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전체 원문

조문·별표 15개 · 시행 2023-07-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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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寄港地)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정기점검방법에 따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 제2항의 규정된 점검연월에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12. 28.>
2. "계속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 제3항에 따라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개정 2008. 7. 18.>
3. "데칼(Decal)"이란 전사, 접착 테이프 또는 금속판에 새겨 넣는 등의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컨테이너 주요부"란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로서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0. 4. 1.>
5.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4조(안전점검 방법) ①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6. 12. 28.>
1. 정기점검방법
2. 계속점검방법
② 컨테이너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컨테이너의 점검 시기는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점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
2. 계속점검
가. 일관점검: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 실시. 다만, 점검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재생 또는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일관점검을 실시하고 일관점검을 한 날부터 주기를 다시 기산(起算)한다.
1)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실시
(1) 삭제
(2) 삭제
2)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 실시
나. 일상검사: 컨테이너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상되거나 노후되었는지를 점검
④ 정기점검 및 일관점검 시에는 컨테이너의 외부 현상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현상점검 결과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현상점검 시 컨테이너의 내부점검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규칙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점검에 사용되는 방법, 범위 및 점검기준
2. 점검 빈도
3. 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기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련문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가. 컨테이너 소유자의 고유 일련 번호
나. 점검을 수행한 일자
다. 점검을 수행한 전문인력의 식별
라. 점검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과 위치
마. 점검의 결과
바.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컨테이너인 경우 다음 점검날짜
5. 안전점검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시스템
6. 컨테이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점검방법
7. 임대한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임대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방법
8.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안전점검방법에 추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제5조(점검의 표시) ①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점검연월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점검연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
2. 데칼의 색은 다음 점검연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머지를 구한 후 다음 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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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는 별표 2의 표시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데칼로 표시할 것. 다만, 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데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제6조(점검기록 유지) ①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안전점검사업자는 컨테이너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에 대한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기록은 컨테이너 일련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업체명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점검일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③ 점검기록의 보관기간은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점검: 다음 정기점검 시까지
2. 계속점검 중 일관점검: 다음 일관점검 시까지
3.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0개월까지
④ 점검기록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확인대상) 이 기준에 따른 확인대상은 국내항만(제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기관별 소관항만을 말한다)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8조(확인기관) ① 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컨테이너 확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9조(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 ① 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항만시설 내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만시설 운영자는 컨테이너 확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확인방법) ① 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운송인 등 관계자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확인 취지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운송인, 항만시설운영자, 안전점검사업자 등의 입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컨테이너 확인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확인을 완료한다. 다만, 육안으로 결함 또는 손상이 확인되는 등 해당 컨테이너가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2. 승인된 점검방법 및 다음 점검날짜 표시
