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35개 · 시행 2025-08-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6.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7. "소량취급시설"이란 제6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를 적용받는 시설을 말한다.
8. "순간최대체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9. "보관ㆍ저장량"이란 보관ㆍ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10.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을 말한다.
1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을 말한다.
13. "제조ㆍ사용설비"란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저장설비"란 저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17.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
18.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1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제5조(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②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삭제
3. 삭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별표 1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8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다.
제8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밸브 등) 안전밸브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변위 압축기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의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가압송부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점화에 의하여 연소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전선 및 전기기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ㆍ공구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용기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별용기 200 L 이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가.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다.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6.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브ㆍ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소량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배관설비)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밸브 등) 안전밸브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변위 압축기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장설비) 저장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에 저장시설) 기타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검지 및 경보 체계)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제19조(방재조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0조(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소량 저장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시설을 수리ㆍ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4.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그 밖에 보관시설)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검지 및 경보 체계)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방재조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5조(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소량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시설의 주위 2 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라. 보관용기는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마.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바.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5.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용기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9.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세부기준)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및 특정한 수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4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5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세부기준 : 별표 6
제27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검사 시에는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소량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29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
│ │ │ │ ├────┬───┤
│ │ │ │ │순간최대│보관·│
│ │ │ │ │체류량 │저장량│
├───┼──────┼──────────────┼───────────────┼────┼───┤
│1 │50-00-0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in ; Formaldehyde │50 │750 │
├───┼──────┼──────────────┼───────────────┼────┼───┤
│2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200 │3,000 │
├───┼──────┼──────────────┼───────────────┼────┼───┤
│3 │52-51-7 │브로노폴 │Bronopol │400 │6,000 │
├───┼──────┼──────────────┼───────────────┼────┼───┤
│4 │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400 │6,000 │
├───┼──────┼──────────────┼───────────────┼────┼───┤
│5 │54-11-5 │니코틴 │Nicotine │50 │750 │
├───┼──────┼──────────────┼───────────────┼────┼───┤
│6 │55-38-9 │펜티온 │Fenthion │400 │6,000 │
├───┼──────┼──────────────┼───────────────┼────┼───┤
│7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400 │6,000 │
├───┼──────┼──────────────┼───────────────┼────┼───┤
│8 │56-38-2 │파라티온 │Parathion │200 │3,000 │
├───┼──────┼──────────────┼───────────────┼────┼───┤
│9※ │57-24-9 │스트리시닌 │Strychnine │400 │6,000 │
├───┼──────┼──────────────┼───────────────┼────┼───┤
│10 │57-39-6 │메틸 아폭시드 │Methyl aphoxide │400 │6,000 │
├───┼──────┼──────────────┼───────────────┼────┼───┤
│11 │57-74-9 │클로르단 │Chlordane │400 │6,000 │
├───┼──────┼──────────────┼───────────────┼────┼───┤
│12 │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50 │750 │
├───┼──────┼──────────────┼───────────────┼────┼───┤
│13 │60-51-5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400 │6,000 │
├───┼──────┼──────────────┼───────────────┼────┼───┤
│14 │62-53-3 │아닐린 │Aniline │400 │6,000 │
├───┼──────┼──────────────┼───────────────┼────┼───┤
│15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400 │6,000 │
├───┼──────┼──────────────┼───────────────┼────┼───┤
│16※ │62-74-8 │플루오르화아세트산나트륨 │Sodium fluoroacetate │400 │6,000 │
├───┼──────┼──────────────┼───────────────┼────┼───┤
│17 │64-18-6 │포름산 │Formic acid │400 │6,000 │
├───┼──────┼──────────────┼───────────────┼────┼───┤
│18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400 │6,000 │
├───┼──────┼──────────────┼───────────────┼────┼───┤
│19※ │66-81-9 │시클로헥시미드 │Cycloheximide │400 │6,000 │
├───┼──────┼──────────────┼───────────────┼────┼───┤
│20 │67-56-1 │메틸알코올 │Methylalcohol │400 │6,000 │
├───┼──────┼──────────────┼───────────────┼────┼───┤
│21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400 │6,000 │
├───┼──────┼──────────────┼───────────────┼────┼───┤
│22 │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400 │6,000 │
├───┼──────┼──────────────┼───────────────┼────┼───┤
│23 │71-43-2 │벤젠 │Benzene │400 │6,000 │
├───┼──────┼──────────────┼───────────────┼────┼───┤
│24 │74-83-9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100 │1,500 │
├───┼──────┼──────────────┼───────────────┼────┼───┤
│25 │74-87-3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200 │3,000 │
├───┼──────┼──────────────┼───────────────┼────┼───┤
│26 │74-88-4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400 │6,000 │
├───┼──────┼──────────────┼───────────────┼────┼───┤
│27 │74-89-5 │메틸아민 │Methylamine │200 │3,000 │
├───┼──────┼──────────────┼───────────────┼────┼───┤
│28 │74-90-8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5 │75 │
├───┼──────┼──────────────┼───────────────┼────┼───┤
│29 │74-94-2 │디엠에이비 │DMAB │400 │6,000 │
├───┼──────┼──────────────┼───────────────┼────┼───┤
│30 │75-00-3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200 │3,000 │
├───┼──────┼──────────────┼───────────────┼────┼───┤
│31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200 │3,000 │
├───┼──────┼──────────────┼───────────────┼────┼───┤
│32 │75-15-0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200 │3,000 │
├───┼──────┼──────────────┼───────────────┼────┼───┤
│33 │75-21-8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100 │1,500 │
├───┼──────┼──────────────┼───────────────┼────┼───┤
│34 │75-44-5 │포스겐 │Phosgene │5 │75 │
├───┼──────┼──────────────┼───────────────┼────┼───┤
│35 │75-50-3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100 │1,500 │
├───┼──────┼──────────────┼───────────────┼────┼───┤
│36 │75-52-5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00 │6,000 │
├───┼──────┼──────────────┼───────────────┼────┼───┤
│37 │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100 │1,500 │
├───┼──────┼──────────────┼───────────────┼────┼───┤
│38 │75-57-0 │염화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400 │6,000 │
│ │ │ │chloride; N,N,N-Trimethyl │ │ │
│ │ │ │methanaminium chloride │ │ │
├───┼──────┼──────────────┼───────────────┼────┼───┤
│39 │75-59-2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Tetramethylammonium │400 │6,000 │
│ │ │ │hydroxide │ │ │
├───┼──────┼──────────────┼───────────────┼────┼───┤
│40 │75-74-1 │테트라메틸납 │Tetramethyl lead │400 │6,000 │
├───┼──────┼──────────────┼───────────────┼────┼───┤
│41 │75-86-5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Acetone cyanohydrin │200 │3,000 │
├───┼──────┼──────────────┼───────────────┼────┼───┤
│42 │76-06-2 │클로로피크린 │Chloropicrin │200 │750 │
├───┼──────┼──────────────┼───────────────┼────┼───┤
│43 │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200 │3,000 │
├───┼──────┼──────────────┼───────────────┼────┼───┤
│44 │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200 │3,000 │
├───┼──────┼──────────────┼───────────────┼────┼───┤
│45 │78-34-2 │디옥사티온 │Dioxathion │400 │6,000 │
├───┼──────┼──────────────┼───────────────┼────┼───┤
│46 │78-48-8 │S,S,S-트리부틸 삼티오인산 │S,S,S-Tributyl │400 │6,000 │
│ │ │ │phosphorotrithioate │ │ │
├───┼──────┼──────────────┼───────────────┼────┼───┤
│47 │78-81-9 │이소부틸아민 │Isobutylamine │400 │6,000 │
├───┼──────┼──────────────┼───────────────┼────┼───┤
│48 │78-82-0 │2-메틸프로판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400 │6,000 │
├───┼──────┼──────────────┼───────────────┼────┼───┤
│49 │78-93-3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400 │6,000 │
├───┼──────┼──────────────┼───────────────┼────┼───┤
│50 │78-94-4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50 │750 │
├───┼──────┼──────────────┼───────────────┼────┼───┤
│51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00 │6,000 │
├───┼──────┼──────────────┼───────────────┼────┼───┤
│52 │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400 │6,000 │
├───┼──────┼──────────────┼───────────────┼────┼───┤
│53 │79-10-7 │아크릴산 │Acrylic acid │400 │6,000 │
├───┼──────┼──────────────┼───────────────┼────┼───┤
│54 │79-11-8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400 │6,000 │
├───┼──────┼──────────────┼───────────────┼────┼───┤
│55 │79-19-6 │티오세미카르바지드 │Thiosemicarbazide │400 │6,000 │
├───┼──────┼──────────────┼───────────────┼────┼───┤
│56 │79-27-6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400 │6,000 │
├───┼──────┼──────────────┼───────────────┼────┼───┤
│57 │79-43-6 │디클로로아세트산 │Dichloroacetic acid │400 │6,000 │
├───┼──────┼──────────────┼───────────────┼────┼───┤
│58 │81-81-2 │왈파린 │Warfarin │400 │6,000 │
│ ├──────┤ │ │ │ │
│ │5543-57-7 │ │ │ │ │
│ ├──────┤ │ │ │ │
│ │5543-58-8 │ │ │ │ │
├───┼──────┼──────────────┼───────────────┼────┼───┤
│59※ │82-66-6 │디파시논 │Diphacinone │400 │6,000 │
├───┼──────┼──────────────┼───────────────┼────┼───┤
│60 │83-79-4 │로테논 │Rotenone │400 │6,000 │
├───┼──────┼──────────────┼───────────────┼────┼───┤
│61 │84-74-2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400 │6,000 │
├───┼──────┼──────────────┼───────────────┼────┼───┤
│62 │85-68-7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 │400 │6,000 │
├───┼──────┼──────────────┼───────────────┼────┼───┤
│63※ │86-50-0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400 │6,000 │
├───┼──────┼──────────────┼───────────────┼────┼───┤
│64 │86-88-4 │안투 │Antu │400 │6,000 │
├───┼──────┼──────────────┼───────────────┼────┼───┤
│65 │87-86-5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400 │6,000 │
├───┼──────┼──────────────┼───────────────┼────┼───┤
│66 │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400 │6,000 │
├───┼──────┼──────────────┼───────────────┼────┼───┤
│67 │88-85-7 │디노셉 │Dinoseb │400 │6,000 │
├───┼──────┼──────────────┼───────────────┼────┼───┤
│68 │88-89-1 │피크릭 산 │Picric acid │200 │3,000 │
├───┼──────┼──────────────┼───────────────┼────┼───┤
│69 │91-08-7 │톨루엔 │Toluene 2,6-diisocyanate │200 │3,000 │
│ │ │2,6-디이소시아네이트 │ │ │ │
├───┼──────┼──────────────┼───────────────┼────┼───┤
│70 │91-66-7 │N,N-디에틸아닐린 │N,N-Diethylaniline │400 │6,000 │
├───┼──────┼──────────────┼───────────────┼────┼───┤
│71 │92-67-1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400 │6,000 │
├───┼──────┼──────────────┼───────────────┼────┼───┤
│72 │94-36-0 │과산화 벤조일 │Benzoyl peroxide │200 │3,000 │
