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전체 원문

조문·별표 21개 · 시행 2025-11-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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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ㆍ설계 및 원ㆍ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ㆍ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가습기"란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8.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제9조(위원회 등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ㆍ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ㆍ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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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
┣━━━━━━━━━━━━━━┿━━━━━━━━━━━━━━━━━┫
┃제1부 세정제품 │1. 세정제 ┃
┃ │2. 제거제 ┃
┠──────────────┼─────────────────┨
┃제2부 세탁제품 │1. 세탁세제 ┃
┃ │2. 표백제 ┃
┃ │3. 섬유유연제 ┃
┠──────────────┼─────────────────┨
┃제3부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
┃ │2. 특수목적코팅제 ┃
┃ │3. 녹 방지제 ┃
┃ │4. 윤활제 ┃
┃ │5. 다림질보조제 ┃
┃ │6. 마감제 ┃
┃ │7. 경화제 ┃
┠──────────────┼─────────────────┨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
┃ │2. 접합제 ┃
┃ │3. 경화촉진제 ┃
┠──────────────┼─────────────────┨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
┃ │2. 탈취제 ┃
┠──────────────┼─────────────────┨
┃제6부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
┃ │2. 물체 도색제 ┃
┠──────────────┼─────────────────┨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
┃ │2. 자동차용 부동액 ┃
┠──────────────┼─────────────────┨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
┃ │2. 인주 ┃
┃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제9부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
┠──────────────┼─────────────────┨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제11부 살균제품 │1. 살균제 ┃
┃ │2. 살조제 ┃
┃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
┃ │2. 보건용 살충제 ┃
┃ │3. 보건용 기피제 ┃
┃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
┃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제14부 기타 │1. 초 ┃
┃ │2. 습기제거제 ┃
┃ │3. 인공 눈 스프레이 ┃
┃ │4. 공연용 포그액 ┃
┃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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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
├─────────────────────────────────────┤
│ │
├─────┬───────────────────────────────┤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
├─────┼───────────────────────────────┤
<앞> │ │
├─────┤제품의 특징 │
<뒤> │사용 용도 │
│ │ - 주된 사용자 │
│ │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 │ - 부가기능 │
│ │사용방법 │
│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
│ │기타사항 │
│ │ │
│ │※ 제품 설명서는 품목별, 제품특징별로 상이하므 │
│ │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위의 │
│ │항목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소비 │
│ │자정보 제공차원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품 │
│ │설명서에 포함되어야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Ⅰ.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 표1과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한다.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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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
┣━━━━┿━━━━━━━━━━━━━━━━━━━━━━━━━━━━━━━━━━━━━━━━┫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1),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2), ┃
┃ │지속방출형, 기타(3) ┃
┠────┼────────────────────────────────────────┨
┃비분사형│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릿형, ┃
┃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
┃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2), 기타(3) ┃
┗━━━━┷━━━━━━━━━━━━━━━━━━━━━━━━━━━━━━━━━━━━━━━━┛
주(1)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의 제품을 말함
(2)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세부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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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물질명 │적용 제형(4)┃
┣━━┿━━━━━━━━━━━━━━━━━━━━━━━━━━━━┿━━━━━━┫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4)┃
┣━━┿━━━━━━━━━━━━━━━━━━━━━━━━━━━━┿━━━━━━┫
┃6 │염화벤잘코늄류(5) │분사형 ┃
┠──┼────────────────────────────┼──────┨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
┠──┼────────────────────────────┼──────┨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전제형 ┃
┃ │있는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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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5) 염화벤잘코늄류(C12- 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공통기준보다 우선하며, 분사형 제품의 경우에는 Ⅱ. 품목별 안전기준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3)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4. 품목의 용도 제외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부착 또는 삽입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Detergent product group)
제1장 세정제(Cleaners)
1. 적용범위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2)「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3)「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의료기기 세정제 등)
<표1> 세정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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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
┃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필터용(1), 기타표면세정용(2) ┃
┠────┼────────────────────────────────────────────┨
┃자동차용│실내용, 외부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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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세정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3)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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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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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4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5 │디클로로메탄 │전 제품 (전 제형) │-(4) ┃
┠──┼─────────┼──────────┼───────────────────────┨
┃6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
┠──┼─────────┼──────────┼───────────────────────┨
┃7 │브롬화에틸 │전 제품 (전 제형) │-(4) ┃
┠──┼─────────┼──────────┼───────────────────────┨
┃8 │노닐페놀류 │전 제품 (전 제형) │-(4) ┃
┠──┼─────────┼──────────┼───────────────────────┨
┃9 │미세플라스틱(5) │전 제품 (전 제형) │-(4) ┃
┠──┼─────────┼──────────┼───────────────────────┨
┃10 │1,3-부타디엔 │일반용, 자동차용(6) │5 이하 ┃
┃ │ │(전 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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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5)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6) 실내용에 한함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일반용(7)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
┣━━┿━━━━━━━━━━┿━━━━━━━━┿━━━━━━━┿━━━━━━━━┿━━━━━━━┫
┃1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
┃2 │벤젠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 ┃
┠──┼──────────┼────────┼───────┼────────┼───────┨
┃3 │염산 또는 황산(8) │HCl로써 │HCl로써 │HCl로써 │HCl로써 ┃
┃ │ │0.04% (w/w) 미만│10% (w/w) 미만│0.04% (w/w) 미만│2% (w/w) 미만 ┃
┠──┼──────────┼────────┼───────┼────────┼───────┨
┃4 │수산화나트륨 또는 │NaOH로써 │NaOH로써 │NaOH로써 │NaOH로써 ┃
┃ │수산화칼륨(9) │5% (w/w) 미만 │5% (w/w) 미만 │5% (w/w) 미만 │5% (w/w) 미만 ┃
┠──┼──────────┼────────┼───────┼────────┼───────┨
┃5 │1,2-디클로로프로판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80 이하 ┃
┠──┼──────────┼────────┼───────┼────────┼───────┨
┃6 │1-메톡시-2-프로판올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400 이하 ┃
┠──┼──────────┼────────┼───────┼────────┼───────┨
┃7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세륨으로써 │세륨으로써 │-(10) ┃
┃ │ │160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
┃8 │1,3-부타디엔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20 이하 ┃
┠──┼──────────┼────────┼───────┼────────┼───────┨
┃9 │다이에탄올아민 │1,000 이하 │700 이하 │2,000 이하 │75,000 이하 ┃
┗━━┷━━━━━━━━━━┷━━━━━━━━┷━━━━━━━┷━━━━━━━━┷━━━━━━━┛
주(7)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8) 염산 또는 황산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9)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10)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일반용(11)│자동차용 │일반용(11)│자동차용 ┃
┃ │ │ │(외부용) │ │(외부용) ┃
┣━━┿━━━━━━━━━━━━━━━━━┿━━━━━┿━━━━━┿━━━━━┿━━━━━┫
┃1 │프로필렌글리콜 │35 이하 │-(12) │30 이하 │-(12) ┃
┠──┼─────────────────┼─────┼─────┼─────┼─────┨
┃2 │개미산 │0.5 이하 │50 이하 │1 이하 │10 이하 ┃
┠──┼─────────────────┼─────┼─────┼─────┼─────┨
┃3 │메탄올 │2 이하 │35 이하 │-(12) │-(12) ┃
┠──┼─────────────────┼─────┼─────┼─────┼─────┨
┃4 │2-프로판올 │10 이하 │-(12) │20 이하 │-(12) ┃
┠──┼─────────────────┼─────┼─────┼─────┼─────┨
┃5 │아세톤 │10 이하 │10 이하 │-(12) │-(12) ┃
┠──┼─────────────────┼─────┼─────┼─────┼─────┨
┃6 │나프탈렌 │0.2 이하 │10 이하 │0.01 이하 │0.2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일반용(11)│자동차용 │일반용(11)│자동차용 ┃
┃ │ │ │(외부용) │ │(외부용) ┃
┣━━┿━━━━━━━━━━━━━━━━━┿━━━━━┿━━━━━┿━━━━━┿━━━━━┫
┃7 │벤질알코올 │13 이하 │65 이하 │3 이하 │-(12) ┃
┠──┼─────────────────┼─────┼─────┼─────┼─────┨
┃8 │에틸렌글리콜 │35 이하 │-(12) │20 이하 │-(12) ┃
┠──┼─────────────────┼─────┼─────┼─────┼─────┨
┃9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6 이하 │0.002 이하│15 이하 ┃
┠──┼─────────────────┼─────┼─────┼─────┼─────┨
┃10 │살리실산메틸 │20 이하 │20 이하 │-(12) │-(12) ┃
┠──┼─────────────────┼─────┼─────┼─────┼─────┨
┃11 │벤조산벤질 │0.1 이하 │0.1 이하 │20 이하 │-(12) ┃
┠──┼─────────────────┼─────┼─────┼─────┼─────┨
┃12 │모노에탄올아민 │0.04 이하 │0.4 이하 │0.04 이하 │0.4 이하 ┃
┠──┼─────────────────┼─────┼─────┼─────┼─────┨
┃13 │자일렌(o-,m-,p-총합) │3 이하 │8 이하 │2 이하 │20 이하 ┃
┠──┼─────────────────┼─────┼─────┼─────┼─────┨
┃14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8 이하 │16 이하 │-(12) │-(12) ┃
┠──┼─────────────────┼─────┼─────┼─────┼─────┨
┃15 │트리클로산 │2 이하 │2 이하  │2 이하 │-(12) ┃
┠──┼─────────────────┼─────┼─────┼─────┼─────┨
┃16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1 이하 │0.4 이하 │1 이하 │15 이하 ┃
┠──┼─────────────────┼─────┼─────┼─────┼─────┨
┃17 │염화벤잘코늄류(13) │함유금지 │함유금지 │3.5 이하 │60 이하 ┃
┠──┼─────────────────┼─────┼─────┼─────┼─────┨
┃18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1 이하 │0.3 이하 │0.3 이하 │5.8 이하 ┃
┠──┼─────────────────┼─────┼─────┼─────┼─────┨
┃19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5 이하 │-(12) │10 이하 │-(12) ┃
┠──┼─────────────────┼─────┼─────┼─────┼─────┨
┃20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4 이하 │14 이하 │3 이하 │25 이하 ┃
┠──┼─────────────────┼─────┼─────┼─────┼─────┨
┃21 │에탄올 │-(12) │-(12) │45 이하 │-(12) ┃
┠──┼─────────────────┼─────┼─────┼─────┼─────┨
┃22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12) │-(12) │10 이하 │65 이하 ┃
┃ │카바민산(IPBC) │ │ │ │ ┃
┠──┼─────────────────┼─────┼─────┼─────┼─────┨
┃23 │펜에탄올 │10 이하 │-(12) │55 이하 │-(12) ┃
┠──┼─────────────────┼─────┼─────┼─────┼─────┨
┃24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 이하 │2 이하 │2 이하 │40 이하 ┃
┠──┼─────────────────┼─────┼─────┼─────┼─────┨
┃25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2) │70 이하 │-(12) ┃
┠──┼─────────────────┼─────┼─────┼─────┼─────┨
┃26 │과산화수소 │0.3 이하 │1 이하 │0.1 이하 │1 이하 ┃
┠──┼─────────────────┼─────┼─────┼─────┼─────┨
┃27 │모르폴린 │5 이하 │-(12) │1 이하 │7 이하 ┃
┠──┼─────────────────┼─────┼─────┼─────┼─────┨
┃28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12) │10 이하 │-(12) │3 이하 ┃
┠──┼─────────────────┼─────┼─────┼─────┼─────┨
┃29 │글리옥살 │0.01 이하 │-(12) │0.002 이하│15 이하 ┃
┠──┼─────────────────┼─────┼─────┼─────┼─────┨
┃30 │산화에틸렌 │3 이하 │-(12) │0.4 이하 │-(12) ┃
┠──┼─────────────────┼─────┼─────┼─────┼─────┨
┃31 │벤조산 │1 이하 │-(12) │20 이하 │65 이하 ┃
┠──┼─────────────────┼─────┼─────┼─────┼─────┨
┃32 │플루오르화 수소 │10 이하 │-(12) │-(12) │-(12) ┃
┠──┼─────────────────┼─────┼─────┼─────┼─────┨
┃33 │소듐 피리싸이온 │15 이하 │0.3 이하 │0.02 이하 │15 이하 ┃
┠──┼─────────────────┼─────┼─────┼─────┼─────┨
┃34 │아연 피리싸이온 │0.1 이하 │-(12) │55 이하 │-(12) ┃
┠──┼─────────────────┼─────┼─────┼─────┼─────┨
┃35 │클로로벤젠 │1 이하 │-(12) │2 이하 │10 이하 ┃
┠──┼─────────────────┼─────┼─────┼─────┼─────┨
┃36 │2-메톡시에탄올 │0.4 이하 │7 이하 │0.05 이하 │0.3 이하 ┃
┠──┼─────────────────┼─────┼─────┼─────┼─────┨
┃3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함유금지 │함유금지 │0.02 이하 │0.2 이하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
┠──┼─────────────────┼─────┼─────┼─────┼─────┨
┃38 │아크릴산 │0.02 이하 │0.07 이하 │0.02 이하 │-(12) ┃
┠──┼─────────────────┼─────┼─────┼─────┼─────┨
┃39 │이산화염소(14) │40 이하 │140 이하 │10 이하 │2,000 이하┃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일반용(11)│자동차용 │일반용(11)│자동차용 ┃
┃ │ │ │(외부용) │ │(외부용) ┃
┣━━┿━━━━━━━━━━━━━━━━━┿━━━━━┿━━━━━┿━━━━━┿━━━━━┫
┃40 │디아졸리디닐우레아 │35 이하 │-(12) │25 이하 │-(12) ┃
┠──┼─────────────────┼─────┼─────┼─────┼─────┨
┃41 │브로노폴 │1 이하 │-(12) │-(12) │-(12) ┃
┠──┼─────────────────┼─────┼─────┼─────┼─────┨
┃42 │글리세롤 │40 이하 │-(12) │-(12) │-(12) ┃
┠──┼─────────────────┼─────┼─────┼─────┼─────┨
┃43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0.7 이하 │-(12) │-(12) │-(12) ┃
┃ │사나트륨염 │ │ │ │ ┃
┠──┼─────────────────┼─────┼─────┼─────┼─────┨
┃44 │살리실산 │35 이하 │-(12) │-(12) │-(12) ┃
┠──┼─────────────────┼─────┼─────┼─────┼─────┨
┃45 │구연산 │3 이하 │-(12) │-(12)(15) │-(12) ┃
┠──┼─────────────────┼─────┼─────┼─────┼─────┨
┃46 │메틸파라벤 │10 이하 │-(12) │15 이하 │-(12) ┃
┠──┼─────────────────┼─────┼─────┼─────┼─────┨
┃47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4 이하 │-(12) │1 이하 │-(12) ┃
┠──┼─────────────────┼─────┼─────┼─────┼─────┨
┃48 │탄산수소나트륨 │40 이하 │-(12) │-(12)(15) │-(12) ┃
┠──┼─────────────────┼─────┼─────┼─────┼─────┨
┃49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40 이하 │-(12) │20 이하 │-(12) ┃
┃ │에테르 │ │ │ │ ┃
┠──┼─────────────────┼─────┼─────┼─────┼─────┨
┃50 │붕사(보락스) │15 이하 │-(12) │-(12) │-(12) ┃
┠──┼─────────────────┼─────┼─────┼─────┼─────┨
┃51 │제올라이트 │0.2 이하 │-(12) │-(12) │-(12) ┃
┠──┼─────────────────┼─────┼─────┼─────┼─────┨
┃52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 │1 이하 │30 이하 │0.3 이하 │15 이하 ┃
┃ │-1,3-프로판디아민 │ │ │ │ ┃
┠──┼─────────────────┼─────┼─────┼─────┼─────┨
┃53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함유금지 │함유금지 │-(12) │-(12) ┃
┃ │(NaDCC) │ │ │ │ ┃
┠──┼─────────────────┼─────┼─────┼─────┼─────┨
┃54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0.01 이하 │4 이하 │0.04 이하 │2 이하 ┃
┠──┼─────────────────┼─────┼─────┼─────┼─────┨
┃55 │이산화규소 │0.3 이하 │-(12) │-(12) │-(12) ┃
┠──┼─────────────────┼─────┼─────┼─────┼─────┨
┃56 │아질산나트륨 │25 이하 │-(12) │8 이하 │-(12) ┃
┠──┼─────────────────┼─────┼─────┼─────┼─────┨
┃57 │인산 │4 이하 │-(12) │-(12) │-(12) ┃
┠──┼─────────────────┼─────┼─────┼─────┼─────┨
┃58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구리로써 │-(12) │-(12) ┃
┃ │ │0.2 이하 │23 이하 │ │ ┃
┠──┼─────────────────┼─────┼─────┼─────┼─────┨
┃59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은으로써 │-(12) │-(12) ┃
┃ │ │0.03 이하 │5 이하 │ │ ┃
┠──┼─────────────────┼─────┼─────┼─────┼─────┨
┃60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 │5 이하 │45 이하 │8 이하 │-(12) ┃
┃ │온아미드 │ │ │ │ ┃
┠──┼─────────────────┼─────┼─────┼─────┼─────┨
┃61 │이산화티타늄 │2 이하 │-(12) │-(12) │-(12) ┃
┠──┼─────────────────┼─────┼─────┼─────┼─────┨
┃62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10 이하 │-(12) │4 이하 │-(12) ┃
┃ │에테르 │ │ │ │ ┃
┠──┼─────────────────┼─────┼─────┼─────┼─────┨
┃63 │3-메톡시-3-메틸-1-부탄올 │4 이하 │9 이하 │2 이하 │-(12) ┃
┠──┼─────────────────┼─────┼─────┼─────┼─────┨
┃64 │산화아연 │0.4 이하 │-(12) │3 이하 │-(12) ┃
┗━━┷━━━━━━━━━━━━━━━━━┷━━━━━┷━━━━━┷━━━━━┷━━━━━┛
주(11)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12) 함량 제한 없음
(13)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4)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15) 티슈형 제품에 한해 15% 이하 적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수산화칼슘, 1,3-프로판디올, 탄산칼슘, 산화칼슘, 1,2-펜탄디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싸이오황산 나트륨
제2장 제거제(Remover)
1. 적용범위
제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제거제의 용도
┏━━━━━┯━━━━━━━━━━━━━━━━━━━━━━━━━━━━━━━━━━━━━━━━━━┓
┃일반용(1) │얼룩제거용, 섬유 얼룩제거용(2),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
┃ │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페인트제거용, 기타제거용(3) ┃
┠─────┼──────────────────────────────────────────┨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3) ┃
┗━━━━━┷━━━━━━━━━━━━━━━━━━━━━━━━━━━━━━━━━━━━━━━━━━┛
주(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제거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2)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에 한함
(3)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3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4 │디클로로메탄 │전 제품 (전 제형) │-(4) ┃
┠──┼─────────┼──────────┼───────────────────────┨
┃5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7 │브롬화에틸 │전 제품 (전 제형) │-(4) ┃
┣━━┿━━━━━━━━━┿━━━━━━━━━━┿━━━━━━━━━━━━━━━━━━━━━━━┫
┃8 │노닐페놀류 │전 제품 (전 제형) │-(4) ┃
┠──┼─────────┼──────────┼───────────────────────┨
┃9 │벤젠 │섬유 얼룩제거용 (전 │5 이하 ┃
┃ │ │제형) │ ┃
┠──┼─────────┼──────────┼───────────────────────┨
┃10 │미세플라스틱(5) │전 제품 (전 제형) │-(4) ┃
┗━━┷━━━━━━━━━┷━━━━━━━━━━┷━━━━━━━━━━━━━━━━━━━━━━━┛
주(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5)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일반용(6)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
┣━━┿━━━━━━━━━━━━┿━━━━━━━┿━━━━━━━┿━━━━━━━┿━━━━━━━━━┫
┃1 │폼알데하이드 │60(7) 이하 │60(7) 이하 │60(7) 이하 │170(7) 이하 ┃
┠──┼────────────┼───────┼───────┼───────┼─────────┨
┃2 │벤젠(8)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
┠──┼────────────┼───────┼───────┼───────┼─────────┨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NaOH로써 │NaOH로써 │NaOH로써 │NaOH로써 ┃
┃ │칼륨(9) │5% (w/w) 미만 │5% (w/w) 미만 │5% (w/w) 미만 │5% (w/w) 미만 ┃
┠──┼────────────┼───────┼───────┼───────┼─────────┨
┃4 │메틸피롤리디논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
┃5 │1,3-부타디엔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 ┃
┗━━┷━━━━━━━━━━━━┷━━━━━━━┷━━━━━━━┷━━━━━━━┷━━━━━━━━━┛
주(6)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7) 접착제제거용에 한해 1,000mg/kg 이하 적용
(8) 섬유 얼룩제거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
(9)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10)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 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프로필렌글리콜 │-(11) │65 이하 ┃
┠──┼─────────────────┼───────┼────────┨
┃2 │개미산 │20 이하 │8 이하 ┃
┠──┼─────────────────┼───────┼────────┨
┃3 │나프탈렌 │0.2 이하 │0.1 이하 ┃
┠──┼─────────────────┼───────┼────────┨
┃4 │벤질알코올 │65 이하 │20 이하 ┃
┠──┼─────────────────┼───────┼────────┨
┃5 │에틸렌글리콜 │-(11) │30 이하 ┃
┠──┼─────────────────┼───────┼────────┨
┃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3 이하 │0.01 이하 ┃
┠──┼─────────────────┼───────┼────────┨
┃7 │모노에탄올아민 │1 이하 │0.2 이하 ┃
┠──┼─────────────────┼───────┼────────┨
┃8 │자일렌(o-,m-,p-총합) │40 이하 │15 이하 ┃
┠──┼─────────────────┼───────┼────────┨
┃9 │트리클로산 │15 이하 │20 이하 ┃
┠──┼─────────────────┼───────┼────────┨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5 이하 │9 이하 ┃
┠──┼─────────────────┼───────┼────────┨
┃1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11) ┃
┃ │ │70 이하 │ ┃
┠──┼─────────────────┼───────┼────────┨
┃1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2 이하 │-(11) ┃
┠──┼─────────────────┼───────┼────────┨
┃13 │염화벤잘코늄류(12) │함유금지 │45 이하 ┃
┠──┼─────────────────┼───────┼────────┨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1) │75 이하 ┃
┠──┼─────────────────┼───────┼────────┨
┃15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55 이하 │20 이하 ┃
┠──┼─────────────────┼───────┼────────┨
┃1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65 이하 │-(11) ┃
┃ │카바민산(IPBC) │ │ ┃
┠──┼─────────────────┼───────┼────────┨
┃17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5 이하 │20 이하 ┃
┠──┼─────────────────┼───────┼────────┨
┃18 │트리에탄올아민 │55 이하 │-(11) ┃
┠──┼─────────────────┼───────┼────────┨
┃19 │과산화수소 │2 이하 │1 이하 ┃
┠──┼─────────────────┼───────┼────────┨
┃20 │모르폴린 │15 이하 │5 이하 ┃
┠──┼─────────────────┼───────┼────────┨
┃21 │글리옥살 │0.03 이하 │0.01 이하 ┃
┠──┼─────────────────┼───────┼────────┨
┃22 │산화에틸렌 │7 이하 │2 이하 ┃
┠──┼─────────────────┼───────┼────────┨
┃23 │벤조산 │-(11) │50 이하 ┃
┠──┼─────────────────┼───────┼────────┨
┃24 │소듐 피리싸이온 │75 이하 │-(11)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25 │클로로벤젠 │40 이하 │15 이하 ┃
┠──┼─────────────────┼───────┼────────┨
┃26 │2-메톡시에탄올 │1 이하 │0.3 이하 ┃
┠──┼─────────────────┼───────┼────────┨
┃2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함유금지 │0.2 이하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28 │염산 또는 황산(13) │HCl로써 1 미만│HCl로써 0.4 미만┃
┠──┼─────────────────┼───────┼────────┨
┃29 │제라니올 │6 이하 │6 이하 ┃
┠──┼─────────────────┼───────┼────────┨
┃30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11) │45 이하 ┃
┃ │에테르 │ │ ┃
┠──┼─────────────────┼───────┼────────┨
┃31 │3-메톡시-3-메틸-1-부탄올 │1 이하 │1 이하 ┃
┠──┼─────────────────┼───────┼────────┨
┃32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3 이하 │3 이하 ┃
┠──┼─────────────────┼───────┼────────┨
┃33 │벤조산벤질 │30 이하 │30 이하 ┃
┠──┼─────────────────┼───────┼────────┨
┃34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 │0.6 이하 │0.6 이하 ┃
┃ │3-프로판디아민 │ │ ┃
┠──┼─────────────────┼───────┼────────┨
┃35 │아질산나트륨 │15 이하 │15 이하 ┃
┠──┼─────────────────┼───────┼────────┨
┃36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7 이하 │7 이하 ┃
┃ │에테르 │ │ ┃
┗━━┷━━━━━━━━━━━━━━━━━┷━━━━━━━┷━━━━━━━━┛
주(11) 함량 제한 없음
(12)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메탄올, 글리세롤,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브로노폴, 탄산나트륨, 붕사(보락스), 산화칼슘, 인산, 탄산칼슘, 1,3-프로판디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이산화티타늄, 제올라이트,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수산화칼슘, 1,2-펜탄디올
제2부 세탁제품 (Laundry product group)
제1장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s)
1. 적용범위
세탁세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세탁세제의 용도
┏━━━━━━━━━━━━━━━━━━━━━━━━━━━━━━━━━━━━━┓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1) ┃
