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49개 · 시행 2025-12-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산 내 제품 제조시설(선광시설, 파쇄시설 및 제련시설과 이 시설들과 일관 작업 혹은 연속작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
2. 기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산개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업무관할구역)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제5조(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완성검사) 영 제10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란 지표로부터 10미터를 굴진하고 갱구부의 안전성이 확보된 때를 말한다.
제7조의2(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①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검사 신청 시 별표 제8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단은 이를 보완조치하거나 검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7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단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광업시설검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이 검사장소에서 정밀검사를 하기 곤란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나 부품ㆍ재료에 대하여는 공인된 기관의 성능ㆍ인증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광업시설검사기준에서 정하는 항목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광업시설 사용 계획, 설치공사 계획, 변경공사 계획 및 광산용 차량 서류 내용과 같아야 한다.
2. 제3항 제2호에 따른 광업시설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사용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제4항에 따른 합격기준을 만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단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광업시설 검사증을 발급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검사증의 분실 또는 훼손, 광산의 명칭 또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명의 변경을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합격한 시설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거 검사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성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외의 경우와 완성검사는 검사증 발급일로 한다.
3. 검사대상시설은 별표 7을 따른다.
제7조의3(성능검사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성능검사 등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공단 사장은 매월 광산별 성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등 위탁 업무에 대해 공단 사장에게 개선,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 ① 법 제13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광산근로자의 수, 시설 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수는 최근 3개월간 재해월보상의 광산근로자 수의 누계를 산술평균한 월간 재적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 다만, 재해가 없는 광산의 경우는 광물생산월별 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광산근로자의 수로 한다.
2. 시설규모의 기준은 해당 광산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기계류의 원동기에 표시된 전 출력으로 한다. 다만, 예비시설은 제외한다.
3. 광물생산량의 기준은 「광업법」제83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광물생산보고서에 기재된 생산량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사망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대형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광산으로서 안전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에 대하여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해당 광산의 안전관리직원 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직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1분기 중 각 광산마다 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법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업무(이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은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직원의 관리범위) ① 갱내안전계원 1인의 관리 범위는 수평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 갱도이내, 사ㆍ수 갱도에서는 인접된 2개편 이내에서 6개 이내의 작업장으로 한다.
②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 작업장의 집약 및 개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광산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직원의 관리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①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
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제11조(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규칙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은 광산이 휴ㆍ폐광되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광산의 휴ㆍ폐광 여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신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 ① 한국광업협회로부터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을 해임한 경우 사무소장은 즉시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광업협회는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처리결과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광산안전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광산안전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또는 재해조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의 종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검사
2. 수시안전검사
3. 합동안전검사
4. 실태조사
제16조(정기안전검사) ① 제15조제1호의 정기안전검사라 함은 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광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안전검사는 광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의 대상 광산 및 검사 횟수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소장은 법ㆍ영ㆍ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광산안전관리 감독체계와 운영 현황
2.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 상태
3. 안전에 관련한 각종 일지와 기록문서의 보존 현황
4. 안전교육 실시 계획, 실적 및 해당 시설 현황
5. 성능검사 및 시설의 관리사항
6. 광산안전장비, 응급구호용품 및 재료의 확보와 관리 현황
7. 구호대조직 및 교육훈련 실시 현황
8. 운반 시설ㆍ장비 및 관리 현황
9. 통기계통의 점검 및 시설의 관리 현황
10. 계획적인 굴진 및 채굴 현황
11. 배수 또는 출수방지 시설 및 관리 현황
12. 기계ㆍ전기 시설의 관리 현황
13. 광해방지 대책, 조치사항 및 시설관리 현황
14. 재해보고 체계 및 통계 분석 등 관리 현황
15.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 현황
16. 갱내 환경개선 대책
17. 화재방지 대책
④ 사무소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안전검사) 제15조제2호의 수시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로 실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안전에 대한 민원, 고발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광산으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장관의 지시나 안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조치한 안전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합동안전검사) ① 제15조제3호의 합동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광산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명하는 경우
② 합동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산에 검사의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실태조사) 제15조제4호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 휴ㆍ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규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대한 개발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재해조사)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재해보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산안전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가 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조사의 기본사항)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경위
2. 재해발생의 직접ㆍ간접 원인
3. 「광산안전법」 위반 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
4.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5. 법 제15조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6.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7. 기타 장관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재해조사의 방법) ① 재해조사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책임소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을 확인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 재해조사는 현장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동이 확대되어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메탄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로 인하여 현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집적수 돌출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무소장은 사망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사한 후 다른 조사를 행한다.