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협약의 요건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협약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컨테이너 소유자가 제시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협약의 요건에 맞는 안전승인판을 부착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이미 화물을 적재 중인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기점검방법에 따른 점검날짜가 경과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점검을 받아 점검날짜의 표시를 최신화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
3. 점검방법 또는 다음 점검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유효한 점검방법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고 있음을 컨테이너 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점검방법을 신속하게(화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 재적재 전 또는 환적 전을 말한다) 표시하는 조건
⑤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통해 수리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현재 운송 중인 상태 그대로 수리하기로 한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⑦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별표 3의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협약 부속서 Ⅲ 제4.1규칙에서 정하는 결함별 운송 제한요건을 기재해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운송인은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지받은 사항을 즉각 전달하고, 컨테이너의 사용중지 또는 운송제한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지방청장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승인을 한 협약 체약국에 그 결함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6. 12. 28.> <개정 2020. 7. 31.>
[별표 1]
컨테이너 보수점검 항목 및 판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차례│점 검 항 목 │판 정 기 준 │
├──┼────────────┼───────────────────────┤
│1 │문 및 그 개폐장치의 │각부의 손상, 유실이 없어야 하며, 문을 원활 │
│ │상태 │하게 개폐할 수 있고 또한 빗장을 할 수 있 │
│ │ │을 것. │
├──┼────────────┼───────────────────────┤
│2 │측벽(Side Panel), 단 │①파공등의 파손 및 심하게 들어가거나 부풀 │
│ │부벽 (Front Panel) 및 │은 곳이 있으면 모두 불합격, 요철이 다른 부 │
│ │지붕판(Roof Panel)의 │위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 │
│ │상태 │하고 파공에 이르지 않았으면 합격 │
│ │ │②부식부위 강판에 대해서 테스트망치로 두 │
│ │ │드려 녹청이 떨어지는 것은 불합격 │
│ │ │③리벳(Rivet)의 손상이나 헐거움이 없을 것. │
├──┼────────────┼───────────────────────┤
│3 │바닥골재(Cross │①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면 │
│ │Member)의 상태 │불합격 │
│ │ │②바닥골재 균열은 크기에 관계 없이 불합격 │
│ │ │③마루판(Floor)의 태핑스크류(Tapping │
│ │ │Screw)가 탈락된 경우에는 불합격 │
│ │ │④하부모서리끼움쇠(Corner Fitting)의 밑면 │
│ │ │보다 더 돌출한 변형이 있으면 불합격 │
│ │ │⑤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
│ │ │경우는 불합격 │
├──┼────────────┼───────────────────────┤
│4 │포오크 포켓(Fork │①절손, 파공 및 용접부의 균열이 있으면 불 │
│ │Pocket) 및 터널 리세 │합격 │
│ │스(Tunnel Recess)의 │②포오크포켓플레이트(Fork Pocket Plate)의 │
│ │상태 │균열 및 마루판에서의 이탈이 있으면 불합격 │
│ │ │③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5 │모서리 끼움쇠(Corner │균열, 현저한 변형 및 부식이 없을 것. │
│ │Fitting)의 상태 │ │
├──┼────────────┼───────────────────────┤
│6 │모서리 기둥(Corner │①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
│ │Post)의 상태 │있으면 불합격 │
│ │ │②바깥치수를 초과하는 구부러짐이 있으면 불합격│
│ │ │③균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
│ │ │④상, 하부 레일, 앞윗골재 및 앞밑골재로부 │
│ │ │터 이탈이 발생하면 불합격 │
│ │ │⑤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7 │상부레일(Top Side │①모서리기둥과의 연결부에 있어서 20mm │
│ │Rail)의 상태 │이상의 변형은 불합격 │
│ │ │②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불합격. 다만, 주위 │
│ │ │의 가장자리에 적은 손상은 예외로 함. │
│ │ │③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8 │하부레일(Bottom Side │①바닥골재와의 연결부에 있어서 20mm 이 │
│ │Rail)의 상태 │상의 변형은 불합격 │
│ │ │②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불합격. 다만, 주위 │
│ │ │의 가장자리에 적은 손상은 예외로 함 │
│ │ │③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9 │앞윗골재(Top End │①20mm이상 부분적으로 들어간 변형이 있 │
│ │Rail) 및 앞밑골재 │으면 불합격 │
│ │(Bottom End Rail)의 상 │②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 │태 │③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 │ │
