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17개 · 시행 2021-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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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ㆍ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이란 연구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ㆍ홍보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① 삭제 <2019. 10. 23.>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
4.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계획)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폐기방법,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비상조치계획) 연구실책임자는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2019. 10. 23.>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겨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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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
│ │
│ 연구실 안전현황표1) │
│ │
│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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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구 분 │ ┃│
│┃ │ │ │ □ 대 학 │ □ 연구 기관 ┃│
│┃ │ │ │ │ ┃│
│┃ │ │ │ □ 기업부설(연)│ □ 기 타 ┃│
│┃ │ │ │ ┃│
│┣━━━━┿━━━━━━━━┯┷━━━━━━━━━━━━┷━━━━━━━━━━━━━━━━━━━━━┫│
│┃연구실 │연구실명2) │ ┃│
│┃개요 │ ├───────────────────────────────────┨│
│┃ │ │ ┃│
│┃ ├────────┼───────────────────────────────────┨│
│┃ │연구실 위치 │ 동 층 호 ┃│
│┃ ├────────┼───────────────────────────────────┨│
│┃ │연구 분야 │ ┃│
│┃ │(복수선택 가능) │ □ 화 학 / 화 공│ □ 건 축 / 환 경 ┃│
│┃ │ │ │ ┃│
│┃ │ │ □ 기 계 / 물 리│ □ 에너지 / 자 원 ┃│
│┃ │ │ │ ┃│
│┃ │ │ □ 전 기 / 전 자│ □ 기 타 ┃│
│┃ │ │ │ ┃│
│┃ │ │ □ 의 학 / 생 물│ ┃│
│┃ │ │ ┃│
│┃ ├────────┼────────────┬──────────┬───────────┨│
│┃ │연구실책임자명 │ │연락처 (e-mail 포함)│ ┃│
│┃ ├────────┼────────────┼──────────┼───────────┨│
│┃ │연구실안전관리 │ │연락처 (e-mail 포함)│ ┃│
│┃ │담당자명 │ │ │ ┃│
│┠────┴────────┾━━━━━━━━━━━━┷━━━━━━━━━━┷━━━━━━━━━━━┫│
│┃비상연락처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병원 : ┃│
│┃ │사고처리기관(소방서 등) : 기타 : ┃│
│┠─────────────┼───────────────────────────────────┨│
│┃연구실 수행 연구활동명4) │ 1. ┃│
│┃(실험/연구과제명) │ 2. ┃│
│┃ │ ? ┃│
│┠────────┬────┼────────────┬──────────────────────┨│
│┃ │연 번 │이 름 (성별 표시) │직 위5) (교수/연구원/학생 등) ┃│
│┃연구활동종사자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 번 │기자재명 │규 격 (수량)│활용 용도 │비 고 ┃│
│┃기자재 │ │(연구기구? 기계ㆍ장비)│ │ │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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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유해인자 ┃ │
│┠──────────────────────────────────────────────────┨ │
│┃┌────────┬─────────────────────────────────┐ ┃ │
│┃│화학물질6) │ │ ┃ │
│┃│ │ - 보유 물질 - │ ┃ │
│┃│ │ │ ┃ │
│┃│ │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 │
│┃│ │ │ │ ┃ │
│┃│ │ □ 물 반응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 │
│┃│ │ │ │ ┃ │
│┃│ │ □ 발화성 물질 │□ 자기반응성 물질 │ ┃ │
│┃│ │ │ │ ┃ │
│┃│ │ □ 금속부식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 │
│┃│ │ │ ┃ │
│┃├────────┼─────────────────────────────────┤ ┃ │
│┃│가 스7) │ │ ┃ │
│┃│ │ - 보유 물질 - │ ┃ │
│┃│ │ │ ┃ │
│┃│ │ □ 가연성(또는 인화성)가스 │ □ 압축가스 │ ┃ │
│┃│ │ │ │ ┃ │
│┃│ │ □ 산화성가스 │ □ 액화가스 │ ┃ │
│┃│ │ │ │ ┃ │
│┃│ │ □ 독성가스 │ □ 고압가스 │ ┃ │
│┃│ │ │ ┃ │
│┃│ │ □ 기 타 (가스명 : ) │ ┃ │
│┃│ │ │ ┃ │
│┃├────────┼─────────────────────────────────┤ ┃ │
│┃│생물체 │- 보유 생물체- │ ┃ │
│┃│ │ □ 고위험병원체 │ ┃ │
│┃│ │ □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3 위험군 │ ┃ │
│┃│ │ □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4 위험군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미생물, 동물, 식물 포함) │ ┃ │
│┃├────────┼─────────────────────────────────┤ ┃ │
