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35개 · 시행 2025-12-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6.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7.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1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다.
제5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5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제6조(그 밖에 보관설비) 그 밖에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관시설의 건축물) 보관시설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9조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제9조(배출설비)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8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제14조(그 밖에 보관설비) 그 밖에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보관시설의 건축물) 보관시설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9조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제17조(배출설비)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단위 공장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16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21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제22조(그 밖에 보관설비)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관시설의 건축물) 보관시설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제25조(배출설비)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제28조(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24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기준)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1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2
3. 생태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3
제30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보관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성 적용 기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이 2개 이상 가지는 경우, 해당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 │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 │ │
│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 │ │
│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 │ │
│관해야 한다.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 │ │
│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 │ │
│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 │ │
│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 │ │
│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 │ │
│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 │ │
│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 │ │
│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 │
│따라야 한다. │ │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 │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 │ │
│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 │ │
│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 │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 │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 │ │
│치할 것 │ │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 │ │
│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 │
├───────────────────┼──────────────────────────────────────────────────────────────────────────────┤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4)-1 자연발화성 또는 “온도 상승으로 분해ㆍ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에 온도 상승 시 분해ㆍ│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 │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보관시설은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 │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 │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 │
│실 전체에 제5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 │
│적용하여야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 │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 │
│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 │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 │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 │ │
│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 │ │
│확하게 구분할 것 │ │
└───────────────────┴──────────────────────────────────────────────────────────────────────────────┘
나. 그 밖에 보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 │1)-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다른 법령에서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
│라야 한다.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 │1)-2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사용ㆍ보관하는 자는 용기의 사용연한(제조된 │
│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
│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합격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운반용기는 2025년 7월 31일까지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1)-3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한다. │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단, 2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
│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 │법령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
│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1)-5 이 외 운반용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 │ │
│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 │ │
│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 │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 │
│야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채광 │2)-1 75 룩스(lux) 이상의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 │2)-2)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일조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밝기) │
│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 │이상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 │ │
│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누출 │ │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 │ │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 │
│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다. 보관시설의 건축물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 │ │
│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 │ │
│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 │
├───────────────────┼────────────────────────────────────────────────────────────────────────────────┤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 │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 │ │
│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 │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 │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 │
│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 │ │
│으로 본다.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 │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 │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 │
│는 경우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 │ │
│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 │ │
│하는 경우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 │ │
│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3)-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한다. │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제9조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
│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다음의 크기로 한다.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 │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 │
│적용한 경우 ││60 ㎡ 미만 │150 ㎠ 이상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 │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 │
│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 │└────────────┴───────┘ │
│ │3)-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당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
│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3)-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
│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 │ │
│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 │ │
│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 │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2. 사고저감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 │(1) 보관시설 내 보관용기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
│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2)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한다.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니하다.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 │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 │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
