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고정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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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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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 │ │
│(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 │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 │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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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 │2)-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
│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 이상의 강철│2)-2 염화 수소(「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함량기준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황산, 브롬화 수소, │
│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경우 운송하는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로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료가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고 수분 유입 등 외부 조건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라이닝 제조업체 또는 라이닝 설치자가 규정한 방법에 │
│ │따른 라이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기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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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3)-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 │ │
│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하 │ │
│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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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차량고정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1)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차량고정탱크는 최고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 │(2)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미만인 차량고정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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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5)-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 │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 │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 │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 │
│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
│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 │ │
│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 │
│이동탱크저장소 │ │
│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 │ │
│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 │
│경우 │ │
│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 │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 │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 │ │
│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 │ │
│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 │ │
│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 │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 │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 │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 │
│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 │
│실시한 액면요동방지장치(방파판) │ │
│검사 결과에 합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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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조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 │6)-1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20 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
│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
│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6)-2 방파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1) 방파판은 두께 1.6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운반저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아니하다.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 m │
│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00 ℓ 미만인 경우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 │
│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 │ │
│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 │ │
│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 │ │
│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 │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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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 │7)-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 │(1)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 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고, 최대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 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 │(3) 저장설비 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저장설비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
│ 가) 측면틀 및 방호틀 │7)-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상자틀 │(1) 두께 2.3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서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7)-3 상자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1) 상자틀의 구조물 중 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저장탱크ㆍ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
│ │“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 그 외 저장탱크의 이동 방향과 직각인 것은 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
│ │(2)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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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 │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 │ │
│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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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9)-1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 │(1)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
│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 │9)-2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1)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 │(2)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
│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 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
│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 │할 것 │
│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9)-3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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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 │10)-1 탱크의 적재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 │ │
│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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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 │ │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 │ │
│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 │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
│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 │ │
│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 │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 │ │
│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 │
│6,000 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 │ │
│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 │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 │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 │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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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 │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 │ │
│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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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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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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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 │ │
│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 │ │
│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 │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 │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 │ │
│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 │ │
│동할 수 있는 것일 것 │ │
│ 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 │ │
│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 │ │
│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 │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 │ │
│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 │ │
│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 │
│수 있는 것일 것 │ │
└───────────────────┴────┘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사고예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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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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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 │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 │ │
│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 │ │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 │ │
│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 │ │
│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 │ │
│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 │
├───────────────────┼────────────────────────────────────────────────────────────┤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 │2)-1 배출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하여 배출밸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한다.│
│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 │(1) 배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
│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일부에 직각의 굴곡부를 설치한다. │
│를 하여야 한다. │(1-2) 토출구 부근에 있는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
│ │(2) 완충용 이음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
│ │(2-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중간에 완충이음을 설치한다. │
│ │(2-2) 완충용 이음은 금속으로 만들며 배관의 원주방향 또는 축방향의 충격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 │(2-3) 토출구 부근의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
│ │(3) 상자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장치(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를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에 수납한다. │
├───────────────────┼────────────────────────────────────────────────────────────┤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 │ │
│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 │
│한다. │ │
├───────────────────┼────────────────────────────────────────────────────────────┤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 │
│있는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의 장치 │ │
│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 │
