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8개 · 시행 2026-03-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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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ㆍ판매ㆍ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1. 종류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종류는 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로 구분한다.
나. 봉투형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며, 상자형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는 그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와 합성수지류로 구분한다.
다.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따른 분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
┏━━━━━━━━━━━━┯━━━━━━━━━━━━━━━┓
┃종 류 │재 질 ┃
┠────────────┼───────────────┨
┃봉투형 용기 │합성수지류(폴리에틸렌) ┃
┠──────┬─────┼───────────────┨
┃상자형 용기 │외부용기 │골판지류 ┃
┃ │ ├───────────────┨
┃ │ │합성수지류 ┃
┃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 ├─────┼───────────────┨
┃ │내부주머니│합성수지류(폴리에틸렌) ┃
┗━━━━━━┷━━━━━┷━━━━━━━━━━━━━━━┛
2. 구조 및 규격
가.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 포함)
1) 폴리에틸렌 재질의 튜브모양 필름을 사용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용기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하며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호칭용량: 제품의 크기ㆍ규격 구분을 위하여 용기 겉면에 표기하는 용량
[그림 1] 봉투형 전용용기의 구조 및 모양
4) [그림 1]에서 정한 용기의 여유깊이는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봉투형용기에 내용물이 75%를 담기는 위치에 점선 또는 실선 등을 표시해서 인쇄할 수 있다.
6) 내부주머니 깊이는 접합부위로부터 외부용기의 깊이와 길이(원통형용기는 원통의 지름)의 합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둘레는 외부 용기의 내부둘레 보다 커야 한다.
나. 상자형 용기
1) 외부용기
외부용기의 실제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2) 골판지류 용기
가) 용기는 [그림 2]의 KS T 1006(골판지상자 형식)의 홈판형 0204에서 정하는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2] 전개도 및 입체도(0204형)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며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량이 100 L 이상인 경우 이중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합방법은 평철사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접착한다.
3) 합성수지류 용기
가) 용기는 포개어 적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용기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용량이 5L 이상인 것은 외부용기에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 뚜껑은 밀폐될 수 있도록 속뚜껑과 겉뚜껑의 2중 구조로 하거나 겉뚜껑에 패킹이 부착되어 속뚜껑 기능을 함께 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라) 겉뚜껑은 본체에 회전시켜서 닫는 구조이거나, 여닫는 구조로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태반을 담는 용기는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마) 속뚜껑을 부착하는 경우 속뚜껑에는 여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바) 용기의 모양은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로 하되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3. 용기의 품질
가. 품질기준
1)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의 품질 및 기준은 [표2]에 따른다.
[표 2]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의 품질 및 기준
┏━━━━━━━━━━━┯━━━━━━━━━━━━━━━━━━━┓
┃항목 │품질 및 기준 ┃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고밀도폴리에틸렌┃
┠───────────┼──────────┼────────┨
┃두께 │0.035 mm 이상 │0.030 mm 이상 ┃
┃ │(0.030 mm) │(0.025 mm) ┃
┠───────────┼──────────┼────────┨
┃필름의 인장강도 │270 kgf/㎠ 이상 │420 kgf/㎠ 이상 ┃
┃ │(230 kgf/㎠) │(340 kgf/㎠) ┃
┠───────────┼──────────┼────────┨
┃필름의 신장률 │440 % 이상 │360 % 이상 ┃
┃ │(500 %) │(250 %) ┃
┠────┬──────┼──────────┼────────┨
┃필름의 │가로·세로 │100 kgf/㎝ 이상 │130 kgf/㎝ 이상 ┃