│┃│물리적 유해인자 │ │ ┃ │
│┃│ │ □ 소음 │ □ 진동 │ □ 방사선 │ ┃ │
│┃│ │ │ │ │ ┃ │
│┃│ │ □ 이상기온 │ □ 이상기압│ □ 분진 │ ┃ │
│┃│ │ │ │ │ ┃ │
│┃│ │ □ 전기 │ □ 레이저 │ □ 위험기계ㆍ기구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24시간 가동여부 │ □ 가동 │정전 시 비상 발전설비 등 │□ 보유 │ ┃ │
│┃│ │ □ 미가동│보유 여부 │□ 미보유 │ ┃ │
│┃└────────┴─────┴─────────────┴─────────────┘ ┃ │
│┣━━━━━━━━━━━━━━━━━━━━━━━━━━━━━━━━━━━━━━━━━━━━━━━━━━┫ │
│┃ 개인보호구 현황 및 수량8) ┃ │
│┠──────────────────────────────────────────────────┨ │
│┃┌─────────┬┬─────────┬┬───────┬┐ ┃ │
│┃│보안경/고글/보안면││안전화/내화학장화 ││귀마개/귀덮개 ││ ┃ │
│┃│ ││/절연장화 ││ ││ ┃ │
│┃├─────────┼┼─────────┼┼───────┼┤ ┃ │
│┃│레이저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실 가운 ││ ┃ │
│┃├─────────┼┼─────────┼┼───────┼┤ ┃ │
│┃│안전모/머리커버 ││방진/방독/송기 ││보호복 ││ ┃ │
│┃│ ││마스크 ││ ││ ┃ │
│┃├─────────┼┴─────────┴┴───────┴┤ ┃ │
│┃│기타 │ │ ┃ │
│┃└─────────┴────────────────────┘ ┃ │
│┣━━━━━━━━━━━━━━━━━━━━━━━━━━━━━━━━━━━━━━━━━━━━━━━━━━┫ │
│┃ 안전장비 및 설비 보유현황 ┃ │
│┠──────────────────────────────────────────────────┨ │
│┃ ┃ │
│┃ □ 세안설비(Eye washer) │□ 비상샤워시설 │□ 흄후드 │□ 국소배기장치 ┃ │
│┃ │ │ │ ┃ │
│┃ □ 가스누출경보장치 │□ 자동차단밸브(AVS)│□ 중화제독장치(Scrubber) │□ 가스실린더캐비넷 ┃ │
│┃ │ │ │ ┃ │
│┃ □ 케미컬누출대응킷 │□ 유(油)흡착포 │□ 안전폐액통 │□ 레이저 방호장치 ┃ │
│┃ │ │ │ ┃ │
│┃ □ 시약보관캐비넷 │□ 글러브 박스 │□ 불산치료제(CGG) │□ 소화기 ┃ │
│┃ ┃ │
│┃ □ 기타 ( ) ┃ │
│┃ ┃ │
│┣━━━━━━━━━━━━━━━━━━━━━━━━━━━━━━━━━━━━━━━━━━━━━━━━━━┫ │
│┃연구실 배치현황9) ┃ │
│┠────┰─────────────────────────────────────────────┨ │
│┃배치도 ┃주요 유해인자 위험설비 사진 ┃ │
│┠────╂─────┰───────────────────────────────────────┨ │
│┃<전 체><해당사진><해당사진> ┃ │
│┃ ┠─────╂───────────────────────────────────────┨ │
│┃ ┃<해당사진><해당사진> ┃ │
│┗━━━━┻━━━━━┻━━━━━━━━━━━━━━━━━━━━━━━━━━━━━━━━━━━━━━━┛ │
├─────────────────────────────────────────────────────────────────────────────────┤
│ 1) 해당 연구실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연구실 개요, 수행 연구개발활동명,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주요 │
│기자재 현황, 연구실 유해인자, 개인보호구 현황 및 수량, 연구실 배치 현황)을 작성 │
│ - 연구실안전현황은 연구실당 1개만 작성하는 것이며, 연구/실험/실습별 개별로 작성사항은 아님 │
│ 2) 첫 째 줄은 연구실 명을 작성하고 두 번째 줄은 단과대학명/학과명/부서명/팀명 등 연구실 소속을 작성 │
│ 3) 사고발생시 조치를 위한 내부 및 외부 기관 연락처를 작성(사고처리 기관 및 병원 등) │
│ 4) 해당 연구실에서 고시 시행 이후 시작된 연구명(실험명/프로젝트명) 전체를 각각 작성 │
│ 5) 직위는 교수, 연구원(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파견연구원 등), 학생(대학원생, 학부생 등) 구분하여 작성 │
│ 6)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종류를 표기(중복으로 표기 가능) │
│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 │
│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 ※ 인화성 물질 : -20 ℃,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물질 │
│ ※ 물 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 ※ 산화성 물질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 │
│를 촉진하는 물질 │
│ ※ 자기반응성물질 : 열적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물질 │
│ ※ 발화성물질 : 적응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거나 주위의 에너지 공급없이 공기와 │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 │
│ ※ 유기과산화물 : -2가의 ?0-0-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 │
│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
│ ※ 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
│ 7) 연구실내에서 사용 및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에 대하여 작성 │
│ ※ 가연성가스 :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 │
│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
│이상인 가스 │
│┌──────┬────────────────────────────────────────────────────────────────────────┐│
││가연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 ││
││종류 │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 ││
││ │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등 ││
