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전체 원문
조문·별표 33개 · 시행 2024-12-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연안해역(이하 "연안해역"라 한다)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
3. "위험구역평가"란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ㆍ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사고 발생구역
나. 연안사고 다발구역
다. 연안사고 관리구역
4.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시설물"이란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이 인식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보전달시설: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방송ㆍ경보장치
나. 사고예방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장치
다. 인명구조장비함
라.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장소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7. "인명구조장비함"이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험성조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성조사는 연안해역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2. 갯벌: 갯골이 깊고 조류의 흐름이 빠른 지역
3. 갯바위: 육상에 근접한 바위로 간조 시 건너갔다가 만조 시 육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다수의 물이끼 형성으로 낙상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
4. 간출암: 간조 시 드러났다가 만조 시 해수에 잠기는 바위
5. 방파제: 너울성 파도가 잦고 다수의 물이끼가 형성되어 낙상 및 해상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
6. 연륙교: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량하여 해상 추락 가능성이 높은 다리
7. 선착장: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물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선착장
8. 무인도서: 안전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무인도서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9. 해안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 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로 행락객의 접근이 용이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제5조(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동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험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계절(시기)별로 찾아오는 행락객(관광ㆍ체험인원 포함한다) 수
2.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
3.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
4.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
5.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조사 계획서 각 항목
④ 위험성조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참조한다.
제6조(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지정관리) ①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인명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을 지정ㆍ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점
2. 위험요소가 많아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3.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② 출입통제장소 설정 요건, 지정ㆍ해제, 공고 절차 등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안전사고 위험예보제)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운용해야 한다.
제10조(위험예보제 종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한다.
1. 안전사고 "관심":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2. 안전사고 "주의보":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3. 안전사고 "경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제11조(위험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 위험예보의 발령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2. 태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저시정(안개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경우) 등과 같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
3.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제12조(위험예보 발령 절차)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단기간 급증으로 긴급하게 위험예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위험예보 발령 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2.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및 모바일 게시
3. 그 밖에 안전사고 위험예보가 발령된 지역을 찾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제14조(예보의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예보의 종류 및 발령일시
2. 발령 이유
3.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제15조(위험예보의 해제) 발령된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발령이유가 해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전달시설) ① 정보전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험표지판
가. 주의표지: 제7조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위험상황을 표시하여 위험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나. 규제표지: 법 제10조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알리는 표지
다.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
2. 위험알림판
가. 주의알림판: 주의표지와 안내하는 글을 함께 표시하여 특별한 위험상황을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나. 규제알림판: 규제표지와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사유 등을 함께 표시하여 알리는 표지
3. 방송ㆍ경보장치: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우려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 등을 알리는 장치
② 정보전달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사고예방시설) ① 사고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난간: 위험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 장치
2. 차량멈춤턱: 차량의 해상추락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3. 조명장치: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② 사고예방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인명구조장비함) ①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
1. 구명조끼: 1개 이상
2. 구명튜브: 1개 이상
3. 구명줄: 1개 이상
③ 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 관리주체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
2.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그림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비 등의 기본규격 및 표준안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안전관리시설물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관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시설물이 훼손ㆍ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연안해역 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점검: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2. 정기점검: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행락시기 이전, 이후 2회 점검
3. 특별점검: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일제 점검
③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가. 안전관리시설물의 상태, 훼손, 파손, 오염 정도
나.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 상태 및 수량
2. 정기점검
가. 위험성조사 결과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위험구역평가 및 설정의 적절성
다.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상태
라. 안전관리시설물 기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3. 특별점검: 자연재해 이후 달라진 환경 및 정보전달 시설상태 등
제22조(점검결과 응급조치) 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
2. 응급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
3. 응급조치 결과 효과성 및 재발방지대책
②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개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시설물의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확인ㆍ점검) 해양경찰청장은 연 1회 전국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확인ㆍ점검을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예방업무 종사자 지정)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으로 연안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5조(예방업무 담당자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업무 담당자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워크숍, 간담회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
2.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3.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4. 전년도 연안사고 통계현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제26조(연안사고 원인조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②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작성한다.