│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시설의 경우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 │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 │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 │ │
│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2)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 │(4)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 │
│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 │ │
│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 │
│는 제외한다. │ │
└───────────────────┴──────────────────────────────────────────────────────────────────────────────┘
다. 액체방류 저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 │ │
│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
│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 │ │
│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 │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 │
│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 │ │
│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 │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 │ │
│다.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 │ │
│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 │ │
│를 할 것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 │
│하는 구조로 할 것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 │ │
│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 │
│100% 이상으로 할 것.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 │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 │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 │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 │ │
│급하는 경우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 │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 │ │
│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 │ │
│복하여야 한다. │ │
├───────────────────┼─────────────────────────────────────────────────────────────────────────────────┤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 │4)-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 │제외한다. │
│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1) 방지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 적재함의 길이 이상일 것 │
│ │(1-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 │(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 │(2-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길이 이상일 것 │
│ │(2-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2-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
3. 피해저감 설치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 │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 │ │
│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 │2)-1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재약품ㆍ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
│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 │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 │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 │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 │ │
│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 │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3)-1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 │ │
│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 │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 │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 │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 │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 │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
│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수 있도록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른 표시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 │
│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 │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 │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 │
│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 │ │
│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 │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 │
│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 │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 │ │
│록 조치할 것 │ │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 │
│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 │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 │ │
│을 것 │ │
├──────────────────┼───────────────────────────────────────────────────────────────────────────────┤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 │ │
│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 │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 │
│한다. │ │
├──────────────────┼───────────────────────────────────────────────────────────────────────────────┤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 │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 │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 │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 │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 │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 │ │
│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 │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 │ │
│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 │
│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7조에 │ │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 │
│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 │
│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 │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
(보관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 │ │ │ │
│ │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
├──┼───────────────────────────┼───────────┼────┼───┤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샘플링확인 │적 부 │ │
│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 │ │ │ │
│ │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 │ │ │ │
│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 │ │ │
│ │따라야 한다.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 │
│ │ ├──────────────┼───────────┼────┼───┤
│ │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하중ㆍ풍하중에 의하여 │ │ │ │
│ │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 │ │ │
│ │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 │
│ │ ├──────────────┼───────────┼────┼───┤
│ │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 │ │ │
│ │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 │ │ │ │
│ │ │게 조치할 것 │ │ │ │
│ │ ├──────────────┼───────────┼────┼───┤
│ │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 │ │ │
│ │ │지반면에 고정할 것 │ │ │ │
├──┼────────────┴──────────────┼───────────┼────┼───┤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 │ │ │
├──┼───────────────────────────┼───────────┼────┼───┤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 │ │ │ │
│ │하는 실 전체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 │ │ │
│ │에 관한 고시?의 구분·보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 │ │ │
│ │한다. │ │ │ │
├──┼────────────┬──────────────┼───────────┼────┼───┤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 │고 배수가 잘 되는 장 │ │ │ │
│ │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 │소에 설치할 것 │ │ │ │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따├──────────────┼───────────┼────┼───┤
│ │라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 │ │ │
│ │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 │ │ │
│ │ │명확하게 구분할 것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그 밖에 보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기준을 따라야 한다.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 │ │ │
│ │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 │ │ │ │
│ │ │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 │ │ │
│ │ │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 │ │ │
│ │ │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 │ │ │ │
│ │ │해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채광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 │ │ │ │
│ │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 │ │ │
│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누출 발생 │ │ │ │
│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 │ │ │
│ │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보관시설의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 │ │ │
├──┼──────────────────────────┼───────────┼────┼────┤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 │ │ │ │