┃인열강도│방향 │(90 kgf/㎝) │(130 kgf/㎝) ┃
┃ ├──────┼──────────┼────────┨
┃ │접은곳 │90 kgf/㎝ 이상 │110 kgf/㎝ 이상 ┃
┃ │ │(80 kgf/㎝) │(110 kgf/㎝) ┃
┠────┴──────┼──────────┴────────┨
┃누수시험 │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
※ 괄호안 수치는 내부주머니 검사기준임
2) 상자형 용기
가) 골판지류 용기
골판지류 용기의 품질 및 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골판지류 용기 품질 및 기준
┏━━━━┯━━━━━━━━┯━━━━━━━━━━━━━━━━━━━━━━━━━━━━┓
┃구 분 │항 목 │품질 및 기준 ┃
┠────┼────────┼────────────────┬───────────┨
┃골판지류│건상파열강도 │용량이 40 L 미만의 것 │6.0 kgf/㎠ 이상 ┃
┃용기 │ ├────────────────┼───────────┨
┃ │ │용량이 40 L 이상 80 L 미만의 것│8.0 kgf/㎠ 이상 ┃
┃ │ ├────────────────┼───────────┨
┃ │ │용량이 80 L 이상의 것 │10.0 kgf/㎠ 이상 ┃
┃ ├────────┼────────────────┴───────────┨
┃ │수직압축강도 │20 kgf/50㎜ 이상 ┃
┃ ├────────┼────────────────────────────┨
┃ │골판지의 발수도 │외부표면의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한다. ┃
┃ │ │(*R6 : 표면에 물을 흘리면 흐른 자국의 반이 적셔지는 것.)┃
┃ ├────────┼────────────────────────────┨
┃ │날개의 내구도 │용기의 날개를 접는 선의 안?밖의 표면에 터짐 및 파손이 ┃
┃ │ │생기지 않아야 한다. ┃
┃ ├────────┼────────────────────────────┨
┃ │적재안정성 │용기에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적재하여 시험했을 때 용기파 ┃
┃ │ │손이 없어야 한다. ┃
┃ ├────────┼────────────────────────────┨
┃ │전도안정성 │뚜껑을 닫은 용기가 전도될 때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
┃ │ │및 모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
┃ ├────────┼────────────────────────────┨
┃ │낙하안정성 │자유낙하 한 후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및 모래가 유 ┃
┃ │ │출되지 않아야 한다. ┃
┗━━━━┷━━━━━━━━┷━━━━━━━━━━━━━━━━━━━━━━━━━━━━┛
나) 합성수지류 용기
합성수지류 용기의 품질 및 기준은 [표 4]에 따른다.
┏━━━┯━━━━━━┯━━━━━━━━━━━━━━━━━━━━━━━━━━━━━━━┓
┃구 분 │항 목 │품질 및 기준 ┃
┠───┼──────┼───────────────────────────────┨
┃합성 │두께 │┌──────────┬──────┐ ┃
┃수지류│ ││호 칭 용 량 │두 께│ ┃
┃용기 │ │├──────────┼──────┤ ┃
┃ │ ││5 L 미만 │0.6 ㎜ 이상 │ ┃
┃ │ ││5 L 이상 10 L 미만 │0.8 ㎜ 이상 │ ┃
┃ │ ││10 L 이상 20 L 미만 │1.0 ㎜ 이상 │ ┃
┃ │ ││20 L 이상 30 L 미만 │1.2 ㎜ 이상 │ ┃
┃ │ ││30 L 이상 │1.5 ㎜ 이상 │ ┃
┃ │ │└──────────┴──────┘ ┃
┃ ├──────┼───────────────────────────────┨
┃ │뚜껑 파손 및│뚜껑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탈락하지 ┃
┃ │스티커 │않아야 한다. ┃
┃ │탈락여부 │ ┃
┃ ├──────┼───────────────────────────────┨
┃ │손잡이 강도 │ 손잡이 부착 부위가 절단 또는 늘어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
┃ │ │또한 뚜껑에 손잡이가 부착된 경우에는 뚜껑이 몸체로부터 이탈되 ┃
┃ │ │지 않아야 한다. ※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낙추충격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 ├──────┼───────────────────────────────┨
┃ │관통시험 │용기에 수직인 상태로 주사침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관통되는 힘 ┃
┃ │ │의 평균치가 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
┃ ├──────┼───────────────────────────────┨
┃ │적재안정성 │용기에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적재하여 시험했을 때 용기파손이 없 ┃
┃ │ │어야 한다. ┃
┃ ├──────┼───────────────────────────────┨
┃ │전도안정성 │뚜껑을 닫은 용기가 전도될 때 용기가 찢어지거나 용기파손 및 물 ┃
┃ │ │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
┃ ├──────┼───────────────────────────────┨
┃ │저온낙하안정│자유 낙하시킨 후 용기파손 및 냉각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
┃ │성 │ ┃
┃ ├──────┼───────────────────────────────┨
┃ │잠금장치 │잠금 장치가 빠지거나 다시 풀리거나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지 않 ┃
┃ │ │아야 한다. ┃
┃ ├──────┼───────────────────────────────┨
┃ │누수시험 │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
[표 4] 합성수지류 용기 품질 및 기준
4.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용기의 색상
1) 용기의 색상은 [표 5]에 따른다.
