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105개 · 시행 2023-01-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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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 삭 제 >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ㆍ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ㆍ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ㆍ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3장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건설공사 계약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청은 관리원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62조제18항 및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검토결과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뢰받은 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청은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ㆍ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하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③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청이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ㆍ수행기관 지정방법ㆍ사업내역ㆍ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사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제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⑮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ㆍ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5.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ㆍ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ㆍ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28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
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ㆍ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34조(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ㆍ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관리원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6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ㆍ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8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보존 및 열람ㆍ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관리원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항온ㆍ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관리원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관리원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관리원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관리원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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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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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제48조(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공사시행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의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ㆍ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도록 한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일반사항) 검토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6조(적정성 검토 대상) ①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점검점결과를 제출한 경우
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제57조(적정성 검토 실시) ① 검토기관은 제56조에 따라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토기관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를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또는 안전점검 실시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8조(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①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토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일반사항)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사고신고,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관리원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관리원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3조(제출방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ㆍ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건설사고통계)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한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로 하며,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제6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72조(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 평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72조의2(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및 공개)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라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3조(사업시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7조제15의2호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의 시행을 관리원에 위탁한다.
제74조(보조ㆍ지원의 사업 및 예산) ① 관리원은 매년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사고 예방 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보조ㆍ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ㆍ지원 사업의 목적ㆍ주체ㆍ기간
2. 보조ㆍ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ㆍ집행 계획
3. 보조ㆍ지원 대상품목의 종류ㆍ내용ㆍ규격ㆍ성능, 비교 및 선정사유 등
4.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및 보조ㆍ지원 장비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리ㆍ감독 계획
6. 보조ㆍ지원의 신청ㆍ선정, 취소ㆍ제한, 설치ㆍ반납, 환수ㆍ반환에 관한 사항
7.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계획
8. 그 밖에 보조ㆍ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76조(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과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대상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에 대한 보조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ㆍ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 법 제6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와 제한을 받은 자