├───┼──────┼──────────────┼───────────────┼────┼───┤
│73 │94-75-7 │2,4-디 │2,4-D │400 │6,000 │
├───┼──────┼──────────────┼───────────────┼────┼───┤
│74 │95-47-6 │크실렌(자일렌,모든 │Xylene │400 │6,000 │
│ ├──────┤이성질체를 포함한다) │ │ │ │
│ │106-42-3 │ │ │ │ │
│ ├──────┤ │ │ │ │
│ │108-38-3 │ │ │ │ │
│ ├──────┤ │ │ │ │
│ │1330-20-7 │ │ │ │ │
├───┼──────┼──────────────┼───────────────┼────┼───┤
│75 │95-48-7 │크레졸(모든 이성질체를 │Cresol │400 │6,000 │
│ ├──────┤포함한다) │ │ │ │
│ │106-44-5 │ │ │ │ │
│ ├──────┤ │ │ │ │
│ │108-39-4 │ │ │ │ │
│ ├──────┤ │ │ │ │
│ │1319-77-3 │ │ │ │ │
├───┼──────┼──────────────┼───────────────┼────┼───┤
│76 │95-51-2 │2-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400 │6,000 │
├───┼──────┼──────────────┼───────────────┼────┼───┤
│77 │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400 │6,000 │
├───┼──────┼──────────────┼───────────────┼────┼───┤
│78 │95-54-5 │1,2-벤젠디아민 │1,2-Benzenediamine │400 │6,000 │
├───┼──────┼──────────────┼───────────────┼────┼───┤
│79 │95-80-7 │4-메틸-1,3-벤젠디아민 │4-Methyl-1,3-benzenediami │400 │6,000 │
│ │ │ │ne │ │ │
├───┼──────┼──────────────┼───────────────┼────┼───┤
│80 │96-09-3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400 │6,000 │
├───┼──────┼──────────────┼───────────────┼────┼───┤
│81 │96-12-8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 │1,2-Dibromo-3-chloropropane │400 │6,000 │
│ │ │판 │ │ │ │
├───┼──────┼──────────────┼───────────────┼────┼───┤
│82 │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400 │6,000 │
├───┼──────┼──────────────┼───────────────┼────┼───┤
│83 │96-24-2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400 │6,000 │
├───┼──────┼──────────────┼───────────────┼────┼───┤
│84 │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400 │6,000 │
├───┼──────┼──────────────┼───────────────┼────┼───┤
│85 │96-34-4 │메틸 클로로아세트산 │Methyl chloroacetate │200 │3,000 │
├───┼──────┼──────────────┼───────────────┼────┼───┤
│86 │97-02-9 │2,4-디니트로아닐린 │2,4-Dinitroaniline │400 │6,000 │
├───┼──────┼──────────────┼───────────────┼────┼───┤
│87 │97-17-6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400 │6,000 │
├───┼──────┼──────────────┼───────────────┼────┼───┤
│88 │98-00-0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400 │6,000 │
├───┼──────┼──────────────┼───────────────┼────┼───┤
│89 │98-01-1 │푸르푸랄 │Furfural │200 │3,000 │
├───┼──────┼──────────────┼───────────────┼────┼───┤
│90 │98-95-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400 │6,000 │
├───┼──────┼──────────────┼───────────────┼────┼───┤
│91 │99-99-0 │4-니트로톨루엔 │4-Nitrotoluene │400 │6,000 │
├───┼──────┼──────────────┼───────────────┼────┼───┤
│92 │100-43-6 │4-비닐피리딘 │4-vinylpyridine │200 │3,000 │
├───┼──────┼──────────────┼───────────────┼────┼───┤
│93 │100-44-7 │벤질 클로라이드 │Benzyl chloride │200 │3,000 │
├───┼──────┼──────────────┼───────────────┼────┼───┤
│94 │100-61-8 │N-메틸아닐린 │N-Methylaniline │400 │6,000 │
├───┼──────┼──────────────┼───────────────┼────┼───┤
│95 │100-63-0 │페닐히드라진 │Phenylhydrazine │400 │6,000 │
├───┼──────┼──────────────┼───────────────┼────┼───┤
│96 │100-69-6 │2-비닐피리딘 │2-Vinylpyridine │400 │6,000 │
├───┼──────┼──────────────┼───────────────┼────┼───┤
│97 │100-97-0 │헥사민 │Hexamine │400 │6,000 │
├───┼──────┼──────────────┼───────────────┼────┼───┤
│98 │101-68-8 │4,4'-디이소시안산 │Diphenylmethane │400 │6,000 │
│ │ │디페닐메탄 │4,4'-diisocyanate │ │ │
├───┼──────┼──────────────┼───────────────┼────┼───┤
│99 │102-82-9 │트리부틸아민 │Tributylamine │200 │3,000 │
├───┼──────┼──────────────┼───────────────┼────┼───┤
│100 │103-69-5 │N-에틸아닐린 │N-Ethylaniline │400 │6,000 │
├───┼──────┼──────────────┼───────────────┼────┼───┤
│101 │104-40-5 │4-노닐페놀 │4-Nonylphenol │400 │6,000 │
├───┼──────┼──────────────┼───────────────┼────┼───┤
│102 │105-67-9 │2,4-크실레놀 │2,4-Xylenol │400 │6,000 │
├───┼──────┼──────────────┼───────────────┼────┼───┤
│103 │106-20-7 │비스(2-에틸헥실)아민 │Bis(2-ethylhexyl)amine │400 │6,000 │
├───┼──────┼──────────────┼───────────────┼────┼───┤
│104 │106-49-0 │p-톨루이딘 │p-Toluidine │400 │6,000 │
├───┼──────┼──────────────┼───────────────┼────┼───┤
│105 │106-51-4 │1,4-벤조퀴논 │1,4-benzoquinone │400 │6,000 │
├───┼──────┼──────────────┼───────────────┼────┼───┤
│106 │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400 │6,000 │
├───┼──────┼──────────────┼───────────────┼────┼───┤
│107 │106-90-1 │글리시딜 아크릴산 │Glycidyl acrylate │400 │6,000 │
├───┼──────┼──────────────┼───────────────┼────┼───┤
│108 │106-93-4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400 │6,000 │
├───┼──────┼──────────────┼───────────────┼────┼───┤
│109 │107-02-8 │아크롤레인 │Acrolein │50 │750 │
├───┼──────┼──────────────┼───────────────┼────┼───┤
│110 │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400 │6,000 │
├───┼──────┼──────────────┼───────────────┼────┼───┤
│111 │107-06-2 │1,2-이염화에탄 │1,2-Dichloroethane │400 │6,000 │
├───┼──────┼──────────────┼───────────────┼────┼───┤
│112 │107-07-3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 │200 │3,000 │
├───┼──────┼──────────────┼───────────────┼────┼───┤
│113 │107-12-0 │프로피오노니트릴 │Propiononitrile │200 │3,000 │
├───┼──────┼──────────────┼───────────────┼────┼───┤
│114 │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200 │3,000 │
├───┼──────┼──────────────┼───────────────┼────┼───┤
│115 │107-15-3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400 │6,000 │
├───┼──────┼──────────────┼───────────────┼────┼───┤
│116 │107-18-6 │알릴 알코올 │Allyl alcohol │200 │3,000 │
├───┼──────┼──────────────┼───────────────┼────┼───┤
│117 │107-19-7 │2-프로핀-1-올 │2-Propyn-1-ol │200 │3,000 │
├───┼──────┼──────────────┼───────────────┼────┼───┤
│118 │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400 │6,000 │
├───┼──────┼──────────────┼───────────────┼────┼───┤
│119 │107-44-8 │사린 │O-Isopropyl methyl │5 │75 │
│ │ │ │phosphonofiuoridate │ │ │
├───┼──────┼──────────────┼───────────────┼────┼───┤
│120 │107-49-3 │피로인산 테트라에틸 │Tetraethyl │200 │3,000 │
│ │ │ │pyrophosphate(TEPP) │ │ │
├───┼──────┼──────────────┼───────────────┼────┼───┤
│121 │108-42-9 │m-아미노클로로벤젠 │m-Aminochlorobenzene │400 │6,000 │
├───┼──────┼──────────────┼───────────────┼────┼───┤
│122 │108-44-1 │m-톨루이딘 │m-Toluidine │400 │6,000 │
├───┼──────┼──────────────┼───────────────┼────┼───┤
│123 │108-62-3 │메타알데히드 │Metaldehyde │400 │6,000 │
├───┼──────┼──────────────┼───────────────┼────┼───┤
│124 │108-68-9 │3,5-크실레놀 │3,5-Xylenol │400 │6,000 │
├───┼──────┼──────────────┼───────────────┼────┼───┤
│125 │108-88-3 │톨루엔 │Toluene │400 │6,000 │
├───┼──────┼──────────────┼───────────────┼────┼───┤
│126 │108-91-8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400 │6,000 │
├───┼──────┼──────────────┼───────────────┼────┼───┤
│127 │108-95-2 │페놀 │Phenol │200 │3,000 │
├───┼──────┼──────────────┼───────────────┼────┼───┤
│128 │109-09-1 │2-클로로피리딘 │2-Chloropyridine │400 │6,000 │
├───┼──────┼──────────────┼───────────────┼────┼───┤
│129 │109-61-5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 │n-Propyl chloroformate │400 │6,000 │
├───┼──────┼──────────────┼───────────────┼────┼───┤
│130 │109-73-9 │n-부틸아민 │n-Butylamine │400 │6,000 │
├───┼──────┼──────────────┼───────────────┼────┼───┤
│131 │109-74-0 │부탄니트릴 │Butanenitrile │400 │6,000 │
├───┼──────┼──────────────┼───────────────┼────┼───┤
│132 │109-77-3 │말로노니트릴 │Malononitrile │400 │6,000 │
├───┼──────┼──────────────┼───────────────┼────┼───┤
│133 │110-65-6 │2-부틴-1,4-디올 │2-Butyne-1,4-diol │400 │6,000 │
├───┼──────┼──────────────┼───────────────┼────┼───┤
│134 │111-30-8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400 │6,000 │
├───┼──────┼──────────────┼───────────────┼────┼───┤
│135 │111-44-4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Bis(2-chloroethyl)ether │400 │6,000 │
├───┼──────┼──────────────┼───────────────┼────┼───┤
│136 │111-92-2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200 │3,000 │
├───┼──────┼──────────────┼───────────────┼────┼───┤
│137 │115-26-4 │디메폭스 │Dimefox │200 │3,000 │
├───┼──────┼──────────────┼───────────────┼────┼───┤
│138 │115-86-6 │트리페닐인산 │Triphenylphosphate │400 │6,000 │
├───┼──────┼──────────────┼───────────────┼────┼───┤
│139 │115-90-2 │펜술포티온 │Fensulfothion │200 │3,000 │
├───┼──────┼──────────────┼───────────────┼────┼───┤
│140※ │116-06-3 │알디캅 │Aldicarb │400 │6,000 │
├───┼──────┼──────────────┼───────────────┼────┼───┤
│141 │117-81-7 │비스(2-에틸헥실) │Bis(2-ethylhexyl) │400 │6,000 │
│ │ │프탈레이트 │phthalate │ │ │
├───┼──────┼──────────────┼───────────────┼────┼───┤
│142 │119-38-0 │이솔란 │Isolan │200 │3,000 │
├───┼──────┼──────────────┼───────────────┼────┼───┤
│143 │119-90-4 │3,3'-디메톡시-[1,1-비페닐 │3,3'-Dimethoxy-[1,1'-biph │400 │6,000 │
│ │ │]-4,4'-디아민 │enyl]-4,4'-diamine │ │ │
├───┼──────┼──────────────┼───────────────┼────┼───┤
│144 │121-44-8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400 │6,000 │
├───┼──────┼──────────────┼───────────────┼────┼───┤
│145 │121-69-7 │N,N-디메틸아닐린 │N,N-Dimethylaniline │400 │6,000 │
├───┼──────┼──────────────┼───────────────┼────┼───┤
│146 │121-75-5 │말라티온 │Malathion │400 │6,000 │
├───┼──────┼──────────────┼───────────────┼────┼───┤
│147 │122-10-1 │보밀 │Bomyl │200 │3,000 │
├───┼──────┼──────────────┼───────────────┼────┼───┤
│148 │122-14-5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400 │6,000 │
├───┼──────┼──────────────┼───────────────┼────┼───┤
│149 │123-31-9 │하이드로퀴논 │Hydroquinone │400 │6,000 │
├───┼──────┼──────────────┼───────────────┼────┼───┤
│150 │123-73-9 │trans-크로톤알데히드 │trans-Crotonaldehyde │200 │3,000 │
├───┼──────┼──────────────┼───────────────┼────┼───┤
│151 │124-02-7 │N-2-프로펜일-2-프로펜-1- │N-2-Propenyl-2-propen-1-a │400 │6,000 │
│ │ │아민 │mine │ │ │
├───┼──────┼──────────────┼───────────────┼────┼───┤
│152 │124-63-0 │염화 메탄술포닐 │Methanesulfonyl chloride │200 │3,000 │
├───┼──────┼──────────────┼───────────────┼────┼───┤
│153 │126-72-7 │트리스(2,3-디브로모 │Tris(2,3-dibromopropyl)ph │400 │6,000 │
│ │ │프로필)포스페이트 │osphate │ │ │
├───┼──────┼──────────────┼───────────────┼────┼───┤
│154 │126-98-7 │메타아크릴로니트릴 │Methacrylonitrile │200 │3,000 │
├───┼──────┼──────────────┼───────────────┼────┼───┤
│155 │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400 │6,000 │
├───┼──────┼──────────────┼───────────────┼────┼───┤
│156 │133-59-5 │염화 o-톨루엔술폰산 │o-Toluenesulfonyl │400 │6,000 │
│ │ │ │chloride │ │ │
├───┼──────┼──────────────┼───────────────┼────┼───┤
│157 │136-83-4 │O-노닐페놀 │O-Nonylphenol │400 │6,000 │
├───┼──────┼──────────────┼───────────────┼────┼───┤
│158 │137-26-8 │티람 │Thiram │400 │6,000 │
├───┼──────┼──────────────┼───────────────┼────┼───┤
│159 │139-84-4 │m-노닐페놀 │m-Nonylphenol │400 │6,000 │
├───┼──────┼──────────────┼───────────────┼────┼───┤
│160 │140-29-4 │벤젠아세토니트릴 │Benzeneacetonitrile │400 │6,000 │
├───┼──────┼──────────────┼───────────────┼────┼───┤
│161 │141-66-2 │디크로토포스 │Dicrotophos │200 │3,000 │
├───┼──────┼──────────────┼───────────────┼────┼───┤
│162 │141-78-6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400 │6,000 │
├───┼──────┼──────────────┼───────────────┼────┼───┤
│163 │143-33-9 │시안화 나트륨 │Sodium cyanide │200 │3,000 │
├───┼──────┼──────────────┼───────────────┼────┼───┤
│164 │144-49-0 │플루오로아세트산 │Fluoroacetic acid │400 │6,000 │
├───┼──────┼──────────────┼───────────────┼────┼───┤
│165 │151-56-4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50 │750 │
├───┼──────┼──────────────┼───────────────┼────┼───┤
│166 │152-16-9 │쉬라단 │Schradan(Diphosphoramide, │200 │3,000 │
│ │ │ │Octamethyl-) │ │ │
├───┼──────┼──────────────┼───────────────┼────┼───┤
│167※ │297-78-9 │이소벤잔 │Isobenzan │400 │6,000 │
├───┼──────┼──────────────┼───────────────┼────┼───┤
│168 │297-97-2 │티오나진 │Thionazin │200 │3,000 │
├───┼──────┼──────────────┼───────────────┼────┼───┤
│169 │298-00-0 │파라티온-메틸 │Parathion-methyl │400 │6,000 │
├───┼──────┼──────────────┼───────────────┼────┼───┤
│170 │298-02-2 │포레이트 │Phorate │200 │3,000 │
├───┼──────┼──────────────┼───────────────┼────┼───┤
│171 │298-04-4 │디술포톤 │Disulfoton │200 │3,000 │
├───┼──────┼──────────────┼───────────────┼────┼───┤
│172 │300-76-5 │날레드 │Naled │400 │6,000 │
├───┼──────┼──────────────┼───────────────┼────┼───┤
│173 │301-12-2 │옥시디메톤-메틸 │Oxydemeton-methyl │400 │6,000 │
├───┼──────┼──────────────┼───────────────┼────┼───┤
│174 │302-01-2 │히드라진 │Hydrazine │200 │3,000 │
├───┼──────┼──────────────┼───────────────┼────┼───┤
│175 │315-18-4 │멕사카베이트 │Mexacarbate │400 │6,000 │
├───┼──────┼──────────────┼───────────────┼────┼───┤
│176 │327-98-0 │트리클로로나트 │Trichloronat │400 │6,000 │
├───┼──────┼──────────────┼───────────────┼────┼───┤
