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26개 · 시행 2024-04-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항시설에 안전시설을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안전난간, 파라펫 등 추락방지시설
나. 울타리, 출입문, 볼라드 등 진입방지시설
다. 차막이시설
라. 미끄럼방지시설
마.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등 시인성증진시설
2. "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나. 방송ㆍ경보시설
다. CCTV 등 정보취득시설
3. "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피로 등 피난시설
나. 구명사다리, 구난함 등 구난시설
다.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
4. "기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배수시설
나. 낙석방지시설
제4조(설계 및 설치의 일반) ① 안전시설은 이용목적, 설치위치, 작용외력,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은 월파력, 풍압력 등 자연외력과 군중하중, 차량하중 등 이용자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파도의 처오름이나 월파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안전시설은 어항시설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
⑤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며, 경제성, 시공성, 심미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⑥ 안전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⑦ 볼트 등의 취부나 각부 표면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⑧ 안전시설 설치 시 천공(구멍 뚫기) 등 기존 어항시설에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 기존구조물의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5조(추락방지시설) 추락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항시설 경계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이용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3.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해 별표1의 혼합형 등 적정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
4. 파손 발생 시 파손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5. 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어항시설의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6조(진입방지시설) 진입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진입방지시설은 어항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출입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을 차단 또는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울타리 및 출입문은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
3. 볼라드는 운전자의 시인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0.8m이상 1m 이하, 지름은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차량 진입 제한을 위해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4. 여객선 및 차도선이 이용하는 경사식 선착장 등의 접안(接岸)시설은 선박운항시간 외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의 시점부에 적절한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제7조(차막이시설) 차막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진입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며, 차량 추락이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차막이의 높이는 차량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높이 0.15m 이상으로 한다.
3. 차막이는 접안선박, 배 매는 밧줄 등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며, 우수(雨水) 배제를 고려하여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접안시설에 계선(繫船)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제8조(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경사로, 경사식 선착장 등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미끄럼방지시설은 포장 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미끄럼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형식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한다.
제9조(시인성증진시설) 시인성증진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항구역 내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유류 등 위험물이 있는 구역 등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시인성증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경사식 선착장, 돌출제방 등 차량추락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 등 바닥에 도색을 하는 경우 마모 내구성이 뛰어나며, 선명도와 야간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제10조(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난 표현양식과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제11조(방송ㆍ경보시설) 방송ㆍ경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어항 구역 내 어디에서나 방송ㆍ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가청거리 이내에 배치하고 혼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정보취득시설) 정보취득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CCTV 등 정보취득시설은 어항시설 중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방파제 주변, 경사식 선착장 등에 설치해야 한다.
2. 정보취득시설은 위험구역의 충분한 영역이 감시될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정보취득시설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는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13조(피난시설) 피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외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의 연장이 수역 방향으로 긴 어항시설 등 풍수해로 인한 육지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장소에는 시설 중간에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피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치간격은 해상조건과 어항시설의 구조형식, 마루높이, 어항시설의 전체 연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월파나 처오름에 의한 피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제14조(구난시설) 구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역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어항시설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난함, 구난사다리 등 구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구난함은 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등으로 구성하며 기울여 설치하는 등 월파에 의한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난사다리의 형상은 신속한 구난이 가능하도록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무사다리, 강재사다리 등 적절한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4. 구난시설은 반사도료를 사용하는 등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긴급통보시설)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구난함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월파된 해수에 의한 침수에 기능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어항시설 내 우수의 정체를 방지하고 배수구 막힘, 그레이팅 파손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한다.
제17조(낙석방지시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 울타리, 옹벽 등 낙석방지시설은 풍화 진행이 빠른 연암구역, 절개지, 경사가 급한 지형 등에 낙석, 토사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한다.
제18조(점검의 일반) ① 안전시설의 점검은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세부점검 항목은 별표2에 따라 안전시설별로 수립한다.
