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배관 등 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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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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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 │1)-1 배관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속성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 │(1)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속부식성물질│
│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금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 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 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 │배관의 경우 │
│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2) 배관의 구조를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3) 이 밖에 공정의 특성상 금속성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배관의 경우 │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1)-2 또한, 금속성 재료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1) 열화방지를 위하여 배관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2) 외력 등에 의하여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1)-3 1)-1, 1)-2에도 불구하고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 재질 등 배관 보호조치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 │보호조치가 된 것으로 본다. │
│되는 범위에 한함) │1)-4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1)-1, 1)-2 또는 1)-3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 │ │
│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 │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 │ │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 │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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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 │2)-1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 구조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된 것으로 본다. │
│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 │ │
│로 본다.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 │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 │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 │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 │ │
│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 │ │
│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 │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 │ │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 │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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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 │3)-1 배관의 강도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 │3)-2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
│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4) 위 (1)부터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3)-3 3)-1, 3)-2에도 불구하고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의 강도 및 두께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된 것으로 본다. │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3)-4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3)-1, 3)-2 또는 3)-3을 적용할 수 있다. │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 │ │
│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 │ │
│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 │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 │ │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 │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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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 또는 그 배관(공급ㆍ생산설비 또 │4)-1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 도장조치 등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된 것으로 본다. │
│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 │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 │
│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 │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 │ │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ㆍ온도 │ │
│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 │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 │ │
│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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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5)-1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 │20%이상으로 위험 우려(물리적, 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가 큰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 중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에 의한 배관 두께 감소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배관 변형 등 배관 용접부에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
│법으로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 │5)-2 배관등의 용접은 아아크용접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한다. 다만, 용접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플렌지 │
│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설계압력이 0.2 │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합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5)-3 비파괴시험의 실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 │5)-4 배관의 개스킷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1) 개스킷은 해당 물질, 압력,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 두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
│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따라 설치할 것 │
│것으로 본다. │(2) 운전 중에 진동, 온도변화, 압력 등의 영향으로 볼트가 풀리는 등 체결력(조임력)의 저하가 생기고 유ㆍ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유ㆍ누출 여부를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확인하고 유ㆍ누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조치할 것 │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3) 볼트 해체 시 내부의 유체압은 대기압으로 하며, 가능한 한 관내 유체를 제거 한 후 작업할 것 │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 │5)-5 5)-1~5)-4에도 불구하고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 비파괴시험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
│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 │된 것으로 본다. │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 │5)-6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 또는 5)-5를 적용할 수 있다. │
│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1)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
│에 한함) │(2)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한 선정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계 │ │
│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 │ │
│하는 경우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 │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 │ │
│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 │ │
│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 │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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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ㆍ생산설비 중 밸브는 다음의 기 │6)-1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는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완제품ㆍ모듈 형태의 장비 │
│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 │내에 배관에 일정 조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동형 조명을 통해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6)-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는 │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 │75 룩스(lux)이상으로 한다. 다만, 완제품ㆍ모듈 형태의 장비 내에 배관에 일정 조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동형 조명을 통해 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2)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 │ │
│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 │ │
│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 │ │
│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 │ │
│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 │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 │ │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 │ │
│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 │ │
│여야 한다.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 │ │
│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 │ │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 │ │
│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 │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 │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 │ │
