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저장설비ㆍ감압설비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기준
1)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의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용기는 충돌 등 충격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용기에서 배기관 또는 소음기 외면까지의 간격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철판격벽으로 방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4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용기는 캠핑용자동차의 진동ㆍ긴급발차 또는 정지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용기는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용기바닥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6) 용기는 용기밸브를 위로(하늘방향)하여 세워서 설치할 것
7)용기는 추돌ㆍ충돌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캠핑용자동차의 최후단부로부터 300mm 이상 유지할 것
8) 용기는 캠핑용자동차 외부에 설치된 별도의 보관실(이하 "용기보관실"이라 한다) 또는 캠핑용자동차의 다른 공간과 구분된 보관함(이하 "용기보관함"이라 한다) 안에 설치할 것
가)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차체 외면 보다 돌출되게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캠핑용자동차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할 것
다)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캠핑용자동차 내부와 구분ㆍ밀폐하여 설치할 것
라)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용기의 교체 및 주변 설비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가질 것
마)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전기장치 등 불꽃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을 것
바)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외부 충격에 의해 이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사)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PG용기를 캠핑용자동차의 취사ㆍ난방용으로 설치ㆍ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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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스설비기준
1)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용기에 직결하지 않는 형식의 압력조정기는 조정기의 입구부에 재액화된 액화석유가스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용기밸브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다) 압력조정기는 균압공으로 눈ㆍ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라) 압력조정기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마) 압력조정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바) 압력조정기는 용기의 제거나 교체가 원활하도록 설치할 것
사) 압력조정기는 용기보관실, 용기보관함 또는 캠핑용자동차 외부의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2) 중간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에 대하여 퓨즈콕ㆍ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소비량이 19,400㎉/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2) 가스소비량이 19,400㎉/h 이하인 연소기가 강관ㆍ동관ㆍ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제품 성능이 사용압력 등 해당 설치 환경에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연결된 배관
(3)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나) 중간밸브와 퓨즈콕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과 유량에 맞는 것일 것
다) 압력조정기의 출구측 배관에는 압력조정기와 접하도록 배관용밸브 및 압력측정기구 접속 이음관(이하 "가압구"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상용압력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단감압식압력조정기의 2차조정기 출구측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배관용밸브 및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을 것
나)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 호스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0.5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라) 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등을 통해 은폐되는 모든 부분이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마) 호스는 캠핑용자동차 외부(차량 하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호스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보호관 사이에는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실리콘 등의 비금속재질로 마감조치 할 것. 다만, 라목1) 본문에 따른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캠핑용자동차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바) 호스는 전선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사) 고압호스(측도관 및 투윈호스를 말한다)는 용기보관실, 용기보관함 또는 캠핑용자동차 외부에 설치할 것
라. 배관설비기준
1)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 또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다만,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할 수 있고,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다만, 캠핑용자동차 외부에서 가스연소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접속구(접속구 전단에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에는 고무캡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배관외면에서 배기관 또는 소음기 외면까지의 간격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철판격벽으로 방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4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등을 통해 은폐되는 모든 부분이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배관을 천정ㆍ벽ㆍ바닥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일반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할 것
6) 배관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고,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할 것
7) 배관은 진동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
8)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보호관 사이에는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실리콘 등의 비금속재질로 마감조치 할 것
9)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인 것은 0.5m마다, 13㎜ 이상의 것은 1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10)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하고, 배관과 호스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 절연조치를 한 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1)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2) 배관은 환기 또는 공조 덕트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13) 배관은 전기나 통신선과 같은 덕트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14) 배관을 접합할 때에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할 것
15) 배관설비의 기밀시험 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고압배관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 및 호스는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 30㎪ 초과인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35㎪ 중 높은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16) 1)부터 15)까지 외에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5.1, 2.5.3(2.5.3.2는 제외한다), 2.5.4.1(2.5.4.1.2는 제외한다)에 따를 것. 다만, 2.5.4.1.1(2)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관의 경우에는 플레어 이음을 할 수 있다.