⑤ 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안전관리직원 등 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재해 경위를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이나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재발방지대책) ① 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통해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해당 광산의 재해 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광산, 광산안전사무소 또는 공단 등의 기관에 피교육자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구분) 사무소장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안전명령
3. 입건 및 사건송치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시정지시) ①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라 함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 경영의 방법 변경 및 기타 안전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 장소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시정지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ㆍ날인한 후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 광산안전관은 구두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 복명 시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명령) ① 제24조제2호의 안전명령이라 함은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의 사용정지(작업의 중지를 포함한다),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명령한다.
1. 시설의 사용 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해 또는 광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지 않으면 법ㆍ영ㆍ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필요한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 이외의 안전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ㆍ영ㆍ규칙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경영의 방법 변경 또는 기타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선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입건 및 사건송치)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를 한다. 다만, 담당검사가 타 수사기관과 수사를 합동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및 지침 제24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기타 고발, 진정 및 정보 입수 등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행한 결과, 광업권자, 조광권자 및 광업대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건 및 사건송치의 처리절차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사무소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로 인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사장에게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범위) 규칙 별표 2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 중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는 사무소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계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제31조(사용승인 및 사용연장승인의 관리) 삭제
제33조(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의 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인증서는 해당 차량을 제작 회사에서 출고할 때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정부나 공인기관의 배출가스 측정서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제34조(유해가스의 측정 등) ① 공단 사장은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광산용 차량(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조사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작된 광산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의 확인을 통해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단, 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
1.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2.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3.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사용갱도의 적정성
5. 해당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6.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유해가스는 다음 각 호의 가스를 말한다.
1. 일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
3. 일산화질소
4. 이산화질소
5. 이산화황
③ 제1항에 따른 유해가스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측정한다.
2.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 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 지점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