│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 │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 │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 │ │
│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 │
│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
│바) 밸브와 배관과의 접속은 접합부위 │ │
│가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 │ │
│다. │ │
│사) 밸브는 배관의 강도와 같거나 커야 │ │
│하며 외력, 진동 등에 의하여 의도하 │ │
│지 않은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 │
│관리되어야 한다. │ │
│아)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 │
│고려한 속도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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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 │7)-1 내압시험 방법에 관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 │7)-2 7)-1에도 불구하고 완제품ㆍ모듈형태의 생산설비의 경우 배관 내압시험에 대한 적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SEM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된 │
│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것으로 본다. │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7)-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3)-1, 3)-2 또는 3)-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7)-1에 │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 │따라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 │
│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 │ │
│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 │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 │ │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 │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조정 │ │
│ㆍ분배설비와 연결된 생산설비 공급 │ │
│배관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외 │ │
│가압이 불가능한 구조로서 조정ㆍ분 │ │
│배설비 커버, 조정ㆍ분배설비 내 검지 │ │
│ㆍ경보설비 및 하부 집수설비(액체 유 │ │
│해화학물질에 한한다)를 설치하고 배 │ │
│관 설치ㆍ해체 시 작업절차서 등 필요 │ │
│한 조치를 모두 마련한 경우 │ │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 │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 │ │
│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 │
│경우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 │ │
│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 │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 │ │
│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 │ │
│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 │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 │ │
│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 │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 │ │
│위에 한함) │ │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 │
│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 │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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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 │8)-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압ㆍ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 │ │
│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 │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 │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 │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 │ │
│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 │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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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 │9)-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
│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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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 │ │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 │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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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11)-1 배관에는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 한다. │(1) 배관에 유해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배관에 송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조치 │
│ │(2)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이상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도료를 칠한 후 은백색도료로 재도장하는 등의 조치. 다만, 지상설치 부분의 길이가 │
│ │짧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배관을 교량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교량 하부에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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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밸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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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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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ㆍ생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 │1)-1 화학물질설비에서의 압력상승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과 같이 과압안전장치를 선정한다. │
│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1) 기체 및 증기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 │(2) 펌프 및 배관에서 액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밸브 │
│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3)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급ㆍ생산설비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파열판 등(이하 "안전밸브 등"이라 한 │(3-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3-2)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급성독성물질의 4개의 구분 중 구분 1 부터 3에 해당하는 │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유체의 부식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성상 등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가)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 │(3-4)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면 대각선의 길이가 150 mm 이하인 │(4) (1)부터 (3)까지의 안전장치와 병행 설치할 수 있는 자동압력제어장치(유해화학물질설비 등의 내압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등으로의 화학물질유입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에 따라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등 안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1)-2 과압안전장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 │(1) 내ㆍ외부 요인으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
│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2)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정변위 압축기(다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각 단별,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는 │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각 공기압축기별) 또는 펌프의 출구측 │
│다) │(3) 배관 안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로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
│나) 정변위 압축기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설비 또는 배관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 │등 │
│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5) 압축기에는 그 최종단에, 그 밖의 화학물질설비에는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 │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 │1)-3 과압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그 과압안전장치가 설치되는 화학물질설비 등의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고, 그 화학물질에 내식성이 │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있는 것으로 한다.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 │1)-4 안전밸브 등은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
│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 │설치할 수 있다. │
│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 │(1)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
│로 한정한다) │경우 │
│마) 그 밖의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
│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병렬로 연결된 경우 │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것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
│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 │1)-5 안전밸브ㆍ파열판 또는 릴리프밸브의 분출면적 산정기준, 유출면적 산정기준, 축적압력 설정기준, 화학물질방출관 설치기준 등은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1)-6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1)-1, 1)-2, 1)-3, 1)-4, 1)-5을 적용한다. │
├───────────────────┼──────────────────────────────────────────────────────────────────────────────────┤
│2) 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2)-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 │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 │ │
│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 │ │
│계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 │ │