제78조(보조ㆍ지원의 품목) 영 제101조의7에 따라 보조ㆍ지원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76조에 따라 공고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이하 "지원 장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보조ㆍ지원의 신청) ① 보조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원은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0조(보조ㆍ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 ① 관리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의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선정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은 지원선정자를 선정할 때에 효율적인 보조ㆍ지원을 위하여 지원신청자의 규모 및 위험공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선정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관리원은 지원신청서의 내용심사와 지원선정자 선정 등 보조ㆍ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이하 "스마트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선정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선정자에게 선정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선정자가 지원 장비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원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변경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원은 지원선정자에게 지원 장비에 대한 설치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ㆍ지원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은 지원 장비의 생산업체에 지원선정자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기술지도 등을 받은 자(이하 "지원받은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등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할 때까지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자는 지원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원받은자는 공사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관리원에 지원 장비를 반납(지원기간 중에도 지원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2조(보조ㆍ지원의 관리 및 감독) ①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의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장비가 건설사고 예방 목적 및 설치계획에 따라 사용ㆍ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지원받은자에게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 예방 효과 및 지원 장비의 사용ㆍ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자에게 파손된 장비를 반납 받아 교체해 줄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원 장비에 대하여 검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원 장비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체ㆍ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원과 지원받은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ㆍ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보조ㆍ지원의 환수 및 반환) ① 관리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자에게 지원 장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고 보조ㆍ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ㆍ지원비용은 지원 장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장비 반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ㆍ지원비용을 관리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ㆍ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ㆍ지원비용 반환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스마트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한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 기한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보조ㆍ지원비용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스마트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비용의 환수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보조ㆍ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지원신청 참여 제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보조ㆍ지원 장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원은 보조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원 장비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 장비의 분실ㆍ파손 발생 여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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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종 류 ├───────────┬─────────┬─────────┬───────┬───────┨
┃ │1차 │2차 │3차 │4차 │5차 ┃
┠──────────┼───────────┼─────────┼─────────┼───────┼───────┨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
┃ │공사 시공시(콘크리 │ │ │ │ ┃
┃ │트 타설전) │ │ │ │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터널굴착 중기단계 │터널 라이닝콘크 │- │- ┃
┃ │등 터널굴착 초기단 │시공시 │리트 치기 중간단 │ │ ┃
┃ │계 시공시 │ │계 시공시 │ │ ┃
┠─┬────────┼───────────┼─────────┼─────────┼───────┼───────┨
┃댐│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 │굴착 및 기초공사 │댐 축조공사 시공 │댐 축조공사 중│댐 축조공사 ┃
┃ │ │공시 │시공시 │시(하상기초 완료 │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 ┃
┃ │ │ │ │후) │ │시 ┃
┃ ├────────┼───────────┼─────────┼─────────┼───────┼───────┨
┃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 │굴착 및 기초공사 │댐 축조공사 초기 │댐 축조공사 중│댐 축조공사 ┃
┃ │ │공시 │시공시 │단계 시공시 │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 ┃
┃ │ │ │ │ │ │시 ┃
┠─┼────────┼───────────┼─────────┼─────────┼───────┼───────┨
┃하│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되메우기 및 호안 │- │- │- ┃
┃천│ │(기초 및 철근콘크리 │공사 시공시 │ │ │ ┃
┃ │ │트공사 시공전) │ │ │ │ ┃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 │본체 및 비탈면 흙 │- │- │- ┃
┃ │ │방지, 연약지반 보강, │쌓기공사 시공시 │ │ │ ┃
┃ │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 │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
┠──┬───────┼───────────┼─────────┼─────────┼───────┼───────┨
┃상하│취수시설, │가시설공사 및 기초 │구조체공사 초ㆍ중 │구조체공사 말기 │- │- ┃
┃수도│정수장,취수가압펌│공사 시공시 │기단계 시공시 │단계 시공시 │ │ ┃
┃ │프장, │(콘크리트 타설전) │ │ │ │ ┃
┃ │하수처리장 │ │ │ │ │ ┃
┃ ├───────┼───────────┼─────────┼─────────┼───────┼───────┨
┃ │상수도 │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
┃ │관로 │계 시공시 │시공시 │ │ │ ┃
┠──┼───────┼───────────┼─────────┼─────────┼───────┼───────┨
┃항만│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제작 및 거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속채움 및 뒷채│- ┃
┃ │ │사석공사 시공시 │항타공사 시공시 │시공시 │움공사, 매립공│ ┃
┃ │ │ │ │ │사 시공시 │ ┃
┃ ├───────┼───────────┼─────────┼─────────┼───────┼───────┨
┃ │외곽시설 │가시설공사 및 기초 │제작 및 거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속채움 및 뒷채│- ┃
┃ │(갑문,방파제,호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공시 │시공시 │움공사 시공시 │ ┃
┃ │ │시 │ │ │ │ ┃
┠──┼───────┼───────────┼─────────┼─────────┼───────┼───────┨
┃건축│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ㆍ중 │구조체공사 말기 │- │- ┃
┃물 │ │(콘크리트 타설전) │기단계 시공시 │단계 시공시 │ │ ┃
┃ ├───────┼───────────┼─────────┼─────────┼───────┼───────┨
┃ │리모델링 또는 │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
┃ │해체공사 │계 시공시 │시공시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총공정의 말기단 │- │ ┃
┃복개구조물 │ │시공시 │계 시공시 │ │ ┃
┠──────┬───┼───────────┼─────────┼─────────┼───────┼───────┨
┃도로ㆍ철도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 │구조체공사 │- │- │- ┃
┃ㆍ항만 또는 │ │공사 시공시(콘크리 │시공시 │ │ │ ┃
┃건축물의 부 │ │트 타설전) │ │ │ │ ┃
┃대시설 ├───┼───────────┼─────────┼─────────┼───────┼───────┨
┃ │절토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 │- │- │- ┃
┃ │사면 │ │공시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가시설공사 및 기초 │되메우기 │- │- │- ┃
┃설공사 │공사 시공시 │완료후 │ │ │ ┃