1.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2. 직접적인 사고 원인
3. 사고지점과 안전관리시설물 간의 거리
4. 사고지점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 및 거리
5. 사고발생 시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위험예보 발령사항
6. 그 밖에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선ㆍ보완 사항
제27조(원인조사 결과보고) 해양경찰서장은 원인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개요(발생사실, 일시, 장소, 피해현황, 기상 및 위험예보 발령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제26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원인분석
3. 시사점 및 개선ㆍ보완 대책
제28조(시정 등의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사고원인 조사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개선ㆍ보완해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위험구역 평가 기준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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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구역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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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망·실종)사고가 발생한 구역 ┃
┃발생구역 │? 근거: 연안사고 통계 결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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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 최근 3년간 3건 이상 연안사고가 발생한 구역 ┃
┃다발구역 │? 근거: 연안사고 통계 결과 기준, 사망사고 발생구역 제외 ┃
┣━━━━━┽─────────────────────────────┨
┃연안사고 │? 연안 사망·실종사고 및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
┃관리구역 │? 근거: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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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 평가 항목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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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 점수 및 가이드라인 ┃
┠──────┼──────────────────────────────────────────┨
┃사고예방시설│ ? 사고예방 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시설, 출입통제시설 등 ┃
┃(3점)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3점 │? 사고예방 시설물 미설치 │┃
┃ ││ ├─────────────────────────────────────┤┃
┃ ││ │예) 위험구역에 사고예방 시설물이 없어 야간이나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발생시 │┃
┃ ││ │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급히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구역 │┃
┃ │├──┼─────────────────────────────────────┤┃
┃ ││2점 │? 사고예방 시설물 부족 │┃
┃ ││ ├─────────────────────────────────────┤┃
┃ ││ │예) 기존 사고예방 시설물은 있으나 설치 개수나 범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
┃ ││ │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시설물이 충분하지 않은 구역 │┃
┃ │├──┼─────────────────────────────────────┤┃
┃ ││1점 │? 사고예방 시설물 보수ㆍ교체 필요 │┃
┃ ││ ├─────────────────────────────────────┤┃
┃ ││ │예) 위험구역에 사고예방시설의 위치, 개수는 적정하나 노후화로(균열ㆍ마모) │┃
┃ ││ │기능 약화 및 강도ㆍ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보수ㆍ보강 및 교체가 필요한 구역 │┃
┃ │├──┼─────────────────────────────────────┤┃
┃ ││0점 │? 사고예방 시설물 적정 │┃
┃ ││ ├─────────────────────────────────────┤┃
┃ ││ │예) 위험구역에 사고예방 시설물의 설치 위치, 설치 개수가 적정하고 관리가 │┃
┃ ││ │ 양호하여 야간에도 사고위험성이 낮은 구역 │┃