│177 │333-41-5 │다이아지논 │Diazinon │400 │6,000 │
├───┼──────┼──────────────┼───────────────┼────┼───┤
│178 │420-04-2 │시안아미드 │Cyanamide │400 │6,000 │
├───┼──────┼──────────────┼───────────────┼────┼───┤
│179 │470-90-6 │클로르펜빈포스 │Chlorfenvinphos │400 │6,000 │
├───┼──────┼──────────────┼───────────────┼────┼───┤
│180 │504-24-5 │4-아미노피리딘 │4-Aminopyridine │400 │6,000 │
├───┼──────┼──────────────┼───────────────┼────┼───┤
│181 │505-60-2 │머스타드 가스 │Mustard gas │5 │75 │
├───┼──────┼──────────────┼───────────────┼────┼───┤
│182 │506-77-4 │염화 시안 │Cyanogen chloride │5 │75 │
├───┼──────┼──────────────┼───────────────┼────┼───┤
│183 │510-15-6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400 │6,000 │
├───┼──────┼──────────────┼───────────────┼────┼───┤
│184 │526-75-0 │2,3-크실레놀(2,3-자일레놀 │2,3-Xylenol │400 │6,000 │
│ │ │) │ │ │ │
├───┼──────┼──────────────┼───────────────┼────┼───┤
│185※ │534-52-1 │디엔오시 │DNOC │400 │6,000 │
├───┼──────┼──────────────┼───────────────┼────┼───┤
│186 │542-75-6 │1,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400 │6,000 │
├───┼──────┼──────────────┼───────────────┼────┼───┤
│187 │542-88-1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50 │750 │
├───┼──────┼──────────────┼───────────────┼────┼───┤
│188 │545-06-2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400 │6,000 │
├───┼──────┼──────────────┼───────────────┼────┼───┤
│189 │556-61-6 │이소티오시안산 메틸 │Methyl isothiocyanate │200 │3,000 │
├───┼──────┼──────────────┼───────────────┼────┼───┤
│190 │559-40-0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 │Perfluorocyclopentene │400 │6,000 │
├───┼──────┼──────────────┼───────────────┼────┼───┤
│191 │563-12-2 │에티온 │Ethion │400 │6,000 │
├───┼──────┼──────────────┼───────────────┼────┼───┤
│192 │576-26-1 │2,6-크실레놀 │2,6-Xylenol │400 │6,000 │
├───┼──────┼──────────────┼───────────────┼────┼───┤
│193 │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 │Toluene 2,4-diisocyanate │200 │3,000 │
│ │ │트 │ │ │ │
├───┼──────┼──────────────┼───────────────┼────┼───┤
│194 │592-01-8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400 │6,000 │
├───┼──────┼──────────────┼───────────────┼────┼───┤
│195 │594-72-9 │1,1-디클로로-1-니트로에탄 │1,1-Dichloro-1-nitroethane │400 │6,000 │
├───┼──────┼──────────────┼───────────────┼────┼───┤
│196 │598-31-2 │브로모-2-프로판온 │Bromo-2-propanone │200 │3,000 │
├───┼──────┼──────────────┼───────────────┼────┼───┤
│197 │603-35-0 │트리페닐포스핀 │Triphenylphosphine │400 │6,000 │
├───┼──────┼──────────────┼───────────────┼────┼───┤
│198 │615-28-1 │1,2-벤젠디아민 │1,2-Benzenediamine │400 │6,000 │
│ │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dihydrochloride │ │ │
├───┼──────┼──────────────┼───────────────┼────┼───┤
│199 │615-50-9 │톨루엔-2,5-디아민 │Toluene-2,5-diamine sulfate │400 │6,000 │
│ │ │설페이트 │ │ │ │
├───┼──────┼──────────────┼───────────────┼────┼───┤
│200 │624-18-0 │1,4-벤젠디아민 │1,4-Benzenediamine │400 │6,000 │
│ │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dihydrochloride │ │ │
├───┼──────┼──────────────┼───────────────┼────┼───┤
│201 │630-08-0 │일산화 탄소 │Carbon monoxide │100 │1,500 │
├───┼──────┼──────────────┼───────────────┼────┼───┤
│202 │640-15-3 │티오메톤 │Thiometon │400 │6,000 │
├───┼──────┼──────────────┼───────────────┼────┼───┤
│203 │640-19-7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Fluoroacetamide │400 │6,000 │
├───┼──────┼──────────────┼───────────────┼────┼───┤
│204 │644-64-4 │디메틸란 │Dimetilan │400 │6,000 │
├───┼──────┼──────────────┼───────────────┼────┼───┤
│205 │685-63-2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Hexafluoro-1,3-butadiene │100 │500 │
├───┼──────┼──────────────┼───────────────┼────┼───┤
│206 │732-11-6 │포스멧 │Phosmet │400 │6,000 │
├───┼──────┼──────────────┼───────────────┼────┼───┤
│207 │767-10-2 │N-부틸피롤리딘 │N-Butylpyrrolidine │400 │6,000 │
├───┼──────┼──────────────┼───────────────┼────┼───┤
│208 │786-19-6 │카보페노티온 │Carbophenothion │400 │6,000 │
├───┼──────┼──────────────┼───────────────┼────┼───┤
│209 │814-49-3 │디에틸에스테르 클로로인산 │Phosphorochloridic acid │200 │3,000 │
│ │ │ │diethyl ester │ │ │
├───┼──────┼──────────────┼───────────────┼────┼───┤
│210 │814-68-6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Acryloyl chloride │50 │750 │
├───┼──────┼──────────────┼───────────────┼────┼───┤
│211 │822-06-0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200 │3,000 │
├───┼──────┼──────────────┼───────────────┼────┼───┤
│212 │869-24-9 │염화 2-클로로에틸디 │2-Chloroethyldiethyl │400 │6,000 │
│ │ │에틸암모늄 │ammonium chloride │ │ │
├───┼──────┼──────────────┼───────────────┼────┼───┤
│213 │869-29-4 │3,3-디아세톡시-1-프로펜 │3,3-Diacetoxy-1-propene │200 │3,000 │
├───┼──────┼──────────────┼───────────────┼────┼───┤
│214 │900-95-8 │트리페닐틴 아세테이트 │Triphenyltin acetate │400 │6,000 │
├───┼──────┼──────────────┼───────────────┼────┼───┤
│215 │920-46-7 │염화 2-메틸-2-프로페노일 │2-Methyl-2-propenoyl │50 │750 │
│ │ │ │chloride │ │ │
├───┼──────┼──────────────┼───────────────┼────┼───┤
│216 │944-22-9 │포노포스 │Fonofos │400 │6,000 │
├───┼──────┼──────────────┼───────────────┼────┼───┤
│217※ │947-02-4 │포스폴란 │Phosfolan │400 │6,000 │
├───┼──────┼──────────────┼───────────────┼────┼───┤
│218 │950-10-7 │메포스폴란 │Mephosfolan │200 │3,000 │
├───┼──────┼──────────────┼───────────────┼────┼───┤
│219 │950-37-8 │메티다티온 │Methidathion │400 │6,000 │
├───┼──────┼──────────────┼───────────────┼────┼───┤
│220 │953-17-3 │메틸 트리티온 │Methyl trithion │400 │6,000 │
├───┼──────┼──────────────┼───────────────┼────┼───┤
│221 │1031-47-6 │트리아미포스 │Triamiphos │400 │6,000 │
├───┼──────┼──────────────┼───────────────┼────┼───┤
│222 │1113-02-6 │오메토에이트 │Omethoate │400 │6,000 │
├───┼──────┼──────────────┼───────────────┼────┼───┤
│223 │1300-71-6 │크실레놀(자일레놀) │Xylenol │400 │6,000 │
├───┼──────┼──────────────┼───────────────┼────┼───┤
│224 │1306-19-0 │카드뮴 옥사이드 │Cadmium oxide │400 │6,000 │
├───┼──────┼──────────────┼───────────────┼────┼───┤
│225 │1306-23-6 │황화 카드뮴 │Cadmium sulphide │400 │6,000 │
├───┼──────┼──────────────┼───────────────┼────┼───┤
│226 │1309-64-4 │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 │Antimony trioxide │400 │6,000 │
├───┼──────┼──────────────┼───────────────┼────┼───┤
│227 │1310-73-2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400 │6,000 │
├───┼──────┼──────────────┼───────────────┼────┼───┤
│228 │1313-99-1 │산화니켈 │Nickel monoxide, Nickel oxide │400 │6,000 │
├───┼──────┼──────────────┼───────────────┼────┼───┤
│229 │1314-56-3 │오산화 인 │Phosphorus pentoxide │400 │6,000 │
├───┼──────┼──────────────┼───────────────┼────┼───┤
│230 │1314-80-3 │오황화 인 │Phosphorus pentasulfide │200 │3,000 │
├───┼──────┼──────────────┼───────────────┼────┼───┤
│231 │1314-84-7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200 │3,000 │
├───┼──────┼──────────────┼───────────────┼────┼───┤
│232 │1333-82-0 │무수 크롬산 │Chromic anhydride │400 │6,000 │
│ │ │(무수 크로뮴산) │ │ │ │
├───┼──────┼──────────────┼───────────────┼────┼───┤
│233 │1338-23-4 │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200 │3,000 │
│ │ │ │peroxide │ │ │
├───┼──────┼──────────────┼───────────────┼────┼───┤
│234 │1420-07-1 │디노텁 │Dinoterb │400 │6,000 │
├───┼──────┼──────────────┼───────────────┼────┼───┤
│235 │1563-66-2 │카보푸란 │Carbofuran │400 │6,000 │
├───┼──────┼──────────────┼───────────────┼────┼───┤
│236※ │1752-30-3 │아세톤 티오쎄미카르바존 │Acetone thiosemicarbazone │400 │6,000 │
├───┼──────┼──────────────┼───────────────┼────┼───┤
│237 │2032-65-7 │메티오캅 │Methiocarb │400 │6,000 │
├───┼──────┼──────────────┼───────────────┼────┼───┤
│238 │2074-50-2 │파라콰트 디메틸설페이트 │Paraquat dimethylsulfate │400 │6,000 │
├───┼──────┼──────────────┼───────────────┼────┼───┤
│239 │2094-99-7 │3-[(프롭-1-엔-2-일)페닐] │3-[(Prop-1-en-2-yl) │200 │3,000 │
│ │ │프롭-2-일 이소시안산 │phenyl]prop-2-yl isocyanate │ │ │
├───┼──────┼──────────────┼───────────────┼────┼───┤
│240 │2104-64-5 │이피엔 │EPN │200 │3,000 │
├───┼──────┼──────────────┼───────────────┼────┼───┤
│241 │2212-67-1 │몰리네이트 │Molinate │400 │6,000 │
├───┼──────┼──────────────┼───────────────┼────┼───┤
│242 │2275-14-1 │펜캅톤 │Phencapton │400 │6,000 │
├───┼──────┼──────────────┼───────────────┼────┼───┤
│243※ │2275-18-5 │프로토에이트 │Prothoate │400 │6,000 │
├───┼──────┼──────────────┼───────────────┼────┼───┤
│244 │2312-35-8 │프로파르지트 │Propargite │200 │3,000 │
├───┼──────┼──────────────┼───────────────┼────┼───┤
│245 │2425-66-3 │1-클로로-2-니트로프로판 │1-Chloro-2-nitropropane │400 │6,000 │
├───┼──────┼──────────────┼───────────────┼────┼───┤
│246 │2540-82-1 │포르모티온 │Formothion │400 │6,000 │
├───┼──────┼──────────────┼───────────────┼────┼───┤
│247 │2595-54-2 │메카밤 │Mecarbam │400 │6,000 │
├───┼──────┼──────────────┼───────────────┼────┼───┤
│248 │2597-03-7 │펜토에이트 │Phenthoate │400 │6,000 │
├───┼──────┼──────────────┼───────────────┼────┼───┤
│249※ │2631-37-0 │프로메캅 │Promecarb │400 │6,000 │
├───┼──────┼──────────────┼───────────────┼────┼───┤
│250 │2674-91-1 │옥시디프로포스 │Oxydeprofos │400 │6,000 │
├───┼──────┼──────────────┼───────────────┼────┼───┤
│251 │2699-79-8 │플루오르화 술퍼릴 │Sulfuryl fluoride │100 │1,500 │
├───┼──────┼──────────────┼───────────────┼────┼───┤
│252 │2778-04-3 │엔도티온 │Endothion │400 │6,000 │
├───┼──────┼──────────────┼───────────────┼────┼───┤
│253 │2813-95-8 │아세트산 디노셉 │Dinoseb acetate │400 │6,000 │
├───┼──────┼──────────────┼───────────────┼────┼───┤
│254 │2980-64-5 │2-메틸-4,6-니트로페놀 │2-Methyl-4,6-nitrophenol │400 │6,000 │
│ │ │암모니움 염 │ammonium salt │ │ │
├───┼──────┼──────────────┼───────────────┼────┼───┤
│255 │3033-77-0 │염화 │2,3-Epoxypropyltrimethyla │400 │6,000 │
│ │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mmonium chloride │ │ │
│ │ │늄 │ │ │ │
├───┼──────┼──────────────┼───────────────┼────┼───┤
│256 │3309-87-3 │푸지티온 │Fujithion │400 │6,000 │
├───┼──────┼──────────────┼───────────────┼────┼───┤
│257 │3410-77-3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 │Tetraisocyanatosilane │200 │3,000 │
├───┼──────┼──────────────┼───────────────┼────┼───┤
│258 │3570-55-6 │2,2'-티오디에탄티올 │2,2'-Thiodiethanethiol │400 │6,000 │
├───┼──────┼──────────────┼───────────────┼────┼───┤
│259 │3647-69-6 │4-(2-클로로에틸)몰포린 │4-(2-Chloroethyl)morpholine │400 │6,000 │
│ │ │염산 │hydrochloride │ │ │
├───┼──────┼──────────────┼───────────────┼────┼───┤
│260 │3689-24-5 │술포텝 │Sulfotep │200 │3,000 │
├───┼──────┼──────────────┼───────────────┼────┼───┤
│261※ │3691-35-8 │클로로파시논 │Chlorophacinone │400 │6,000 │
├───┼──────┼──────────────┼───────────────┼────┼───┤
│262 │3811-04-9 │염소산 칼륨 │Potassium chlorate │400 │5,000 │
├───┼──────┼──────────────┼───────────────┼────┼───┤
│263 │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200 │3,000 │
├───┼──────┼──────────────┼───────────────┼────┼───┤
│264※ │4104-14-7 │포스아세팀 │Phosacetim │400 │6,000 │
├───┼──────┼──────────────┼───────────────┼────┼───┤
│265 │4170-30-3 │크로톤알데히드 │Crotonaldehyde │200 │3,000 │
├───┼──────┼──────────────┼───────────────┼────┼───┤
│266 │4759-48-2 │13-cis-레틴산 │13-cis-Retinoic acid │400 │6,000 │
├───┼──────┼──────────────┼───────────────┼────┼───┤
│267 │4824-78-6 │브로모포스-에틸 │Bromophos-ethyl │400 │6,000 │
├───┼──────┼──────────────┼───────────────┼────┼───┤
│268 │5470-11-1 │하이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400 │6,000 │
│ │ │하이드로클로라이드 │hydrochloride │ │ │
├───┼──────┼──────────────┼───────────────┼────┼───┤
│269※ │5836-29-3 │쿠마테트라릴 │Coumatetralyl │400 │6,000 │
├───┼──────┼──────────────┼───────────────┼────┼───┤
│270 │6291-85-6 │3-에톡시프로필아민 │3-Ethoxypropylamine │400 │6,000 │
├───┼──────┼──────────────┼───────────────┼────┼───┤
│271 │6484-52-2 │질산 암모늄 │Ammonium nitrate │400 │6,000 │
├───┼──────┼──────────────┼───────────────┼────┼───┤
│272 │6711-48-4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 │[N'-[3-(Dimethylamino)p │400 │6,000 │
│ │ │]-N,N-디메틸프로판-1,3-디아 │ropyl]-N,N-dimethylprop │ │ │
│ │ │민 │ane-1,3-diamine │ │ │
├───┼──────┼──────────────┼───────────────┼────┼───┤
│273 │6923-22-4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400 │6,000 │
├───┼──────┼──────────────┼───────────────┼────┼───┤
│274 │6988-21-2 │디옥사캅 │Dioxacarb │400 │6,000 │
├───┼──────┼──────────────┼───────────────┼────┼───┤
│275 │7292-16-2 │프로파포스 │Propaphos │400 │6,000 │
├───┼──────┼──────────────┼───────────────┼────┼───┤
│276 │7439-97-6 │수은 │Mercury │400 │6,000 │
├───┼──────┼──────────────┼───────────────┼────┼───┤
│277 │7440-23-5 │나트륨 │Sodium │200 │1,000 │
├───┼──────┼──────────────┼───────────────┼────┼───┤
│278 │7440-38-2 │비소 또는 그 화합물과 │Arsenic │400 │6,000 │
│ │ │비소화합물 │ │ │ │
├───┼──────┼──────────────┼───────────────┼────┼───┤
│279 │7446-18-6 │황산 탈륨 │Thallium sulfate │400 │6,000 │