│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 │ │
│치할 수 있다. │ │
├───────────────────┼──────────────────────────────────────────────────────────────────────────────────┤
│3)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 │ │
│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 │ │
│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등의 │ │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
│4) 파열판 작동 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4)-1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설비 중 파열판 작동 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공 │에 따른 급성독성물질의 4개의 구분 중 구분 1 부터 3에 해당하는 물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
│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4)-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그 밖에 공급ㆍ생산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 │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 │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 │ │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 │ │
│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 │ │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 │ │
│으로 본다.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 │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 │ │
│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 │ │
│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 │ │
│하는 경우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 │ │
│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2) 공급ㆍ생산설비(다만, 조정ㆍ분배설 │2)-1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비는 제외한다)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 │2)-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2)-1을 적용한다. │
│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 │ │
│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 │ │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ㆍ분배 │ │
│장치는 제외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3)-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집수설비를 설치한다. │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1)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한다. │
│구조이어야 한다. │(2) 바닥에 경사를 둘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하거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
│ │(3) 바닥면이 그레이팅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동일층에 집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하부층의 집수설비 등으로 연결하여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
├────────────────────┼────────────────────────────────────────────────────────────────────────────────┤
│4)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가 설 │4)-1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
│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 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
│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아니할 수 있다. │
│유효하게 배출(제11조제1호의 기준에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 │한다. │
│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
│수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의 크기로 한다. │
│ │┌────────────┬───────┐ │
│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 │├────────────┼───────┤ │
│ ││60 ㎡ 미만 │150 ㎠ 이상 │ │
│ │├────────────┼───────┤ │
│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 │├────────────┼───────┤ │
│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 │├────────────┼───────┤ │
│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 │└────────────┴───────┘ │
├────────────────────┼────────────────────────────────────────────────────────────────────────────────┤
│5)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 │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 │ │
│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 │ │
│복하여야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 및 │6)-1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 이상의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수 있다. │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 │ │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 │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 │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 │
│수 있다. │ │
├────────────────────┼────────────────────────────────────────────────────────────────────────────────┤
│7)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 │7)-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을 초과하는 인화성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
│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1) 탑류ㆍ저장탱크열교환기ㆍ회전기계ㆍ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ㆍ용접ㆍ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
│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 이하로 한다. │
│가) 접지에 의한 방법 │7)-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 │(1) 지상에서 접지 │
│로 하는 방법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 │7)-3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 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
│보하는 정전기 제거방법 │7)-4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7)-1~7)-3을 적용한다. │
├────────────────────┼────────────────────────────────────────────────────────────────────────────────┤
│8)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 │8)-1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피뢰침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 (「산업표 │ │
│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 │ │
│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 │ │
│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 │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 │ │
│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 │ │
│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 │ │
│성이 확보된 경우 │ │
│나) 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 │ │
│관리법」 등)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 │ │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 │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 │ │
│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 │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 │
│등) │ │
└────────────────────┴────────────────────────────────────────────────────────────────────────────────┘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1) 공급ㆍ생산설비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2-4)와 같다.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취급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3)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1)-3 1)-1에도 불구하고 설비별로 감지기가 1개 이상 설치된 경우(액상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구획된 구간별 감지기가 1개 이상으로 적용)에는 감지기 설치 개수 및 │
│설치한 시설의 경우 │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1)-4 가스 검지ㆍ경보설비는 1)-6에 따른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의 유출ㆍ누출을 검지한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지ㆍ경보장치의 구조나 │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이론상 30초 이상 소요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검지하려는 경우에는 60초 이내 경보를 발신할 수 있다. │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1)-5 1)-4에도 불구하고 가스검지기의 검지로부터 경보발신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 및 환경에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처리설비의 작동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 │1)-6 경보농도는 다음과 같다. │
│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1) 가연성 가스: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
│ │(2) 독성가스: TLV-TWA 기준 농도 이하 │
│ │1)-7 가스검지기에 연결된 흡입관은 양끝단과 계측장치(유량계ㆍ압력계) 외에 접합부가 없이 연결되어야 하며, 양 끝단은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
│ │가스검지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 시험용 접합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외력에 의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흡입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9 멀티형 가스검지기의 경우 가스흡입펌프의 이상운전을 대비하여 보조 흡입펌프가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흡입펌프의 정상작동 │
│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10 가스흡입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검지기는 분기별 1회 가스 흡입펌프의 흡입유량과 압력상태를 자체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주기가 │
│ │6개월 이내인 경우 교체시 점검하는 것으로 한다. │
│ │1)-11 1)-10에도 불구하고 검지기 성능상 흡입유량과 압력상태 중 하나만 측정되는 경우에는 흡입유량 또는 압력만 기록관리 할 수 있다. │