│ │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 │ │
│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 │ │ │ │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 │ │ │ │
│ │험물이 아닌 고체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 │ │ │
│ │하는 경우 │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 │ │ │ │
│ │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 │ │ │ │
│ │로 취급하는 경우 │ │ │ │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 │ │ │ │
│ │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 │ │ │ │
│ │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 │ │ │
│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 │ │ │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 │ │ │
│ │시? 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 │ │ │ │
│ │보된 경우 │ │ │ │
│ │ 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 │ │ │ │
│ │하는 경우 │ │ │ │
├──┼──────────────────────────┼───────────┼────┼────┤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 │ │ │
│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 │ │ │ │
│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검지ㆍ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 │ │ │
│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 │ │ │
│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 │ │ │ │
│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 │ │ │ │
│ │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 │ │ │
│ │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 │ │ │
│ │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 │ │ │ │
│ │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 │ │ │ │
│ │니터링을 하는 경우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배출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성유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 │ │ │
│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 │ │ │
│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 │ │ │ │
│ │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 │ │ │
│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 │ │ │
│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바. 액체방류 저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 │ │
│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 │ │ │
│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 │ │ │
│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 │ │ │
│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 │ │ │ │
│ │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 │ │ │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 │ │ │
│ │것 │ │ │ │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 │ │ │ │
│ │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 │ │ │
│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 │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
├──┼──────────────────────────┼───────────┼────┼────┤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 │ │ │
│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 │ │
├──┼──────────────────────────┼───────────┼────┼────┤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 │ │ │ │
│ │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 │ │ │
│ │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 │
│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 │ │ │ │
│ │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 │ │ │
│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 │ │ │
│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 │ │ │ │
│ │다. │ │ │ │
├─┼──────────────────────────┼───────────┼────┼─────┤
│3)│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 │ │ │ │
│ │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 │ │ │
│ │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 │ │ │ │
│ │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전수확인 │적 부 │ │
│1)│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 │ │ │ │
│ │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 │ │ │
│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 │샘플링확인│적 부 │ │
│ │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 │전수확인│적 부 │ │
│ │조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 │ │ │
│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 │전수확인│적 부 │ │
│ │조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 │ │ │
│ │계획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 │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 │ │
│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 │ │
│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 │ │
│관해야 한다.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 │ │
│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 │ │
│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 │ │
│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 │ │
│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 │ │
│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 │ │
│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 │ │
│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 │
│따라야 한다. │ │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 │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 │ │
│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 │ │
│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 │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 │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 │ │
│치할 것 │ │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 │ │
│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 │
├───────────────────┼──────────────────────────────────────────────────────────────────────────────┤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4)-1 자연발화성 또는 “온도 상승으로 분해ㆍ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에 온도 상승 시 분해ㆍ│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 │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보관시설은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 │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 │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 │
│실 전체에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 │
│적용하여야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 │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 │
│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 │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 │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 │ │
│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 │ │
│확하게 구분할 것 │ │
└───────────────────┴──────────────────────────────────────────────────────────────────────────────┘
나. 그 밖에 보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 │1)-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다른 법령에서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
│라야 한다.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 │1)-2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사용ㆍ보관하는 자는 용기의 사용연한(제조된 │
│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
│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합격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운반용기는 2025년 7월 31일까지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1)-3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한다. │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단, 2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
│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 │법령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
│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1)-5 이 외 운반용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 │ │
│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 │ │
│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 │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 │
│야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 │2)-1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 │2)-2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일조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밝기) │
│하도록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이상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 │
│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 │ │
│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 │ │
│며,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 │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 │ │