[표 5] 상자형 용기의 색상
┏━━━━━━━━━━━━━━━━━┯━━━━━━━━━━┓
┃구 분 │용기의 색상 ┃
┠─────────────────┼──────────┨
┃봉투형 용기 │오렌지색 ┃
┠──────┬────┬─────┼──────────┨
┃상자형 용기 │외부용기│골판지류 │흰 색 ┃
┃ │ ├─────┼──────────┨
┃ │ │합성수지류│흰 색 또는 회색계열 ┃
┃ ├────┴─────┼──────────┨
┃ │내부주머니 │오렌지색 ┃
┗━━━━━━┷━━━━━━━━━━┷━━━━━━━━━━┛
※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 색상은 흰색의 투명한 봉투로 제작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기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1) 도형의 모양 및 색상
도형의 모양 및 색상은 [표 6]에 따른다.
[표 6] 의료폐기물 및 전용용기 종류별 도형 색상
┏━━━━━━┯━━━━━━━━━━━━━━━━━━━┯━━━━━━━┯━━━━━━┓
┃도형의 모양 │의료폐기물의 종류 │전용용기 종류 │도형의 색상 ┃
┠──────┼───────────────────┼───────┼──────┨
┃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붉은색 ┃
┃ │ │상자형 용기 │ ┃
┃ ├───────┬───────────┼───────┼──────┨
┃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치아 제외), │합성수지류 │노란색 ┃
┃ │(재활용태반 │손상성폐기물, │상자형 용기 │ ┃
┃ │제외) 및 │액체상태폐기물 │ │ ┃
┃ │일반의료폐기물├───────────┼───────┼──────┨
┃ │ │기 타 │봉투형용기 │검정색 ┃
┃ │ │ ├───────┼──────┨
┃ │ │ │골판지류 │노란색 ┃
┃ │ │ │상자형 용기 │ ┃
┃ ├───────┴───────────┼───────┼──────┨
┃ │재활용하는 태반 │합성수지류 │녹색 ┃
┃ │ │상자형 용기 │ ┃
┗━━━━━━┷━━━━━━━━━━━━━━━━━━━┷━━━━━━━┷━━━━━━┛
2) 도형의 크기 및 작도방법
가)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원의 지름)는 [표 7]과 같다.
[표 7] 전용용기 종류별 도형 크기
┏━━━━━━━━━━━━┯━━━━━━━━━━━━━━━━━━━━━━┓
┃구 분 │도형의 크기 ┃
┠────────────┼──────────────────────┨
┃봉투형 용기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10 이상┃
┠───┬──┬─────┼──────────────────────┨
┃상자형│외부│골판지류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 ┃
┃용기 │용기├─────┼───────┬──────────────┨
┃ │ │합성수지류│직육면체 용기 │용기 깊이의 1/5 이상 ┃
┃ │ │ ├───────┼──────────────┨
┃ │ │ │원통 용기 │용기 깊이의 1/5 이상 ┃
┃ ├──┴─────┼───────┴──────────────┨
┃ │내부주머니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10 이상┃
┗━━━┷━━━━━━━━┷━━━━━━━━━━━━━━━━━━━━━━┛
나) 도형의 작도방법은 아래와 같다.