└───────────────────┴───────────────────────────────────────────────────────────────────────────────┘
나. 긴급차단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의 배 │1)-1 긴급차단장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관에는 긴급시 물질의 공급을 효과적 │1)-2 1)-1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상시 생산설비에 긴급차단조치가 가능한 설비(검지ㆍ경보설비 및 인터록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 │
│다. │ │
├──────────────────┼─────────────────────────────────────────────────────────────────────────────────┤
│2)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 등을 하는 │2)-1 비상전력 등이란 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ㆍ사용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 또는 이와 │
│제조ㆍ사용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동등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2)-2 비상전력 등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공급ㆍ생산설비(fail safe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의 기능이 정전 후에도 30분 이상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안전에 필요한 설비는 표 2)-1에 나타낸 것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가운데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평상시에 │
│비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확 │사용되는 전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하도록 조치한다.(단, 2회선 이상의 수전설비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비상전력설비를 적절히 확보한 것으로 본다) │
│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 │ │
│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 │표 2)-1 공급ㆍ생산설비에 따른 비상전력의 종류 │
│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 │┌────────────┬───────┬────┬─────┬──────┬────────┬───────────────────────────────┐│
│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 비상전력 등 │기본전력 외의 │자가발전│축전지장치│엔진구동발전│스팀터빈구동발전│공기 또는 질소설비 ││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 │추가적인 전력 │ │ │ │ │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자동제어장치 │○ │○ │○ │ │ │△ ││
│ │├────────────┼───────┼────┼─────┼──────┼────────┼───────────────────────────────┤│
│ ││긴급차단장치 │○ │○ │○ │ │ │△ ││
│ │├────────────┼───────┼────┼─────┼──────┼────────┼───────────────────────────────┤│
│ ││살수장치 │○ │○ │○ │○ │○ │ ││
│ │├────────────┼───────┼────┼─────┼──────┼────────┼───────────────────────────────┤│
│ ││방ㆍ소화설비 │○ │○ │○ │○ │○ │ ││
│ │├────────────┼───────┼────┼─────┼──────┼────────┼───────────────────────────────┤│
│ ││냉각수펌프 │○ │○ │○ │○ │○ │ ││
│ │├────────────┼───────┼────┼─────┼──────┼────────┼───────────────────────────────┤│
│ ││물분무장치 │○ │○ │○ │○ │○ │ ││
│ │├────────────┼───────┼────┼─────┼──────┼────────┼───────────────────────────────┤│
│ ││제해설비 │○ │○ │○ │○ │○ │ ││
│ │├────────────┼───────┼────┼─────┼──────┼────────┼───────────────────────────────┤│
│ ││비상조명설비 │○ │○ │○ │ │ │ ││
│ │├────────────┼───────┼────┼─────┼──────┼────────┼───────────────────────────────┤│
│ ││검지ㆍ경보설비 │○ │○ │○ │ │ │ ││
│ │├────────────┼───────┼────┼─────┼──────┼────────┼───────────────────────────────┤│
│ ││통신설비 │○ │○ │○ │ │ │ ││
│ │├────────────┴───────┴────┴─────┴──────┴────────┴───────────────────────────────┤│
│ ││[비고] ││
│ ││1. 위 표에서 ○표는 비상전력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보유하는 것을 표시하며, △표는 공기를 사용하는 자동제어장치 또는 긴급차단장치에 반드시 보유하도록 조치할 ││
│ ││것을 표시한다. ││
│ ││2. 자가발전은 항상 가동되는 것으로서 같은 선로에 타처로부터 공급되는 전력 또는 별도의 자가발전설비와 병렬로 수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3. 살수장치, 방ㆍ소화설비, 냉각수펌프, 물분무장치 등에 엔진 또는 스팀터빈 구동 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비상전력 등을 보유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
│ ││4. 자동제어장치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정전 등의 경우 1 또는 2에 정한 바에 관계없이 자동 또는 원격수동으로 즉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을 갖춤으로서 ││
│ ││갈음할 수 있다. ││
│ ││5. 다음의 5.1 및 5.2는 비상전력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 ││5.1 정전 시에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 ││
│ ││5.1.1 긴급차단장치 중 와이어 등으로 작동되는 것 ││
│ ││5.1.2 물분무장치, 방ㆍ소화설비 및 살수장치 중 항상 필요한 용수량을 필요한 수두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탱크 또는 저수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1.3 통신시설 중 휴대용 확성기 ││
│ ││5.2 비상조명 또는 통신시설로서 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충전식 전지일 것 ││
│ ││6. 비상전력을 구비해야 하는 제해설비 설치 적용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로 한정한다. ││
│ ││7. 비상전력을 구비해야 하는 냉각수 펌프는 폭주반응 등 이상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냉각수 공급펌프로 한정한다. ││
│ │└───────────────────────────────────────────────────────────────────────────────┘│
│ │ │
│ │2)-3 유해화학물질사업소 안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사업소의 규모ㆍ구조에 적합한 표 2)-2의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
│ │ │
│ │표 2)-2 통신설비의 구비조건 │
│ │┌──────────────────────────┬────────────────────────────┬──────────────────────┐ │
│ ││사항별(통신범위) │설치(구비)하는 통신설비 │비 고 │ │
│ │├──────────────────────────┼────────────────────────────┼──────────────────────┤ │
│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사업소│1) 구내전화 │사무소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와의 사이 또는 현장사무소 상호간 │2) 구내방송설비 │ │ │
│ ││ │3) 인터폰 │ │ │
│ ││ │4) 페이징설비 │ │ │
│ │├──────────────────────────┼────────────────────────────┼──────────────────────┤ │
│ ││2. 사업소 안 전체 │1) 구내방송설비 │ │ │
│ ││ │2) 사이렌 │ │ │
│ ││ │3) 휴대용 확성기 │ │ │
│ ││ │4) 페이징설비 │ │ │
│ │├──────────────────────────┼────────────────────────────┼──────────────────────┤ │
│ ││3. 종업원 상호간(사업소 안 임의의 장소) │1) 페이징설비 │사무소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2) 휴대용 확성기 │ │ │
│ ││ │3) 트랜시버(계기등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비고] │ │
│ ││1. 사항별 2, 3의 휴대용 확성기는 사업장 전체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
│ ││2. 위의 표 중 통신설비는 사업소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1가지 이상을 구비한다. │ │
│ │└──────────────────────────────────────────────────────────────────────────────┘ │
└──────────────────┴─────────────────────────────────────────────────────────────────────────────────┘
다.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공급ㆍ생산설비 │1)-2 공급ㆍ생산설비의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1) 배출설비는 처리설비로 연결 및 이송하여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ㆍ회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설비의 경우에는 상시에 처리설비로 │
│조정ㆍ분배설비는 제외한다)에는 배출 │연결ㆍ가동되지 않더라도 유ㆍ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전환 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본다)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 │(2) 비상시 처리설비로 자동 전환ㆍ가동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 │(3)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
│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4)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 │(4-2)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
│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 │ │
│전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 │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 │ │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 │ │
│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 │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 │ │
│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 │ │
│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4)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ㆍ폐 │ │
│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 │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등을 │ │
│폐기ㆍ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 │ │
│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5)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 │ │
│해화학물질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 │ │
│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 │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 │ │
│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 │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 │ │
│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해 │ │
│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는 배출되는 │ │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 │ │
│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가) 배출물질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 │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 │
│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 │
│있는 경우 │ │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 │ │
│성기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 │ │