┃ │└──┴─────────────────────────────────────┘┃
┠──────┼──────────────────────────────────────────┨
┃정보전달시설│? 정보전달 시설: 위험표지(알림)판, 경보시설, 재난방송시설 등 ┃
┃(2점)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2점 │? 정보전달 시설물 미설치 │┃
┃ ││ ├─────────────────────────────────────┤┃
┃ ││ │예) 위험구역에 정보전달 시설물이 없어 사고위험성이 높고 특히 외지인 및 │┃
┃ ││ │관광객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설치가 요구되는 구역 │┃
┃ │├──┼─────────────────────────────────────┤┃
┃ ││1점 │? 정보전달 시설물 부족ㆍ보수ㆍ교체 필요 │┃
┃ ││ ├─────────────────────────────────────┤┃
┃ ││ │예) 위험구역에 정보전달 시설물은 있으나 설치 개수 부족, 위치 부적정, 심한 │┃
┃ ││ │ 노후화로 내용 인지 곤란 등 시설물 보강이 요구되거나 시설물의 상태 │┃
┃ ││ │ 관리가 미흡하여 충분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 │┃
┃ │├──┼─────────────────────────────────────┤┃
┃ ││0점 │? 정보전달 시설물 적정 │┃
┃ ││ ├─────────────────────────────────────┤┃
┃ ││ │예) 위험구역에 정보전달시설의 설치 개수ㆍ위치가 적정하고 표지판의 │┃
┃ ││ │내용인지 상태, 작동상태, 관리가 양호하여 사고위험성이 낮은 구역 │┃
┃ │└──┴─────────────────────────────────────┘┃
┠──────┼──────────────────────────────────────────┨
┃구난시설 │ ? 구난 시설: 인명구조함, 대피로 등 ┃
┃(2점) │┌──┬────────────────────────────────────┐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
┃ ││2점 │? 구난 시설물 미설치 │ ┃
┃ ││ ├────────────────────────────────────┤ ┃
┃ ││ │예) 위험구역에 구난 시설물이 없거나 부족하고 그 효용을 상실하여 사고 │ ┃
┃ ││ │발생시 인명을 구조하기 어려워 시급히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구역 │ ┃
┃ │├──┼────────────────────────────────────┤ ┃
┃ ││1점 │? 구난 시설물 부족ㆍ보수ㆍ교체 필요 │ ┃
┃ ││ ├────────────────────────────────────┤ ┃
┃ ││ │예) 위험구역에 구난 시설의 설치 위치ㆍ개수가 부족하고 시설물 및 장비 │ ┃
┃ ││ │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교체가 필요한 구역 │ ┃
┃ │├──┼────────────────────────────────────┤ ┃
┃ ││0점 │? 구난 시설물 적정 │ ┃
┃ ││ ├────────────────────────────────────┤ ┃
┃ ││ │예) 위험구역에 구난 시설의 설치 위치ㆍ개수가 적정하고 관리가 양호한 구역│ ┃
┃ │└──┴────────────────────────────────────┘ ┃
┖──────┴──────────────────────────────────────────┚
┎──────┬────────────────────────────────────────┒
┃사고 │? 파출소 및 출장소(상주형)에서 위험구역까지 대응시간 산정 ┃
┃대응시간 │? 차량 및 연안구조정 이용 이동시간을 측정(출소부터 현장 도착까지) ┃
┃(2점) │? 30분 초과 2점, 10~29분 1점, 10분 미만 0점 ┃
┠──────┼────────────────────────────────────────┨
┃이용객 증감 │?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감 추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판단 ┃
┃(1점) │┌──┬───────────────────────────────────┐┃
┃ ││점수│평가 가이드라인 │┃
┃ │├──┼───────────────────────────────────┤┃
┃ ││1점 │? 이용객 증가 │┃
┃ ││ ├───────────────────────────────────┤┃
┃ ││ │예) 주변 관광지 유행, 도로(연륙교) 개통 등 접근성 개선으로 위험구역의 │┃
┃ ││ │ 전년대비 이용객이 증가함 │┃
┃ │├──┼───────────────────────────────────┤┃
┃ ││0점 │? 이용객 감소 및 증감 없음 │┃
┃ ││ ├───────────────────────────────────┤┃
┃ ││ │예) 전년대비 이용객의 감소 및 증감 없음 │┃
┃ │└──┴───────────────────────────────────┘┃
┣━━━━━━╈━━━━━━━━━━━━━━━━━━━━━━━━━━━━━━━━━━━━━━━━┫
┃평 가 ┃?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5점 이상의 경우 위험구역으로 지정, ┃
┃ ┃단,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역주민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조사 계획서
1. 목 적:
2. 조사기간:
3. 조사기관 및 인원:
4. 조사대상 개소(추정개소 명기)
