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9개 · 시행 2023-10-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 법령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ㆍ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
┃구분 │생활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폭력예방 및 │약물 및 │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 │ │ │신변보호교육│사이버 중독 │ │ │ ┃
┃ │ │ │ │예방 교육 │ │ │ ┃
┃ │ │ │ ├───┬────┤ │ │ ┃
┃ │ │ │ │약물 │사이버 │ │ │ ┃
┃ │ │ │ │중독 │중독 │ │ │ ┃
┃ │ │ │ │예방 │예방 │ │ │ ┃
┣━┯━┿━━━━━━┿━━━━━━┿━━━━━━┿━━━┿━━━━┿━━━━━━┿━━━━━━┿━━━━━━┫
┃교│유│13 │10 │8 │5 │5 │6 │2 │2 ┃
┃육│치│ │ │ │ │ │ │ │ ┃
┃시│원│ │ │ │ │ │ │ │ ┃
┃간├─┼──────┼──────┼──────┼───┼────┼──────┼──────┼──────┨
┃ │초│12 │11 │8 │5 │5 │6 │2 │2 ┃
┃ │등│ │ │ │ │ │ │ │ ┃
┃ │학│ │ │ │ │ │ │ │ ┃
┃ │교│ │ │ │ │ │ │ │ ┃
┃ ├─┼──────┼──────┼──────┼───┼────┼──────┼──────┼──────┨
┃ │중│10 │10 │10 │6 │4 │6 │3 │2 ┃
┃ │학│ │ │ │ │ │ │ │ ┃
┃ │교│ │ │ │ │ │ │ │ ┃
┃ ├─┼──────┼──────┼──────┼───┼────┼──────┼──────┼──────┨
┃ │고│10 │10 │10 │7 │3 │6 │3 │2 ┃
┃ │등│ │ │ │ │ │ │ │ ┃
┃ │학│ │ │ │ │ │ │ │ ┃
┃ │교│ │ │ │ │ │ │ │ ┃
┣━┷━┿━━━━━━┿━━━━━━┿━━━━━━┿━━━┷━━━━┿━━━━━━┿━━━━━━┿━━━━━━┫
┃횟수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
┃ │2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
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식1-1> 학생 안전교육실시 실적보고
학생 안전교육 실적보고
━━━━━┯━━━━━━━━━━━━━
학교명 │
─────┼┬────┬┬────┬─
학교급 ││학급 수 ││학생 수 │
─────┼┴────┴┴────┴─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
━━━━━━━━━┯━━━━━━━━━━━━━━━━━━━━━━━━━━━━━━━━━━━━━━━━━
구분 │ 안전교육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약물 및 사이버 │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교육 │교육 │신변보호교육│중독 예방 교육 │교육 │교육 │교육
│ │ │ ├──┬─────┤ │ │
│ │ │ │약물│사이버 │ │ │
│ │ │ │중독│중독 │ │ │
│ │ │ │예방│예방 │ │ │
━━━━━━━━━┿━━━━┿━━━━┿━━━━━━┿━━┿━━━━━┷┯━━━┿━━━━┿━━━━━
시간 │ │ │ │ │ │ │ │
(단위활동, 차시)│ │ │ │ │ │ │ │
─────────┼────┼────┼──────┼──┼──────┼───┼────┼─────
횟수 │ │ │ │ │ │ │ │
━━━━━━━━━┷━━━━┷━━━━┷━━━━━━┷━━┷━━━━━━┷━━━┷━━━━┷━━━━━
┌────────────────────────────────────────────────────┐
<작성방법>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
│기재 │
│2. 교육 실적은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을 입력 │
│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0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0시간÷10학급 = 10시간) │
│3. 시간 입력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차시임 │