│우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 │ │
│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 │ │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 │ │
│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 │ │
│화성 기체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설 │ │
│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 │ │
│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 │ │
│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 │ │
│우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 │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 │ │
│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 │
│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 │ │
│였을 경우 │ │
│바) 공정 특성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 │ │
│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공정 설 │ │
│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 │ │
│가 있는 경우 │ │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 │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 │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 │
│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 │ │
│급하는 경우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2)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유 │ │
│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 │ │
│하도록 설비 내 자체 방지턱 등을 활용 │ │
│한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 │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안전하게 회수 │ │
│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 │ │
│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 │ │
│를 할 것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 │
│하는 구조로 할 것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 │ │
│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 │
│100% 이상으로 할 것 │ │
├───────────────────┼──────────────────────────────────────────────────────────────────────────────┤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3)-1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물리적 위험성(자기발열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제외)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 │3)-2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설치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3)-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3)-1, 3)-2를 적용할 수 있다. │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 │4)-1 공급ㆍ생산설비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 │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
│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4)-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 │
│(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 │ │
│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 │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 │ │
│외한다. │ │
├───────────────────┼──────────────────────────────────────────────────────────────────────────────┤
│6)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6)-1 「반도체ㆍ디스플레이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브ㆍ │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 │
└───────────────────┴──────────────────────────────────────────────────────────────────────────────┘
4. 관리기준
가. 공급ㆍ생산설비에 대한 관리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1)-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 │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 │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 │ │
│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 │2)-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용기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
│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6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200ℓ 이하의 단일 용기에 한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1)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한다. │2)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3)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 │4)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3)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 기계ㆍ기 │3)-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 │
│구, 용기 등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4)-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 │ │
│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 │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 │ │
│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 │ │
│여야 한다. │ │
├───────────────────┼───────────────────────────────────────────────────────────────────────────────┤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5)-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
│발생하는 화재ㆍ폭발 또는 물질의 누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 │ │
│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 │ │
│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 │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 │ │
│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취급시설 내 │ │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 │
│기체상 물질의 화재ㆍ폭발 위험이 없 │ │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유해화학 │ │
│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 │ │
│다. 다만,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 │ │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 │ │
│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 │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를 대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 │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 │
│수 있다. 이 때,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 │ │
│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 │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 │ │
│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시행규 │ │
│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 │ │
│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
(공급ㆍ생산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 │ │ │
│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 │ │ │ │
│ │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 │ │ │ │
│ │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 │ │ │ │
│ │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 │ │ │ │
│ │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 │ │ │ │
│ │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 │ │ │ │
│ │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 │ │ │ │
│ │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 │ │ │ │
│ │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 │ │ │
│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 │ │ │ │
│ │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 │ │ │ │
│ │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 │ │ │ │
│ │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 │ │ │ │
│ │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4) │배관 또는 그 배관(공급ㆍ생산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 │ │ │
│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 │ │ │
│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 │ │ │ │
│ │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 │ │ │
│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 │ │ │
├──┼───────────────────────────┼───────────┼────┼───┤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 │ │ │ │
│ │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 │ │ │
│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 │ │ │ │
│ │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 │ │ │
│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 │ │ │ │
│ │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 │ │ │
│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 │ │ │ │
│ │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 │ │ │
│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 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6) │공급ㆍ생산설비 중 밸브는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 │적 부 │ │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하여야 한다.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 │ │ │ │
│ │ │으로 표시하여 구분되 │ │ │ │
│ │ │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 │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가까운 │ │ │ │
│ │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 │ │ │