│여야 한다. │ │
├───────────────────┼────────────────────────────────────────────────────────────┤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 │ │
│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 │ │
│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 │
│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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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방제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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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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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 │ │
│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 │ │
│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 │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 │
│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 │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 │ │
│여야 한다. │ │
└──────────────────┴────┘
4. 운영 및 관리기준
가. 차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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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 │1)-1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
│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이하 “운송차량” │1)-2 차고지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 │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 │(3)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 │(4)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 │(5)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 │1)-3 운송차량을 1대 운영하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 및 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 │ │
│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 │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 │ │
│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 │ │
│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 │
│한다. │ │
├────────────────────┼───────────────────────────────────────────────────────────────────────────────┤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 │ │
│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ㆍ │ │
│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 │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4)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4)-1 세차는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하거나,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등 별도의 세차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 │ │
│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나. 이입ㆍ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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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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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ㆍ보관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 │
│물질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 │ │
│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 │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 │ │
│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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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탱크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그로부터 │ │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 │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 │ │
│야 한다. │ │
├───────────────────┼───────────────────────────────────────────────────────────────────────────────┤
│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물질 │3)-1 피견인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을 저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피견 │(1)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 │(2)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운반설비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로 두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3)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
│철도ㆍ궤도상의 차량에 즉시 싣거나 내 │것 │
│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 │ │
│우에는 당해 운송차량에의 차량구동용 │ │
│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인부분 │ │
│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 │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 │ │
│만, 인화점 40 ℃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 │
│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 │ │
│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 │
│수 있다. │ │
├───────────────────┼───────────────────────────────────────────────────────────────────────────────┤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 │ │
│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송설 │ │
│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 │ │
│여야 한다. │ │
├───────────────────┼───────────────────────────────────────────────────────────────────────────────┤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 │6)-1 주입설비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 │(1) 차량 운송시설은 선박, 항공기와 최단거리에서 연료를 주입할 것 │
│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 │(2)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 │(2-1) 접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다. │(2-2) 본딩용 접속선 등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것 │
│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 │(2-3)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
│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것 │
│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2-4)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2-5)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ㆍ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3)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것. 다만,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3-1)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
│주입하는 작업에서 주입설비 길이 │(3-2)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3)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
│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할 것 │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길이를 연장할 │(3-4) 주입호스를 연결하는 결합금속구의 개수는 2개 이하로 할 것 │
│수 있다. │6)-2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
└───────────────────┴───────────────────────────────────────────────────────────────────────────────┘
다. 운송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 │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 │ │
│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 │ │
│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 │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 │
│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 │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 │ │
│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
├───────────────────┼────┤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 │ │
│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 │ │
│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 │ │
│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 │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 │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 │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 │ │
│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 │ │
│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 │
├───────────────────┼────┤
│5) 운전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 │ │
│송하여야 한다. │ │
├───────────────────┼────┤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 │ │
│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 │ │
│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 │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 │ │
│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 │ │
│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 │ │
│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 │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 │
│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 │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 │ │
│고하여야 한다. │ │
├───────────────────┼────┤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 │ │
│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 │ │
│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 │ │
│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 │ │
│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 │ │
│다. │ │
└───────────────────┴────┘
라. 유지관리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운송차량으로 물질의 운송을 시작할 │ │
│때 또는 운송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 │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 │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 │ │
│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다. │ │
├───────────────────┼────┤
│2) 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 │ │
│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 │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 │ │
│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탱크의 │ │
│배출밸브는 사용 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 │ │
│쇄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
(차량 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차량고정탱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 │ │ │ │
│ │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 │ │ │
│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 │ │ │ │
│ │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 │
├──┼───────────────────────────┼───────────┼────┼───┤
│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 │ │ │
│ │하여야 한다. │ │ │ │
├──┼───────────────────────────┼───────────┼────┼───┤
│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 │ │ │
│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 │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
│ │다. │ │ │ │
│ │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 │ │ │ │
│ │장설비 │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 │ │ │ │
│ │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 │ │ │
│ │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 │ │ │ │
│ │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 │ │ │
│ │ 라) 기존시설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 │ │ │
│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 │ │ │
│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 │ │ │
│ │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 │ │ │
│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 │ │ │
│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 │ │ │
│ │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액면요동 │ │ │ │
│ │방지장치(방파판) 검사 결과에 합격한 경우 │ │ │ │
├──┼───────────────────────────┼───────────┼────┼───┤
│6)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시? 제5조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 │ │ │