비고 :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A │B │C │D │E │F │G │H │
├────┼─┼──┼─┼─┼─┼─┼─┼─┤
│길이비율│1 │3½ │4 │6 │11│15│21│30│
└────┴─┴──┴─┴─┴─┴─┴─┴─┘
3) 인쇄내용 및 인쇄위치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
가) 앞면
(1) 봉투형 용기 및 외부 용기의 앞면에는 도형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인쇄한다.
(2) 냉장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장’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자 ││종류 및 │ ┃
┃ ││ 성질과 상태│ ┃
┠────────┼┼──────┼────────────────┨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
┗━━━━━━━━┷┷━━━━━━┷━━━━━━━━━━━━━━━━┛
(3) 내부주머니는 앞면 가운데에 도형을 인쇄한다. 세로방향으로 연속 인쇄할 경우 도형이 1개 이상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취급시 주의사항은 인쇄하지 않는다.
(4) 재활용하는 태반의 경우 내부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재활용하는 태반 발생내역┃
┠─────┬┬────┬┨
┃의료기관명││중 량 │┃
┠─────┼┼────┼┨
┃발 생 일 ││담당의사│┃
┗━━━━━┷┷━━━━┷┛
나) 뒷면
(1) 봉투형 용기 및 외부 용기의 뒷면에는 도형 및 검사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2) 냉장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장’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
┠───────┬───────┬────────┬┨
┃용기 제조자명 │ │제조업 등록번호 │┃
┠───────┼───────┼────────┼┨
┃용기용량 │ ℓ │검사기관명 │┃
┃(규격) │( × × )│ │┃
┠───────┼───────┼────────┼┨
┃로트번호 │ │생산년도 │┃
┗━━━━━━━┷━━━━━━━┷━━━━━━━━┷┛
※ 로트번호는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용으로 선택 인쇄사항임
(3) 제조업 등록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관련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등록번호를 인쇄한다.
다) 옆면(좌·우측)
(1) 외부 용기의 옆면 우측에는 사용대상 의료폐기물 종류를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한다.
┏━━━━━━━━━━━━━━━━━━━━━━━━━━━━━━━━━━━━━━━┓
┃사용 대상 의료폐기물 종류 ┃
┠───────────────────────────────────────┨
┃ * 골판지류 용기의 경우 : 병리계폐기물(고상), 생물?화학폐기물(고상), 혈액오염┃
┃폐기물(고상), 일반의료폐기물(고상) ┃
┃ * 합성수지류 용기의 경우 :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
┗━━━━━━━━━━━━━━━━━━━━━━━━━━━━━━━━━━━━━━━┛
(2)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의료 도형(도형 아래 의료폐기물 종류와‘냉장’표시 포함)을 좌·우측의 2개면에 추가하여 인쇄하며, 도형 아래에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장’표시를 추가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류 원통형 용기의 인쇄방법
합성수지류 용기 중 원통형 용기는 직육면체 용기의 앞면, 옆면, 뒷면의 표시사항을 용기둘레에 차례대로 인쇄한다.
[별표2]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1.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가. 전용용기의 종류별, 재질별, 용량별 1회 신청량을 1검사건수로 한다.
나.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나 전용용기 종류, 재질, 용량, 규격별로 생산수량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한 수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 검사 신청한 전용용기의 겉모양, 구조, 색상 및 표시사항 등을 확인 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용기의 종류, 용량, 규격, 원료ㆍ재질이 검사를 신청한 시료와 같은지 확인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마.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는 경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하되 KS Q 1003에 따른 랜덤샘플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시험 방법
가.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
1) 두 께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필름두께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3) 용 량
정밀도(d=10 mL)를 가진 500 mL 또는 1000 mL 메스플라스크 등으로 측정 하며 실제용량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재 질
재질은 폴리에틸렌 사용 여부를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5) 인장강도 및 신장률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방법에 따른다.