┃ │(콘크리트 타설전)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총공정의 초ㆍ중기단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
┃공사 │계 시공시 │시공시 │ │ │ ┃
┗━━━━━━━━━━┷━━━━━━━━━━━┷━━━━━━━━━┷━━━━━━━━━┷━━━━━━━┷━━━━━━━┛
┎────┬──────────┬────────────┬──────────┬──────────┬─┬─┒
┃건설기계│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 │천공 작업 말기단계 │- │- │- ┃
┃ │(높이 10미터 이상) │초 천공 작업시 │시 │ │ │ ┃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항타ㆍ항발 작업 말 │- │- │- ┃
┃ │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기단계시 │ │ │ ┃
┃ │ │시 │ │ │ │ ┃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 │- ┃
┃ │ │ │다 │시 │ │ ┃
┠────┼──────────┼────────────┼──────────┼──────────┼─┼─┨
┃ 가설 │높이가 31미터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 │- │- ┃
┃구조물 │이상인 비계 │ │완료단계 시 │ │ │ ┃
┃(시행령 ├──────────┼────────────┼──────────┼──────────┼─┼─┨
┃제101조 │작업발판 일체형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
┃의 2) │거푸집 │ │ │ │ │ ┃
┃ ├──────────┼────────────┼──────────┼──────────┼─┼─┨
┃ │높이가 5미터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 │- │- ┃
┃ │이상인 거푸집 및 동 │간 설치 완료시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바리 │ │ │ │ │ ┃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 │- ┃
┃ │ │ │시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 │- │- │- ┃
┃ │흙막이 지보공 │ │기단계시 │ │ │ ┃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 │- │- │- ┃
┃ │시설물 일체화 가설 │ │기단계시 │ │ │ ┃
┃ │구조물(10m이상) │ │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 │- │- │- ┃
┃ │설구조물 │ │기단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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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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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공사비 │ ┃
┠─────┼─────┼────┼──────┨
┃공사기간 │ │공사종류│ ┃
┠─────┴─────┴────┴──────┨
┃ ┃
┠─────┬────┬─────┬─────┬┨
┃설계자 │회사명 │ │Sheet │┃
┃ │ │ │작성일 │┃
┃ │ │ ├─────┼┨
┃ │ │ │Sheet │┃
┃ │ │ │작성자 │┃
┃ ├────┼─────┼─────┼┨
┃ │담당부서│ │설계반영 │┃
┃ │ │ │여부 │┃
┃ │ │ ├─────┼┨
┃ │ │ │설계반영 │┃
┃ │ │ │담당 │┃
┠─────┼────┼─────┼─────┴┨
┃발주자 │기관명 │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
┃시공자 │회사명 │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
┃사업관리?│회사명 │ │ ┃
┃감독 ├────┼─────┼─────┬┨
┃ │담당부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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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공종명 │Hazard │Risk │위험요 │위험요 │위험요소저감대 │잔여 위험요소 ┃
┃ │(A영역) │(B영역) ├──────┬────┬────┬────┬────┤소 │소관리 │책가정/제3자에 ├──┬──┬───┨
┃ │ │ │물적피해 │인적 │발생 │심각성 │위험 │저감대 │주체 │의한 저감대책 │Yes │위험│안전 ┃
┃ │ │ │(사고결과_ │피해 │빈도 │(F영역) │등급 │책 │(I영역) │ │/No │요소│관리 ┃
┃ │ │ │사고유발원인│(D영역) │(E영역) │ │(G영역) │(H영역) │ │ │ │보유│문서 ┃
┃ │ │ │) │ │ │ │ │ │ │ │ │자 │ ┃
┃ │ │ │(C영역) │ │ │ │ │ │ ├────────┴──┴──┴───┨
┃ │ │ │ │ │ │ │ │ │ │(J영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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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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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o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
┠──┬──────┼───────────────────────────┨
┃1. │가. 교량 및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
┃토목│ 터널분야 │ ┃
┃분야├──────┼───────────────────────────┨
┃ │나. 수리시설│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
┃ │ 분야 │처리시설 ┃
┃ ├──────┼───────────────────────────┨
┃ │다. 항만분야│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
┠──┴──────┼───────────────────────────┨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 ┃
┃ │하도상가 ┃
┠─────────┼───────────────────────────┨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
비고
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별지 제2호 서식]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공사 ○○○ 사고
건 설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발주처
------------------------------------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계약주체
계약내용
현장관계자 정보
공사추진상황
3) 사고정보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인적피해
구조물손실
공기지연
장비손실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조사관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현황
4) 현장의 관리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가설의 수립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설계과정
시공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별표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③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ㆍ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ㆍ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그 밖에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① 콘크리트 시험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재시험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③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④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정기ㆍ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
┃공 사 명 │ ┃
┠─────────────┼────────┨
┃현 장 소 재 지 │ ┃
┠─────────────┼────────┨
┃점 검 일 시 │ ┃
┠─────────────┼────────┨
┃점검기관(책임자) │ ┃
┠─────────────┼────────┨
┃대 상 공 종 │ ┃
┠─────────────┼────────┨
┃점 검 항 목 │ ┃
┠─────────────┼────────┨
┃지 적 사 항 │ ┃
┠─────────────┼────────┨
┃조 치 일 시 │ ┃
┠─────────────┼────────┨
┃조 치 자 │(인) ┃
┠─────────────┼────────┨
┃조 치 사 항 │ ┃
┠─────────────┼────────┨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확인│(인) ┃
┗━━━━━━━━━━━━━┷━━━━━━━━┛
[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 제출문
ㆍ 참여기술진 명단
ㆍ 보고서 목차
ㆍ 점검대상물 위치도
ㆍ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ㆍ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 점검대상물의 개요
ㆍ 점검의 범위
ㆍ 사용장비
ㆍ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ㆍ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ㆍ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ㆍ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ㆍ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ㆍ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ㆍ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결론
ㆍ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ㆍ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 록
ㆍ 결함부위 사진
ㆍ 균열부위 조사도
ㆍ 측정 및 시험성과표
ㆍ 그 밖에 참고자료
Ⅱ.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 제출문