├───┼──────┼──────────────┼───────────────┼────┼───┤
│280※ │7487-94-7 │머큐리 디클로라이드 │Mercury dichloride │400 │6,000 │
├───┼──────┼──────────────┼───────────────┼────┼───┤
│281 │7631-99-4 │질산 나트륨 │Sodium nitrate │400 │6,000 │
├───┼──────┼──────────────┼───────────────┼────┼───┤
│282 │7637-07-2 │트리플루오로보란 │Trifluoroborane │50 │750 │
├───┼──────┼──────────────┼───────────────┼────┼───┤
│283 │7647-01-0 │염화 수소(무수염산) │Hydrogen chloride │100 │1,500 │
│ │ ├──────────────┼───────────────┼────┼───┤
│ │ │염화수소산(염산) │Hydrochloric acid │200 │3,000 │
├───┼──────┼──────────────┼───────────────┼────┼───┤
│284 │7647-18-9 │안티모니 펜타클로라이드 │Antimony pentachloride │400 │6,000 │
├───┼──────┼──────────────┼───────────────┼────┼───┤
│285 │7664-39-3 │플루오르화 수소(무수불산) │Hydrogen fluoride │50 │750 │
│ │ ├──────────────┼───────────────┼────┼───┤
│ │ │불화수소산(불산) │Hydrofluoric acid │200 │1,000 │
├───┼──────┼──────────────┼───────────────┼────┼───┤
│286 │7664-41-7 │암모니아(무수) │Ammonia │100 │1,500 │
├───┼──────┼──────────────┼───────────────┼────┼───┤
│287 │1336-21-6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00 │3,000 │
├───┼──────┼──────────────┼───────────────┼────┼───┤
│288 │7664-93-9 │황산 │Sulfuric acid │200 │3,000 │
├───┼──────┼──────────────┼───────────────┼────┼───┤
│289 │7697-37-2 │질산 │Nitric acid │200 │3,000 │
├───┼──────┼──────────────┼───────────────┼────┼───┤
│290 │7700-17-6 │크로톡시포스 │Crotoxyphos │400 │6,000 │
├───┼──────┼──────────────┼───────────────┼────┼───┤
│291 │7719-09-7 │염화 티오닐 │Thionyl chloride │400 │750 │
├───┼──────┼──────────────┼───────────────┼────┼───┤
│292 │7719-12-2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400 │6,000 │
├───┼──────┼──────────────┼───────────────┼────┼───┤
│293 │7722-64-7 │과망간산 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400 │6,000 │
├───┼──────┼──────────────┼───────────────┼────┼───┤
│294 │7722-84-1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200 │3,000 │
├───┼──────┼──────────────┼───────────────┼────┼───┤
│295 │7726-95-6 │브롬 │Bromine │400 │750 │
├───┼──────┼──────────────┼───────────────┼────┼───┤
│296 │7757-79-1 │질산 칼륨 │Potassium nitrate │400 │6,000 │
├───┼──────┼──────────────┼───────────────┼────┼───┤
│297 │7758-19-2 │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ite │400 │6,000 │
├───┼──────┼──────────────┼───────────────┼────┼───┤
│298 │7758-97-6 │크롬산납 │Lead chromate │400 │6,000 │
├───┼──────┼──────────────┼───────────────┼────┼───┤
│299 │7761-88-8 │질산은 │Silver nitrate │400 │6,000 │
├───┼──────┼──────────────┼───────────────┼────┼───┤
│300 │7775-09-9 │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ate │400 │5,000 │
├───┼──────┼──────────────┼───────────────┼────┼───┤
│301 │7778-50-9 │중크롬산 칼륨 │Potassium dichromate │400 │6,000 │
├───┼──────┼──────────────┼───────────────┼────┼───┤
│302 │7778-74-7 │과염소산 칼륨 │Potassium perchlorate │400 │5,000 │
├───┼──────┼──────────────┼───────────────┼────┼───┤
│303 │7782-41-4 │불소 │Fluorine │5 │75 │
├───┼──────┼──────────────┼───────────────┼────┼───┤
│304 │7782-49-2 │셀레늄 또는 그 화합물과 │Selenium │400 │6,000 │
│ │ │셀렌화합물 │ │ │ │
├───┼──────┼──────────────┼───────────────┼────┼───┤
│305 │7782-50-5 │염소 │Chlorine │50 │750 │
├───┼──────┼──────────────┼───────────────┼────┼───┤
│306 │7783-06-4 │황화 수소 │Hydrogen sulfide │50 │750 │
├───┼──────┼──────────────┼───────────────┼────┼───┤
│307 │7783-56-4 │안티모니 트리플루라이드 │Antimony trifluoride │400 │6,000 │
├───┼──────┼──────────────┼───────────────┼────┼───┤
│308 │7784-09-0 │트리실버 오르소포스페이트 │Trisilver orthophosphate │400 │6,000 │
├───┼──────┼──────────────┼───────────────┼────┼───┤
│309 │7784-42-1 │아르신(삼수소화 비소) │Arsine ; Arsenic │5 │75 │
│ │ │ │trihydride │ │ │
├───┼──────┼──────────────┼───────────────┼────┼───┤
│310 │7786-81-4 │황산니켈 │Nickel sulfate │400 │6,000 │
├───┼──────┼──────────────┼───────────────┼────┼───┤
│311 │7789-00-6 │크롬산 칼륨(크로뮴산 │Potassium chromate │400 │6,000 │
│ │ │칼륨) │ │ │ │
├───┼──────┼──────────────┼───────────────┼────┼───┤
│312 │7789-09-5 │이크롬산암모늄 │Ammonium dichromate │400 │6,000 │
├───┼──────┼──────────────┼───────────────┼────┼───┤
│313 │7789-24-4 │플루오르화 리튬 │Lithium fluoride │400 │6,000 │
├───┼──────┼──────────────┼───────────────┼────┼───┤
│314 │7790-94-5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50 │750 │
├───┼──────┼──────────────┼───────────────┼────┼───┤
│315 │7803-49-8 │히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200 │3,000 │
├───┼──────┼──────────────┼───────────────┼────┼───┤
│316 │7803-51-2 │포스핀 │Phosphine │5 │75 │
├───┼──────┼──────────────┼───────────────┼────┼───┤
│317 │7803-57-8 │히드라진수화물 │Hydrazine hydrate │400 │6,000 │
├───┼──────┼──────────────┼───────────────┼────┼───┤
│318 │8001-35-2 │캄페클로르 │Camphechlor │400 │6,000 │
├───┼──────┼──────────────┼───────────────┼────┼───┤
│319 │8001-54-5 │염화 N-알킬디메틸 벤질 │N-Alkyldimethylbenzylammo │400 │6,000 │
│ │ │암모늄 │nium chloride │ │ │
├───┼──────┼──────────────┼───────────────┼────┼───┤
│320 │8014-95-7 │발연황산 │Fuming sulfuric acid │50 │750 │
├───┼──────┼──────────────┼───────────────┼────┼───┤
│321 │8022-00-2 │디메톤-메틸 │Demeton-methyl │200 │3,000 │
├───┼──────┼──────────────┼───────────────┼────┼───┤
│322 │8065-48-3 │디메톤 │Demeton │200 │3,000 │
├───┼──────┼──────────────┼───────────────┼────┼───┤
│323 │10025-67-9 │염화 황 │Sulfur chloride │400 │6,000 │
├───┼──────┼──────────────┼───────────────┼────┼───┤
│324 │10025-87-3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400 │6,000 │
├───┼──────┼──────────────┼───────────────┼────┼───┤
│325 │10025-91-9 │안티모니 트리클로라이드 │Antimony trichloride │400 │6,000 │
├───┼──────┼──────────────┼───────────────┼────┼───┤
│326 │10026-13-8 │오염화 인 │Phosphorus pentachloride │400 │6,000 │
├───┼──────┼──────────────┼───────────────┼────┼───┤
│327 │10035-10-6 │브롬화 수소 │Hydrogen bromide │100 │1,500 │
├───┼──────┼──────────────┼───────────────┼────┼───┤
│328 │10039-54-0 │하이드록실아민 설페이트 │Hydroxylamine sulfate │400 │6,000 │
├───┼──────┼──────────────┼───────────────┼────┼───┤
│329 │10049-04-4 │이산화 염소 │Chlorine dioxide │5 │75 │
├───┼──────┼──────────────┼───────────────┼────┼───┤
│330 │10102-43-9 │산화 질소 │Nitric oxide │100 │750 │
├───┼──────┼──────────────┼───────────────┼────┼───┤
│331 │10102-45-1 │질산 탈륨 │Thallium nitrate │400 │6,000 │
├───┼──────┼──────────────┼───────────────┼────┼───┤
│332 │10108-64-2 │염화카드뮴 │Cadmium chloride │400 │6,000 │
├───┼──────┼──────────────┼───────────────┼────┼───┤
│333 │10124-36-4 │황산 카드뮴 │Cadmium sulphate │400 │6,000 │
├───┼──────┼──────────────┼───────────────┼────┼───┤
│334 │10265-92-6 │메타아미도포스 │Methamidophos │400 │6,000 │
├───┼──────┼──────────────┼───────────────┼────┼───┤
│335※ │10311-84-9 │다이알리포스 │Dialifos │400 │6,000 │
├───┼──────┼──────────────┼───────────────┼────┼───┤
│336 │10563-26-5 │N,N'-비스(3-아미노프로필) │N,N'-Bis(3-aminopropyl)-1 │400 │6,000 │
│ │ │-1,2-에탄디아민 │,2-ethanediamine │ │ │
├───┼──────┼──────────────┼───────────────┼────┼───┤
│337 │10588-01-9 │이크롬산나트륨(이크로뮴산 │Sodium dichromate │400 │6,000 │
│ │ │나트륨) │ │ │ │
├───┼──────┼──────────────┼───────────────┼────┼───┤
│338 │12185-10-3 │인 │White phosphorus │50 │750 │
├───┼──────┼──────────────┼───────────────┼────┼───┤
│339 │13071-79-9 │터브포스 │Terbufos │200 │3,000 │
├───┼──────┼──────────────┼───────────────┼────┼───┤
│340 │13171-21-6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400 │6,000 │
├───┼──────┼──────────────┼───────────────┼────┼───┤
│341 │13194-48-4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200 │3,000 │
├───┼──────┼──────────────┼───────────────┼────┼───┤
│342 │13360-57-1 │염화 디메틸술파모일 │Dimethylsulfamoyl │200 │3,000 │
│ │ │ │chloride │ │ │
├───┼──────┼──────────────┼───────────────┼────┼───┤
│343 │13424-46-9 │아지드화납 │Lead azide │200 │3,000 │
├───┼──────┼──────────────┼───────────────┼────┼───┤
│344 │13463-39-3 │니켈 카르보닐 │Nickel carbonyl │50 │750 │
├───┼──────┼──────────────┼───────────────┼────┼───┤
│345 │13531-52-7 │N-(2-아미노에틸)-1,3-프로 │N-(2-Aminoethyl)-1,3-prop │400 │6,000 │
│ │ │판디아민 │anediamine │ │ │
├───┼──────┼──────────────┼───────────────┼────┼───┤
│346 │13593-03-8 │퀴날포스 │Quinalphos │400 │6,000 │
├───┼──────┼──────────────┼───────────────┼────┼───┤
│347 │13952-84-6 │1-메틸프로필아민 │1-Methylpropylamine │400 │6,000 │
├───┼──────┼──────────────┼───────────────┼────┼───┤
│348 │15263-52-2 │칼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Cartap hydrochloride │400 │6,000 │
├───┼──────┼──────────────┼───────────────┼────┼───┤
│349 │16752-77-5 │메토밀 │Methomyl │400 │6,000 │
├───┼──────┼──────────────┼───────────────┼────┼───┤
│350 │17040-19-6 │디메톤-S-메틸술폰 │Demeton-S-methylsulfone │400 │6,000 │
├───┼──────┼──────────────┼───────────────┼────┼───┤
│351 │17109-49-8 │에디펜포스 │Edifenphos │400 │6,000 │
├───┼──────┼──────────────┼───────────────┼────┼───┤
│352 │18854-01-8 │이속사티온 │Isoxathion │400 │6,000 │
├───┼──────┼──────────────┼───────────────┼────┼───┤
│353 │19287-45-7 │디보란 │Diborane │5 │75 │
├───┼──────┼──────────────┼───────────────┼────┼───┤
│354※ │20816-12-0 │사산화 오스뮴 │Osmium tetroxide │400 │6,000 │
├───┼──────┼──────────────┼───────────────┼────┼───┤
│355 │20859-73-8 │인화 알루미늄 │Aluminum phosphide │200 │3,000 │
├───┼──────┼──────────────┼───────────────┼────┼───┤
│356 │21548-32-3 │포스티에탄 │Fosthiethan │200 │3,000 │
├───┼──────┼──────────────┼───────────────┼────┼───┤
│357 │21609-90-5 │렙토포스 │Leptophos │400 │6,000 │
├───┼──────┼──────────────┼───────────────┼────┼───┤
│358 │21923-23-9 │클로르티오포스 │Chlorthiophos │400 │6,000 │
├───┼──────┼──────────────┼───────────────┼────┼───┤
│359 │22224-92-6 │페나미포스 │Fenamiphos │400 │6,000 │
├───┼──────┼──────────────┼───────────────┼────┼───┤
│360 │23103-98-2 │피리미캅 │Pirimicarb │400 │6,000 │
├───┼──────┼──────────────┼───────────────┼────┼───┤
│361 │23135-22-0 │옥사밀 │Oxamyl │400 │6,000 │
├───┼──────┼──────────────┼───────────────┼────┼───┤
│362 │23505-41-1 │피리미포스-에틸 │Pirimiphos-ethyl │400 │6,000 │
├───┼──────┼──────────────┼───────────────┼────┼───┤
│363 │23560-59-0 │헵테노포스 │Heptenophos │400 │6,000 │
├───┼──────┼──────────────┼───────────────┼────┼───┤
│364 │24017-47-8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400 │6,000 │
├───┼──────┼──────────────┼───────────────┼────┼───┤
│365 │24934-91-6 │클로르메포스 │Chlormephos │200 │3,000 │
├───┼──────┼──────────────┼───────────────┼────┼───┤
│366 │25154-52-3 │p-노닐페놀류 │p-Nonylphenols │400 │6,000 │
├───┼──────┼──────────────┼───────────────┼────┼───┤
│367 │25311-71-1 │이소펜 포스 │Isofenphos │400 │6,000 │
├───┼──────┼──────────────┼───────────────┼────┼───┤
│368 │26042-63-7 │실버(I) │Silver(I) │400 │6,000 │
│ │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hexafluorophosphate │ │ │
├───┼──────┼──────────────┼───────────────┼────┼───┤
│369 │26087-47-8 │이프로벤포스 │Iprobenfos │400 │6,000 │
├───┼──────┼──────────────┼───────────────┼────┼───┤
│370 │26471-6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diisocyanate │200 │3,000 │
├───┼──────┼──────────────┼───────────────┼────┼───┤
│371※ │26628-22-8 │아지드화 나트륨 │Sodium azide │400 │6,000 │
├───┼──────┼──────────────┼───────────────┼────┼───┤
│372※ │28772-56-7 │브로마디올론 │Bromadiolone │400 │6,000 │
├───┼──────┼──────────────┼───────────────┼────┼───┤
│373 │29104-30-1 │벤족시메이트 │Benzoximate │400 │6,000 │
├───┼──────┼──────────────┼───────────────┼────┼───┤
│374 │29973-13-5 │에티오펜캅 │Ethiofencarb │400 │6,000 │
├───┼──────┼──────────────┼───────────────┼────┼───┤
│375 │31218-83-4 │프로페탐포스 │Propetamphos │400 │6,000 │
├───┼──────┼──────────────┼───────────────┼────┼───┤
│376 │34681-10-2 │브토카르복심 │Butocarboxim │400 │6,000 │
├───┼──────┼──────────────┼───────────────┼────┼───┤
│377 │35400-43-2 │술프로포스 │Sulprofos │400 │6,000 │
├───┼──────┼──────────────┼───────────────┼────┼───┤
│378 │36614-38-7 │이소티오에이트 │Isothioate │400 │6,000 │
├───┼──────┼──────────────┼───────────────┼────┼───┤
│379※ │39196-18-4 │티오파녹스 │Thiofanox │400 │6,000 │
├───┼──────┼──────────────┼───────────────┼────┼───┤
│380 │39300-45-3 │디노캅 │Dinocap │400 │6,000 │
├───┼──────┼──────────────┼───────────────┼────┼───┤
│381 │41198-08-7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400 │6,000 │
├───┼──────┼──────────────┼───────────────┼────┼───┤
│382 │42509-80-8 │이사조포스 │Isazofos │200 │3,000 │
├───┼──────┼──────────────┼───────────────┼────┼───┤
│383 │51630-58-1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400 │6,000 │
├───┼──────┼──────────────┼───────────────┼────┼───┤
│384 │52645-53-1 │퍼메트린 │Permethrin │400 │6,000 │
├───┼──────┼──────────────┼───────────────┼────┼───┤
│385 │55285-14-8 │카보술판 │Carbosulfan │400 │6,000 │
├───┼──────┼──────────────┼───────────────┼────┼───┤
