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원문

조문·별표 30개 · 시행 2023-09-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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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ㆍ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사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
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대해 제품 판매 전 형식인증 당시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
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5. 기타 관련자료 등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⑧ 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회수설비의 설치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사업자등록증
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수설비의 정기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
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
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의 점검)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서론
가. 이 검사방법은 주유소 저장시설의 통기관에 설치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형상ㆍ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한 형식인증검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형식인증검사 항목은 <표 1>과 같으며, 시험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최종 부적합 처리한다.
<표 1>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항목
┏━━━━┯━━━━━━━━━┯━━━━━┓
┃구 분 │항목 │검사 방법 ┃
┣━━━━┿━━━━━━━━━┿━━━━━┫
┃대기밸브│1. 규격검사 │서류검사 ┃
┃ ├─────────┼─────┨
┃ │2. 외관검사 │육안검사 ┃
┃ ├─────────┼─────┨
┃ │3. 접합부 규격검사│시험검사 ┃
┃ ├─────────┼─────┨
┃ │4. 개방압력검사 │시험검사 ┃
┃ ├─────────┼─────┨
┃ │5. 표시검사 │서류검사 ┃
┠────┼─────────┼─────┨
┃회수밸브│1. 규격검사 │서류검사 ┃
┃및 ├─────────┼─────┨
┃커플링* │2. 외관검사 │육안검사 ┃
┃ ├─────────┼─────┨
┃ │3. 접합부 규격검사│시험검사 ┃
┃ ├─────────┼─────┨
┃ │4. 커플링 규격검사│시험검사 ┃
┃ ├─────────┼─────┨
┃ │5. 회수효율검사 │시험검사 ┃
┃ ├─────────┼─────┨
┃ │6. 표시검사 │서류검사 ┃
┗━━━━┷━━━━━━━━━┷━━━━━┛
*커플링이란 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밸브와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는 호스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하며,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는 1. 2. 4. 6.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 형식인증검사의 재료 및 재질관련 시험은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로 검사하며, 성적서의 인정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라.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양식과 서류를 검토하며 검사를 시작한다.
1) 검사기관의 장은 각 항목별 정보를 검토하고, 제공된 정보가 회수설비의 형식인증을 위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형식인증검사 시 구조, 외관 및 재료 기준은 각 제품의 성능 요구 조건을 위해 세부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검사기관의 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물안전제품의 관한 항목들은 추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부정기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형식인증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1. 나. <표 1>의 검사항목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하여 형식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유증기회수설비 제작자는 해당 모델에 대해 다시 형식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품질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검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품질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형식인증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2. 대기밸브 형식인증검사
가. 적용범위
이 시험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외관 검사
1) 대기밸브의 규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서 양식과 서류를 검토하여 검사한다.
가) 대기밸브에는 가는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을 해당위험물의 인화점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판 및 띠),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또는 국제 공인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 재료는 파단 시 신장율(≥ 5%)과 인장강도(≥ 160N/㎟)를 만족해야 한다.
라) 기타 가이드와 팔레트, 혹은 스프링 등은 표면이 부드럽고 들러붙지 않으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대기밸브의 외관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내부에 있는 증기ㆍ기체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나사 또는 출구연결을 가진 밸브는 작동부품에 손상을 가함이 없이 설치 시 렌치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다)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모든 부품은 작동 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라)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매끄럽고 기공, 모래물림, 터짐 등이 없어야 하며 단조품에서는 터짐, 겹침, 제품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바) 기계 가공 면은 해로운 흠이 없고 다듬질 등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사) 가스나 증기 등이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아)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절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여 가공되어야 한다.
차) 보관 또는 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 규격검사
1) 검사 방법
가)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나사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2) 판정 기준
가) 배관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관용테이퍼나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B 0222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나사산은 밀봉이거나 또는 피치가 0.7㎜ 이상이고, 적어도 5개 이상의 나사산이 맞물려야 하며, 최소 맞물림은 8㎜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관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강제용접식관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B 1503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개방압력검사
1) 개요
통기관의 끝에 설치되는 대기밸브의 기술기준 및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으로 정압시험과 부압시험으로 구분하여 검사한다.
2) 측정원리
이 방법은 대기밸브의 입력부에 공기를 공급하여 가압 및 감압하여 밸브가 열릴 때의 대기밸브의 작동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3) 주의사항
검사 전에 밸브의 파손, 변형 등 온전한 상태를 점검하여 밸브 개방압력 시험시의 접속 부위가 밀착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검사 순서
개방압력검사는 정압시험, 부압시험, 반복시험, 정압시험, 부압시험의 순서로 진행한다.
5) 검사 방법
가) 정압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1과 같다.
┌────────────────────────┐
│ │
└────────────────────────┘
그림 1. 대기밸브 형식인증·성능검사 장치 구성도
(2) 설치대에 누설이 없도록 대기밸브를 설치한다.
(3) 정압발생장치(컴프레셔, 블로워 등)를 가동시킨다.
(4) 제어기를 이용하여 유량을 120㎖/min 으로 조정한다.
(5) 대기밸브에서 누설이 시작될 때 압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6) 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감소시킨다.
(7) (4) ∼ (6)항 시험단계를 3회 실시하여 평균 개방정압값을 계산한다.
나) 부압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1과 같다.
(2) 설치대에 누설이 없도록 대기밸브를 설치한다.
(3) 부압발생장치(진공펌프, 블로워 등)를 가동시킨다.
(4) 제어기를 이용하여 유량을 200㎖/min 으로 조정한다.
(5) 대기밸브에서 흡입이 시작될 때 압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6) 제어기를 이용하여 진공을 서서히 감소시킨다.
(7) (4) ~ (6)항 시험단계를 3회 실시하여 평균 개방부압값을 계산한다.
다) 반복시험
(1) 정압 및 부압시험의 (4) ∼ (6)항의 시험단계를 각각 500회 실시한다.
(2) 반복시험 후 누출 및 기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판정 기준
대기밸브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처리 한다.
- 정압 : 0.6kPa 이상 1.5kPa 이하
- 부압 : 1.5kPa 이상 3.0kPa 이하
마. 표시검사
다음 각 호의 대기밸브 표시사항을 신청서 양식 및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1) 품명
2) 모델명
3) 제조연월
4) 제조번호
5) 제조업체명
6)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유의사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3. 회수밸브 및 커플링 형식인증검사
가. 적용범위
이 시험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관에 설치하는 회수밸브 및 커플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외관 검사
1)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규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서 양식과 서류를 검토하여 검사한다.
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밸브를 개폐조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상 통기방향으로 밸브가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KS D 3705(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판 및 띠),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또는 국제공인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 O-ring 또는 고무패킹은 고무재질로 회수밸브와 체결 시 길이에 대한 여유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 재료)의 B형 II급 이상 일반시험 또는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라) 평상 시 통기방향으로 열려있는 밸브의 개방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마) 회수배관과의 접속부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및 Quick Coupling Type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규격은 그림 2, 3 및 ASTM F1122를 만족하여야 한다.
2)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외관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내부에 있는 증기ㆍ기체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나사 또는 출구연결을 가진 밸브는 작동부품에 손상을 가함이 없이 설치 시 렌치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다)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모든 부품은 작동 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라)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매끄럽고 기공, 모래물림, 터짐 등이 없어야 하며 단조품에서는 터짐, 겹침, 제품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바) 기계 가공 면은 해로운 흠이 없고 다듬질 등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사) 가스나 증기 등이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아)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절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여 가공되어야 한다.
차) 보관 또는 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 규격검사
1) 검사 방법
가)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나사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2) 판정 기준
가) 배관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관용테이퍼나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B 0222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나사산은 밀봉이거나 또는 피치가 0.7㎜ 이상이고, 적어도 5개 이상의 나사산이 맞물려야 하며, 최소 맞물림은 8㎜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관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강제용접식관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B 1503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커플링 규격검사
1) 검사 방법
ASTM F1122 규격의 적합 여부 및 센터프로브의 길이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판정 기준
가) 커플링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ASTM F1122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커플링의 구조 및 규격은 그림 2와 같으며, 센터프로브의 길이는 42mm를 초과 할 수 없다.
다) O-ring 또는 고무패킹은 고무재질로 회수밸브와 체결 시 길이에 대한 여유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 재료)의 B형 II급 이상 일반시험 또는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라) 탱크로리의 회수호스에 장착된 통기관 연결구 체결 시 Poppet 방식의 유증기 누설이 없는 Quick Coupling Type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 │
└──────────────┘
그림 2. 커플링 구조 및 규격
마) 회수호스의 통기관 연결구에 장착된 커플링 암(Coupling Arm)에 의하여 통기방향이 폐쇄되고 회수방향이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회수밸브와 커플링 체결 규격은 그림 3과 같다.
┌────────────────────────┐
│ │
└────────────────────────┘
그림 3. 회수밸브와 커플링 체결 규격(ASTM F1122)
마. 회수효율검사
1) 개요
통기관에 설치되는 회수밸브, 커플링의 기술기준 및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으로 개방유효단면적시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내압시험, 회수율시험, 과압배출 반복시험, 샤프트 반복시험으로 구분하여 검사한다.