┗━━━━━━━━━━━━━━━━━━━━━━━━━━━━━━━━━━━━━┛
주(1)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은 제거제에 적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형 │5 이하 ┃
┠──┼─────────┼─────┼────────────────────────────┨
┃3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4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5 │브롬화에틸 │전 제형 │-(1) ┃
┠──┼─────────┼─────┼────────────────────────────┨
┃6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물질명 │전 제형 ┃
┣━━━━┿━━━━━━━━━━━┫
┃전인산염│10,000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머스크 케톤 │6 이하 ┃
┠──┼──────────────────┼────────┨
┃2 │1,2-이염화에탄 │60 이하 ┃
┠──┼──────────────────┼────────┨
┃3 │모노에탄올아민 │40 이하 ┃
┠──┼──────────────────┼────────┨
┃4 │트리클로산 │10 이하 ┃
┠──┼──────────────────┼────────┨
┃5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12 이하 ┃
┠──┼──────────────────┼────────┨
┃6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80 이하┃
┠──┼──────────────────┼────────┨
┃7 │과산화수소 │25 이하 ┃
┠──┼──────────────────┼────────┨
┃8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45 이하 ┃
┠──┼──────────────────┼────────┨
┃9 │소듐 피리싸이온 │8 이하 ┃
┠──┼──────────────────┼────────┨
┃10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40 이하 ┃
┠──┼──────────────────┼────────┨
┃11 │개미산 │25 이하 ┃
┠──┼──────────────────┼────────┨
┃1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5 이하 ┃
┠──┼──────────────────┼────────┨
┃13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7 이하 ┃
┠──┼──────────────────┼────────┨
┃14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 │6 이하 ┃
┃ │프로판디아민 │ ┃
┠──┼──────────────────┼────────┨
┃15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3 이하 ┃
┠──┼──────────────────┼────────┨
┃1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6 이하 ┃
┠──┼──────────────────┼────────┨
┃17 │산화아연 │0.3 이하 ┃
┠──┼──────────────────┼────────┨
┃18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9 이하 ┃
┗━━┷━━━━━━━━━━━━━━━━━━┷━━━━━━━━┛
4. 생분해도
제품 내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5의 규격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5> 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 : %)
┏━━━━┯━━━━━━━┯━━━━━━━┓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
┣━━━━┿━━━━━━━┿━━━━━━━┫
┃생분해도│60 이상 │70 이상 ┃
┗━━━━┷━━━━━━━┷━━━━━━━┛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벤조산나트륨, 에탄올, 벤질알코올, 3-메톡시-3-메틸-1-부탄올, 4'-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제라니올,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메틸파라벤, 리날로올, 구연산, 황산암모늄, 싸이오황산 나트륨, 이산화규소, 프로필알코올, 살리실산, 1,2-헥산다이올, 2-프로판올, 메탄올, 벤조산,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1,2-펜탄디올, 브로노폴, 탄산칼슘,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콘산염, 탄산수소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제올라이트, 수산화나트륨, 산화칼슘, 붕사(보락스), 2-페녹시에탄올, 벤조산벤질,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에틸렌글리콜, 탄산나트륨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비분사형에 한함)
제2장 표백제(Bleaching agents)
1. 적용범위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표백제의 용도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3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4 │브롬화에틸 │전 제형 │-(1) ┃
┠──┼─────────┼─────┼────────────────────────────┨
┃5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수소이온농도 │전 제형 ┃
┣━━┿━━━━━━━━━━━━━━━━┿━━━━━━━━━━━━━━━━━━━━━━━━━━┫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3) │NaOH로써 5% (w/w) 미만 ┃
┠──┼────────────────┼──────────────────────────┨
┃2 │전인산염 │10,000 이하 ┃
┠──┼────────────────┼──────────────────────────┨
┃3 │과산화수소(4) │15% (w/w) 이하 ┃
┗━━┷━━━━━━━━━━━━━━━━┷━━━━━━━━━━━━━━━━━━━━━━━━━━┛
주(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4)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인산 │25 이하 ┃
┠──┼────────────────┼────┨
┃2 │이산화티타늄 │1 이하 ┃
┠──┼────────────────┼────┨
┃3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40 이하 ┃
┠──┼────────────────┼────┨
┃4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15 이하 ┃
┗━━┷━━━━━━━━━━━━━━━━┷━━━━┛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3-메톡시-3-메틸-1-부탄올,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2-프로판올, 살리실산, 구연산, 리날로올, 벤질알코올,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벤조산벤질, 2-페녹시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제올라이트, 1,2-헥산다이올, 은, 이산화규소,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알코올, C12-14, 에톡실레이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비분사형에 한함)
제3장 섬유유연제(Fabric softeners)
1. 적용범위
섬유유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섬유유연제의 용도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2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
┃ │ │ │1 이하 ┃
┠──┼──────────────────────┼─────┼───────────────┨
┃4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
┃ │ │ │1 이하 ┃
┠──┼──────────────────────┼─────┼───────────────┨
┃5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
┃ │ │ │5 이하 ┃
┠──┼──────────────────────┼─────┼───────────────┨
┃6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alkylphenol ethox│전 제형 │-(1) ┃
┃ │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 │ ┃
┠──┼──────────────────────┼─────┼───────────────┨
┃7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전 제형 │-(1) ┃
┠──┼──────────────────────┼─────┼───────────────┨
┃8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9 │브롬화에틸 │전 제형 │-(1)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0 │다이에탄올아민 │전 제형 │-(1) ┃
┠──┼──────────────────────┼─────┼───────────────┨
┃11 │형광증백제 │전 제형 │-(1) ┃
┠──┼──────────────────────┼─────┼───────────────┨
┃12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75 이하 ┃
┠──┼────────────────┼──────────────────────────────┨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00 이하 ┃
┠──┼────────────────┼──────────────────────────────┨
┃3 │파라벤류(3)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 ┃
┠──┼────────────────┼──────────────────────────────┨
┃4 │2-페녹시에탄올 │10,000 이하 ┃
┠──┼────────────────┼──────────────────────────────┨
┃5 │트리클로산 │1,000 이하 ┃
┠──┼────────────────┼──────────────────────────────┨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4) │100 이하 ┃
┠──┼────────────────┼──────────────────────────────┨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15 이하 ┃
┃ │(CMIT)(4) │ ┃
┠──┼────────────────┼──────────────────────────────┨
┃8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500 이하 ┃
┠──┼────────────────┼──────────────────────────────┨
┃9 │벤조산 │5,000 이하 ┃
┠──┼────────────────┼──────────────────────────────┨
┃10 │벤질알코올 │10,000 이하 ┃
┠──┼────────────────┼──────────────────────────────┨
┃11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20 이하 ┃
┠──┼────────────────┼──────────────────────────────┨
┃12 │리모넨(5) │10,000 이하 ┃
┠──┼────────────────┼──────────────────────────────┨
┃13 │1,4-다이옥세인 │100 이하 ┃
┠──┼────────────────┼──────────────────────────────┨
┃14 │프로피온알데하이드 │3,000 이하 ┃
┗━━┷━━━━━━━━━━━━━━━━┷━━━━━━━━━━━━━━━━━━━━━━━━━━━━━━┛
주(3)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뷰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뷰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4)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5)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개미산 │10 이하 ┃
┠──┼────────────────────┼─────────────┨
┃2 │모노에탄올아민 │10 이하 ┃
┠──┼────────────────────┼─────────────┨
┃3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9 이하 ┃
┠──┼────────────────────┼─────────────┨
┃4 │염산 또는 황산(6) │HCl로써 0.4 미만 ┃
┃ │ │(농축형 HCl로써 1.2 이하) ┃
┠──┼────────────────────┼─────────────┨
┃5 │과산화수소 │4 이하 ┃
┠──┼────────────────────┼─────────────┨
┃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40 이하 ┃
┠──┼────────────────────┼─────────────┨
┃7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20 이하 ┃
┠──┼────────────────────┼─────────────┨
┃8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7 이하 ┃
┠──┼────────────────────┼─────────────┨
┃9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 이하 ┃
┠──┼────────────────────┼─────────────┨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4 이하 ┃
┗━━┷━━━━━━━━━━━━━━━━━━━━┷━━━━━━━━━━━━━┛
주(6)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생분해도
제품 내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5의 규격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트형 제품은 제외한다.
<표5> 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 : %)
┏━━━━┯━━━━━━━┯━━━━━━━┓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
┣━━━━┿━━━━━━━┿━━━━━━━┫
┃생분해도│60 이상 │70 이상 ┃
┗━━━━┷━━━━━━━┷━━━━━━━┛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제라니올, 벤조산벤질, 3-메톡시-3-메틸-1-부탄올,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리날로올, 브로노폴,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메탄올, 2-프로판올, 프로필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수산화나트륨, 1,2-펜탄디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1,2-헥산다이올, 이산화규소, 싸이오황산 나트륨, 이산화티타늄,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황산암모늄, 탄산나트륨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2,6-디메틸-1,3-디옥산-4-일 아세테이트(디메톡산) (비분사형에 한함)
제3부 코팅제품 (Coating product group)
제1장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
1. 적용범위
광택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광택코팅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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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1)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
┃ │금속장신구용 ┃
┠─────┼─────────────────────────────────────┨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
┗━━━━━┷━━━━━━━━━━━━━━━━━━━━━━━━━━━━━━━━━━━━━┛
주(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광택코팅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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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품 (전 제형) │-(2) ┃
┠──┼────────────┼──────────┼────────────────────┨
┃3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품 (전 제형) │-(2) ┃
┠──┼────────────┼──────────┼────────────────────┨
┃4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6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2) ┃
┠──┼────────────┼──────────┼────────────────────┨
┃7 │1,3-부타디엔 │일반용, 자동차용(3) │5 이하 ┃
┃ │ │(전 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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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실내용에 한함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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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물질명 │일반용(4)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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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
┠──┼───────────┼──────┼─────┼─────┼──────┨
┃3 │벤젠 │2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
┠──┼───────────┼──────┼─────┼─────┼──────┨
┃4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
┠──┼───────────┼──────┼─────┼─────┼──────┨
┃5 │망간 및 그 화합물 │망간으로써 │-(5) │-(5) │-(5) ┃
┃ │ │100 이하 │ │ │ ┃
┠──┼───────────┼──────┼─────┼─────┼──────┨
┃6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지르코늄으 │지르코늄으│지르코늄 │지르코늄으 ┃
┃ │ │로써 │로써 │으로써 │로써 ┃
┃ │ │400 이하 │320 이하 │1,800 이하│3,500 이하 ┃
┠──┼───────────┼──────┼─────┼─────┼──────┨
┃7 │1,3-부타디엔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40 이하 ┃
┠──┼───────────┼──────┼─────┼─────┼──────┨
┃8 │모노에탄올아민 │5,000 이하 │1,200 이하│2,000 이하│20,000 이하 ┃
┠──┼───────────┼──────┼─────┼─────┼──────┨
┃9 │비스(2-에틸헥실) │20 이하 │10 이하 │15 이하 │30 이하 ┃
┃ │프탈레이트(DEHP) │ │ │ │ ┃
┠──┼───────────┼──────┼─────┼─────┼──────┨
┃10 │아크릴산 │950 이하 │120 이하 │35 이하 │1,4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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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5)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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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실내용(6) │실외용 │실내용(6) │실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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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탄올 │30 이하 │-(8) │-(8) │-(8) ┃
┠──┼─────────────────┼─────┼─────┼─────┼─────┨
┃2 │벤조산벤질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
┠──┼─────────────────┼─────┼─────┼─────┼─────┨
┃3 │프로필렌글리콜 │8 이하 │-(8) │-(8) │-(8)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실내용(6) │실외용 │실내용(6) │실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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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펜에탄올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8) ┃
┠──┼─────────────────┼─────┼─────┼─────┼─────┨
┃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0 이하 │55 이하 │40 이하 │60 이하 ┃
┠──┼─────────────────┼─────┼─────┼─────┼─────┨
┃6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1 이하 │-(8) │-(8) │-(8) ┃
┠──┼─────────────────┼─────┼─────┼─────┼─────┨
┃7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 이하 │2 이하 │2 이하 │5 이하 ┃
┠──┼─────────────────┼─────┼─────┼─────┼─────┨
┃8 │2-프로판올 │15 이하 │-(8) │40 이하 │-(8) ┃
┠──┼─────────────────┼─────┼─────┼─────┼─────┨
┃9 │트리에탄올아민 │30 이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
┠──┼─────────────────┼─────┼─────┼─────┼─────┨
┃10 │에틸렌글리콜 │4 이하 │30 이하 │-(8) │-(8) ┃
┠──┼─────────────────┼─────┼─────┼─────┼─────┨
┃11 │벤질알코올 │3 이하 │35 이하 │80 이하 │45 이하 ┃
┠──┼─────────────────┼─────┼─────┼─────┼─────┨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2.5 이하 │23 이하 │8 이하 │15 이하 ┃
┠──┼─────────────────┼─────┼─────┼─────┼─────┨
┃13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5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
┃ │카바민산(IPBC) │ │ │ │ ┃
┠──┼─────────────────┼─────┼─────┼─────┼─────┨
┃14 │메탄올 │10 이하 │-(8) │60 이하 │-(8) ┃
┠──┼─────────────────┼─────┼─────┼─────┼─────┨
┃15 │자일렌(o-,m-,p-총합)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
┠──┼─────────────────┼─────┼─────┼─────┼─────┨
┃16 │개미산 │1 이하 │10 이하 │1 이하 │5 이하 ┃
┠──┼─────────────────┼─────┼─────┼─────┼─────┨
┃17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
┠──┼─────────────────┼─────┼─────┼─────┼─────┨
┃18 │염산 또는 황산(7) │HCl로써 │HCl로써 │HCl로써 │HCl로써 ┃
┃ │ │0.05 미만 │1 미만 │0.1 미만 │0.3 미만 ┃
┠──┼─────────────────┼─────┼─────┼─────┼─────┨
┃19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8) │-(8) │-(8) ┃
┃ │ │1 이하 │ │ │ ┃
┠──┼─────────────────┼─────┼─────┼─────┼─────┨
┃20 │모르폴린 │1 이하 │7 이하 │1 이하 │4 이하 ┃
┠──┼─────────────────┼─────┼─────┼─────┼─────┨
┃21 │프로필알코올 │65 이하 │-(8) │85 이하 │-(8) ┃
┠──┼─────────────────┼─────┼─────┼─────┼─────┨
┃22 │살리실산메틸 │20 이하 │-(8) │30 이하 │60 이하 ┃
┠──┼─────────────────┼─────┼─────┼─────┼─────┨
┃23 │1-헥사데칸올 │25 이하 │-(8) │-(8) │-(8) ┃
┠──┼─────────────────┼─────┼─────┼─────┼─────┨
┃24 │이산화규소 │10 이하 │-(8) │-(8) │-(8) ┃
┠──┼─────────────────┼─────┼─────┼─────┼─────┨
┃25 │산화에틸렌 │0.3 이하 │4 이하 │15 이하 │5 이하 ┃
┠──┼─────────────────┼─────┼─────┼─────┼─────┨
┃26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8) │-(8) │-(8) ┃
┃ │ │6 이하 │ │ │ ┃
┠──┼─────────────────┼─────┼─────┼─────┼─────┨
┃2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9 이하 │50 이하 │85 이하 │60 이하 ┃
┠──┼─────────────────┼─────┼─────┼─────┼─────┨
┃28 │1,4-디클로로벤젠 │2 이하 │20 이하 │2 이하 │10 이하 ┃
┠──┼─────────────────┼─────┼─────┼─────┼─────┨
┃29 │디클로로메탄 │10 이하 │-(8) │65 이하 │-(8) ┃
┠──┼─────────────────┼─────┼─────┼─────┼─────┨
┃30 │아연 피리싸이온 │4 이하 │5 이하 │55 이하 │50 이하 ┃
┠──┼─────────────────┼─────┼─────┼─────┼─────┨
┃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함유금지 │함유금지 │0.1 이하 │0.1 이하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
┠──┼─────────────────┼─────┼─────┼─────┼─────┨
┃32 │염화벤잘코늄류(9) │함유금지 │함유금지 │5 이하 │20 이하 ┃
┠──┼─────────────────┼─────┼─────┼─────┼─────┨
┃3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7 이하 │1.5 이하 │3 이하 │12 이하 ┃
┠──┼─────────────────┼─────┼─────┼─────┼─────┨
┃34 │구연산(10) │25 이하 │-(8) │20 이하 │-(8) ┃
┠──┼─────────────────┼─────┼─────┼─────┼─────┨
┃35 │소듐 피리싸이온 │0.3 이하 │12 이하 │2 이하 │20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실내용(6) │실외용 │실내용(6) │실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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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브로노폴 │10 이하 │-(8) │-(8) │-(8) ┃
┠──┼─────────────────┼─────┼─────┼─────┼─────┨
┃37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 │7 이하 │-(8) │-(8) │-(8) ┃
┃ │트륨염 │ │ │ │ ┃
┠──┼─────────────────┼─────┼─────┼─────┼─────┨
┃38 │벤조산 │20 이하 │-(8) │-(8) │-(8) ┃
┠──┼─────────────────┼─────┼─────┼─────┼─────┨
┃39 │메틸파라벤 │15 이하 │40 이하 │6 이하 │-(8) ┃
┠──┼─────────────────┼─────┼─────┼─────┼─────┨
┃40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4 이하 │8 이하 │2 이하 │8 이하 ┃
┠──┼─────────────────┼─────┼─────┼─────┼─────┨
┃4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 │-(8) │-(8) │15 이하 │-(8) ┃
┃ │테르 │ │ │ │ ┃
┠──┼─────────────────┼─────┼─────┼─────┼─────┨
┃42 │탄산수소나트륨 │35 이하 │-(8) │20 이하 │-(8) ┃
┠──┼─────────────────┼─────┼─────┼─────┼─────┨
┃43 │수산화나트륨 │25 이하 │-(8) │-(8) │-(8) ┃
┠──┼─────────────────┼─────┼─────┼─────┼─────┨
┃44 │산화아연 │3 이하 │20 이하 │5 이하 │20 이하 ┃
┠──┼─────────────────┼─────┼─────┼─────┼─────┨
┃45 │제올라이트 │1 이하 │30 이하 │-(8) │-(8) ┃
┠──┼─────────────────┼─────┼─────┼─────┼─────┨
┃46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 │0.9 이하 │2 이하 │0.5 이하 │2 이하 ┃
┃ │-프로판디아민 │ │ │ │ ┃
┠──┼─────────────────┼─────┼─────┼─────┼─────┨
┃47 │아질산나트륨 │20 이하 │45 이하 │10 이하 │45 이하 ┃
┠──┼─────────────────┼─────┼─────┼─────┼─────┨
┃48 │인산 │35 이하 │-(8) │-(8) │-(8) ┃
┠──┼─────────────────┼─────┼─────┼─────┼─────┨
┃49 │과산화수소 │1.5 이하 │5 이하 │0.3 이하 │25 이하 ┃
┠──┼─────────────────┼─────┼─────┼─────┼─────┨
┃50 │이산화염소(11) │0.01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0.1 이하 ┃
┠──┼─────────────────┼─────┼─────┼─────┼─────┨
┃51 │이산화티타늄 │20 이하 │-(8) │-(8) │-(8) ┃
┠──┼─────────────────┼─────┼─────┼─────┼─────┨
┃52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 │10 이하 │20 이하 │5 이하 │20 이하 ┃
┃ │테르 │ │ │ │ ┃
┠──┼─────────────────┼─────┼─────┼─────┼─────┨
┃53 │3-메톡시-3-메틸-1-부탄올 │6 이하 │20 이하 │0.8 이하 │-(8) ┃
┗━━┷━━━━━━━━━━━━━━━━━┷━━━━━┷━━━━━┷━━━━━┷━━━━━┛
주(6)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7)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8) 함량 제한 없음
(9)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0) 금속장신구용 외 용도에 한함
(11)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아세톤, 1,3-디클로로프로펜, 수산화칼슘, 산화칼슘, 글리세롤, 탄산칼슘,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붕사(보락스), 1,2-펜탄디올, 황
3) 구연산(금속장신구용에 한함)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Special purpose coatings)
1. 적용범위
특수목적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오염,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물이 스며드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식품위생법」제2조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코팅제
2)「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 발수제 등 보수용품
3) 자동차 내부 부품의 부식 및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제
<표1> 특수목적코팅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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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1) │발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 ┃
┠─────┼──────────────────────────────────┨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 ┃
┗━━━━━┷━━━━━━━━━━━━━━━━━━━━━━━━━━━━━━━━━━┛
주(1)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에,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에 적용
(2)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품 (전 제형) │-(3) ┃
┠──┼───────────────┼───────────┼────────────────┨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품 (전 제형) │-(3) ┃
┠──┼───────────────┼───────────┼────────────────┨
┃6 │니켈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분사형) │니켈로써 ┃
┃ │ │ │1 이하 ┃
┠──┼───────────────┼───────────┼────────────────┨
┃7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3) ┃
┠──┼───────────────┼───────────┼────────────────┨
┃8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3) ┃
┃ │s;alkylphenol ethoxylates)계 │ │ ┃
┃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 │ ┃
┠──┼───────────────┼───────────┼────────────────┨
┃9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3) ┃
┃ │암모늄계 │ │ ┃
┠──┼───────────────┼───────────┼────────────────┨
┃10 │다이에탄올아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3) ┃
┠──┼───────────────┼───────────┼────────────────┨
┃11 │납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납으로써 ┃
┃ │ │ │1 이하 ┃
┠──┼───────────────┼───────────┼────────────────┨
┃1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카드뮴으로써 ┃
┃ │ │ │1 이하 ┃
┠──┼───────────────┼───────────┼────────────────┨
┃13 │수은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수은으로써 ┃
┃ │ │ │1 이하 ┃
┠──┼───────────────┼───────────┼────────────────┨
┃14 │비소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비소로써 ┃
┃ │ │ │5 이하 ┃
┠──┼───────────────┼───────────┼────────────────┨
┃15 │1,3-부타디엔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주(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일반용(4)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5) │외부용 ┃
┣━━┿━━━━━━━━━━━┿━━━━┿━━━━━┿━━━━━┿━━━━━┫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
┠──┼───────────┼────┼─────┼─────┼─────┨
┃3 │벤젠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
┣━━┿━━━━━━━━━━━┿━━━━┷━━━━━┿━━━━━┷━━━━━┫
┃연번│물질명 │일반용(4)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5) │외부용 ┃
┣━━┿━━━━━━━━━━━┿━━━━┿━━━━━┿━━━━━┿━━━━━┫
┃4 │비스(2-에틸헥실) │500 이하│1,000 이하│500 이하 │1,000 이하┃
┃ │프탈레이트(DEHP) │ │ │ │ ┃
┠──┼───────────┼────┼─────┼─────┼─────┨
┃5 │글루타르알데하이드(6) │30 이하 │150 이하 │-(7) │-(7) ┃
┠──┼───────────┼────┼─────┼─────┼─────┨