│386 │65907-30-4 │푸라티오캅 │Furathiocarb │400 │6,000 │
├───┼──────┼──────────────┼───────────────┼────┼───┤
│387 │66230-04-4 │에스펜발러레이트 │Esfenvalerate │400 │6,000 │
├───┼──────┼──────────────┼───────────────┼────┼───┤
│388 │68085-85-8 │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 │200 │3,000 │
├───┼──────┼──────────────┼───────────────┼────┼───┤
│389 │69409-94-5 │플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 │400 │6,000 │
├───┼──────┼──────────────┼───────────────┼────┼───┤
│390 │69581-33-5 │싸이프로푸람 │Cyprofuram │400 │6,000 │
├───┼──────┼──────────────┼───────────────┼────┼───┤
│391 │70124-77-5 │플루싸이트린에이트 │Flucythrinate │400 │6,000 │
├───┼──────┼──────────────┼───────────────┼────┼───┤
│392 │82560-54-1 │벤프라캅 │Benfuracarb │400 │6,000 │
├───┼──────┼──────────────┼───────────────┼────┼───┤
│393 │84852-15-3 │p-n-노닐페놀류 │p-n-Nonylphenols │400 │6,000 │
├───┼──────┼──────────────┼───────────────┼────┼───┤
│394 │89784-60-1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400 │6,000 │
├───┼──────┼──────────────┼───────────────┼────┼───┤
│395 │95465-99-9 │카두사포스 │Cadusafos │200 │3,000 │
├───┼──────┼──────────────┼───────────────┼────┼───┤
│396 │96182-53-5 │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 │200 │3,000 │
├───┼──────┼──────────────┼───────────────┼────┼───┤
│397 │96489-71-3 │피리다벤 │Pyridaben │400 │6,000 │
├───┼──────┼──────────────┼───────────────┼────┼───┤
│398 │98886-44-3 │포스티아제이트 │Fosthiazate │400 │6,000 │
├───┼──────┼──────────────┼───────────────┼────┼───┤
│399 │111872-58-3 │할펜프록스 │Halfenprox │400 │6,000 │
├───┼──────┼──────────────┼───────────────┼────┼───┤
│400 │120068-37-3 │피프로닐 │Fipronil │400 │6,000 │
├───┼──────┼──────────────┼───────────────┼────┼───┤
│401 │121552-61-2 │싸이프로디닐 │Cyprodinil │400 │6,000 │
├───┼──────┼──────────────┼───────────────┼────┼───┤
│402 │128275-31-0 │1,3-디히드로-1,3-디옥소-2 │1,3-Dihydro-1,3-dioxo-2H-isoi │400 │6,000 │
│ │ │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 │ndole-2-hexaneperoxoic acid │ │ │
├───┼──────┼──────────────┼───────────────┼────┼───┤
│403 │7782-65-2 │모노게르만 또는 │Germane ; Germanium │5 │75 │
│ │ │사수소화게르마늄 │tetrahydride │ │ │
├───┼──────┼──────────────┼───────────────┼────┼───┤
│404 │116-14-3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Tetrafluoroethylene │200 │500 │
├───┼──────┼──────────────┼───────────────┼────┼───┤
│405 │10294-34-5 │트리클로로붕소 │Boron trichloride │50 │750 │
├───┼──────┼──────────────┼───────────────┼────┼───┤
│406 │7783-07-5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 │Hydrogen selenide │50 │750 │
├───┼──────┼──────────────┼───────────────┼────┼───┤
│407 │78-79-5 │이소프렌(아이소프렌) │Isoprene │200 │3,000 │
├───┼──────┼──────────────┼───────────────┼────┼───┤
│408 │75-35-4 │1,1-디클로로에틸렌(1,1-다 │1,1-Dichloroethylene │5 │75 │
│ │ │이클로로에틸렌) │ │ │ │
├───┼──────┼──────────────┼───────────────┼────┼───┤
│409 │107-46-0 │헥사메틸디실록산 │Hexamethyl disiloxane │400 │750 │
├───┼──────┼──────────────┼───────────────┼────┼───┤
│410 │13463-40-6 │펜타카르보닐철 │Pentacarbonyl iron │50 │750 │
├───┼──────┼──────────────┼───────────────┼────┼───┤
│411 │7789-30-2 │오불화브롬 │Bromine pentafluoride │50 │750 │
├───┼──────┼──────────────┼───────────────┼────┼───┤
│412 │7550-45-0 │사염화타이타늄 │Titanium tetrachloride │200 │750 │
├───┼──────┼──────────────┼───────────────┼────┼───┤
│413 │109-92-2 │비닐에틸에테르 │Vinyl ethyl ether │400 │6,000 │
├───┼──────┼──────────────┼───────────────┼────┼───┤
│414 │7803-62-5 │실란(실레인) │Silane │200 │500 │
├───┼──────┼──────────────┼───────────────┼────┼───┤
│415 │1590-87-0 │디실란(다이실레인) │Disilane │200 │500 │
├───┼──────┼──────────────┼───────────────┼────┼───┤
│416 │ 4109-96-0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 │Dichlorosilane │50 │500 │
│ │ │레인) │ │ │ │
├───┼──────┼──────────────┼───────────────┼────┼───┤
│417 │10025-78-2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 │Trichlorosilane │100 │750 │
│ │ │로실레인) │ │ │ │
├───┼──────┼──────────────┼───────────────┼────┼───┤
│418 │75-54-7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 │Methyldichlorosilane │400 │750 │
│ │ │클로로실레인) │ │ │ │
├───┼──────┼──────────────┼───────────────┼────┼───┤
│419 │75-79-6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 │Methyltrichlorosilane │400 │750 │
│ │ │라이클로로실레인) │ │ │ │
├───┼──────┼──────────────┼───────────────┼────┼───┤
│420 │75-94-5 │트리클로로비닐실란 │Trichlorovinylsilane │400 │750 │
├───┼──────┼──────────────┼───────────────┼────┼───┤
│421 │115-21-9 │에틸트리클로로실란 │Trichloroethylsilane │400 │750 │
├───┼──────┼──────────────┼───────────────┼────┼───┤
│422 │75-76-3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Tetramethylsilane │200 │750 │
│ │ │실레인) │ │ │ │
├───┼──────┼──────────────┼───────────────┼────┼───┤
│423 │10026-04-7 │테트라클로로실리콘 │Silicon Tetrachloride │400 │750 │
├───┼──────┼──────────────┼───────────────┼────┼───┤
│424 │7783-61-1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 │Silicon tetrafluoride │50 │500 │
└───┴──────┴──────────────┴───────────────┴────┴───┘
[별지 제1호 서식]
[ ]설치 [ ]정기 [ ]수시 소량취급시설 검사 신청서
[ ]안전진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사] 희망일로부터 30일이내
│ │ [진단]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
신청인 │상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사무소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산단여부
│ │[ ] ??산업단지 [ ] ??농공단지
├─────────────┼─────────────────────────────────
│업종명/표준산업분류(5자리)│기업규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세부내용 │취급시설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검사대상 취급시설
│ [ ]소량제조ㆍ사용시설 [ ]소량저장시설 [ ]소량보관시설
├───────────────────────────────────────────────
│검사희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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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소량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1. 사전서면검사자료 (설치검사 시에 한한다) │수수료
│2. 전회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정기ㆍ수시검사 시에 한한다)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
─────┴───────────────────────────────────────────┴────
━━━━━━━━━━━━━━━━━━━━━━━━━━━━━━━━━━━━━━━━
처리절차
────────────────────────────────────────
┌───┐ ┌────┐ ┌──────────┐ ┌────┐ ┌─────┐
│신 청 │?│접 수 │?│사전서면검사자료확인│?│현장확인│?│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ㆍ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단위: kg)
┌────────────────────┬──────────────┬───────────┬─────┬──┐
│구분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기타│
│ ├────────┬──┬──┼──┬──┬──┬──┼──┬──┤ │
│ │급성독성1 │피부│특정│생식│발 │생 │특정│급성│만성│ │
│ │ │부식│표적│세포│암 │식 │표적│ │ │ │
│ │ │성 │장기│변이│성 │독 │장기│ │ │ │
│ │ │ │-1회│원성│ │성 │-반 │ │ │ │
│ │ │ │ │ │ │ │복 │ │ │ │
│ ├──┬──┬──┼──┼──┼──┼──┼──┼──┼──┼──┤ │
│ │1 │2 │3 │1 │1 │1 │1 │1 │1 │1 │1 │ │
├───┬────────────┬───┼──┼──┼──┼──┼──┼──┼──┼──┼──┼──┼──┼──┤
│물리적│폭발성물질 │1~2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위험성│ ├───┼──┼──┼──┼──┼──┼──┼──┼──┼──┼──┼──┼──┤
│ │ │3이하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인화성가스 │1 │5 │50 │100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
│ │인화성가스 │2 │50 │100 │200 │40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인화성액체 │1 │5 │50 │100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
│ │인화성액체 │2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인화성액체 │3 │20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인화성고체 │1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인화성고체 │2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산화성가스 │1 │5 │50 │100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
│ │산화성액체 │1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산화성액체 │2이하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산화성고체 │1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산화성고체 │2이하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1~7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자연발화성 │1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1~2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1~3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유기과산화물 │1~2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 ├────────────┼───┼──┼──┼──┼──┼──┼──┼──┼──┼──┼──┼──┼──┤
│ │유기과산화물 │3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금속부식성물질 │1 │5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물리적 │기체 │50 │50 │100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위험성 구분없음2 ├───┼──┼──┼──┼──┼──┼──┼──┼──┼──┼──┼──┼──┤
│ │액체 │2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고체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비고 │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 │
│은 기준을 적용한다. │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 │
│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표
───────────────────────────
(제조ㆍ사용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 │ │ │
│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 │ │ │ │
│ │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 │ │ │
│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 │ │ │ │
│ │함) │ │ │ │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 │ │ │
│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 │ │ │ │
│ │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 │ │ │ │
│ │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 │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 │ │ │ │
│ │과 합격한 경우 │ │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 │ │ │
│ │것으로 본다. │ │ │ │
│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 │ │ │
│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 │ │ │ │
│ │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 │ │ │ │
│ │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 │ │ │
│ │한함) │ │ │ │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 │ │ │
│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 │ │ │ │
│ │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 │ │ │
│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 │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 │ │ │ │
│ │과 합격한 경우 │ │ │ │
├──┼───────────────────────────┼───────────┼────┼───┤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 │ │ │
│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 │ │ │
├──┼───────────────────────────┼───────────┼────┼───┤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샘플링확인 │적 부 │ │
│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 │ │ │ │
│ │여야 한다. │ │ │ │
│ │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 │ │ │ │
│ │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 │ │ │
│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 │ │ │ │
│ │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 │ │
├──┼───────────────────────────┼───────────┼────┼───┤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 │ │ │ │
│ │야 한다. │ │ │ │
├──┼───────────────────────────┼───────────┼────┼───┤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 │ │ │
│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 │ │ │
│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 │ │ │
│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 │ │ │ │
│ │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 │ │ │ │
│ │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 │ │ │ │
│ │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 │ │ │ │
│ │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 │ │ │ │
│ │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 │ │ │
│ │우려가 있는 것 │ │ │ │
├──┼───────────────────────────┼───────────┼────┼───┤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 │ │ │ │
│ │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 │ │ │ │
│ │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 │ │ │ │
│ │다. │ │ │ │
├──┼───────────────────────────┼───────────┼────┼───┤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 │ │ │
│ │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 │ │ │
│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가압송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부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부의 이상유 │ │ │ │
│ │무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 │ │ │ │
│ │전하여야 한다. │ │ │ │
├──┼───────────────────────────┼───────────┼────┼───┤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4) │용기는 보관시설에 보관하 │가)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여 생기는 응력으로부 │ │ │ │
│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별 │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 │
│ │용기 200 L 이하)는 다음의 ├─────────────┼───────────┼────┼───┤
│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 │샘플링확인 │적 부 │ │