2) 검사항목
가) 개방유효단면적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가 평상상태에서 통기방향으로 개방된 단면적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도면을 통하여 규정된 단면적(777.15㎟)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가 회수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 조건에서 공기를 서서히 가압하고 통기방향으로 개방되는 최초의 압력을 측정하여 회수밸브의 과압(10kPa)배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다) 내압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의 통기관측의 상부 또는 하부를 밀폐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일정압력(1Mpa)으로 가압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회수밸브의 변형 또는 누설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방법이다.
라) 회수율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가 회수방향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대기조건에서 공기를 일정유량을 통기방향으로 유입시키고 회수방향으로 배출된 유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배출 공기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다.
마) 과압배출 반복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가 회수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을 2,000회 실시하여 누출 및 기계적인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바) 샤프트 반복시험
이 방법은 회수밸브가 회수방향으로 개방되는 샤프트를 평상상태와 사용상태로 조작하는 시험을 반복(2,000회)하여 회수밸브의 누출 및 기계적 결함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3) 주의사항
시험 전에 밸브의 파손, 변형 등 온전한 상태를 점검하여 회수율 및 과압배출 압력시험의 접속 부위가 밀착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검사 순서
회수효율검사는 개방유효단면적시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내압시험, 회수율시험, 과압배출 반복시험, 샤프트 반복시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내압시험, 회수율시험의 순서로 진행한다.
5) 검사 방법
가) 개방유효단면적시험
과압배출밸브의 단면적은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개방유효단면적을(그림 4) 계산한다.
┌─────────────────┐
│ │
│ │
<예시> 유효단면적 측정예시 │
│ │
│ │
│ │
└─────────────────┘
그림 4. 개방유효단면적 시험
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5와 같다.
┌─────────────────────┐
│ │
└─────────────────────┘
그림 5.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장치 구성도
(2) 설치대에 누설이 없도록 회수밸브를 설치한다.
(3) 압력발생장치(컴프레셔, 블로워 등)를 가동시킨다.
(4) 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5) 회수밸브에서 누설이 시작될 때 압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6) 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감소시킨다.
(7) (4) ∼ (6)항 시험단계를 3회 실시하여 평균 과압배출 개방압력값을 계산한다.
다) 내압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6과 같다.
┌──────────────┐
│ │
└──────────────┘
그림 6. 내압시험 장치 구성도
(2) 입구와 출구를 플랜지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3) 압력발생장치(컴프레셔, 블로워 등)를 가동시킨다.
(4) 공급차단밸브를 연다.
(5) 압력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켜 0.25MPa로 설정하고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6) 누설이 없으면 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켜 1.0MPa에 설정한다.
(7) 공급차단밸브를 닫아 압력발생장치와 분리시킨다.
(8) 시작시간과 압력을 기록한다.
(9) 압력이 변동하는지 관찰하며 최소 10분 동안 확인한다.
(10) 종료시간과 압력을 기록한다.
라) 회수율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7과 같다.
(2) 공급유량발생장치 및 온도, 압력 측정장치가 설치된 설치대에 누설이 없도록 회수밸브를 설치한다.
(3) 회수부에 커플링으로 회수유량 측정장치와 온도, 압력 측정장치를 설치한다.
┌───────────────┐
│ │
└───────────────┘
그림 7. 회수율시험 장치 구성도
(4) 대기압과 습도를 기록한다.
(5) 유량발생장치(컴프레셔, 블로워 등)를 가동시킨다.
(6) 제어기를 이용하여 유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48N㎥/h로 설정한다.
(7) 유량이 안정되었을 때 공급유량과 회수유량을 기록한다. 이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기록한다.
(8) 제어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서서히 감소시킨다.
(9) (5) ∼ (8)항 시험단계를 3회 실시하여 평균 회수율을 계산한다.
마) 과압배출 반복시험
(1)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의 (4) ∼ (6)항 시험단계를 2,000회 실시한다.
(2) 반복시험 후 누출 및 기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샤프트 반복시험
(1) 시험 장치는 그림 8과 같다.
(2) 회수부에 커플링으로 샤프트 반복시험 장치를 설치한다.
(3) 시험시작 시간을 기록한다.
(4) 샤프트 반복시험 장치를 동작시켜 2,000회를 반복한다.
(5) 시험 종료시간을 기록한다.
┌──────────────────┐
│ │
└──────────────────┘
그림 8. 샤프트 반복시험 장치 구성도
6) 회수율 계산
가) 회수율시험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
│회수율 = × 100% │
└─────────┘
여기서, Qa, Qb는 회수부와 입력부의 표준상태(0℃, 1기압) 환산유량이며, 단위는 ㎥/h 이다.
나) 표준상태 환산유량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단, │
└──────────┘
7) 판정 기준
가) 개방유효단면적시험
계산된 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통기방향의 평균 과압배출 개방압력값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다) 내압시험
10분간 가압상태에서 외관 및 구조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전ㆍ후 압력변화는 100㎪ 미만이어야 한다.
라) 회수율시험
평균 회수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과압배출 반복시험
2,000회 반복 검사 실시 후 외형 및 구조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기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샤프트 반복시험
2,000회 반복 검사 실시 후 외형 및 구조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기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표시검사
다음 각 호의 회수밸브 및 커플링 표시사항을 신청서 양식 및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1) 품명
2) 모델명
3) 제조연월
4) 제조번호
5) 제조업체명
6)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유의사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최초 □변경) ├───────────────┨
┃ │60일 ┃
┠────┬──────────┬──────┴───────────────┨
┃신청인 │① 상 호(명칭) │ ┃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③ 성 명(대표자) │ ┃
┃ ├──────────┼─────┬────────────────┨
┃ │④ 연 락 처 │주 소 │ ┃
┃ │ ├─────┼────────────────┨
┃ │ │전화(팩스)│ ┃
┠────┼──────────┼─────┴────────────────┨
┃품 목 │⑤ 품 명 │ ┃
┃ ├──────────┼──────────────────────┨
┃ │⑥ 형 식 │ ┃
┃ ├──────────┼──────────────────────┨
┃ │⑦ 제조번호 │ ┃
┃ ├──────────┼──────────────────────┨
┃ │⑧ 제조년월 │ ┃
┠────┼──────────┴──────────────────────┨
┃비 고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저장시설 회 ┃
┃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등: ┃
┃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2부 ┃
┃ 2. 재료시험성적서 2부(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
┃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
┃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
┃ 5. 견품(완성품) 2개 ┃
┃ 6. 부분품 및 시편 2조 ┃
┃ 7. 기타 관련자료 등 ┃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 ┃
┃ ├───────────────┨
┃ │검사기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신청서 이송 │┃
┃ │ │(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형식인증검사 │┃
┃ │ └─┰─────────┘┃
┃ │ ┃ 60일 ┃
┃ │ ┃
┃ │ ▼ ┃
┃┏━━━━━━┓ │ ┏━━━━━━━━━━━┓┃
┃┃신청인 ┃◀ │ ┃결과 통보 ┃┃
┃┃ ┃ ━┿━━┫(적합통지서 교부) ┃┃
┃┃ ┃ │ ┃ ┃┃
┃┗━━━━━━┛ │ ┗━┳━━━━━━━━━┛┃
┃ │ ┃매 분기 ┃
┃ │ ┃ ┃
┃ │ ┃ ┃
┃ │ ┃
┃ │ ▼ ┃
┃ │ ┏━━━━━━━━━━━┓┃
┃ │ ┃실적 보고 ┃┃
┃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별표 2]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방법(제3조제5항 관련)
1. 이 검사방법은 주유소 저장시설의 통기관에 설치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형상ㆍ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한 성능검사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능검사 항목은 <표 1>과 같으며, 시험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최종 부적합 처리한다.
<표 1>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항목
┏━━━━┯━━━━━━━━━━━━━━━━━┯━━━━━┓
┃구 분 │시험 항목 │검사 방법 ┃
┣━━━━┿━━━━┯━━━━━━━━━━━━┿━━━━━┫
┃대기밸브│개방압력│1. 정압시험 │시험검사 ┃
┃ │ 검사 ├────────────┼─────┨
┃ │ │2. 부압시험 │시험검사 ┃
┠────┼────┼────────────┼─────┨
┃회수밸브│회수효율│1.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시험검사 ┃
┃ │ 검사 ├────────────┼─────┨
┃ │ │2. 내압시험 │시험검사 ┃
┃ │ ├────────────┼─────┨
┃ │ │3. 회수율시험 │시험검사 ┃
┠────┼────┴────────────┼─────┨
┃커플링 │커플링 규격검사 │시험검사 ┃
┗━━━━┷━━━━━━━━━━━━━━━━━┷━━━━━┛
3. 성능검사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따른다.
4. 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샘플 발취 방법은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KS Q ISO 2859-1)에 따른다.
가. 성능검사의 합격품질수준 및 시료의 크기는 <표 2>에 의하며, 시험방법은 1-Ⅰ의 합격품질수준(AQL) 2.5를 적용한다.
