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15개 · 시행 2025-08-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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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다.
제6조(운반차량) 운반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방제약품 등) 피해저감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차고지 확보) 차고지 확보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적재ㆍ고정) 적재ㆍ고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제10조(운반) 운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4. 물질을 수납한 용기가 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6.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8.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시 전과 운행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10.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세부기준)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반시설기준
가. 운반차량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 │ │
│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 │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 │ │
│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 │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 │ │
│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 │ │
│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 │ │
│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 │
│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 │ │
│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 │ │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 │ │
│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 │ │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
│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 │ │
│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 │ │
│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 │ │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 │ │
│도형 화물자동차 │ │
│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 │
│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 │ │
│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 │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 │ │
│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 │ │
│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 │ │
│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 │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
├───────────────────┼────┤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 │ │
│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 │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2.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방제약품 등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 │ │
│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 │ │
│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 │ │
│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 │ │
│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 │ │
│하여야 한다. │ │
└──────────────────┴────┘
3. 운영 및 관리기준
가. 차고지 확보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 │1)-1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
│하여 운반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1)-2 차고지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 │
│(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 │(3)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4)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5)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 │1)-3 운송차량을 1대 운영하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 │ │
│성 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 │ │
│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 │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 │
│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 │ │
│다. │ │
├─────────────────────┼──────────────────────────────────────────────────────────────────────────────┤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 │ │
│화성 물질의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벽ㆍ │ │
│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 │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 │4)-1 세차는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하거나,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등 별도의 세차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 │ │
│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나. 적재ㆍ고정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 │ │
│역할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 │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 │ │
│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 │ │
│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 │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 │ │
│라 운반하여야 한다. │ │
│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 │ │
│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 │ │
│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 │ │
│할 것 │ │
│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 │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 │ │
│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 │ │
│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 │ │
│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 │ │
│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 │
│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 │ │
│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 │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 │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 │ │
│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 │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 │
└───────────────────┴────┘
다. 운반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 │ │
│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 │ │
│서 운반하여야 한다. │ │
├───────────────────┼────┤
│2) 운반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 │
│아니된다. │ │
├───────────────────┼────┤
│3)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 │ │
│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 │ │
│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 │
│한다. │ │
├───────────────────┼────┤
│4) 물질을 수납한 용기가 전도ㆍ낙하 │ │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 │
│한다. │ │
├───────────────────┼────┤
│5)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차량 │ │
│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 │ │
│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 │
│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 │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 │ │
│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
├───────────────────┼────┤
│6)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 │
│또는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 │ │
│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 │
│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 │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명칭, │ │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 │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 │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 │
├───────────────────┼────┤
│8)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 │ │
│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 │ │
│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 │ │
│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 │ │
│시 전과 운행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 │ │
│여야 한다. │ │
├───────────────────┼────┤
│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 │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 │ │
│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 │
├───────────────────┼────┤
│10)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 │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 │ │
│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 │ │
│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11)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 │ │
│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 │ │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 │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 │ │
│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 │
│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 │ │
│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 │
│신고하여야 한다. │ │
├───────────────────┼────┤
│12)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 │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 │ │
│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 │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 │ │
│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 │
│있어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 │ │ │ │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긴 액체상태의 유해화 │ │ │ │
│ │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 │학물질을 운반하는 경 │ │ │ │
│ │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우 : 「자동차관리법 시 │ │ │ │
│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 │행규칙」에 따른 일반형 │ │ │ │
│ │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 │ㆍ밴형 또는 특수용도 │ │ │ │
│ │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 │형 화물자동차 │ │ │ │
│ │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 ├────────────┼───────────┼────┼────┤
│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물질(밀폐용기에 담긴 │ │ │ │
│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 │ │ │ │
│ │ │다)을 운반하는 경우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 │ │ │
│ │ │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 │ │ │
│ │ │화물자동차 │ │ │ │
│ │ ├────────────┼───────────┼────┼────┤
│ │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의 경우 : 「자동차관리 │ │ │ │
│ │ │법 시행규칙」에 따른 │ │ │ │
│ │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 │ │ │ │
│ │ │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 │ │ │ │
│ │ │차 또는 「건설기계관리 │ │ │ │
│ │ │법」에 따른 덤프트럭 │ │ │ │
│ │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 │ │ │ │
│ │ │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 │ │ │
│ │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 │ │ │ │
│ │ │산방지 조치가 이루어 │ │ │ │
│ │ │진 경우에 한한다.) │ │ │ │
├──┼─────────────┴────────────┼───────────┼────┼────┤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방제약품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 │ │ │
│ │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 │ │ │
│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 │ │ │
│ │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 │ │ │
│ │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 │ │ │
│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 │ │ │ │
│ │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 │ │ │ │
│ │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 │ │ │ │
│ │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 │ │ │
│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
├──┼───────────────────────────┼───────────┼────┼───┤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반차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 │ │ │ │
│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운반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 │ │ │
│ │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나. 방제약품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샘플링확인│적 부 │ │
│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 │ │ │
│ │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 │ │ │
│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 │ │ │
│ │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서면검사 후샘플링확인 │적 부 │ │
│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라. 운반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 │ │ │
│ │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마.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대체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운반물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운반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상태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적 부 │  │육안검사│
├──┼────────────────┼───────────────┼─────┼────┼────┤
│2 │유독물 운반자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3 │운반계획서 수립 및 제출 │운반계획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운반차량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차량 보호장구 │보호장구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2 │유독물 운반차량의 표시 │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적 부 │  │육안검사│
│ │ │식별가능 상태 │ │ │ │
├──┼───────────────────────┼────────────┼─────┼────┼────┤
│3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적 부 │  │서류검사│
│ │ │식별가능 상태 │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상하차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가연성 유독물 이송시) │접지시설 손상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2 │저장탱크의 과충전 예방장치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3 │발생증기 처리시설 │저장탱크로 순환연결 여부 │적 부 │  │육안검사│
│ │(증기압이높은유독물상하차시) ├───────────────┼─────┼────┼────┤
│ │ │후처리 시설설치 혹은 방지시설 │적 부 │  │육안검사│
│ │ │연결 상태 │ │ │서류검사│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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