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전체 원문

조문·별표 35개 · 시행 2021-05-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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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2.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
5. "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타당성 검토"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안전성평가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말한다.
9. "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접근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교외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의 보행로를 말한다.
10.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영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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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 업무절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대책
제7조(안전성평가 기준) ① 안전성평가자는 별표 2의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항목 외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ㆍ학생 안전 확보 방안
2. 학교ㆍ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검토 등) ①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및 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범위에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
2. 제1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3.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과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안전성 보완 조치)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안전성 보완 조치와 공사를 병행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평가자의 의무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건설공사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시설의 상태 균열 및 침하 방지 조치
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3. 붕괴, 화재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확보 요청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안전성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요청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보존 및 기록관리)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서류는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확인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성평가 절차도(제5조 관련)
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성
평가 실시
검토결과 작성
검토결과 공유
접수
접수 및
안전성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성
평가 실시
서류
접수
타당성 검토 요청
접수
접수
*착공전
검토 결과 접수
재검토요청
안전성 보완 조치
교육부
결과 제출
*조정결과통보
*필요시
위원회*조정
*이의 제기 시
조치계획서 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접수
조치계획서 제출
위원회*조정
교육부
결과 제출
*조정결과통보
*이의 제기 시
안전성 보완 조치
검토 결과 접수
재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작성
결과서 공유
결과서확인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통보
*필요시
<시ㆍ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
├─────┬─────┬──────┬────┼─────┬─────┬──────┬────┤
│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전문기관│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전문기관│
│ │(학교장) │(시도교육감)│ │ │(학교장) │(시도교육감)│ │
├─────┼─────┼──────┼────┼─────┼─────┼──────┼────┤
│ │ │ │ │ │ │ │ │
└─────┴─────┴──────┴────┴─────┴─────┴──────┴────┘
*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시설 구조ㆍ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음
<시ㆍ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결과 이행
안전성 보완 조치 미 이행
안전성
평가 결과 미 이행
교육시설이용자
위험 요소 확인
안전확보
조치
접수 및
현장조사
안전확보
요청
조치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조치
공사중지
및 제한
조치 결과
확인
교육부
결과 제출
조치 결과
공유
이행확인
협조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성 보완 조치
이행확인 요청
┌─────────────────────────┬──────────────────────────┐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절차 │
├─────┬─────┬──────┬──────┼─────┬─────┬──────┬───────┤
│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
│ │(학교장) │(시도교육감)│ │ │(학교장) │(시도교육감)│(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성
평가 실시
검토결과 공유
검토결과 작성
접수 및
안전성 평가 검토
접수
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성
평가 실시
서류
접수
접수
접수
*착공전
검토 결과 접수
재검토요청
안전성 보완 조치
교육부
결과 제출
조치계획서 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접수
조치계획서 제출
교육부
결과 제출
안전성 보완 조치
검토 결과 접수
재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작성
*검토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
*이의 제기 시
위원회*조정
*조정결과통보
타당성 검토 요청
위원회 심의
결과서확인
결과서 공유
*검토결과 통보
*필요시
위원회*조정
*이의 제기 시
*조정결과통보
*필요시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
├─────┬─────┬───────┬────┼─────┬─────┬───────┬────┤
│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전문기관│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전문기관│