3. 매연의 측정은 각 광산용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제35조(먼지발생 방지) 광산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측정 방법과 저감 방안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광산에서 발생하는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소음 및 지반진동의 기준)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유예광산)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 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광산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사무소장이 광산안전상 안전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물생산보고서상 근로자수가 전년도 평균 5인 이하인 광산
2. 광산생산실적이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3. 「광업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득한 광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받은 광산은 안전규정 제정이전까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시설(제5조 관련)
┌────────────────────────────────────┬─────────────────────────────────────┐
│시 설 명 │변경승인 대상 │
├────────────────────────────────────┼─────────────────────────────────────┤
│ㅇ 주요선풍기 또는 예비 선풍기 │ㅇ 선풍기의 구조 및 형식 │
├────────────────────────────────────┼─────────────────────────────────────┤
│ㅇ 15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ㅇ 권양기의 구조 및 형식 │
│ │ㅇ 운행구간(기점 및 종점) │
│ │ㅇ 수갱의 구조 또는 케이지, 구급차, 인차의 구조 및 운반량 │
│ │ㅇ 로프의 규격 │
├────────────────────────────────────┼─────────────────────────────────────┤
│ㅇ 10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ㅇ 총 연장 │
│ │ㅇ 벨트컨베이어의 구조 및 형식 │
├────────────────────────────────────┼─────────────────────────────────────┤
│ㅇ 15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ㅇ 압축기의 구조 및 형식 │
│ │ㅇ 레시바탱크의 구조 및 형식 │
├────────────────────────────────────┼─────────────────────────────────────┤
│ㅇ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것은 제외) │ㅇ 파쇄기, 분쇄기, 마광기 등의 구조 및 처리용량 │
├────────────────────────────────────┼─────────────────────────────────────┤
│ㅇ 20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ㅇ 양수기의 구조 및 형식 │
├────────────────────────────────────┼─────────────────────────────────────┤
│ㅇ 200 kVA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ㅇ 변전설비의 용량(20퍼센트이상 또는 50 kVA 이상 변경) 또는 1차측 전압을 │
│ │10퍼센트 이상의 용량 │
├────────────────────────────────────┼─────────────────────────────────────┤
│ㅇ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ㅇ 갱구 규격 │
│ │ㅇ 갱도 진행 방향 및 경사 │
├────────────────────────────────────┼─────────────────────────────────────┤
│ㅇ 150 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ㅇ 파쇄기, 분쇄기, 마광기 등의 구조 및 처리 용량 │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신고) 현황
광산 명:
┏━━━━┯━━━━┯━━━━┯━━━━━┯━━━━━┯━━━━━┯━━━━━━━━━━━━━━┯━━┓
┃승인번호│승인일자│시설 명 │형식ㆍ능력│설치 장소 │설치 목적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여부 │비고┃
┃ │ │ │ │ │ │(대상: 0표, 비대상 :×) │ ┃
┃ │ │ │ │ │ ├────┬────┬────┤ ┃
┃ │ │ │ │ │ │완성검사│성능검사│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제6조 관련)
가.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
│구분 │계획서 및 계획도 │공사설계설명서 │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ㅇ 계획서 │ - 동력 구동원 및 전달 방식 │
│ │ - 공사 개요 및 내용 │ - 시설의 제원 │
│ │ - 안전관리대책 ├──────┬───┬─────┤
│ │ - 작업 공정표 │구분 │선풍기│전동기 │
│ │ ├──────┼───┼─────┤
│ │ㅇ 계획도 │형식 │형단 │형극 │
│ │ - 선풍기의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용량 │KW(HP)│KW(HP) │
│ │ - 선풍기실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min│ │
│ │ - 통기계통도 및 통기풍도의 구조도 │회전 수 │rpm │rpm │
│ │ - 선풍기와 갱구 및 갱구도와의 관계위치도 │풍압 및 전원│mmAq │AC,V,A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회로도 │ │ │DC,V,A │
│ │ (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표시) │중량 │kg │kg │
│ │ ├──────┴───┴─────┤
│ │ │ - 조명 및 소화 설비 │
│ │ │ - 회전부 보호 책위의 구조 │
│ │ │ - 풍압계의 구조 │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
│구분 │계획서 및 계획도 │공사설계설명서 │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kW │ㅇ계획서 │ - 시설의 제원 │
│이상의 동력을 │ - 공사 개요 및 내용 ├────────┬──────┬────────────┤
│사용하는 권양장치 │ - 안전관리 대책 │구분 │권양기 │전동기 │
│ │ - 작업 공정표 ├────────┼──────┼────────────┤
│ │ │형식 │형(단동, │형극 │
│ │ㅇ계획도 │ │ 복동) │ │
│ │ - 권양기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용량 │kW(HP) │kW(HP) │
│ │ - 권양기실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회전 수 │rpm │rpm │
│ │ -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및 구조 설명도 │운전속도 및 전원│최대(m/min) │AV,V,A │
│ │ - 권양장치 운행 구간의 관계위치 및 전체도 │ │상용(m/min) │DC,V,A │
│ │ - 로프와 운반차의 연결장치 및 구조 설명도 │중량 │구동부(kg) │ │