│ │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 │ │ │
│ │ │내의 물질의 종류 및 │ │ │ │
│ │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 │ │ │ │
│ │ │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 │ │ │ │
│ │ │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 │ │ │
│ │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 │ │ │ │
│ │ │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 │ │ │ │
│ │ │역의 경우에는 그러하 │ │ │ │
│ │ │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 │ │ │ │
│ │ │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 │ │ │
│ │ │그 밸브 등을 확실히 │ │ │ │
│ │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 │ │ │ │
│ │ │판과 조명도를 확보해 │ │ │ │
│ │ │야 한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 ├─────────────┼───────────┼────┼───┤
│ │ │바) 밸브와 배관과의 접속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은 접합부위가 이탈되 │ │ │ │
│ │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 │ │ │
│ │ │한다. │ │ │ │
│ │ ├─────────────┼───────────┼────┼───┤
│ │ │사) 밸브는 배관의 강도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같거나 커야하며 외력, │ │ │ │
│ │ │진동 등에 의하여 의도 │ │ │ │
│ │ │하지 않은 개폐가 이루 │ │ │ │
│ │ │어지지 않도록 관리되 │ │ │ │
│ │ │어야 한다. │ │ │ │
├──┼─────────────┴─────────────┼───────────┼────┼───┤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 │서면검사 │적 부 │ │
│ │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 │ │ │ │
│ │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 │ │ │
│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 │ │ │
│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 │ │ │ │
│ │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 │ │ │
│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 │ │ │ │
│ │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조정ㆍ분배설비 │ │ │ │
│ │와 연결된 생산설비 공급배관으로, 취급하는 유해 │ │ │ │
│ │화학물질 외 가압이 불가능한 구조로서 조정ㆍ분 │ │ │ │
│ │배설비 커버, 조정ㆍ분배설비 내 검지ㆍ경보설비 │ │ │ │
│ │및 하부 집수설비(액체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를 │ │ │ │
│ │설치하고 배관 설치ㆍ해체 시 작업절차서 등 필요 │ │ │ │
│ │한 조치를 모두 마련한 경우 │ │ │ │
│ │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 │ │ │ │
│ │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 │ │ │ │
│ │시험을 실시한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 │ │ │
│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 │ │ │
│ │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 │ │ │
│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 │ │ │ │
│ │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 │ │ │
│ │경우 │ │ │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 │ │ │ │
│ │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 │ │ │ │
│ │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 │ │ │ │
│ │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 │ │ │ │
│ │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ㆍ지반침하 및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 │ │ │
│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 │ │ │ │
│ │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 │ │ │ │
│ │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 │ │ │
│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 │
├──┼───────────────────────────┼───────────┼────┼───┤
│9)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10)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안전밸브 등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공급ㆍ생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 │ │ │
│ │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 │ │ │
│ │(이하 "안전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 │ │ │
│ │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 │ │ │
│ │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 │ │ │
│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 │ │ │
│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 │ │ │
│ │또는 설계압력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 │ │ │
│ │다) │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 │ │ │ │
│ │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 │ │ │ │
│ │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 │ │ │ │
│ │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마) 그 밖의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 │ │ │ │
│ │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 │ │ │
│ │우려가 있는 것 │ │ │ │
├──┼──────────────────────────┼───────────┼────┼────┤
│2) │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 │서면검사 │적 부 │ │
│ │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 │ │ │ │
│ │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 │ │ │ │
│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 │ │ │
│ │설치할 수 있다. │ │ │ │
├──┼──────────────────────────┼───────────┼────┼────┤
│3)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서면검사 │적 부 │ │
│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 │ │ │
│ │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 │ │
├──┼──────────────────────────┼───────────┼────┼────┤
│4) │파열판 작동 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 │
│ │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 │ │
│ │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그 밖에 공급ㆍ생산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 │ │ │ │
│ │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 │ │ │
│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 │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 │ │ │ │
│ │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 │ │ │ │
│ │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 │ │ │ │
│ │로 취급하는 경우 │ │ │ │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 │ │ │ │
│ │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 │ │ │ │
│ │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2) │공급ㆍ생산설비(다만, 조정ㆍ분배설비는 제외한다)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 │ │ │
│ │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 │ │ │ │
│ │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 │ │ │ │
│ │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11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 │ │ │ │
│ │치된 경우에 한한다)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 │ │ │
│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 │ │ │ │
│ │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 │ │ │
│ │있다. │ │ │ │
├──┼───────────────────────────┼───────────┼────┼───┤
│5)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 │ │ │
│ │피복하여야 한다. │ │ │ │
├──┼───────────────────────────┼───────────┼────┼───┤
│6)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 │ │ │ │
│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 │ │ │
│ │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 │ │ │
│ │아니할 수 있다. │ │ │ │
├──┼─────────────┬─────────────┼───────────┼────┼───┤
│7)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 ├─────────────┼───────────┼────┼───┤
│ │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70% 이상으로 하는 방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 │ │ │
│ │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
│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법 │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 │ │ │ │
│ │ │전기 제거방법 │ │ │ │
├──┼─────────────┴─────────────┼───────────┼────┼───┤
│8)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피뢰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 │ │ │ │
│ │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 │ │ │
│ │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 │ │ │
│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 │ │ │
│ │아니할 수 있다. │ │ │ │
│ │ 가)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 │ │ │ │
│ │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 │ │
│ │ 나) 타법(「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 │ │ │
│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 │ 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 │ │ │ │
│ │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 │ │ │ │
│ │로 인정 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검지ㆍ경보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 │ │ │
│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 │ │ │ │
│ │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 │ │ │ │
│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 │ │ │ │
│ │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 │ │ │