┃6 │1,4-다이옥세인(6) │20 이하 │150 이하 │-(7) │-(7) ┃
┠──┼───────────┼────┼─────┼─────┼─────┨
┃7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
┠──┼───────────┼────┼─────┼─────┼─────┨
┃8 │디부틸 프탈레이트 │600 이하│650 이하 │2,200 이하│1,200 이하┃
┗━━┷━━━━━━━━━━━┷━━━━┷━━━━━┷━━━━━┷━━━━━┛
주(4)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5) 발수용 제품은 제외
(6)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7)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실내용(8) │실외용 │실내용(8) │실외용 ┃
┣━━┿━━━━━━━━━━━━━━━━━┿━━━━━━┿━━━━┿━━━━━┿━━━━┫
┃1 │에탄올 │30 이하 │-(9) │-(9) │-(9) ┃
┠──┼─────────────────┼──────┼────┼─────┼────┨
┃2 │자일렌(o-,m-,p-총합)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
┠──┼─────────────────┼──────┼────┼─────┼────┨
┃3 │프로필렌글리콜 │35 이하 │35 이하 │-(9) │-(9) ┃
┠──┼─────────────────┼──────┼────┼─────┼────┨
┃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5 이하 │45 이하 │-(9) │-(9) ┃
┠──┼─────────────────┼──────┼────┼─────┼────┨
┃5 │2-프로판올 │75 이하 │75 이하 │-(9) │-(9) ┃
┠──┼─────────────────┼──────┼────┼─────┼────┨
┃6 │트리에탄올아민 │35 이하 │35 이하 │70 이하 │70 이하 ┃
┠──┼─────────────────┼──────┼────┼─────┼────┨
┃7 │에틸렌글리콜 │15 이하 │15 이하 │-(9) │-(9) ┃
┠──┼─────────────────┼──────┼────┼─────┼────┨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함유금지 │함유금지│0.7 이하 │0.7 이하┃
┃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
┠──┼─────────────────┼──────┼────┼─────┼────┨
┃9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2 이하 │0.8 이하│1 이하 │2 이하 ┃
┠──┼─────────────────┼──────┼────┼─────┼────┨
┃10 │2-페녹시에탄올 │15 이하 │75 이하 │30 이하 │75 이하 ┃
┠──┼─────────────────┼──────┼────┼─────┼────┨
┃11 │구연산 │10 이하 │-(9) │20 이하 │40 이하 ┃
┃ │ ├──────┼────┼─────┼────┨
┃ │ │55 이하(10) │-(9)(10)│-(9)(10) │-(9)(10)┃
┠──┼─────────────────┼──────┼────┼─────┼────┨
┃12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은으로써│-(9) │-(9) ┃
┃ │ │2 이하 │15 이하 │ │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 ├──────┬────┼─────┬────┨
┃ │ │실내용(8) │실외용 │실내용(8) │실외용 ┃
┣━━┿━━━━━━━━━━━━━━━━━┿━━━━━━┿━━━━┿━━━━━┿━━━━┫
┃1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구리로써│구리로써 │구리로써┃
┃ │ │6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
┠──┼─────────────────┼──────┼────┼─────┼────┨
┃14 │개미산 │4 이하 │-(9) │20 이하 │-(9) ┃
┠──┼─────────────────┼──────┼────┼─────┼────┨
┃15 │인산 │4 이하 │-(9) │7 이하 │43 이하 ┃
┠──┼─────────────────┼──────┼────┼─────┼────┨
┃16 │이산화규소 │20 이하 │-(9) │-(9) │-(9) ┃
┠──┼─────────────────┼──────┼────┼─────┼────┨
┃17 │산화아연 │3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
┠──┼─────────────────┼──────┼────┼─────┼────┨
┃18 │이산화티타늄 │0.4 이하 │15 이하 │2 이하 │5 이하 ┃
┠──┼─────────────────┼──────┼────┼─────┼────┨
┃19 │메틸파라벤 │10 이하 │-(9) │20 이하 │40 이하 ┃
┠──┼─────────────────┼──────┼────┼─────┼────┨
┃20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1 이하 │8 이하 │2 이하 │4 이하 ┃
┠──┼─────────────────┼──────┼────┼─────┼────┨
┃21 │벤조산벤질 │15 이하 │-(9) │23 이하 │46 이하 ┃
┠──┼─────────────────┼──────┼────┼─────┼────┨
┃2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 이하 │10 이하 │2 이하 │5 이하 ┃
┠──┼─────────────────┼──────┼────┼─────┼────┨
┃23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 │0.6 이하 │2 이하 │0.6 이하 │1 이하 ┃
┃ │-1,3-프로판디아민 │ │ │ │ ┃
┠──┼─────────────────┼──────┼────┼─────┼────┨
┃24 │소듐 피리싸이온 │7 이하 │-(9) │15 이하 │35 이하 ┃
┠──┼─────────────────┼──────┼────┼─────┼────┨
┃25 │아질산나트륨 │7 이하 │45 이하 │10 이하 │25 이하 ┃
┠──┼─────────────────┼──────┼────┼─────┼────┨
┃26 │황산 │1 이하 │4 이하 │6 이하 │40 이하 ┃
┠──┼─────────────────┼──────┼────┼─────┼────┨
┃27 │과산화수소 │2 이하 │-(9) │2 이하 │-(9) ┃
┠──┼─────────────────┼──────┼────┼─────┼────┨
┃28 │염화벤잘코늄류(11) │함유금지 │함유금지│10 이하 │15 이하 ┃
┠──┼─────────────────┼──────┼────┼─────┼────┨
┃29 │아연 피리싸이온 │8 이하 │-(9) │35 이하 │35 이하 ┃
┠──┼─────────────────┼──────┼────┼─────┼────┨
┃3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2 이하 │1 이하 │0.3 이하 │0.7 이하┃
┠──┼─────────────────┼──────┼────┼─────┼────┨
┃31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3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
┃ │에테르 │ │ │ │ ┃
┠──┼─────────────────┼──────┼────┼─────┼────┨
┃32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 │7 이하 │45 이하 │10 이하 │25 이하 ┃
┃ │민산(IPBC) │ │ │ │ ┃
┠──┼─────────────────┼──────┼────┼─────┼────┨
┃33 │3-메톡시-3-메틸-1-부탄올 │6 이하 │-(9) │7 이하 │-(9) ┃
┠──┼─────────────────┼──────┼────┼─────┼────┨
┃34 │프로피코나졸 │1 이하 │5 이하 │2 이하 │3 이하 ┃
┗━━┷━━━━━━━━━━━━━━━━━┷━━━━━━┷━━━━┷━━━━━┷━━━━┛
주(8)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9) 함량 제한 없음
(10) 가죽연화용에 한함
(1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붕사(보락스), 글리세롤,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브로노폴, 벤조산,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황, 프로필알코올, 1,3-프로판디올
제3장 녹 방지제(Anti-rust additives)
1. 적용범위
녹 방지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막 형성을 통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배관 및 보일러용 녹 방지제
2) 연마제 및 녹 방지 페인트류
<표1> 녹 방지제의 용도
┏━━━━━━━━━━━━━━━━━━━━━━━━━━━━━━━━━━━━━━━━━━━━━━━━┓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
┗━━━━━━━━━━━━━━━━━━━━━━━━━━━━━━━━━━━━━━━━━━━━━━━━┛
주(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형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4 │니켈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2) ┃
┠──┼─────────┼─────┼────────────────────────────┨
┃5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2)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6 │1,2-이염화에탄 │전 제형 │-(2)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
┠──┼────────────────┼─────┨
┃3 │벤젠 │10 이하 ┃
┠──┼────────────────┼─────┨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1,000 이하┃
┠──┼────────────────┼─────┨
┃5 │나프탈렌 │100 이하 ┃
┗━━┷━━━━━━━━━━━━━━━━┷━━━━━┛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 │7 이하 ┃
┠──┼──────────────────┼───────┼───────┨
┃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0 이하 │5 이하 ┃
┠──┼──────────────────┼───────┼───────┨
┃3 │2-프로판올 │-(4) │40 이하 ┃
┠──┼──────────────────┼───────┼───────┨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4) │25 이하 ┃
┠──┼──────────────────┼───────┼───────┨
┃5 │자일렌(o-,m-,p-총합) │-(4) │3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6 │모노에탄올아민 │4 이하 │1 이하 ┃
┠──┼──────────────────┼───────┼───────┨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4) │6 이하 ┃
┠──┼──────────────────┼───────┼───────┨
┃8 │염산 또는 황산(3) │HCl로써 5 미만│HCl로써 5 미만┃
┠──┼──────────────────┼───────┼───────┨
┃9 │염화벤잘코늄류(5) │함유금지 │15 이하 ┃
┠──┼──────────────────┼───────┼───────┨
┃10 │산화아연 │40 이하 │10 이하 ┃
┠──┼──────────────────┼───────┼───────┨
┃11 │에탄올 │-(4) │25 이하 ┃
┠──┼──────────────────┼───────┼───────┨
┃12 │제올라이트 │25 이하 │-(4) ┃
┠──┼──────────────────┼───────┼───────┨
┃13 │제라니올 │37 이하 │9 이하 ┃
┠──┼──────────────────┼───────┼───────┨
┃14 │아질산나트륨 │-(4) │25 이하 ┃
┠──┼──────────────────┼───────┼───────┨
┃1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 │함유금지 │0.6 이하 ┃
┃ │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주(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5)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탄산칼슘,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메탄올, 벤질알코올, 수산화나트륨, 인산, 이산화티타늄, 3-메톡시-3-메틸-1-부탄올
제4장 윤활제(Lubricants)
1. 적용범위
윤활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윤활유 및 그리스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연기관용 윤활유(자동차 엔진오일 등)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윤활제(커피머신 윤활제 등)
5) 인체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사용하거나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윤활제(전기면도기 윤활제, 인체용 윤활제 등)
<표1> 윤활제의 용도
┏━━━━━━━━━━━━━━━━━━━━━━━━━━━━━━━━━━━━━━━━━━━━━━━━┓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
┗━━━━━━━━━━━━━━━━━━━━━━━━━━━━━━━━━━━━━━━━━━━━━━━━┛
주(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형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4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2) ┃
┠──┼─────────┼─────┼────────────────────────────┨
┃5 │1,2-이염화에탄 │전 제형 │-(2)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
┠──┼────────────────┼─────────┨
┃3 │벤젠 │10 이하 ┃
┠──┼────────────────┼─────────┨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800 이하 ┃
┠──┼────────────────┼─────────┨
┃5 │나프탈렌 │100 이하 ┃
┠──┼────────────────┼─────────┨
┃6 │니켈 및 그 화합물 │니켈로써 100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 │7 이하 ┃
┠──┼──────────────┼───────┼───────┨
┃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0 이하 │5 이하 ┃
┠──┼──────────────┼───────┼───────┨
┃3 │2-프로판올 │-(4) │40 이하 ┃
┠──┼──────────────┼───────┼───────┨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4) │25 이하 ┃
┠──┼──────────────┼───────┼───────┨
┃5 │자일렌(o-,m-,p-총합) │-(4) │3 이하 ┃
┠──┼──────────────┼───────┼───────┨
┃6 │모노에탄올아민 │4 이하 │1 이하 ┃
┠──┼──────────────┼───────┼───────┨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4) │6 이하 ┃
┠──┼──────────────┼───────┼───────┨
┃8 │염산 또는 황산(3) │HCl로써 5 미만│HCl로써 5 미만┃
┠──┼──────────────┼───────┼───────┨
┃9 │염화벤잘코늄류(5) │함유금지 │15 이하 ┃
┗━━┷━━━━━━━━━━━━━━┷━━━━━━━┷━━━━━━━┛
주(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5)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제5장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
1. 적용범위
다림질 보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섬유의 구김 제거 등을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다림질 보조제의 용도
┏━━━━━━━━━━━━━┓
┃의류용, 섬유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아세트알데하이드 │전 제형 │-(1) ┃
┠──┼─────────┼─────┼────────────────────────────┨
┃2 │폼알데하이드 │전 제형 │-(1) ┃
┠──┼─────────┼─────┼────────────────────────────┨
┃3 │글루타르알데하이드│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 ┃
┠──┼────────────────────┼────┨
┃2 │2-프로판올 │60 이하 ┃
┠──┼────────────────────┼────┨
┃3 │아세톤 │20 이하 ┃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4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300 이하┃
┠──┼────────────────────┼────┨
┃5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550 이하┃
┠──┼────────────────────┼────┨
┃6 │머스크케톤 │450 이하┃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2-페녹시에탄올 │1 이하 ┃
┠──┼───────────────────┼────┨
┃2 │구연산 │3 이하 ┃
┠──┼───────────────────┼────┨
┃3 │글리세롤 │45 이하 ┃
┠──┼───────────────────┼────┨
┃4 │프로필렌글리콜 │15 이하 ┃
┠──┼───────────────────┼────┨
┃5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10 이하 ┃
┠──┼───────────────────┼────┨
┃6 │에탄올 │20 이하 ┃
┠──┼───────────────────┼────┨
┃7 │벤조산 │20 이하 ┃
┠──┼───────────────────┼────┨
┃8 │벤질알코올 │5 이하 ┃
┠──┼───────────────────┼────┨
┃9 │벤조산벤질 │4 이하 ┃
┠──┼───────────────────┼────┨
┃10 │탄산수소나트륨 │10 이하 ┃
┠──┼───────────────────┼────┨
┃11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0.1 이하┃
┠──┼───────────────────┼────┨
┃12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5 이하┃
┠──┼───────────────────┼────┨
┃13 │이산화티타늄 │9 이하 ┃
┠──┼───────────────────┼────┨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2 이하 ┃
┗━━┷━━━━━━━━━━━━━━━━━━━┷━━━━┛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수산화나트륨
제6장 마감제(finish Agents)
1. 적용범위
마감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용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마감제의 용도
┏━━━━━━━━━━┓
┃목재용 ┃
┗━━━━━━━━━━┛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나프탈렌│10 이하 │10 이하 ┃
┠──┼────┼────┼────┨
┃2 │벤젠 │30 이하 │20 이하 ┃
┗━━┷━━━━┷━━━━┷━━━━┛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 │함유 금지 │0.05 이하 ┃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2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0.3 이하 │3 이하 ┃
┠──┼──────────────────┼─────┼─────┨
┃3 │퍼메트린 │10 이하 │2 이하 ┃
┠──┼──────────────────┼─────┼─────┨
┃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 │1 이하 ┃
┠──┼──────────────────┼─────┼─────┨
┃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 │40 이하 ┃
┗━━┷━━━━━━━━━━━━━━━━━━┷━━━━━┷━━━━━┛
주(1) 함량 제한 없음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경화제(Hardeners)
1. 적용범위
경화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신발, 가방 등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경화제의 용도
┏━━━━━━━━━━┓
┃가죽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전 제형 │5 이하 ┃
┠──┼────────────────┼─────┼─────────────────────┨
┃2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아크릴산│250 이하│250 이하┃
┗━━┷━━━━┷━━━━┷━━━━┛
제4부 접착·접합제품 (Adhesives product group)
제1장 접착제(Adhesives)
1. 적용범위
접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착제
2)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3) 문구용·도배용 풀,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
4) 땜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5) 미용 또는 분장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가발·체모용, 가속눈썹·쌍꺼풀용, 인조손톱용 등)
<표1> 접착제의 용도
┏━━━━━━┳━━━━━━━━━━━━━━━━━━━━━━━━━━━━━━━━━━━━━━┓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
┃순간·강력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 ┃
┣━━┿━━━━━━━━━━━━┿━━━━━━━━━━━━━━━━━━━┿━━━━━━━━━━━┫
┃1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 ┃
┠──┼────────────┼───────────────────┼───────────┨
┃2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 ┃
┠──┼────────────┼───────────────────┼───────────┨
┃3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 ┃
┠──┼────────────┼───────────────────┼───────────┨
┃4 │염화비닐 │전 제형(PVC용 접착제 제외) │-(1) ┃
┠──┼────────────┼───────────────────┼───────────┨
┃5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전 제형 │-(1) ┃
┠──┼────────────┼───────────────────┼───────────┨
┃6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 ┃
┠──┼────────────┼───────────────────┼───────────┨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9 │비소 및 그 화합물 │분사형 │비소로써 ┃
┃ │ │ │5 이하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
┣━━┿━━━━━━━━━━┿━━━━━┿━━━━━┿━━━━━┿━━━━━━━━━━━━┫
┃1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2)│100 이하(2)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350 이하 │1,000 이하│350 이하 │-(5) ┃
┠──┼──────────┼─────┼─────┼─────┼────────────┨
┃3 │클로로포름 │120 이하 │1,000 이하│120 이하 │1,000 이하 ┃
┠──┼──────────┼─────┼─────┼─────┼────────────┨
┃4 │톨루엔 │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 ┃
┠──┼──────────┼─────┼─────┼─────┼────────────┨
┃5 │디메틸포름아미드 │300 이하 │1,000 이하│300 이하 │-(5) ┃
┠──┼──────────┼─────┼─────┼─────┼────────────┨
┃6 │디클로로메탄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 ┃
┠──┼──────────┼─────┼─────┼─────┼────────────┨
┃7 │비소 및 그 화합물 │-(5) │비소로써 │-(5) │비소로써 ┃
┃ │ │ │20 이하 │ │20 이하 ┃
┠──┼──────────┼─────┼─────┼─────┼────────────┨
┃8 │벤젠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
┠──┼──────────┼─────┼─────┼─────┼────────────┨
┃9 │자일렌(o-,m-,p-총합)│1,000 이하│1,000 이하│1,000 이하│-(5) ┃
┠──┼──────────┼─────┼─────┼─────┼────────────┨
┃10 │하이드로퀴논(3) │-(5) │-(5) │-(5) │1,000 이하 ┃
┠──┼──────────┼─────┼─────┼─────┼────────────┨
┃11 │아크릴로니트릴(3) │-(5) │-(5) │200 이하 │200 이하 ┃
┣━━┿━━━━━━━━━━┿━━━━━┷━━━━━┿━━━━━┷━━━━━━━━━━━━┫
┃연번│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 ┃
┃ │ ├─────┬─────┼─────┬────────────┨
┃ │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
┣━━┿━━━━━━━━━━┿━━━━━┿━━━━━┿━━━━━┿━━━━━━━━━━━━┫
┃12 │염화비닐(4) │200 이하 │200 이하 │-(5) │-(5) ┃
┠──┼──────────┼─────┼─────┼─────┼────────────┨
┃13 │1,4-다이옥세인 │10 이하 │10 이하 │3,400 이하│4,000 이하 ┃
┠──┼──────────┼─────┼─────┼─────┼────────────┨
┃14 │에피클로로히드린 │150 이하 │150 이하 │-(5) │-(5) ┃
┗━━┷━━━━━━━━━━┷━━━━━┷━━━━━┷━━━━━┷━━━━━━━━━━━━┛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4)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5)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0 이하 │50 이하 ┃
┠──┼───────────────────┼────┼─────┨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3 이하 │7 이하 ┃
┠──┼───────────────────┼────┼─────┨
┃3 │산화에틸렌 │50 이하 │-(6) ┃
┠──┼───────────────────┼────┼─────┨
┃4 │염화벤잘코늄류(7) │함유금지│-(6) ┃
┠──┼───────────────────┼────┼─────┨
┃5 │인산 │17 이하 │17 이하 ┃
┠──┼───────────────────┼────┼─────┨
┃6 │제라니올 │-(6) │15 이하 ┃
┠──┼───────────────────┼────┼─────┨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 │함유금지│0.1 이하 ┃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8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온아미드 │-(6) │20 이하 ┃
┗━━┷━━━━━━━━━━━━━━━━━━━┷━━━━┷━━━━━┛
주(6) 함량 제한 없음
(7)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벤질알코올,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메탄올, 자일렌(o-,m-,p-총합), 아세톤, 은, 프로필알코올, 페놀, t-부탄올, 브로노폴, 산화아연, 2-메틸-1,2-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탄산수소나트륨, 붕사(보락스), 산화칼슘, 카벤다짐, 탄산칼슘, 1,2-헥산다이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구연산, 구리, 벤조산, 2-프로판올, 수산화나트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브로민화 소듐
제2장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1. 적용범위
접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합제
2) 차량용 퍼티
3) 외부 누출 없이 주입할 수 있는 타이어 수리장치(리페어키트 등)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실란트
<표1> 접합제의 용도
┏━━━━━━━━━━━━━━━━━━┓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
┠──┼─────────────────┼─────────────┨
┃3 │나프탈렌 │2,000 이하 ┃
┠──┼─────────────────┼─────────────┨
┃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으로써 3,000 이하 ┃
┠──┼─────────────────┼─────────────┨
┃5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9,000 이하 ┃
┠──┼─────────────────┼─────────────┨
┃6 │1-도데칸올 │20,000 이하 ┃
┠──┼─────────────────┼─────────────┨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드뮴으로써 400 이하 ┃
┠──┼─────────────────┼─────────────┨
┃8 │아크릴산 │8,000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1,2,4-트라이메틸벤젠(2) │1.5 이하 ┃
┠──┼────────────────────┼─────────┨
┃2 │1,3,5-트라이메틸벤젠(2) │1 이하 ┃
┠──┼────────────────────┼─────────┨
┃3 │리튬 및 그 화합물(3) │리튬으로써 10 이하┃
┠──┼────────────────────┼─────────┨
┃4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2 이하 ┃
┠──┼────────────────────┼─────────┨
┃5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5 이하 ┃
┠──┼────────────────────┼─────────┨
┃6 │프로피코나졸 │20 이하 ┃
┠──┼────────────────────┼─────────┨
┃7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35 이하 ┃
┠──┼────────────────────┼─────────┨
┃8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006 이하 ┃
┠──┼────────────────────┼─────────┨
┃9 │에탄올 │14 이하 ┃
┣━━┿━━━━━━━━━━━━━━━━━━━━┿━━━━━━━━━┫
┃연번│물질명 │전제형 ┃
┣━━┿━━━━━━━━━━━━━━━━━━━━┿━━━━━━━━━┫
┃10 │벤질알코올 │4 이하 ┃
┠──┼────────────────────┼─────────┨
┃11 │에틸렌글리콜 │2 이하 ┃
┠──┼────────────────────┼─────────┨
┃12 │2-페녹시에탄올 │10 이하 ┃
┠──┼────────────────────┼─────────┨
┃13 │2-프로판올 │7 이하 ┃
┠──┼────────────────────┼─────────┨
┃14 │제올라이트 │8 이하 ┃
┠──┼────────────────────┼─────────┨
┃15 │이산화티타늄 │27 이하 ┃
┠──┼────────────────────┼─────────┨
┃16 │1,3-프로판디올 │30 이하 ┃
┠──┼────────────────────┼─────────┨
┃17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40 이하 ┃
┠──┼────────────────────┼─────────┨
┃18 │벤조산 │10 이하 ┃
┠──┼────────────────────┼─────────┨
┃19 │프로필알코올 │5 이하 ┃
┠──┼────────────────────┼─────────┨
┃20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6 이하 ┃
┠──┼────────────────────┼─────────┨
┃2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 │0.005 이하 ┃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4) │ ┃
┠──┼────────────────────┼─────────┨
┃22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온아미드 │1 이하 ┃
┠──┼────────────────────┼─────────┨
┃23 │카벤다짐 │10 이하 ┃
┠──┼────────────────────┼─────────┨
┃24 │아연 피리싸이온 │3 이하 ┃
┠──┼────────────────────┼─────────┨
┃2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2 이하 ┃
┠──┼────────────────────┼─────────┨
┃2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9 이하 ┃
┗━━┷━━━━━━━━━━━━━━━━━━━━┷━━━━━━━━━┛
주(2) 비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의 함량기준은 20 %(w/w) 이하 적용
(3) 비분사형에 한함
(4) 비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은 함유금지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프로필렌글리콜, 수산화나트륨, 브로노폴, 2-페닐페놀, 탄산칼슘, 글리세롤, 산화아연, 탄산수소나트륨, 붕사(보락스),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디아졸리디닐우레아, 황, 아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3) 리튬(분사형에 한함)
제3장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
1. 적용범위
경화촉진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착제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경화촉진제의 용도
┏━━━━━━━━━━━━━━━━━━━━━━━━━━━━━━━┓
┃접착제용(1) ┃
┗━━━━━━━━━━━━━━━━━━━━━━━━━━━━━━━┛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나이트로메탄│전 제형 │-(2)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분사형 │비분사형┃
┣━━┿━━━┿━━━━┿━━━━┫
┃1 │벤젠 │25 이하 │25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비분사형 ┃
┣━━┿━━━━━━┿━━━┿━━━━━┫
┃1 │이산화티타늄│1 이하│12 이하(3)┃
┗━━┷━━━━━━┷━━━┷━━━━━┛
주(3) 분말형은 1% 이하 적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2-프로판올
제5부 방향·탈취제품 (Air freshener product group)
제1장 방향제(Air fresheners)
1. 적용범위
방향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3) 제례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4)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표1> 방향제의 용도
┏━━━━┯━━━━━━━━━━━━━┓
┃자동차용│실내용 ┃
┠────┼─────────────┨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4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1) ┃
┠──┼────────────────┼───────┼────────────────────┨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1) ┃
┠──┼────────────────┼───────┼────────────────────┨
┃6 │벤지딘 │전 제형 │5 이하 ┃
┠──┼────────────────┼───────┼────────────────────┨
┃7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전 제형 │5 이하 ┃
┠──┼────────────────┼───────┼────────────────────┨
┃8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전 제형 │-(1) ┃
┠──┼────────────────┼───────┼────────────────────┨
┃9 │산화에틸렌 │지속방출형(2) │-(1) ┃
┠──┼────────────────┼───────┼────────────────────┨
┃10 │나프탈렌 │지속방출형(2) │-(1) ┃
┠──┼────────────────┼───────┼────────────────────┨
┃11 │폼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2) │-(1) ┃
┠──┼────────────────┼───────┼────────────────────┨
┃12 │아세트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2) │-(1) ┃
┠──┼────────────────┼───────┼────────────────────┨
┃13 │글리옥살 │지속방출형(2) │-(1) ┃