ㆍ 참여기술진 명단
ㆍ 보고서 목차
ㆍ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ㆍ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ㆍ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ㆍ 점검대상물의 개요
ㆍ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 사용장비 및 시험
ㆍ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 해당 부재의 외관검사 결과 및 분석
ㆍ 비파괴시험 결과 및 분석
ㆍ 주요 부재의 평가
4.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물의 구조적ㆍ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ㆍ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ㆍ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ㆍ 점검대상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ㆍ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ㆍ 부재별 내하력 평가
ㆍ 구조물 안전성 평가의 결론
5. 보수ㆍ보강방법 :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다.
ㆍ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ㆍ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ㆍ 공사중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부 록
ㆍ 결함부위 사진
ㆍ 균열 및 기능저하 부위 조사도
ㆍ 측정, 시험성과표
ㆍ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ㆍ 그 밖에 참고자료
[별지 제4호 서식]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
┃ ┃
┃ 공사비 단위: 백만원 ┃
┣━┯━━━┯━━━━┯━━━┯━━━┯━━━━┯━━━┯━━┯━━┯━━┫
┃순│공사명│공사개요│공사 │공사비│공사기간│발주자│대표│평점│비고┃
┃위│ │ │구분 │ │ │ │자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표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ㆍ 제출문
ㆍ 참여기술진 명단
ㆍ 보고서 목차
ㆍ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ㆍ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 점검대상물의 개요
ㆍ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ㆍ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강 실시결과 확인ㆍ검토
ㆍ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ㆍ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ㆍ 조치결과 및 보수ㆍ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ㆍ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ㆍ 종합결론
ㆍ 미 조치사항 목록
ㆍ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ㆍ 확인 사진
ㆍ 그 밖에 참고자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5호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
순위│공사명│공사개요│공사 구분 │공사비│공사기간│건설사업│대표자│평점│비고
│ │ │ │ │ │관리용역│ │ │
│ │ │ │ │ │사업자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 │ │ │백만원│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
│항목│태 그 │내 용 │예 │
├──┼──────────────────┼───────────────────┼────────────────────┤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 │
├──┼──────────────────┼───────────────────┼────────────────────┤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 │
├──┼──────────────────┼───────────────────┼────────────────────┤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 │ │ │> │
├──┼──────────────────┼───────────────────┼────────────────────┤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 │
├──┼──────────────────┼───────────────────┼────────────────────┤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 │
├──┼──────────────────┼───────────────────┼────────────────────┤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 │<dwg_cd_cnt>0</dwg_cd_cnt>
│ │ │력) │ │
├──┼──────────────────┼───────────────────┼────────────────────┤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 │
├──┼──────────────────┼───────────────────┼────────────────────┤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 │
├──┼──────────────────┼───────────────────┼────────────────────┤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
│21 │<dwg_kind_cnt></dwg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dwg_kind_cnt></dwg_kind_cnt>
│ │ │개수 │ │
├──┼──────────────────┼───────────────────┼────────────────────┤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 │
├──┼──────────────────┼───────────────────┼────────────────────┤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 │
├──┼──────────────────┼───────────────────┼────────────────────┤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 │
│ │ │ │</doc_kind_nm>
├──┼──────────────────┼───────────────────┼────────────────────┤
│27 │<doc_kind_cnt></doc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 │ │개수 │ │
└──┴──────────────────┴───────────────────┴────────────────────┘
<비고>
1. 별표6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
│항목│태 그 │내 용 │예 │
├──┼─────────────┼────────────────┼───────────────────┤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 │
├──┼─────────────┼────────────────┼───────────────────┤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 │
├──┼─────────────┼────────────────┼───────────────────┤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 │
├──┼─────────────┼────────────────┼───────────────────┤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6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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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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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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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o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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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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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표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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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출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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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요약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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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목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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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1장 개요</title>