│4.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분산하여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횟수를 입력 │
│ (예시: 10학급의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10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0회÷10학급 = 1회) │
│5.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
│ │
└────────────────────────────────────────────────────┘
<서식 1-2>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 보고
교직원 등 안전교육 실적보고
━━━━━┯┯━━━┯━━━━━━
학교명 ││학교급│
─────┼┴───┴──────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
□ 교직원
━━━━━━━┯━━━━━━━━━━━━━━━━━━━━
구분 │교육 이수자 현황
├────────────────┬───
│총원 │비고
│ ┌─────┬───────┤
│ │이수자 수 │ 미 이수자 수 │
━━━━━━━┿━━┿━━━━━┿━━━━━━━┿━━━
교원 │ │ │ │
───────┼──┼─────┼───────┤
직원 │ │ │ │
───────┼──┼─────┼───────┤
계약제교직원│ │ │ │
━━━━━━━┷━━┷━━━━━┷━━━━━━━┷━━━
□ 교육활동참여자
━━━━━━━━━━━━━━━━━━━━━━━━━━━
교육 실시 현황
───────────────────────┬───
총원 │비고
┌───────────┬───────┤
│실시자 수 및 시간 │ 미 실시자 수 │
├─────┬─────┤ │
│실시자 수 │평균 │ │
│ │실시 시간 │ │
━━━┿┯━━━━┷━━━━━┿━━━━━━━┿━━━
││ │ │
━━━┷┷━━━━━━━━━━┷━━━━━━━┷━━━
┌────────────────────────────────────────────────────┐
<작성방법>
│1.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
│2. 교직원은 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계약제 교직원은 기간제교사, 강 │
│사,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계약에 의해 교원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
│함. 단 학생교육과 관련이 적은 조리직원 및 용역직원 등은 미포함 │
│3.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거한 자로써 배움터 지킴이, │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
│4. 교직원의 이수자는 15시간 이상(3년 미만 종사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 │
│직원 수를 기재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기 │
│재함 │
│5. 안전교육 이수는 안전교육 영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15시간이상 단일 연수과정 또는 │
│단일 영역별 안전 교육의 합(3개 영역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됨 │
│ ※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은 반드시 포함 │
│ ※ 3년 미만 계약 체결한 종사자는 안전교육 영역 의무 적용 제외 │
│6. 교육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
│7. 이수자는 3년(’14.11월~)이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를 누적하여 입력(이전학교 이 │
│수 실적 포함)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는 계약 기간별 적용 시간으로 적용 │
└────────────────────────────────────────────────────┘
<서식1-3>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
학교명 │
─────┼┬─────┬┬────┬─
학교급 ││교직원 수 ││학생 수 │