┠──┼────────────────┼───────┼────────────────────┨
┃1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2) │-(1) ┃
┠──┼────────────────┼───────┼────────────────────┨
┃15 │메탄올 │지속방출형(2) │-(1) ┃
┠──┼────────────────┼───────┼────────────────────┨
┃16 │4-메톡시벤질알코올 │지속방출형(2) │-(1) ┃
┠──┼────────────────┼───────┼────────────────────┨
┃17 │아크릴산 │지속방출형(2) │-(1) ┃
┠──┼────────────────┼───────┼────────────────────┨
┃18 │염산 │지속방출형(2) │-(1) ┃
┠──┼────────────────┼───────┼────────────────────┨
┃19 │황산 │지속방출형(2) │-(1) ┃
┠──┼────────────────┼───────┼────────────────────┨
┃20 │인산 │지속방출형(2) │-(1) ┃
┠──┼────────────────┼───────┼────────────────────┨
┃21 │수산화칼슘 │지속방출형(2) │-(1) ┃
┠──┼────────────────┼───────┼────────────────────┨
┃22 │수산화나트륨 │지속방출형(2)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3) │비분사형 │지속방출형(4) ┃
┣━━┿━━━━━━━━━━━━━━━━┿━━━━━┿━━━━━┿━━━━━━━━━━━━━━━━┫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함유금지 ┃
┠──┼────────────────┼─────┼─────┼────────────────┨
┃2 │메탄올 │2,000 이하│2,000 이하│함유금지 ┃
┠──┼────────────────┼─────┼─────┼────────────────┨
┃3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함유금지 ┃
┠──┼────────────────┼─────┼─────┼────────────────┨
┃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8 이하 │-(5) │8 이하 ┃
┃ │카바민산(IPBC) │ │ │ ┃
┠──┼────────────────┼─────┼─────┼────────────────┨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1,600 이하│-(5) │340 이하 ┃
┠──┼────────────────┼─────┼─────┼────────────────┨
┃6 │아세트알데하이드 │60 이하 │300 이하 │함유금지 ┃
┠──┼────────────────┼─────┼─────┼────────────────┨
┃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0 이하 │-(5) │함유금지 ┃
┠──┼────────────────┼─────┼─────┼────────────────┨
┃8 │아크릴산 │600 이하 │1,000 이하│함유금지 ┃
┠──┼────────────────┼─────┼─────┼────────────────┨
┃9 │트리나트륨 에틸렌디아민 │6,000 이하│-(5) │60 이하 ┃
┃ │테트라아세트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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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4)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5)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6) │비분사형 │지속방출형(7) ┃
┃ │ ├─────┬─────┼─────┬─────┤ ┃
┃ │ │일반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 │(실내용) │ │(실내용) │ ┃
┣━━┿━━━━━━━━━━━┿━━━━━┿━━━━━┿━━━━━┿━━━━━┿━━━━━━━━━┫
┃1 │프로필렌글리콜 │-(8) │47 이하 │-(8) │-(8) │2 이하 ┃
┠──┼───────────┼─────┼─────┼─────┼─────┼─────────┨
┃2 │벤조산 │3 이하 │1 이하 │-(8) │-(8) │0.02 이하 ┃
┠──┼───────────┼─────┼─────┼─────┼─────┼─────────┨
┃3 │2-프로판올 │25 이하 │12 이하 │-(8) │-(8) │4 이하 ┃
┠──┼───────────┼─────┼─────┼─────┼─────┼─────────┨
┃4 │살리실산 │88 이하 │37 이하 │-(8) │-(8) │0.6 이하 ┃
┠──┼───────────┼─────┼─────┼─────┼─────┼─────────┨
┃5 │벤질알코올 │36 이하 │17 이하 │-(8) │-(8) │0.7 이하 ┃
┠──┼───────────┼─────┼─────┼─────┼─────┼─────────┨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0.2 이하 │-(8) │-(8) │0.01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6) │비분사형 │지속방출형(7) ┃
┃ │ ├─────┬─────┼─────┬─────┤ ┃
┃ │ │일반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 │(실내용) │ │(실내용) │ ┃
┣━━┿━━━━━━━━━━━┿━━━━━┿━━━━━┿━━━━━┿━━━━━┿━━━━━━━━━┫
┃7 │살리실산메틸 │27 이하 │13 이하 │-(8) │-(8) │0.6 이하 ┃
┠──┼───────────┼─────┼─────┼─────┼─────┼─────────┨
┃8 │1,2-벤즈이소티아졸-3(2│1.5 이하 │0.7 이하 │-(8) │-(8) │0.01 이하 ┃
┃ │H)-온(BIT) │ │ │ │ │ ┃
┠──┼───────────┼─────┼─────┼─────┼─────┼─────────┨
┃9 │트리클로산 │26 이하 │16 이하 │-(8) │-(8) │0.3 이하 ┃
┠──┼───────────┼─────┼─────┼─────┼─────┼─────────┨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 │0.01 이하 │0.005 이하│-(8) │-(8) │0.0001 이하 ┃
┃ │모늄 │ │ │ │ │ ┃
┠──┼───────────┼─────┼─────┼─────┼─────┼─────────┨
┃1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은으로써 │-(8) │-(8) │은으로써 ┃
┃ │ │0.04 이하 │0.02 이하 │ │ │0.0003 이하 ┃
┠──┼───────────┼─────┼─────┼─────┼─────┼─────────┨
┃12 │피레트럼 │1 이하 │0.7 이하 │-(8) │-(8) │0.002 이하 ┃
┠──┼───────────┼─────┼─────┼─────┼─────┼─────────┨
┃13 │2-옥틸-3(2H)- │0.4 이하 │0.12 이하 │-(8) │-(8) │0.002 이하 ┃
┃ │이소티아졸론(OIT) │ │ │ │ │ ┃
┠──┼───────────┼─────┼─────┼─────┼─────┼─────────┨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 │-(8) │57 이하 │-(8) │-(8) │2.5 이하 ┃
┃ │메틸에테르 │ │ │ │ │ ┃
┠──┼───────────┼─────┼─────┼─────┼─────┼─────────┨
┃15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 이하 │-(8) │-(8) │0.01 이하 ┃
┠──┼───────────┼─────┼─────┼─────┼─────┼─────────┨
┃16 │알파-피넨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0.1 이하 ┃
┠──┼───────────┼─────┼─────┼─────┼─────┼─────────┨
┃17 │다이페닐 에테르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0.03 이하 ┃
┠──┼───────────┼─────┼─────┼─────┼─────┼─────────┨
┃18 │아세트산 비닐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0.1 이하 ┃
┠──┼───────────┼─────┼─────┼─────┼─────┼─────────┨
┃19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0.5 이하 ┃
┃ │아세테이트 │ │ │ │ │ ┃
┠──┼───────────┼─────┼─────┼─────┼─────┼─────────┨
┃20 │에탄올 │-(8) │-(8) │-(8) │-(8) │8 이하 ┃
┠──┼───────────┼─────┼─────┼─────┼─────┼─────────┨
┃21 │벤조산벤질 │-(8) │-(8) │-(8) │-(8) │4 이하 ┃
┠──┼───────────┼─────┼─────┼─────┼─────┼─────────┨
┃22 │탄산칼슘 │-(8) │45 이하 │-(8) │-(8) │0.4 이하 ┃
┠──┼───────────┼─────┼─────┼─────┼─────┼─────────┨
┃23 │1,3-프로판디올 │-(8) │-(8) │-(8) │-(8) │1 이하 ┃
┠──┼───────────┼─────┼─────┼─────┼─────┼─────────┨
┃24 │디에틸렌 글라이콜 │30 이하 │20 이하 │-(8) │30 이하 │0.2 이하 ┃
┃ │모노-N-뷰틸 에테르 │ │ │ │ │ ┃
┠──┼───────────┼─────┼─────┼─────┼─────┼─────────┨
┃25 │2,6-다이-터트-뷰틸-p │4 이하 │15 이하 │-(8) │-(8) │0.3 이하 ┃
┃ │-크레졸 │ │ │ │ │ ┃
┠──┼───────────┼─────┼─────┼─────┼─────┼─────────┨
┃26 │3-메톡시-3-메틸-1- │10 이하 │8 이하 │20 이하 │15 이하 │0.1 이하 ┃
┃ │부탄올 │ │ │ │ │ ┃
┠──┼───────────┼─────┼─────┼─────┼─────┼─────────┨
┃27 │메틸파라벤 │30 이하 │-(8) │-(8) │-(8) │1 이하 ┃
┠──┼───────────┼─────┼─────┼─────┼─────┼─────────┨
┃28 │브로노폴 │1 이하 │1 이하 │2 이하 │1 이하 │0.01 이하 ┃
┠──┼───────────┼─────┼─────┼─────┼─────┼─────────┨
┃29 │수산화칼슘 │-(8) │45 이하 │-(8) │-(8) │함유금지 ┃
┠──┼───────────┼─────┼─────┼─────┼─────┼─────────┨
┃30 │산화칼슘 │-(8) │45 이하 │-(8) │45 이하) │0.4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6) │비분사형 │지속방출형(7) ┃
┃ │ ├─────┬─────┼─────┬─────┤ ┃
┃ │ │일반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 │(실내용) │ │(실내용) │ ┃
┣━━┿━━━━━━━━━━━┿━━━━━┿━━━━━┿━━━━━┿━━━━━┿━━━━━━━━━┫
┃31 │이산화염소(10) │0.02 이하 │0.01 이하 │0.03 이하 │0.02 이하 │함유금지 ┃
┠──┼───────────┼─────┼─────┼─────┼─────┼─────────┨
┃32 │구연산 │4 이하 │3 이하 │-(8) │-(8) │0.03 이하 ┃
┠──┼───────────┼─────┼─────┼─────┼─────┼─────────┨
┃3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
┃ │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
┠──┼───────────┼─────┼─────┼─────┼─────┼─────────┨
┃34 │제라니올 │10 이하 │7 이하 │20 이하 │10 이하 │0.07 이하 ┃
┠──┼───────────┼─────┼─────┼─────┼─────┼─────────┨
┃35 │글리세롤 │-(8) │35 이하 │-(8) │-(8) │0.3 이하 ┃
┠──┼───────────┼─────┼─────┼─────┼─────┼─────────┨
┃36 │과산화수소 │3 이하 │2 이하 │5 이하 │3 이하 │0.02 이하 ┃
┠──┼───────────┼─────┼─────┼─────┼─────┼─────────┨
┃37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 │3 이하 │15 이하 │-(8) │-(8) │1 이하 ┃
┃ │암모늄 │ │ │ │ │ ┃
┠──┼───────────┼─────┼─────┼─────┼─────┼─────────┨
┃38 │프로필알코올 │-(8) │-(8) │-(8) │-(8) │3 이하 ┃
┠──┼───────────┼─────┼─────┼─────┼─────┼─────────┨
┃39 │탄산수소나트륨 │30 이하 │-(8) │-(8) │-(8) │15 이하 ┃
┠──┼───────────┼─────┼─────┼─────┼─────┼─────────┨
┃40 │수산화나트륨 │3 이하 │2 이하 │4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
┠──┼───────────┼─────┼─────┼─────┼─────┼─────────┨
┃41 │황산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함유금지 ┃
┠──┼───────────┼─────┼─────┼─────┼─────┼─────────┨
┃42 │이산화티타늄 │3 이하 │2 이하 │3 이하 │2 이하 │0.02 이하 ┃
┠──┼───────────┼─────┼─────┼─────┼─────┼─────────┨
┃43 │제올라이트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
┠──┼───────────┼─────┼─────┼─────┼─────┼─────────┨
┃44 │산화아연 │0.5 이하 │0.3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03 이하 ┃
┠──┼───────────┼─────┼─────┼─────┼─────┼─────────┨
┃45 │아연 피리싸이온 │0.2 이하 │0.1 이하 │-(8) │-(8) │0.001 이하 ┃
┠──┼───────────┼─────┼─────┼─────┼─────┼─────────┨
┃46 │에틸렌디아민테트라 │0.9 이하 │0.6 이하 │-(8) │-(8) │0.006 이하 ┃
┃ │아세트산, 사나트륨염 │ │ │ │ │ ┃
┠──┼───────────┼─────┼─────┼─────┼─────┼─────────┨
┃47 │2-페녹시에탄올 │-(8) │-(8) │-(8) │-(8) │0.03 이하 ┃
┠──┼───────────┼─────┼─────┼─────┼─────┼─────────┨
┃48 │이산화규소 │0.4 이하 │0.3 이하 │-(8) │-(8) │0.001 이하 ┃
┗━━┷━━━━━━━━━━━┷━━━━━┷━━━━━┷━━━━━┷━━━━━┷━━━━━━━━━┛
주(6)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7)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8) 함량 제한 없음
(9)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테르피네올, 아세톤, 4-(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로헥센-1-일)-3-부텐-2-온, 프로페인, 9-아세틸-8-세드렌, 에틸 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3,7-다이메틸-3-옥탄올(지속방출형을 제외한 제형에 한함)
3)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1,2-헥산다이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제2장 탈취제(Deodorizing agents)
1. 적용범위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탈취제
2)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생리대, 속옷 등)의 탈취제
<표1> 탈취제의 용도
┏━━━━┯━━━━━━━━━━━━━━━━━━━━━━━━━━━━━━━━━━━━━━━━━┓
┃자동차용│실내용 ┃
┠────┼─────────────────────────────────────────┨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1) ┃
┗━━━━┷━━━━━━━━━━━━━━━━━━━━━━━━━━━━━━━━━━━━━━━━━┛
주(1)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1 │산화에틸렌│전 제형 │-(2) ┃
┠──┼─────┼─────┼──────┨
┃2 │나프탈렌 │전 제형 │-(2) ┃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3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4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5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6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2) ┃
┠──┼────────────────┼───────┼────────────────────┨
┃7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2) ┃
┠──┼────────────────┼───────┼────────────────────┨
┃8 │벤지딘 │지속방출형(3) │-(2) ┃
┠──┼────────────────┼───────┼────────────────────┨
┃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지속방출형(3) │-(2) ┃
┠──┼────────────────┼───────┼────────────────────┨
┃10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지속방출형(3) │-(2) ┃
┠──┼────────────────┼───────┼────────────────────┨
┃11 │폼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3) │-(2) ┃
┠──┼────────────────┼───────┼────────────────────┨
┃12 │아세트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3) │-(2) ┃
┠──┼────────────────┼───────┼────────────────────┨
┃13 │글리옥살 │지속방출형(3) │-(2) ┃
┠──┼────────────────┼───────┼────────────────────┨
┃1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3) │-(2) ┃
┠──┼────────────────┼───────┼────────────────────┨
┃15 │메탄올 │지속방출형(3) │-(2) ┃
┠──┼────────────────┼───────┼────────────────────┨
┃16 │4-메톡시벤질알코올 │지속방출형(3) │-(2) ┃
┠──┼────────────────┼───────┼────────────────────┨
┃17 │아크릴산 │지속방출형(3) │-(2) ┃
┠──┼────────────────┼───────┼────────────────────┨
┃18 │염산 │지속방출형(3) │-(2) ┃
┠──┼────────────────┼───────┼────────────────────┨
┃19 │황산 │지속방출형(3) │-(2) ┃
┠──┼────────────────┼───────┼────────────────────┨
┃20 │인산 │지속방출형(3) │-(2) ┃
┠──┼────────────────┼───────┼────────────────────┨
┃21 │수산화칼슘 │지속방출형(3) │-(2) ┃
┠──┼────────────────┼───────┼────────────────────┨
┃22 │수산화나트륨 │지속방출형(3) │-(2)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4) │비분사형 │지속방출형(5) ┃
┣━━┿━━━━━━━━━━━━━━━━┿━━━━━┿━━━━━┿━━━━━━━━━━━━━━━━┫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함유금지 ┃
┠──┼────────────────┼─────┼─────┼────────────────┨
┃2 │메탄올 │2,000 이하│2,000 이하│함유금지 ┃
┠──┼────────────────┼─────┼─────┼────────────────┨
┃3 │아세트알데하이드 │70 이하 │300 이하 │함유금지 ┃
┠──┼────────────────┼─────┼─────┼────────────────┨
┃4 │이산화염소(6) │2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
┠──┼────────────────┼─────┼─────┼────────────────┨
┃5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8 이하 │-(7) │8 이하 ┃
┃ │카바민산(IPBC) │ │ │ ┃
┠──┼────────────────┼─────┼─────┼────────────────┨
┃6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함유금지 ┃
┠──┼────────────────┼─────┼─────┼────────────────┨
┃7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1,600 이하│-(7) │340 이하 ┃
┗━━┷━━━━━━━━━━━━━━━━┷━━━━━┷━━━━━┷━━━━━━━━━━━━━━━━┛
주(4)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5)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6)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7)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8) │비분사형 │지속 ┃
┃ │ ├─────┬─────┬─────┼─────┬─────┤방출형(9) ┃
┃ │ │실내 │물체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공간용 │밀폐 │(실내용) │ │(실내용) │ ┃
┃ │ │ │공간용 │ │ │ │ ┃
┣━━┿━━━━━━━━━━┿━━━━━┿━━━━━┿━━━━━┿━━━━━┿━━━━━┿━━━━━━┫
┃1 │프로필렌글리콜 │-(10) │-(10) │46 이하 │-(10) │-(10) │2 이하 ┃
┠──┼──────────┼─────┼─────┼─────┼─────┼─────┼──────┨
┃2 │벤조산 │3 이하 │10 이하 │1 이하 │-(10) │-(10) │0.02 이하 ┃
┠──┼──────────┼─────┼─────┼─────┼─────┼─────┼──────┨
┃3 │2-프로판올 │20 이하 │24 이하 │12 이하 │-(10) │-(10) │4 이하 ┃
┠──┼──────────┼─────┼─────┼─────┼─────┼─────┼──────┨
┃4 │살리실산 │81 이하 │19 이하 │37 이하 │-(10) │-(10) │0.6 이하 ┃
┠──┼──────────┼─────┼─────┼─────┼─────┼─────┼──────┨
┃5 │벤질알코올 │32 이하 │34 이하 │16 이하 │-(10) │-(10) │0.7 이하 ┃
┠──┼──────────┼─────┼─────┼─────┼─────┼─────┼──────┨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6 이하 │0.2 이하 │-(10) │-(10) │0.01 이하 ┃
┠──┼──────────┼─────┼─────┼─────┼─────┼─────┼──────┨
┃7 │살리실산메틸 │25 이하 │26 이하 │13 이하 │-(10) │-(10) │0.6 이하 ┃
┠──┼──────────┼─────┼─────┼─────┼─────┼─────┼──────┨
┃8 │벤조산벤질 │75 이하 │27 이하 │75 이하 │-(10) │-(10) │4 이하 ┃
┠──┼──────────┼─────┼─────┼─────┼─────┼─────┼──────┨
┃9 │1,2-벤즈이소티아 │1.3 이하 │1 이하 │0.68 이하 │-(10) │-(10) │0.01 이하 ┃
┃ │졸-3(2H)-온(BIT) │ │ │ │ │ │ ┃
┠──┼──────────┼─────┼─────┼─────┼─────┼─────┼──────┨
┃10 │트리클로산 │8 이하 │3 이하 │16 이하 │-(10) │-(10) │0.3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8) │비분사형 │지속 ┃
┃ │ ├─────┬─────┬─────┼─────┬─────┤방출형(9) ┃
┃ │ │실내 │물체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공간용 │밀폐 │(실내용) │ │(실내용) │ ┃
┃ │ │ │공간용 │ │ │ │ ┃
┣━━┿━━━━━━━━━━┿━━━━━┿━━━━━┿━━━━━┿━━━━━┿━━━━━┿━━━━━━┫
┃11 │염화디데실디메틸 │0.01 이하 │0.18 이하 │0.0015 │-(10) │-(10) │0.0001 ┃
┃ │암모늄 │ │ │이하 │ │ │이하 ┃
┠──┼──────────┼─────┼─────┼─────┼─────┼─────┼──────┨
┃12 │염화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10) │-(10) │함유금지 ┃
┃ │벤잘코늄류(11) │ │ │ │ │ │ ┃
┠──┼──────────┼─────┼─────┼─────┼─────┼─────┼──────┨
┃13 │피레트럼 │1 이하 │1 이하 │0.7 이하 │-(10) │-(10) │0.0015 ┃
┃ │ │ │ │ │ │ │이하 ┃
┠──┼──────────┼─────┼─────┼─────┼─────┼─────┼──────┨
┃14 │2-옥틸-3(2H) │0.3 이하 │0.4 이하 │0.1 이하 │-(10) │-(10) │0.002 이하 ┃
┃ │-이소티아졸론(OIT) │ │ │ │ │ │ ┃
┠──┼──────────┼─────┼─────┼─────┼─────┼─────┼──────┨
┃15 │다이프로필렌 │-(10) │-(10) │56 이하 │-(10) │-(10) │2.5 이하 ┃
┃ │글리콜메틸에테르 │ │ │ │ │ │ ┃
┠──┼──────────┼─────┼─────┼─────┼─────┼─────┼──────┨
┃16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0 이하 │1 이하 │-(10) │-(10) │0.014 이하 ┃
┠──┼──────────┼─────┼─────┼─────┼─────┼─────┼──────┨
┃17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0.9 이하 │6 이하 │0.5 이하 │-(10) │-(10) │0.006 이하 ┃
┃ │아세트산, 사나트륨염│ │ │ │ │ │ ┃
┠──┼──────────┼─────┼─────┼─────┼─────┼─────┼──────┨
┃18 │알파-피넨 │6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0 이하 │0.14 이하 ┃
┠──┼──────────┼─────┼─────┼─────┼─────┼─────┼──────┨
┃19 │모르폴린 │7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1 이하 │0.15 이하 ┃
┠──┼──────────┼─────┼─────┼─────┼─────┼─────┼──────┨
┃20 │트리에틸렌 글리콜 │15 이하 │23 이하 │9 이하 │92 이하 │71 이하 │0.3 이하 ┃
┠──┼──────────┼─────┼─────┼─────┼─────┼─────┼──────┨
┃21 │모노에탄올아민 │0.3 이하 │0.5 이하 │0.2 이하 │2 이하 │1 이하 │0.007 이하 ┃
┠──┼──────────┼─────┼─────┼─────┼─────┼─────┼──────┨
┃22 │트라이사이클로 │6 이하 │9 이하 │4 이하 │35 이하 │27 이하 │0.5 이하 ┃
┃ │데세닐 아세테이트 │ │ │ │ │ │ ┃
┠──┼──────────┼─────┼─────┼─────┼─────┼─────┼──────┨
┃23 │염산 │0.5 미만 │0.8 미만 │함유금지 │3 미만 │2 미만 │함유금지 ┃
┠──┼──────────┼─────┼─────┼─────┼─────┼─────┼──────┨
┃24 │이산화규소 │0.1 이하 │1.0 이하 │0.08 이하 │-(10) │-(10) │0.001 이하 ┃
┠──┼──────────┼─────┼─────┼─────┼─────┼─────┼──────┨
┃25 │산화아연 │0.4 이하 │3.2 이하 │0.2 이하 │-(10) │-(10) │0.003 이하 ┃
┠──┼──────────┼─────┼─────┼─────┼─────┼─────┼──────┨
┃26 │개미산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10) │40 이하 │0.3 이하 ┃
┠──┼──────────┼─────┼─────┼─────┼─────┼─────┼──────┨
┃27 │1,3-프로판디올 │-(10) │-(10) │-(10) │-(10) │-(10) │1 이하 ┃
┠──┼──────────┼─────┼─────┼─────┼─────┼─────┼──────┨
┃28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은으로써 │은으로써 │-(10) │-(10) │은으로써 ┃
┃ │ │0.03 이하 │0.03 이하 │0.02 이하 │ │ │0.0002 이하 ┃
┠──┼──────────┼─────┼─────┼─────┼─────┼─────┼──────┨
┃29 │디에틸렌 글라이콜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10) │30 이하 │0.2 이하 ┃
┃ │모노-N-뷰틸 에테르 │ │ │ │ │ │ ┃
┠──┼──────────┼─────┼─────┼─────┼─────┼─────┼──────┨
┃30 │2,6-다이-터트-뷰 │7 이하 │4 이하 │15 이하 │10 이하 │-(10) │ 0.25 이하 ┃
┃ │틸-p-크레졸 │ │ │ │ │ │ ┃
┠──┼──────────┼─────┼─────┼─────┼─────┼─────┼──────┨
┃31 │3-메톡시-3-메틸 │10 이하 │10 이하 │8 이하 │20 이하 │15 이하 │0.1 이하 ┃
┃ │-1-부탄올 │ │ │ │ │ │ ┃
┠──┼──────────┼─────┼─────┼─────┼─────┼─────┼──────┨
┃32 │메틸파라벤 │-(10) │30 이하 │-(10) │-(10) │-(10) │1 이하 ┃
┠──┼──────────┼─────┼─────┼─────┼─────┼─────┼──────┨
┃33 │브로노폴 │1 이하 │1 이하 │1 이하 │2 이하 │1 이하 │0.01 이하 ┃
┠──┼──────────┼─────┼─────┼─────┼─────┼─────┼──────┨
┃34 │탄산칼슘 │-(10) │-(10) │45 이하 │-(10) │-(10) │0.4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8) │비분사형 │지속 ┃
┃ │ ├─────┬─────┬─────┼─────┬─────┤방출형(9) ┃
┃ │ │실내 │물체용, │자동차용 │일반용 │자동차용 │ ┃
┃ │ │공간용 │밀폐 │(실내용) │ │(실내용) │ ┃
┃ │ │ │공간용 │ │ │ │ ┃
┣━━┿━━━━━━━━━━┿━━━━━┿━━━━━┿━━━━━┿━━━━━┿━━━━━┿━━━━━━┫
┃35 │수산화칼슘 │-(10) │-(10) │45 이하 │-(10) │-(10) │함유금지 ┃
┠──┼──────────┼─────┼─────┼─────┼─────┼─────┼──────┨
┃36 │산화칼슘 │-(10) │-(10) │45 이하 │-(10) │45 이하 │0.4 이하 ┃
┠──┼──────────┼─────┼─────┼─────┼─────┼─────┼──────┨
┃37 │구연산 │4 이하 │3 이하 │3 이하 │-(10) │-(10) │0.03 이하 ┃
┠──┼──────────┼─────┼─────┼─────┼─────┼─────┼──────┨
┃38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
┃ │ │0.2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
┠──┼──────────┼─────┼─────┼─────┼─────┼─────┼──────┨
┃39 │제라니올 │10 이하 │9 이하 │7 이하 │20 이하 │10 이하 │0.07 이하 ┃
┠──┼──────────┼─────┼─────┼─────┼─────┼─────┼──────┨
┃40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9 이하 │0.05 이하 │0.0003 이하 ┃
┠──┼──────────┼─────┼─────┼─────┼─────┼─────┼──────┨
┃41 │글리세롤 │-(10) │45 이하 │35 이하 │-(10) │-(10) │0.3 이하 ┃
┠──┼──────────┼─────┼─────┼─────┼─────┼─────┼──────┨
┃42 │과산화수소 │3 이하 │3 이하 │2 이하 │5 이하 │3 이하 │0.02 이하 ┃
┠──┼──────────┼─────┼─────┼─────┼─────┼─────┼──────┨
┃43 │염화헥사데실트리 │6 이하 │3 이하 │15 이하 │10 이하 │-(10) │1 이하 ┃
┃ │메틸암모늄 │ │ │ │ │ │ ┃
┠──┼──────────┼─────┼─────┼─────┼─────┼─────┼──────┨
┃44 │인산 │5 이하 │4 이하 │3 이하 │-(10) │-(10) │함유금지 ┃
┠──┼──────────┼─────┼─────┼─────┼─────┼─────┼──────┨
┃45 │프로필알코올 │-(10) │-(10) │-(10) │-(10) │-(10) │3 이하 ┃
┠──┼──────────┼─────┼─────┼─────┼─────┼─────┼──────┨
┃46 │소듐 피리싸이온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10) │-(10) │0.006 이하 ┃
┠──┼──────────┼─────┼─────┼─────┼─────┼─────┼──────┨
┃47 │탄산나트륨 │7 이하 │6 이하 │5 이하 │-(10) │-(10) │0.05 이하 ┃
┠──┼──────────┼─────┼─────┼─────┼─────┼─────┼──────┨
┃48 │탄산수소나트륨 │-(10) │30 이하 │-(10) │-(10) │-(10) │ 15 이하 ┃
┠──┼──────────┼─────┼─────┼─────┼─────┼─────┼──────┨
┃49 │수산화나트륨 │3 이하 │3 이하 │2 이하 │4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
┠──┼──────────┼─────┼─────┼─────┼─────┼─────┼──────┨
┃50 │아질산나트륨 │-(10) │-(10) │-(10) │-(10) │-(10) │0.7 이하 ┃
┠──┼──────────┼─────┼─────┼─────┼─────┼─────┼──────┨
┃51 │황산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함유금지 ┃
┠──┼──────────┼─────┼─────┼─────┼─────┼─────┼──────┨
┃52 │이산화티타늄 │3 이하 │3 이하 │2 이하 │3 이하 │2 이하 │0.02 이하 ┃
┠──┼──────────┼─────┼─────┼─────┼─────┼─────┼──────┨
┃53 │제올라이트 │0.2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
┠──┼──────────┼─────┼─────┼─────┼─────┼─────┼──────┨
┃54 │2-페녹시에탄올 │-(10) │-(10) │-(10) │-(10) │-(10) │0.03 이하 ┃
┠──┼──────────┼─────┼─────┼─────┼─────┼─────┼──────┨
┃55 │이염화이소시아눌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2 이하 │0.9 이하 │함유금지 ┃
┃ │산나트륨(NaDCC) │ │ │ │ │ │ ┃
┠──┼──────────┼─────┼─────┼─────┼─────┼─────┼──────┨
┃56 │에탄올 │-(10) │-(10) │-(10) │-(10) │-(10) │8 이하 ┃
┗━━┷━━━━━━━━━━┷━━━━━┷━━━━━┷━━━━━┷━━━━━┷━━━━━┷━━━━━━┛
주(8)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9)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10) 함량 제한 없음
(1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테르피네올, 아세톤, 9-아세틸-8-세드렌, 프로페인, 자일렌설포네이트 나트륨, 1,2-펜탄디올, 황,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콘산염(지속방출형을 제외한 제형에 한함)
3)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1,2-헥산다이올
제6부 염색·도색제품 (Dye and Colorant painting product group)
제1장 물체 염색제(Dye agents)
1. 적용범위
물체 염색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화장품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염색제와 그 외 인체용 염색제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1(학용품)에 따른 그림물감 등
3) 미술용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표1> 물체 염색제의 용도
┏━━━━━━━━━━━━━━━┓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1) ┃
┠──┼────────────────┼─────┼─────────────────────┨
┃3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
┠──┼────────────────┼─────┼─────────────────────┨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
┠──┼────────────────┼─────┼─────────────────────┨
┃5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
┠──┼────────────────┼─────┼─────────────────────┨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7 │6가 크로뮴 │전 제형 │-(1) ┃
┠──┼────────────────┼─────┼─────────────────────┨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10 │아조염료에서 유래된 특정 방향족 │전 제형 │-(1) ┃
┃ │아민류(2) │ │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
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바이페닐-4-일아민,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아
민, o-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p-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아니솔, 4,4'
-메틸렌다이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벤지딘, 3,3'-디메틸벤지딘, 4,4’-메
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아닐
린, 4,4'-싸이오디아닐린, o-톨루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니시