│ │ - 인원 및 물품 운반차의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종동부(kg) │kg │
│ │ - 링.핀의 주요치수 및 구조설명도 ├────────┴──────┴────────────┤
│ │ - 부하 계통도 및 전기 회로도(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표시)│ - 조명 및 소화시설 │
│ │ │ - 회전부 보호책위의 구조 │
│ │ │ - 제동기 및 클러치의 종류, 구조 │
│ │ │ - 속도계, 과속방지 및 과권 방지장치의 구조 │
│ │ │ - 인원 및 물품 운반차의 연결대수와 자중, 운반량 계산서 │
│ │ │ - 심도지시기 구조 │
│ │ │ - 카운터 웨이트(수갱)의 중량 및 구조 │
│ │ │ - 궤도의 규격 및 연장 │
│ │ │ - 추락 및 충격 방지 장치 │
│ │ │ - 로프, 연결링, 핀의 안전율 계산서 │
│ │ │ - 로프의 종류, 구조, 길이, 직경 및 규격, 파단하중 │
│ │ │ - 신호장치의 구조 │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
│구분 │계획서 및 계획도 │공사설계설명서 │
├──────────────┼────────────────────────────┼─────────────────────────────┤
│10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ㅇ 계획서 │ - 시설의 제원 │
│벨트컨베이어 │ - 공사 개요 및 내용 ├────┬──────┬─────────────────┤
│ │ - 안전관리대책 │구분 │벨트컨베이어│전동기 │
│ │ - 작업공정표 ├────┼──────┼─────────────────┤
│ │ │형식 │ │형 극 │
│ │ㅇ 계획도 │용량 │kW(HP) │kW(HP) │
│ │ - 벨트컨베이어(평ㆍ단면도 포함) │ │m/h │ │
│ │ - 컨베이어실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서 │회전수 │rpm │rpm │
│ │ - 분진 방지장치의 구조 및 배치도 │운전속도│최대(m/min) │AC,V,A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회로도(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표시) │및 전원 │상용(m/min) │DC,V,A │
│ │ │중량 │구동부(kg) │kg │
│ │ │ │종동부(kg) │ │
│ │ ├────┴──────┴─────────────────┤
│ │ │ - 갱도의 규격 │
│ │ │ - 조명 및 소화설비 │
│ │ │ - 회전부 보호책위의 구조 │
│ │ │ - 운반능력 및 소요 동력 계산서 │
│ │ │ - 신호장치의 구조 │
│ │ │ - 과(저)속 방지장치, 역전 방지장치, 비상제동 장치의 구조 │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150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ㅇ 계획서 │ - 시설의 제원 │
│공기압축기 │ - 공사 개요 및 내용 ├─────┬─────┬─────────────────┤
│ │ - 안전관리대책 │구분 │공기압축기│전동기 │
│ │ - 작업 공정표 ├─────┼─────┼─────────────────┤
│ │ │형식 │형 단 │형 극 │
│ │ㅇ 계획도 │용량 │kW(HP) │kW(HP) │
│ │ - 압축기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 │㎥/min │ │
│ │ - 압축기실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회전수 │rpm │rpm │
│ │ - 레시바탱크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운전속도 │1단 ㎏/㎠ │AC,V,A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회로도(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표시) │및 전원 │2단 ㎏/㎠ │DC,V,A │
│ │ │중량 │kg │kg │
│ │ ├─────┴─────┴─────────────────┤
│ │ │ - 조명 및 소화설비 │
│ │ │ - 회전부 보호책위의 구조 │
│ │ │ - 압력계, 온도계, 냉각장치 안전변 및 부하 경감장치의 구조│
│ │ │ - 기기의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 장치의 구조 │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
│구분 │계획서 및 계획도 │공사설계설명서 │
├─────────────┼─────────────────────────────┼────────────────┤
│선광(탄)장(원동기를 │ㅇ 계획서 │ - 각 시설의 제원 │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은 │ - 공사 개요 및 내용 ├───┬───┬────────┤
│제외) 및 150 kW 이상의 │ - 안전관리대책 │구분 │기계명│전동기 │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 작업 공정표 ├───┼───┼────────┤
│ │ │형식 │ │형극 │
│ │ㅇ 계획도 │용량 │kW(HP)│kW(HP) │
│ │ - 선광(탄)장의 주요치수 및 경사의 구조 설명도 │ │T/hr │ │
│ │ - 분진 방치장치의 구조 및 배치도 │회전수│rpm │rpm │
│ │ (입기) 갱구와 관계 포함) │규격 │ │AC,V,A │
│ │ - 폐수처리장 및 댐의위치도 및 구조 설명도(인가.기타건축 │및전원│ │DC,V,A │
│ │및 공공시설과의 관계 포함) │중량 │kg │kg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 회로도(접지 및 지락 차단장치 표시) ├───┴───┴────────┤
│ │ │ - 조명 및 소화설비 │
│ │ │ - 회전부 보호책위의 구조 │
│ │ │ - 폐수처리 방법 │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200kW이상의 동력을 │ㅇ 계획서 │ - 시설의 제원 │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 공사 개요 및 내용 ├────┬───┬───────┤
│ │ - 안전관리대책 │구분 │양수기│전동기 │
│ │ - 작업 공정표 ├────┼───┼───────┤
│ │ │형식 │형 단 │형극 │
│ │ㅇ 계획도 │용량 │kW(HP)│kW(HP) │
│ │ - 양수기의 주요 치수 및 구조설명도 │ │m/min │ │
│ │ - 양수기실의 주요 치수 및 구조 설명도 │회전수 │rpm │rpm │
│ │ - 저수지의 주요 치수 및 구조설명도 │양정 │m │AC,V,A │
│ │ - 배수계통도 │및 전원 │ │DC,V,A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 회로도 │중량 │kg │kg │
│ │ (접지 및 지락 차단장치 표시) ├────┴───┴───────┤
│ │ │ - 조명 및 소화설비 │
│ │ │ - 회전부 보호책위의 구조 │
│ │ │ - 배수 능력 및 소요 동력 계산서│
│ │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
│구 분 │계획서 및 계획도 │공사설계설명서 │
├───────────────┼─────────────────────────────┼────────────────────────────┤
│설비용량 200 kVA 이상의 갱내 │ㅇ 계획서 │ - 시설의 제원 │
│변전설비 │ - 공사 개요 및 내용 │ - 조명 및 소화설비 │
│ │ - 안전관리대책 │ - 감전 방호책위의 구조 │
│ │ - 작업 공정표 │ - 부하설비의 용량 │