│└──────┴────────────────────────────────────────────────────────────────────────┘│
│ ※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
│자연발화하는 가스, 20℃, 표준압력 101.3㎪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말함 │
│ ※ 압축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
│모든 가스를 포함) │
│ ※ 산화성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 │
│소를 돕는 가스 │
│ ※ 액화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 고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50℃에서 │
│+65℃인 가스), 저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65℃를 초과하는 가스)로 구분됨 │
│ ※ 독성가스 :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 │
│┌─────┬────────────────────────────────────────────────────────────────────────┐ │
││독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 │ │
││종류 │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 │
││ │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등 │ │
│└─────┴────────────────────────────────────────────────────────────────────────┘ │
│ ※ 고압가스 : 20℃, 200㎪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
│ 8)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구의 수량에 대하여 작성 │
│ 9) 연구실 배치도를 서식에 붙여 넣었을 때 너무 작아 배치도 구분이 어렵다면, 따로 A4크기로 첨부하여 같이 게시 │
└─────────────────────────────────────────────────────────────────────────────────┘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1) │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
│ │
│┏━━━━━━━━━━━━━┯┯━━━━━━━━━━━┯┓ │
│┃연구명 ││연구기간 │┃ │
│┃(실험?실습/연구과제명) ││(실험? 실습/연구과제)│┃ │
│┣━━━━━━━━━━━━━┿┷━━━━━━━━━━━┷┫ │
│┃연구(실험?실습/연구과제) │ ┃ │
│┃주요 내용 │ ┃ │
│┣━━━━━━━━━━━━━┿━━━━━━━━━━━━━┫ │
│┃연구활동종사자2) │ ┃ │
│┗━━━━━━━━━━━━━┷━━━━━━━━━━━━━┛ │
│━━━━━━━━━━━┯━━━━━━━━━━━━━━━━━━━━━━━━━━━━━━━━━━━━━━━ │
│ 유해인자 │유해인자 기본정보3) │
│━━━━━━━━━━━┿━━━━━┯━━━━━┯━━━━━━┯━━━━━━━━━━━┯━━┯━━━━━ │
│ 1) 화학물질 │CAS NO4) │보유 │GHS등급5) │화학물질의 유별 및 │위험│필요 │
│ ├─────┤수량 │(위험, 경고)│성질6) │분석│보호구7) │
│ │물질명 │(제조연도)│ │(1∼6류)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 스 │가스명 │보유 │가스종류 │위험│필요 │
│ │ │수량 │(특정, 독성, 가연성, 고압, │분석│보호구7) │
│ │ │ │액화 및 압축 등) │ │ │
│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3) 생물체8) │생물체명 │고위험병원체│위험군 분류 │위험│필요 │
│ (고위험병원체 │ │해당여부 │ │분석│보호구7) │
│ 및 제3,4위험군)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4) 물리적 유해인자9)│기구명 │유해인자종류│크기10) │위험│필요 │
│ │ │ │ │분석│보호구7) │
│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1) 연구실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험(실험?실습, 연구과제 포함)에 대하여 각각 작성 │
│ 2) 해당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이름을 작성. 단, 학부 실험 등 대규모 인원이 실험을 수행 │
│또는 참여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수 및 실험 시간만 작성 │
│ 3) 해당 연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작성 │
│ 4) CAS No.(Chemical Abstract Service Resister Number,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제조ㆍ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 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GHS그림문자 및 신호어(위험, 경고 등)를 작성 │
│ 6)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따라 화학물질의 유별(1류∼6류) 및 성질(산화성고체, │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등)을 구분하여 작성 │
│┏━━━━━━━━━━━━━━━━━━━━━━━━━━━━━━━━━━━━━━━━━━┓ │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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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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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산화성고체│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물질 및 │인화성액체│자기 │산화성액체┃ │
│┃ ┃ │ │물 반응성 물질 │ │반응성물질│ ┃ │
│┗━━┻━━━━━┷━━━━━┷━━━━━━━━━┷━━━━━┷━━━━━┷━━━━━┛ │