제19조(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강도 저하 등 기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에 외력을 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재간 결합, 고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점검주기) 반기별 1회 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피서철 등 이용자가 증가하는 기간이나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전ㆍ후에는 일상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상태평가 기준) 안전시설 점검에 따른 상태는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3점 미만인 경우 교체 및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대상으로 하고, 3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유지관리) ① 안전시설은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간대에서는 부착생물, 바닷물을 머금은 상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추락방지시설 형식별 특징
─────┬───┬─────────────────────────────
형 식 │형 상 │특 징
─────┼───┼─────────────────────────────
벽형 │ │?중량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음
│ │?틈새가 작음
│ │?파력이 작용시 구조물 본체의 안정에 영향이 큼
│ │?유지보수가 유리함
│ │?파라펫과 병용가능
│ │?쉽게 뛰어넘을 수 없음
│ │?월파수나 우수의 배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울타리형│ │?틈새가 커서 시야가 넓음
│ │?벽형보다 파력에 의한 구조물 본체의 안정에 영향이 작음
│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
│ │?쉽게 뛰어넘을 수 없음
─────┼───┼─────────────────────────────
혼합형 │ │?벽형과 울타리형의 중간적 특징을 갖고 있음
─────┼───┼─────────────────────────────
체인형 │ │?틈새가 크고 시야가 넓음
│ │?난간을 통과하기 쉬움
│ │?설치 및 해체가 비교적 쉬움
│ │?체인형은 이용자의 전도예방에 취약하므로 적용에 주의가
│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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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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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
피해│추락방지 │각 부재의 고정상태, 파손상태, 지주경사, 도 │육안(맨눈) 조사, 부재 간의 고정상태(손
예방│시설 │장 및 부식상태, 콘트리트 균열상태, 체인 │등 외력), 지주의 경사, 난간 및 난간용 로
시설│ │및 로프의 처짐상태 등 │프의 마모, 손상, 열화 등 점검
├──────┼──────────────────────┼────────────────────────
│진입방지 │지주와 부재 간의 고정, 지주의 침하·경사, │육안 조사, 고정상황(손 등 외력) 등 점검
│시설 │파손, 강재의 도장, 부식상황, 문짝식의 개폐 │
│ │등 │
├──────┼──────────────────────┼────────────────────────
│차막이시설 │재료별 변형, 파손, 부식, 마모, 손상, 탈락, │육안 조사, 고정상태(손 등 외력) 확인
│ │변색 등 │부두 기준선에 설치되는 계선주(직주 및 곡주)와
│ │ │의 간섭 여부 등 점검
├──────┼──────────────────────┼────────────────────────
│미끄럼 │부착생물의 부착 여부, 미끄럼 방지시설의 │육안 조사
│방지시설 │마모상태 등 │
├──────┼──────────────────────┼────────────────────────
│시인성 │조명의 경우 점등상태(조도 확인 포함), 전 │육안 조사, 전기전달(기계에 의한 측정), 지주
│증진시설 │기전달상태, 오염·파손, 지주와 부재 간의 │의 고정상태(인력 등의 외력), 점등상태(점등
│ │고정상태, 부식상태, 도장상태, 도색상태, 지 │시험) 등 점검
│ │주의 경사 등을 확인하며, 수변에 있는 것 │
│ │은 특히 부식, 누전 등 │
───┼──────┼──────────────────────┼────────────────────────
위험│경고·안내표│표지 글씨 또는 도색의 명료성, 저판과 지주 │육안 조사, 부재 간의 고정상태(손 등의 외
안내│지판, 전광판│의 고정상태, 지주의 경사, 부식·파손, 어항시│력), 지주의 경사, 안내표지판 및 고정볼트의
시설│ │설의 배치에 따른 설치 위치의 적합성 등 │마모, 열화, 손상 등 점검
├──────┼──────────────────────┼────────────────────────
│방송·경보 │기계의 작동상태, 배선코드의 파손, 스피커 │육안 조사, 경보음성의 전달상황(청취) 등
│시설 │의 파손, 경보음성 전달상태 등 │점검
├──────┼──────────────────────┼────────────────────────
│정보취득 │기계의 작동상황, 배선코드의 파손, 장비의 │육안 조사, 기계 작동상태 등 점검
│시설 │파손 등 │
───┼──────┼──────────────────────┼────────────────────────
긴급│피난시설 │피난장소 및 피난시설의 안전한 상태, 이 │육안 조사, 기구를 이용한 조사, 파손상태
대응│ │용가능 상태 등 확인 │(손 등의 외력)의 정도 등 점검
시설├──────┼──────────────────────┼────────────────────────
│구난시설 │본체부 및 구성품 상태, 파손, 부식, 로프 │육안 조사, 구명함의 문짝 개폐확인 및 구난
│ │의 파손상황, 고정, 파손, 부착생물 여부, 강 │함 구성품(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분실