─────┼┴─────┴┴────┴─
실적기간│ 201?학년도 ?학기
━━━━━┷━━━━━━━━━━━━━━
━━━━━━━━━━━┯━━━━━━━━━━━━━━━━━━━━━━━━━━━
구분 │재난대비훈련 유형
├─────┬──┬─────┬─────┬──────
│화재 │지진│방사능재난│화학물질 │기타재난
├──┬──┤ │ │유출사고 ├──┬───
│자체│합동│ │ │ │횟수│유형
━━━━━━━━━━━┿━━┿━━┿━━┿━━━━━┿━━━━━┿━━┿━━━
실시횟수 │ │ │ │ │ │ │
(훈련실시 횟수, 회) │ │ │ │ │ │ │
━━━━━━━━━━━┷━━┷━━┷━━┷━━━━━┷━━━━━┷━━┷━━━
┌────────────────────────────────────────────────────────┐
<작성방법>
│학교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 한국학교 중 구분하여 기재 │
│2. 훈련 실적은 학교별 한 학기 동안 실시한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입력 │
│ (예시: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총 2회(화재1, 지진1)의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을 경우, 실시횟수에 각 각 숫자 1 입력)│
│3. 전 교직원 및 학생이 실시한 재난대비훈련만 작성 │
│4. 실시횟수는 재난유형별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를 입력 │
│ ※ 기타재난 유형에는 폭염, 풍수해, 대설?한파, 테러, 민방공, 해양사고 등이 있으며, 비고란에 유형 입력 │
│5. 훈련실적은 1학기(제출:8월31일)와 2학기(제출: 12월31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 ※ 2학기 실적 제출 시 1학기에 실시한 훈련 실적을 누적하여 입력 │
│ │
└────────────────────────────────────────────────────────┘
[별표2]
┏━━━┯━━━━━━━━━━━━┯━━━━━━━━━┯━━━━━━━━━━━┯━━━━━━━━━━━┯━━━━━━━━━━┯━━━━━━━━━━┯━━━━━━━━━┓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약물 및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
┃ │ │ │신변보호교육 │사이버 중독 │ │ │ ┃
┃ │ │ │ │예방 교육 │ │ │ ┃
┣━┯━┿━━━━━━━━━━━━┿━━━━━━━━━┿━━━━━━━━━━━┿━━━━━━━━━━━┿━━━━━━━━━━┿━━━━━━━━━━┿━━━━━━━━━┫
┃교│유│교실, 가정, 등 │표지판 및 신호 │내 몸의 소중 │올바른 약물 │화재의 원인과 │1. 일터 안전의 중요 │응급상황 알기 ┃
┃육│치│하굣길에서 안 │등의 의미 등 교 │함과 정확한 │사용법 알기 │예방법 알기 │성 및 안전을 위 │및 도움 요청하 ┃
┃내│원│전하게 생활 │통안전 규칙 알 │명칭 알기 │ │ │해 지켜야 할 일 │기 ┃
┃용│ │하기 │고 지키기 │ │ │ │알기 │ ┃
┃ │ │ │ │ │ │ │ │ ┃
┃ │ │안전한 장소를 │안전한 도로 │좋은 느낌과 싫 │생활주변의 해 │화재 발생 시 │2. 일터 안전시설 │119신고와 주 ┃
┃ │ │알고 안전하게 │횡단법 알기 │은 느낌 알기 │로운 약물?화 │유의사항 및 │현장 체험하기 │변에 알리기 ┃
┃ │ │놀이하기 │ │ │학제품 만지거 │대처법 알기 │ │ ┃
┃ │ │ │ │ │나 먹지 않기 │ │ │ ┃
┃ │ │ │ │ │ │ │ │ ┃
┃ │ │놀이기구나 놀 │어른과 손잡고 │성폭력 예방 │T.V, 인터넷, 통 │각종 자연 재난 │ │손씻기와 소독 ┃
┃ │ │잇감, 도구의 바 │걷기 │및 대처방법 │신기기(스마트 │및 사고 적절하 │ │하기 등 청결 ┃
┃ │ │른 사용법을 알 │ │알기 │폰 등) 등의 중 │게 대처하는 방 │ │유지 하기 ┃
┃ │ │고 안전하게 사 │ │ │독 위해성을 알 │법 알기 │ │ ┃
┃ │ │용하기 │ │ │고 바르게 사용 │ │ │ ┃
┃ │ │ │ │ │하기 │ │ │ ┃
┃ │ │ │ │ │ │ │ │ ┃
┃ │ │실종, 유괴, 미 │교통수단(자전거, │나와 내 주변사 │ │4. 각종 재난 유형 │ │상황별 응급처치 ┃
┃ │ │아 상황 알고 │통학버스 등) │람(가족, 친구 │ │별 대비 훈련 │ │방법 알기 ┃
┃ │ │도움 요청하기 │안전하게 이용 │등)의 소중함을 │ │실시 │ │ ┃
┃ │ │ │하기 │알고 사이좋게 │ │ │ │ ┃