├──┼────────────┼───────────────────────┤
│10 │문윗골재(Door │①20mm이상 국부적으로 들어간 변형이 있 │
│ │Header) 및 문턱(Door │으면 불합격 │
│ │Sill)의 상태 │②파손 및 균열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불합격│
│ │ │③재료에 부식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 │ │재료의 중요한 부위에서 단면전체의 판두께 │
│ │ │가 본래의 치수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는 │
│ │ │불합격 │
├──┼────────────┼───────────────────────┤
│11 │지붕받침대(Roof │30mm 이상의 변형에 의한 손상, 유실 및 상 │
│ │Bow)의 상태(있는 경 │부레일(Top Side Rail)로 부터 이탈이 있을 │
│ │우) │경우 불합격 │
│ │ │ │
├──┼────────────┼───────────────────────┤
│12 │ 마루(Floor) 의 상태 │①마루판의 들림이 있으면 불합격 │
│ │ │②마루판의 두께를 관통하는 쪼개짐, 떨어짐 │
│ │ │및 파공이 있으면 불합격 │
│ │ │③태핑스크류가 바닥골재 1개당 1/3개소 이 │
│ │ │상 뜨거나 빠진것은 불합격 │
├──┼────────────┼───────────────────────┤
│13 │ 그 밖에 재료의 상태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 │
├──┼────────────┼───────────────────────┤
│14 │하부레일(Bottom Side │①티 클립과 접합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
│ │Rail)과 바닥골재와의 │못)의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
│ │접합부 상태 │②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 │
│ │ │에는 불합격 │
├──┼────────────┼───────────────────────┤
│15 │하부레일과 모서리 기 │①하부레일과 모서리 기둥과의 접합리벳의 │
│ │둥(Corne Post) 또는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
│ │측벽(Side Panel) 과의 │②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 │
│ │접합부 상태 │에는 불합격 │
├──┼────────────┼───────────────────────┤
│16 │상부레일(Top Side │①상부레일과 모서리 기둥과의 접합리벳의 │
│ │Rail)과 모서리 기둥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
│ │(Corner Post) 또는 │②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 │
│ │측벽(Side Panel)과의 │에는 불합격 │
│ │접합부 상태 │ │
├──┼────────────┼───────────────────────┤
│17 │앞끝골재(End Rail)와 │①앞끝 골재와 모서리 기둥과의 접합리벳의 │
│ │모서리 기둥(Corner │유실은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 │
│ │Post) 또는 단부벽 │②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 │
│ │(Front Panel)과의 접 │에는 불합격 │
│ │합부 상태 │ │
├──┼────────────┼───────────────────────┤
│18 │상부레일(Top Side │①접합리벳의 유실은 연속하여 3개 이상, 전 │
│ │Rail)과 지붕판(Roof │체6개 이상이면 불합격 │
│ │Panel)과의 접합부 상 │②연결부에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생한 경우 │
│ │태 │에는 불합격 │
├──┼────────────┼───────────────────────┤
│19 │ 수리부위의 확인 │①상부레일/하부레일/끝골재의 보강판의 및 │
│ │ │리벳의 재질 및 치수가 적절할 것 │
│ │ │②모서리 기둥의 수리에 있어서 겹댐 │
│ │ │(Doubling)이 완전하고, 손상 부위를 충분히 │
│ │ │카버하되 모서리부에 상하방향의 용접을 하 │
│ │ │지 않을 것. │
│ │ │③교체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강도 또는 │
│ │ │재질 등이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
│ │ │교체방법이 적절할 것 │
├──┼────────────┼───────────────────────┤
│20 │컨테이너형식승인판 │①안전승인판이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고 증 │
│ │(CSC Plate)의 확인 │인 및 각인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것 │
│ │ │②정기점검방법으로 보수점검하는 경우 다음 │
│ │ │보수점검일이 데칼 또는 각인의 방법으로 명 │
│ │ │확히 표시될 것 │
│ │ │③계속점검방법으로 보수점검을 하는 경우 │
│ │ │계속점검표시가 명확히 나타나 있을 것. │
├──┼────────────┼───────────────────────┤
│21 │ 그 밖에 표시의 확인 │①자체중량 및 최대 총중량의 표시가 명확히 │
│ │ │나타나 있을 것. │
│ │ │②포오크포켓이 2중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
│ │ │경우, 그 사용표시가 명확할 것. │
└──┴────────────┴───────────────────────┘
■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컨테이너 확인 통지서(중대한 결함)
NOTIFICATION OF CONTAINER UNDER CONTROL(immediate out of service)
번 호 (Number) :
일 자 (Date) :
수 신 자 (Involved Party) :
귀하가 항으로 운송한 컨테이너에 대해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을 식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명하며, 필요 시 「선박안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방, 수리 및 화물의 이적,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s a result of examination for the container(s) that you transported to port of ______,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the following serious deficiency(ies) against the provision of Ship Safety Act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Containers, 1972, as amended, and notifies that the container is ordered to be immediately taken out of service for the safety of ship and human lives.
Please be info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may take necessary action for safety of the container(s)(opening, repair, cargo transshipment and disposal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4 of Ship Safety Act.
