서 건축물 등 일반시설물은 폭우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숲체험시설은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전 점검 필요
집중호우 및 강풍(태풍)에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
┏━━━━━━┯━━━━━━━━━━━━━━━━━━━━━━━━┓
┃시설 │점검사항 ┃
┠──────┼────────────────────────┨
┃건축 │? 건축물 내외부 재료 및 시설의 고정 점검 ┃
┃ │? 비, 물이 새거나 습기가 발생 점검 ┃
┃ │? 환기구의 점검 ┃
┃ │? 출입구 및 계단의 물고임, 미끄러운 곳 점검 ┃
┃ │? 창호의 기능 점검 ┃
┠──────┼────────────────────────┨
┃토목 │? 축대 및 건축물, 도로 등 주변의 배수시설 점검 ┃
┃ │? 절토 사면 및 상부 뜬돌, 나무 등 점검 ┃
┃ │? 옹벽,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 점검 ┃
┃ │? 사방댐 및 계류 접근, 위험 장애요소 점검 ┃
┠──────┼────────────────────────┨
┃전기통신 │? 시설내 빗물유입 및 습기발생 점검 ┃
┃ │? 외부 수목에 의한 통신시설 파손 점검 ┃
┃ │? 통신기능 유지 점검 ┃
┠──────┼────────────────────────┨
┃소방 │? 일상점검 ┃
┠──────┼────────────────────────┨
┃기계설비 │? 펌프류 작동 및 소모품 점검 ┃
┠──────┼────────────────────────┨
┃숲길, 임도 │? 숲길노면 배수시설 점검 ┃
┃ │? 계류 횡단 위험요소 점검 ┃
┃ │? 이용자 통제(확인 완료시까지) ┃
┠──────┼────────────────────────┨
┃체육시설 │?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 ┃
┃ │? 주변 배수시설 점검 ┃
┃ │? 이용자 통제(확인 완료시까지) ┃
┠──────┼────────────────────────┨
┃숲속활동시설│?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 ┃
┃ │? 주변 배수시설 점검 ┃
┃ │? 이용자 통제(확인 완료 시까지) ┃
┠──────┼────────────────────────┨
┃야영시설 │? 이용자 현황파악 ┃
┃ │? 계곡부 범람 우려 및 위험성 점검 ┃
┃ │? 이용자 통제 ┃
┃ │? 대피소 확보 ┃
┠──────┼────────────────────────┨
┃물놀이시설 │? 폐쇄 ┃
┗━━━━━━┷━━━━━━━━━━━━━━━━━━━━━━━━┛
다. 혹서, 폭염
(1) 극한의 고온은 외부활동에 있어서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건축을 포함한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냉방 장치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재 및 전기 등의 위험사고 발생할 수 있음
(3)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4) 시설물은 열악한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혹서 및 폭염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
┏━━━━━━┯━━━━━━━━━━━━━━━━━━━━━━━┓
┃시설 │점검사항 ┃
┠──────┼───────────────────────┨
┃건축 │? 건축물의 단열 성능 점검(창호) ┃
┃ │? 건축물 출입구 및 계단 물고임, 미끄러움 점검┃
┃ │? 복도 및 출입구 적재물 점검 ┃
┠──────┼───────────────────────┨
┃토목 │? 일상점검 ┃
┠──────┼───────────────────────┨
┃전기통신 │? 과도한 전기사용 모니터링 ┃
┃ │? 배분전함 이물질 유입 점검 ┃
┃ │? 통신기능 유지 점검 ┃
┠──────┼───────────────────────┨
┃소방 │? 소화기구 점검 ┃
┃ │? 감지부 기능유지 점검 ┃
┠──────┼───────────────────────┨
┃기계설비 │? 전열기구 점검(미인가 전열기구) ┃
┃ │? 전기사용량 점검 ┃
┃ │? 에어컨실외기 점검 ┃
┠──────┼───────────────────────┨
┃숲길, 임도 │? 이용자 통제(일기예보) ┃
┠──────┼───────────────────────┨
┃체육시설 │? 이용자 통제(일기예보) ┃
┃ │?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 ┃
┠──────┼───────────────────────┨
┃숲속활동시설│? 프로그램 운용 통제 ┃
┃ │?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 ┃
┠──────┼───────────────────────┨
┃야영시설 │? 이용자 현황파악 ┃
┃ │? 냉방 장치 적합성 점검 ┃
┃ │? 전기사용 방법 ┃
┠──────┼───────────────────────┨
┃물놀이시설 │?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이용 ┃
┃ │?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 ┃
┗━━━━━━┷━━━━━━━━━━━━━━━━━━━━━━━┛
라. 대설 및 한파
(1) 대설은 한파와 동반하여 피해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이며, 고립 및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대표적인 안전관리 사항은 이동 동선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 전기/통신 차단에 따른 대비, 외부접근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며, 각 시설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대설 및 한파에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
┏━━━━━━┯━━━━━━━━━━━━━━━━━━━━━━┓
┃시설 │점검사항 ┃
┠──────┼──────────────────────┨
┃건축 │? 건축물의 단열 성능 점검(창호) ┃
┃ │? 건축물 출입구 및 계단 빙판, 미끄러움 점검┃
┃ │? 지붕의 침하 및 건축물 주변 수목 도복 ┃
┠──────┼──────────────────────┨
┃토목 │? 내외부 진입로 제설작업 ┃
┃ │? 제설재 및 장비의 확보 ┃
┠──────┼──────────────────────┨
┃전기통신 │? 과도한 전기사용 모니터링 ┃