나.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품질개선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 모델의 성능검사는 다음 로트부터 연속 2로트에 대하여 시험방법은 1-Ⅱ의 합격품질수준(AQL) 2.5를 적용한다.
다. 샘플링 시료 중에서 결점수가 <표 2>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기관은 신청서의 양식과 서류를 검토하며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기관은 각 항목별 정보가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신청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만족할 만한 정보이어야 한다.
6. 검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ㆍ성능검사 승인을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호와 아)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가) 품명
나) 모델명
다) 형식인증번호
라) 제조연월
마) 제조번호(로트번호)
바) 제조업체명
사)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자) 형식인증ㆍ성능검사 표시 : 40mm×85mm(제품의 크기에 따라 변경가능)
┏━━━━┯┯━━━━┯┓
┃품 명││모 델 명│┃
┠────┼┼────┼┨
┃형식인증││제조연월│┃
┃번 호││ │┃
┠────┼┼────┼┨
┃제조번호││제조업체│┃
┠────┴┴────┴┨
┃검사기관장 (인) ┃
┗━━━━━━━━━━━┛
<표 2>
합격품질 수준표
┏━┯━┯━━━━━━━━━━━━━━━━━━━━━━━━━━━━━┓
┃시│시│합 격 품 질 수 준 (AQL) ┃
┃료│료├───┬───┬───┬───┬───┬────┬────┨
┃번│의│0.65 │1.0 │1.5 │2.5 │4.0 │6.5 │10 ┃
┃호│크├───┼───┼───┼───┼───┼────┼────┨
┃ │기│Ac Re│Ac Re│Ac Re│Ac Re│Ac Re│Ac Re │Ac Re ┃
┠─┼─┼───┼───┼───┼───┼───┼────┼────┨
┃A │2 │0 1│0 1│0 1│0 1│0 1│0 1 │1 2 ┃
┃B │3 │0 1│0 1│0 1│0 1│0 1│0 1 │1 2 ┃
┃C │5 │0 1│0 1│0 1│0 1│0 1│1 2 │1 2 ┃
┠─┼─┤0 1│0 1├───┼───┼───┼────┼────┨
┃D │8 │0 1│0 1│0 1│0 1│1 2│1 2 │2 3 ┃
┃E │13│0 1│0 1│0 1│1 2│1 2│2 3 │3 4 ┃
┃F │20│ │ │1 2│1 2│2 3│3 4 │5 6 ┃
┠─┼─┼───┼───┼───┼───┼───┼────┼────┨
┃G │32│0 1│1 2│1 2│2 3│3 4│5 6 │7 8 ┃
┃H │50│1 2│1 2│2 3│3 4│5 6│7 8 │10 11 ┃
┃J │80│1 2│2 3│3 4│5 6│7 8│10 11 │14 15 ┃
┗━┷━┷━━━┷━━━┷━━━┷━━━┷━━━┷━━━━┷━━━━┛
Ac: 합격판정개수
Re: 불합격판정개수
시료번호 발취표
┏━━━━━━┯━━━━━━┓
┃로트의 크기 │시 험 방 법 ┃
┃ ├──┬───┨
┃ │1-Ⅰ│1-Ⅱ ┃
┠──────┼──┼───┨
┃1~8 │A │A ┃
┃9~15 │A │B ┃
┃16~25 │B │C ┃
┃26~50 │C │D ┃
┃51~90 │C │E ┃
┃91~150 │D │F ┃
┃151~280 │E │G ┃
┃281~500 │F │H ┃
┃501~1200 │G │J ┃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 대기밸브 ┃
┃ │ ├──────┨
┃ │ │□ 회수밸브 ┃
┃ │ ├──────┨
┃ │ │□ 커 플 링 ┃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 품 목 │품 명 │ ┃
┃ ├────┼────────────────────────────┨
┃ │형 식 │ ┃
┃ ├────┼────────────────────────────┨
┃ │제조번호│ ┃
┃ ├────┼────────────────────────────┨
┃ │제조년월│ ┃
┠──────┼────┼───────────┬──────────┬─────┨
┃⑥검사 결과 │구 분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검사 결과 ┃
┃ ├────┼───────────┼──────────┼─────┨
┃ │대기밸브│규격 검사 │서류검사 │ ┃
┃ │ ├───────────┼──────────┼─────┨
┃ │ │외관 검사 │육안검사 │ ┃
┃ │ ├───────────┼──────────┼─────┨
┃ │ │접합부 규격 검사 │시험검사 │ ┃
┃ │ ├───────────┼──────────┼─────┨
┃ │ │정압시험 │0.6~1.5㎪ │ ┃
┃ │ ├───────────┼──────────┼─────┨
┃ │ │부압시험 │1.5~3㎪ │ ┃
┃ │ ├───────────┼──────────┼─────┨
┃ │ │반복시험 │500회 │ ┃
┃ │ ├───────────┼──────────┼─────┨
┃ │ │표시 검사 │서류검사 │ ┃
┃ ├────┼───────────┼──────────┼─────┨
┃ │회수밸브│규격 검사 │서류검사 │ ┃
┃ │ ├───────────┼──────────┼─────┨
┃ │ │외관 검사 │육안검사 │ ┃
┃ │ ├───────────┼──────────┼─────┨
┃ │ │접합부 규격 검사 │시험검사 │ ┃
┃ │ ├───────────┼──────────┼─────┨
┃ │ │개방유효단면적시험 │777.15mm2 이상 │ ┃
┃ │ ├───────────┼──────────┼─────┨
┃ │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10㎪이하 │ ┃
┃ │ ├───────────┼──────────┼─────┨
┃ │ │내압시험 │1㎫, 10분 │ ┃
┃ │ ├───────────┼──────────┼─────┨
┃ │ │회수율시험 │90% 이상 │ ┃
┃ │ ├───────────┼──────────┼─────┨
┃ │ │과압배출 반복시험 │2,000회 │ ┃
┃ │ ├───────────┼──────────┼─────┨
┃ │ │샤프트 반복시험 │2,000회 │ ┃
┃ │ ├───────────┼──────────┼─────┨
┃ │ │표시 검사 │서류검사 │ ┃
┃ ├────┼───────────┼──────────┼─────┨
┃ │커플링 │규격 검사 │서류검사 │ ┃
┃ │ ├───────────┼──────────┼─────┨
┃ │ │외관 검사 │육안검사 │ ┃
┃ │ ├───────────┼──────────┼─────┨
┃ │ │커플링 규격검사 │센터프로브 42mm 등 │ ┃
┃ │ ├───────────┼──────────┼─────┨
┃ │ │표시 검사 │서류검사 │ ┃
┠──────┴────┴───────────┴──────────┴─────┨
┃ ┃
┃⑦ 검사기관 종합의견 ┃
┃┌┐ ┃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형식인증검사 ┃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검 사 기 관 장 (인) ┃
┃ ┃
┗━━━━━━━━━━━━━━━━━━━━━━━━━━━━━━━━━━━━━━━━┛
[별표 3]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서론
이 검사방법은 주유소 주유시설에 설치되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리효율검사 방법
가. 개요
이 검사방법은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 주입 시 회수설비 노즐과 차량 연료 주입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을 검사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1) 이 방법은 국내 제작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에 적용한다.
2) 이미 형식인증검사를 받은 일련의 회수설비 중에서 일부 품목의 변경으로 인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관련 서류(제작사, 모델명 등) 검토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주요 품목(노즐, 진공펌프) 변경에 의한 성능확인이 필요할 경우 변경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다. 측정원리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 시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밀폐실의 탄화수소 배경농도 및 차량 연료 주입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의 탄화수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설비 처리효율을 판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 검사방법
1) 시험장치
가) 밀폐실
(1) 휘발되는 탄화수소를 측정하기 위한 밀폐실은 쉽게 밀폐할 수 있는 직육면체로서 측정자가 자동차 연료탱크의 모든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2) 밀폐실의 내부는 탄화수소가 침투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한쪽 면은 온도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체적 변화가 가능한 탄력성이 있고 불투과성의 재질이어야 한다.
(3) 밀폐실의 벽면은 열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인공적인 냉각장치를 사용할 경우 내부표면 온도가 20℃(68℉)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나) 탄화수소 분석기
(1) 분석원리: 수소염이온화법일 것
(2) 감응시간: 최종 측정치의 90%에 이르는 시간이 1.5초 미만일 것
(3) 성능조건
(가) 분석기의 안정도: 모든 사용농도 범위에 대해서 영점 및 스팬상태에서 15분 이상 0.01 Cstd ppm보다 좋아야 한다.
(나) 분석기의 재현성: 표준편차로 표시할 때 모든 사용농도 범위에서 0.005 Cstd ppm보다 좋아야 한다.
다) 측정장치 기록장치
주유시설 회수설비 처리효율 검사 시 개시와 종료 시에 탄화수소 농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밀폐실 온도제어장치
(1) 열원과 냉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밀폐실 온도를 상온 15℃ ~ 50℃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온도 조절기는 밀폐실에 주어진 범위 내에 온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온도기록장치
처리효율 검사 시 밀폐실 및 연료탱크 온도를 기록계나 자료처리 장치에 의해서 기록한다.