딘, 4-아미노아조벤젠, 2,4-자일리딘, 2,6-자일리딘)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벤젠 │30 이하 │40 이하 ┃
┠──┼───────┼────┼────┨
┃2 │1,4-다이옥세인│20 이하 │20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75 이하 │-(2) ┃
┠──┼──────────────────┼─────┼────┨
┃2 │톨루엔 │25 이하 │20 이하 ┃
┠──┼──────────────────┼─────┼────┨
┃3 │자일렌(o-,m-,p-총합) │55 이하 │70 이하 ┃
┠──┼──────────────────┼─────┼────┨
┃4 │개미산 │30 이하 │20 이하 ┃
┠──┼──────────────────┼─────┼────┨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 │함유 금지 │3 이하 ┃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 ┃
┠──┼──────────────────┼─────┼────┨
┃6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2) │35 이하 ┃
┗━━┷━━━━━━━━━━━━━━━━━━┷━━━━━┷━━━━┛
주(2) 함량 제한 없음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소듐 피리싸이온, 브로노폴,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2-프로판올, 2-페녹시에탄올,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4-클로로-m-크레졸, 구리, 메탄올, 프로필알코올, 구연산, 리날로올, 벤질알코올, 제라니올, 에틸렌글리콜,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벤조산벤질,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아질산나트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제2장 물체 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
1. 적용범위
물체 도색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2) 미술용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표1> 물체 도색제의 용도?제형
┏━━━━━━━━━━━━━━━━━━━━━━━━━━━━┯━━━━━━━━━┓
┃용도 │제형 ┃
┠──────┬─────────────────────┼─────────┨
┃자동차용(1) │실내용, 외부용 │공통 제형 기준 ┃
┠──────┼─────────────────────┼─────────┨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분사형(스프레이형)┃
┃ │(시멘트), 가죽용 │ ┃
┗━━━━━━┷━━━━━━━━━━━━━━━━━━━━━┷━━━━━━━━━┛
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2) ┃
┠──┼────────────────┼─────┼─────────────────────┨
┃3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
┠──┼────────────────┼─────┼─────────────────────┨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5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
┠──┼────────────────┼─────┼─────────────────────┨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7 │6가 크로뮴 │전 제형 │-(2) ┃
┠──┼────────────────┼─────┼─────────────────────┨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일반용(3) │자동차용 ┃
┃ │ ├─────┼─────┬──────┨
┃ │ │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
┣━━┿━━━━━━━━━┿━━━━━┿━━━━━┿━━━━━━┫
┃1 │벤젠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
┠──┼─────────┼─────┼─────┼──────┨
┃2 │1,4-다이옥세인 │3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
┠──┼─────────┼─────┼─────┼──────┨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구리로써 │구리로써 ┃
┃ │ │2,000 이하│2,000 이하│50,000 이하 ┃
┠──┼─────────┼─────┼─────┼──────┨
┃4 │나프탈렌 │30 이하 │30 이하 │70,000 이하 ┃
┗━━┷━━━━━━━━━┷━━━━━┷━━━━━┷━━━━━━┛
주(3)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4) ┃
┃ │ │46 이하 │ ┃
┗━━┷━━━━━━━━┷━━━━┷━━━━┛
주(4) 함량 제한 없음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2-프로판올, 아세톤,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슘, 이산화규소, 산화아연,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프로필렌글리콜,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수산화나트륨,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Auto product group)
제1장 자동차용 워셔액(Windshield washer fluids for automobiles)
1. 적용범위
자동차용 워셔액이란 자동차의 앞면, 뒷면 유리를 와이퍼로 세정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자동차용 워셔액의 용도?제형
┏━━━━━━━┯━━━━━━━━━━━━━━━━━━━━━━━━━━━━━━━━━━━━┓
┃용도(1) │제형 ┃
┠───────┼────────────────────────────────────┨
┃일반용, 발수용│액체형 ┃
┗━━━━━━━┷━━━━━━━━━━━━━━━━━━━━━━━━━━━━━━━━━━━━┛
주(1) 일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
발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에 실리콘 성분 등을 첨가하여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물질명│일반용·발수용 ┃
┣━━━┿━━━━━━━━━━━━┫
┃메탄올│0.6 이하 ┃
┗━━━┷━━━━━━━━━━━━┛
3. 안전요구사항
자동차용 워셔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띠는 액체로써 표3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자동차용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2)
┏━━━━━━━━━━━━━━━━━━━━━━━━━┯━━━━━━┯━━━━━━━━━━━━━━━━━━┓
┃항 목 │일반용 │발수용 ┃
┣━━━━━━━━━━━━━━━━━━━━━━━━━┿━━━━━━┷━━━━━━━━━━━━━━━━━━┫
┃어는점(원액) , ℃ │- 25.0 이하 ┃
┠─────────┬───────────────┼──────┬──────────────────┨
┃pH값 │원액 │6.5 ∼ 10.0 │4.0 ∼ 10.0 ┃
┃ ├───────────────┼──────┼──────────────────┨
┃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
┠─────────┴───────────────┼──────┴──────────────────┨
┃세정성(최저사용농도) │대조 비교액과 비교하여 세정성이 동등 이상일 것 ┃
┠─────────────────────────┼─────────────────────────┨
┃혼합성(원액, 시료:혼합성시험액=50:50) │ 분리, 침전물 및 석출물이 없을 것 ┃
┠────────┬────────────────┼──────┬──────────────────┨
┃발수성(°) │원액 │- │65 이상 ┃
┃ ├────────────────┤ │ ┃
┃ │최저사용농도 │ │ ┃
┠───────┬┴───┬────────────┼──────┴──────────────────┨
┃금속에 대한 │무게 │알루미늄 │± 0.30 ┃
┃부식성 │변화 ├────────────┼─────────────────────────┨
┃(최저사용농도)│mg/㎠ │ 황 동 │± 0.15 ┃
┃[(50±2)℃, │ ├────────────┼─────────────────────────┨
┃48h] │ │ 아연도금 강판 │± 0.80 ┃
┃ ├────┴────────────┼─────────────────────────┨
┃ │시험후 시험편의 겉모양 │시험편과 스페이서 접촉부 이외에 현저한 피팅 및 ┃
┃ │ │거침이 없을 것 ┃
┠───────┼─────┬───────────┼─────────────────────────┨
┃고무에 대한 │무게변화 │천연고무 │± 1.5 ┃
┃영향 │% ├───────────┼─────────────────────────┨
┃(원액) │ │클로로프렌고무 │± 2.0 ┃
┃[(50±2)℃, │ ├───────────┼─────────────────────────┨
┃120h] │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2.0 ┃
┃ ├─────┼───────────┼─────────────────────────┨
┃ │경도변화 │천연고무 │± 3.0 ┃
┃ │IRHD ├───────────┼─────────────────────────┨
┃ │또는 HS │클로로프렌고무 │± 3.0 ┃
┃ │ ├───────────┼─────────────────────────┨
┃ │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3.0 ┃
┃ ├─────┴───────────┼─────────────────────────┨
┃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표면의 점성, 카본 블랙의 이탈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
┃도막(도료 │시험 후 │열처리 아크릴 │청 │도막(도료 도포막)의 연화 및 부풀음 없고, 광택 ┃
┃도포막)에 │도막(도료 │수지 에나멜 │ │및 색이 시험전·후에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 ┃
┃대한 │도포막) │도장판 │ │또한, 워셔액에 함유된 색소의 정착이 무시할 ┃
┃영향 │표면의 │(메탈릭색) │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
┃(원액) │겉모양 ├───────┼─────┤ ┃
┃[(50±2)℃, │ │아미노알키드 │백 │ ┃
┃6h] │ │수지 에나멜 ├─────┤ ┃
┃ │ │도장판 │흑 │ ┃
┃ │ │(솔리드색) │ │ ┃
┠──────┼────┼───────┴─────┼─────────────────────────┨
┃플라스틱 │무게변화│폴리에틸렌수지 │± 1.0 ┃
┃에 대한 │mg/㎠ ├─────────────┼─────────────────────────┨
┃영향 │ │폴리프로필렌수지 │± 1.0 ┃
┃[(50±2)℃, │ ├─────────────┼─────────────────────────┨
┃120h] │ │ABS 수지 │± 4.0 ┃
┃ │ ├─────────────┼─────────────────────────┨
┃ │ │연질 염화비닐수지 │± 3.0 ┃
┃ │ ├─────────────┼─────────────────────────┨
┃ │ │폴리아세탈수지 │± 3.0 ┃
┃ ├────┴─────────────┼─────────────────────────┨
┃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
┠──────┼────────┬──┬──────┼──────┬──────────────────┨
┃안정성 │가열안정성 │pH값│원 액 │6.5 ∼ 10.0 │4.0 ∼ 10.0 ┃
┃ │[(50±2)℃, 8h] │ ├──────┼──────┼──────────────────┨
┃ │ │ │최저사용농도│6.5 ∼ 10.0 │4.0 ∼ 10.0 ┃
┃ │ ├──┴──────┼──────┴──────────────────┨
┃ │ │시험후 액의 겉모양│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
┃ ├────────┼─────────┼─────────────────────────┨
┃ │저온안정성 │원 액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
┃ │[(-15±2)℃, 8h]├─────────┼─────────────────────────┨
┃ │ │최저사용농도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
┠──────┴────────┴─────────┼─────────────────────────┨
┃인 화 점(원 액) │측정값을 기록한다. ┃
┗━━━━━━━━━━━━━━━━━━━━━━━━━┷━━━━━━━━━━━━━━━━━━━━━━━━━┛
주(2)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제2장 자동차용 부동액(Engine antifreezes)
1. 적용범위
부동액이란 액냉식 내연기관용 냉각수의 동결방지와 부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자동차용 부동액의 용도?제형
┏━━━━━━━━━━━━┯━━━━┓
┃용도 │제형 ┃
┠────────────┼────┨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액체형 ┃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
┗━━━━━━━━━━━━┷━━━━┛
2. 안전요구사항
자동차용 부동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한 액체로써 표2 또는 표3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농축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1)
┏━━━━━━━━━━━━━━━━━━━━━━━━┯━━━━━━━┯━━━━━━━━━━━━━━━━━━┓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프로필렌글리콜형 ┃
┣━━━━━━━━━━━━━━┯━━━━━━━━━┿━━━━━━━┿━━━━━━━━━━━━━━━━━━┫
┃어는점(℃) │50부피 % 수용액 │-34.0 이하 │-32.0 이하 ┃
┃ ├─────────┼───────┼──────────────────┨
┃ │30부피 % 수용액 │-14.5 이하 │- ┃
┠──────────────┼─────────┼───────┼──────────────────┨
┃pH │30부피 % 수용액 │7.0~11.0 │- ┃
┃ ├─────────┼───────┼──────────────────┨
┃ │50부피 % 수용액 │- │7.5~11.0 ┃
┠──────────────┼─────────┼───────┴──────────────────┨
┃ 예비 알칼리도 │원 액 │보 고 ┃
┠──────┬──┬────┼─────────┼───────┬──────────────────┨
┃금 속 │금 │무게의 │알루미늄주물 │±0.30 │±0.30 ┃
┃부식성 │속 │변화량 ├─────────┼───────┼──────────────────┨
┃ │시 │(mg/㎠) │주 철 │±0.15 │±0.15 ┃
┃30부피 % │험 │ ├─────────┼───────┼──────────────────┨
┃혼합수용액 │편 │ │강 │±0.15 │±0.10 ┃
┃(88±2) ℃, │ │ ├─────────┼───────┼──────────────────┨
┃(336±2) h │ │ │황 동 │±0.15 │±0.10 ┃
┃ │ │ ├─────────┼───────┼──────────────────┨
┃ │ │ │땜 납 │±0.30 │±0.30 ┃
┃ │ │ ├─────────┼───────┼──────────────────┨
┃ │ │ │구 리 │±0.15 │±0.10 ┃
┃ │ ├────┴─────────┼───────┴──────────────────┨
┃ │ │겉 모 양 │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
┃ │ │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
┃ │ │ │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
┃ ├──┴──────────────┼──────────────────────────┨
┃ │ 시험 중의 기포 │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
┃ ├──┬──────────────┼──────────────────────────┨
┃ │시험│pH │6.5~11.0 ┃
┃ │후의├──────────────┼──────────────────────────┨
┃ │액의│pH의 변화 │±1.0 ┃
┃ │성상├──────────────┼──────────────────────────┨
┃ │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
┃ │ ├──────────────┼──────────────────────────┨
┃ │ │ 액 상 │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
┃ │ │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 │ ├──────────────┼──────────────────────────┨
┃ │ │ 침전량(부피 %) │0.5 이하 ┃
┠──────┴──┴─────┬────────┼───────┬──────────────────┨
┃비 중 │원 액 │1.114 이상 │1.030~1.065 ┃
┃에틸렌글리콜 (20/20 ℃) │ │ │ ┃
┃ 프로필렌글리콜 (15.5/15.5 ℃)│ │ │ ┃
┠───────────────┼────────┼───────┼──────────────────┨
┃끓는점(℃) │원 액 │155 이상 │152 이상 ┃
┠───────────────┼────────┼───────┴──────────────────┨
┃ 거품성(mL) │30부피 % 수용액 │4 이하 ┃
┠───────────────┼────────┼──────────────────────────┨
┃ 수 분(%) │원 액 │5.0 이하 ┃
┠───────┬──┬────┼────────┼──────────────────────────┨
┃순환부식성 │금 │무게의 │알루미늄주물 │±0.60 ┃
┃ │속 │변화량 ├────────┼───────┬──────────────────┨
┃30부피 % │시 │(mg/㎠) │주 철 │±0.30 │±0.20 ┃
┃혼합수용액 │험 │ ├────────┼───────┼──────────────────┨
┃(88±3) ℃, │편 │ │강 │±0.30 │±0.20 ┃
┃(1000±2) h │ │ ├────────┼───────┼──────────────────┨
┃ │ │ │황 동 │±0.30 │±0.20 ┃
┃ │ │ ├────────┼───────┴──────────────────┨
┃ │ │ │땜 납 │±0.60 ┃
┃ │ │ ├────────┼───────┬──────────────────┨
┃ │ │ │구 리 │±0.30 │±0.20 ┃
┃ │ ├────┴────────┼───────┴──────────────────┨
┃ │ │겉 모 양 │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
┃ │ │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
┃ │ │ │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
┃ ├──┴───┬─────────┼──────────────────────────┨
┃ │시험 후의 │ pH │6.5~11.0 ┃
┃ │액의 성상 ├─────────┼──────────────────────────┨
┃ │ │ pH의 변화 │±1.0 ┃
┃ │ ├─────────┼──────────────────────────┨
┃ │ │예비 알칼리도의 │보 고 ┃
┃ │ │변화(%) │ ┃
┃ │ ├─────────┼──────────────────────────┨
┃ │ │액 상 │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
┃ │ │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 ├──────┼─────────┼──────────────────────────┨
┃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
┃ │ │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
┃ │ ├─────────┼──────────────────────────┨
┃ │ │펌프게이싱의 │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 │ │내면과 펌프날개 │ ┃
┗━━━━━━━┷━━━━━━┷━━━━━━━━━┷━━━━━━━━━━━━━━━━━━━━━━━━━━┛
주(1)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표3> 50부피 % 희석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2)
┏━━━━━━━━━━━━━━━━━━━━━━━━┯━━━━━━━┯━━━━━━━━━━━━━━━━━━┓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프로필렌글리콜형 ┃
┣━━━━━━━━━━━━━━━━┯━━━━━━━┿━━━━━━━┿━━━━━━━━━━━━━━━━━━┫
┃어는점(℃) │원 액 │-34.0 이하 │-32.0 이하 ┃
┠────────────────┼───────┼───────┼──────────────────┨
┃pH │원 액 │7.0~11.0 │7.5~11.0 ┃
┠────────────────┼───────┼───────┴──────────────────┨
┃예비 알칼리도 │원 액 │보 고 ┃
┠──────┬─┬───────┼───────┼───────┬──────────────────┨
┃금 속 │금│무게의 │알루미늄주물 │±0.30 │±0.30 ┃
┃부식성 │속│변화량 ├───────┼───────┼──────────────────┨
┃ │시│(mg/㎠) │주 철 │±0.15 │±0.15 ┃
┃60부피 % │험│ ├───────┼───────┼──────────────────┨
┃혼합수용액 │편│ │강 │±0.15 │±0.10 ┃
┃(88±2) ℃, │ │ ├───────┼───────┼──────────────────┨
┃(336±2) h │ │ │황 동 │±0.15 │±0.10 ┃
┃ │ │ ├───────┼───────┼──────────────────┨
┃ │ │ │땜 납 │±0.30 │±0.30 ┃
┃ │ │ ├───────┼───────┼──────────────────┨
┃ │ │ │구 리 │±0.15 │±0.10 ┃
┃ │ ├───────┴───────┼───────┴──────────────────┨
┃ │ │겉 모 양 │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
┃ │ │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
┃ │ │ │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
┃ ├─┴───────────────┼──────────────────────────┨
┃ │ 시험 중의 기포 │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
┃ ├───┬─────────────┼──────────────────────────┨
┃ │시험 │pH │6.5~11.0 ┃
┃ │후의 ├─────────────┼──────────────────────────┨
┃ │액의 │pH의 변화 │±1.0 ┃
┃ │성상 ├─────────────┼──────────────────────────┨
┃ │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
┃ │ ├─────────────┼──────────────────────────┨
┃ │ │ 액 상 │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
┃ │ │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 │ ├─────────────┼──────────────────────────┨
┃ │ │ 침전량(부피 %) │0.5 이하 ┃
┠──────┴───┴────┬────────┼────────┬─────────────────┨
┃비 중 │원 액 │1.065 이상 │1.025 이상 ┃
┃에틸렌글리콜 (20/20 ℃) │ │ │ ┃
┃ 프로피렌글리콜 (15.5/15.5 ℃)│ │ │ ┃
┠───────────────┼────────┼────────┼─────────────────┨
┃끓는점(℃) │원 액 │108 이상 │104 이상 ┃
┠───────────────┼────────┼────────┴─────────────────┨
┃ 거품성(mL) │60부피 % 수용액 │4 이하 ┃
┠───────┬─┬─────┼────────┼──────────────────────────┨
┃순환부식성 │금│무게의 │알루미늄주물 │±0.60 ┃
┃ │속│변화량 ├────────┼────────┬─────────────────┨
┃60부피 % │시│(mg/㎠) │주 철 │±0.30 │±0.20 ┃
┃혼합수용액 │험│ ├────────┼────────┼─────────────────┨
┃(88±3) ℃, │편│ │강 │±0.30 │±0.20 ┃
┃(1000±2) h │ │ ├────────┼────────┼─────────────────┨
┃ │ │ │황 동 │±0.30 │±0.20 ┃
┃ │ │ ├────────┼────────┴─────────────────┨
┃ │ │ │땜 납 │±0.60 ┃
┃ │ │ ├────────┼────────┬─────────────────┨
┃ │ │ │구 리 │±0.30 │±0.20 ┃
┃ │ ├─────┴────────┼────────┴─────────────────┨
┃ │ │ 겉 모 양 │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
┃ │ │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
┃ │ │ │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
┃ ├─┴─────┬────────┼──────────────────────────┨
┃ │시험 후의 │ pH │6.5~11.0 ┃
┃ │액의 성상 ├────────┼──────────────────────────┨
┃ │ │ pH의 변화 │±1.0 ┃
┃ │ ├────────┼──────────────────────────┨
┃ │ │예비 알칼리도의 │보 고 ┃
┃ │ │변화(%) │ ┃
┃ │ ├────────┼──────────────────────────┨
┃ │ │액 상 │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
┃ │ │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 ├───────┼────────┼──────────────────────────┨
┃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
┃ │ │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
┃ │ ├────────┼──────────────────────────┨
┃ │ │펌프게이싱의 │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 │ │내면과 펌프날개 │ ┃
┗━━━━━━━┷━━━━━━━┷━━━━━━━━┷━━━━━━━━━━━━━━━━━━━━━━━━━━┛
주(2)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크·토너(Ink cartridges and toners)
1. 적용범위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문서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 등의 소모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인쇄용 잉크·토너의 용도
┏━━━━━━━━━━━━━━━┓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
┠──┼───────────────┼─────┼──────────────────────┨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
┠──┼───────────────┼─────┼──────────────────────┨
┃3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
┠──┼───────────────┼─────┼──────────────────────┨
┃4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5 │6가 크로뮴 │전 제형 │-(1) ┃
┠──┼───────────────┼─────┼──────────────────────┨
┃6 │노닐페놀류 │전 제형 │-(1)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7 │아조염료에서 유래된 특정 방향 │전 제형 │-(1) ┃
┃ │족 아민류(2) │ │ ┃
┠──┼───────────────┼─────┼──────────────────────┨
┃8 │1,4-다이옥세인 │전 제형 │5 이하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
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바이페닐-4-일아민,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
아민, o-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p-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아니솔,
4,4'-메틸렌다이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벤지딘, 3,3'-디메틸벤지딘, 4,
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
아닐린, 4,4'-싸이오디아닐린, o-톨루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
니시딘, 4-아미노아조벤젠, 2,4-자일리딘, 2,6-자일리딘)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
┣━━┿━━━┿━━━━━━┿━━━━━━┫
┃1 │벤젠 │17 이하 │5 이하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황산 │0.03 이하 ┃
┠──┼───────────────────┼────────┨
┃2 │프로필렌글리콜 │5 이하(2) ┃
┠──┼───────────────────┼────────┨
┃3 │2-프로판올 │25 이하 ┃
┠──┼───────────────────┼────────┨
┃4 │프로필알코올 │15 이하 ┃
┠──┼───────────────────┼────────┨
┃5 │에틸렌글리콜 │15 이하 ┃
┠──┼───────────────────┼────────┨
┃6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10 이하 ┃
┠──┼───────────────────┼────────┨
┃7 │산화아연 │7 이하 ┃
┠──┼───────────────────┼────────┨
┃8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1 이하 ┃
┠──┼───────────────────┼────────┨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 │0.04 이하 ┃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3)│ ┃
┠──┼───────────────────┼────────┨
┃10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15 이하┃
┗━━┷━━━━━━━━━━━━━━━━━━━┷━━━━━━━━┛
주(2) 토너 제품에 한하며, 잉크 제품은 15 %(w/w) 이하 적용
(3) 비분사형에 한함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제2장 인주(Red seal ink pads)
1. 적용범위
인주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톱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크안료 등을 넣어 사무용 등으로 도장·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스펀지에 잉크를 넣거나 함침시켜 사용하는 스탬프 잉크 및 서화 등에 사용되는 낙관용 인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인주의 용도
┏━━━━━━━━━┓
┃사무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
┠──┼──────────┼─────┼──────────┨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
┗━━┷━━━━━━━━━━┷━━━━━┷━━━━━━━━━━┛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으로써 500 이하 ┃
┠──┼─────────┼──────────┨
┃2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500 이하 ┃
┗━━┷━━━━━━━━━┷━━━━━━━━━━┛
제3장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and tapes)
1. 적용범위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나 테이프 형태의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의 용도
┏━━━━━━━━━━━━━━━━━┓
┃문서수정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 제형 │5 이하 ┃
┗━━┷━━━━━━━━━┷━━━━━┷━━━━━━┛
제9부 미용제품 (Beauty product group)
제1장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
1. 적용범위
미용 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미용 접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해당하는 제품용 접착제
<표1> 미용 접착제의 용도
┏━━━━━━━━━━━━━━━━━━━━━━━━━┓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4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5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 ┃
┠──┼──────────────┼───────────────┼─────────────┨
┃6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 ┃
┠──┼──────────────┼───────────────┼─────────────┨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 ┃
┠──┼──────────────┼───────────────┼─────────────┨
┃8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 ┃
┠──┼──────────────┼───────────────┼─────────────┨
┃9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전 제형 │-(1) ┃
┠──┼──────────────┼───────────────┼─────────────┨
┃10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 │-(1) ┃
┃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
┠──┼──────────────┼───────────────┼─────────────┨
┃11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 ┃
┠──┼──────────────┼───────────────┼─────────────┨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전 제형 │-(1) ┃
┠──┼──────────────┼───────────────┼─────────────┨
┃13 │나프탈렌 │전 제형 │-(1) ┃
┠──┼──────────────┼───────────────┼─────────────┨
┃14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
┃ │ │ │1 이하 ┃
┠──┼──────────────┼───────────────┼─────────────┨
┃15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
┃ │ │ │5 이하 ┃
┠──┼──────────────┼───────────────┼─────────────┨
┃16 │삼산화안티몬 │전 제형 │2 이하 ┃
┃ │ │ │(안티몬으로) ┃
┠──┼──────────────┼───────────────┼─────────────┨
┃17 │클로로포름 │전 제형 │-(1) ┃
┠──┼──────────────┼───────────────┼─────────────┨
┃18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형 │-(1) ┃
┠──┼──────────────┼───────────────┼─────────────┨
┃1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2) ┃
┠──┼──────────┼──────────────────────────┨
┃2 │톨루엔 │1,000 이하 ┃
┠──┼──────────┼──────────────────────────┨
┃3 │자일렌(o-,m-,p-총합)│500 이하 ┃
┠──┼──────────┼──────────────────────────┨
┃4 │아크릴로니트릴(3) │200 이하 ┃
┠──┼──────────┼──────────────────────────┨
┃5 │하이드로퀴논(3) │1,000 이하 ┃
┗━━┷━━━━━━━━━━┷━━━━━━━━━━━━━━━━━━━━━━━━━━┛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50 이하 ┃
┠──┼────────────────┼────┨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7 이하 ┃
┠──┼────────────────┼────┨
┃3 │디부틸프탈레이트 │0.1 이하┃
┠──┼────────────────┼────┨
┃4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20 이하 ┃
┗━━┷━━━━━━━━━━━━━━━━┷━━━━┛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2-프로판올, 구연산, 메틸파라벤, 벤질알코올, 2-페녹시에탄올, 탄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글리세롤, 에틸렌글리콜, 벤조산벤질, 탄산수소나트륨, 1,2-펜탄디올, 이산화티타늄,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Management product group for Leisure goods)
제1장 운동용품 세정광택제(Cleaners/Brightener for Sporting goods)