┃ │ │ │ │지내기 │ │ │ │ ┃
┃ │ │ │ │ │ │ │ │ ┃
┃ │ │몸에 좋은 음식, │ │아동학대 신고 │ │ │ │ ┃
┃ │ │나쁜 음식 알기 │ │및 대처방법 알기 │ │ │ │ ┃
┃ ├─┼────────────┼─────────┼───────────┼───────────┼──────────┼──────────┼─────────┨
┃ │초│1. 안전하게 교실, 가정, │안전한 통학로 │학교폭력의 예방 │약물 오남용의 │1. 화재의 원인 및 │일터에서 발생 │응급처치의 상 ┃
┃ │등│공공시설 이용하기 │알기 │및 대처법 알기 │위험성 및 올 │대피요령, 신 │하는 산업 재 │황, 의미, 중요 ┃
┃ │학│ │ │ │바른 약물 복 │고, 전파요령 │해를 알기 │성, 신고?조치 ┃
┃ │교│ │ │ │용법 알기 │알기 │ │방법 알기 ┃
┃ │ │ │ │ │ │ │ │ ┃
┃ │ │2. 학용품?놀이용품의 │교통수단(자전 │학교폭력의 종류를 │중독성물질을 │2. 화상 대처 요령 │2. 일터 안전시설 │심폐소생술 및 ┃
┃ │ │안전한 사용 및 식 │거, 대중교통 │알고, 종류별 예방 │알고 안전한 │알기 │현장 체험하기 │자동제세동기의 ┃
┃ │ │품 안전 알기 │등)의 안전한 │법 알기 │활용 방법 │ │ │사용법 알기 ┃
┃ │ │ │이용법 알기 │ │ │ │ │ ┃
┃ │ │ │ │ │ │ │ │ ┃
┃ │ │3. 실험?실습 시 안 │교통 표지판 │성폭력 예방 및 대 │건전한 사이버 │3. 각종 자연 재난 │ │상처의 종류와 ┃
┃ │ │전에 유의하기 │등 도로 교통 │처방안 알기 │통제 능력 배양 │과 안전한 행동 │ │응급처치 하기 ┃
┃ │ │ │법규 알기 │ │및 사용습관 형 │알기 │ │ ┃
┃ │ │ │ │ │성하기 │ │ │ ┃
┃ │ │ │ │ │ │ │ │ ┃
┃ │ │4. 안전한 놀이활동 │ │내 몸의 소중함을 │ │4. 폭발 및 붕괴, │ │일생생활 속 응 ┃
┃ │ │및 야외 활동 │ │알기 │ │테러 위협 유형별 │ │급처치 알기 ┃
┃ │ │ │ │ │ │대처 요령 알기 │ │ ┃
┃ │ │ │ │ │ │ │ │ ┃
┃ │ │5. 유괴예방, 미아사고 │ │아동학대의 유형 │ │5. 각종 재난 유형 │ │ ┃
┃ │ │예방과 대처 │ │및 대처방안 알기 │ │별 대비 훈련 │ │ ┃
┃ │ │ │ │ │ │실시 │ │ ┃
┃ │ │ │ │ │ │ │ │ ┃
┃ │ │ │ │가족폭력의 개념과 │ │ │ │ ┃
┃ │ │ │ │대처방안 알기 │ │ │ │ ┃
┃ │ │ │ │ │ │ │ │ ┃
┃ │ │ │ │자살 에방 및 생명 │ │ │ │ ┃
┃ │ │ │ │존중 교육 │ │ │ │ ┃
┃ ├─┼────────────┼─────────┼───────────┼───────────┼──────────┼──────────┼─────────┨
┃ │중│공공시설 이용 │이륜차의 안전 │학교폭력의 유형 │향정신성 물질에 │1. 화재의 원인 및 │직업 안전 문 │1.응급처치의 상 ┃
┃ │학│시 안전과 에 │한 이용과 점 │과 현황 및 위험 │대한 위험성?피 │대피?대응요 │화의 필요성 │황, 의미, 중요성, ┃
┃ │교│티켓 알기 │검방법 알기 │성 인식하기 │해 알기 │령, 신고, 전파 │ │신고?조치 방법 ┃
┃ │ │ │ │ │ │요령 알기 │ │알기 ┃
┃ │ │ │ │ │ │ │ │ ┃
┃ │ │식품의 종류에 │자동사 사고의 │학교 폭력 유형별 │중독성 물질에 │2. 화상 대처 요령 │산업 재해의 │2.심폐소생술 및 ┃
┃ │ │따른 안전한 보 │원인과 예방방 │신고?대처방법 │대한 위험성? │알기 │의미?유형과 │자동제세동기의 ┃
┃ │ │관 방법 알기 │법 알기 │알기 │피해 알기 │ │사례별 발생 │사용법 알기 ┃
┃ │ │ │ │ │ │ │현황 이해하기 │ ┃
┃ │ │ │ │ │ │ │ │ ┃
┃ │ │실험?실습실 │대중교통 이용 │자살예방 및 스트 │인터넷 게임 │3. 각종 자연 재난 │안전장비의 올 │3. 상처의 종류와 ┃
┃ │ │및 체육?여가 │안전수칙 알기 │레스 점검과 해소 │사용 규칙 만 │과 안전한 행 │바른 사용방법 │응급처치 하기 ┃
┃ │ │활동의 안전규 │ │방법 알기 │들기 및 실천 │동 알기 │알기 │ ┃
┃ │ │칙을 이해하고 │ │ │ │ │ │ ┃
┃ │ │바른 사용법 │ │ │ │ │ │ ┃
┃ │ │알기 │ │ │ │ │ │ ┃
┃ │ │ │ │ │ │ │ │ ┃
┃ │ │4. 실종, 유괴, 미아 │ │가족과 올바른 의 │스마트폰의 건 │4. 폭발 및 붕괴, │ │4. 일생생활 속 ┃
┃ │ │상황 알고 예방 │ │사소통방법과 가정 │전한 사용 방법 │테러 위협 유형별 │ │응급처치 알기 ┃
┃ │ │하기 │ │폭력 피해자 지원 │ │대처 요령 알기 │ │ ┃
┃ │ │ │ │제도 알기(아동학 │ │ │ │ ┃