│ │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긴급차단 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의 배관에는 긴급 시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 │ │ │
│ │한다. │ │ │ │
├──┼──────────────────────────┼───────────┼────┼────┤
│2)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 등을 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 │ │ │ │
│ │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 │ │ │
│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 │ │ │
│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 │ │ │
│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사업소 안에 │ │ │ │
│ │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 │ │ │ │
│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바.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공급ㆍ생산설비(다만, 「반도체 제조업종 취급시설 설 │ │ │ │
│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이전 착공한 조정ㆍ분 │ │ │ │
│ │배설비는 제외한다)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 │ │ │
│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 │ │ │ │
│ │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 │ │ │
│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 │ │ │ │
│ │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 │ │ │ │
│ │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ㆍ폐수처리 등의 방법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 │ │ │
│ │등을 폐기ㆍ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 │ │ │
│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
├──┼──────────────────────────┼───────────┼────┼────┤
│5)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ㆍ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 │ │ │ │
│ │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 │ │ │
│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 │ │ │
│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 │ │ │
│ │경우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 │ │ │
│ │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 가) 배출물질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 │ │ │ │
│ │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 │ │ │ │
│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 │ │ │
│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 │ │ │ │
│ │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 │ │ │ │
│ │는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 │ │ │
│ │때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 │ │ │
│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 │ │ │ │
│ │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 │ │ │ │
│ │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 │ │ │ │
│ │우 │ │ │ │
│ │ 바) 공정특성 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 │ │
│ │외한다. │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2)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설비 내 자체 방지턱 등을 │ │ │ │
│ │활용한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된 유해 │ │ │ │
│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 │ │ │
│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 │ │ │
│ │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 │ │ │
│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
├──┼──────────────────────────┼───────────┼────┼────┤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공급ㆍ생산설비에 대한 관리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 │ │ │
│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 │ │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 │전수확인│적 부 │ │
│ │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 │ │ │ │
│ │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 │ │ │ │
│ │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 │ │ │
│ │표시하여야 한다. │ │ │ │
└──┴──────────────────────────┴────┴────┴───────────┘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3.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
─────────────────────
(공급ㆍ생산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배관 또는 그 배관(공급ㆍ생산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샘플링확인│적 부 │ │
│ │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 │ │ │
│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 │ │ │
│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 │ │ │ │
│ │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 │ │ │
│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 │ │ │
├─┼───────────────────────────┼─────┼────┼───────────┤
│2)│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 │샘플링확인│적 부 │ │
│ │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 │ │ │ │
│ │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 │ │ │
│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 │ │ │ │
│ │며,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 │ │ │
│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 │ │ │ │
│ │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 │ │ │
│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 │ │ │
│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 │ │ │ │
│ │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 │ │ │
│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 │ │ │
│ │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 │ │ │
│ │기록 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 │ │ │ │
│ │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 │ │ │
│ │경우 │ │ │ │
│ │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 │ │ │ │
│ │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 │ │ │ │
│ │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 │ │
├─┼─────────────┬─────────────┼─────┼────┼───────────┤
│3)│공급ㆍ생산설비 중 밸브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샘플링확인│적 부 │ │
│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등의 개폐방향(조작스 │ │ │ │
│ │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 │ │ │
│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 │ │ │ │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 │ │ │ │
│ │ │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 │ │ │ │
│ │ │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 │ │ │ │
│ │ │으로 표시하여 구분되 │ │ │ │
│ │ │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샘플링확인│적 부 │ │
│ │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 │ │ │
│ │ │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 │ │ │
│ │ │그 밸브 등의 가까운 │ │ │ │
│ │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 │ │ │
│ │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 │ │ │
│ │ │내의 물질의 종류 및 │ │ │ │
│ │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 │ │ │ │
│ │ │여야 한다. │ │ │ │
│ │ ├─────────────┼─────┼────┼───────────┤
│ │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 │ │ │ │
│ │ │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 │ │ │
│ │ │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 │ │ │
│ │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 │ │ │ │
│ │ │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 │ │ │ │
│ │ │역의 경우에는 그러하 │ │ │ │
│ │ │지 아니하다. │ │ │ │
│ │ ├─────────────┼─────┼────┼───────────┤
│ │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 │ │ │ │
│ │ │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 │ │ │
│ │ │그 밸브 등을 확실히 │ │ │ │
│ │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 │ │ │ │
│ │ │판과 조명도를 확보해 │ │ │ │
│ │ │야 한다. │ │ │ │
│ │ ├─────────────┼─────┼────┼───────────┤
│ │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에 설치된 스톱밸브 │ │ │ │
│ │ │는 그 밸브의 수리 등 │ │ │ │
│ │ │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 │ │ │
│ │ │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 │ │ │ │
│ │ │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 │ │ │
│ │ │한다. │ │ │ │
│ │ ├─────────────┼─────┼────┼───────────┤
│ │ │바) 밸브와 배관과의 접속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은 접합부위가 이탈되 │ │ │ │
│ │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 │ │ │
│ │ │한다. │ │ │ │
│ │ ├─────────────┼─────┼────┼───────────┤
│ │ │사) 밸브는 배관의 강도와 │샘플링확인│적 부 │ │
│ │ │같거나 커야하며 외력, │ │ │ │
│ │ │진동 등에 의하여 의도 │ │ │ │
│ │ │하지 않은 개폐가 이루 │ │ │ │
│ │ │어지지 않도록 관리되 │ │ │ │
│ │ │어야 한다. │ │ │ │
├─┼─────────────┴─────────────┼─────┼────┼───────────┤
│4)│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ㆍ지반침하 및 │샘플링확인│적 부 │ │
│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 │ │ │
│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 │ │ │ │