│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다. 보관시설의 건축물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 │ │
│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 │ │
│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 │
├───────────────────┼────────────────────────────────────────────────────────────────────────────────┤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 │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 │ │
│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 │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 │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 │
│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 │ │
│으로 본다.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 │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 │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 │
│는 경우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 │ │
│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 │ │
│하는 경우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 │ │
│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3)-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한다. │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제9조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
│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다음의 크기로 한다.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 │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 │
│적용한 경우 ││60 ㎡ 미만 │150 ㎠ 이상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 │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 │
│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 │└────────────┴───────┘ │
│ │3)-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당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
│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3)-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
│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 │ │
│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 │ │
│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 │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2. 사고저감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 │(1) 보관시설 내 보관용기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
│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2)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한다.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니하다.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 │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 │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
│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시설의 경우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 │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 │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 │ │
│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만성유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2)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 │(4)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 │
│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 │ │
│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 │
│는 제외한다. │ │
└───────────────────┴──────────────────────────────────────────────────────────────────────────────┘
다. 액체방류 저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 │ │
│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
│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 │ │
│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 │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 │
│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 │ │
│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 │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 │ │
│다.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 │ │
│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 │ │
│를 할 것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 │
│하는 구조로 할 것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 │ │
│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 │
│100% 이상으로 할 것.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 │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 │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 │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 │ │
│급하는 경우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 │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 │ │
│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 │ │
│복하여야 한다. │ │
├───────────────────┼─────────────────────────────────────────────────────────────────────────────────┤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 │4)-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 │제외한다. │
│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1) 방지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 적재함의 길이 이상일 것 │
│ │(1-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 │(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 │(2-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길이 이상일 것 │
│ │(2-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2-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
3. 피해저감 설치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 │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 │ │
│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 │2)-1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재약품ㆍ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
│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 │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 │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 │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 │ │
│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 │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3)-1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단 │ │
│위 공장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접근통 │ │
│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 │
│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 │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 │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 │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 │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 │ │
│을 수 있다. │ │
└───────────────────┴───────────────────────────────────────────────────────────────────────────────┘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
│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수 있도록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른 표시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 │
│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 │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 │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 │
│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 │ │
│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 │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 │
│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 │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 │ │
│록 조치할 것 │ │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 │
│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 │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 │ │
│을 것 │ │
├──────────────────┼───────────────────────────────────────────────────────────────────────────────┤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 │ │
│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 │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 │
│한다. │ │
├──────────────────┼───────────────────────────────────────────────────────────────────────────────┤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 │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 │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 │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 │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 │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 │ │
│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 │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 │ │
│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 │
│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16조에 │ │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 │
│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 │
│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 │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