┏━━━━━━┯━━━━┯━━━━┯━━━━┯━━━━━━━━━━━━┓
┃컨테이너번호│확인일자│확인장소│운송인 │중대한 결함 ┃
┃Identificat │Date │Place │Carrier │Serious Deficiency(ies) ┃
┃ion │ │ │ │ ┃
┃Number │ │ │ │ ┃
┣━━━━━━┿━━━━┿━━━━┿━━━━┿━━━━━━━━━━━━┫
┃ │ │ │ │ ┃
┗━━━━━━┷━━━━┷━━━━┷━━━━┷━━━━━━━━━━━━┛
점검관 성명 (Name of Inspector) :
점검관 서명(Signature) :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비고 Remarks │
│이 통지서를 받은 컨테이너 운송인은 즉시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에게 │
│(화물이 적재된 경우) 전달하고 해당 컨테이너의 사용을 중지하기 위한 조 │
│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Carrier of the container(s) who receives this notification should │
│immediately deliver it to the owner and shipper(if cargo is loaded), │
│and take measures to immediately stop the container(s), and report │
│the result to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 │
│「선박안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방, 수리, 화물의 환적 │
│및 폐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청구됨 │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4 of Ship Safety Act, the cost required │
│for necessary action for safety of the container(s)(opening, repair, │
│cargo transshipment and disposal etc) is charged to the owner of the │
│container(s). │
│ │
│3. 컨테이너 소유자가 적절한 수리계획을 제시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현재 │
│운송 중인 상태 그대로 수리하기로 한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 │
│송이 허용될 수 있음 │
│3. If the owner of the container(s) presents appropriate repair plan, │
│onward movement of the container(s) to its ultimate destination may be │
│permitted providing that it is not lifted from its current means of │
│transport. │
└─────────────────────────────────────┘
[별표 2] <개정 2016.12.28>
컨테이너 계속점검 표시방법(제5조제2항 관련)
┌────────────────────────────────┐
│계속점검방법의 표시방법 │
│ ┏━━━━━━┱── │
│ ① ┃ ┃ 70.0mm │
│ ┃ A C E P ┃ │
│ ② ┃ - R O K ┃ │
│ ┃ ┃ │
│ ③ ┃ BS - 0001 ┃ │
│ ┃ ┃ │
│ 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45.0mm │ │
│ │ │ │
│ │
│ │
│ │
│ │
│비고 : ①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
│ ② 계속 점검방법 표시 │
│ ③ 승인국 표시 │
│ ④ 지방해양수산청 표시(예: 부산, 선박법사무취급요령 제25 │
│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번호 중 소속기호의 표시에 따른다) │
│ ⑤ 승인 일련변호(예 : 0001) │
│ ⑥ 선사명(영문) │
│ │
└────────────────────────────────┘
■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컨테이너 확인 통지서(결함)
NOTIFICATION OF CONTAINER UNDER CONTROL(restrictions for transport)
번 호 (Number) :
일 자 (Date) :
수 신 자 (Involved Party) :
귀하가 항으로 운송한 컨테이너에 대해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함을 식별하고 운송 중 제한요건을 통지하니,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운송 중 해당 제한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As a result of examination for the container(s) that you transported to port of ______,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the following deficiency(ies) against the provision of Ship Safety Act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Containers, 1972, as amended, and notifies the following restrictions for transport of the container(s). You are requested to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to be applied during the transport of the container(s) for the safety of ship and human life.
┏━━━━━━┯━━━━┯━━━━┯━━━━┯━━━━━━━━┓
┃컨테이너번호│확인일자│확인장소│운송인 │결함 ┃
┃Container │Date │Place │Carrier │Deficiency(ies) ┃
┃Number │ │ │ │ ┃
┣━━━━━━┿━━━━┿━━━━┿━━━━┿━━━━━━━━┫
┃ │ │ │ │ ┃
┗━━━━━━┷━━━━┷━━━━┷━━━━┷━━━━━━━━┛
┏━━━━━━━━━━━━━━━━━━━━┓
┃운송 중 제한요건 ┃
┃Restrictions to be applied for transport┃
┣━━━━━━━━━━━━━━━━━━━━┫
┃ ┃
┗━━━━━━━━━━━━━━━━━━━━┛
점검관 성명 (Name of Inspector) :
점검관 서명(Signature) :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비고 Remarks │
│1. 이 통지서를 받은 컨테이너 운송인은 즉시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에게│
│(화물이 적재된 경우) 전달하고 해당 컨테이너의 운송 중 제한요건을 준수 │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 보고해야 함 │
│1. Carrier of the container(s) who receives this notification should │
│immediately deliver it to the owner and shipper(if cargo is loaded), │