┃ │ │ │ │대 포함) │ │ │ │ ┃
┃ │ │ │ │ │ │ │ │ ┃
┃ │ │ │ │성폭력 대처예방 │ │5. 각종 재난 유형 │ │ ┃
┃ │ │ │ │및 대처법 알기 │ │별 대비 훈련 │ │ ┃
┃ │ │ │ │ │ │실시 │ │ ┃
┃ │ │ │ │ │ │ │ │ ┃
┃ │ │ │ │성매매의 위험성 │ │ │ │ ┃
┃ │ │ │ │인식하기 │ │ │ │ ┃
┃ │ │ │ │ │ │ │ │ ┃
┃ │ │ │ │7. 자살 에방 및 생명존│ │ │ │ ┃
┃ │ │ │ │중 교육 │ │ │ │ ┃
┃ ├─┼────────────┼─────────┼───────────┼───────────┼──────────┼──────────┼─────────┨
┃ │고│기호식품의 특성? │1. 이륜차의 안전 │1.학교폭력의 유형과 │1 향정신성 물질에 │1. 화재의 원인 및 대│직업병의 진단, │1.응급처치의 상 ┃
┃ │등│유해성 및 전기? │한 이용과 점검 │현황 및 위험성 인 │대한 위험성? │피?대응요령, 신 │예방 및 대처방 │황, 의미, 중요성, ┃
┃ │학│전자제품의 안전한 │방법 알기 │식하기 │피해 알기 │고, 전파요령 알기 │안 알기 │신고?조치 방법 ┃
┃ │교│사용 방법 알기 │ │ │ │ │ │알기 ┃
┃ │ │ │ │ │ │ │ │ ┃
┃ │ │실험?실습 안 │2. 자동사 사고의 │2. 학교 폭력 유형 │2. 중독성 물질에 │2. 화상 대처 요령 │작업장의 안전 │2.심폐소생술 및 ┃
┃ │ │전 수칙 이해 │원인과 예방방법 │별 신고?대처 │대한 위험성? │알기 │수칙 및 보호장비 │자동제세동기의 ┃
┃ │ │및 보호장구의 │알기 │방법 알기 │피해 알기 │ │알기 │사용법 알기 ┃
┃ │ │바른 사용법 알기 │ │ │ │ │ │ ┃
┃ │ │ │ │ │ │ │ │ ┃
┃ │ │ 체육 및 여가 │3. 대중교통 이용 │3. 성폭력 예방과 │3. 인터넷 게임 사 │3. 각종 자연 재난 │3. 산업 재해의 의 │3. 상처의 종류와 ┃
┃ │ │활동의 안전한 │안전수칙 알기 │대처방법 알기 │용 규칙 만들 │과 안전한 행동 │미?유형과 사례별 │응급처치 하기 ┃
┃ │ │활동 상해 시 │ │ │기 및 실천 │알기 │발생 현황 이해하기 │ ┃
┃ │ │대처방법 알기 │ │ │ │ │ │ ┃
┃ │ │ │ │ │ │ │ │ ┃
┃ │ │4.. 실종, 유괴, 미아 │ │4. 성매매의 위험 │4. 스마트폰의 건전한 │4. 폭발 및 붕괴, │ │4. 일생생활 속 ┃
┃ │ │상황 알고 예방 │ │성과 구조 및 │사용 방법 │테러 위협 유형별 │ │응급처치 알기 ┃
┃ │ │하기 │ │신고 방법 알기 │ │대처 요령 알기 │ │ ┃
┃ │ │ │ │ │ │ │ │ ┃
┃ │ │ │ │5. 자신과 타인(가 │ │5. 각종 재난 유형 │ │ ┃
┃ │ │ │ │족 포함)의 소중 │ │별 대비 훈련 │ │ ┃
┃ │ │ │ │함 인식하기 │ │실시 │ │ ┃
┃ │ │ │ │ │ │ │ │ ┃
┃ │ │ │ │6. 가정폭력 예방 │ │ │ │ ┃
┃ │ │ │ │지침을 알고, │ │ │ │ ┃
┃ │ │ │ │보호하기(아동 │ │ │ │ ┃
┃ │ │ │ │학대 포함) │ │ │ │ ┃
┃ │ │ │ │ │ │ │ │ ┃
┃ │ │ │ │7. 자살 에방 및 생명 │ │ │ │ ┃
┃ │ │ │ │존중 교육 │ │ │ │ ┃
┣━┷━┿━━━━━━━━━━━━┷━━━━━━━━━┷━━━━━━━━━━━┷━━━━━━━━━━━┷━━━━━━━━━━┷━━━━━━━━━━┷━━━━━━━━━┫
┃교육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
┃방법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
┃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
┃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
┗━━━┷━━━━━━━━━━━━━━━━━━━━━━━━━━━━━━━━━━━━━━━━━━━━━━━━━━━━━━━━━━━━━━━━━━━━━━━━━━━━━━┛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이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신한 법령 원문을 글자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법제처(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AI RiskFinder (riskfinder.ai-safety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