<file_from>0019</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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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file_from>0023</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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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file_from>0033</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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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file_from>0086</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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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file_from>0086</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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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level>
<title>부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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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2</level>
<title>1. 참고 사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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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2</level>
<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file_from>0092</file_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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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2</level>
<title>3. 시험성적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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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별지 제6호 서식]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
┃ ┃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
┃ ┃
┃ 공사비 단위: 백만원 ┃
┣━┯━━━┯━━━━┯━━━┯━━━┯━━━━┯━━━┯━━┯━━┯━━┫
┃순│공사명│공사개요│공사 │공사비│공사기간│시공자│대표│평점│비고┃
┃위│ │ │구분 │ │ │ │자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항 목 │내역 ┃
┠──────────┼─────────────────────────────────┨
┃1.안전관리계획의 작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
┃성 및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
┃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
┃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 │ ┃
┃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
┃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
┃2. 영 제100조제1항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
┃제1호 및 제3호에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 ┃
┃따른 안전점검 비용 │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 ┃
┃ │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 │ ┃
┃ │나. 초기점검 비용 ┃
┃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 ┃
┃ │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 ┃
┃ │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 ┃
┃ │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
┃ │한다. ┃
┠──────────┼─────────────────────────────────┨
┃3. 발파·굴착 등의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한 주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
┃변 건축물 등의 피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
┃해방지대책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
┃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
┃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
┃ │및 철거 비용 ┃
┃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
┃ │및 철거 비용 ┃
┃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
┃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
┃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
┃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4. 공사장 주변의 통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 ┃
┃행안전 및 교통소통 │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을 위한 안전시설의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
┃설치 및 유지관리 비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
┃용, 신호수 배치 비용│유도등 등 ┃
┃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
┃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
┃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 ┃
┃ │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 ┃
┃ │만 인정된다. ┃
┃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
┃ │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5. 공사시행 중 구조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적 안전성 확보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
┃ │필요한 비용 ┃
┃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
┃ │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 ┃
┃ │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
┃ │필요한 비용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성별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수수료
(대표자)│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첨부서류 검토 │?│기안ㆍ결재│?│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 │ │요율(%) │요율(%) │요율(%) ┃
┣━━━━━━━━━━━━━━━┿━━━━━┿━━━━┿━━━━━━┿━━━━┫
┃교량 │100m │0.66 │0.44 │0.22 ┃
┃ ├─────┼────┼──────┼────┨
┃ │300m │0.29 │0.20 │0.09 ┃
┃ ├─────┼────┼──────┼────┨
┃ │500m │0.20 │0.14 │0.06 ┃
┃ ├─────┼────┼──────┼────┨
┃ │1,000m │0.11 │0.08 │0.03 ┃
┃ ├─────┼────┼──────┼────┨
┃ │2,000m │0.08 │0.06 │0.02 ┃
┃ ├─────┼────┼──────┼────┨
┃ │4,000m │0.05 │0.04 │0.01 ┃
┃ ├─────┼────┼──────┼────┨
┃ │8,000m │0.03 │0.021 │0.009 ┃
┠───────────────┼─────┼────┼──────┼────┨
┃터널 │300m │0.37 │0.26 │0.11 ┃
┃ ├─────┼────┼──────┼────┨
┃ │500m │0.30 │0.21 │0.09 ┃
┃ ├─────┼────┼──────┼────┨
┃ │1,000m │0.18 │0.10 │0.08 ┃
┃ ├─────┼────┼──────┼────┨
┃ │2,000m │0.11 │0.07 │0.04 ┃
┃ ├─────┼────┼──────┼────┨
┃ │4,000m │0.08 │0.05 │0.03 ┃
┠───────────────┼─────┼────┼──────┼────┨
┃댐 │- │0.15 │0.11 │0.04 ┃
┠──┬────────────┼─────┼────┼──────┼────┨
┃하천│수 문 │- │4.86 │2.78 │2.08 ┃
┃ ├────────────┼─────┼────┼──────┼────┨
┃ │제 방 │1,000m │0.45 │0.28 │0.17 ┃
┃ │ ├─────┼────┼──────┼────┨
┃ │ │2,000m │0.27 │0.15 │0.12 ┃
┃ │ ├─────┼────┼──────┼────┨
┃ │ │4,000m │0.18 │0.10 │0.08 ┃
┃ ├────────────┼─────┼────┼──────┼────┨
┃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
┠──┴────────────┼─────┼────┼──────┼────┨
┃하 구 둑 │- │0.17 │0.10 │0.07 ┃
┠──┬────────────┼─────┼────┼──────┼────┨
┃수도│취수시설, │- │0.33 │0.22 │0.11 ┃
┃ ├────────────┼─────┼────┼──────┼────┨
┃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
┃ ├────────────┼─────┼────┼──────┼────┨
┃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
┃ ├────────────┼─────┼────┼──────┼────┨
┃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