│ │ │ - 전력 수용율 또는 최대 수용전력 │
│ │ㅇ 계획도 │ - 기타 부속장치 및 안전시설 등 │
│ │ - 변압기의 주요 치수 및 구조설명도 │ │
│ │ - 변전실의 주요 치수 및 구조설명도 │ │
│ │ (통기계통과의 관계포함) │ │
│ │ - 부하계통도 및 전기 회로도 │ │
│ │ (접지 및 지락 차단장치 표시) │ │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ㅇ 계획서 │ - 갱구현황(갱구명, 규격, 경사갱도 진행 방향, 갱구Level)│
│ │ - 공사개요 및 내용 │ - 갱도운반방법 │
│ │ - 안전관리대책 │ - 폐석 처리장 설계 설명 │
│ │ - 작업공정표 │ ㆍ 예상 폐석량 │
│ │ │ ㆍ 적치 예정량 │
│ │ㅇ 계획도(지형도에 작성) │ - 채굴계획인가서 사본 │
│ │ - 갱구 설치 및 굴진계획 평ㆍ단면도 (1/1500지형도에 표시) │ - 광업권 등록원부 사본 │
│ │ ㆍ 갱구 위치(최대 홍수 수위와의 관계 포함) │ │
│ │ ㆍ 하천, 저수지, 폐석 처리장 │ │
│ │ ㆍ 갱구단면도(운반시설과의 관계 포함) │ │
│ │ ㆍ 공공시설물 및 광산시설물(기존갱도 포함) │ │
│ │ - 광구도(1/6000) │ │
│ │ - 지적도 (갱구 설치 장소) │ │
│ │ ㆍ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등 타법 관계 │ │
└───────────────┴─────────────────────────────┴────────────────────────────┘
나.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 신고대상: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대상에 준하여 기재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 ]선임 신고서
[ ]해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고인│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광업권│광산명 │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광종명
────┴───────────────────────────────────────────────
────────────┬───────────────────────────────────────
광산안전관리직원 구분│[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
────┬───────────────────────────────────────────────
선임자│자격증 번호
또는 ├───────────────────┬───────────────────────────
해임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 선임 │연월일│년 월 일 │직위
│[ ] 해임 │ │ │
────┴─────┴───┴─────────┴───────────────────────────
────┬───────────────────────────────────────────────
직무 │직무의 종류
범위 ├───────────────────────────────────────────────
│담당구역
├───────────────────┬───────────────────────────
│직접감독자 성명 │직위
────┴───────────────────┴───────────────────────────
────────────┬───────────────────────────────────────
광산안전관리직 경력 │년 월 일부터 ( 년 개월)
│년 월 일까지
────────────┴───────────────────────────────────────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 귀하
━━━━━━━━━━━━━━━━━━━━━━━━━━━━━━━━━━━━━━━━━━━━━━━━━━━━
──────┬───────────────────────────────────┬─────────
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수첩 │수수료
│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 │없 음
│ 4.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3]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제11조 관련)
┌──────┬──────────┬────────────────────────────────┬─────────────────┐
│구분 │대상광산 │선임기준 │비고 │
├──────┼──────────┼────────────────────────────────┼─────────────────┤
│안전관리자 │석탄광산 │ㅇ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은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 │
│ ├──────────┼────────────────────────────────┼─────────────────┤
│ │일반광산 │ㅇ 연간 50만톤 이상의 원광석을 생산하는 광산은 안전관리자 1명을 │ │
│ │ │선임 │ │
├──────┼──────────┼────────────────────────────────┼─────────────────┤
│갱내안전계원│석탄광산 및 일반광산│ㅇ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은 갱내안전계원 1인 선임 │작업 개소의 수 및 근무교대 횟수에 │
│ │ │ │따라 조정가능 │
│ │ │ㅇ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광산은 30명까지 1명, 60명까지 2│ │
│ │ │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30명마다 1명을 추가 선임 │ │
├──────┼──────────┼────────────────────────────────┼─────────────────┤
│갱외안전계원│노천채굴광산 │ㅇ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은 갱외안전계원 1명을 선임 │작업 개소의 수 및 근무교대 횟수에 │
│ │ │ │따라 조정가능 │
│ │ │ㅇ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광산은 100명까지 1명, 200명까지 │ │
│ │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100명마다 1명을 추가 선임 │ │
│ ├──────────┼────────────────────────────────┼─────────────────┤
│ │갱내채굴광산 │ㅇ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광산은 300명까지 1명, 600명까지 │작업 개소의 수 및 근무교대 횟수에 │
│ │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300명마다 1명을 추가 선임 │따라 조정가능 │
└──────┴──────────┴────────────────────────────────┴─────────────────┘
┌──────┬──────────┬───────────────────────────────────┬─────────────────┐
│구분 │대상광산 │선임기준 │비 고 │
├──────┼──────────┼───────────────────────────────────┼─────────────────┤
│기계안전계원│모든 광산 │ㅇ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한 광산은 2,000 │기계류 설치 용량의 대형화 및 집약 │