1. 적용범위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동용품에 묻은 때 또는 이물질을 세정·제거하거나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류에 사용하는 제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의 용도
┏━━━━━━━━━━━━━━━━┓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
┗━━━━━━━━━━━━━━━━┛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
┃ │ ├────┬────┼────┬────┼────┬────┨
┃ │ │분사형 │비분사형│분사형 │비분사형│분사형 │비분사형┃
┣━━┿━━━┿━━━━┿━━━━┿━━━━┿━━━━┿━━━━┿━━━━┫
┃1 │벤젠 │50 이하 │10 이하 │130 이하│100 이하│120 이하│10 이하 ┃
┗━━┷━━━┷━━━━┷━━━━┷━━━━┷━━━━┷━━━━┷━━━━┛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이산화티타늄 │2 이하 │0.3 이하┃
┠──┼───────────────────┼────┼────┨
┃2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 │5 이하 │3 이하 ┃
┃ │C) │ │ ┃
┠──┼───────────────────┼────┼────┨
┃3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 │10 이하 ┃
┠──┼───────────────────┼────┼────┨
┃4 │구연산 │-(1) │20 이하 ┃
┠──┼───────────────────┼────┼────┨
┃5 │2-프로판올 │-(1) │55 이하 ┃
┗━━┷━━━━━━━━━━━━━━━━━━━┷━━━━┷━━━━┛
주(1) 함량 제한 없음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글리세롤, 에탄올
제11부 살균제품 (Disinfection products group)
제1장 살균제(Disinfectants)
1. 적용범위
살균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4)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제품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살균제(의료기기 살균제 등)
<표1> 살균제의 용도
┏━━━━━━━━━━━┯━━━━━━━━━━━━━━━━━━━━━━━━━━━━━━━━━━┓
┃일반용 │일반물체용(1), 배수관용, 필터용(2),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3) ┃
┠───────────┼──────────────────────────────────┨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4), 칫솔·혀크리너용 ┃
┠───────────┼──────────────────────────────────┨
┃전기분해형 살균기용(5)│일반물체용(6),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
┗━━━━━━━━━━━┷━━━━━━━━━━━━━━━━━━━━━━━━━━━━━━━━━━┛
주(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3)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4)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5) 전기분해장치를 통해 사용현장에서 염소이온으로부터 살균수를 생성하는 제품에 한함
(6)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2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전 제품 (전 제형) │-(7) ┃
┠──┼────────────────┼─────────────┼─────────────┨
┃4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
┠──┼────────────────┼─────────────┼─────────────┨
┃5 │산화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7) ┃
┠──┼────────────────┼─────────────┼─────────────┨
┃6 │아크릴산 │전 제품 (전 제형) │-(7) ┃
┠──┼────────────────┼─────────────┼─────────────┨
┃7 │차아염소산계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
┃ │ │ │10 이하 ┃
┠──┼────────────────┼─────────────┼─────────────┨
┃8 │붕산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
┃ │ │ │10 이하 ┃
┠──┼────────────────┼─────────────┼─────────────┨
┃9 │납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1 이하 ┃
┠──┼────────────────┼─────────────┼─────────────┨
┃10 │카드뮴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1 이하 ┃
┠──┼────────────────┼─────────────┼─────────────┨
┃11 │비소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1 이하 ┃
┗━━┷━━━━━━━━━━━━━━━━┷━━━━━━━━━━━━━┷━━━━━━━━━━━━━┛
주(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3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
┠──┼──────────┼─────────────┼─────────────┨
┃4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
┠──┼──────────┼─────────────┼─────────────┨
┃5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
┠──┼──────────┼─────────────┼─────────────┨
┃6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
┠──┼──────────┼─────────────┼─────────────┨
┃7 │아질산나트륨(8)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
┠──┼──────────┼─────────────┼─────────────┨
┃8 │과황산화합물(9)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
┗━━┷━━━━━━━━━━┷━━━━━━━━━━━━━┷━━━━━━━━━━━━━┛
주(8) 어린이용품용에 한함
(9) 칫솔·혀클리너용에 한함
4. 사용가능 주성분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O-벤질-p-클로로페놀, 탄산나트륨, 클로록실레놀;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륨, 황산아연,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살리실산, 프로필알코올, 2-페닐페놀,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트리클로산, 붕산, 프로피코나졸,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누르산, 4-클로로-m-크레졸, 구연산,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이산화티타늄, 에탄올, 하이드록시아세트산, 에톡실레이티드 알코올(C=12-14)(일반용에 한함)
4) 제올라이트, 트로클로센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수화물(NaDCC),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 벤질(C12-C14)알킬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4)[(에틸페닐)메틸]디메틸암모늄,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과산화모노황산 칼륨 황산(일반용 비분사형에 한함)
5) 에탄올, 글리세롤(어린이용품용에 한함)
6) 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세롤(칫솔?혀크리너용에 한함)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
┃가. 일반용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염산 │HCl로써 0.07 미만 │HCl로써 0.1 미만 ┃
┠──┼─────────────────────┼──────────┼──────────┨
┃2 │구리 │5 이하 │-(10) ┃
┠──┼─────────────────────┼──────────┼──────────┨
┃3 │황산구리(Ⅱ) │구리로써 5 이하 │-(10) ┃
┠──┼─────────────────────┼──────────┼──────────┨
┃4 │황산구리(Ⅱ), 오수화물 │구리로써 5 이하 │-(10) ┃
┠──┼─────────────────────┼──────────┼──────────┨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20 이하 │-(10) ┃
┠──┼─────────────────────┼──────────┼──────────┨
┃6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NaOH로써 5 미만 │NaOH로써 5 미만 ┃
┠──┼─────────────────────┼──────────┼──────────┨
┃7 │2-프로판올 │50 이하 │50 이하 ┃
┠──┼─────────────────────┼──────────┼──────────┨
┃8 │과산화수소(11) │0.5 이하 │0.5 이하 ┃
┠──┼─────────────────────┼──────────┼──────────┨
┃9 │차아염소산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
┠──┼─────────────────────┼──────────┼──────────┨
┃10 │차아염소산칼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
┠──┼─────────────────────┼──────────┼──────────┨
┃11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
┠──┼─────────────────────┼──────────┼──────────┨
┃12 │이산화염소(12) │10 이하 │10 이하 ┃
┠──┼─────────────────────┼──────────┼──────────┨
┃13 │모노에탄올아민 │0.3 이하 │0.3 이하 ┃
┣━━┷━━━━━━━━━━━━━━━━━━━━━┷━━━━━━━━━━┷━━━━━━━━━━┫
┃가. 일반용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4 │개미산  │1.5 이하 │1.5 이하 ┃
┠──┼─────────────────────┼──────────┼──────────┨
┃15 │산화아연 │10 이하 │-(10) ┃
┠──┼─────────────────────┼──────────┼──────────┨
┃16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30 이하 │35 이하 ┃
┠──┼─────────────────────┼──────────┼──────────┨
┃17 │소듐 피리싸이온  │3.0 이하 │-(10) ┃
┠──┼─────────────────────┼──────────┼──────────┨
┃18 │은 │1 이하 │-(10) ┃
┠──┼─────────────────────┼──────────┼──────────┨
┃19 │아연 피리싸이온  │4 이하 │-(10) ┃
┠──┼─────────────────────┼──────────┼──────────┨
┃2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8 이하 │15 이하 ┃
┠──┼─────────────────────┼──────────┼──────────┨
┃21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IPBC) │8 이하 │-(10) ┃
┠──┼─────────────────────┼──────────┼──────────┨
┃22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
┠──┼─────────────────────┼──────────┼──────────┨
┃23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20 이하 ┃
┠──┼─────────────────────┼──────────┼──────────┨
┃24 │염화옥틸데실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
┠──┼─────────────────────┼──────────┼──────────┨
┃25 │글리세롤(13) │30 이하 │30 이하 ┃
┣━━┷━━━━━━━━━━━━━━━━━━━━━┷━━━━━━━━━━┷━━━━━━━━━━┫
┃나. 특수목적용 중 어린이용품용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2-페녹시에탄올 │2 이하 │1.3 이하 ┃
┠──┼─────────────────────┼──────────┼──────────┨
┃2 │구연산 │3 이하 │2 이하 ┃
┣━━┷━━━━━━━━━━━━━━━━━━━━━┷━━━━━━━━━━┷━━━━━━━━━━┫
┃다.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
┠──┬─────────────────────┬─────┬─────┬─────────┨
┃연번│물질명 │일반물체용│물걸레 │변기 ┃
┃ │ │ │청소기용 │수조용 ┃
┣━━┿━━━━━━━━━━━━━━━━━━━━━┿━━━━━┿━━━━━┿━━━━━━━━━┫
┃1 │유효염소(14) │0.019 이하│0.008 이하│0.0025 이하 ┃
┗━━┷━━━━━━━━━━━━━━━━━━━━━┷━━━━━┷━━━━━┷━━━━━━━━━┛
주(10) 함량 제한 없음
(11) 필터용은 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 함량 기준은 0.3% 이하 적용
(12)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13) 필터용에 한함
(1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돗물, 염화나트륨, 염산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
5. 제품 내 미생물한도
특수목적용(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크리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가 500개/g(mL)이하,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른다.
제2장 살조제(Algicide)
1. 적용범위
살조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시키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살조제의 용도
┏━━━━━━━━━━━━━━━━━┓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물질명│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
┗━━━┷━━━━━━━━━┷━━━━━━┛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600 이하 │600 이하┃
┠──┼──────────┼─────┼────┨
┃2 │클로로포름 │100 이하 │300 이하┃
┠──┼──────────┼─────┼────┨
┃3 │과아세트산 │1,400 이하│-(1) ┃
┗━━┷━━━━━━━━━━┷━━━━━┷━━━━┛
주(1) 함량 제한 없음
4. 사용가능 주성분
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심클로센, 트로클로센나트륨
4) 제올라이트, 트로클로센나트륨(비분사형에 한함)
5) 2)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
┃1 │차아염소산칼슘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
┠──┼───────────┼───────────┼──────────┨
┃2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로써 0.3 이하 │유효염소로써 1 이하 ┃
┠──┼───────────┼───────────┼──────────┨
┃3 │이산화염소(2) │20 이하 │10 이하 ┃
┠──┼───────────┼───────────┼──────────┨
┃4 │황산구리(II), 오수화물│구리로써 3 이하 │구리로써 15 이하 ┃
┠──┼───────────┼───────────┼──────────┨
┃5 │과산화수소 │0.3 이하 │0.3 이하 ┃
┗━━┷━━━━━━━━━━━┷━━━━━━━━━━━┷━━━━━━━━━━┛
주(2)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제12부 구제제품(Insecticides and repellents)
제1장 기피제(Insect repellents)
1. 적용범위
기피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파리, 모기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기피제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표1> 기피제의 용도
┏━━━━━━━━━━━━━━━━━━━━━━━━━━━━━━━━━━━━┓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1) ┃
┗━━━━━━━━━━━━━━━━━━━━━━━━━━━━━━━━━━━━┛
주(1)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3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
┠──┼──────────────────┼────────────┼────────────┨
┃4 │나프탈렌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2) ┃
┠──┼──────────────────┼────────────┼────────────┨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품 (전 제형) │-(2) ┃
┠──┼──────────────────┼────────────┼────────────┨
┃6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 ┃
┠──┼──────────────────┼────────────┼────────────┨
┃7 │보건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3) │-(2)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
┣━━┿━━━━━━━━━━━━━━━━━━┿━━━━━━━━━━━━┿━━━━━━━━━━━━┫
┃8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 ┃
┠──┼──────────────────┼────────────┼────────────┨
┃9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
┗━━┷━━━━━━━━━━━━━━━━━━┷━━━━━━━━━━━━┷━━━━━━━━━━━━┛
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좀벌레용은 제외함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쌀벌레·좀벌레용│날벌레용┃
┃ │ ├────────┼────┨
┃ │ │전 제형 │전 제형 ┃
┣━━┿━━━━━━━━┿━━━━━━━━┿━━━━┫
┃1 │폼알데하이드 │5 이하 │5 이하 ┃
┠──┼────────┼────────┼────┨
┃2 │아세트알데하이드│40 이하 │-(4) ┃
┠──┼────────┼────────┼────┨
┃3 │디메틸포름아미드│-(4) │300 이하┃
┗━━┷━━━━━━━━┷━━━━━━━━┷━━━━┛
주(4) 함량 제한 없음
4. 사용가능 주성분
기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겨자씨 오일,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쌀벌레용에 한함)
4) 시트로넬라 오일,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겨자씨 오일,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좀벌레용에 한함)
5) 캄포르(좀벌레용 비분사형에 한함)
6) 시트로넬라 오일, 삼나무(cedarwood) 오일, 오렌지껍질 오일, 디에틸톨루아미드(날벌레용 분사형에 한함)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기피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
┃가. 쌀벌레?좀벌레용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트란스플루트린(5) │30 이하 │-(6) ┃
┠──┼────────────┼────┼────┨
┃2 │에탄올 │-(6) │30 이하 ┃
┠──┼────────────┼────┼────┨
┃3 │살리실산메틸 │45 이하 │-(6) ┃
┠──┼────────────┼────┼────┨
┃4 │피레트럼(5) │2.5 이하│-(6) ┃
┠──┼────────────┼────┼────┨
┃5 │이산화염소(7) │100 이하│500 이하┃
┠──┼────────────┼────┼────┨
┃6 │3-메톡시-3-메틸-1-부탄올│6.5 이하│-(6) ┃
┣━━┷━━━━━━━━━━━━┷━━━━┷━━━━┫
┃나. 날벌레용 ┃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에탄올 │-(6) │25 이하 ┃
┗━━┷━━━━━━━━━━━━┷━━━━┷━━━━┛
주(5) 좀벌레용에 한함
(6) 함량 제한 없음
(7)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Preservative products, Preservative-treated products)
제1장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
1. 적용범위
목재용 보존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표1> 보존제의 용도
┏━━━━━━━━━━┓
┃목재용 ┃
┗━━━━━━━━━━┛
2. 함유금지물질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
┃3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
┠──┼─────────────┼─────┼────────────────────────┨
┃4 │무수 크롬산 │전 제형 │-(1) ┃
┠──┼─────────────┼─────┼────────────────────────┨
┃5 │중크롬산나트륨 │전 제형 │-(1) ┃
┠──┼─────────────┼─────┼────────────────────────┨
┃6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전 제형 │-(1) ┃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 ┃
┠──┼─────────────┼─────┼────────────────────────┨
┃8 │수은 │전 제형 │1 이하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에틸벤젠 │700 이하┃
┠──┼──────────┼────┨
┃2 │(1-메틸에틸)벤젠 │700 이하┃
┠──┼──────────┼────┨
┃3 │자일렌(o-,m-,p-총합)│60 이하 ┃
┠──┼──────────┼────┨
┃4 │톨루엔 │70 이하 ┃
┗━━┷━━━━━━━━━━┷━━━━┛
4. 사용가능 주성분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붕산, 프로피코나졸, 에탄올, 붕사(보락스)
4) 산화 제2구리, 제타 싸이퍼메트린(비분사형에 한함)
<표4> 목재용 보존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
┃1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 │-(2) ┃
┠──┼────────────────────┼────┼────┨
┃2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 │40 이하 │-(2) ┃
┠──┼────────────────────┼────┼────┨
┃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3 이하│60 이하 ┃
┠──┼────────────────────┼────┼────┨
┃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6 이하│-(2) ┃
┗━━┷━━━━━━━━━━━━━━━━━━━━┷━━━━┷━━━━┛
주(2) 함량 제한 없음
5) 2)부터 4)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제2장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
1. 적용범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실내에서 표1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 자체의 항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용도·제형
┏━━━━━━━━━━━┯━━━━━━━━┓
┃용도 │제형 ┃
┠───────────┼────────┨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필터형 ┃
┗━━━━━━━━━━━┷━━━━━━━━┛
2. 방출량 제한물질
다음 표2의 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항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한 물질은 제시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화학물질 방출량(1) 기준
(단위 : mg)
┏━━┯━━━━━━━━━━━━━━━━━━━━━━━━━━━━━━━━┯━━━━━━━━┓
┃연번│물질명 │필터형 ┃
┣━━┿━━━━━━━━━━━━━━━━━━━━━━━━━━━━━━━━┿━━━━━━━━┫
┃1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
┠──┼────────────────────────────────┼────────┨
┃2 │이산화규소 │40 이하 ┃
┠──┼────────────────────────────────┼────────┨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
┃4 │산화아연 │50 이하 ┃
┠──┼────────────────────────────────┼────────┨
┃5 │질산은 │15 이하 ┃
┠──┼────────────────────────────────┼────────┨
┃6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
┠──┼────────────────────────────────┼────────┨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 │2 이하 ┃
┃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 ┃
┃ │OTPA) │ ┃
┗━━┷━━━━━━━━━━━━━━━━━━━━━━━━━━━━━━━━┷━━━━━━━━┛
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표2에 해당되지 않는 2)와 3)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표2에 제시된 물질(사용시 물질별 방출량 기준 준수).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제14부 기타(Other product group)
제1장 초(Candle)
1. 적용범위
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초의 용도
┏━━━━━━━━┓
┃발광용, 방향용 ┃
┗━━━━━━━━┛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 ┃
┣━━┿━━━━━━━━━┿━━━━━┿━━━━━━━━━━━━━━━━━━━━━━━━━━━━┫
┃1 │벤젠 │방향용 │5 이하 ┃
┠──┼─────────┼─────┼────────────────────────────┨
┃2 │염화비닐 │방향용 │5 이하 ┃
┠──┼─────────┼─────┼────────────────────────────┨
┃3 │트리클로로에틸렌 │방향용 │5 이하 ┃
┠──┼─────────┼─────┼────────────────────────────┨
┃4 │붕소산 사나트륨염 │방향용 │-(1) ┃
┠──┼─────────┼─────┼────────────────────────────┨
┃5 │1,4-디클로로벤젠 │방향용 │-(1) ┃
┗━━┷━━━━━━━━━┷━━━━━┷━━━━━━━━━━━━━━━━━━━━━━━━━━━━┛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발광용 │방향용 ┃
┣━━┿━━━━━━━━━┿━━━━━━━━━┿━━━━━━━━━┫
┃1 │납 및 그 화합물(2)│납으로써 600 이하 │납으로써 600 이하 ┃
┠──┼─────────┼─────────┼─────────┨
┃2 │폼알데하이드 │-(4) │12 이하 ┃
┠──┼─────────┼─────────┼─────────┨
┃3 │글리옥살 │-(4) │30 이하 ┃
┠──┼─────────┼─────────┼─────────┨
┃4 │메탄올(3) │-(4) │2,000 이하 ┃
┗━━┷━━━━━━━━━┷━━━━━━━━━┷━━━━━━━━━┛
주(2)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3) 액상 제품에 한함
(4) 함량 제한 없음
제2장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
1. 적용범위
습기제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상품 포장용인 것 및 식품이나 인체에 사용하는 것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습기제거제의 용도
┏━━━━━━━━━━━━━━━━━━━━━━━━┓
┃실내공간용(1),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
┗━━━━━━━━━━━━━━━━━━━━━━━━┛
주(1) 자동차용(실내용) 포함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L)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3.0 이하 ┃
┠──┼───────────┼───────────┨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드뮴으로써 0.3 이하 ┃
┠──┼───────────┼───────────┨
┃3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로써 1.5 이하 ┃
┠──┼───────────┼───────────┨
┃4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으로써 0.005 이하 ┃
┠──┼───────────┼───────────┨
┃5 │6가 크로뮴 │1.5 이하 ┃
┠──┼───────────┼───────────┨
┃6 │다이메틸푸마레이트(2) │0.1 mg/kg 이하 ┃
┗━━┷━━━━━━━━━━━┷━━━━━━━━━━━┛
주(2)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2-프로판올│45 이하 ┃
┠──┼─────┼───────┨
┃2 │구연산 │4 이하 ┃
┠──┼─────┼───────┨
┃3 │벤질알코올│8 이하 ┃
┠──┼─────┼───────┨
┃4 │제라니올 │1 이하 ┃
┠──┼─────┼───────┨
┃5 │벤조산벤질│5 이하 ┃
┠──┼─────┼───────┨
┃6 │산화아연 │1 이하 ┃
┗━━┷━━━━━┷━━━━━━━┛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3-메톡시-3-메틸-1-부탄올, 프로필렌글리콜, 탄산수소나트륨,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에탄올, 이산화티타늄,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산화은, 글리세롤, 제올라이트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
1. 적용범위
인공 눈 스프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표1에 따라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 인공적인 눈(雪)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인공 눈 스프레이의 용도·제형
┏━━━━━┯━━━━━━━━━━━━━━┓
┃용도 │제형 ┃
┠─────┼──────────────┨
┃행사용(1) │분사형(스프레이형) ┃
┗━━━━━┷━━━━━━━━━━━━━━┛
주(1)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
┃연번│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
┃1 │염화비닐 │분사형 │5 이하 ┃
┠──┼─────────┼─────┼──────┨
┃2 │트리클로로에틸렌 │분사형 │5 이하 ┃
┠──┼─────────┼─────┼──────┨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분사형 │5 이하 ┃
┗━━┷━━━━━━━━━┷━━━━━┷━━━━━━┛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
┃물질명 │분사형 ┃
┣━━━━━━━━━━━━━━━┿━━━━━┫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1,000 이하┃
┃(Sodium Laureth Sulfate; SLES)│ ┃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아질산나트륨│7 이하 ┃
┗━━┷━━━━━━┷━━━━━━┛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제4장 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
1. 적용범위
공연용 포그액이란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공연용 포그액의 용도
┏━━━━━━━━━━━━━┓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에틸렌글리콜 │10 이하 ┃
┠──┼───────┼─────┨
┃2 │디에틸렌글리콜│10 이하 ┃
┗━━┷━━━━━━━┷━━━━━┛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
┃연번│물질명 │전 제형 ┃
┣━━┿━━━━━┿━━━━━━━┫
┃1 │글리세롤 │10 이하 ┃
┠──┼─────┼───────┨
┃2 │에탄올 │20 이하 ┃
┠──┼─────┼───────┨
┃3 │리날로올 │1 이하 ┃
┠──┼─────┼───────┨
┃4 │벤질알코올│2 이하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
│ │
├───────┬─────┬──────┬─────┬────┬─────────────────────────────┤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③ 배합비 │④ 용도 │ 비고 │
│ │ │(CAS No 등) │(%) │(기능) │ │
├───────┼─────┼──────┼─────┼────┼─────────────────────────────┤
│주요물질 │ │ │ │ │ │
│(최대함량) │ │ │ │ │ │
├───────┼─────┼──────┼─────┼────┼─────────────────────────────┤
│주요물질 │ │ │ │ │ │
│(주요기능) │ │ │ │ │ │
├───────┼─────┼──────┼─────┼────┼─────────────────────────────┤
│보존제 │ │ │ │ │ │
├───────┼─────┼──────┼─────┼────┼─────────────────────────────┤
│함량제한물질 │ │ │ │ │ │
├───────┼─────┼──────┼─────┼────┼─────────────────────────────┤
│어린이보호포장│ │ │ │ │ │
│적용기준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
│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
━━━━━━━━━━━━━━━━━━━━━━━━━━━━━━━━━━━━━━━━━━━━━━━━━━━━━━━━━━━━━━━
작 성 방 법
───────────────────────────────────────────────────────────────
① 구분 :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 주요물질 :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물질 표기. 단, 최대함량이 물
(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표기
※ 주요물질이 향성분의 혼합물질인 경우(예, 방향제 등), 성분명에“향료”로 기재 가능
- 보존제 : 제품 원료 및 제품 자체를 보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함량제한물질 : 별표2에 따른 해당 품목별 함량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별표4에 따라 제품 내 함유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는 물질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 표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
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
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배합비 : 주요물질(기능발현물질)과 보존제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의 함량을 정량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로 작성 가능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가. 겉모양
1)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2) 구조는 변형ㆍ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3)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 식품의 용기, 포장, 겉모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나. 강도 및 누수
1)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2)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캡슐형 제품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물에 녹는 포장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20 ℃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표준시험조건[온도 (23 ± 2) ℃, 상대습도 (50 ± 5) %] 하에서 최소한 300 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한다.