│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시설 구조ㆍ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음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안전성
평가결과
이행
안전성 보완 조치 미 이행
안전성
평가 결과 미 이행
교육시설이용자
위험 요소 확인
안전확보
조치
접수 및
현장조사
조치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조치
공사중지
및 제한
교육부
결과 제출
조치 결과
확인
안전확보
요청
조치 결과
확인
이행확인
협조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성 보완 조치
이행확인 요청
┌──────────────────────────┬───────────────────────────┐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절차 │
├─────┬─────┬───────┬──────┼─────┬─────┬───────┬───────┤
│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건설사업자│교육시설장│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
│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 │(학교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신규 □ / 변경 □)
━━━━━━━━━━━┯━━━━━━━━━━━━━┯━━━━━━━┯━━━━━━━━━━━━━━━━━━━━━
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현장 소재지 │( - )
───────────┼───────────────────────────────────────────
대상 교육시설명 │
───────────┼─────────────┬───────┬─────────────────────
안전성평가자 성명 │ (인) │전화번호 │
───────────┼─────────────┼───────┼─────────────────────
안전성평가자 소속 │ │소 재 지 │
───────────┼─────────────┼───────┼─────────────────────
안전성평가자 자격증 │ │기술자등급 │
───────────┼─────────────┴───────┴─────────────────────
안전성평가 대상 구분│
───────────┼───────────────────────────────────────────
다른 법률 적용사항 │
───────────┼───────────────────────────────────────────
기타 │붙임자료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평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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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
│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
┝━━━━━━┿━━━━━━━━━━━━━━━━━━━┿━━━━━━━━━━━━━━━━━━━━━━━━━┥
│일반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 안전성평가의 실시 일정에 관한 사항 │
│ │ │?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
│ │ │? 교육시설의 균열 등 상태 조사 계획 │
│ ├───────────────────┼─────────────────────────┤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교육시설의 기본현황 작성에 필요한 배치, │
│ │ │평면계획 분석 │
│ │ │? 교육시설의 내?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등에 │
│ │ │관한 현황(위치, 사진 등) 분석 │
│ │ │?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 관리 │
│ │ │계획 │
│ ├───────────────────┼─────────────────────────┤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첨부 │
│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안전관리조직표는 조직표, 역할, 운영계획 │
├──────┼───────────────────┼─────────────────────────┤
│교육시설 │? 현장 여건 분석 │? 주변 지장물 여건 (지하 매설물, 인접 시 │
│구조 및 │ │설물 제원 등), 지반 조건 등 분석 │
│인접대지 ├───────────────────┼─────────────────────────┤
│지반 안전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 │
│성 │조사 │요 및 시공상세도면 │
│ │ │? 기타 지하 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
│ │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현황과 안전관리 │
│ │ │계획 등 대책 │
│ │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
│ ├───────────────────┼─────────────────────────┤
│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
│ │ │시공상세도면 │
│ │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
│ │ │계획 및 대책 │
├──────┼───────────────────┼─────────────────────────┤
│3. 사고 예방│?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시설 적정 │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대책 │
│성 │ │? 인접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
│ │ │초래하지 않는 소음·분진 저감 대책 │
│ ├───────────────────┼─────────────────────────┤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화재 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 │ │? 가연성마감재 사용 유무 및 대책 │
│ │ │? 공사장 위험물보관소 배치 계획 │
│ ├───────────────────┼─────────────────────────┤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
│ │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 │
│ │ │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
│ │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
┌─────┬────────────┬──────────────────────┐
│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
┝━━━━━┿━━━━━━━━━━━━┿━━━━━━━━━━━━━━━━━━━━━━┥
│4. 통학로 │? 통학로의 범위 │?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학로 │
│안전성 │ │현황도 작성 │
│ ├────────────┼──────────────────────┤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통학 시간에 따른 │
│ │ │안전요원 배치계획 │
│ │ │?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계획 │
│ ├────────────┼──────────────────────┤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학생 통학 집중시간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 │
│ │ │입로 배치계획 및 공사차량 운행시간계획 │
│ │ │등 작성 │
│ │ │? 공사안내표지판, 경광등, 과속방지턱, │
│ │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계획 │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