ㆍ온도기록시간: 매분
ㆍ기록계의 분석시간: ±15초
ㆍ기록계의 분석온도: ±0.42℃ (0.75℉)
ㆍ기록계의 정도: ±1.7℃ (3℉)
ㆍ기록계의 시간정확도: ±15초
ㆍ기록계의 시간정밀도: ±15초
ㆍ밀폐실의 온도감지기: 밀폐실 양쪽 벽의 수직중심선 부근에 0.9 ± 0.2m (3 ± 0.5in) 높이로 벽에서 10cm (4 in) 정도에 설치한다.
바) 송풍기
총 용량 0.095 ~ 0.473㎥/sec(200 ~ 1,000 cfm)의 송풍기나 팬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의 흐름이 자동차 연료탱크를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혼합용 송풍기
ㆍ어떠한 공기의 흐름도 테스트 샘플에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한다.
ㆍ공기 순환 송풍기의 입구와 출구는 공기 순환 형태를 잘 혼합하여, 내부 공기 혼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밀폐실 내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탄화수소의 축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혼합용 송풍기는 외부에서 수동 작동이 가능토록 제어 판넬에 스위치를 둔다.
(2) 퍼지 송풍기
ㆍ탄화수소의 농도가 15,000 ppmC를 초과하면 퍼지 송풍기를 작동하여 밀폐실 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킨다.
ㆍ송풍기 용량은 5분 이내에 밀폐실 내부의 탄화수소 농도를 주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한다.
ㆍ퍼지 팬은 팬과 출입문 사이의 연계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ㆍ퍼지 송풍기는 외부에서 수동 작동이 가능토록 제어 판넬에 스위치를 둔다.
사) 연료탱크
(1) 국내 판매되는 휘발유 자동차 연료탱크 중 최대 크기의 용량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내부 연료가 새지 않아야 하며 시판되는 휘발유 자동차와 동일한 연료주입구가 장착되어야 한다.
(3) 내부 연료를 손쉽게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잔여 연료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가) 연료탱크 평균용량 산출: 당해연도 판매되는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경형, 소형, 중ㆍ대형 차종별 연료탱크 용량의 평균
나) 연료탱크 예비조정: 연료탱크 내 연료를 모두 배출하고 시험용 연료를 완전히 다시 채운 다음 탱크용량의 약 20%의 연료만 남기고 모두 비운다.
다) 밀폐실 온도조절: 밀폐실의 온도를 25 ± 2 ℃로 조절한다.
라) 회수설비 예비조정: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회수율(A/L)은 처리효율 측정 전 0.95∼1.05 범위에서 설정하고, 측정 후 0.88∼1.20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
가) 밀폐실 및 분석기 예비 조정
(1) 시험에 앞서 수분간 밀폐실을 퍼지한다.
(2) THC 분석을 위해 FID 분석기는 제로/스팬(Zero/Span)을 실시한다.
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전 배출농도의 결정
(1) 연료탱크를 밀폐실에 장착하고 밀폐실 문을 닫는다.
(2) 밀폐실을 밀폐한 후 10분 이내에 HC의 배경농도가 안정되면 배경농도 분석을 실시한다.
(3) 분석 후 1분 이내에 유증기 회수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회수설비의 노즐 또는 주유시설 회수설비와 동일 타입의 일반 노즐로 연료탱크의 80%까지 탱크를 채운다.
(4) 연료는 20 ± 1℃ 상태로 최적 유속으로 주유한다.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의 80%가 넘지 않으면 15초 이내에 재주유를 실시한다.
(5) 주유가 끝난 후 60 ± 5초의 FID 분석결과 및 주유기 계량기를 통한 주유량을 기록하고 그 결과로부터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전 배출농도를 계산한다.
다)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 후 배출농도의 결정
(1) 연료탱크를 밀폐실에 장착하고 밀폐실 문을 닫는다.
(2) 밀폐실을 밀폐한 후 10분 이내에 HC의 배경농도가 안정되면 배경농도 분석을 실시한다.
(3) 분석 후 1분 이내에 유증기 회수기능이 작동하는 회수설비의 노즐로 연료탱크의 80%까지 탱크를 채운다.
(4) 연료는 20 ± 1℃ 상태로 최적 유속으로 주유한다.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의 80%가 넘지 않으면 15초 이내에 재주유를 실시한다.
(5) 주유가 끝난 후 60 ± 5초의 FID 분석결과 및 주유기 계량기를 통한 주유량을 기록하고 그 결과로부터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 후 배출농도를 계산한다.
라) 차종별 산출된 평균용량으로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 전ㆍ후 각 2회씩 반복 측정한다.
4) 결과처리
가) 탄화수소 배출농도로부터 탄화수소 배출량을 구한다.
MHC = KVn × 10-4 [ CHCfPBf - CHCiPBi ]
────── ──────
Tf Ti
단, MHC: 탄화수소 배출량(g)
K = 17.196
CHCi: 최초 탄화수소 배출농도(ppmC)
CHCf: 최종 탄화수소 배출농도(ppmC)
Vn : 밀폐실의 전체적(㎥) : 밀폐실 체적에서 연료탱크의 체적을 뺀다.
PB : 밀폐실의 대기압(kPa)
Ti : 최초 밀폐실의 대기온도(K)
Tf : 최종 밀폐실의 대기온도(K)
나) 회수설비 설치전 배출량과 설치후 배출량의 결정을 위한 개별 측정들은 각각 일련의 측정값들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평균되어야 한다. 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서 자동차 연료탱크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의 평균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0% 이상이어야 하고,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처리 한다.
η= EB - ER × 100
──────
EB
단, η: 효율, %
EB: 회수설비 설치전 탄화수소 배출량(g)
ER: 회수설비 설치후 탄화수소 배출량(g)
마. 판정기준
회수설비 처리효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3. 서류검사 방법
가. 개요
이 검사방법은 외국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및 기술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처리효율검사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외국에서 인증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에 적용한다.
다.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라. 판정기준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 나목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
┃발급번호│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 대기밸브 ┃
┃ │적합통지서 ├────────────────┨
┠────┤(□최초 □변경) │□ 회수밸브 ┃
┃ │ ├────────────────┨
┃ │ │□ 커 플 링 ┃
┠────┴─────────┬──────┴────────────────┨
┃① 상 호(명칭)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③ 성 명(대표자) │ ┃
┠────────┬─────┼───────────────────────┨
┃④ 연락처 │주 소 │ ┃
┃ ├─────┼───────────────────────┨
┃ │전화(팩스)│ ┃
┠────────┼─────┼───────────────────────┨
┃⑤ 품 목 │품 명 │ ┃
┃ ├─────┼───────────────────────┨
┃ │형 식 │ ┃
┃ ├─────┼───────────────────────┨
┃ │제조번호 │ ┃
┃ ├─────┼───────────────────────┨
┃ │제조년월 │ ┃
┠────────┼─────┴───────────────────────┨
┃⑥ 형식인증번호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형식인증검사┃
┃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므로 저장시설 회수설비 적합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별표 4]
주유시설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1. 개요
이 검사방법은 질소가스와 휘발유를 유증기 회수배관에 주입한 후 주유기와 저장탱크 사이의 회수배관에서 생기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배관의 액체 막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에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 설치 시 회수배관의 적정 경사도 및 액체막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장탱크의 통기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유증기 회수배관 내의 질소가스 주입 시 압력과 일정량의 휘발유를 주입한 후 다시 동일한 방법의 질소가스 주입 시 회수배관에서 생기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배관의 경사도 및 액체 막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4. 기구 및 기기
가. 부자형 유량계: 유량 범위 4~48 L/min, 최소 눈금은 1.0 L/min 이하
나. 질소가스 압력조정 밸브: 2단식 강압 조정
다. 압력계: 최소눈금이 시험압력의 5% 이내이고, 측정압력의 기록이 가능한 압력계의 압력표시 범위는 0~254 mmH2O(정밀도0.5%) 또는 0~508 mmH2O(정밀도 0.25%), 최소 표시눈금은 0.1 mmH2O 이하
라. 질소가스: 순도 99.9% 이상
마. 타이머
5. 주의사항
가. 시험ㆍ검사 시 유증기 회수배관에 누설이 있으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준다.
나. 이 방법을 진행할 때 회수배관에 밸브, 체크밸브, 진공보조설비 등 다른 부속품이 있으면 모두 사전에 열어 놓거나 제거해야 한다.
6. 측정
가. 저장탱크 통기관 등 회수배관의 밸브, 체크밸브 등을 열고 질소가스로 회수배관을 세척한다.
나. 그림 1과 같이 검사 장치를 연결한 후, 2단식 압력조절 밸브의 질소가스 출구압력을 0.7 kgf/cm2(약 10psig)로 하고 10 L/min의 유량으로 회수배관에 천천히 주입하고 이때 발생되는 압력(Pi)을 측정 기록한다.
다. 질소가스를 주입한 유증기 회수배관에 휘발유 8L를 주입하고 약 10~20분 정도 방치한 후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해 질소가스 주입장치를 다시 유증기 회수배관에 연결한다.