┠──┴────────────┼─────┼────┼──────┼────┨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
┠──┬────────────┼─────┼────┼──────┼────┨
┃항만│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
┃ │ ├─────┼────┼──────┼────┨
┃ │ │5만톤급 │0.10 │0.06 │0.04 ┃
┃ │ ├─────┼────┼──────┼────┨
┃ │ │20만톤급 │0.06 │0.04 │0.02 ┃
┃ ├────────────┼─────┼────┼──────┼────┨
┃ │갑문시설 │- │0.17 │0.12 │0.05 ┃
┠──┴────────────┼─────┼────┼──────┼────┨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
┃ ├─────┼────┼──────┼────┨
┃ │10,000㎡ │0.34 │0.24 │0.10 ┃
┃ ├─────┼────┼──────┼────┨
┃ │30,000㎡ │0.16 │0.11 │0.05 ┃
┃ ├─────┼────┼──────┼────┨
┃ │50,000㎡ │0.13 │0.09 │0.04 ┃
┃ ├─────┼────┼──────┼────┨
┃ │100,000㎡ │0.11 │0.08 │0.03 ┃
┠───────────────┼─────┼────┼──────┼────┨
┃옹 벽 │100m │3.63 │2.06 │1.57 ┃
┃ ├─────┼────┼──────┼────┨
┃ │200m │2.59 │1.47 │1.12 ┃
┃ ├─────┼────┼──────┼────┨
┃ │500m │1.91 │1.08 │0.83 ┃
┠───────────────┼─────┼────┼──────┼────┨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
┃ ├─────┼────┼──────┼────┨
┃ │400m │0.71 │0.40 │0.31 ┃
┃ ├─────┼────┼──────┼────┨
┃ │800m │0.45 │0.26 │0.19 ┃
┗━━━━━━━━━━━━━━━┷━━━━━┷━━━━┷━━━━━━┷━━━━┛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 │
│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등록일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필요시)├────────────┼──────────┼──────────────
│ㆍ금액 │ │
│ㆍ외국인 투자율 │ │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품명│규격 │수량│처분일┃취득일│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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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 │
│계│특급│고급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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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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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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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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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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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9]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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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확인방법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배점) │(배점) │(배점) │ ┃
┠──────┼───────┼────────────────────┼────────────────┨
┃A. 안전경 │1. 안전 방침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관련 근거자료 ┃
┃영 시스템 │및 조직화 │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17) │(12) ├────────────────────┼────────────────┨
┃ │ │1.2 내부평가와 구성원의 역할 (2) │- 관련 근거자료 ┃
┃ │ │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1.3 안전전담부서의 권한과 관리 수준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 │ │(4)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
┃ │ │ │경력증명서 등) ┃
┃ │ ├────────────────────┼────────────────┨
┃ │ │1.4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체계 및 이 │- 관련 근거자료 ┃
┃ │ │행 수준 (2)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1.5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
┃ │ │실시여부 (2) │ ┃
┃ ├───────┼────────────────────┼────────────────┨
┃ │2. 안전성과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의 측정, 감 │환류 수준 (2)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사 및 개선 ├────────────────────┼────────────────┨
┃ │(5)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 │유 (3) │ ┃
┠──────┼───────┼────────────────────┼────────────────┨
┃B. 관련법 │1. 현장의 법 │1.1 안전관리 계획 이행 (5) │- 관련 근거자료 ┃
┃에 따른 안 │적요건관리 │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전책무(17) │(11) ├────────────────────┼────────────────┨
┃ │ │1.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 관련 근거자료 ┃
┃ │ │의 확인 (4)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1.3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 │확인 (2)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2. 현장의 자 │2.1 안전시공보고회의 이행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 ┃
┃ │원안전관리 │ │의록 및 기타자료 등) ┃
┃ │체제 (6) ├────────────────────┼────────────────┨
┃ │ │2.2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 │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2.3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2)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C. 안전한 │1. 안전한 │1.1 발주시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산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사조건의 │공사발주체 │정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 (10)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 ┃
┃확보 및 지 │계의운영 │ │련 지침/규정 등 ┃
┃원 (48) │(17) ├────────────────────┼────────────────┨
┃ │ │1.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 │- 관련 자료 ┃
┃ │ │평가 이행 (2)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 │ │ │- 관련 지침/규정 등 ┃
┃ │ ├────────────────────┼────────────────┨
┃ │ │1.3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
┃ │ │ │및 관련 자료 등 ┃
┃ │ ├────────────────────┼────────────────┨
┃ │ │1.4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 │ │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
┃ ├───────┼────────────────────┼────────────────┨
┃ │2. 합리적인 │2.1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 │수급자지원 │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조정 (8)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및 평가체계 ├────────────────────┼────────────────┨
┃ │의 운영 (31) │2.2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 (16) │- 관련 근거자료 ┃
┃ │ ├────────────────────┼────────────────┨
┃ │ │2.3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 │- 관련 근거자료 ┃
┃ │ │책의 이행 수준 (2)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2.4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 │과의 활용 (3)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2.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 관련 근거자료 ┃
┃ │ │설계 변경 (2) │ ┃
┠──────┼───────┼────────────────────┼────────────────┨
┃D. 수급자의 │1. 수급자의 안│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 ┃
┃안전관리 수 │전관리 수준평 │평가 결과 (9) │관리수준평가 결과 ┃
┃준 (18) │가 결과 (18) ├────────────────────┼────────────────┨