│and take measures to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to be applied for │
│transport of the container(s),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regional │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
[별표 3]
컨테이너 확인기준(제10조 관련)
┌────────┬──────────────────┬──────────────────┐
│주요부 │중대한 결함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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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레일 │국부적인 변형이 60mm를 │국부적인 변형이 40mm를 │
│(Top rail) │초과하거나, 길이 45mm를 │초과하거나 길이 10mm를 │
│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
│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
├────────┼──────────────────┼──────────────────┤
│하부 레일 │하부 레일과 수직으로 │하부 레일과 수직으로 │
│(Bottom │국부적인 변형이 100mm를 │국부적인 변형이 60mm를 │
│ rail)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
│ │하부 레일 재료*에 길이 │하부레일 재료*의 위쪽 │
│ │75mm를 초과하는 파손 또는 │테두리에 길이 25mm를 │
│ │균열이 발생한 경우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
│ │* 하부 레일의 아래쪽 테두리(bottom │발생한 경우 또는 │
│ │flange)는 하부레일 재료에 포함되지 │길이에 관계 없이 방사형 파손 │
│ │않음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
│ │ │* 하부 레일의 아래쪽 테두리는 하부 │
│ │ │레일 재료에 포함되지 않음 │
├────────┼──────────────────┼──────────────────┤
│문 위 골재(상부 │국부적인 변형이 80mm를 │국부적인 변형이 50mm를 │
│가로대) │초과하거나, 길이 80mm를 │초과하거나, 길이 10mm를 │
│(Header)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
│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
├────────┼──────────────────┼──────────────────┤
│문틀(하부 │국부적인 변형이 100mm를 │국부적인 변형이 60mm를 │
│가로대) │초과하거나, 길이 100mm를 │초과하거나, 길이 10mm를 │
│(Sill)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
│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
├────────┼──────────────────┼──────────────────┤
│모서리 기둥 │국부적인 변형이 50mm를 │국부적인 변형이 30mm를 │
│(Corner Post) │초과하거나, 길이 50mm를 │초과하거나, 길이에 관계 없이 │
│ │초과하는 파손 또는 균열이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
│ │발생한 경우 │ │
├────────┼──────────────────┼──────────────────┤
│주요부 │중대한 결함 │결함 │
├────────┼──────────────────┼──────────────────┤
│모서리 및 중간 │모서리 끼움쇠의 유실 또는 │용접으로 연결된 부위의 │
│끼움쇠 │끼움쇠를 관통하는 파손이나 │50mm 이하의 이격, │
│(Corner and │균열이 발생한 경우, │상부 끼움쇠 구멍을 포함하고 │
│Intermediate │용접으로 연결된 부위의 │있는 판두께가 26mm 미만으로 │
│fittings) │ 50mm를 초과한 이격, │감소한 경우 │
│ │컨테이너를 고정하거나 │ │
│ │들어올릴수 없는 정도의 │ │
│ │끼움쇠의 변형* │ │
│ │* 끼움쇠가 원래의 평평한 상태에서 │ │
│ │5mm를 초과해 변형한 경우, 끼움쇠 │ │
│ │구멍의 길이가 127mm를 초과하거나 그 │ │
│ │폭이 66mm를 초과한 경우, 상부 │ │
│ │끼움쇠 구멍을 포함해 판두께가 23mm │ │
│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
├────────┼──────────────────┼──────────────────┤
│하부구조물 │두 개 이상의 상호 인접한 │바닥골재가 유실되었거나 │
│(Understructure │바닥골재(Cross member)가 │탈락한 경우 │
│) │유실되었거나 하부 레일로부터 │ │
│ │탈락한 경우, │ │
│ │바닥골재의 20% 이상이 유실 │ │
│ │또는 탈락한 경우 │ │
├────────┼──────────────────┼──────────────────┤
│잠금장치 │한 개 이상의 중심부(inner) │한 개 이상의 외부(outer) │
│(Locking rods)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
│ │경우* │경우* │
│ │* 한 개의 문을 개방하거나 완전히 │* 한 개의 문을 개방하거나 완전히 │
│ │분리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
│ │안전승인판에 기재된 컨테이너인 │안전승인판에 기재된 컨테이너인 │
│ │경우는 예외로 함 │경우는 예외로 함 │
├────────┼──────────────────┼──────────────────┤
│탱크컨테이너인 │테두리(Frame)와 연결된 │ │
│경우 │보호벽(Shell)의 상태가 │ │
│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 │
├────────┼──────────────────┼──────────────────┤
│접이식 │접이식 끝벽의 │ │
│끝벽*(End │고정부위(Locking │ │
│Frame)이 있는 │Mechanism)에 손상이 발생한 │ │
│컨테이너인 경우 │경우(고정이 불가한 경우 등), │ │
│* 벽이 없이 │접이를 위한 회전부위의 │ │
│테두리만으로 된 │경첩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 │
│경우를 포함함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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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컨테이너 안전점검의 절차(제10조 관련)
비고 1) 마.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인 경우 제1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조건으로 운송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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