라. 나.와 동일하게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부자유량계 수치와 압력계의 압력 판독치(Pm)를 기록한다.
마. 질소가스의 유량을 다시 각각 29 L/min 및 47 L/min 으로 하여 가.~라.의 측정절차를 반복한다.
7. 결과처리
가. 액체 막힘 측정시험의 압력강하(ΔP)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단위: mm H2O)│
└────────┘
나. 검사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한다
1) 회수설비의 기본자료: 주유소 명칭, 검사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모델 및 규격, 저장탱크 용량, 검사 시 저유량 등
2) 측정시험 결과: 3개의 질소가스 측정 유량 및 그에 대응하는 Pi, Pm 및 ΔP를 열거한다. 측정결과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그림. 유증기 회수배관 액체막힘 측정장치 구성도
8. 판정기준
가. 검사 현장의 여건 등으로 대상 설비의 적정 운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부적합 처리한다.
나. 질소가스 주입량에 따른 회수배관의 최대 압력 감쇄값은 다음과 같으며, 측정결과가 최대 압력 감쇄값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한다.
┌────────────┬────────────────┐
│질소가스 주입량 (L/min) │전?후 최대 압력 감쇄값 (mmH2O) │
├────────────┼────────────────┤
│ 10 │4 │
├────────────┼────────────────┤
│29 │11 │
├────────────┼────────────────┤
│47 │24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청인 │① 상 호(명칭) │ ┃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③ 성 명(대표자) │ ┃
┃ ├──────┬─────┼───────────────────┨
┃ │④ 연 락 처 │주 소 │ ┃
┃ │ ├─────┼───────────────────┨
┃ │ │전화(팩스)│ ┃
┠────┼──────┴─────┼───────────────────┨
┃신 청 │⑤ 품 명 │ ┃
┃제 품 ├────────────┼───────────────────┨
┃ │⑥ 형 식 │ ┃
┃ ├────────────┼───────────────────┨
┃ │⑦ 형식인증번호 │ ┃
┃ ├────────────┼───────────────────┨
┃ │⑧ 형식인증일자 │ ┃
┃ ├────────────┼───────────────────┨
┃ │⑨ 신청수량 │ ┃
┃ ├────────────┼───────────────────┨
┃ │⑩ 제조번호 │ ┃
┃ ├────────────┼───────────────────┨
┃ │⑪ 제조년월 │ ┃
┠────┼────────────┴───────────────────┨
┃비 고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저장시설 ┃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
┃ ┃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등: ┃
┃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
┃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
┃ 3. 검사대상 회수설비 일체 ┃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 ┃
┃ ├───────────────┨
┃ │검사기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신청서 이송 │┃
┃ │ │(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검사 │┃
┃ │ └─┰─────────┘┃
┃ │ ┃ 60일 ┃
┃ │ ┃
┃ │ ▼ ┃
┃┏━━━━━━┓ │ ┏━━━━━━━━━━━┓┃
┃┃신청인 ┃◀ │ ┃결과 통보 ┃┃
┃┃ ┃ ━┿━━┫(적합통지서 교부) ┃┃
┃┃ ┃ │ ┃ ┃┃
┃┗━━━━━━┛ │ ┗━┳━━━━━━━━━┛┃
┃ │ ┃매 분기 ┃
┃ │ ┃ ┃
┃ │ ┃ ┃
┃ │ ┃
┃ │ ▼ ┃
┃ │ ┏━━━━━━━━━━━┓┃
┃ │ ┃실적 보고 ┃┃
┃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별표 5]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1. 개요
이 검사방법은 저장탱크(유조)의 통기관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에서 질소가스를 유증기 회수배관에 주입하여 일정한 시험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시간 동안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압력감쇄에 따른 누설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밀폐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방법은 저장탱크와 회수배관의 누설 검사에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 중에 회수배관, 저장탱크, 통기관의 밀폐 및 누설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불활성 기체인 질소가스를 회수배관 내에 주입하고 일정압력(51mmH2O)으로 가압하여 유지한 후 측정시간 동안 회수배관 등의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회수설비의 누설여부를 판단하는 밀폐성 시험방법이다.
4. 주의사항
가. 검사 시 주입하는 질소가스의 유량이 142 L/min을 초과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나. 검사 시에는 흡입된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고 남는 유증기를 처리하기 위해 연소 혹은 냉각응축 등의 보조장치 설비를 갖춘 자는 검사 전에 모든 설비의 배기공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
다. 검사 실시 전 3시간 내에는 유조차가 저장탱크에 기름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 검사 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유작업은 정지해야 하며 설비는 적절하게 접지해야 한다.
5. 기구 및 기기
가. 부자형 유량계: 질소가스 유량을 28~142 L/min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나. 질소가스 압력조정 밸브: 2단식 강압 조정
다. 압력계: 최소눈금이 시험압력의 5% 이내이고, 이를 읽고 측정압력의 기록이 가능한 압력계의 압력표시 범위는 0~254 mmH2O(정밀도0.5%) 또는 0~508 mmH2O(정밀도0.25%), 최소 표시눈금은 0.1 mmH2O 이하
라. 질소가스: 순도 99.9% 이상
마. 속도측정타이머: 정확도 0.2초 내
바. 누설 측정액: 배관 등에 부식 및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액체
6. 측정방법
가. 압력조정 장치가 부착된 질소가스를 부자형 유량계 입구 끝까지 연결하고 순서에 따라 부자형 유량계, 압력측정기를 연결한다.
나. 압력측정기와 연결된 질소가스를 주입구, 계량구 또는 유증기 회수배관에 연결한 후 질소가스를 주입한다.
다. 질소가스의 유량을 설정하고 질소가스가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회수배관 내의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tm)을 기록한다. 그리고 회수배관 내의 압력을 56 mmH2O 이상까지 가압한 후 질소가스의 유량을 조정하여 압력평형을 유지한다.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가압하는 동안 밸브, 연결관 등에 누설 측정액을 도포하여 회수배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라. tm과 tc의 비율 값을 계산하여 회수배관의 최초 누설 시험 결과로 한다.
마. 최초 누설 시험결과 (tm/tc)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배관의 누설로 판정하고 검사를 종결한다.
바. 최초 누설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질소가스 주입을 중단하고 회수배관 내의 압력이 51 mmH2O 가 될 때 시간과(즉 압력판독 시간) 매분마다 압력변화를 기록하며 5분 후에 회수배관 내의 최종압력을 측정한다.
7. 결과처리
가. 질소가스를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압력이 51 mmH2O 에 도달하는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시간 (tc,)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단, 3.781은 압력과 체적의 변환 계수, V는 유조 내의 유증기 공간(m3), F는 질소가스의 유량 (L/min)이다.
나. 검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회수설비 검사상의 기본자료: 주유소 명칭, 측정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모델 및 규격, 저장탱크 용량, 검사 시 저유량
2) 측정조건: 질소가스 유량, tc, tm, 대기압력, 대기온도
3) 측정결과: 최초 누설 측정 결과, 회수배관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였을 때 시간 및 그 후 5분 동안의 매1분마다 회수배관의 압력치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측정결과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그림.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장치 구성도
8. 판정기준
가. 검사 현장의 여건 등으로 대상 설비의 적정 운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부적합 처리한다.
나. 최초 누설 시험결과 (tm/tc)가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배관의 누설로 판정하고 부적합 처리한다.
다. 회수배관의 적정압력 범위는 48~53(mmH2O)이며, 5분간 측정 압력이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 대기밸브 ┃
┃ │ ├──────┨
┃ │ │□ 회수밸브 ┃
┃ │ ├──────┨
┃ │ │□ 커 플 링 ┃
┠──────┼┬────────┬───────┬───────┼──────┨
┃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 품 목 │품 명 │ ┃
┃ ├────┼─────┬───────┬─────────────┨
┃ │형 식 │ │형식인증번호 │ ┃
┃ ├────┼─────┼───────┼─────────────┨
┃ │제조번호│ │제조년월 │ ┃
┠──────┼────┼─────┴─────┬─┴───────┬─────┨
┃⑥검사 결과 │구 분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검사 결과 ┃
┃ ├────┼───────────┼─────────┼─────┨
┃ │대기밸브│정압시험 │0.6~1.5㎪ │ ┃
┃ │ ├───────────┼─────────┼─────┨
┃ │ │부압시험 │1.5~3㎪ │ ┃
┃ ├────┼───────────┼─────────┼─────┨
┃ │회수밸브│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10㎪이하 │ ┃
┃ │ ├───────────┼─────────┼─────┨
┃ │ │내압시험 │1㎫, 10분 │ ┃
┃ │ ├───────────┼─────────┼─────┨
┃ │ │회수율시험 │90% 이상 │ ┃
┃ ├────┼───────────┼─────────┼─────┨
┃ │커플링 │커플링 규격검사 │센터프로브 42mm 등│ ┃
┠──────┴────┴───────────┴─────────┴─────┨
┃⑦ 검사기관 종합의견 ┃
┃┌┐ ┃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저장시설 ┃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검 사 기 관 장 (인) ┃
┃ ┃
┗━━━━━━━━━━━━━━━━━━━━━━━━━━━━━━━━━━━━━━━┛
[별표 6]
유증기회수율 검사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1. 개요
이 검사방법은 기체 흡입 어댑터를 주유 노즐의 유증기 흡수공에 밀폐 부착하여 노즐의 주유와 동시에 부착된 어댑터와 연결 호스를 통하여 흡인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공기 흡입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시험 측정하여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3. 측정원리
이 방법은 기체 흡입 어댑터를 주유 노즐의 유증기 흡수공에 밀폐 부착하여 노즐의 주유와 동시에 부착된 어댑터와 연결 호스를 통하여 흡인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산정하는 공기/액체 비율(A/L Ratio Test) 검사방법이다.