│ │재의 부식, 고무재 변형 및 파손, 도장상황, │여부, 부유실험, 로프의 파손상태, 부재 간
│ │고정용 철물 상태, 튜브와 로프의 고정상황 │의 고정상황(손 등의 외력), 사다리의 경사,
│ │등 │고정철물의 마모, 열화, 손상, 부식 및 도장
│ │ │상태 등 점검
├──────┼──────────────────────┼────────────────────────
│긴급통보 │기계의 작동상황, 배선코드의 파손, 경보음성 │육안 조사, 기구를 이용한 조사, 경보음성
│시설 │의 전달상황 등 │의 전달상황(청취) 등 점검
───┼──────┼──────────────────────┼────────────────────────
기타│배수시설 │배수시설의 파손, 변형, 고정상태, 배수상태 │육안 조사, 기구를 이용한 조사, 파손상황
시설│ │등 │(손 등의 외력)의 정도 등 점검
├──────┼──────────────────────┼────────────────────────
│낙석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의 설치확인, 파손, 부식, 고 │육안 조사, 기구를 이용한 조사, 파손상황
│ │정상태 등 │(손 등의 외력)의 정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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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별 상태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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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 점수 및 가이드라인 ┃
┣━━━━━━╋━━━━━━━━━━━━━━━━━━━━━━━━━━━━━━━━━━━━━━━━━━━━━┫
┃피해예방시설┃ ? 피해예방 시설: 추락방지시설, 진입방지시설, 차막이, 미끄럼 방지시설, 시인성 증진시설 ┃
┃ ┃┌──┬─────────────────────────────────────┐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
┃ ┃│0점 │? 피해예방 시설물 미설치 │ ┃
┃ ┃│ ├─────────────────────────────────────┤ ┃
┃ ┃│ │예) 추락 및 미끄럼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구역에 피해예방 시설물이 없어 │ ┃
┃ ┃│ │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급히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상태 │ ┃
┃ ┃├──┼─────────────────────────────────────┤ ┃
┃ ┃│1점 │? 피해예방 시설물 규격 미충족 │ ┃
┃ ┃│ ├─────────────────────────────────────┤ ┃
┃ ┃│ │예) 피해예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규격이 미충족되어 조치가 요구 │ ┃
┃ ┃│ │되는 상태 │ ┃
┃ ┃├──┼─────────────────────────────────────┤ ┃
┃ ┃│3점 │? 피해예방 시설물 보수ㆍ교체필요 │ ┃
┃ ┃│ ├─────────────────────────────────────┤ ┃
┃ ┃│ │예) 변형, 파손, 부식, 마모, 손상, 탈락 등에 의해 기능약화 및 강도저하가 │ ┃
┃ ┃│ │우려되는 상태 │ ┃
┃ ┃├──┼─────────────────────────────────────┤ ┃
┃ ┃│5점 │? 피해예방 시설물 적정 │ ┃
┃ ┃│ ├─────────────────────────────────────┤ ┃
┃ ┃│ │예) 시설물의 설치 위치, 설치 범위, 시설물 규격이 적정하며, 관리상태 양호 │ ┃
┃ ┃└──┴─────────────────────────────────────┘ ┃
┣━━━━━━╋━━━━━━━━━━━━━━━━━━━━━━━━━━━━━━━━━━━━━━━━━━━━━┫
┃위험안내시설┃? 위험안내 시설: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방송ㆍ경보시설, 정보취득시설 ┃
┃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0점 │? 위험안내 시설물 미설치 │┃
┃ ┃│ ├────────────────────────────────────────┤┃
┃ ┃│ │예) 안전사고 우려구역에 위험안내 시설물이 없어 사고위험성이 높고 특히 │┃
┃ ┃│ │외지인 및 관광객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설치가 요구되는 상태 │┃
┃ ┃├──┼────────────────────────────────────────┤┃
┃ ┃│1점 │? 위험안내 시설물 부족·보수·교체 필요 │┃
┃ ┃│ ├────────────────────────────────────────┤┃
┃ ┃│ │예) 변형, 파손, 부식, 마모, 탈락 등에 의해 기능약화 및 강도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
┃ ┃│ │ 노후화로 내용 인지 곤란,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 불량 등 시설물의 관리가 │┃
┃ ┃│ │부족하여 충분한 위험 안내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 ┃│3점 │? 피해예방 시설물 경미한 손상 │┃
┃ ┃│ ├────────────────────────────────────────┤┃
┃ ┃│ │예) 시설물에 경미한 결함 및 파손이 발생되었으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 ┃│ │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
┃ ┃├──┼────────────────────────────────────────┤┃
┃ ┃│5점 │? 위험안내 시설물 적정 │┃
┃ ┃│ ├────────────────────────────────────────┤┃
┃ ┃│ │예) 시설물의 설치 위치, 설치범위가 적정하고, 시설물의 손상이 없으며, │┃
┃ ┃│ │표지판의 내용인지 상태,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 등 관리가 양호한 상태 │┃