6) 인열강도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7) 누수시험
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림 1] 누수시험
나) 봉투형용기의 누수시험 온도는 상온 15~30℃로 한다.
나. 외부 용기
1) 골판지류 용기
가) 용 량
바깥 날개를 펼치고, 한쪽의 안쪽 날개(위ㆍ아래의 2매)만을 구부려서 직각 지그에 물리고, 그 안쪽을 측정한다.
[그림2] 골판지 상자 안쪽 치수 측정 방법
나)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다) 건상파열강도
KS M ISO 2759(판지-파열강도시험)에 따른다.
라) 수직압축강도
KS M 7063-1(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시험)에 따른다.
마) 골판지의 발수도
KS 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시험)에 따른다.
바) 날개의 내구도
상온 15~30℃에서 날개를 꺽음부에 따라 꺽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10회 실시한 후 확인한다.
[그림 3] 날개의 내구도
사) 적재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시험을 실시 한다. 용량 1 L를 물무게 1 ㎏ 환산해 산정하며, 골판지류 용기 호칭용량의 1/4에 해당하는 무게를 계산한다. 계산된 무게에 4를 곱하여 적재 총무게(A)를 산출한다. (총무게(A)=표준분동+적재판무게) 골판지류 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산출된 적재무게(A)만큼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이용해 골판지류 상자 위에 적재한다.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4] 적재안정성시험
아) 전도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내부주머니에 모래(건조된 입경 0.5~2.0 ㎜인 것)를 용기용량의 ¼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올린 다음 모든 용기에 수평방향으로 힘을 가해 동시에 넘어뜨린 직후에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다만, 3단으로 쌓은 높이가 150 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으로 쌓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그림5] 전도안정성시험
자) 낙하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내부 주머니에 모래(건조된 입경 0.5~2.0 ㎜인 것)를 용기용량의 ¼을 넣고 뚜껑을 닫아 85 cm 높이에서 밑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정면으로 닿을 수 있도록 낙하시켜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그림 6] 낙하안정성시험
2) 합성수지류 용기
가) 두 께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구면을 가진 다이얼 게이지(d = 0.1 ㎜)로 측정한다.
나) 치 수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다) 용 량
뚜껑을 제외하고 용기의 끝까지 물의 양을 가득 채운 후, 정밀도(d=10 mL)를 가진 500 mL 또는 1000 mL 메스플라스크 등으로 측정한다. 실제용량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재 질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사용 여부를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마) 누수시험
상온 15~30℃에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12시간 이상 방치한 다음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7] 누수시험
바) 뚜껑안전성시험
(1) 파손시험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60±5) ℃에서 72시간 방치한 후 뚜껑이 파손되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2) 변형시험
뚜껑과 용기를 결합하고, 60±5 ℃에서 90°기울여 24시간 후 뚜껑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
사) 적재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용량 1 L를 물무게 1 ㎏ 환산해 산정하며, 합성수지류 용기 호칭용량의 ½에 해당하는 무게를 계산한다. 계산된 무게에 4를 곱하여 적재 총무게(A)를 산출한다. (총무게(A)=표준분동+적재판무게) 합성수지류 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산출된 적재무게(A)만큼 표준분동과 적재판을 이용해 합성수지류 상자 위에 적재한다.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파손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8] 적재안정성시험
아) 전도안정성 시험
상온 15~30℃에서 용기용량의 ½까지 물을 넣어 뚜껑을 닫고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올려 모든 용기에 수평 방향의 힘을 가해서 동시에 넘어뜨린 직후에 확인하되, 시험은 반복하여 3회 실시한다. 다만, 3단으로 쌓은 높이가 150 ㎝를 초과하는 경우는 2단으로 쌓아 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9] 전도안정성시험
자) 저온낙하안정성 시험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은 후 (-18±2) ℃로 6시간 방치한 후 즉시 꺼내어 85 ㎝ 높이에서 콘크리트 등 견고한 바닥 위에 용기의 밑면 또는 밑면 모서리가 닿도록 반복하여 3회 낙하시킨 후 확인한다.