2. 안전기준 적용범위
가. 겉모양 및 강도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기강도의 안전기준을 제외한다.
1)「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2)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되는 장식기능이 있는 유리용기를 포함한 깨질 가능성이 있는 유리용기
3)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리용기
4) 초 등 별도 용기가 필요 없는 고형의 완제품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KC)에 합격한 제품(살균제 중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에 한함)
6)「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KS T 1076 등)에 적합함이 확인된 용기(중량ㆍ용량이 50 kg 또는 50 L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누수시험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포장 또는 용기
2)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별도의 전용 용기 중 잠금이 되지 않는 용기
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4)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5)「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KS T 1076 등)에 적합함이 확인된 용기(중량ㆍ용량이 50 kg 또는 50 L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재생용 잉크ㆍ토너의 경우에 원료 제조ㆍ유통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에 대한 용기강도 및 누수시험은 제외한다.
Ⅱ. 중량 또는 용량
1. 안전기준
중량 또는 용량 시험을 했을 때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계량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범위인 경우에는 허용오차 1%를 적용한다.
2. 안전기준 적용범위
중량 또는 용량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 시험은 제외한다.
1)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별도의 전용 용기
2) 살균제 중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
Ⅲ. 제품의 겉모양
제품의 겉모양은 식품의 용기, 포장, 겉모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
│제출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 │
│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
│제품 │품목 ││제품명 │ │
│정보 │ │├─────────┼──────────────────────────────────────┤
│ │ ││제형 │ │
│ ├─────────┼┼─────────┼──────────────────────────────────────┤
│ │제조국명 ││제조자 │ │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제품의 경우) │ │
│ ├─────────┼┼─────────┼──────────────────────────────────────┤
│ │원료물질 수 ││원료 납품자 수 │ │
│ ├─────────┼┴─────────┴──────────────────────────────────────┤
│ │함유금지물질(A) │ │
│ ├─────────┼─────────────────────────────────────────────────┤
│ │사용물질(B) │ │
│ ┝━━━━━━━━━┿━━━━━━━━━━━━━━━━━━━━━━━━━━━━━━━━━━━━━━━━━━━━━━━━━┥
│ │함유된 어린이보 │ │
│ │호포장 적용 │ │
│ │물질(C) │ │
├───┾━━━━━━━━━┷━━━━━━━━━━━━━━━━━━━━━━━━━━━━━━━━━━━━━━━━━━━━━━━━━┥
│확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 │
│내용 │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 │
│ │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 │
│ │재한 물질(C)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 │
│ │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 │
│ │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 │
│ │약합니다. │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함유금지물질(A)은 별표 2에 따라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명과 품목별 함유금지물질명을 기재합니다.
2. 사용물질(B)은 별표 2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함량제한물질 중 <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물질명을 기재합니다.
3.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은 별표 4의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그 물질명을
기재합니다.
4. 함유금지물질 또는 사용물질,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란에 물질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기준
다음의 품목은 아래의 ‘Ⅱ.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및 ‘Ⅲ.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제품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1. 제품 내 표1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표1> 제품 내 함유 물질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어린이보호포장 ┃
┠──┬───────────┬────────┤적용 제외기준 ┃
┃연번│물질 │기준 │ ┃
┣━━┿━━━━━━━━━━━┿━━━━━━━━┿━━━━━━━━━━━━━━━━━━━━━━┫
┃1 │에틸렌글리콜 │10 % (w/w) 이상 │ ┃
┠──┼───────────┼────────┼──────────────────────┨
┃2 │메탄올 │3 % (w/w) 이상 │ ┃
┠──┼───────────┼────────┼──────────────────────┨
┃3 │디클로로메탄 │1 % (w/w) 이상 │ ┃
┠──┼───────────┼────────┼──────────────────────┨
┃4 │1,2-이염화에탄 │10 % (w/w) 이상 │ ┃
┠──┼───────────┼────────┼──────────────────────┨
┃5 │살리실산메틸 │5 % (w/w) 이상 │ ┃
┠──┼───────────┼────────┼──────────────────────┨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제품내 NaOH로써,│ ┃
┃ │화칼륨(1) │2 % (w/w) 이상 │ ┃
┠──┼───────────┼────────┼──────────────────────┨
┃7 │메타크릴산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
┃ │ │ │흡수제로 쓰인 경우 ┃
┠──┼───────────┼────────┼──────────────────────┨
┃8 │개미산 │5 % (w/w) 이상 │ ┃
┠──┼───────────┼────────┼──────────────────────┨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2 % (w/w) 이상 │ ┃
┠──┼───────────┼────────┼──────────────────────┨
┃10 │과산화수소 │5 % (w/w) 이상 │ ┃
┠──┼───────────┼────────┼──────────────────────┨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 농도 │ ┃
┠──┼───────────┼────────┼──────────────────────┨
┃12 │모르폴린 │5 % (w/w) 이상 │ ┃
┠──┼───────────┼────────┼──────────────────────┨
┃13 │아세토니트릴(2) │500 mg 초과 │ ┃
┗━━┷━━━━━━━━━━━┷━━━━━━━━┷━━━━━━━━━━━━━━━━━━━━━━┛
주(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2)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2.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1)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3)
주(3)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2)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3)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5)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3.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Ⅲ.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제품과 제형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하여야 하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
Ⅳ. 어린이보호포장 자체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이어야 한다.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그 용기도 포함함
1. 재봉함이 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KS T ISO 8317, 16 CFR 1700, CSA-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2. 재봉함이 불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N 862, 16 CFR 1700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
│제품구분 │ [ ] 적합확인 제품(파생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 [ ]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
│ │ [ ] 파생제품 │
│ │ [ ] 동일한 ODM제품(제5조제7항의 경우에 한함) │
├─────┼────┬──────┬──────────────────────────────────┤
│적합/대표 │ │용도/제형 │ │
│제품명 │ │ │ │
├─────┼────┼──────┼──────────────────────────────────┤
│파생/ODM │ │대표제품과 │ │
│제품명 │ │달라진 사항 │ │
├─────┴────┼──────┴──────────────────────────────────┤
│적합/대표 제품 사진 │파생/ODM 제품 사진 │
├──────────┼─────────────────────────────────────────┤
<앞><앞>
├──────────┼─────────────────────────────────────────┤
<뒤><뒤>
├──────┬───┴─────────────────────────────────────────┤
│첨부서류 │ 1. 파생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파생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2. 동일한 ODM제품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조제6항의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 공통 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 품목: 세정제).
1. 품목
2. 제품명
3.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4. 제형
5. 제조연월
6.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7.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1)
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10. 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1.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신고 대상 제품은 제조자개발생산(ODM)(2)
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1)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1)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1)
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20. 사용상 주의사항
21. 응급처치
22. 안전기준확인 마크(1)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3)
주(1) 해당 표시사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란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제조하는 방식을 말함
(3)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로 축약할 수 있음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Ⅰ. 공통 표시사항’ 이외에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상 주의사항
가. 필수 표시사항
제품이 다음 표1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특성상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1>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
┃세정제, 살균제(1)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
┃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
┃세정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 │ ┃
┃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 ┃
┠────────────────┼──────────────────────────────┨
┃접착제, 경화촉진제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
┃※ 톨루엔, 초산에틸, 메탄올 중 │ ┃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이 │ ┃
┃사용된 경우에 한함 │ ┃
┠────────────────┼──────────────────────────────┨
┃탈취제, 표백제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
┃자동차용 부동액 │?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
┃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 ┃
┃ │하시오. ┃
┃ │?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 ┃
┃ │동액을 섞어 쓰면 어는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
┃ │혼용하지 마시오. ┃
┠────────────────┼──────────────────────────────┨
┃자동차용 워셔액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 ┃
┃ │에서 사용하시오. ┃
┃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
┃ │하시오. ┃
┠────────────────┼──────────────────────────────┨
┃인쇄용 잉크?토너 │?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시오. ┃
┃ │?내용물 누출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 ┃
┃ │접촉에 주의하시오. ┃
┃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 ┃
┃ │으로 닦아내시오.(2) ┃
┠────────────────┼──────────────────────────────┨
┃방향제 │?(사용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주의하고, 직접 ┃
┃(연소형 제품에 한함) │연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
┃초 │?(사용 후)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
┃(방향용에 한함) │하시오. ┃
┃ │?(보관 시) 주위에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 ┃
┃ │하시오. ┃
┠────────────────┼──────────────────────────────┨
┃초 │?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시오. ┃
┃(전용 받침대가 없는 제 │ ┃
┃품에 한함) │ ┃
┠────────────────┼──────────────────────────────┨
┃습기제거제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3) ┃
┃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
┃ │주의하시오. ┃
┃ │?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
┃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
┃ │?보충형 습기제거제 전용용기에만 사용하시오.(6) ┃
┠────────────────┼──────────────────────────────┨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
┃부용인 경우 │ ┃
┠────────────────┼──────────────────────────────┨
┃살균제(1) │ㆍ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 │ㆍ공기 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
┃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
┃ │사용하시오.(4) ┃
┃ │ㆍ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ㆍ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
┃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 │ㆍ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
┃제품의 용도가 칫솔 살균 │?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헹구시오. ┃
┃용인 경우 │ ┃
┠───────┬────────┼──────────────────────────────┨
┃제품의 용도가 │일반물체용, │ㆍ제품의 사용방법 및 표준사용량을 반드시 지켜 사용 ┃
┃전기분해형 │물걸레 청소기용 │하시오. ┃
┃살균기용인 │ │ㆍ식품 또는 식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경우 ├────────┼──────────────────────────────┨
┃ │변기 수조용 │ㆍ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시오. ┃
┠───────┴────────┼──────────────────────────────┨
┃제품의 제형이 캡슐형인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경우 │ ┃
┠────────────────┼──────────────────────────────┨
┃제품의 제형이 액체형인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
┃경우 │ ┃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
┃스프레이형 제품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
┃ │사용하시오. ┃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
┠────────────────┼──────────────────────────────┨
┃특정조건에 따라 어린이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
┃보호포장 적용 예외 제품(5)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 ┃
┃반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
┃된 유리용기 사용 제품 │ ┃
┠────────────────┼──────────────────────────────┨
┃일회성 전량 소모 제품 │?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시오. ┃
┠────────────────┼──────────────────────────────┨
┃공연용 포그액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인공 눈 스프레이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분사 중 또는 이후에 불을 붙 ┃
┃ │이지 마시오. ┃
┗━━━━━━━━━━━━━━━━┷━━━━━━━━━━━━━━━━━━━━━━━━━━━━━━┛
주(1) 모든 용도의 제품에 적용함
(2) 제품의 제형이 분말형인 제품에 한함
(3)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4)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함
(5)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
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6) 제품의 제형이 보충형인 제품에 한함
나. 권장 표시사항
제품이 다음 표2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
┃일반 사항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 ┃
┃ │?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유통기한 등을 지켜 사용 ┃
┃ │하시오. ┃
┃ │?별도로 제공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6) ┃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시오. ┃
┠─────────────┼──────────────────────────────────┨
┃인체 노출 관련 사항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 │?흡입·섭취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중에 ┃
┃ │분사하지 마시오. ┃
┃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
┃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
┃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 │?사용한 곳에 제품의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하시오. ┃
┠─────────────┼──────────────────────────────────┨
┃용도 관련 사항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 │?용기를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시오. ┃
┃ │?변색, 탈색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띄지 않는 부 ┃
┃ │위를 정해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하시오. ┃
┃ │ㆍ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부식에 주의하시오. ┃
┠─────────────┼──────────────────────────────────┨
┃화재?폭발 관련 사항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
┠─────────────┼──────────────────────────────────┨
┃내용물 누출 관련 사항 │?넘어진 채로 두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방치하지 ┃
┃ │마시오. ┃
┃ │?용기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 │?넘어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 │?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변을 ┃
┃ │깨끗이 닦으시오. ┃
┃ │ㆍ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
┃ │마시오. ┃
┠─────────────┼──────────────────────────────────┨
┃보관?저장 관련 사항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
┃ │용기에 보관하시오. ┃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
┠─────────────┼──────────────────────────────────┨
┃살균제, 기피제, 살조제 및 │?사용 후 잔여물이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 새어 나오거나 ┃
┃목재용 보존제 등 제품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오. ┃
┃잔여물 폐기 관련 사항 │?사용 후 잔여물이 환경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시오. ┃
┃ │?사용 후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시오. ┃
┠─────────────┼──────────────────────────────────┨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되어 pH 2.0 이하 또는 11. │?사용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눈 또는 ┃
┃5 이상에 해당되는 제품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 │?사용 잔량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주(7) 최종 사용자에게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판매하여 포장 내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때에는 제품의 겉면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표시사항의 명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표2>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2. 응급처치
가. 필수 표시사항
제품이 다음 표3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문구를 필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3>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
┃구분 │응급처치 문구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
┃ │상의하시오. ┃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 ┃
┃ │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
┠────────────┼────────────────────────────┨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
┃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받으시오. ┃
┗━━━━━━━━━━━━┷━━━━━━━━━━━━━━━━━━━━━━━━━━━━┛
나. 권장 표시사항
제품이 다음 표4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표4>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
┃구분 │응급처치 문구 ┃
┣━━━━━━━━━━┿━━━━━━━━━━━━━━━━━━━━━━━━━━━━━┫
┃일반 사항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
┃ │정보를 보여주시오. ┃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
┃ │받으시오. ┃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 ┃
┃ │출물을 제거하시오. ┃
┠──────────┼─────────────────────────────┨
┃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
┃ │상의하시오. ┃
┠──────────┼─────────────────────────────┨
┃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
┃ │의사와 상의하시오. ┃
┠──────────┼─────────────────────────────┨
┃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
┃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
┝━━━━━━━━━━━┯━━━━━━━━━━━━┯━━━━━━━━━━━━━━━━━━━━━━━━━━━━━━┥
│품목 │제품명 │용도/제형 │
│ │ │ │
├───────────┼────────────┼──────────────────────────────┤
│제조자/수입자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자(수입의 경우) │
│ │ │ │
├───────────┴────────────┴──────────────────────────────┤
│ │
├────┬─────┬──────┬─────┬────┬──────┬───────────────────┤
│① 연번 │② 성분명 │고유번호 │③ 배합비 │④ 용도 │⑤ 표시사항 │ 비고 │
│ │ │(CAS No 등) │(%) │(기능) │대상여부 │ │
├────┼─────┼──────┼─────┼────┼──────┼───────────────────┤
│1 │ │ │ │ │ │ │
├────┼─────┼──────┼─────┼────┼──────┼───────────────────┤
│2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 ⑥ 상 호 : │
│ ⑥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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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혼합물질 또는 고유번호(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하나의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 · 제품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 · 물질 정보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물질 제조자 정보
│ 2.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별표 제2호 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
작 성 방 법
───────────────────────────────────────────────────────────────
① 성분번호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하여야 함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 표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
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
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MSDS 상에 표시된 사항 및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 기재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 (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⑤ 표시사항대상여부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물질일 경우 기입 (예,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등)
- 주요물질(최대함량) :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물질. 단, 최대함량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표기
- 주요물질(주요기능) :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물질
- 보존제 : 제품 원료 및 제품 자체를 보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별표6. 표4에 해당하는 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기재 가능
- 계면활성제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 살생물물질 :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 중점관리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2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⑥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제조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상호 및 대표자는 해외제조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Ⅰ. 공통 표시방법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표시방법을 권장한다.
1)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품목,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표시사항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기호*로 표시
* 그림기호의 경우 이 고시 부록 1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 등의 안내문 표시
4)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소독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의 표시 자제
마.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부록 1에 따른 그림기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 위치
가. 제품 겉면의 표시 방법
1)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그 용기도 포함함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1>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
┣━━━━━━━━┿━━━━━━━━━━━━━━━━━━━━━━━━━━━━━━┫
┃50 cm2~100 cm2 │?품목 ┃
┃ │?제품명 ┃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 │?그림문자 ┃
┃ │?주요물질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
┠────────┼──────────────────────────────┨
┃50 cm2 미만 │?품목 ┃
┃ │?제품명 ┃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
나.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방법
1)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운송?보관 등의 취급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이 아닌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함
2) 1)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수 있다(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경우에 한함).
3) 다음 아래와 같이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가)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나)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이 훼손될 경우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
다) 제품 사용 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초 등의 제품(전용 받침대가 있는 제품 포함)
라)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기기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의 제품
마) 제품 겉면에 제2조제8호에 따른 표시면이 없는 제품
3. 활자 크기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2>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
┏━━━━━━━┯━━━━━━━━━━━━━┓
┃표시면의 면적 │활자 크기 ┃
┣━━━━━━━┿━━━━━━━━━━━━━┫
┃200 cm2 이상 │8 포인트 이상 ┃
┠───────┼─────────────┨
┃200 cm2 미만 │6 포인트 이상 ┃
┗━━━━━━━┷━━━━━━━━━━━━━┛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1. 품목
품목은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품목: 세정제). 이 경우, 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에 기재된 품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제품명
제품명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으로써,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용도
용도는 별표 2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예, 용도: 자동차용(실내용)],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이 표백제인 경우에 다음 표1의 계열을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 용도(계열):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표1> 표백제의 계열
┏━━━━━━━━━━━━━━━━━━━━━━━━━━━━━━━┓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
┗━━━━━━━━━━━━━━━━━━━━━━━━━━━━━━━┛
4. 제형
제형은 별표 2에 따른 〈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중 분류란에 따른 제형을 표시(사용할 때의 제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형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형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의 원제형이 사용할 때의 제형과 다른 경우에는 제품의 원제형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중 분류란에 따른 제형이 아닌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연월
제조연월은 "○○년○○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제조연월이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연월: 제품 상단 표시). 또한,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2와 같이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연월: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표2> 수입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의 표시방법 예시
┏━━━━━━━━━━━━━━━━━━━━━━━━━━━┓
┃PROD19365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일에 생산)┃
┃2019, 365 → 2019년 365일째 만들어짐(2019년 12월 31일)┃
┃19123130876 → 19(2019년)12(12월)31(31일) ┃
┃19365123404028316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
┃9E261 → 9(2019년)E(5월)26(26일) ┃
┗━━━━━━━━━━━━━━━━━━━━━━━━━━━┛
6.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유통기한은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까지" 또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중량?용량ㆍ개수?매수ㆍ크기
가. 제품의 중량?용량?개수 표시는「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카트리지형, 필터형 등은 인쇄 가능 매수 또는 제품 크기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와 동일(범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표시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범위 이내의 단일값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가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사실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변경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2) 중량ㆍ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예시) 중량 00 g(중량 변경 제품, 00 g→00 g 또는 00 % 감소), 중량 00 g(이전 중량 00 g) 등
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표3에 따라 "원액(액성)"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액성: 원액(알칼리성)]. 다만, 표준사용량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액과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예, 액성: 원액(알칼리성), 표준사용량(약알칼리성)]. 또한,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예, 액성: 원액(중성, 약알칼리성, pH 7.0~10.0)],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표3>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의 표시 문구
┏━━━━━━━━━━━┯━━━━━━━━━━━┓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
┣━━━━━━━━━━━┿━━━━━━━━━━━┫
┃11.0을 초과하는 것 │ 알칼리성 ┃
┃8.0 초과 ~ 11.0 이하 │ 약알칼리성 ┃
┃6.0 이상 ~ 8.0 이하 │ 중성 ┃
┃3.0 이상 ~ 6.0 미만 │ 약산성 ┃
┃3.0 미만 │ 산성 ┃
┗━━━━━━━━━━━┷━━━━━━━━━━━┛
10. 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승인 대상 제품의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효과?효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품을 제조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자,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ODM 제품을 주문?판매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판매자,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 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국명, 제조회사: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안(American & Korean)]. 다만, 재생용 잉크?토너의 원료 유통업체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생용 잉크?토너의 재제조 및 재생업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 제조회사의 상호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제품을 수입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수입자, 주소, 연락처: ㈜코리아,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이하 "주표시면"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1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선 굵기 0.5 mm 이상) 안에 흰 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크기는 6 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가로?세로 비율 및 테두리선 굵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
┗━━━━━━━┛
[그림1]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1) 별표 4에 따른 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기준 및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예,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카센터용", 순간접착제의 경우 "산업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목 및 19. 사용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제품에 사용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1)을 아래의 구분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의 구분에서 중복되는 경우에 그 물질을 대표하는 해당 구분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주요물질 (예,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폴리다이메틸실록산)
제품에 사용된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물질이 향료일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향료(물질명)"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향료(대표물질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주요물질: 향료(d-리모넨 등)].
1)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대표 물질. 다만, 해당하는 물질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명칭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2)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 물질
나. 보존제 (예, 보존제: 에탄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로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아밀신남알)
표4와 같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표4>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
┃4. 시트랄 (CAS No 5392-40-5) ┃
┃5. 유제놀 (CAS No 97-53-0) ┃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
┃10. 신남알 (CAS No 104-55-2) ┃
┃11. 쿠마린 (CAS No 91-64-5) ┃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
┃13. 4-메톡시벤질알코올 (CAS No 105-13-5) ┃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
┃15. 파네솔 (CAS No 4602-84-0) ┃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
┃18. 벤조산벤질 (CAS No 120-51-4) ┃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1) ┃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1) ┃
┗━━━━━━━━━━━━━━━━━━━━━━━━━━━━━━━━━━━━━━━━━┛
주(1)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
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의 표시사항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할 수 있음
라. 계면활성제 [예,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술폰산염(음이온계)]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 및 표5에 따른 계열을 "물질명(계열)"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5> 계면활성제의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
마.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예, 형광증백제 2,2‘-(1,2-에탄딜디-4,1-페닐렌)비스벤조옥사조일]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물질 (예,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 기타물질: 황산(산도조절제)]. 다만, 해당 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물질(그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2)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2)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4)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주(1) 화학물질 명칭의 기재방법
①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기재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물질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2)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의 물질 표시방법
① 안전기준 확인 신고 이후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확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신고를 한 제품 중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제품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물질이 사용된 경우(그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호어는 동 규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문자는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2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니라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해당 방법에 대한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20. 사용상 주의사항
별표 5의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 따른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중 필수 표시사항은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 표시사항 등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되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응급처치
별표 5의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 따른 응급처치 문구 중 필수 표시사항은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권장 표시사항 등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되는 응급처치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응급처치를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그림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마크(유색/단색) │비율 │
└────────┴──────┘
[그림2]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신고번호: 0000).
[부록 1]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는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다. 다만, 표에 따른 그림기호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래의 그림과 같이 "ⓒA.I.S.E."를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웹주소(www.cleanright.eu)는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그림기호는 별표 6에 따른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브랜드나 상표 등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그림기호의 색상은 검정색 대신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X 표시의 경우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림기호의 크기는 1 cm2이상이어야 한다.