│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 │ │ │ │
│ │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경 │ │ │ │
│ │우 │ │ │ │
│ │ 나) 기존시설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 │ │ │
│ │긴급차단밸브 또는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 │ │ │ │
│ │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 │ │ │ │
│ │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 │ │ │
├──┼───────────────────────────┼───────────┼────┼───┤
│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 │ │ │
│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 │ │ │
│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 │ │ │
│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 │ │ │
│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 │ │ │ │
│ │으로 본다. │ │ │ │
│ │ 가) 측면틀 및 방호틀 │ │ │ │
│ │ 나) 상자틀 │ │ │ │
├──┼───────────────────────────┼───────────┼────┼───┤
│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 │ │ │
│ │대신할 수 있다. │ │ │ │
│ │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 │ │ │ │
│ │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
│ │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 │ │ │ │
│ │질을 사용한다. │ │ │ │
├──┼───────────────────────────┼───────────┼────┼───┤
│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때에 운반설비하중에 │ │ │ │
│ │야 한다.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 │ │ │
│ │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 │ │ │
│ │ │구조로 할 것 │ │ │ │
│ │ ├───────────────┼───────────┼────┼───┤
│ │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 │ │ │ │
│ │ │배의 전단하중에 견디 │ │ │ │
│ │ │는 걸고리체결금속구 │ │ │ │
│ │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 │ │ │
│ │ │설치할 것. 다만, 용량 │ │ │ │
│ │ │이 6,000ℓ 이하인 운반 │ │ │ │
│ │ │설비를 싣는 운반저장 │ │ │ │
│ │ │설비의 경우에는 운반 │ │ │ │
│ │ │설비를 차량의 샤시프 │ │ │ │
│ │ │레임에 체결하도록 만 │ │ │ │
│ │ │든 구조의 유(U)자 볼트 │ │ │ │
│ │ │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12) │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 │ │ │
│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제어 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 │ │ │ │
│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 │ │ │ │
│ │한다. │의 내압시험압력의 10 │ │ │ │
│ │ │분의 8 이하의 압력에 │ │ │ │
│ │ │서 작동할 수 있는 것 │ │ │ │
│ │ │일 것 │ │ │ │
│ │ ├────────────┼───────────┼────┼─────┤
│ │ │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브ㆍ부속배관 및 긴급 │ │ │ │
│ │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 │ │ │
│ │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 │ │ │
│ │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 │ │ │ │
│ │ │설비의 내압시험압력 │ │ │ │
│ │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 │ │ │ │
│ │ │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 │ │ │ │
│ │ │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 │ │ │
│ │ │합격될 수 있는 것일 │ │ │ │
│ │ │것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사고예방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 │ │ │ │
│ │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 │ │ │ │
│ │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 │ │ │ │
│ │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 │ │ │
├──┼──────────────────────────┼───────────┼────┼────┤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 │ │ │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 │ │ │
├──┼──────────────────────────┼───────────┼────┼────┤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 │ │ │ │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방제약품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 │ │ │
│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 │ │ │ │
│ │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 │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탱크와 그 부속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 │ │ │
│ │보유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 │ │ │ │
│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 │ │ │
│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 │ │ │
│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2)│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 │ │ │ │
│ │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 │ │ │
│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
├─┼───────────────────────────┼───────────┼────┼────────┤
│3)│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 │ │ │ │
│ │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 │ │ │ │
│ │야 한다. │ │ │ │
├─┼───────────────────────────┼───────────┼────┼────────┤
│4)│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바. 이입ㆍ이송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 │ │ │ │
│ │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 │ │ │
│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물 │ │ │ │
│ │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 │ │ │
│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2)│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 │ │ │ │
│ │만 하여야 한다. │ │ │ │
├─┼────────────┬─────────────┼───────────┼────┼────────┤
│3)│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 │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 │ │ │
│ │(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 │구조로 할 것 │ │ │ │
│ │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 ├─────────────┼───────────┼────┼────────┤
│ │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 │50m 이내로 하고, 그 │ │ │ │
│ │다.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 │ │ │ │
│ │ │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 │ │ │
│ │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 │ │
│ │ │다만, 선박, 항공기 등 │ │ │ │
│ │ │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 │ │ │ │
│ │ │업에서 주입설비 길이 │ │ │ │
│ │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 │ │ │
│ │ │곤란한 경우에는 정전 │ │ │ │
│ │ │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 │ │ │
│ │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 │
│ │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다) 분당 토출량은 200ℓ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하로 할 것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운송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 │ │ │
│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
─────────────────────
(차량 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차량고정탱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샘플링확인│적 부 │ │
│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 │ │ │ │
│ │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 │ │ │
│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3)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 │ │ │
│ │대신할 수 있다. │ │ │ │
│ │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 │ │ │ │
│ │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
│ │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 │ │ │ │
│ │질을 사용한다. │ │ │ │
├──┼───────────────────────────┼─────┼────┼───────────┤
│4) │탱크 및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나. 제어 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 │ │ │ │
│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 │ │ │ │
│ │한다. │의 내압시험압력의 10 │ │ │ │
│ │ │분의 8 이하의 압력에 │ │ │ │
│ │ │서 작동할 수 있는 것 │ │ │ │
│ │ │일 것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사고예방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 │ │ │ │
│ │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 │ │ │ │
│ │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 │ │ │ │
│ │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 │ │ │
├──┼──────────────────────────┼─────┼────┼────────────┤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 │샘플링확인│적 부 │ │
│ │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 │ │ │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 │샘플링확인│적 부 │ │
│ │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 │샘플링확인│적 부 │ │
│ │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 │ │ │
├──┼──────────────────────────┼─────┼────┼────────────┤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샘플링확인│적 부 │ │
│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 │ │ │ │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라. 방제약품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 │ │ │
│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 │ │ │ │
│ │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 │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마. 차고지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바. 이입ㆍ이송 확보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 │샘플링확인 │적 부 │ │
│ │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 │ │ │ │
│ │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 │ │ │
│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물 │ │ │ │
│ │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 │ │ │
│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2)│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 │샘플링확인 │적 부 │ │
│ │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 │ │ │ │
│ │만 하여야 한다. │ │ │ │
├─┼────────────┬─────────────┼───────────┼────┼────────┤
│3)│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 │샘플링확인 │적 부 │ │
│ │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 │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 │ │ │
│ │(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 │구조로 할 것 │ │ │ │
│ │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 ├─────────────┼───────────┼────┼────────┤
│ │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 │50m 이내로 하고, 그 │ │ │ │
│ │다.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 │ │ │ │
│ │ │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 │ │ │
│ │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 │ │
│ │ │다만, 선박, 항공기 등 │ │ │ │
│ │ │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 │ │ │ │
│ │ │업에서 주입설비 길이 │ │ │ │
│ │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 │ │ │
│ │ │곤란한 경우에는 정전 │ │ │ │
│ │ │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 │ │ │
│ │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 │
│ │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다) 분당 토출량은 200ℓ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이하로 할 것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운송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 │ │ │
│ │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 │ │ │
│ │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 │ │ │
│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 │ │ │
│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1.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설치검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아.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전수확인│적 부 │ │
│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계획 │ │ │ │
│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