┃ ┃└──┴────────────────────────────────────────┘┃
┖──────┸─────────────────────────────────────────────┚
┏━━━━━━┳━━━━━━━━━━━━━━━━━━━━━━━━━━━━━━━━━━━━━━━━━━━━━┓
┃평가항목 ┃ 평가 점수 및 가이드라인 ┃
┣━━━━━━╋━━━━━━━━━━━━━━━━━━━━━━━━━━━━━━━━━━━━━━━━━━━━━┫
┃긴급대응시설┃ ? 긴급대응 시설: 피난시설, 구난시설, 긴급통보시설 ┃
┃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0점 │? 긴급대응 시설물 미설치 │┃
┃ ┃│ ├────────────────────────────────────────┤┃
┃ ┃│ │예) 위험구역에 긴급대응 시설물이 없거나 부족하고 그 효용을 상실하여 │┃
┃ ┃│ │사고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어려워 시급히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상태 │┃
┃ ┃├──┼────────────────────────────────────────┤┃
┃ ┃│1점 │? 긴급대응 시설물 부족·보수·교체 필요 │┃
┃ ┃│ ├────────────────────────────────────────┤┃
┃ ┃│ │예) 변형, 파손, 부식, 마모, 탈락 등에 의해 기능약화 및 강도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
┃ ┃│ │ 구난 시설의 구성품 분실, 문짝개폐 상태 불량 등 관리가 부족하여 시설물 │┃
┃ ┃│ │보수·보강 및 교체가 필요한 상태 │┃
┃ ┃├──┼────────────────────────────────────────┤┃
┃ ┃│3점 │? 긴급대응 시설물 경미한 손상 │┃
┃ ┃│ ├────────────────────────────────────────┤┃
┃ ┃│ │예) 시설물에 경미한 결함 및 파손이 발생되었으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 ┃│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
┃ ┃├──┼────────────────────────────────────────┤┃
┃ ┃│5점 │? 긴급대응 시설물 적정 │┃
┃ ┃│ ├────────────────────────────────────────┤┃
┃ ┃│ │예) 위험구역에 긴급대응 시설의 설치 위치·개수가 적정하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 │┃
┃ ┃└──┴────────────────────────────────────────┘┃
┠──────╂─────────────────────────────────────────────┨
┃기타시설 ┃? 기타시설: 배수시설, 낙석방지시설 등 ┃
┃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0점 │? 기타 시설물 미설치 │┃
┃ ┃│ ├────────────────────────────────────────┤┃
┃ ┃│ │예) 배수시설, 낙성방지시설 등 기타 시설물이 없어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상태 │┃
┃ ┃├──┼────────────────────────────────────────┤┃
┃ ┃│1점 │? 기타 시설물 부족·보수·교체 필요 │┃
┃ ┃│ ├────────────────────────────────────────┤┃
┃ ┃│ │예) 변형, 파손, 부식, 마모, 탈락 등에 의해 기능약화 및 강도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
┃ ┃│ │ 배수시설 내 침천물로 인한 배수 불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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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 기타 시설물 경미한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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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시설물에 경미한 결함 및 파손이 발생되었으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 ┃│ │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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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기타 시설물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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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기타 시설의 설치 위치·개수가 적정하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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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 평가점수는 구역별* 평균점수로 계산하며 3점 미만인 경우 설치 및 ┃
┃ ┃보수·보강 등 조치 대상으로 하고, 3점 이상인 경우에도 유지보수의 ┃
┃ ┃시급성,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수·보강 여부 판단 ┃
┃ ┃ ┃
┃ ┃? 평가항목 중 0점을 포함하는 구역은 유지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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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설 단위로 구역 구분(예시:북방파제, 남측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 소형선부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