─────────────────────
(보관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 │ │ │ │
│ │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
├──┼────────────┬─────────────┼─────┼────┼──────────┤
│2)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 │ │ │ │
│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 │ │ │
│ │따라야 한다.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 │
│ │ ├─────────────┼─────┼────┼──────────┤
│ │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샘플링확인│적 부 │ │
│ │ │하중ㆍ풍하중에 의하여 │ │ │ │
│ │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 │ │ │
│ │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 │
│ │ ├─────────────┼─────┼────┼──────────┤
│ │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샘플링확인│적 부 │ │
│ │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 │ │ │
│ │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 │ │ │ │
│ │ │게 조치할 것 │ │ │ │
│ │ ├─────────────┼─────┼────┼──────────┤
│ │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샘플링확인│적 부 │ │
│ │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 │ │ │ │
│ │ │반면에 고정할 것 │ │ │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채광 │샘플링확인│적 부 │ │
│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 │ │ │ │
│ │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 │ │ │
│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누출 발생 │ │ │ │
│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 │ │ │
│ │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 │샘플링확인│적 부 │ │
│ │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 │ │ │
├──┼────────────┬─────────────┼─────┼────┼──────────┤
│5)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 │샘플링확인│적 부 │ │
│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 │고 배수가 잘 되는 장 │ │ │ │
│ │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 │소에 설치할 것 │ │ │ │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따├─────────────┼─────┼────┼──────────┤
│ │라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샘플링확인│적 부 │ │
│ │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 │ │ │
│ │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 │ │ │
│ │ │명확하게 구분할 것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그 밖에 보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샘플링확인│적 부 │ │
│ │기준을 따라야 한다.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 │ │ │
│ │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 │ │ │ │
│ │ │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 │샘플링확인│적 부 │ │
│ │ │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 │ │ │
│ │ │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 │ │ │
│ │ │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 │ │ │ │
│ │ │해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 │ │ │ │
│ │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 │ │ │ │
│ │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누출 │ │ │ │
│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 │ │ │
│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보관시설의 건축물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샘플링확인│적 부 │ │
│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 │ │ │
│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 │ │ │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 │ │ │
│ │시? 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 │ │ │ │
│ │보된 경우 │ │ │ │
│ │ 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 │ │ │ │
│ │하는 경우 │ │ │ │
├─┼──────────────────────────┼─────┼────┼───────────┤
│2)│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 │ │ │
│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 │ │ │ │
│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 검지ㆍ경보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 │ │ │
│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 │ │ │
│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 │ │ │ │
│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 │ │ │ │
│ │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 │ │ │
│ │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 │ │ │
│ │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 │ │ │ │
│ │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 │ │ │ │
│ │니터링을 하는 경우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마. 배출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의 증기 │샘플링확인│적 부 │ │
│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 │ │ │
│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 │ │ │
│ │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 │ │ │ │
│ │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 │ │ │
│ │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 │ │ │
│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 │ │ │
│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바. 액체방류 저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 │ │
│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 │ │ │
│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 │ │ │
│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 │ │ │
│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 │ │ │ │
│ │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 │ │ │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 │ │ │
│ │것 │ │ │ │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 │ │ │ │
│ │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 │ │
├──┼──────────────────────────┼─────┼────┼──────────┤
│2)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 │샘플링확인│적 부 │ │
│ │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 │ │ │
│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 │ │
├──┼──────────────────────────┼─────┼────┼──────────┤
│3)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 │샘플링확인│적 부 │ │
│ │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 │ │ │ │
│ │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 │샘플링확인│적 부 │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 │ │ │
│ │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 │ │ │
│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 │ │ │ │
│ │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 │ │ │
│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 │ │ │
│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 │ │ │ │
│ │다. │ │ │ │
├─┼──────────────────────────┼─────┼────┼───────────┤
│3)│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샘플링확인│적 부 │ │
│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 │ │ │ │
│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 │ │ │ │
│ │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 │ │ │
│ │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 │ │ │ │
│ │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 │ │ │
│ │있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전수확인 │적 부 │ │
│1)│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 │ │ │ │
│ │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 │ │ │
│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 │샘플링확인│적 부 │ │
│ │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 │ │ │ │
│ │여야 한다. │ │ │ │
├─┼──────────────────────────┼─────┼────┼───────────┤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 │ │ │ │
│ │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 │ │ │ │
│ │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 │ │ │
│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그 밖의 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원 특기사항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 │전수확인│적 부 │ │
│ │조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 │ │ │
│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에 보관 │ │ │ │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3 │전수확인│적 부 │ │
│ │조제2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1조제1항의 위해관리│ │ │ │
│ │계획서를 포함한다.) 내용 중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 │ │ │
├──┴─────────────────────────┼────┴────┴─────────────────────┤
│특이ㆍ권고사항 │ │
│ │ │
│ │ │
│ │ │
└────────────────────────────┴───────────────────────────────┘
비고 :1. 1) 및 2)에 관한 검사내용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취급하여야하는 사유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검사내용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생태유해성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 │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 │ │
│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 │ │