│ 7) 필요보호구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표(별지 제1호서식)’에서 작성한 개인보호구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 8) 생물체란 미생물 및 동물 등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
│ ※ 서식에 작성 시 제3,4위험군의 경우 고위험 병원체를 제외한 위험군만 작성 │
│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위험군으로 │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별표2와 같다. │
│┌──────┬──────────────────────────────────────────────┐ │
││위험군 분류 │분류 기준 │ │
│├──────┼──────────────────────────────────────────────┤ │
││제1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
│├──────┼──────────────────────────────────────────────┤ │
││제2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하며, 환경 │ │
││ │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생물체 │ │
│├──────┼──────────────────────────────────────────────┤ │
││제3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며, │ │
││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생물체 │ │
│├──────┼──────────────────────────────────────────────┤ │
││제4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치명적이고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우며, 환경 │ │
││ │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생물체 │ │
│└──────┴──────────────────────────────────────────────┘ │
│ │
│ 9) 물리적 유해인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별표11의2(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의 기준) │
│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 ??진동: 착암기, 핸드 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립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
│국소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
│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 │
│성자선 등의 전자선 │
│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
│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
│ ??분진: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비산강하(飛散降下)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 │
│ ※ 전기, 레이저, 위험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
│12종, 조립에 의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 포함) 등도 물리적 유해인자에 포함 │
│ 10)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값 또는 제품 인증서 또는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리적 인자값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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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 │
│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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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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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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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연구?실험 절차 │위험분석│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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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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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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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일│연구실명│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명 │주요변경사항* │조치 내용** ┃
┃번호│ │ ├──┬───┤(연구기간) │ │(조치 완료일) ┃
┃ │ │ │성명│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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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성
- 개선사항을 간단히 작성
-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날짜를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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