4. 주의사항
가. 검사 전에 주유노즐의 마모, 파손 등 온전한 상태를 점검하여 공기/액체 비율 검사 시의 접속 부위가 밀착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나. 주유노즐의 유증기 흡수공 위치 또는 외부 형태가 맞지 않거나, 기름때가 막힘을 유발할 때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검사 중 연료가 주유 노즐 및 측정장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기/액체 비율 검사 시에 장치 연결 부위의 개스킷은 일상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피막층에 부적절하게 윤활유가 쳐져 있으면 검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기구 및 기기
가. 공기/액체 비율 측정검사 연결: 유증기 밀폐봉합 부속품 및 기체 밀폐 호스를 포함하며 주유 노즐과 유증기 흡입 어댑터, 유량계와 연결한다.
나. 휴대용 연료탱크: 최소한 30 L 이상
다. 압력계
1) 진공계 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
2) 압력표시 범위는 0 ~127 mm H2O
라. 타이머
6. 측정
가. 주유노즐의 공기 흡입량과 주유량 비율 검사를 위해 장치를 연결한다. 검사장치는 그림과 같이 흡입 어댑터, 유량계, 연결호스, 휴대용 연료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검사 전에 검사장치의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다. 유류 출구를 휴대용 유류탱크 주입구에 놓아두고 주유 계량기의 눈금을 영점 조정한다.
라. 최대 주유 유량으로 주유(약 2L 주유)를 한 후, 검사 시작 시간과 함께 주유계측기 눈금 Qo, 유증기체적계측기 눈금 Go을 기록하고 주유량이 일정 체적에 도달할 때까지(휘발유 약 17~19L 주유) 측정한다. 이때 소요된 시간 t, 주유량 Q1 및 유증기 흡인량 G1을 기록한다.
마. 흡입한 공기체적과 휘발유 주유량의 비율을 계산한다.
7. 결과처리
가. 유증기 흡입량과 휘발유 주유량의 비 (A/L)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A/L = G1 - Go │
│ ──────│
│ Q1 - Qo │
└──────────┘
단, G1, Go, Q1 및 Qo의 단위는 리터이다.
나. 검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검사 대상 회수설비의 기본자료: 주유소 명칭, 검사일시, 회수설비명 및 제작사, 주유노즐 형식 및 모델, 유류 명칭, 검사요원 등
2) 유증기 회수 후 처리공정이 있는지의 여부: 냉각응축 설비 혹은 연소설비 등
3) 기타 검사 시 특이 사항
4) 검사결과: t, G1, Go, Q1, Qo 및 A/L 비, 주유량(L/min)을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처리 한다.
그림. 유증기회수율(A/L 비) 검사장치 구성도
8. 판정기준
가. 검사 현장의 여건 등으로 대상 설비의 적정 운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부적합 처리한다.
나. 유증기회수율(A/L)의 적정범위는 0.88 ~ 1.20이고, 측정 결과가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
┃발급번호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 대기밸브 ┃
┃ │적합통지서 ├─────────────────┨
┠─────┤ │□ 회수밸브 ┃
┃ │ ├─────────────────┨
┃ │ │□ 커 플 링 ┃
┠─────┴──────┬───────┴─────────────────┨
┃① 상 호(명칭)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③ 성 명(대표자) │ ┃
┠─────┬──────┼─────────────────────────┨
┃④ 연락처 │주 소 │ ┃
┃ ├──────┼─────────────────────────┨
┃ │전화(팩스) │ ┃
┠─────┼──────┼─────────────────────────┨
┃⑤ 품 목 │품 명 │ ┃
┃ ├──────┼─────────────────────────┨
┃ │형 식 │ ┃
┃ ├──────┼─────────────────────────┨
┃ │제조번호 │ ┃
┃ ├──────┼─────────────────────────┨
┃ │제조년월 │ ┃
┃ ├──────┼─────────────────────────┨
┃ │형식인증번호│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
┃실시한 결과, 적합하므로 저장시설 회수설비 적합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최초 □변경) ├───────────────────┨
┃ │60 일 ┃
┣━━━┯━━━━━━━━━━┯━━━━━━━┷━━━━━━━━━━━━━━━━━━━┫
┃신청인│ ① 사업체 명 │ ┃
┃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③ 대표자 │ ┃
┃ ├──────────┼──────┬────────────────────┨
┃ │ ④ 연락처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⑤ 유증기회수설비 │회수 방식 │ □ 진공흡입 □ 압력평형 □ 유속이용흡입┃
┃ 일반 사항 ├──────┼────────────────────┨
┃ │형 식 │ □ 개별식 □ 집중식 ┃
┃ ├──────┼────────────────────┨
┃ │검사 신청 │ □ 스탠드형(독립형) □ 현수식(천장형) ┃
┃ │주유기 형식 │ ┃
┃ ├──────┼────────────────────┨
┃ │ 회수 설비 │ □ 노 즐 □ 호 스 □ 진공펌프 ┃
┃ │구성 부품 │ □ A/L regulator 밸브 ┃
┃ │ │ □ 기타(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주유시설 ┃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처리효율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등: │수수료 ┃
┃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없음 ┃
┃ 3. 검사대상 회수설비 일체 └────────┨
┃ ┃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검사 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신청서 이송│┃
┃ │ │(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처리효율검사 │┃
┃ │ │ │┃
┃ │ │ │┃
┃ │ └┬───────┘┃
┃ │ │ 60일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결과 통보 │┃
┃│ │ ─┼───┤(적합통지서교부)│┃
┃│ │ │ │ │┃
┃└──────┘ │ └┬───────┘┃
┃ │ │ 매 분기 ┃
┃ │ ┃
┃ │ ▼ ┃
┃ │ ┌────────┐┃
┃ │ │실 적 보고 │┃
┃ │ │(환경부,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
┃ ┃
┃ ┃
┠────────┬┬───────────┬────┬────────┬─────┨
┃① 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회수설비 개요│회수 방식 │ □ 진공흡입 □ 압력평형 □ 유속이용흡입┃
┃ ├───────────┼────────────────────┨
┃ │형 식 │ □ 개별식 □ 집중식 ┃
┃ ├───────────┼────────────────────┨
┃ │검사 대상 주유기 형식 │ □ 스탠드형(독립형) □ 현수식(천장형) ┃
┠────────┼───────────┼────────────────────┨
┃ ⑥ 구성품 │노 즐 │ ┃
┃ 세부 내용 ├───────────┼────────────────────┨
┃(제작사, 모델명)│호 스 │ ┃
┃ ├───────────┼────────────────────┨
┃ │진공 펌프 │ ┃
┃ ├───────────┼────────────────────┨
┃ │A/L regulator 밸브 │ ┃
┃ ├───────────┼────────────────────┨
┃ │기타 │ ┃
┠────────┼───────────┴────┬───────────────┨
┃⑦ 처리효율 │ 구 분 │검사 결과 ┃
┃ 검사결과 ├────────────────┼───────────────┨
┃ │ 처리 효율(%) │ ┃
┃ ├────────────────┼───────────────┨
┃ │ A/L 비 (급유속도) │ ┃
┃ ├────────────────┼───────────────┨
┃ │ 회수설비 설치전 VOCs 농도(ppm) │ ┃
┃ ├────────────────┼───────────────┨
┃ │ 회수설비 설치후 VOCs 농도(ppm) │ ┃
┃ ├────────────────┼───────────────┨
┃ │ VOCs 회수효율 │ ┃
┠────────┴────────────────┴───────────────┨
┃⑧ 검사기관 종합의견 ┃
┃┌┐ ┃
┃││ ┃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유시설 회수 ┃
┃설비 형식인증검사(처리효율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발급번호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 서류검사 ┃
┠────────┤적합통지서 ├───────────────────────────┨
┃ │(□최초 □변경) │□ 처리효율검사 ┃
┠────────┼┬───────────┬─┬─┴──────┬────────────────────┨
┃① 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회수설비 개요│회수 방식 │ □ 진공흡입 □ 압력평형 □ 유속이용흡입 ┃
┃ ├───────────┼────────────────────────────────┨
┃ │형 식 │ □ 개별식 □ 집중식 ┃
┃ ├───────────┼────────────────────────────────┨
┃ │부착 가능 주유기 형식 │ □ 스탠드형(독립형) □ 현수식(천장형) ┃
┠────────┼───────────┼────────────────────────────────┨
┃ ⑥ 구성품 │노 즐 │ ┃
┃ 세부 내용 ├───────────┼────────────────────────────────┨
┃(제작사, 모델명)│호 스 │ ┃
┃ ├───────────┼────────────────────────────────┨
┃ │진공 펌프 │ ┃
┃ ├───────────┼────────────────────────────────┨
┃ │A/L regulator 밸브 │ ┃