│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 │ │
│관해야 한다.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 │ │
│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 │ │
│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 │ │
│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 │ │
│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 │ │
│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 │ │
│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 │ │
│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 │
│따라야 한다. │ │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 │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 │ │
│학적 성질을 가질 것 │ │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 │ │
│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 │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 │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 │ │
│치할 것 │ │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 │ │
│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 │
├───────────────────┼──────────────────────────────────────────────────────────────────────────────┤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4)-1 자연발화성 또는 “온도 상승으로 분해ㆍ발화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에 온도 상승 시 분해ㆍ│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 │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보관시설은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 │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 │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 │
│실 전체에 제21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 │
│적용하여야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 │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 │
│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 │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 │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 │ │
│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 │ │
│확하게 구분할 것 │ │
└───────────────────┴──────────────────────────────────────────────────────────────────────────────┘
나. 그 밖에 보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 │1)-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다른 법령에서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
│라야 한다.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 │1)-2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사용ㆍ보관하는 자는 용기의 사용연한(제조된 │
│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
│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합격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운반용기는 2025년 7월 31일까지 │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1)-3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한다. │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단, 2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
│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 │법령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다.)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
│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1)-5 이 외 운반용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 │ │
│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 │ │
│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 │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 │
│야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 │2)-1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 │2)-2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일조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밝기) │
│하도록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이상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 │
│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 │ │
│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 │ │
│며,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 │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 │ │
│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다. 보관시설의 건축물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 │ │
│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 │ │
│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 │
├───────────────────┼────┤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 │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 │ │
│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 │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 │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 │
│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 │ │
│으로 본다.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 │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 │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 │
│는 경우 │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 │ │
│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 │ │
│하는 경우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 │ │
│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3)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 │ │
│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 │ │
│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 │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 │(1) 보관시설 내 보관용기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
│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2)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한다.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니하다.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 │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 │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 │ │
│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 │
│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 │
│시설의 경우 │ │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 │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 │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 │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 │ │
│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의 증기 또는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 │(2)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
│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4)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 │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 │ │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다. 액체방류 저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 │ │
│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 │
│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 │ │
│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 │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 │
│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 │ │
│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 │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 │ │
│다. │ │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 │ │
│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 │ │
│를 할 것 │ │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 │
│하는 구조로 할 것 │ │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 │ │
│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 │
│100% 이상으로 할 것. │ │
├───────────────────┼─────────────────────────────────────────────────────────────────────────────────┤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 │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 │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 │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 │ │
│급하는 경우 │ │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 │
├───────────────────┼─────────────────────────────────────────────────────────────────────────────────┤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 │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 │ │
│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 │ │
│복하여야 한다. │ │
├───────────────────┼─────────────────────────────────────────────────────────────────────────────────┤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 │4)-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 │제외한다. │
│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 │(1) 방지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 적재함의 길이 이상일 것 │
│ │(1-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 │(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 │(2-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길이 이상일 것 │