[그림 10] 저온낙하안정성시험
차) 손잡이 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에 한함.)
상온 15~30℃에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용기가 정 방향이 되도록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확인한다.
[그림 11] 손잡이 강도시험
카) 낙추 충격시험
상온 15~30℃ 실내에서 용기 3개를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평평한 바닥 위에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용기의 위 부분으로부터 120 ㎝되는 높이에서 시료 중앙에 그림에 나타낸 모양의 강제추((2±0.05) ㎏)를 1회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12] 낙추 충격 강제추
타) 관통시험
상온 15~30℃에서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용기뚜껑, 본체 측면 및 밑면 모서리의 관통한 시점의 힘을 역량 게이지 또는 전자저울로 측정한 3점의 평균치를 산출한다.
※ 멸균 주사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4-155호) 19G×1½(직경 1.10 ㎜, 길이 38 ㎜)
[그림 13] 관통시험
파) 잠금장치시험
상온 15~30℃에서 뚜껑을 닫아 잠겨진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빠지거나 다시 풀리거나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하) 스티커 탈락시험
용기를 (-18±2) ℃에서 6시간 보관 시 스티커가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1) 겉모양, 구조, 색상 및 표시사항 검사의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은 [표 1]에 따른다.
2) 용기의 규격, 성능 검사의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은 [표 2]에 따른다.
3) 검사신청수량은 생산예정수량 또는 제조된 전용용기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신청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차기 분기 검사 시 1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청할 수 있다.
[표 1] 겉모양, 구조, 색상 및 표시사항 검사의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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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수량 │시료크기(n) │합부판정조건 ┃
┃ │ ├──────┬───────┨
┃ │ │합격판정개수│불합격판정개수┃
┃ │ │(Ac) │(Re) ┃
┠────────┼──────┼──────┼───────┨
┃1,200 이하 │32 │2 │3 ┃
┠────────┼──────┼──────┼───────┨
┃1,201~3,200 │50 │3 │4 ┃
┠────────┼──────┼──────┼───────┨
┃3,201~10,000 │80 │5 │6 ┃
┠────────┼──────┼──────┼───────┨
┃10,001~35,000 │125 │7 │8 ┃
┠────────┼──────┼──────┼───────┨
┃35,001~150,000 │200 │10 │11 ┃
┠────────┼──────┼──────┼───────┨
┃150,001~500,000 │315 │14 │15 ┃
┠────────┼──────┼──────┼───────┨
┃500,001~ │500 │2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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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용기의 규격, 성능 검사의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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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수량 │시료건수 │합부판정조건 ┃
┃ ├─────┬────┬────┼──────┬───────┨
┃ │규격검사 │성능검사│재질검사│합격판정개수│불합격판정개수┃
┃ │(재질제외)│ │ │(Ac) │(Re) ┃
┠────────┼─────┼────┼────┼──────┼───────┨
┃1,200 이하 │3 │1 │1 │0 │1 ┃
┠────────┼─────┼────┤ │ │ ┃
┃1,201~3,200 │3 │2 │ │ │ ┃
┠────────┼─────┼────┤ │ │ ┃
┃3,201~10,000 │3 │3 │ │ │ ┃
┠────────┼─────┼────┤ │ │ ┃
┃10,001~35,000 │3 │4 │ │ │ ┃
┠────────┼─────┼────┤ │ │ ┃
┃35,001~150,000 │5 │5 │ │ │ ┃
┠────────┼─────┼────┤ │ │ ┃
┃150,001~500,000 │5 │6 │ │ │ ┃
┠────────┼─────┼────┤ │ │ ┃
┃500,001~ │5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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