┏━━┯━━━━━━━━━━━┯━━┯━━━━┯━━━┯━━━┯━━━━┯━━┯━━━┓
┃계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갯벌│갯바위 │방파제│연륙교│선착장 │무인│해안가┃
┃ ├───┬───┬───┤ │(간출암)│ │ │(항포구)│도서│ ┃
┃ │일반형│수상형│수중형│ │ │ │ │ │ │ ┃
┠──┼───┼───┼───┼──┼────┼───┼───┼────┼──┼───┨
┃개소│ │ │ │ │ │ │ │ │ │ ┃
┗━━┷━━━┷━━━┷━━━┷━━┷━━━━┷━━━┷━━━┷━━━━┷━━┷━━━┛
※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연안해역의 전 위험장소를 조사
5. 조사내용
가. 사고이력현황(발생 건수, 사고유형 등)
1) 사고개요: 일시, 연령, 성별, 사고유형(익수(물에 빠짐), 추락, 고립 등) 등
2) 대응조치사항: 피해사항(사망, 상해 등) 및 구조구급 조치사항
나. 위험요소
1) 너울성 파도, 해일 등 자연현상 위험요소
2) 추락, 고립, 익수 등 사고위험요소
3) 지형적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
다.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1) 위험표지판, 부표, 방송경보장비 등 정보전달시설
2) 안전난간, 차랑멈춤턱, 조명장치 등 사고예방시설
3) 인명구조장비함
4) 이 외 연안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전광판, CCTV 등)
라. 관리주체
1) 관할 지자체 및 해양경찰서(파출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2]
안전관리시설물(정보전달시설) 제작방법 등 (제17조 관련)
━━━━━━━━━━━━━━━━━━━━━━━━━━━━━
1. 정보전달시설의 종류
가. 위험표지판: 주의표지판, 규제표지판, 보조표지판
나. 위험알림판: 주의알림판, 규제알림판
다. 방송ㆍ경보장치
2. 정보전달시설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위험표지판(주의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1)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 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색상
가) 주의표지판: 기호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는 검정색
나) 규제표지판: 기호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는 빨간색
3) 색채 :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색 이름 │색 기호 ┃
┣━━━━┿━━━━━┫
┃빨강 │7.5R 4/14 ┃
┠────┼─────┨
┃노랑 │5Y 8.5/14 ┃
┠────┼─────┨
┃검정 │N 1.5 ┃
┠────┼─────┨
┃하양 │N 9.25 ┃
┗━━━━┷━━━━━┛
※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4) 규격(크기/mm)
가) 주의표지판: 가로 600x세로 527
나) 규제표지판: 가로 600x세로 600
다) 2개 이상의 위험표지판을 함께 설치 시: 가로 2,300x세로 1,500
라) 단,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확대 비율 │축소 비율 ┃
┣━━━━━━┿━━━━━━┫
┃1.5배∼2.5배│0.5배∼0.8배┃
┗━━━━━━┷━━━━━━┛
5) 문자의 글꼴 : 본고딕 글꼴에 정보의 위계 및 중요도에 따라 두께와 크기를 달리 설정한다.
6) 반사재료 :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조명을 장치하여 시인성을 좋게 하여야 한다.
7) 설치방법
가)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사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 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안) ┃
┣━━━━━━━━━━━━━━━━━━━━━┫
┃ ┃
┗━━━━━━━━━━━━━━━━━━━━━┛
나) 보조표지는 본 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하며, 본 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 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위험구역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
┃1개의 위험표지판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안) ┃
┣━━━━━━━━━━━━━━━━━━━━━━━━━┫
┃ ┃
┗━━━━━━━━━━━━━━━━━━━━━━━━━┛
다) 위험표지판은 영어 등 그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8) 위험표지판 유형(안)
┏━━┯━━━━━┯━━━━┯━━━━━━━━━━━┓
┃일련│종 류 │표 지 │설치장소 ┃
┃번호│ │ │ ┃
┣━━┿━━━━━┿━━━━┿━━━━━━━━━━━┫
┃01 │출입금지 │ │사고 개연성이 높아 ┃
┃ │ │ │출입금지가 필요한 구역┃
┃ │ │ │* 대인용, 차량용 구분 ┃
┠──┼─────┼────┼───────────┨
┃02 │수영금지 │ │유속 및 수심 등의 ┃
┃ │ │ │위험요소로 수영하기 ┃
┃ │ │ │위험한 구역 ┃
┠──┼─────┼────┼───────────┨
┃03 │다이빙 │ │수심이 얕거나 간출암 ┃