│ │(2-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 │(2-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 │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 │ │
│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 │2)-1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
│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재약품ㆍ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
│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 │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 │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 │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 │ │
│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 │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 │
└───────────────────┴───────────────────────────────────────────────────────────────────────────────┘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
│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수 있도록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른 표시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 │
│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 │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 │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 │
│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 │ │
│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 │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 │
│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 │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 │ │
│록 조치할 것 │ │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 │
│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 │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 │ │
│을 것 │ │
├──────────────────┼───────────────────────────────────────────────────────────────────────────────┤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 │ │
│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 │ │
│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 │
│한다. │ │
├──────────────────┼───────────────────────────────────────────────────────────────────────────────┤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 │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 │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 │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 │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 │
│한다. │ │
├──────────────────┼───────────────────────────────────────────────────────────────────────────────┤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 │ │
│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 │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한다. │ │
├──────────────────┼───────────────────────────────────────────────────────────────────────────────┤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 │ │
│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 │
│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24조에 │ │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 │
│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 │
│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 │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시설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바닥 │바닥면 방수처리 여부 │적 부 │ │육안검사│
│ │ │(방수콘크리트, 코팅 등) │ │ │ │
│ │ ├──────────────┼─────┼────┤ │
│ │ │배수시설 설치 및 하폐수 │적 부 │ │ │
│ │ │연결상태 │ │ │ │
├──┼─────────────────────┼──────────────┼─────┼────┼────┤
│2 │폭발, 화재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경보기 등) 작동상태│적 부 │ │육안검사│
│ │ │ │ │ │온도측정│
│ │ │ │ │ │거리측정│
├──┼─────────────────────┼──────────────┼─────┼────┼────┤
│3 │구조물, 설비의 침하, 균열 │심한 외부 균열 및 침하 정도│적 부 │ │육안검사│
├──┼─────────────────────┼──────────────┼─────┼────┼────┤
│4 │도로, 배수로의 배수관리 │배수시설 설치 및 하폐수 │적 부 │ │육안검사│
│ │ │연결상태 │ │ │ │
├──┼─────────────────────┼──────────────┼─────┼────┼────┤
│5 │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설 │창문 보호철망, 잠금장치 │적 부 │ │육안검사│
│ │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 │ │
│ │ ├──────────────┼─────┼────┤ │
│ │ │출입통제 울타리 설치 │- │ │ │
│ │ │(옥외 보관시설) │ │ │ │
├──┼─────────────────────┴──────────────┼─────┼────┼────┤
│6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 시 │적 부 │ │육안검사│
│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안전관리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별표2) │표시판과 안전게시판의 │적 부 │ │육안검사│
│ │ │식별가능 상태 │ │ │ │
├──┼─────────────────────┼────────────┼─────┼────┼────┤
│2 │환기장치 및 온습도관리 │설치 및 관리상태 │적 부 │ │작동검사│
├──┼─────────────────────┼────────────┼─────┼────┼────┤
│3 │종업원의 안전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4 │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교육실시 자료 비치 │적 부 │ │서류검사│
│ │방법(유독물 취급자) │ │ │ │ │
├──┼─────────────────────┼────────────┼─────┼────┼────┤
│5 │보호장비류(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류 정상 작동 │적 부 │ │육안검사│
│ │비치 ├────────────┤ │ │ │
│ │ │인증받은 내화학성 재질 │ │ │ │
│ │ │여부 │ │ │ │
│ │ ├────────────┤ │ │ │
│ │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 │ │ │ │
├──┼─────────────────────┼────────────┼─────┼────┼────┤
│6 │방제약품(중화,흡착,희석,회수 등) 비치 │방제약품 사용가능 │적 부 │ │육안검사│
│ │ ├────────────┤ │ │ │
│ │ │종류 및 수량 적정 여부 │ │ │ │
│ │ ├────────────┤ │ │ │
│ │ │방제자재 사용가능 여부 │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3) 비상시 대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비상구 및 대피로 │비상구 및 대피로 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2 │비상시 유도등 │유도등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3 │소화기 │소화기 점검표 │적 부 │ │육안검사│
│ │ ├─────────────┼─────┼────┤ │
│ │ │소화기 및 소화시설 비치 확│- │ │ │
│ │ │인 │ │ │ │
├──┼───────────────┼─────────────┼─────┼────┼────┤
│4 │모래, 중화제 등 비상방제 약품 │모래, 중화제 사용가능 상태│적 부 │ │육안검사│
│ │ ├─────────────┼─────┼────┤ │
│ │ │종류 및 수량 적정 여부 │적 부 │ │ │
│ │ ├─────────────┼─────┼────┤ │
│ │ │방제자재 사용가능 여부 │적 부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4) 유독물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1 │액상유독물 보관상태 │외관 밀폐 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 ├──────────────┼─────┼────┤ │
│ │ │보관용기 부식 및 파손여부 │적 부 │ │ │
├──┼─────────────────────────┼──────────────┼─────┼────┼────┤
│2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보관 │유독물 관리대장 및 보관 │적 부 │ │서류검사│
│ │ │상태 확인 │ │ │육안검사│
│ │ ├──────────────┼─────┼────┤ │
│ │ │칸막이 및 수획선 설치 │적 부 │ │ │
├──┼─────────────────────────┼──────────────┼─────┼────┼────┤
│3 │유독물 소량 유통시 유독물 표시 (유독물취급자외) │유독물 관리대장 및 표시상태 │적 부 │ │서류검사│
│ │ │ │ │ │육안검사│
├──┼─────────────────────────┼──────────────┼─────┼────┼────┤
│4 │유독물의 혼합보관 또는 운반 │유독물 보관용기의 보관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5 │유독물표시법 준수 │유독물표시법 식별가능 상태 │적 부 │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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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저장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번호│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특기사항│검사방법 │
├──┼─────────────────┼───────────────┼─────┼────┼─────┤
│1 │저장시설 최소벽체 두께 유지 │관련법 적용 │적 부 │ │서류검사 │
│ │ │ │ │ │(도면검사)│
├──┼─────────────────┼───────────────┼─────┼────┼─────┤
│2 │하부배관의 파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여부 │적 부 │ │육안검사 │
├──┼─────────────────┼───────────────┼─────┼────┼─────┤
│3 │유독물 저장용기의 물질정보 표시판 │유독물관리대장 및 표시판 │적 부 │ │육안검사 │
│ │(별표2) │식별상태 │ │ │ │
├──┼─────────────────┼───────────────┼─────┼────┼─────┤
│4 │누출사고 대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립여부 │적 부 │ │서류검사 │
├──┼─────────────────┼───────────────┼─────┼────┼─────┤
│6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 │ ├───────────────┼─────┼────┤ │
│ │ │방폭시설 설치여부 │적 부 │ │ │
├──┼─────────────────┼───────────────┼─────┼────┼─────┤
│7 │탱크의 과충전 예방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적 부 │ │육안검사 │
│ │ │작동상태 │ │ │ │
├──┼─────────────────┼───────────────┼─────┼────┼─────┤
│8 │유독물 저장용기 물질정보 표시판 │표시판의 식별가능 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
│9 │보관창고내 조명도 │조명시설 작동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 │ │ │ │ │(점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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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벤트라인 │벤트라인 설치 및 상태 │적 부 │ │육안검사 │
│ │ ├───────────────┼─────┼────┤서류검사 │
│ │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 상태 │적 부 │ │ │
└──┴─────────────────┴───────────────┴─────┴────┴─────┘
비고 : 구체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