────────────┬──────────────────┬───────────────────
항 목 │세부항목 │평 가
│ ├──────────┬────────
│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현황작성 여부
│ │안전대책 수립 여부 │
────────────┼──────────────────┼──────────┼────────
1.일반사항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 │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
────────────┼──────────────────┼──────────┼────────
2.교육시설구조 및 │-현장여건분석 │ │
인접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 │
│조사 │ │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의 범위 │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
────────────┼──────────────────┴──────────┴────────
5. 기타사항 │평가 항목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 기재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3]
타당성 검토 수수료(제10조 관련)
1. 타당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
├────┼──────┼───────────────────────────────┤
│인건비 │적정성 검토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2일 │
│(A) │ │ │
├────┼──────┼───────────────────────────────┤
│직접경비│검토 결과 │? 검토보고서, 행정운영 인건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B) │보고서 작성 │ │
├────┼──────┼───────────────────────────────┤
│제경비 │간접경비 │? 임차료, 전력비, 소모품비 등 간접경비 1식(인건비(A)의 110%) │
│(C) │ │ * 간접경비 : 안전성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 │
│ │ │되는 경비로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
│기술료 │조사연구 등 │? 조사 연구 및 이윤 등 기술료 1식(인건비(A) + 제경비(C)의 │
│(D) │이윤 │20%) │
├────┴──────┼───────────────────────────────┤
│합 계 │? 인건비(A) + 직접경비(B) + 제경비(C) + 기술료(D) │
├───────────┼───────────────────────────────┤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 │
│ │단가 적용 │
│ │? 부가가치세 : 별도 │
└───────────┴───────────────────────────────┘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
┃안전성평가 계획 및 현황 분석서 ┃
┣━━━━━━━━━━━┯━━━━━━━━━━━━━━━━━━━━━━━━━━━━━┫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 ┃
┠───────────┼─────────┬────────┬──────────┨
┃안전성평가 실시자 │ │자격사항 │ ┃
┠───────────┼─────────┴────────┴──────────┨
┃교육시설 상태조사 계획│ ┃
┣━━━━━━━━━━━┷━━━━━━━━━━━━━━━━━━━━━━━━━━━━━┫
┃ 교육시설 기본현황 ┃
┠───────────┬─────────┬────────┬──────────┨
┃ 구 분 │구조·형식·규모 │상태 │이격거리 ┃
┠──┬───┬────┼─────────┼────────┼──────────┨
┃해당│건물 │ │ │ │ ┃
┃교육│ ├────┼─────────┼────────┼──────────┨
┃시설│ │ │ │ │ ┃
┃현황│ ├────┼─────────┼────────┼──────────┨
┃ │ │ │ │ │ ┃
┃ ├───┴────┼─────────┼────────┼──────────┨
┃ │학교정문 │ │ │ ┃
┃ ├────────┼─────────┼────────┼──────────┨
┃ │담장 │ │ │ ┃
┃ ├───┬────┼─────────┼────────┼──────────┨
┃ │도로 │정문 │도로 폭 │인도 폭 │ 안전울타리 유/무 ┃
┃ │현황 │ ├─────────┼────────┼──────────┨
┃ │ │ │ │ │ ┃
┃ │ ├────┼─────────┼────────┼──────────┨
┃ │ │후문 │도로 폭 │인도 폭 │ 안전울타리 유/무 ┃
┃ │ │ ├─────────┼────────┼──────────┨
┃ │ │ │ │ │ ┃
┃ ├───┴────┼─────────┼────────┼──────────┨
┃ │현황조사 결과 │손상·결함 위치 │손상·결함 내용 │교육시설 담당자 확인┃
┃ │ ├─────────┼────────┼──────────┨
┃ │ │ │ │ ┃
┠──┴────────┴─────────┴────────┴──────────┨
┃ 교육시설이용자 특성 파악 ┃
┠───────────┬─────────┬───────────────────┨
┃대상 │구분 │특성 ┃
┠───────────┼─────────┼───────────────────┨
┃학생 │ │ ┃
┠───────────┼─────────┼───────────────────┨
┃교직원 │ │ ┃
┠───────────┼─────────┼───────────────────┨
┃기타 │ │ ┃
┠───────────┴─────────┴───────────────────┨
┃ 1.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
┃ 2. 공사현장과 교육시설의 이격거리, 고저차 등을 명기한 배치도 첨부 ┃
┃ 3.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4호서식]
┏━━━━━━━━━━━━━━━━━━━━━━━━┓
┃공 사 개 요 서 ┃
┣━┯━━━━━━┯━┯━━━━━━━━━┯━━━┫
┃건│회 사 명 │ │전 화 번 호 │ ┃
┃설├──────┼─┼─────────┼───┨
┃사│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 ┃
┃업├──────┼─┴─────────┴───┨
┃자│본사소재지 │ ┃
┠─┼──────┼─┬─────────┬───┨
┃현│현 장 명 │ │현장대리인 │ ┃
┃ ├──────┼─┴─────────┴───┨
┃장│현장소재지 │ ┃
┠─┴──────┼─┬─────────┬───┨
┃발 주 자 │ │전 화 번 호 │ ┃
┠────────┼─┼─────────┼───┨
┃설 계 자 │ │전 화 번 호 │ ┃
┠────────┼─┼─────────┼───┨
┃감 리 자 │ │전 화 번 호 │ ┃
┠─┬──────┼─┼─────────┼───┨
┃공│용도 및 규모│ │공 사 기 간 │ ┃
┃사├──────┼─┼─────────┼───┨
┃규│공 사 금 액 │ │실착공예정일 │ ┃
┃모├──────┼─┼─────────┼───┨
┃ │구조형식 │ │사업승인일 │ ┃
┃ │ │ │(허가 또는 신고) │ ┃
┃ ├──────┼─┼─────────┼───┨
┃ │대지면적 │ │층수(지하/지상) │ ┃
┃ ├──────┼─┼─────────┼───┨
┃ │연면적 │ │건축물최고높이(M) │ ┃
┃ ├──────┼─┼─────────┼───┨
┃ │건축면적 │ │최대굴착깊이(M) │ ┃
┠─┴──────┼─┴─────────┴───┨
┃기 타 특 수 │ ┃
┃구 조 물 개 요 │ ┃
┠────────┼───────────────┨
┃주 요 공 법 │ ┃
┠────────┴───────────────┨
┃ 1. 공사 현장과 대상 교육시설의 위치도 첨부 ┃
┃ 2. 전체공정표 첨부 ┃
┃ 3. 설계도면(배치도, 평면, 입면, 단면도 등) 첨부┃
┃ 4. 안전관리 조직표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5호서식]
┏━━━━━━━━━━━━━━━━━━━━━━━━━━━━━━━━━━━━━━━━┓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분석서 ┃
┣━━━━━┯━━━━━━━━┯━━━━━━━━━┯━━━━━━┯━━━━━━━━┫