┃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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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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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발 주 자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5. 공사개요
────────────┬───┬───────┬────────────────────────────
공 사 비 │ │공사기간 │
────────────┼───┴───────┴────────────────────────────
현장주소 │
────────────┼────────────────────────────────────────
공사내용 │
────────────┴────────────────────────────────────────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안전점검 비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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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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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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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접수│?│검토│?│수리│? │통보 │
└───────┘ └──┘ └──┘ └──┘ └───────────────────────┘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기준 │여 │점│비고┃
┠───────┬───────┬─────────┤ │부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 │ ┃
┃(배점) │(배점) │(배점) │ │ │ │ ┃
┠───────┼───────┼─────────┼──────────────┼──┼─┼──┨
┃A. 안전경영 │1. 안전 방침 │1.1 건설안전 방 │기관의 건설안전 방침, 규 │□ │ │ ┃
┃시스템 (17) │및 조직화 │침, 규정, 매뉴얼 │정,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으 │ │ │ ┃
┃ │(12) │공유 (2) │며,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 │ │ │ ┃
┃ │ │ │립되고, 모든 구성원 대상으 │ │ │ ┃
┃ │ │ │로 공유하고 있는가? (2) │ │ │ ┃
┃ │ ├─────────┼──────────────┼──┼─┼──┨
┃ │ │1.2 내부평가와 │기관 내부 성과평가 지표에 │□ │ │ ┃
┃ │ │구성원의 역할 │건설안전 관련 지표가 반영 │ │ │ ┃
┃ │ │(2) │되어 있는가? (1) │ │ │ ┃
┃ │ │ ├──────────────┼──┼─┼──┨
┃ │ │ │구성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 │ │ ┃
┃ │ │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고 실 │ │ │ ┃
┃ │ │ │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1) │ │ │ ┃
┃ │ ├─────────┼──────────────┼──┼─┼──┨
┃ │ │1.3 안전전담부서 │기관장 직속 독립적인 안전 │□ │ │ ┃
┃ │ │의 권한과 관리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 │ │ ┃
┃ │ │수준 (4) │가? (1) │ │ │ ┃
┃ │ │ ├──────────────┼──┼─┼──┨
┃ │ │ │안전전담부서에 안전분야의 │□ │ │ ┃
┃ │ │ │기술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 │ │ ┃
┃ │ │ │배치되어 있는가? (1) │ │ │ ┃
┃ │ │ ├──────────────┼──┼─┼──┨
┃ │ │ │안전전담부서 구성원들은 연 │□ │ │ ┃
┃ │ │ │간 교육계획에 따라 건설안 │ │ │ ┃
┃ │ │ │전 교육을 받고 있는가? (1) │ │ │ ┃
┃ │ │ ├──────────────┼──┼─┼──┨
┃ │ │ │안전점담부서의 구성원은 유 │□ │ │ ┃
┃ │ │ │지 또는 확충되고 있는가? │ │ │ ┃
┃ │ │ │(1) │ │ │ ┃
┃ │ ├─────────┼──────────────┼──┼─┼──┨
┃ │ │1.4 외부전문가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를 기 │□ │ │ ┃
┃ │ │확보와 운영체계 │관의 자체 지침과 규정에 따 │ │ │ ┃
┃ │ │및 이행 수준 (2) │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 │ │ ┃
┃ │ │ │및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는 │ │ │ ┃
┃ │ │ │가? (2) │ │ │ ┃
┃ │ ├─────────┼──────────────┼──┼─┼──┨
┃ │ │1.5 긴급상황에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건설 │□ │ │ ┃
┃ │ │대한 대응계획 수 │사고)시 보고체계 및 대응훈 │ │ │ ┃
┃ │ │립 및 실시여부 │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 │ │ ┃
┃ │ │(2) │실시하고 있는가? (2) │ │ │ ┃
┃ ├───────┼─────────┼──────────────┼──┼─┼──┨
┃ │2. 안전성과 │2.1 안전 목표의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를 설 │□ │ │ ┃
┃ │의 측정, │달성도에 대한 평 │정하고, 달성률을 매년 측정 │ │ │ ┃
┃ │감사 및 개 │가 및 환류 수준 │하고 있는가? (1) │ │ │ ┃
┃ │선 (5) │(2) ├──────────────┼──┼─┼──┨
┃ │ │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 │ │ ┃
┃ │ │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사항에 │ │ │ ┃
┃ │ │ │대해 개선하고 있는가? (1) │ │ │ ┃
┃ │ ├─────────┼──────────────┼──┼─┼──┨
┃ │ │2.2 자체 안전점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 │□ │ │ ┃
┃ │ │검 결과의 피드백 │검결과에 대한 현장의 이행 │ │ │ ┃
┃ │ │및 공유 (3) │을 확인하고 있는가? (2) │ │ │ ┃
┃ │ │ ├──────────────┼──┼─┼──┨
┃ │ │ │안전점검 결과는 소속 구성 │□ │ │ ┃
┃ │ │ │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 │ │ ┃
┃ │ │ │(1) │ │ │ ┃
┠───────┼───────┼─────────┼──────────────┼──┼─┼──┨
┃B. 현장의 법 │1. 현장의 │1.1 안전관리 계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안전 │□ │ │ ┃
┃적 요건준수 │법적요건관 │획 이행 (5)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및 승 │ │ │ ┃
┃및 자원안전 │리 (11) │ │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 │ │ ┃
┃관리시스템 │ │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 │ │ │ ┃
┃운영수준 │ │ │는가? (2) │ │ │ ┃
┃(17) │ │ ├──────────────┼──┼─┼──┨
┃ │ │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 │ │ ┃
┃ │ │ │검토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 │ │ │ ┃
┃ │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 │ │ ┃
┃ │ │ │제출하였는가? (2) │ │ │ ┃
┃ │ │ ├──────────────┼──┼─┼──┨
┃ │ │ │설계안전성검토(DFS) 사항이 │□ │ │ ┃
┃ │ │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될 │ │ │ ┃
┃ │ │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가? │ │ │ ┃
┃ │ │ │(1) │ │ │ ┃
┃ │ ├─────────┼──────────────┼──┼─┼──┨
┃ │ │1.2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 │□ │ │ ┃
┃ │ │에 따른 안전점검 │전점검에 대해 수행할 기관 │ │ │ ┃
┃ │ │결과의 확인 (4) │을 지정하고 있는가? (2) │ │ │ ┃
┃ │ │ ├──────────────┼──┼─┼──┨
┃ │ │ │안전점검기관에 대해 정기적 │□ │ │ ┃
┃ │ │ │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 │ │ │ ┃
┃ │ │ │하는가? (1) │ │ │ ┃
┃ │ │ ├──────────────┼──┼─┼──┨
┃ │ │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 │□ │ │ ┃
┃ │ │ │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 │ │ ┃
┃ │ │ │행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 ┃
┃ │ │ │(1) │ │ │ ┃
┃ │ ├─────────┼──────────────┼──┼─┼──┨
┃ │ │1.3 사고조사 및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 │ │ ┃
┃ │ │재발방지 대책의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 │ │ ┃
┃ │ │이행 확인 (2) │제출하였는가? (2) │ │ │ ┃
┃ ├───────┼─────────┼──────────────┼──┼─┼──┨
┃ │2. 현장의 │2.1 안전시공보고 │발주청(감독자), 건설사업관 │□ │ │ ┃
┃ │자원안전관 │회의 이행 (2) │리기술인, 시공자가 참여하 │ │ │ ┃
┃ │리체제 (6) │ │는 안전시공 회의를 수행하 │ │ │ ┃
┃ │ │ │고 있는가? (2) │ │ │ ┃
┃ │ ├─────────┼──────────────┼──┼─┼──┨
┃ │ │2.2 위험작업의 │위험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 │□ │ │ ┃
┃ │ │작업허가제도 운 │하고 있는가? (2) │ │ │ ┃
┃ │ │영 (2) │ │ │ │ ┃
┃ │ ├─────────┼──────────────┼──┼─┼──┨
┃ │ │2.3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을 허가 │□ │ │ ┃