┃ │금지 │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
┃ │ │ │구역 ┃
┠──┼─────┼────┼───────────┨
┃04 │수중활동 │ │유속이 빠르고 ┃
┃ │금지 │ │수중장애물 등이 많아 ┃
┃ │ │ │수중활동이 위험한 구역┃
┠──┼─────┼────┼───────────┨
┃05 │갯골주의 │ │갯골이 깊은 ┃
┃ │ │ │갯벌구역 ┃
┣━━┿━━━━━┿━━━━┿━━━━━━━━━━━┫
┃06 │너울성파도│ │너울성 파도가 잦은 ┃
┃ │주의 │ │연안해역 ┃
┠──┼─────┼────┼───────────┨
┃07 │익사사고 │ │익사 사고가 ┃
┃ │주의 │ │자주 발생하는 구역 ┃
┠──┼─────┼────┼───────────┨
┃08 │추락사고 │ │추락 위험이 있는 ┃
┃ │주의 │ │연안해역 ┃
┖──┴─────┴────┴───────────┚
┏━━┯━━━━━┯━━━━┯━━━━━━━━━━━━┓
┃일련│종 류 │표 지 │설치장소 ┃
┃번호│ │ │ ┃
┣━━┿━━━━━┿━━━━┿━━━━━━━━━━━━┫
┃09 │유속주의 │ │유속이 빨라 ┃
┃ │ │ │위험한 구역 ┃
┠──┼─────┼────┼────────────┨
┃10 │미끄럼 │ │물이끼 등이 ┃
┃ │주의 │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
┃ │ │ │연안해역 ┃
┠──┼─────┼────┼────────────┨
┃11 │차량 추락 │ │안전난간 및 ┃
┃ │주의 │ │차량멈춤턱이 설치되지 ┃
┃ │ │ │않은 해안가, 선착장, ┃
┃ │ │ │방파제 등 ┃
┠──┼─────┼────┼────────────┨
┃12 │다이빙 │ │수심이 얕거나 간출암 ┃
┃ │주의 │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
┃ │ │ │구역 ┃
┠──┼─────┼────┼────────────┨
┃13 │높은 파도 │ │높은 파도로 인해 ┃
┃ │주의 │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
┃ │ │ │구역 ┃
┣━━┿━━━━━┿━━━━┿━━━━━━━━━━━━┫
┃14 │사망사고 │ │사망사고 발생 구역 ┃
┃ │발생 구역 │ │ ┃
┠──┼─────┼────┼────────────┨
┃15 │테트라포드│ │추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
┃ │추락 주의 │ │예상되는 테트라포드 ┃
┃ │ │ │구역 ┃
┠──┼─────┼────┼────────────┨
┃16 │조수 │ │조수에 의해 고립 ┃
┃ │간만의 차 │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
┃ │주의 │ │구역 ┃
┖──┴─────┴────┴────────────┚
┏━━┯━━━━┯━━━━┯━━━━━━━━━━━┓
┃일련│종 류 │표 지 │설치장소 ┃
┃번호│ │ │ ┃
┣━━┿━━━━┿━━━━┿━━━━━━━━━━━┫
┃17 │갯벌 │ │발 빠짐 등으로 고립 ┃
┃ │고립주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
┃ │ │ │구역 ┃
┠──┼────┼────┼───────────┨
┃18 │이안류 │ │이안류로 인해 ┃
┃ │주의 │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
┃ │ │ │구역 ┃
┠──┼────┼────┼───────────┨
┃19 │해파리 │ │해파리 출몰로 ┃
┃ │주의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
┃ │ │ │구역 ┃
┗━━┷━━━━┷━━━━┷━━━━━━━━━━━┛
나. 위험알림판(주의알림, 규제알림)
1) 재질 : 알림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 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색상
가) 공통(정보 표시부):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또는 검정색 문자
나) 주의알림판: 제목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다) 규제알림판 및 2개 이상의 혼합된 알림판: 제목은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문자
라) 위치안내형 및 종합형알림판: 제목은 진회색 바탕에 하얀색 문자
3) 색채 :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색 이름 │색 기호 ┃
┣━━━━┿━━━━━┫
┃빨강 │7.5R 4/14 ┃
┠────┼─────┨
┃노랑 │5Y 8.5/14 ┃
┠────┼─────┨
┃검정 │N 1.5 ┃
┠────┼─────┨
┃하양 │N 9.25 ┃
┠────┼─────┨
┃진회색 │N 2 ┃
┗━━━━┷━━━━━┛
※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4) 규격(크기/mm)
가) 가로형 알림판: 가로 1,200x세로 600
나) 세로형 알림판: 가로 800 x 세로 1,300
다) 사망사고 발생 및 출입통제장소 알림판, 2개 이상의 위험표지판을 함께 설치 시: 가로 2,300x세로 1,500
라) 방향지시형 알림판: 가로 1,250x세로 600
마) 위치안내형 알림판: 가로 1,000x세로 1,625
바) 종합형 안내판: 가로 1,000x세로 2,000
사) 단,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확대 비율 │축소 비율 ┃
┣━━━━━━┿━━━━━━┫
┃1.5배∼2.5배│0.5배∼0.8배┃
┗━━━━━━┷━━━━━━┛
5) 문자의 글꼴 : 본고딕 글꼴에 정보의 위계 및 중요도에 따라 두께와 크기를 달리 설정한다.