마. 연소기 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캠핑용자동차 내부의 안전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상시 환기가 가능한 환기구나 환풍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환기구의 크기, 위치 등 세부사항은 캠핑용자동차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장고 및 가스난방기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할 것
4)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는 욕실ㆍ세면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ㆍ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하며, 조작ㆍ연소확인 및 점검ㆍ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6) 국내에서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를 설치한 시공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할 것
7)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고,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상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8) 가스보일러ㆍ가스온수기ㆍ흡수식냉장고 등의 배기통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알루미늄강판 등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9)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여유 공간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를 것
10)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배기통 및 배기통 접속부는 이동중 진동(vibration)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된 것일 것
12) 난방기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것
13) 의류 건조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의류건조기는 보풀(moisture-lint)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termination fitting)를 통해 밖으로 배기되도록 설치할 것
나)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는 다음 기준에 맞게 제조자가 제공한 것일 것
(1) 의류건조기의 보풀 배기덕트는 다른 덕트, 환기구 또는 굴뚝과 연결하지 말 것
(2) 배기덕트는 캠핑용자동차 하부에서 끝나지 않도록 충분히 길게 설치할 것
(3)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는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할 것
다) 의류건조기는 강제급배기식으로 설치할 것
14)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시스템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연료전지는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연료전지는 캠핑용자동차 내부에 대해 방습(vapor resistant)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 연료전지는 캠핑용자동차에 단단히 부착할 것
라) 연료전지는 검사, 서비스,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15) 그 밖의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를 것
바. 사고예방설비기준
1)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가스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경보기(단독형 또는 분리형 모두 설치 가능하다)를 설치하되, 캠핑용자동차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바닥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되, 캠핑용자동차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30㎝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천정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외기에 직접 면하도록 바닥에 지름 30㎜ 이상의 원형 환기통을 2개소(지름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4) 흡수식 냉장고는 실내에 유출된 배기가스의 축적분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냉장고 하단부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사. 표시기준
1)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 외면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하고, 경계표시 규격은 아래와 같이 할 것
┌───────┐
│LPG용기보관함 │ -규격:7×3cm이상
│ │ -색상:흰색(바탕),적색(LPG, ), 흑색(용기보
│ │ 관함)
│ │ -수량: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마다
│ │ -게시위치:저장설비 외면
└───────┘
2) 연소기 주변 등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3호서식의 캠핑용자동차 LPG사용 안전수칙을 게시할 것
3) 연소기 주변에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
│ 경 고 │ -규격: 7×3cm 이상
├─────────────────┤ - 색상: 흰색, 회색(바탕),적색(경고), 흑색 │
│이곳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 (글자)
│마십시오. │ - 수량: 연소기 주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 곳마다
│있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치: 연소기 주변
└─────────────────┘
4) 캠핑용자동차 거주공간에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
│ 경 고 │ -규격: 7×3cm 이상
├─────────────────┤ -색상: 흰색, 회색(바탕),적색(경고), 흑색│
│캠핑용자동차 내부에 LPG 용기를 │ (글자)
│두지 마십시오. │ -수량: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곳마다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 -위치: 캠핑용자동차 내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
│있습니다. │
└─────────────────┘
5) 가스레인지 근처에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
│ 경 고 │ -규격: 7×3cm 이상
├──────────────────┤ -색상: 흰색, 회색(바탕),적색(경고), 흑색│
│난방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 (글자)
│마십시오. │ -수량: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곳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 -게시위치: 가스레인지 주변
│있으며, 이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아. 용품의 사용 제한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가스용품 중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인증)를 받아 합격표시(CE, UL, CSA, ETL 등)를 하여 수입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1)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2)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캠핑용자동차 안에서의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3) 주행 중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잠가 놓을 것
4) 캠핑용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가 놓을 것
6) 캠핑용자동차는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된 곳에 주차할 것
7)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않을 것
8)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을 제외하고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두지 않을 것
9)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연소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가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10) 가스보일러 등을 가동하기 전에는 배기통 등의 먼지와 겨울철에 쌓인 눈을 제거할 것
11) 연소기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1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휴대용 가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13) 용기 교체는 라이터 등 그 외 발화물질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
14) 가스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 중간 밸브를 잠가 놓을 것
15) 캠핑용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용기 밸브를 잠그고, 압력조정기를 가스용기에서 분리하여 놓을 것
16) 환기구에 설치된 망(screens)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할 것
17)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외부인에 의한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잠가 놓을 것
나. 점검기준
1)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용기를 교체한 후에는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점검할 것
다. 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검사기준
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1) 완성검사 │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2) 정기검사 │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가목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KGS FU431에 따를 것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캠핑용자동차)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신청인 │ 시공업자 상호: │ 등록번호:
(가스시설시 ├──────────────┴───────────────────────────────
공업자 │ 자동차등록번호(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
또는 수입자)├──────────────┬───────────────────────────────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검사 희망 연월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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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수수료
제출서류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 │6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된 │관이 정한 수수료(저장능력 100kg 이하의 액
│다) 1부 │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
│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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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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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검사 │?│증명서 작성 │?│통 보 │
└──────┘ └────────┘ └──────────┘ └────────┘ └────────┘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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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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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2. 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제출하는 가스시설 시공도면은 저장설비(용기)에서부터 연소기까지
모든 가스시설이 상세히 작성된 것(중간밸브, 연소기 사양 포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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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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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완성검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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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대상 │자동차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사용시설 │(또는 차대번호) ││ │ ┃
┃ ├────────┼┴──────┴─────────────────────────┨
┃ │소재지 │ ┃
┠────────┼────────┼─────────────────────────────────┨
┃가스시설시공업자│상호(명칭) │ ┃
┃(또는 수입업자) ├────────┼┬──────┬─────────────────────────┨
┃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완성검사자 │검사원 성명 ││검사 연월일 │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고시 제3조제5항 ┃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사용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 연소기, │ ┃
┃│ │가스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 사용자께 │ ┃
┃│ │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 ┃
┃│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 │ ┃
┃│ │야 합니다. │ ┃
┃├─────┼───────────────────────────────────────┤ ┃
┃│시공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 │ ┃
┃│(제조자· │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
┃│수입자)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 ┃
┃│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 │ ┃
┃│ │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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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 ┃
┃│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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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 ┃
┃│ │기준에 근거하여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 │ ┃
┃│ │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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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주소: ┃
┃ 담당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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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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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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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발급되기 전에 가스시설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란에는 별도의 식별번호가 ┃
┃기재되며, 해당 식별번호는 자동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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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