┃사업부지 │매설물의 종류 │해당 매설물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주변 ├────────┼─────────┼──────┼────────┨
┃지하매설물│상수도관 │ │ │ ┃
┃ ├────────┼─────────┼──────┼────────┨
┃ │가스관 │ │ │ ┃
┃ ├────────┼─────────┼──────┼────────┨
┃ │하수도관 │ │ │ ┃
┠─────┼────────┼─────────┼──────┼────────┨
┃인접 건물 │ 구 분 │구조·형식·규모 │상태 │이격거리 ┃
┃ ├────────┼─────────┼──────┼────────┨
┃ │ │ │ │ ┃
┃ ├────────┼─────────┼──────┼────────┨
┃ │ │ │ │ ┃
┠─────┴────────┴─────────┴──────┴────────┨
┃ 1. 필요한 경우 현황도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고 사전 인접건물 조사서 사본 첨부 ┃
┃ 2.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
┃ 3. 지반조사보고서 첨부 ┃
┣━━━━━━━━━━━━━━━━━━━━━━━━━━━━━━━━━━━━━━━━┫
┃ 굴착 및 발파 영향조사 ┃
┠─────┬───────┬───────┬────────┬─────────┨
┃흙막이공법│종류 및 형식 │ │최대굴착깊이 │ ┃
┃ ├───────┼───────┼────────┼─────────┨
┃ │굴착방법 │ │굴착기간 │ ┃
┠─────┼───────┼───────┴────────┴─────────┨
┃차수 공법 │ 종류 및 형식 │ ┃
┃ │ │ ┃
┠─────┼───────┼──────────────────────────┨
┃굴착 기계 │종류 및 수량 │ ┃
┃ │ │ ┃
┠─────┼───────┼──────────────────────────┨
┃계측 관리 │종류 및 위치 │ ┃
┠─────┼───────┼──────────────────────────┨
┃배수 관리 │종류 및 위치 │ ┃
┠─────┴───────┼───────┬────────┬─────────┨
┃예상 최대변위량 │침하영향거리 │침하량(학교경계)│흙막이 수평변위량 ┃
┃ ├───────┼────────┼─────────┨
┃ │ │ │ ┃
┠─────┬───────┼───────┼────────┼─────────┨
┃발파작업 │발파 개요 │발파종류 │화약의 종류 │뇌관의 종류 ┃
┃ │ ├───────┼────────┼─────────┨
┃ │ │ │ │ ┃
┃ │ ├───────┼────────┼─────────┨
┃ │ │화약사용량 │지발당 장약량 │진동수(교육시설) ┃
┃ │ ├───────┼────────┼─────────┨
┃ │ │ │ │ ┃
┃ ├───────┼───────┴────────┴─────────┨
┃ │발파진동 및 │ ┃
┃ │소음대책 │ ┃
┃ ├───────┼──────────────────────────┨
┃ │발파시간 및 │ ┃
┃ │통제방법 │ ┃
┠─────┴───────┴──────────────────────────┨
┃1. 붕괴방지, 발파 안전대책, 건설기계 전도방지대책 등은 상세 계획서 작성 첨부 ┃
┃2. 흙막이 도면 및 구조계산서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6호서식]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서 ┃
┣━━━━━━┯━━━━━━━━┯━━━━━━━━━━━━━┫
┃해체 구조물 │구조형식 │ ┃
┃ ├────────┼─────────────┨
┃ │규모 │(층수,높이,면적) ┃
┃ │ │ ┃
┠──────┼────────┼──┬┬──┬──────┨
┃해체 개요 │해체기간 │착수││완료│ ┃
┃ ├────────┼──┴┴──┴──────┨
┃ │해체공법 │ ┃
┠──────┼────────┼─────────────┨
┃해체안전 │사용장비 │ ┃
┃ ├────────┼─────────────┨
┃ │보강방법 │ ┃
┃ │ │ ┃
┠──────┼────────┼─────────────┨
┃소음.분진 │해체순서 │ ┃
┃대책 ├────────┼─────────────┨
┃ │소음 및 분진 │ ┃
┃ │대책 │ ┃
┃ ├────────┼─────────────┨
┃ │방진·방음 시설 │ ┃
┃ ├────────┼─────────────┨
┃ │살수설비 │ ┃
┃ │ │ ┃
┠──────┼────────┼─────────────┨
┃석면안전 │가설펜스 │ ┃
┃ ├────────┼─────────────┨
┃ │해체물 양중 안전│ ┃
┠──────┼────────┼─────────────┨
┃폐기물 안전 │석면 안전대책 │ ┃
┃ ├────────┼─────────────┨
┃ │폐기물적치 │ ┃
┃ │ 및 반출 │ ┃
┠──────┼────────┼─────────────┨
┃주요 위험과 │붕괴 방지대책 │ ┃
┃안전대책 ├────────┼─────────────┨
┃ │낙하물 방지대책 │ ┃
┠──────┴────────┴─────────────┨
┃1. 보강공법, 방진.방음설비, 가설펜스 설치 상세도 작성 첨부┃
┃2. 폐기물 반출 흐름도 작성 첨부 ┃
┃3. 사용장비 제원표 첨부 ┃
┃4. 석면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
┃5. 구조 안전성 자료 첨부 (구조설계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7호서식]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
┣━━━━━━┯━━━━━━━━┯━━┯━━━━━┯━━━━━━━┫
┃가설공사 │구 분 │종류│규격(규모)│설치(사용)기간┃
┃현황 ├────────┼──┼─────┼───────┨
┃ │외부비계 │ │ │ ┃
┃ ├────────┼──┼─────┼───────┨
┃ │가설울타리 │ │ │ ┃
┃ ├────────┼──┼─────┼───────┨
┃ │거푸집동바리 │ │ │ ┃
┃ ├────────┼──┼─────┼───────┨
┃ │낙하물 방지망 │ │ │ ┃
┃ ├────────┼──┼─────┼───────┨
┃ │특수거푸집 │ │ │ ┃
┠──────┼────────┼──┴─────┴───────┨
┃비계 │조립도 작성 │ ┃
┃안전대책 ├────────┼────────────────┨
┃ │구조검토 │ ┃
┃ ├────────┼────────────────┨
┃ │전도방지 │ ┃
┠──────┼────────┼────────────────┨
┃가설울타리 │전도방지 │ ┃
┃안전대책 ├────────┼────────────────┨
┃ │출입문 통제 │ ┃
┃ │ │ ┃
┠──────┼────────┼────────────────┨
┃낙하물 │조립도 작성 │ ┃
┃방지망 ├────────┼────────────────┨
┃안전대책 │낙하방지 │ ┃
┠──────┼────────┼────────────────┨
┃거푸집 │조립도 작성 │ ┃
┃동바리 ├────────┼────────────────┨
┃안전대책 │구조검토(교내) │ ┃
┃ ├────────┼────────────────┨
┃ │콘크리트타설 │ ┃
┃ │안전 대책(교내) │ ┃
┠──────┼────────┼────────────────┨
┃기타 위험과 │소음과 분진 │ ┃
┃안전대책 │ │ ┃
┠──────┴────────┴────────────────┨
┃1. 가설공사 종류별 조립도 및 구조검토 자료 첨부 ┃
┃2. 전도, 낙하 등 위험별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8호서식]
┏━━━━━━━━━━━━━━━━━━━━━━━━━━━━━━━━━━━━━━━━━━┓
┃화재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서 ┃
┣━━━━━━━┯━━━━━━━┯━┯━━━━━━┯━━━━━━━━━━━━━━━━━┫
┃위험물 사용 │위험물 종류 │ │ │ ┃
┃현황 ├───────┼─┼──────┼─────────────────┨
┃ │저장소 위치 │ │ │ ┃
┠───────┼───────┼─┼──────┼─────────────────┨
┃가연성 자재 │가연재 종류 │ │ │ ┃
┃사용 현황 ├───────┼─┼──────┼─────────────────┨
┃ │사용 공종 │ │ │ ┃
┠───────┼───────┼─┼──────┼─────────────────┨
┃화기 사용 │화기 종류 │ │ │ ┃
┃현황 ├───────┼─┼──────┼─────────────────┨
┃ │사용 공종 │ │ │ ┃
┠───────┼───────┼─┴──────┴─────────────────┨
┃화재감시자 등 │화재감시자 │ ┃
┃ │배치 │ ┃
┃ ├───────┼──────────────────────────┨
┃ │화기작업 허가 │ ┃
┃ │ │ ┃
┠───────┼───────┼──────────────────────────┨
┃소화설비 현황 │소화기 │ ┃