│ │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 │ │ │ │
│ │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 │ │ │
│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 │ │ │
├─┼───────────────────────────┼─────┼────┼───────────┤
│5)│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6)│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나. 안전밸브 등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공급ㆍ생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 │ │ │
│ │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 │ │ │
│ │(이하 "안전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 │ │ │
│ │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 │ │ │
│ │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 │ │ │
│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 │ │ │
│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 │ │ │
│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 │ │ │
│ │한다) │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 │ │ │ │
│ │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 │ │ │ │
│ │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 │ │ │ │
│ │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마) 그 밖의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 │ │ │ │
│ │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 │ │ │
│ │우려가 있는 것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그 밖의 공급ㆍ생산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공급ㆍ생산설비(다만, 조정ㆍ분배설비는 제외한다)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 │ │ │
│ │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 │ │ │ │
│ │여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바닥에 물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
│3)│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 │ │ │ │
│ │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11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 │ │ │ │
│ │치된 경우에 한한다)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 │ │ │
│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 │ │ │ │
│ │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 │ │ │
│ │있다. │ │ │ │
├─┼───────────────────────────┼─────┼────┼───────────┤
│4)│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 │샘플링확인│적 부 │ │
│ │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 │ │ │
│ │피복하여야 한다. │ │ │ │
├─┼───────────────────────────┼─────┼────┼───────────┤
│5)│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 │ │ │ │
│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 │ │ │
│ │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 │ │ │
│ │아니할 수 있다. │ │ │ │
├─┼─────────────┬─────────────┼─────┼────┼───────────┤
│6)│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 │가) 접지에 의한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 ├─────────────┼─────┼────┼───────────┤
│ │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70% 이상으로 하는 방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 │ │ │
│ │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
│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 │샘플링확인│적 부 │ │
│ │ │법 │ │ │ │
│ │ ├─────────────┼─────┼────┼───────────┤
│ │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 │ │ │ │
│ │ │전기 제거방법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라. 검지ㆍ경보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 │ │ │
│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 │ │ │ │
│ │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 │ │ │ │
│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 │ │ │
│ │설치한 시설의 경우 │ │ │ │
│ │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 │ │ │
│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 │ │ │
│ │링을 하는 경우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마. 긴급차단 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공급ㆍ생산설비의 배관에는 긴급 시 물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 │ │ │
│ │한다. │ │ │ │
├──┼──────────────────────────┼─────┼────┼───────────┤
│2)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 등을 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 │ │ │ │
│ │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 │ │ │
│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 │ │ │
│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 │ │ │
│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사업소 안에 │ │ │ │
│ │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 │ │ │ │
│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바.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공급ㆍ생산설비(다만, 「반도체 제조업종 취급시설 설 │ │ │ │
│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이전 착공한 조정ㆍ분 │ │ │ │
│ │배설비는 제외한다)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 │ │ │
│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 │ │ │ │
│ │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 │ │ │ │
│ │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 │ │ │ │
│ │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 │ │ │ │
│ │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ㆍ폐수처리 등의 방법 │샘플링확인│적 부 │ │
│ │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부산물, 흄, 포집가스 또는 폐수 │ │ │ │
│ │등을 폐기ㆍ처리하는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 │ │ │
│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
├──┼──────────────────────────┼─────┼────┼───────────┤
│5)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ㆍ │샘플링확인│적 부 │ │
│ │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 │ │ │ │
│ │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 │ │ │
│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 │ │ │
│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바목의 │ │ │ │
│ │경우는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 │ │ │
│ │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 │ │
│ │ 가) 배출물질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 │ │ │ │
│ │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나)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기체를 발생 │ │ │ │
│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다) 고압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 │ │ │
│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 │ │ │ │
│ │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 │
│ │ 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기체 또 │ │ │ │
│ │는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 │ │ │
│ │때에 저장설비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 │ │ │
│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 │ │
│ │ 마)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 │ │ │ │
│ │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 │ │ │ │
│ │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 │ │ │ │
│ │우 │ │ │ │
│ │ 바) 공정 특성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 │ │ │
│ │없으며 처리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 │샘플링확인│적 부 │ │
│ │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설비 내 자체 방지턱 등 │ │ │ │
│ │을 활용한 유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된 │ │ │ │
│ │유해화학물질은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 │ │ │
│ │하여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 │ │ │
│ │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 │ │ │
│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
├──┼──────────────────────────┼─────┼────┼───────────┤
│4)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아. 공급ㆍ생산설비에 대한 관리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전수확인│적 부 │ │
│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 │ │ │ │
│ │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 │ │ │
│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 │ │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 │전수확인│적 부 │ │
│ │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 │ │ │ │
│ │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 │ │ │ │
│ │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 │ │ │
│ │표시하여야 한다. │ │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 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필요 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에 보관 │전수확인│적 부 │ │
├───────────────────────┼────┼────┼─────────────────────┤
│2) 장외영향평가서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전수확인│적 부 │ │
└───────────────────────┴────┴────┴─────────────────────┘
비고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