6) 반사재료 : 알림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조명을 장치하여 시인성을 좋게 하여야 한다.
7) 설치 방법
가)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위험상황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사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와 함께 위험상황을 안내하는 글을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위험알림판을 설치하는 경우(안) ┃
┣━━━━━━━━━━━━━━━━━━━━━┫
┃ ┃
┗━━━━━━━━━━━━━━━━━━━━━┛
나) 위험알림판 설치로 인하여 선박 운항 및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위험알림판은 영어 등 그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8) 위험알림판 유형(안)
┏━━┯━━━━━━━━━━━━━━━┓
┃일련│가로형 주의 및 규제알림판(안) ┃
┃번호│ ┃
┣━━┿━━━━━━━━━━━━━━━┫
┃1 │ ┃
┣━━┿━━━━━━━━━━━━━━━┫
┃2 │세로형 주의 및 규제알림판(안) ┃
┃ ┝━━━━━━━━━━━━━━━┫
┃ │ ┃
┗━━┷━━━━━━━━━━━━━━━┛
┏━━┯━━━━━━━━━━━━┓
┃일련│방향지시형 알림판(안) ┃
┃번호│ ┃
┣━━┿━━━━━━━━━━━━┫
┃3 │ ┃
┠──┼────────────┨
┃4 │사망사고 발생 알림판(안)┃
┃ ┝━━━━━━━━━━━━┫
┃ │ ┃
┠──┾━━━━━━━━━━━━┫
┃5 │출입통제장소 알림판(안) ┃
┃ ┝━━━━━━━━━━━━┫
┃ │ ┃
┖──┴────────────┚
┏━━┯━━━━━━━━━━━━━━━━━━━━┓
┃일련│기타 알림판(안) ┃
┃번호│ ┃
┣━━┽────────────────────┨
┃6 │ < 종합형> <위치안내형>┃
┃ │ ┃
┃ │ ┃
┃ │ ┃
┗━━┷━━━━━━━━━━━━━━━━━━━━┛
다. 방송ㆍ경보장치 : 방송ㆍ경보장치는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우려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조사 결과 보고서
(앞쪽)
1. 조사 개요
가. 기 간:
나. 인 원:
다. 조사대상 개소(확정개소 명기)
┏━━┯━━━━━━━━━━━┯━━┯━━━━┯━━━┯━━━┯━━━━┯━━┯━━━┓
┃계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갯벌│갯바위 │방파제│연륙교│선착장 │무인│해안가┃
┃ ├───┬───┬───┤ │(간출암)│ │ │(항포구)│도서│ ┃
┃ │일반형│수상형│수중형│ │ │ │ │ │ │ ┃
┠──┼───┼───┼───┼──┼────┼───┼───┼────┼──┼───┨
┃개소│ │ │ │ │ │ │ │ │ │ ┃
┗━━┷━━━┷━━━┷━━━┷━━┷━━━━┷━━━┷━━━┷━━━━┷━━┷━━━┛
2. 조사 결과
가. 개별 안전관리카드
┏━━━━━━━━┯┯━━━━━┯━━━━┯━━━━━━━━┯━┓
┃1. 관리카드 번호││2. 명 칭 │ │3. 위험구역 구분│ ┃
┠────────┴┴─────┴────┼────────┴─┨
┃4. 사진(위성)자료 │5. 위험구역 범위설정┃
┃ ※ 위험구역 범위를 붉은 선으로 표기 ├────────┬─┨
┃ │ 5-1. 길이 │ ┃
┃ ├────────┼─┨
┃ │ 5-2. 폭 │ ┃
┃ ├────────┼─┨
┃ │ 5-3. 기타 │ ┃
┠────────┬───────────┴────────┴─┨
┃6. 사고이력 │ ┃
┃(최근3년) │ ┃
┠────────┼──────────┬───────────┨
┃7. 위험요소 │7-1. 자연적 요소 │ ┃
┃ ├──────────┼───────────┨
┃ │7-2. 기상 요소 │ ┃
┃ ├──────────┼───────────┨
┃ │7-3. 인적·물적요소 │ ┃
┠────────┼──────────┼───────────┨
┃8. 안전관리 │8-1. 정보전달시설 │ ┃
┃시설물 ├──────────┼───────────┨
┃ │8-2. 사고예방시설 │ ┃
┃ ├──────────┼───────────┨
┃ │8-3. 인명구조장비함 │ ┃
