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9개 · 시행 2025-10-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제4조 관련)
1.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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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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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1 │1만㎥ 이하 │17m │12m ┃
┃ ├────────────┼──────────┼───────────────┨
┃ │1만㎥ 초과∼2만㎥ 이하 │21m │14m ┃
┃ ├────────────┼──────────┼───────────────┨
┃ │2만㎥ 초과∼3만㎥ 이하 │24m │16m ┃
┃ ├────────────┼──────────┼───────────────┨
┃ │3만㎥ 초과∼4만㎥ 이하 │27m │18m ┃
┃ ├────────────┼──────────┼───────────────┨
┃ │4만㎥ 초과∼5만㎥ 이하 │30m │20m ┃
┃ ├────────────┼──────────┼───────────────┨
┃ │5만㎥ 초과∼99만㎥ 이하 │30m │20m ┃
┃ │ │〔저온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는 ┃
┃ │ │3/25√(Ⅹ2+10,000)〕│2/25√(Ⅹ+10,000)〕 ┃
┃ ├────────────┼──────────┼───────────────┨
┃ │99만㎥ 초과 │30m │20m ┃
┃ │ │(인화성가스 │〔인화성가스 ┃
┃ │ │저온저장탱크는 120m)│저온저장탱크는 8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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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3 │- │30m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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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2. Ⅹ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
┃㎏으로 한다. ┃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 ┃
┃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 ┃
┃류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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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흡입 독성물질1을 취급하는 시설ㆍ설비는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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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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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2 │1만㎥ 이하 │17m │12m ┃
┃ ├───────────┼───────┼─────────────────────┨
┃ │1만㎥ 초과∼2만㎥ 이하│21m │14m ┃
┃ ├───────────┼───────┼─────────────────────┨
┃ │2만㎥ 초과∼3만㎥ 이하│24m │16m ┃
┃ ├───────────┼───────┼─────────────────────┨
┃ │3만㎥ 초과∼4만㎥ 이하│27m │18m ┃
┃ ├───────────┼───────┼─────────────────────┨
┃ │4만㎥ 초과 │30m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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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액체3│- │17m │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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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
┃분류된 것에 한한다. ┃
┃2. 가스란 끓는점이 20℃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
┃3. 휘발성 액체란 20℃에서 증기압이 26.7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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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
[별표 2]
갑종 보호대상(제5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2항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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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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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
┃집회시설│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 ┃
┃ │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 ┃
┃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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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
┃판매시설│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 ┃
┃ │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
┃ │점포), 백화점, 쇼핑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 ┃
┃ │거나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
┃ │일일 300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
┠────┼─────────────────────────────────────────┨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의원을 ┃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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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 ┃
┃연구시설│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도서관, 연 ┃
┃ │구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노유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시설 │것으로서 2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
┃숙박시설│관광호텔, 여관, 휴양시설, 공중목욕탕, 고시원, 기숙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 ┃
┃ │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
┃관광휴게│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시설 │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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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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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
┃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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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을종 보호대상(제5조제3항 관련)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을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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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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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 ┃
┃ │ │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처리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 ├────────┼──────────────────────────────────┨
┃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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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호지역 ┃
┃보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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