│ │보관할 수 있다. │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 │ │ │ │
│ │ │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 │
│ │ ├─────────────┼───────────┼────┼───┤
│ │ │다) 수납장에는 잠금장치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 │ │ │
│ │ │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 │ │
│ │ ├─────────────┼───────────┼────┼───┤
│ │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 │ │ │
│ │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 │ │ │ │
│ │ │을 가질 것 │ │ │ │
├──┼─────────────┴─────────────┼───────────┼────┼───┤
│5)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 │샘플링확인 │적 부 │ │
│ │우에는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라.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 │ │
│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샘플링확인│적 부 │ │
│ │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
├──┼──────────────────────────┼─────┼────┼────┤
│3)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 │샘플링확인│적 부 │ │
│ │브ㆍ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 │ │ │
│ │부착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마. 관리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샘플링확인 │적 부 │ │
│ │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 │ │ │
│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 │ │ │
│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 │ │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 │ │ │
│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 │ │ │
│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 │ │ │
│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 │ │ │ │
│ │야 한다. │ │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 │ │ │ │
│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 │ │ │ │
│ │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 │ │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3)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 │ │ │
│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별표 3]
┌┐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별지 제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표
───────────────────────────
(저장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
승인일자 : 2015. 1. 1. (80g/㎡)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 │ │ │
│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 │ │ │
│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 │ │ │ │
│ │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 │ │ │
│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 │ │
│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 │ │ │ │
│ │함) │ │ │ │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 │ │ │
│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 │ │ │ │
│ │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 │ │ │
│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 │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합격한 경우 │ │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 │ │ │
│ │것으로 본다. │ │ │ │
│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 │ │ │ │
│ │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 │ │ │
│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 │ │ │ │
│ │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 │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 │ │ │
│ │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 │ │ │ │
│ │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 │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 │ │ │ │
│ │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 │ │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 │
│ │합격한 경우 │ │ │ │
├──┼───────────────────────────┼───────────┼────┼───┤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 │ │ │
│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 │ │ │
├──┼───────────────────────────┼───────────┼────┼───┤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샘플링확인 │적 부 │ │
│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 │ │ │ │
│ │여야 한다. │ │ │ │
│ │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 │ │ │ │
│ │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 │ │ │
│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 │ │ │ │
│ │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 │ │
├──┼───────────────────────────┼───────────┼────┼───┤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 │ │ │ │
│ │야 한다. │ │ │ │
├──┼───────────────────────────┼───────────┼────┼───┤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 │샘플링확인 │적 부 │ │
│ │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 │ │ │
│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 │ │ │ │
│ │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 │ │ │ │
│ │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 │ │ │ │
│ │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나) 정변위 압축기 │ │ │ │
│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공압구 │ │ │ │
│ │동식 펌프로서, 펌프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 │ │ │ │
│ │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 │ │ │ │
│ │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 │ │ │ │
│ │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 │ │ │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 │ │ │ │
│ │가 있는 것 │ │ │ │
├──┼───────────────────────────┼───────────┼────┼───┤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 │ │ │ │
│ │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 │ │ │ │
│ │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 │ │ │ │
│ │다. │ │ │ │
├──┼───────────────────────────┼───────────┼────┼───┤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 │ │ │
│ │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다. 저장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 │ │ │
│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 │ │ │
│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 │
├──┼────────────┬──────────────┼───────────┼────┼───┤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 │샘플링확인 │적 부 │ │
│ │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 │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
│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
│ │한다.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뚜껑을 설치할 것 │ │ │ │
│ │ ├──────────────┼───────────┼────┼───┤
│ │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 │ │ │
│ │ │를 할 것 │ │ │ │
│ │ ├──────────────┼───────────┼────┼───┤
│ │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지 │ │ │ │
│ │ │하 저장시설의 경우에 │ │ │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마)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 │ │ │
│ │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 │ │ │ │
│ │ │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 │ │ │ │
│ │ │합하였을 때에는 물질 │ │ │ │
│ │ │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 │ │ │ │
│ │ │여야 한다. │ │ │ │
│ │ ├──────────────┼───────────┼────┼───┤
│ │ │바)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 │샘플링확인 │적 부 │ │
│ │ │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 │ │ │ │
│ │ │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 │ │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샘플링확인 │적 부 │ │
│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 │ │ │ │
│ │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 │ │ │ │
│ │록 접지하여야 한다. │ │ │ │
├──┼───────────────────────────┼───────────┼────┼───┤
│5)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 │ │ │ │
│ │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6)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 │ │ │ │
│ │치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저장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 │ │ │
│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 │ │ │
│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 │ │ │
│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 │ │ │ │
│ │기를 적용한 경우 │ │ │ │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마. 사고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 │ │ │
│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 │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 │ │ │
│ │기 위하여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 │ │ │
│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 │ │ │ │
│ │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 │ │ │
│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 │ │ │ │
│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 │ │ │ │
│ │를 강화한 경우 │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바. 액체방류 저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 │ │ │
│ │기 위하여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 │ │ │ │
│ │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집 │ │ │ │
│ │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 │ │ │
│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 │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 텔레 │ │ │ │
│ │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 │ │ │ │
│ │화한 경우 │ │ │ │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 │ │ │
│ │경우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사.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샘플링확인│적 부 │ │
│ │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아. 관리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샘플링확인 │적 부 │ │
│ │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 │ │ │
│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 │ │ │
│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 │ │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 │ │ │
│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 │ │ │
│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 │ │ │
│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 │ │ │ │
│ │야 한다. │ │ │ │
├──┼───────────────────────────┼───────────┼────┼───┤
│2)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 │ │ │
│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 │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 별표 4 ]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 │1)-1 배관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속성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1)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속부식성물질(금 │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배관의 │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경우 │
│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2) 배관의 구조를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것으로 본다. │(3) 이 밖에 공정의 특성상 비금속성 재료를 사용해도 되는 배관의 경우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 │1)-2 또한, 금속성 재료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 │(1) 열화방지를 위하여 배관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 │(2) 외력 등에 의하여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 │ │
│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 │ │
│호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 │ │
│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 │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 │ │
│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 │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 │ │
│우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 │2)-1 배관의 강도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 │2)-2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 │(4) 위 (1)부터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
│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 │ │
│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 │ │
│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 │ │
│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 │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 │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 │ │
│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 │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 │ │
│우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3)-1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한 선정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 │ │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 │
│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 │
├────────────────────┼──────────────────────────────────────────────────────────────────────────────────────┤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4)-1 밸브 또는 콕(이하 “밸브 등”이라 한다)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밝기)는 75 룩스(lux)이상으로 한다. │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 │ │