┃ │? 통신기능 유지 점검 ┃
┠──────┼──────────────────────┨
┃소방 │? 소화기구 점검 ┃
┃ │? 감지부 기능유지 점검 ┃
┠──────┼──────────────────────┨
┃기계설비 │? 전열기구 점검(미인가 전열기구) ┃
┃ │? 난방장치 기능 점검 ┃
┃ │? 수도, 오수정화시설의 동파 ┃
┃ │? 배기구의 연결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 ┃
┠──────┼──────────────────────┨
┃숲길, 임도 │? 이용자 통제 ┃
┃ │? 이용자 주요 동선 제설 ┃
┃ │ (수목피해 우려지역 제설재 사용금지) ┃
┠──────┼──────────────────────┨
┃체육시설 │? 이용자 통제 ┃
┠──────┼──────────────────────┨
┃숲속활동시설│? 프로그램 운용 통제 ┃
┠──────┼──────────────────────┨
┃야영시설 │? 이용자 현황파악 ┃
┃ │? 냉난방 장치 적합성 점검 ┃
┃ │? 소방용수 비치 ┃
┠──────┼──────────────────────┨
┃물놀이시설 │?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이용 ┃
┃ │?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 ┃
┗━━━━━━┷━━━━━━━━━━━━━━━━━━━━━━┛
1.3 기타 사항
가. 풍수해 및 산사태 관련 위기경보 기준, 대응 요령, 복구 등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의 “풍수해, 산사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우선 적용
2. 산불 및 화재(사회재난)
2.1. 위기경보 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9 적용)
┏━━━━┯━━━━━━━━━━━━━━━━━━━━━━━━━━━━━━┯━━━━┯━━━━┓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활동│비상단계┃
┠────┼──────────────────────────────┼────┼────┨
┃관심 │ ?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 │징후 │사전 ┃
┃(Blue) │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감시활동│대비단계┃
┠────┼──────────────────────────────┼────┼────┨
┃주의 │ ?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협조체제│산불방지┃
┃(Yellow)│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가동 │활동 ┃
┃ │인정되는 경우 │ │강화단계┃
┠────┼──────────────────────────────┼────┼────┨
┃경계 │ ?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대응태세│중수본 ┃
┃(Orange)│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 │강화 │준비단계┃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심각 │ ?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총력대응│중수본 ┃
┃(Red)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 │가동단계┃
┃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산불위험지수 :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의해 산정되고 산림청장에 의해 공표
* 대형산불 :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2. 대응 요령
가. 산불발생 인지 및 예보시스템 주시
(1) 숲속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신고 및 비상연락,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2)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는 현재 산불위험지수, 산불위험등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산불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확보 필요
나. 대응 인력 및 자원의 준비
(1) 산불이 확인된 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산불 대응 인력 및 가용 자원의 신속한 확인 필요
(2) 또한 진화를 위한 부대시설의 확인과 소화기, 소화전, 방화용수, 대피소 등의 기능 점검 필요
다. 이용자 현황 파악 및 대피
(1) 산불이 발생하여 숲속야영장 근처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객에게 대피를 지시(방송활용)하며, 이때 대피경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함
(2) 또한, 대피 전후에 대한 인원 파악을 실시하며, 부상자 발생 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구조대에 인계
(3) 산불 확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이용자의 대피 여부, 대피 준비 등의 신속한 추진 필요
라. 산불 피해 취약지역의 점검
(1) 산불의 진행 방향과 주변 수목(연료)과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 가스, 전기, 기계설비, 방송 통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 실시
산불발생 시 위기단계별 대응 방안
┏━━━━━━━━━━━━━┯━━━━━━━━━━━━━━━━━━━┯━━━━┓
┃구 분 │대응방안 │대응시간┃
┣━━━━━━━━━━━━━┿━━━━━━━━━━━━━━━━━━━┿━━━━┫
┃o 산불, 화재상황 접수 및 │o 산불, 화재발생 신고 및 접수 │10분 ┃
┃신고 │ - 장소, 상황, 입장객 수 등 │ ┃
┃ │o 입장객 현황 및 대피상황 점검 │ ┃
┃ │o 산불, 화재발생 보고 및 전파 │ ┃
┃ │o 산불, 화재진행상항 파악 │ ┃
┠─────────────┼───────────────────┼────┨
┃o 초동 조치 │o 인명검색, 구조활동, 피난유도 최우선 │10분 ┃
┃ │o 가용 진화자원 파악 및 투입 │ ┃
┃ │ (산불, 화재현장 여건 파악) │ ┃
┃ │o 화재유형별로 유관기관 통보 │ ┃