┠────────┴──────────┴───────────┨
┃9. 기타 취약요소(지역주민들에 의한 정보 등) ┃
┗━━━━━━━━━━━━━━━━━━━━━━━━━━━━━━━┛
※ 정확한 명칭이 없는 경우 주민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명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2]
나. 총괄 안전관리카드
(뒤쪽)
┏━━━━━━━┯━━━┯━━━┯━━━━┯━━━┓
┃구 분 │명 칭│위험도│위험요소│주 소┃
┠───────┼───┼───┴────┴───┨
┃계 │00개소│ ┃
┠─┬─────┼───┼────────────┨
┃일│소 계 │00개소│ ┃
┃반├─────┼───┼───┬────┬───┨
┃형│갯벌체험 │ │ │ │ ┃
┃ ├─────┼───┼───┼────┼───┨
┃ │생물잡이 │ │ │ │ ┃
┠─┼─────┼───┼───┴────┴───┨
┃수│소 계 │00개소│ ┃
┃상├─────┼───┼───┬────┬───┨
┃형│수영구역 │ │ │ │ ┃
┃ ├─────┼───┼───┼────┼───┨
┃ │극기체험 │ │ │ │ ┃
┃ ├─────┼───┼───┼────┼───┨
┃ │물놀이체험│ │ │ │ ┃
┠─┼─────┼───┼───┴────┴───┨
┃수│소 계 │00개소│ ┃
┃중├─────┼───┼───┬────┬───┨
┃형│잠수교육장│ │ │ │ ┃
┃ ├─────┼───┼───┼────┼───┨
┃ │잠수체험장│ │ │ │ ┃
┠─┼─────┼───┼───┴────┴───┨
┃일│소 계 │00개소│ ┃
┃ ├─────┼───┼───┬────┬───┨
┃반│갯 벌 │ │ │ │ ┃
┃ ├─────┼───┼───┼────┼───┨
┃ │갯바위 │ │ │ │ ┃
┃ │(간출암) │ │ │ │ ┃
┃ ├─────┼───┼───┼────┼───┨
┃ │방파제 │ │ │ │ ┃
┃ ├─────┼───┼───┼────┼───┨
┃ │연륙교 │ │ │ │ ┃
┃ ├─────┼───┼───┼────┼───┨
┃ │선착장 │ │ │ │ ┃
┃ │(항포구) │ │ │ │ ┃
┃ ├─────┼───┼───┼────┼───┨
┃ │무인도서 │ │ │ │ ┃
┃ ├─────┼───┼───┼────┼───┨
┃ │해안가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3]
안전관리시설물(사고예방시설) 제작방법 등 (제18조 관련)
━━━━━━━━━━━━━━━━━━━━━━━━━━━━━
1. 사고예방시설의 종류
가. 안전난간
나. 차량멈춤턱
다. 조명장치
2. 사고예방시설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안전난간
1) 재질 : 안전난간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강도와 내구성 등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설계
가) 안전난간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형상,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나) 해상과 맞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월파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 차량멈춤턱
1) 재질 : 차량멈춤턱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강도와 내구성 등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설계
가) 차량멈춤턱은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형상,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나) 항포구에 설치하는 차량멈춤턱은 선박의 계류 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조명장치
1) 재질 : 조명장치의 재질은 부식 및 방수 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설계
가) 조명장치는 이용자가 야간에 육상과 해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야 한다.