│ │ │킬로와트까지 1명, 6,000킬로와트까지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4,000 │화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 │킬로와트마다 1명을 추가 선임 │ │
├──────┼──────────┼───────────────────────────────────┼─────────────────┤
│전기안전계원│갑종탄광 │ㅇ 갱내에서 2,0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를 설치한 광산은 1명, 4,000 │전기설비 및 기기 용량의 대형화 │
│ │ │킬로와트까지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2,000킬로와트마다 1명을 추가 │및 집약화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 │선임 │ │
│ ├──────────┼───────────────────────────────────┼─────────────────┤
│ │을종탄광 및 일반광산│ㅇ 전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설치한 광산은 2,000킬로와 │전기설비 및 기기 용량의 대형화 │
│ │ │트까지 1명, 4,000킬로와트까지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2,000킬로 │및 집약화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 │와트마다 1명을 추가 선임 │ │
│ ├──────────┼───────────────────────────────────┼─────────────────┤
│ │갱내채굴광산 │ㅇ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 이상 사용할 때에는 전 │전기설비 및 기기 용량의 대형화 │
│ │ │기안전계원 1명을 선임 │및 집약화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 │ │ │
│ │ │ㅇ 메탄가스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계원 1명을 선임 │ │
└──────┴──────────┴───────────────────────────────────┴─────────────────┘
┌─────────┬──────┬──────────────────────────────────┬────────────────┐
│구분 │대상광산 │선임기준 │비 고 │
├─────────┼──────┼──────────────────────────────────┼────────────────┤
│화약·발파안전계원│공통 │ㅇ 화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광산은 1명을 선임 │ │
│ │ │ㅇ 화약류 저장소마다 1명을 선임 │ │
│ ├──────┼──────────────────────────────────┼────────────────┤
│ │갱내채굴광산│ㅇ 갱내안전계원의 선임기준을 준용 │작업 개소의 수 및 근무교대 횟수 │
│ │ │ │에 따라 조정가능 │
│ ├──────┼──────────────────────────────────┼────────────────┤
│ │노천채굴광산│ㅇ 갱외안전계원의 선임기준을 준용 │〃 │
├─────────┼──────┼──────────────────────────────────┼────────────────┤
│광해안전계원 │석탄광산 │ㅇ 월 8천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 │
│ ├──────┼──────────────────────────────────┼────────────────┤
│ │일반광산 │ㅇ 월 3만톤 이상의 원광석을 생산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 │
│ ├──────┼──────────────────────────────────┼────────────────┤
│ │금속광산 │ㅇ 습식 선광장을 보유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 │ │
├─────────┼──────┼──────────────────────────────────┼────────────────┤
│안전감독자 │석탄광산 │ㅇ 상시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은 안전감독자 1명을 선임 │작업 개소의 수 및 근무교대 횟수 │
│ │ │ │에 따라 조정가능 │
│ ├──────┼──────────────────────────────────┼────────────────┤
│ │일반광산 │ㅇ 연간 100만톤 이상의 원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은 안전감독자 1명을 │〃 │
│ │ │선임 │ │
├─────────┼──────┼──────────────────────────────────┼────────────────┤
│안전감독계원 │모든 광산 │ㅇ 상시 100명 이상 300명 이하 갱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은 1 │〃 │
│ │ │명, 600명 이하는 2명을 선임하고, 이후 매 300명마다 1명을 추가 │ │
│ │ │선임 │ │
│ │ │ │ │
│ │ │ㅇ 다만, 안전감독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기계분 │ │
│ │ │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 │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현황(제13조 관련)
광산 명:
┏━━━━┯━━━━┯━━━┯━━━┯━━┯━━┯━━━┯━━━━┯━━━━━━┯━━━━━━┯━━━━┯━━━┓
┃자격종목│관리직원│발행처│자격증│등록│발행│성 명 │생년월일│선 임 │해 임 │담당구역│비 고 ┃
┃및 등급 │구 분│ │번호 │일자│일자│ │ ├───┬──┼───┬──┤ │ ┃
┃ │ │ │ │ │ │ │ │년월일│확인│년월일│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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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먼지 발생 방지(제35조 관련)
1. 먼지 측정 방법
가. 대상: 저탄장, 광미장, 선광장, 선탄장, 파쇄시설(파쇄기, 분쇄기, 마광기 등), 석탄 Hopper, 운반도로, 발파 및 적재작업 등 먼지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
나. 측정 장소
1) 밀폐 공간(갱도 포함)
ㅇ 측정방법: 먼지가 발생하는 해당 작업장에서 8시간 동안 퇴적식 측정법에 따른다(개별시료 포집 방법).
- 먼지의 크기: 호흡성 먼지
2) 광산부지 경계선 등
ㅇ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강하는 먼지
ㅇ 측정방법: 광산란 방식에 따른 간이분진측정기 또는 퇴적식 측정법을 적용한다.
ㅇ 측정범위
- 먼지의 크기: 0.5~5μm
- 농도의 범위: 0.01㎎/㎥이상일 경우에만 측정한다.
2. 먼지 발생 방지 조치
1) 먼지 발생 시설 및 장소 주변에는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2) 착암기 급수 시 습윤제(계면활성제)를 혼입 사용한다.
3) 먼지 발생이 적은 MS발파법 등을 적용하며, 발파 시 물이나 습윤제 혼입수를 살포한다.
4) 튀는 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파공에 안전매트 등을 포설한다.