4. 그림기호는 표에서 정한 문구로만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어느 문구와 혼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
<그림> 그림기호 표시 예시
<표> 표시사항 문구별 그림기호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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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기호│표시사항│관련 문구 ┃
┣━━━━┿━━━━┿━━━━━━━━━━━━━━━━━━━━━━━━━━┫
┃ │사용상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 │주의사항│ ┃
┠────┼────┼──────────────────────────┨
┃ │사용상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 │주의사항│ ┃
┃ ├────┼──────────────────────────┨
┃ │응급처치│?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 │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
┃ │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
┠────┼────┼──────────────────────────┨
┃ │응급처치│?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
┃ │사용상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 │주의사항│?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 │응급처치│?섭취하지 마시오. 제품을 섭취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
┃ │ │받으시오. ┃
┠────┼────┼──────────────────────────┨
┃ │사용상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
┃ │주의사항│용기에 보관하시오. ┃
┠────┼────┼──────────────────────────┨
┃ │사용상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 │주의사항│ ┃
┠────┼────┼──────────────────────────┨
┃ │사용상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1) ┃
┃ │주의사항│ ┃
┠────┼────┼──────────────────────────┨
┃ │사용상 │?다른 제품과 혼용하지 마시오. ┃
┃ │주의사항│ ┃
┣━━━━┿━━━━┿━━━━━━━━━━━━━━━━━━━━━━━━━━┫
┃그림기호│표시사항│관련 문구 ┃
┣━━━━┿━━━━┿━━━━━━━━━━━━━━━━━━━━━━━━━━┫
┃ │사용상 │?마른 손으로 취급하시오.(1) ┃
┃ │주의사항│ ┃
┠────┼────┼──────────────────────────┨
┃ │사용상 │?포장을 확실히 닫으시오.(1) ┃
┃ │주의사항│ ┃
┠────┼────┼──────────────────────────┨
┃ │사용상 │?자르거나 뚫거나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시오.(1) ┃
┃ │주의사항│ ┃
┠────┼────┼──────────────────────────┨
┃ │사용상 │?붙어있는 캡슐을 뜯지 마시오. ┃
┃ │주의사항│ ┃
┖────┴────┴──────────────────────────┚
주(1) 그림기호와 관련 문구를 함께 표시함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주표시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 ┃┃ ┃
┃ ┃┃신고번호: 0000 ┃
┃ ┃┃ ┃
┃ ┃┃품목: 제품명: ┃
┃ ┃┃용도: 제형: ┃
┃ ┃┃제조연월: 유통기한: ┃
┃ ┃┃어는점: 중량?용량?매수: ┃
┃ ┃┃액성: 표준사용량: ┃
┃ ┃┃ ┃
┃ ┃┃제조자, 주소, 연락처: ┃
┃ ┃┃판매자, 주소, 연락처: ┃
┃ ┃┃제조국명, 제조회사: ┃
┃ ┃┃수입자, 주소, 연락처: ┃
┃ ┃┃ ┃
┃ ┃┃사용 물질 ┃
┃ ┃┃ 주요물질: 신호어 ┃
┃ ┃┃ 보존제: ┃
┃ ┃┃ 알레르기물질: 그림문자 ┃
┃ ┃┃ 계면활성제: ┃
┃ ┃┃ 형광증백제: ┃
┃ ┃┃ 기타물질: ┃
┃ ┃┃ ┃
┃ ┃┃사용방법 ┃
┃┌───────┐┃┃ ① ┃
┃│어린이보호포장│┃┃사용상 주의사항 ┃
┃└───────┘┃┃ ① ┃
┃ ┃┃응급처치 ┃
┃ ┃┃ ① ┃
┗━━━━━━━━━┛┗━━━━━━━━━━━━━━━━━━━┛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2. 표시면의 면적이 50 cm2 ~ 100 cm2 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주표시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 표시사항 ┃
┃ ┃┃ ┃
┃ ┃┃ 신고번호: 0000 ┃
┃ ┃┃ ┃
┃ ┃┃ 품목: 그림문자 ┃
┃ ┃┃ 제품명: ┃
┃ ┃┃ 주요물질: ┃
┃ ┃┃ ┃
┃┌───────┐┃┃ 제조자, 연락처: ┃
┃│어린이보호포장│┃┃ 수입자, 연락처: ┃
┃└───────┘┃┃ ┃
┗━━━━━━━━━┛┗━━━━━━━━━━━━━━━━━━━━━━┛
3. 표시면의 면적이 50 cm2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 품목: ┃
┃ ┃
┃ 제품명: ┃
┃ ┃
┃ 신고번호: 0000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
│위해성평가 신청서 │
┝━━━┯━━━━━━━━━┯━━━━┯━━━━━━━━━┯━━━━━━━━━━━━━━━━━━━━━━━━━━━┥
│제출자│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 │
│ │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
│제품 │품목 │ │제품명 │ │
│정보 ├─────────┼────┼─────────┼───────────────────────────┤
│ │용도 │ │제형 │ │
│ ├─────────┼────┼─────────┼───────────────────────────┤
│ │제조국명 │ │제조자 │ │
│ │(수입제품의 경우) │ │(수입제품의 경우) │ │
├───┼─────────┼────┼─────────┼───────────────────────────┤
│물질 │물질명 │CAS 번호│배합비(%) │제품내 용도 │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 │
│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 │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①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제품 설명서(제품용도, 사용방법, 작용원리, 제품사진 등)
│ 3. 노출 시나리오(사용자, 노출대상, 노출빈도, 교체주기 등)
│ 4.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
│ 5.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만성 또는 아만성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6. 기타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
━━━━━━━━━━━━━━━━━━━━━━━━━━━━━━━━━━━━━━━━━━━━━━━━━━━━━━━━━━━━━
작 성 방 법
─────────────────────────────────────────────────────────────
① 첨부서류
- 제품의 사용대상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에,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참조하여
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ㆍ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제출 제품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는 "해당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가. 제조 공정이 마무리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이전 단계의 시제품 등은 완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1). 다만,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1) do-it-yourself의 약어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제품
다. 재생용 잉크ㆍ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2.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별 구체적인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다음 표1과 같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각 서식에서 정한 작성방법을 따른다.
<표1> 확인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서식 ┃
┣━━━━━━━━━━━┿━━━━━━━━━━━━━━━━━━━━━━━━━━┿━━━━━━━━┫
┃제품의 사진 및 설 │ㅇ 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별지 제1호 ┃
┃명서 등 제품정보에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안전기준 적합 ┃
┃관한 서류 │ │확인용 제품 ┃
┃ │ㅇ 제품의 설명서에는 제품의 용도(부가 기능 포함), │정보서 ┃
┃ │주된 사용자, 사용공간 또는 대상, 사용방법, 주의 │ ┃
┃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제품에 함유된 물질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지 제2호 ┃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다만, ② 및 ③에 해당 │안전기준 적합 ┃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물질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함량을 범위로 │확인용 제품의 ┃
┃하는 화학물질의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분 및 배합비 ┃
┃성분 및 배합 비율, │ ① 별표 5의 표시사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화학 │ ┃
┃용도에 관한 서류 │물질 중 주요물질 및 보존제 │ ┃
┃ │ ②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 ┃
┃ │해당되는 물질 │ ┃
┃ │ ③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에 │ ┃
┃ │해당되는 물질 │ ┃
┃ │ │ ┃
┃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이 │ ┃
┃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 물질별 배합비율 │ ┃
┃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한다. │ ┃
┃ ├──────────────────────────┼────────┨
┃ │ㅇ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별지 제3호 ┃
┃ │중 함유금지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시험·검사기 │비함유·비사용 ┃
┃ │관에 함유금지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확약서 ┃
┃ │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
┃ │ │ ┃
┃ │ ① 품목별로 지정된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 법 제4 │ ┃
┃ │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 ┃
┃ │부터 해당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 ┃
┃ │시험성적서 사본 │ ┃
┃ │ ② ①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 │에는 품목별로 지정된 함유금지물질이 제품 내에 │ ┃
┃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약하는 별지 제3호의 서식 │ ┃
┃ │ │ ┃
┃ │ㅇ 별표 2의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이 제시된 물질 │ ┃
┃ │중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외에는 │ ┃
┃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
┃ │별지 제3호의 서식 화학물질의 비사용확약서를 말한다. │ ┃
┃ │ │ ┃
┃ │ㅇ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별표 │ ┃
┃ │4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제시된 물질을 │ ┃
┃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별지 │ ┃
┃ │제3호의 서식 화학물질의 비사용확약서를 말한다. │ ┃
┃ │ │ ┃
┃ │ㅇ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을 DIY용 제품의 │ ┃
┃ │구성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 ┃
┃ │호의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
┃ │ㅇ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 │ ┃
┃ │사기관에 다시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 ┃
┃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 ┃
┃ │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첨부 한다. │ ┃
┠───────────┼──────────────────────────┼────────┨
┃「고압가스 안전관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합격 │ ┃
┃리법」제17조에 따라 │증명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 │ ┃
┃용기를 검사한 결과 │ │ ┃
┃합격하였음을 증명 │ │ ┃
┃하는 서류(고압가스를 │ │ ┃
┃이용한 스프레이형 │ │ ┃
┃제품만 해당한다.) │ │ ┃
┠───────────┼──────────────────────────┼────────┨
┃「전기용품 및 생활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 ┃
┃용품 안전관리법」제 │따른 시험 결과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 │ ┃
┃15조에 따라 전기용 │ │ ┃
┃품 안전확인시험(KC) │ │ ┃
┃에 합격한 제품임을 │ │ ┃
┃증명하는 서류(전기분 │ │ ┃
┃해형 살균기용 제품 │ │ ┃
┃만 해당한다.) │ │ ┃
┠───────────┼──────────────────────────┼────────┨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ㅇ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중 │별지 제7호 ┃
┃따른 어린이 보호를 │“Ⅳ. 어린이보호포장 자체 안전기준”에 규정된 안 │어린이보호 ┃
┃위한 용기 또는 포 │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증 사본 │포장 ┃
┃장에 관한 안전기 │ │확인신청서 ┃
┃준을 준수하였음을 │ │( ┃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 │어린이보호 ┃
┃보호를 위한 용기 │ │포장 확인증 ┃
┃또는 포장을 적용한 │ │겸용) ┃
┃제품만 해당한다.) │ │ ┃
┗━━━━━━━━━━━┷━━━━━━━━━━━━━━━━━━━━━━━━━━┷━━━━━━━━┛
나. 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별 구체적인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다음 표2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각 서식에서 정한 작성방법을 따른다.
<표2>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서식 ┃
┣━━━━━━━━━━━┿━━━━━━━━━━━━━━━━━━━━━━━━━━━┿━━━━━━━┫
┃제품의 사진 및 설 │ㅇ 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별지 제4호 ┃
┃명서 등 제품정보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신고 대상 ┃
┃에 관한 서류 │ │제품 정보서 ┃
┃ │ㅇ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는 범위(최저∼최고)로 │ ┃
┃ │기재할 수 있다. │ ┃
┃ │ │ ┃
┃ │ㅇ 대표제품 이외의 파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 │ ┃
┃ │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파생제품임을 │ ┃
┃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한다. │ ┃
┃ │다만, 대표제품과 달리 용기 재질, 형태 등이 변 │ ┃
┃ │경되는 파생제품은 별표3에 따른 안전기준에 │ ┃
┃ │적합함을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파생제품 │ ┃
┃ │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첨부한다. │ ┃
┃ │ │ ┃
┃ │ㅇ 제5조제7항에 따라 제2조제5호 나목의 자가 주문 │ ┃
┃ │자별로 납품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별 │ ┃
┃ │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동일한 ODM제 │ ┃
┃ │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 ┃
┃ │서류(주문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납품 │ ┃
┃ │계약서 사본 등 포함)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한다. │ ┃
┠───────────┼───────────────────────────┼───────┨
┃제품에 함유된 모든 │ㅇ 물질은 불순물, 비(非)화학물질, 화학물질 등을 │별지 제5호 ┃
┃물질의 성분 및 배합 │포함한 제품 내 함유되어 확인 가능한 개별 물 │제품 내 모든 ┃
┃비율, 용도에 관한 │질을 말하며, 의도적으로 사용한 혼합물질은 구 │함유물질의 ┃
┃서류 │성성분 전체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다만, 비의 │성분 및 배합비┃
┃ │도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 ┃
┃ │생략할 수 있다. │ ┃
┃ │ │ ┃
┃ │ㅇ 혼합물질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은 「산업 │ ┃
┃ │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 ┃
┃ │(MSDS)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 │ ┃
┃ │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또는 │ ┃
┃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 ┃
┃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다만, 물질정보 │ ┃
┃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 │ ┃
┃ │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한다. │ ┃
┃ │ │ ┃
┃ │ㅇ 별지 제5호 서식과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물질 │ ┃
┃ │정보 비교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한다. │ ┃
┃ │ │ ┃
┃ │ㅇ 수입제품의 해외제조자가 영업기밀의 이유로 │ ┃
┃ │수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제공을 거부하는 │ ┃
┃ │경우에는 해외제조자가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 │ ┃
┃ │기술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
┠───────────┼───────────────────────────┼───────┨
┃법 제10조제8항 각 │ㅇ 표시견본은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 ┃
┃호의 사항을 표시한 │한글파일, pdf 파일,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 │ ┃
┃안전확인대상생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번호는 빈 │ ┃
┃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칸으로 처리한다. │ ┃
┃ │ │ ┃
┃ │ㅇ 대표제품 이외의 파생제품 및 제2조제5호 나목의 │ ┃
┃ │자가 주문자별로 납품하는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 ┃
┃ │에도 제품별 표시견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
┃제품의 효과?효능을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제품 내 살생물 │별지 제10호 ┃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물질에 의한 제품의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품의 효과 ┃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사본 │?효능 확인서 ┃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 │ ┃
┃려는 경우에 한함)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겸용)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 │
│ │(대표자)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장) │(팩스번호: ) │
├─────┼─────┼───────────┬────────┬─────────────────┤
│안전기준 │구분 │[ ] 제조 [ ] 수입 │품목 │ │
│적합확인 ├─────┼───────────┼────────┼─────────────────┤
│신청제품 │제품명 │ │용도 │ │
│정보 ├─────┼───────────┼────────┼─────────────────┤
│ │제형 │ │중량?용량?매수│ │
│ ├─────┴───────────┴────────┴─────────────────┤
│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
│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
┝━━━━━┿━━━━━┯━━━━━━━━━━━┯━━━━━━━━┯━━━━━━━━━━━━━━━━━┥
│어린이 │제조업체명│ │모델명 │ │
│보호포장 ├─────┴───────────┴────────┴─────────────────┤
│안전기준 │주소 │
│확인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정보 ├────────────────────────────────────────────┤
│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
│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
│ ┝━━━━━┯━━━━━━━━━━━┯━━━━━━━━┯━━━━━━━━━━━━━━━━━┥
│ │안전기준 │[ ] 성적서(인증서) │발행번호 해당시 │발행기관 │
│ │준수 여부 │[ ] 시험결과보고서 ├────────┼─────────────────┤
│ │확인 증명 │[ ] 기타 │발행일자 │검사기준 ISO-8317:2015 │
│ │(택1) │ ├────────┴─────────────────┤
│ │ │ │[ ] 예비시험 [ ] 본시험 │
│ │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 │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경우에 한함)│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
┝━━━━━━━━━━━━━━━━━━━━━━━━━━━━━━━━━━━━━━━━━━━━━━━━━━┥
│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
│ │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1부 │
├──┴───────────────────────────────────────────────┤
│ │
┝━━━━━━━━━━━━━━━━━━━━━━━━━━━━━━━━━━━━━━━━━━━━━━━━━━┥
│ │
├──────────────────────────────────────────────────┤
│ 신청확인 번호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 시험·검사기관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8]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 방법
1. 신고번호의 구성
┏━┯━┯━━━┯━┯━━━┯━┯━━━━━━━┓
┃①│②│③ │ │④ │ │⑤ ┃
┠─┼─┼─┬─┼─┼─┬─┼─┼─┬─┬─┬─┨
┃A │A │1 │9 │- │0 │1 │- │0 │0 │0 │1 ┃
┗━┷━┷━┷━┷━┷━┷━┷━┷━┷━┷━┷━┛
2. 신고번호의 부여 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시험분석기관명 │코드│시험분석기관명 │코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 │KATRI시험연구원 │E ┃
┠─────────────┼──┼───────────┼──┨
┃한국환경공단 │B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F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C │FITI시험연구원 │G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D │KOTITI시험연구원 │H ┃
┗━━━━━━━━━━━━━┷━━┷━━━━━━━━━━━┷━━┛
나. ②란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품목│코드│품목 │코드┃
┠──┼──┼───┼──┨
┃대상│A │비대상│B ┃
┗━━┷━━┷━━━┷━━┛
다. ③란에는 최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년도 끝자리 2자리 숫자를 기재한다.
라. ④란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품목명 │코드│품목명 │코드│품목명 │코드┃
┠───────┼──┼──────────┼──┼──────────┼──┨
┃세정제 │01 │자동차용 워셔액 │16 │윤활제 │32 ┃
┠───────┼──┼──────────┼──┼──────────┼──┨
┃제거제 │02 │자동차용 부동액 │17 │마감제 │33 ┃
┠───────┼──┼──────────┼──┼──────────┼──┨
┃세탁세제 │03 │인쇄용 잉크·토너 │18 │경화제 │34 ┃
┠───────┼──┼──────────┼──┼──────────┼──┨
┃표백제 │04 │미용 접착제 │19 │경화촉진제 │35 ┃
┠───────┼──┼──────────┼──┼──────────┼──┨
┃섬유유연제 │05 │살균제 │2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36 ┃
┠───────┼──┼──────────┼──┼──────────┴──┨
┃광택코팅제 │06 │살조제 │22 │- ┃
┠───────┼──┼──────────┼──┤ ┃
┃특수목적코팅제│07 │기피제 │23 │ ┃
┠───────┼──┼──────────┼──┤ ┃
┃녹 방지제 │08 │목재용 보존제 │24 │ ┃
┠───────┼──┼──────────┼──┤ ┃
┃다림질보조제 │09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25 │ ┃
┠───────┼──┼──────────┼──┤ ┃
┃접착제 │10 │초 │26 │ ┃
┠───────┼──┼──────────┼──┤ ┃
┃접합제 │11 │습기제거제 │27 │ ┃
┠───────┼──┼──────────┼──┤ ┃
┃방향제 │12 │인공 눈 스프레이 │28 │ ┃
┠───────┼──┼──────────┼──┤ ┃
┃탈취제 │13 │인주 │29 │ ┃
┠───────┼──┼──────────┼──┤ ┃
┃물체 염색제 │1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30 │ ┃
┠───────┼──┼──────────┼──┤ ┃
┃물체 도색제 │15 │공연용 포그액 │31 │ ┃
┗━━━━━━━┷━━┷━━━━━━━━━━┷━━┷━━━━━━━━━━━━━┛
마. ⑤란에는 ①?④ 항목의 변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제품(가목 및 나목의 코드는 일치하여야 한다)은 신고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신청서 │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증 겸용)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
│ │(대표자) │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장) │(팩스번호: ) │
├─────┼─────┼───────────┬───────┬─────────────┤
│어린이 │구분 │[ ] 제조 [ ] 수입 │품목 │ │
│보호포장 ├─────┼───────────┼───────┼─────────────┤
│확인 증명 │제품명 │ │용도 │ │
│내용 ├─────┼───────────┼───────┼─────────────┤
│ │제형 │ │신청확인 번호 │ │
│ ├─────┴───────────┴───────┴─────────────┤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명 방법 [ ] 성적서(인증서) [ ] 시험결과보고서 [ ] 기타│
│ ├───────────────────────────────────────┤
│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
│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
┝━━━━━┿━━━━━━━━━━━━━━━━━━━━━━━━━━━━━━━━━━━━━━━┥
│변경 │(필요시 별지 사용) │
│신청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
│제품에 사용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청하며, 위 사실에 │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
┝━━━━━━━━━━━━━━━━━━━━━━━━━━━━━━━━━━━━━━━━━━━━━┥
│ │
├──┬──────────────────────────────────────────┤
│첨부│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류│ │
├──┴──────────────────────────────────────────┤
│ │
┝━━━━━━━━━━━━━━━━━━━━━━━━━━━━━━━━━━━━━━━━━━━━━┥
│ │
├─────────────────────────────────────────────┤
│ 신청확인 번호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 시험·검사기관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
┝━━━┯━━━━━━━┯━━━━┯━━━━━━━━━┯━━━━━━━━━━━━━━━━━━━━━━━━━━━━━┥
│제출자│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 │
│ │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
│제품 │제품명 │ │용도 │ │
│정보 ├───────┼────┼─────────┼─────────────────────────────┤
│ │제조업체명 │ │제조업체 소재지 │ │
│ ├───────┼────┼─────────┼─────────────────────────────┤
│ │제조국 │ │수입업체명 │ │
│ │(수입제품의 경│ │(수입제품의 경우) │ │
│ │우) │ │ │ │
┝━━━┿━━━━━━━┿━━━━┿━━━━━━━━━┿━━━━━━━━━━━━━━━━━━━━━━━━━━━━━┥
│물질 │물질명 │CAS 번호│사용량(mg/kg) │① 방출량(mg) │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 │
│리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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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 2. 제품 설명서(제품용도, 사용방법, 작용원리, 제품사진 등)
│ 3. 노출 시나리오(사용자, 노출대상, 노출빈도, 교체주기 등)
│ 4.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
│ 5.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만성 또는 아만성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6.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에 준해 실시한 성적서]
│ 7. 기타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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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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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출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준해 실시한 결과
② 첨부서류
- 제품의 사용대상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에,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참조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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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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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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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
│ │(대표자)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장) │(팩스번호: ) │
├──────┼──────┼───────┬───────┬───────────────────┤
│안전기준 │제품명 │ │품목 │ │
│적합확인 ├──────┼───────┼───────┼───────────────────┤
│신청제품 │제형 │ │용도 │ │
│정보 ├──────┼───┬───┴──┬────┴┬──────────────────┤
│ │제품 내 │물질명│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
│ │살생물물질 ├───┼──────┼─────┼──────────────────┤
│ │정보 │ │ │ │ │
│ ├──────┴───┴──────┴─────┴──────────────────┤
│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제품의 효과?효능은 아래의 효과?효능 정보와 동일하며, 제품 내 │
│ │살생물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제품의 효과효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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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품명 │ │품목 │ │
│효과?효능 │(시료명) │ │ │ │
│정보 ├──────┼────────┼──────┼───────────────────┤
│ │제형 │ │용도 │ │
│ ├──────┼───┬────┴─┬────┴┬──────────────────┤
│ │제품 내 │물질명│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
│ │살생물물질 ┝━━━┿━━━━━━┿━━━━━┿━━━━━━━━━━━━━━━━━━┥
│ │정보 │ │ │ │ │
│ ┝━━━━━━┿━━━┷━━━━━━┷━━━━━┷━━━━━━━━━━━━━━━━━━┥
│ │효과?효능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
│ │입증 ┝━━━━━━━━━┯━━━━━━━━━━━━━━━━━━━━━━━━━┥
│ │ │발행번호 해당시 │시험기관 │
│ │ ├─────────┼─────────────────────────┤
│ │ │시험일자 │시험방법 (예시)ASTM E 2149 │
│ │ ├──────┬──┴─────────────────────────┤
│ │ │결과 │(예시)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 │ │(시험생물종/│Escherichia coli 99.9% 살균, │
│ │ │결과치)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 │ │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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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 │
│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 │
│하며, 위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어 │
│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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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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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2. 제품설명서 1부 │
│ │ 3. 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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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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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제품의 효과?효능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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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
│ │(대표자) │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장)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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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신고번호 │ │ │ │
│적합확인 ├──────┼───────┼───────┼───────────────────┤
│제품 정 │제품명 │ │품목 │ │
│보 ├──────┼───────┼───────┼───────────────────┤
│ │제형 │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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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내 │물질명│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
│ │살생물물질 ├───┼──────┼─────┼──────────────────┤
│ │정보 │ │ │ │ │
│ ├──────┴───┴──────┴─────┴──────────────────┤
│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제품의 효과?효능은 아래의 효과?효능 정보와 동일하며, 제품 내 │
│ │살생물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제품의 효과효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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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품명 │ │품목 │ │
│효과?효능 │(시료명) │ │ │ │
│정보 ├──────┼────────┼──────┼───────────────────┤
│ │제형 │ │용도 │ │
│ ├──────┼───┬────┴─┬────┴┬──────────────────┤
│ │제품 내 │물질명│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
│ │살생물물질 ┝━━━┿━━━━━━┿━━━━━┿━━━━━━━━━━━━━━━━━━┥
│ │정보 │ │ │ │ │
│ ┝━━━━━━┿━━━┷━━━━━━┷━━━━━┷━━━━━━━━━━━━━━━━━━┥
│ │효과?효능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
│ │입증 ┝━━━━━━━━━┯━━━━━━━━━━━━━━━━━━━━━━━━━┥
│ │ │발행번호 해당시 │시험기관 │
│ │ ├─────────┼─────────────────────────┤
│ │ │시험일자 │시험방법 (예시)ASTM E 2149 │
│ │ ├──────┬──┴─────────────────────────┤
│ │ │결과 │(예시)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 │ │(시험생물종/│Escherichia coli 99.9% 살균, │
│ │ │결과치)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 │ │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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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필요시 별지 사용) │
│신청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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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 │
│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알리기 위한 정보를 위와 같이 변경하 │
│고자 신청하며, 위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
│며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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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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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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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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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신한 법령 원문을 글자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법제처(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AI RiskFinder (riskfinder.ai-safety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