나) 야간 시인성 증진을 위해 조명장치 외 표지병, 시선유도봉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제작방법 등 (제19조 관련)
━━━━━━━━━━━━━━━━━━━━━━━━━━━━━━
1. 인명구조장비함 제작ㆍ설치 방법(안)
가. 재질 :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나. 구조
1) 전면에는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의 내용물이 보일 것
2) 전면 문은 수평 방향으로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3) 문은 별도의 잠금장치의 조작 없이 바로 열고 닫히는 구조일 것
4) 문은 내부 구조장비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갖출 것
5)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
6)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 야간 이용을 위해 문을 열면 내부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
다. 색상
1) 표지판명 :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문자
2) 안내글 :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3) 기관명 및 연락처 :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문자
4) 장소명 :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라. 색채 :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색 이름 │색 기호 ┃
┣━━━━┿━━━━━┫
┃빨강 │7.5R 4/14 ┃
┠────┼─────┨
┃노랑 │5Y 8.5/14 ┃
┠────┼─────┨
┃검정 │N 1.5 ┃
┠────┼─────┨
┃하양 │N 9.25 ┃
┗━━━━┷━━━━━┛
※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마. 반사재료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조명을 장치하여 시인성을 좋게 해야 한다.
바. 인명구조장비함 설치(안)
┏━━┯━━━━━━━━━━━━━━━━┓
┃일련│인명구조장비함 전?후면 및 표지 ┃
┃번호│ ┃
┣━━┿━━━━━━━━━━━━━━━━┫
┃1 │ ┃
┣━━┿━━━━━━━━━━━━━━━━┫
┃2 │인명구조장비함 기본 제작(안) ┃
┃ ┝━━━━━━━━━━━━━━━━┫
┃ │ ┃
┗━━┷━━━━━━━━━━━━━━━━┛
2.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제19조제2항 관련)
┏━━━━┯━━━┯━━━━━━━━━━━━━━━━━━━━━━━━━━━━━━━┓
┃장비명 │형 상 │세부 내용 ┃
┣━━━━┿━━━┿━━━━━━━━━━━━━━━━━━━━━━━━━━━━━━━┫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 ┃
┃ │ │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
┃ │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 ┃
┃ │ │져야 한다.(70kg을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
┃ │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 ┃
┃ │ │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
┃ │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
┃ │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
┃ │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
┃ │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들더라도 구명조끼가 ┃
┃ │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
┃ │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
┃ │ │한다. ┃
┠────┼───┼───────────────────────────────┨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 형태로 외부 공기주입 없이 물에 뜨는 ┃
┃ │ │성질을 가져야 한다. ┃
┃ │ │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
┃ │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 ┃
┃ │ │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 ┃
┃ │ │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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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줄 │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 │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
┃ │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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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리주체의 장은 지역 특성, 사고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제19조제3항,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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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장비함(전면) │
│ │EMERGENCY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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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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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How to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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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
│││1. 본 장비는 수난사고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입니다. │││
│││2.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3. 긴급하게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된 장비제원, 사용방법, │││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인명구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구조장비는 인명구조장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파손 시 처벌을 받을 │││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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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신고 ○○시장(군수?구청장) 000-000-0000 ┌────────┐ │
│ ○○해양경찰서장 000-000-0000 │사물주소 │ │
│ │(위ㆍ경도 좌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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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리주체의 장은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