┃ ├───────────┼────────────────────────────────┨
┃ │기타 │ ┃
┠────────┼───────────┼─┬──────────┬───────────────────┨
┃⑦ 검사 결과 │ 처리 효율 │ │A/L비 │ ┃
┠────────┴───────────┼─┴──────────┴───────────────────┨
┃⑧ 형식인증번호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제4조에 따른 주유시설 회수 설비의 □서류검사 □처리효┃
┃율검사 결과 적합하므로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15 일 ┃
┣━━━┯━━━━━━━━━━┯━━━━━━━━━━━━━━━━━━┷━━━━┫
┃신청인│ ① 사업체 명 │ ┃
┃ ├──────────┼───────────────────────┨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③ 대표자 │ ┃
┃ ├──────────┼────┬──────────────────┨
┃ │ ④ 연락처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⑤ 회수설비 일반 사항 │인증서 │ ┃
┃ │발급국가│ ┃
┃ ├────┼──────────────────┨
┃ │제작사 │ ┃
┃ ├────┼──────────────────┨
┃ │형 식 │ ┃
┃ ├────┼──────────────────┨
┃ │처리효율│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
┃따라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서류검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
┃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CARB), 독일 기술감시협회 │없음 ┃
┃(TUV)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단, 기타 국가 └────┨
┃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
┃한다)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검사 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신청서 이송│┃
┃ │ │(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사 │┃
┃ │ │ │┃
┃ │ │ │┃
┃ │ └┬───────┘┃
┃ │ │ 15일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결과 통보 │┃
┃│ │ ─┼───┤(적합통지서교부)│┃
┃│ │ │ │ │┃
┃└──────┘ │ └┬───────┘┃
┃ │ │ 매 분기 ┃
┃ │ ┃
┃ │ ▼ ┃
┃ │ ┌────────┐┃
┃ │ │ 실 적 보고│┃
┃ │ │(환경부,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 호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
┃ ┃
┃ ┃
┠─────────┬┬─────────┬──────────┬────────┬┨
┃① 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회수설비 개요 │회수 방식 │ □ 진공흡입 □ 압력평형 □ 유속이용흡입┃
┃ ├─────────┼─────────────────────┨
┃ │형 식 │ □ 개별식 □ 집중식 ┃
┠─────────┼─────────┼─────────────────────┨
┃ ⑥ 구성품 │노 즐 │ ┃
┃ 세부 내용 ├─────────┼─────────────────────┨
┃(제작사, 모델명) │호 스 │ ┃
┃ ├─────────┼─────────────────────┨
┃ │진공 펌프 │ ┃
┃ ├─────────┼─────────────────────┨
┃ │A/L regulator 밸브│ ┃
┃ ├─────────┼─────────────────────┨
┃ │기타 │ ┃
┠─────────┼─────────┴──────────┬──────────┨
┃⑦ 서류 검사 결과 │ 구 분 │인증 내용 ┃
┃ ├────────────────────┼──────────┨
┃ │ 처리 효율(%) │ ┃
┃ ├────────────────────┼──────────┨
┃ │ 경사도 및 액체막힘검사 │ ┃
┃ ├────────────────────┼──────────┨
┃ │ 압력감쇄 및 누설 확인 검사 │ ┃
┃ ├────────────────────┼──────────┨
┃ │ 회수율(A/L비) 검사 │ ┃
┃ ├────────────────────┼──────────┨
┃ │ 기타 유증기회수설비 처리효율 관련 사항 │ ┃
┃ ├────────────────────┼──────────┨
┃ │ 외국의 인증 유무(인증 취득국) │ ┃
┠─────────┴────────────────────┴──────────┨
┃⑧ 검사기관 종합의견 ┃
┃┌┐ ┃
┃││ ┃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유시설 ┃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서류검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별지 제12호서식]
┏━━━━━━━━━━━━━━━━━━━━━━┯━━━━━━━━━━━━━━━━┓
┃ 유증기회수설비 □ 설치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 정기 │7일 ┃
┠───┬─────────┬────────┴────────────────┨
┃신청인│ ① 주유소명 │ ┃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대표자 │ ┃
┃ ├─────────┼───────┬─────────────────┨
┃ │ ④ 연락처 │주 소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⑤ 주유소 현황 │주유소 개업일 │ ┃
┃ ├───────┼─────────────────┨
┃ │회수설비 │ ┃
┃ │설치(변경)일 │ ┃
┃ ├───────┼─────────────────┨
┃ │직전 검사일 │ 압력 감쇄?누설 검사 : ┃
┃ │ │ 유증기회수율 검사 : ┃
┠─────────────┼───────┴─────────────────┨
┃ ⑥ 신청분야 │ □ 액체막힘검사(설치검사에 한함) ┃
┃ ├─────────────────────────┨
┃ │ □ 압력감쇄?누설 검사 ┃
┃ ├─────────────────────────┨
┃ │ □ 유증기회수율 검사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에 따라 ┃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없음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 4. 사업자등록증 ┃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 정 기 관 ┃
┃ ├────────────────┼──────────┨
┃ │검 사 기 관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일 │◀ │7 일 │검토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검사 후 14일│검사 실시 │부적합│▶│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 │ │ │행정 처분 ││┃
┃│이행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이행 완료 │ │┃
┃ │ │ │ ▼ │┃
┃ │ │ │ ┌──────┐│┃
┃ └───────┼────────────────┤▶│재검사 신청 ├┘┃
┃ │ │ └──────┘ ┃
┃ │ │ ┃
┗━━━━━━━━━┷━━━━━━━━━━━━━━━━┷━━━━━━━━━━┛
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제 호 ┃ 유증기회수설비 □ 설치 검사 결과서 ┃
┃ ┃ ┃
┃ ┃ □ 정기 ┃
┠────┸──┬───┬──────────┬─┬────────┬────────┨
┃① 주유소 명 │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주유소 현황│주유소 개업일 │ ┃
┃ ├────────────┼─────────────────────┨
┃ │회수설비 설치일 │ ┃
┃ ├────────────┼─────────────────────┨
┃ │검사대상 저장시설(탱크) │ 탱크개수 : 대, 용량 : ㎥ ┃
┃ ├────────────┼─────────────────────┨
┃ │검사대상 주유시설(노즐) │ 스탠드형 : 대, 현수식 : 대 ┃
┃ ├────────────┼─────────────────────┨
┃ │회수방식 │□ 진공흡입 □ 압력평형 □ 유속이용흡입 ┃
┠───────┼────────────┼─────────────────────┨
┃⑥ 검사 현황 │검사 신청 일시 │ ┃
┃ ├────────────┼─────────────────────┨
┃ │검사 일시 │ ┃
┃ ├────────────┼─────────────────────┨
┃ │직전 검사 일시 │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 ┃
┃ │ │ ┃
┃ │ │ 유증기회수율 검사 : ┃
┠───────┴────────────┴─────────────────────┨
┃⑦ 항목별 검사 결과 ┃
┠──────────┬────────────┬────────┬─────────┨
┃검사 항목 │기 준 │검사 대상 여부 │기준 만족 여부 ┃
┠──────────┼────────────┼────────┼─────────┨
┃가. 액체막힘검사 │4,11,24mmH2O │□대상 □비대상 │□만족 □불만족 ┃
┃ (설치검사에 한함) │ │ │ ┃
┠──────────┼────────────┼────────┼─────────┨
┃나. 압력감쇄ㆍ누설 검사│구조ㆍ밀폐 적합성/ │□대상 □비대상 │□만족 □불만족 ┃
┃ │48~53 mmH2O │ │ ┃
┠──────────┼────────────┼────────┼─────────┨
┃다. 유증기회수율 검사│0.88 ~ 1.20 │□대상 □비대상 │□만족 □불만족 ┃
┠──────────┴────────────┼────────┼─────────┨
┃라. 유증기회수설비 인증여부 │□대상 □비대상 │□만족 □불만족 ┃
┠──────────┬────────────┴────────┴─────────┨
┃⑧ 최종 결과 │ □적합 □부적합( 차 부적합) ┃
┠──────────┼──────────┬────────────────────┨
┃⑨ 검사자 검토 의견 │검사책임자 │(서 명) ┃
┃ ├──────────┴────────────────────┨
┃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에 ┃