5) 비산먼지의 방지를 위해 현장에 맞는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재해조사보고서(제20조 관련)
4.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1. 사고 개요
┌──┬──┬─────────────────────┐
○ 광산명: (광종: ) │직위│성명│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
○ 광산소재지: │ │ ├────┬──────┬────┬────┤
○ 광업권자(조광권자) │ │ │생년월일│기술자격종목│등록번호│선임일자│
○ 사고일시: │ │ │ │및 등급 │ │ │
○ 사고장소: *위치를 표시하는 명칭과 갱구부터의 거리표시 ├──┼──┼────┼──────┼────┼────┤
○ 사고유형: *낙반 ㆍ 붕락 등 │ │ │ │ │ │ │
○ 사상자 인적사항 └──┴──┴────┴──────┴────┴────┘
┌──┬──┬──┬────┬──┬───┬────┐
│직종│성명│연령│생년월일│재해│채 용│광업계 │ 5. 조사자 의견 및 범죄사실
│ │ │ │ │정도│년월일│종사경력│
├──┼──┼──┼────┼──┼───┼────┤ * 사고책임자마다 위반 법조문 및 내용, 법령의 이행상황, 법령에 의한 명
│ │ │ │ │ │ │ │ 령의 이행상황 및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미조치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 의거 기재함
┌───┬─────────┬──────────┐
2. 사고발생경위 │관련자│위반사항(범죄사실)│광산안전법 위반 규정│
├───┼─────────┼──────────┤
* 사고발생양상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할 것 │ │ │ │
└───┴─────────┴──────────┘
3. 사고의 원인
┌────────────────┬─────────────────┐ 6. 사고예방 대책
│직접 원인 │간접 원인 │
├────────────────┼─────────────────┤ * 시정조치, 안전명령 또는 사건송치로 조치할 사항을 기입한다.
│* 사고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요인 │* 직접원인을 가져오게 한 재해요인 │
│이 있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간접요인이 되며, 그 중 1~2 │ 7. 사고 조사자
│된 것을 채택, 직접원인으로 간 │개를 간접요인으로 지적한다 │
│단명료하게 기입한다 │ │ 첨부 1. 사고장소 위치도
└────────────────┴─────────────────┘ 2. 법규 위반에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3. 재해설명도(사고 전과 후)
4. 사고현장 사진
* 갱도 및 시설 설치상태,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별표 5]
갱수 및 폐수의 배출 기준(제36조 관련)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수소이온농도
(단위: ㎎/ℓ)
┌────┬────┬────┬────┬───────┐
│구분 │BOD │COD │SS │pH │
├────┼────┼────┼────┼───────┤
│석탄광 │120 이하│130 이하│120 이하│5 이상 9 이하 │
├────┼────┼────┼────┼───────┤
│일반광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5 이상 9 이하 │
└────┴────┴────┴────┴───────┘
※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의 경우는 같은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기준
(단위: ㎎/ℓ)
┌───┬────┬────┬────┬───┬───┬───┬───┬───┐
│구분 │Fe │As │Cd │Pb │Zn │Cu │CN │Cr │
├───┼────┼────┼────┼───┼───┼───┼───┼───┤
│석탄광│10 이하 │- │- │- │- │- │- │- │
├───┼────┼────┼────┼───┼───┼───┼───┼───┤
│일반광│10 이하 │0.5 이하│0.1 이하│1 이하│5 이하│3 이하│1 이하│2 이하│
└───┴────┴────┴────┴───┴───┴───┴───┴───┘
3. 광산 내에서는 제한 없음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현장 시정지시서(제25조 관련)
광산 명: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안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 용 │개선완료 일 │유형│
├───┼──────┼──┤
│ │ │ │
└───┴──────┴──┘
년 월 일
산업통상부 (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 (인)
수 명 자 (인)
[별표 6]
소음 및 지반진동 방지 기준(제37조 관련)
1. 사업장 내의 소음 및 지반진동 기준
가. 대상시설: 공기압축기, 파쇄시설(조쇄기, 중쇄기, 분쇄기) 등으로 이동식은 제외한다.
나. 소음기준: 사업장 내에서의 최대소음은 90dB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 장구 착용 시 예외로 한다.
다. 지반진동기준: 사업장 내에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 내에서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지반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발파 시 외부로 배출되는 소음 및 지반진동 기준
가. 측정 장소: 대상 구조물의 기초 부근
나. 기준
1) 소음기준
┌─────┬───┬───┐
│구분 │낮 │밤 │
├─────┼───┼───┤
│소음 dB(A)│80이하│60이하│
└─────┴───┴───┘
2) 진동기준
┌───────┬───┬───────┬────────┬──────┐
│구분 │문화재│주택 및 아파트│상가 │철근콘크리트│
│ │ │ │(금이 없는 상태)│빌딩 및 상가│
├───────┼───┼───────┼────────┼──────┤
│건물기초에서의│0.2 │0.5 │1.0 │1.0~4.0 │
│허용진동 기준 │ │ │ │ │
│(cm/s) │ │ │ │ │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안전명령서(제26조 관련)
명령호수:
수명자: 생년월일 :
광산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명령 하니 지정 기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구분│내용│개선완료일│유형│
├──┼──┼─────┼──┤
│ │ │ │ │
└──┴──┴─────┴──┘
년 월 일
산업통상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인)
※ 기재요령
가. 명령호수: 연도별 명령호수기록(예: 07-1)
나. 구분: 관리개선, 시설개선,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등으로 구분 기입
다. 내용: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명령을 하게 되는 개요를 관련 법령의 조문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라. 개선완료 일: 본 시설을 개조, 수리, 이전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중지 및 사용정지는 예외.
