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5개 · 시행 2022-0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5.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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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2-55호, 2022. 1. 24.>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