┃ ├───────┼──────────────────────────┨
┃ │간이 소화설비 │ ┃
┃ ├───────┼──────────────────────────┨
┃ │기타 소화장구 │ ┃
┠───────┼───────┼──────────────────────────┨
┃기타 폭발 │고압용기 관리 │ ┃
┃안전대책 ├───────┼──────────────────────────┨
┃ │가연성 가스 │ ┃
┃ │관리 │ ┃
┠───────┴───────┴──────────────────────────┨
┃1. 위험물, 마감재, 화기사용, 소화설비 현황은 교육시설 인접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
┃대한 현황임 ┃
┃2. 인접 공사장 자체의 화재예방과 교육시설로의 전파방지대책 수립 제출 ┃
┣━━━━━━━━━━━━━━━━━━━━━━━━━━━━━━━━━━━━━━━━━━┫
┃ 비상 긴급조치 계획 ┃
┠───┬────────────┬──────┬──┬───────────────┨
┃비상 │구분 │상 호 (직위)│성명│연락처 ┃
┃연락망├────────────┼──────┼──┼───────────────┨
┃ │발주자 │ │ │ ┃
┃ ├────────────┼──────┼──┼───────────────┨
┃ │인허가 기관 │ │ │ ┃
┃ ├────────────┼──────┼──┼───────────────┨
┃ │건설사업자 │현장대리인 │ │ ┃
┃ │ ├──────┼──┼───────────────┨
┃ │ │안전관리자 │ │ ┃
┃ ├────────────┼──────┼──┼───────────────┨
┃ │감리자 │ │ │ ┃
┠───┴────────────┴──────┴──┴───────────────┨
┃외부비상연락망 및 동원 조직 현황 첨부 ┃
┃비상시 분야별 동원조직 및 역할 첨부 ┃
┃복구 계획 및 복구 장비 항목 및 보관 계획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9호서식]
┏━━━━━━━━━━━━━━━━━━━━━━━━━━━━━━━━━━━━━━━━━━━━━┓
┃통학로 안전 계획서 ┃
┣━━━━━━━━━━━━━━━━━━┯━━━━━━━━━┯━━━━━━━━┯━━━━━━━┫
┃ 구 분 │위치 및 범위(수량)│방법(설치, 구획)│사용(운행)기간┃
┠─────────┬────────┼─────────┼────────┼───────┨
┃통학로의 │보행로 유효폭 │(유효폭 포함) │ │ ┃
┃범위 │등 설치 │ │ │ ┃
┃ ├────────┼─────────┼────────┼───────┨
┃ │전용출입구 │ │ │ ┃
┃ │설치 │ │ │ ┃
┃ ├────────┼─────────┼────────┼───────┨
┃ │보행로 정지 │ │ │ ┃
┃ │(가포장.부직포) │ │ │ ┃
┠─────┬───┼────────┼─────────┼────────┼───────┨
┃통학로 │공사장│근로자 차량 │ │ │ ┃
┃안전관리 │주변 │주차 및 통행 │ │ │ ┃
┃계획 │ ├────────┼─────────┼────────┼───────┨
┃ │ │적재물 및 │ │ │ ┃
┃ │ │장비 관리 │ │ │ ┃
┃ │ ├────────┼─────────┼────────┼───────┨
┃ │ │낙하물 방지 │ │ │ ┃
┃ │ ├────────┼─────────┼────────┼───────┨
┃ │ │신호수 등 │ │ │ ┃
┃ │ │안전요원 배치 │ │ │ ┃
┃ ├───┼────────┼─────────┼────────┼───────┨
┃ │공사용│주출입구 │ │ │ ┃
┃ │차량 ├────────┼─────────┼────────┼───────┨
┃ │ │부출입구 │ │ │ ┃
┃ │ ├────────┼─────────┼────────┼───────┨
┃ │ │차량종류 │ │ │ ┃
┃ │ ├────────┼─────────┼────────┼───────┨
┃ │ │주정차장 │ │ │ ┃
┃ ├───┼────────┼─────────┼────────┼───────┨
┃ │기타 │도로·보도점용 │ │ │ ┃
┃ │ ├────────┼─────────┼────────┼───────┨
┃ │ │차량진입 차단 │ │ │ ┃
┃ │ │시설 등 │ │ │ ┃
┠─────┼───┼────────┼─────────┼────────┼───────┨
┃공사시 │교통 │안전펜스 │ │ │ ┃
┃교통소통 │안전 ├────────┼─────────┼────────┼───────┨
┃방안 │시설 │도로반사경 │ │ │ ┃
┃ │ ├────────┼─────────┼────────┼───────┨
┃ │ │공사안내 │ │ │ ┃
┃ │ │표지판 │ │ │ ┃
┃ │ ├────────┼─────────┼────────┼───────┨
┃ │ │경광경보등 │ │ │ ┃
┃ │ ├────────┼─────────┼────────┼───────┨
┃ │ │과속방지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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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학로 현황도(기존, 변경) 작성, 진출입로가 표시된 교통안전 계획도 ┃
┃ 2. 공사차량 배치 계획 및 운행시간표(지정시간 차량이동 금지 등) 작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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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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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현장 소재지 │( - )
───────────┼────────────────────────────────────────────
대상 교육시설명 │
───────────┼────────────────────────────────────────────
안전성평가 대상 구분│
───────────┼─────────────┬────┬─────────────────────────
안전성평가 검토자 │ (인) │전화번호│
───────────┼─────────────┼────┼─────────────────────────
안전성평가 검토자 │ │소 재 지│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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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적정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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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사항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완사항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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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기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여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3일 이내 제출하시고,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
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0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0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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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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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 보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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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보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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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