│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 │
│야 한다. │ │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 │ │
│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 │ │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 │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 │ │
│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 │
│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
├────────────────────┼──────────────────────────────────────────────────────────────────────────────────────┤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5)-1 이 검사항목 중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2)-2 배관의 두께” 기준에 따른다. │
│배관에 한한다)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 │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 │ │
│다. │ │
├────────────────────┼──────────────────────────────────────────────────────────────────────────────────────┤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 │ │
│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 │ │
│여야 한다. │ │
└────────────────────┴──────────────────────────────────────────────────────────────────────────────────────┘
나. 안전밸브 등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1)-1 화학물질설비에서의 압력상승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과 같이 과압안전장치를 선정한다. │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1) 기체 및 증기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 │(2) 펌프 및 배관에서 액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밸브 │
│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3)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ㆍ사용시설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3-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아니하다. │(3-2)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급성독성물질의 4개의 구분 중 구분 1 부터 3에 해당하는 물질의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3-3) 유체의 부식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성상 등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3-4)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 │(4) (1)부터 (3)까지의 안전장치와 병행 설치할 수 있는 자동압력제어장치(유해화학물질설비 등의 내압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
│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등으로의 화학물질유입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에 따라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등 안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1)-2 과압안전장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
│다) │(1) 내ㆍ외부 요인으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
│나) 정변위 압축기 │(2)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정변위 압축기(다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각 단별,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는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 │각 공기압축기별) 또는 펌프의 출구측 │
│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3) 배관 안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로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설비 또는 배관 │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 │(5) 압축기에는 그 최종단에, 그 밖의 화학물질설비에는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 │
│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 │1)-3 과압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그 과압안전장치가 설치되는 화학물질설비 등의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고, 그 화학물질에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
│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 │한다. │
│로 한정한다) │1)-4 안전밸브 등은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 │수 있다. │
│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 │(1)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
│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경우 │
│있는 것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
│ │연결된 경우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
│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 │1)-5 안전밸브ㆍ파열판 또는 릴리프밸브의 분출면적 산정기준, 유출면적 산정기준, 축적압력 설정기준, 화학물질방출관 설치기준 등은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 │ │
│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 │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 │ │
│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 │ │
│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 │ │
│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그 밖에 제조ㆍ사용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 │1)-1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 │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 │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 │
│한다. │ │
├───────────────────┼───────────────────────────────────────────────────────────────────────────────┤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 │ │
│질을 호스로 가압송부하는 경우에는 작 │ │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부의 이상유무 │ │
│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 │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 │
├───────────────────┼───────────────────────────────────────────────────────────────────────────────┤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3)-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을 초과하는 인화성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
│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1) 탑류ㆍ저장탱크열교환기ㆍ회전기계ㆍ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
│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ㆍ용접ㆍ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
│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
│ │3)-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1) 지상에서 접지 │
│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
│ │(3)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
│ │3)-3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 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
├───────────────────┼───────────────────────────────────────────────────────────────────────────────┤
│4) 점화에 의하여 연소ㆍ폭발이 발생할 │ │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의 │ │
│전선 및 전기기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 │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불꽃이 │ │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ㆍ공구 │ │
│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5) 용기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 │ │
│별용기 200 L 이하)는 다음의 기준에 적 │ │
│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 │
│가.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 │ │
│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
│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 │ │
│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다.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 │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 │ │
│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 │
│가질 │ │
├───────────────────┼───────────────────────────────────────────────────────────────────────────────┤
│6)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 │ │
│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 │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7)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 │
│취급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2. 피해저감 설치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1)-1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물리적 위험성(자기발열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제외)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 │1)-2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설치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 │ │
│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 │ │
│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3)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 │
│설비의 펌프ㆍ밸브ㆍ스위치 등은 사고 │ │
│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 │ │
│하여야 한다. │ │
└───────────────────┴─────────────────────────────────────────────────────────────────┘
3. 관리기준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 │ │
│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 │ │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 │ │
│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 │ │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 │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 │ │
│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 │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 │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 │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 │ │
│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 │ │
│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 │ │
│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 │ │
│ㆍ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 │ │
│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 │ │
│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 │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 │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 │
│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 │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 │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5)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 │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 │
│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 │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 │ │
│도록 하여야 한다. │ │
└────────────────────┴────┘
가.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별지 제4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표
───────────────────────────
(보관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
│시 설 명│취급물질명│연간 취급량 │
├────┼─────┼──────┤
│ │ │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
승인일자 : 2015. 1. 1. (80g/㎡)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 │ │ │ │
│ │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
├──┼─────────────┬─────────────┼───────────┼────┼───┤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 │위에 고정할 것 │ │ │ │
│ │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 │
│ │한다.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 │ │ │
│ │ │구조로 할 것 │ │ │ │
│ │ ├─────────────┼───────────┼────┤ │
│ │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샘플링확인 │적 부 │ │
│ │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 │ │ │
│ │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 │
│ │ ├─────────────┼───────────┼────┤ │
│ │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 │ │ │
│ │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 │ │ │ │
│ │ │을 가질 것 │ │ │ │
├──┼─────────────┴─────────────┼───────────┼────┼───┤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 │ │ │
│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 │ │ │
│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 │ │ │
│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 │ │ │
│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 │ │ │ │
│ │기를 적용한 경우 │ │ │ │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 │ │ │
│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다. 사고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 │ │ │
│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 │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라. 피해저감 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샘플링확인│적 부 │ │
│ │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마. 관리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비 고 │
├─┬──────────────────────────┼───────────┼────┼───┤
│1)│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 │샘플링확인 │적 부 │ │
│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 │ │ │ │
│ │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 │ │ │
│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 │ │ │ │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2)│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샘플링확인 │적 부 │ │
│ │구분하여야 한다. │ │ │ │
├─┼──────────────────────────┼───────────┼────┼───┤
│3)│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 │샘플링확인 │적 부 │ │
│ │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 │
├─┼──────────────────────────┼───────────┼────┼───┤
│4)│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적 부 │ │
│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 │
├─┼──────────────────────────┼───────────┼────┼───┤
│5)│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 │샘플링확인 │적 부 │ │
│ │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 │ │
└─┴──────────────────────────┴───────────┴────┴───┘
비고 : 서면검사는 설치검사 시에만 해당하며 정기?수시검사 시에는 필요 시 확인 할 수 있다.