┃ │ -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 │ ┃
┠─────────────┼───────────────────┼────┨
┃o 진화상황 보고 │o 입장객 대피결과 보고 │ ┃
┃ │o 산불, 화재진행 및 진화상황 보고 │ ┃
┠─────────────┼───────────────────┼────┨
┃o 완료 조치 │o 소규모 : 상황종료 및 복구 │ ┃
┃ │ 대규모 : 현장대책본부 가동 │ ┃
┃ │o 입장객 및 시설물 피해상황보고 │ ┃
┗━━━━━━━━━━━━━┷━━━━━━━━━━━━━━━━━━━┷━━━━┛
3. 기타 재해
3.1. 전기 사고
가. 폭우로 인한 건물 침수가 예상될 경우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를 열어 전기 공급을 차단
*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감전 사고에 유의(절연장갑 등 착용 필요)
나.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김
3.2. 가스 사고
3.2.1. 가스 누출 시 조치사항
가.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 내어야 함
* 이때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 금지(조작 시 스파크로 가스가 점화될 수 있음)
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
다. 인근에 화재 발생 시 가스 기구의 콕을 잠근 후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잠궈 주도록 함
라.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재난상황실에 신고해 사고 전파
마. 필요 시 이용자들을 신속히 발생지역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사고의 바람 방향 반대 방향으로 대피
3.2.2.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가. 가스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 산소호흡 등을 실시
나. 피부에 묻어 동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해지도록 해야 하며,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냉수 등으로 식히고 병원으로 후송
3.3. 등산객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가. 조난 및 안전사고 즉시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협조요청
나. 조난자를 수색할 시에는 2명 이상이 1조를 이루도록 조치
다. 수색조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두꺼운 점퍼 및 응급약품 휴대
라.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마. 상황 종료 시 상황 종료 보고
3.4. 지진 위기 시 조치사항
가. 진동이 발생하는 동안,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방송을 실시하며 안전한 곳에서 신체 보호
나. 진동이 멈춘 후, 자진으로 인한 화재, 폭발, 붕괴에 주의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해 둔 지진대피소로 이용객 및 직원 대피
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 차단 및 모든 인원의 대피에 총력
라.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3.5. 감염병 위기 시 예방 및 대응
가. 감염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를 지정ㆍ배치하여 책임성 부여(모든 출입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 모든 출입자 전자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등)
나. 질병관리청이 제시하는 감염병 종류별 대응 지침에 근거한 증상 의심자 및 환자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 및 전 직원에게 알리고, 개인 위생 철저 등 안내 방송이나 문자 발송
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지역번호+120)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라.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독 철저
[별표 4]
인명피해 발생 시 사고수습
1. 피해자 가족 연락 및 지원
1.1 유가족 연락
가. 유가족이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사고소식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
나. 사고 관련 최신정보를 수시로 제공
1.2 유가족 지원
가.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담당자를 지정
- 담당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설명하고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사상자 처리에 협조
- 담당자는 유가족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신속한 보고 후 처리
나. 유가족에 대한 편의시설, 사고관련 정보, 보험처리 관계 등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
- 편의시설 : 휴게실, 차량탑승, 식당, 숙소 등
다.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 처리 절차를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고 가능한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
1.3 유가족 대기소 설치ㆍ운영
가. 유가족 위문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기소 설치
2. 장례절차
가. 국립의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여 장례대책 추진
나. 공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장례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