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현장여건분석 │
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의 범위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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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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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세부 보완 의견을 작성
보완은 누락된 서류 제출 요청 및 부실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완 의견을 작성
기타사항은 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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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재검토 요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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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현장 소재지 │( - )
─────────┼───────────────────────────────────────
대상 교육시설명 │
────┬────┼───────────────────────────────────────
재검토│요지 │
요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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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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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재검토 요청 항목별 근거 및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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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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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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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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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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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개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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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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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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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 요청 항목 │ 보완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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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
│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
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 현장여건분석 │
대지 지반안전성 ├───────────────────┼────────────────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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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4.통학로 안전성 │ 통학로의 범위 │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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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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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항목별 안전성 보완조치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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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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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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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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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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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개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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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재지 │( - )
────────────┼────────────────────────────────────
대상 교육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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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 요청 항목 │보완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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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
├───────────────────┼────────────────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
│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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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 현장여건분석 │
대지 지반안전성 ├───────────────────┼────────────────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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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4.통학로 안전성 │ 통학로의 범위 │
├───────────────────┼────────────────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
├───────────────────┼────────────────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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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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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보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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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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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안전 확보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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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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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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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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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시설명 │
─────────┼─┬───────┬──────────────────────────────────
공사기간 │ │전체공정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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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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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유와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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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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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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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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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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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요청을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교육(지원)청장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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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요청 근거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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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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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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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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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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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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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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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전체공정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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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공종 │
───────────┼─────────┬─────────────────────────────
요청사유 및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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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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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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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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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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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 교육(지원)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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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조치 근거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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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신한 법령 원문을 글자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법제처(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AI RiskFinder (riskfinder.ai-safety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