┃따라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검 사 기 관 장 (인)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대기밸브 개방압력검사 기록부
┏━━━━━━━━━━━━━━━━━━━━━━━━━━━━━━┓
┃검사일자 : 검 사 자 : ┃
┃ ────────── ──────┃
┃제 조 사 : 제조번호 : ┃
┃ ────────── ──────┃
┃형 식 : ┃
┃ ────────── ┃
┃ ┃
┣━━━━━━━━━━━━━━━━━━━━━━━━━━━━━━┫
┃시험조건 ┃
┃ ┃
┃ ┃
┃ ┃
┃대기온도: ℃ 대기압: kPa ┃
┃ ────── ─────── ┃
┃ ┃
┣━━━━━━━━━━━━━━━━━━━━━━━━━━━━━━┫
┃정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부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 ┃
┣━━━━━━━━━━━━━━━━━━━━━━━━━━━━━━┫
┃반복시험 ┃
┃ ┃
┃정압시험 500회 ┃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
┃부압시험 500회 ┃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
┃ ┃
┣━━━━━━━━━━━━━━━━━━━━━━━━━━━━━━┫
┃반복시험 후 정압·부압시험 ┃
┃ ┃
┃정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부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회수밸브 회수효율검사 기록부
┏━━━━━━━━━━━━━━━━━━━━━━━━━━━━━━━━━━━━━━━━━━━┓
┃검사일자 : 검 사 자 : ┃
┃ ───────── ─────────┃
┃제 작 사 : 제조번호 : ┃
┃ ───────── ─────────┃
┃형 식 : ┃
┃ ───────── ┃
┃ ┃
┣━━━━━━━━━━━━━━━━━━━━━━━━━━━━━━━━━━━━━━━━━━━┫
┃시험조건 ┃
┃ ┃
┃대기온도 : ℃ 대기압 : kPa ┃
┃ ────── ───────── ┃
┃ ┃
┣━━━━━━━━━━━━━━━━━━━━━━━━━━━━━━━━━━━━━━━━━━━┫
┃개방유효 단면적 ┃
┃ ┃
┃단면적 : mm2 ┃
┃ ──────────── ┃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내압시험 ┃
┃ ┃
┃시험압력 : kPa 유지시간 : 분 ┃
┃ ───────── ─────────── ┃
┃회수율시험 ┃
┃ ┃
┃1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2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3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평균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 ┃
┣━━━━━━━━━━━━━━━━━━━━━━━━━━━━━━━━━━━━━━━━━━━┫
┃과압배출 반복시험 ┃
┃ ┃
┃ 반복횟수 : 2,000회 ┃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샤프트 반복시험 ┃
┃ ┃
┃ 반복횟수 : 2,000회 ┃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 ───────── ┃
┃ ┃
┗━━━━━━━━━━━━━━━━━━━━━━━━━━━━━━━━━━━━━━━━━━━┛
┏━━━━━━━━━━━━━━━━━━━━━━━━━━━━━━━━━━━━━━━━━━┓
┃반복시험 후 과압배출 개방압력, 내압시험, 회수율시험 ┃
┃ ┃
┃ ┃
┃ ┃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내압시험 ┃
┃ ┃
┃시험압력 : kPa 유지시간 : 분 ┃
┃ ─────── ────────── ┃
┃회수율시험 ┃
┃ ┃
┃1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2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3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평균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처리효율 검사 기록부
┌─────────┬─────┬─────────┬────────────┐
│제작사 │ │모델 및 형식 │ │
├─────────┼─────┼─────────┼────────────┤
│검사일자 │ │검사자 │ │
├─────────┼─────┼─────────┼────────────┤
│시험차량 │ │연료탱크용량(L) │ │
├─────────┼────┬┴─┬──────┬┴──┬────┬────┤
│시험(밀폐)실 조건 │체적(㎥)│ │온도(℃) │ │대기압 │ │
├─────────┼────┼──┼──────┼───┼────┼────┤
│시험연료 │ 종류 │ │증기압 │ │온도(℃)│ │
├─────────┼────┼──┼──────┼───┼────┼────┤
│회수설비 설치전 │1차 연료│(L) │H?C 농도 │(ppmC)│주유속도│(ℓ/분) │
│ │주입량 │ │ │ │ │ │
│ │(20%) │ │ │ │ │ │
│ ├────┼──┼──────┼───┼────┼────┤
│ │2차 연료│(L) │H?C 농도 │(ppmC)│주유속도│(ℓ/분) │
│ │주입량 │ │ │ │ │ │
│ │(80%) │ │ │ │ │ │
│ ├────┼──┼──────┼───┼────┼────┤
│ │주유량 │(L) │H?C 농도차 │(ppmC)│배출농도│(ppm) │
├─────────┼────┼──┼──────┼───┼────┼────┤
│회수설비 설치후 │1차 연료│(L) │H?C 농도 │(ppmC)│주유속도│(ℓ/분) │
│ │주입량 │ │ │ │ │ │
│ │(20%) │ │ │ │ │ │
│ ├────┼──┼──────┼───┼────┼────┤
│ │2차 연료│(L) │H?C 농도 │(ppmC)│주유속도│(ℓ/분) │
│ │주입량 │ │ │ │ │ │
│ │(80%) │ │ │ │ │ │
│ ├────┼──┼──────┼───┼────┼────┤
│ │주유량 │(L) │H?C 농도차 │(ppmC)│배출농도│(ppmC) │
├─────────┼────┴──┴──────┴───┴────┴────┤
│H?C 배출량(g) │ │
├─────────┼────────────────────────────┤
│H?C 회수효율(%) │ │
├─────────┼────────────────────────────┤
│회수설비 A/L 비 │ │
├─────────┼────────────────────────────┤
│기타사항 및 판정 │ │
└─────────┴────────────────────────────┘
[별지 제17호서식]
대기밸브 성능검사 기록부
┏━━━━━━━━━━━━━━━━━━━━━━━━━━━━━━━┓
┃검사일자 : 검 사 자 : ┃
┃ ───────── ──────┃
┃제 작 사 : 형식인증번호 : ┃
┃ ───────── ──────┃
┃형 식 : 제 조 번 호 : ┃
┃ ───────── ──────┃
┃ ┃
┣━━━━━━━━━━━━━━━━━━━━━━━━━━━━━━━┫
┃시험조건 ┃
┃ ┃
┃ ┃
┃ ┃
┃대기온도 : ℃ 대기압 : kPa ┃
┃ ────── ───────── ┃
┃ ┃
┣━━━━━━━━━━━━━━━━━━━━━━━━━━━━━━━┫
┃정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부압시험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회수밸브 성능검사 기록부
┏━━━━━━━━━━━━━━━━━━━━━━━━━━━━━━━━━━━━━━━━━┓
┃검사일자 : 검 사 자 : ┃
┃ ─────────── ─────────┃
┃제 작 사 : 형식인증번호 : ┃
┃ ─────────── ─────────┃
┃형 식 : 제 조 번 호 : ┃
┃ ─────────┃
┃ ┃
┣━━━━━━━━━━━━━━━━━━━━━━━━━━━━━━━━━━━━━━━━━┫
┃시험조건 ┃
┃ ┃
┃ ┃
┃ ┃
┃대기온도 : ℃ 대기압 : kPa ┃
┃ ──────── ──────────── ┃
┃ ┃
┣━━━━━━━━━━━━━━━━━━━━━━━━━━━━━━━━━━━━━━━━━┫
┃과압배출 개방압력시험 ┃
┃ ┃
┃ 개방압력 1차 : kPa 2차 : kPa ┃
┃ ──────── ──────── ┃
┃ 3차 : kPa 평균 : kPa ┃
┃ ──────── ──────── ┃
┃내압시험 ┃
┃ ┃
┃시험압력 : kPa 유지시간 : 분 ┃
┃ ──────── ───────── ┃
┃회수율시험 ┃
┃ ┃
┃1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2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3차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평균 : 공급유량 N㎥/h 회수유량 N㎥/h 회수율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회수설비 검사 기록부
┌─────────┬───────────────────┬─────────────────────────┬───────────────────────┐
│주유소명 : │검사일자 : │ │대기온도(℃) : │
│회수설비명 : │검 사 자 : │ │대기압(hPa) : │
│노즐 모델/ 규격 : │특이사항 : │ │ │
├─────────┼───────────────────┼─────────────────────────┼───────────────────────┤
│주유기 현황 │유증기회수율(A/L 비) 검사 │압력감쇄 누설 검사 │액체 막힘 검사 │
├─────────┼───────────────────┼─────────────────────────┼───────────────────────┤
│저장탱크 번호 : │A/L = △G / △Q │저장용량(㎥) : 저유량(㎥) : │ P= Pm- Pi │
│유종 : │ │ │ │
│ │ │V(유증기 공간, ㎥) tc(sec) = 3.781 × V / F│ │
├─────────┼───┬───┬────┬───┬──┼────┬───┬───┬────┬───────┼────┬────┬───┬────┬────┤
│주유기 │주유량│시간 │토출량 │유증기│ │질소량 │시간 │최초 │측정 │누설 │질소량 │Pi │휘발유│Pm │△P │
│ │ │ │ │흡인량│A/L │ │ │누설 │압력 │여부 │ │ │주입량│ │ │
│ │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NO. │기물번호 │△Q │t │q │△G │ │F │tm │tm/tc │ │(적, 부) │(L/min) │(㎜H2O) │(L) │(㎜H2O) │(㎜H2O) │
│ │ │(L) │(Sec) │(L/min) │(L) │ │(L/min) │(sec) │(sec) │(㎜H2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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