마. 유형: 안전관리, 통기, 낙반붕락, 화약발파, 기계전기, 운반, 갱내통로, 화재, 출수 및 배수, 광해의 방지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별표 7]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시설
┏━━━━━━━━━━━━━━━━━━━━━━━━━━━━━━━━━━━┯━━━━━━━━━┓
┃시 설 명 │검사구분 ┃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완성검사, 성능검사┃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완성검사, 성능검사┃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완성검사, 성능검사┃
┠───────────────────────────────────┼─────────┨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완성검사 ┃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완성검사, 성능검사┃
┠───────────────────────────────────┼─────────┨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완성검사 ┃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완성검사 ┃
┠───────────────────────────────────┼─────────┨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완성검사 ┃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완성검사, 성능검사┃
┠───────────────────────────────────┼─────────┨
┃해양채굴시설 │완성검사, 성능검사┃
┠───────────────────────────────────┼─────────┨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완성검사, 성능검사┃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 ┃
┠───────────────────────────────────┼─────────┨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완성검사, 성능검사┃
┠───────────────────────────────────┼─────────┨
┃가스플랜트 │완성검사, 성능검사┃
┠───────────────────────────────────┼─────────┨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완성검사, 성능검사┃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완성검사, 성능검사┃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완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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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재해지급보고서(제28조 관련)
1. 재해 개요
가. 재해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재해발생 장소:
ㅇ 갱구에서 m, 수직 높이(배수수준 기준) m
다. 재해상황
┌─────┬──┬──┬──┬──┐
│재해 정도 │직종│성명│연령│비고│
├─────┼──┼──┼──┼──┤
│ │ │ │ │ │
└─────┴──┴──┴──┴──┘
라. 재해발생경위 :
2. 광산 현황
가. 광산명:
나. 소재지: (전화 : )
다. 광업권자(조광권자)
라. 광종: (전년도 생산량 : 톤)
마. 근로자 수:
3. 기타 참고사항:
※사고접수: 시간 접수자 보고자(현장)
※본부보고: 시간 보고자 접수자(본부)
[별표 8]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신청 서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신청 서류
1. 시설성능(완성)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2. 검사수수료 입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완성검사의 경우 승인관련 자료(도면, 시설계획서 등)사본 1부
5. 차량성능검사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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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검사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① 상호 또는 명칭 │ ┃
┃청├─────────┼─┬──────────────┬───────────────────┨
┃인│② 대 표 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 소 │ (전화 : ) ┃
┠─┼─────────┼─┬─────────────┬────────────────────┨
┃광│⑤ 광 산 명 │ │⑥ 등 록 번 호 │ ┃
┃업├─────────┼─┴─────────────┴────────────────────┨
┃권│⑦ 소 재 지 │ (전화 : ) ┃
┃ ├─────────┼────────────────────────────────────┨
┃ │⑧ 광 종 명 │ ┃
┠─┴─────────┼───────┬──────┬─────────────────────┨
┃⑨ 최초 또는 전회 │ 제 - 호│ ⑩발급일자 │ . . . ┃
┃ 검 사 증 번 호 │ │ │ ┃
┠───────────┼───────┴──────┴─────────────────────┨
┃⑪ 시 설 의 종 류 │ ┃
┠───────────┼────────────────────────────────────┨
┃⑫ 능력 또는 규모 │ ┃
┠───────────┼────────────────────────────────────┨
┃⑬ 설치(사용) 장소 │ ┃
┠───────────┼────────────────────────────────────┨
┃⑭ 유 효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
┠───────────┼────────────────────────────────────┨
┃⑮ 사 용 조 건 │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 ┃
┃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검사증 재발급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광업시설검사증(원본) 1부 │수 수 료 ┃
┃ 2. 광업(광업채굴)원부 사본 1부 ├────────────────────────┨
┃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
│ │ ───┼────────────┘ │
│ │ │ ▼ │
│ │ │ ┌────────────┐│
│ │ │ │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광업시설 검사증 재발급)││ │
│ └────┼────────────┘ │
│ │ ▼ │
│ │ ┌────────────┐│
│ │ │대장 정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