[ 별표 5 ]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 │1)-1 배관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속성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1)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속부식성물질(금 │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배관의 │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경우 │
│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2) 배관의 구조를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것으로 본다. │(3) 이 밖에 공정의 특성상 비금속성 재료를 사용해도 되는 배관의 경우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 │1)-2 또한, 금속성 재료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 │(1) 열화방지를 위하여 배관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 │(2) 외력 등에 의하여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 │ │
│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보 │ │
│호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 │ │
│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 │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 │ │
│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 │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 │ │
│우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 │2)-1 배관의 강도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 │2)-2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
│가) 기존시설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 │(4) 위 (1)부터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
│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 │ │
│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 │ │
│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 │ │
│축한 경우(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 │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한함) │ │
│나) 기존시설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 │ │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 │ │
│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 │ │
│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 │
│다) 기존시설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 │ │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 │ │
│우 │ │
│라)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 │ │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3)-1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한 선정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 │ │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 │ │
│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 │
├────────────────────┼──────────────────────────────────────────────────────────────────────────────────────┤
│4) 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4)-1 밸브 또는 콕(이하 “밸브 등”이라 한다)을 조작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의 조도(밝기)는 75 룩스(lux)이상으로 한다. │
│설치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그 밸브 등 │ │
│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 │
│야 한다. │ │
│가)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 │ │
│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 │ │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 │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 │ │
│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 │
│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 │
├────────────────────┼──────────────────────────────────────────────────────────────────────────────────────┤
│5)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5)-1 이 검사항목 중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2)-2 배관의 두께” 기준에 따른다. │
│배관에 한한다)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 │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 │ │
│다. │ │
├────────────────────┼──────────────────────────────────────────────────────────────────────────────────────┤
│6)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 │ │
│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 │ │
│여야 한다. │ │
└────────────────────┴──────────────────────────────────────────────────────────────────────────────────────┘
나. 안전밸브 등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1)-1 화학물질설비에서의 압력상승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과 같이 과압안전장치를 선정한다. │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1) 기체 및 증기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 │(2) 펌프 및 배관에서 액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밸브 │
│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3)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ㆍ사용시설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3-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아니하다. │(3-2)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급성독성물질의 4개의 구분 중 구분 1 부터 3에 해당하는 물질의 │
│가) 압력용기(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3-3) 유체의 부식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성상 등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3-4)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 │(4) (1)부터 (3)까지의 안전장치와 병행 설치할 수 있는 자동압력제어장치(유해화학물질설비 등의 내압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
│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등으로의 화학물질유입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에 따라 그 유해화학물질설비 등 안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1)-2 과압안전장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
│다) │(1) 내ㆍ외부 요인으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
│나) 정변위 압축기 │(2)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정변위 압축기(다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각 단별,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는 │
│다)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 │각 공기압축기별) 또는 펌프의 출구측 │
│위 펌프(공압구동식 펌프로서, 펌프 │(3) 배관 안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로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
│설계압력이 토출배관 설계압력을 초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설비 또는 배관 │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 │
│라)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 │(5) 압축기에는 그 최종단에, 그 밖의 화학물질설비에는 압력이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 │
│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 │1)-3 과압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그 과압안전장치가 설치되는 화학물질설비 등의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고, 그 화학물질에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
│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 │한다. │
│로 한정한다) │1)-4 안전밸브 등은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
│마) 그 밖의 제조ㆍ사용 설비 및 그 부 │수 있다. │
│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 │(1)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
│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경우 │
│있는 것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
│ │연결된 경우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
│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 │1)-5 안전밸브ㆍ파열판 또는 릴리프밸브의 분출면적 산정기준, 유출면적 산정기준, 축적압력 설정기준, 화학물질방출관 설치기준 등은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 │ │
│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 │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 │ │
│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 │ │
│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 │ │
│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저장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 │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 │ │
│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 │ │
│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 │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 │ │
│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 │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 │3)-1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란 고정식으로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
│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 │
│한다. │ │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 │ │
│치할 것 │ │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 │ │
│할 것 │ │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 │
│있는 표시를 할 것 │ │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마)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 │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 │ │
│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 │ │
│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
│한다. │ │
│바)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 │ │
│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4)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 │4)-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 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 Ω)을 초과하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자기반응성 및 유기과산화물 취급시설에는 │
│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
│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1) 탑류ㆍ저장탱크열교환기ㆍ회전기계ㆍ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
│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ㆍ용접ㆍ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
│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
│ │4)-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1) 지상에서 접지 │
│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
│ │(3)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
│ │4)-3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
├───────────────────┼───────────────────────────────────────────────────────────────────────────────┤
│5)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 │5)-1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 │ │
│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하 │ │
│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 │ │
│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 │ │
│치를 하여야 한다. │ │
├───────────────────┼───────────────────────────────────────────────────────────────────────────────┤
│6)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6)-1 과충전 방지장치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1) 지하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떄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2) 지하 저장설비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
│야 한다. │ │
└───────────────────┴───────────────────────────────────────────────────────────────────────────────┘
라. 그 밖에 저장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1)-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 │1)-2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 월팬 등(인화성물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환기구로 인정한다. │
│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
│있다. │다음의 크기로 한다. │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 │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 │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 ││60 ㎡ 미만 │150 ㎠ 이상 │ │
│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 │
│적용한 경우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 │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 │└────────────┴───────┘ │
│ │1)-3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당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간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
│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1)-4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
│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
│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 │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 │ │
│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 │ │
│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 │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
2. 사고저감 설치기준
가. 검지 및 경보체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1)-1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 │(2) CCTV 모니터링 │
│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 │(3) 주기적 순회점검 │
│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나. 액체방류 저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
│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1) 최대저장용량의 110% │
│위한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2)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또는 마감처리 │
│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3)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집수시설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 │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 │ │
│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 │
│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 │
│경우 │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 │
│합격한 경우 │ │
└───────────────────┴────────────────────────────────────────────────────────────────────────────────────┘
3. 피해저감 설치기준
가. 방재조치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 │
│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 │ │
│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4. 관리기준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 │ │
│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 │ │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 │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 │ │
│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 │ │
│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 │ │
│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 │
│를 하여야 한다. │ │
├────────────────────┼────┤
│3)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 │ │
│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 │ │
│(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 │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 │ │
│야 한다. │ │
├────────────────────┼────┤
│4)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 │ │
│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 │ │
│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 │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 │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5)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 │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 │ │
│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 │ │
│를 하여야 한다. │ │
└────────────────────┴────┘
가. 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 별표 6 ]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 │ │
│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 │ │
│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 │ │
│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 │
│한다. │ │
├────────────────────┼────┤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 │
│따라야 한다. │ │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 │ │
│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 │ │
│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 │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 │ │
│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 │
│가질 것 │ │
├────────────────────┼────┤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 │ │
│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 │ │
│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 │ │
│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그 밖에 보관설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1)-1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 │1)-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 월팬 등(인화성물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환기구로 인정한다. │
│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
│있다. │다음의 크기로 한다. │
│가)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 │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 │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 ││60 ㎡ 미만 │150 ㎠ 이상 │ │
│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 │
│적용한 경우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 │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 │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 │
│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 │
│ │1)-3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당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간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
│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1)-4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
│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
│2)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 │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 │ │
│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 │ │
│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 │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
2. 사고저감 설치기준
가. 검지 및 경보 체계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1)-1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 │(2) CCTV 모니터링 │
│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 │(3) 주기적 순회점검 │
│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3. 피해저감 설치기준
가. 방재조치
┌──────────────────┬────┐
│기술기준 │세부기준│
├──────────────────┼────┤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 │
│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 │ │
│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
└──────────────────┴────┘
4. 관리기준
┌────────────────────┬─────────────────────────────────────────────────────────────┐
│기술기준 │세부기준 │
├────────────────────┼─────────────────────────────────────────────────────────────┤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출입문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 │
│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 │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 │ │
│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 │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 │
│치를 하여야 한다. │ │
├────────────────────┼─────────────────────────────────────────────────────────────┤
│2)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 │
│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3) 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 │ │
│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 │ │
│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
│4)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 │
│관리하여야 한다. │ │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 │ │
│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 │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 │ │
│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 │
│다) 보관시설의 주위 2 m 이내에는 화 │ │
│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 │ │
│질을 두지 말 것 │ │
│라)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 │ │
│록 조치할 것 │ │
│마)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 │ │
│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 │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 │ │
│을 것 │ │
│바)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 │ │
│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 │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 │
│들어가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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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 │ │
│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 │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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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
│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 │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 │ │
│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 │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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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 │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 │ │
│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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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기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변형 및 │ │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 │ │
│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 │ │
│께 및 구조를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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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 │ │
│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 │ │
│여서는 아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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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