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반시설기준
가. 운반차량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 │ │
│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 │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 │ │
│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 │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 │ │
│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 │ │
│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 │ │
│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 │
│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 │ │
│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 │ │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 │ │
│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 │ │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
│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 │ │
│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 │ │
│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 │ │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 │ │
│도형 화물자동차 │ │
│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 │
│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 │ │
│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 │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 │ │
│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 │ │
│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 │ │
│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 │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
├───────────────────┼────┤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 │ │
│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 │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2.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방제약품 등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 │ │
│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 │ │
│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 │ │
│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 │ │
│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 │ │
│하여야 한다. │ │
└──────────────────┴────┘
3. 운영 및 관리기준
가. 차고지 확보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 │1)-1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
│하여 운반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1)-2 차고지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 │
│(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 │(3)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4)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5)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 │1)-3 운송차량을 1대 운영하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 │ │
│성 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 │ │
│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 │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 │
│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 │ │
│다. │ │
├─────────────────────┼──────────────────────────────────────────────────────────────────────────────┤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 │ │
│화성 물질의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벽ㆍ │ │
│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 │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 │4)-1 세차는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하거나,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등 별도의 세차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 │ │
│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나. 적재ㆍ고정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 │ │
│역할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 │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 │ │
│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 │ │
│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 │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 │ │
│라 운반하여야 한다. │ │
│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 │ │
│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 │ │
│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 │ │
│할 것 │ │
│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 │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 │ │
│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 │ │
│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 │ │
│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 │ │
│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 │
│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 │ │
│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 │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 │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 │ │
│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 │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 │
└───────────────────┴────┘
다. 운반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 │ │
│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 │ │
│서 운반하여야 한다. │ │
├───────────────────┼────┤
│2) 운반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 │
│아니된다. │ │
├───────────────────┼────┤
│3)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 │ │
│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 │ │
│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 │
│한다. │ │
├───────────────────┼────┤
│4) 물질을 수납한 용기가 전도ㆍ낙하 │ │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 │
│한다. │ │
├───────────────────┼────┤
│5)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차량 │ │
│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 │ │
│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 │
│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 │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 │ │
│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
├───────────────────┼────┤
│6)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 │
│또는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 │ │
│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 │
│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 │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명칭, │ │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 │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 │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 │
├───────────────────┼────┤
│8)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 │ │
│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 │ │
│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 │ │
│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 │ │
│시 전과 운행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 │ │
│여야 한다. │ │
├───────────────────┼────┤
│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 │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 │ │
│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 │
├───────────────────┼────┤
│10)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 │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 │ │
│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 │ │
│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11)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 │ │
│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 │ │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 │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 │ │
│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 │
│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 │ │
│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 │
│신고하여야 한다. │ │
├───────────────────┼────┤
│12)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 │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 │ │
│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 │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 │ │
│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 │
│있어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 │ │ │ │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긴 액체상태의 유해화 │ │ │ │
│ │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 │학물질을 운반하는 경 │ │ │ │
│ │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우 : 「자동차관리법 시 │ │ │ │
│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 │행규칙」에 따른 일반형 │ │ │ │
│ │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 │ㆍ밴형 또는 특수용도 │ │ │ │
│ │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 │형 화물자동차 │ │ │ │
│ │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 ├────────────┼───────────┼────┼────┤
│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물질(밀폐용기에 담긴 │ │ │ │
│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 │ │ │ │
│ │ │다)을 운반하는 경우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 │ │ │
│ │ │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 │ │ │
│ │ │화물자동차 │ │ │ │
│ │ ├────────────┼───────────┼────┼────┤
│ │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의 경우 : 「자동차관리 │ │ │ │
│ │ │법 시행규칙」에 따른 │ │ │ │
│ │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 │ │ │ │
│ │ │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 │ │ │ │
│ │ │차 또는 「건설기계관리 │ │ │ │
│ │ │법」에 따른 덤프트럭 │ │ │ │
│ │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 │ │ │ │
│ │ │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 │ │ │
│ │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 │ │ │ │
│ │ │산방지 조치가 이루어 │ │ │ │
│ │ │진 경우에 한한다.) │ │ │ │
├──┼─────────────┴────────────┼───────────┼────┼────┤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방제약품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 │ │ │
│ │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 │ │ │
│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 │ │ │
│ │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 │ │ │
│ │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 │ │ │
│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 │ │ │ │
│ │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 │ │ │ │
│ │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 │ │ │ │
│ │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 │ │ │
│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
├──┼───────────────────────────┼───────────┼────┼───┤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반차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 │ │ │ │
│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운반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 │ │ │
│ │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나. 방제약품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 │ │ │
│ │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 │ │ │
│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 │ │ │
│ │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서면검사 후샘플링확인 │적 부 │ │
│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라. 운반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 │ │ │
│ │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마.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운반물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운반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상태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적 부 │ │육안검사│
├──┼────────────────┼───────────────┼─────┼────┼────┤
│2 │유독물 운반자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3 │운반계획서 수립 및 제출 │운반계획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차량 보호장구 │보호장구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2 │유독물 운반차량의 표시 │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적 부 │ │육안검사│
│ │ │식별가능 상태 │ │ │ │
├──┼───────────────────────┼────────────┼─────┼────┼────┤
│3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적 부 │ │서류검사│
│ │ │식별가능 상태 │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상하차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가연성 유독물 이송시) │접지시설 손상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2 │저장탱크의 과충전 예방장치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3 │발생증기 처리시설 │저장탱크로 순환연결 여부 │적 부 │ │육안검사│
│ │(증기압이높은유독물상하차시) ├───────────────┼─────┼────┼────┤
│ │ │후처리 시설설치 혹은 방지시설 │적 부 │ │육안검사│
│ │ │연결 상태 │ │ │서류검사│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