┃ │ │반입허가제도 운 │하고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 │ │ ┃
┃ │ │영 (2) │있는가? (2) │ │ │ ┃
┠───────┼───────┼─────────┼──────────────┼──┼─┼──┨
┃C. 안전한 공 │1. 안전한 │1.1 발주시 안전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 │□ │ │ ┃
┃사조건의 확 │공사발주체 │을 고려한 공사기 │이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 │ │ ┃
┃보 및 지원 │계의운영 │간의 산정 및 공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 │ │ │ ┃
┃(48) │(17) │사현장 제반 정보 │을 반영하고 있는가? (8) │ │ │ ┃
┃ │ │제공 (10) ├──────────────┼──┼─┼──┨
┃ │ │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 │ │ ┃
┃ │ │ │지하매설물 등) 조사, 제공 │ │ │ ┃
┃ │ │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 │ │ │ ┃
┃ │ │ │하고 있는가? (2) │ │ │ ┃
┃ │ ├─────────┼──────────────┼──┼─┼──┨
┃ │ │1.2 사업계획단계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 │□ │ │ ┃
┃ │ │에서의 개략 사전 │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 │ │ ┃
┃ │ │안전성 평가 이행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 │ │ ┃
┃ │ │(2) │발굴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에 │ │ │ ┃
┃ │ │ │게 제공하고 있는가? (1) │ │ │ ┃
┃ │ │ ├──────────────┼──┼─┼──┨
┃ │ │ │사업계획단계에서 안전평가 │□ │ │ ┃
┃ │ │ │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 │ │ ┃
┃ │ │ │실시하고 있는가? (1) │ │ │ ┃
┃ │ ├─────────┼──────────────┼──┼─┼──┨
┃ │ │1.3 설계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 │□ │ │ ┃
┃ │ │의 안전성 확보 │(DFS)를 이행하고, 건설공사 │ │ │ ┃
┃ │ │(2)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 │ │ ┃
┃ │ │ │제출하였는가? (1) │ │ │ ┃
┃ │ │ ├──────────────┼──┼─┼──┨
┃ │ │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한 내 │□ │ │ ┃
┃ │ │ │용을 검토하였는가? (1) │ │ │ ┃
┃ │ ├─────────┼──────────────┼──┼─┼──┨
┃ │ │1.4 발주 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 │□ │ │ ┃
┃ │ │사업관리 기술자 │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 │ │ │ ┃
┃ │ │의 안전분야 비용 │한 안전분야 전담 건설사업 │ │ │ ┃
┃ │ │추가 지원 (3) │관리기술인 비용을 반영하고 │ │ │ ┃
┃ │ │ │있는가? (3) │ │ │ ┃
┃ ├───────┼─────────┼──────────────┼──┼─┼──┨
┃ │2. 합리적인 │2.1 발주청에 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발 │□ │ │ ┃
┃ │수급자지원 │인한 공사조건의 │주청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 │ │ │ ┃
┃ │및 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합리 │경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 │ │ │ ┃
┃ │의 운영 │적인 공사기간 및 │비를 조정하였는가? (8) │ │ │ ┃
┃ │(31) │공사비 조정 (8) │ │ │ │ ┃
┃ │ ├─────────┼──────────────┼──┼─┼──┨
┃ │ │2.2 적정 안전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 │□ │ │ ┃
┃ │ │용 지급 유무 │관리비용이 항목별로 공사금 │ │ │ ┃
┃ │ │(16) │액에 계상되어 계약시 반영 │ │ │ ┃
┃ │ │ │되어 있는가? (6) │ │ │ ┃
┃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 │□ │ │ ┃
┃ │ │ │된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 │ │ ┃
┃ │ │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 │ │ ┃
┃ │ │ │있는가? (4) │ │ │ ┃
┃ │ │ ├──────────────┼──┼─┼──┨
┃ │ │ │공사 내용(공사비, 공사기간 │□ │ │ ┃
┃ │ │ │등)의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 │ │ │ ┃
┃ │ │ │비가 조정되어 관리되고 있 │ │ │ ┃
┃ │ │ │는가? (6) │ │ │ ┃
┃ │ ├─────────┼──────────────┼──┼─┼──┨
┃ │ │2.3 공중의 안전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 │□ │ │ ┃
┃ │ │확보를 위한 기준 │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시하 │ │ │ ┃
┃ │ │및 대책의 이행 │고 실적을 확인하였는가? (2) │ │ │ ┃
┃ │ │수준 (2) │ │ │ │ ┃
┃ │ ├─────────┼──────────────┼──┼─┼──┨
┃ │ │2.4 정기적 시공 │시공자의 안전활동을 정기적 │□ │ │ ┃
┃ │ │자 안전활동 평가 │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 │ │ ┃
┃ │ │및 결과의 활용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 │ │ ┃
┃ │ │(3) │가? (3) │ │ │ ┃
┃ │ ├─────────┼──────────────┼──┼─┼──┨
┃ │ │2.5 가설구조물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 │ │ ┃
┃ │ │구조적 안전성 확 │시공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 │ │ ┃
┃ │ │인 및 설계 변경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았는 │ │ │ ┃
┃ │ │(2) │지 검토하였는가? (2) │ │ │ ┃
┠───────┼───────┼─────────┼──────────────┼──┼─┼──┨
┃D. 수급자의 │1. 수급자의 │1.1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 │□ │ │ ┃
┃안전관리 수 │안전관리 수 │기술자의 안전관 │관리 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 │ │ ┃
┃준 (18) │준평가 결과 │리수준평가 결과 │(9) │ │ │ ┃
┃ │(18) │(9) │ │ │ │ ┃
┃ │ ├─────────┼──────────────┼──┼─┼──┨
┃ │ │1.2 시공자의 안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 │ │ ┃
┃ │ │전관리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 │ │ ┃
┃ │ │결과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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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
1. 현 장 명 │
──────────┼────────────────────────────────────────
2. 시 공 사 │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
전문분야 │ │전화번호 │
──────────┴─────────┴─────────┴────────────────────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건설공사 종류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
발신기관의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
│평가항목 │확인방법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배점) │(배점) │(배점) │ │
├──────┼───────┼─────────────────┼──────────────────┤
│A. 안전경영 │1. 본사 안 │1.1 건설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6)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
│방침 및 조 │전경영방침 │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책임, │
│직 │(12) │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System │ │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에 관 │
│Part) (44) │ │ │한 구성원의 회의 및 교육실적 확인 │
│ │ │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
│ │ │ │확인 │
│ │ ├─────────────────┼──────────────────┤
│ │ │1.2 건설안전경영 목표 설정추진 │- 안전활동 계획수립 관련 문서 확인 │
│ │ │및 활동계획 (6) │ │
│ ├───────┼─────────────────┼──────────────────┤
│ │2. 본사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 │- 안전전담조직 구성여부 │
│ │안전관리조 │(16) │-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여부 │
│ │직 (16) │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권한 등 │
│ │ │ │의 정의 확인 │
│ │ │ │- 전담조직 책임자 직위 확인 │
│ ├───────┼─────────────────┼──────────────────┤
│ │3. 기록관리 │3.1 건설안전 성과 모니터링 및 반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 │및 성과 모 │영 (6) │- 안전성과측정 시 부적합 사항에 대 │
│ │니터링 (6) │ │한 조치 여부 확인 │
│ │ │ │- 안전성과측정 결과의 구성원 공유 │
│ │ │ │확인 │
│ ├───────┼─────────────────┼──────────────────┤
│ │4. 사건조사, │4.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 │- 사고처리 절차 수립 확인 │
│ │시정조치 및 │치 (10) │- 사고처리 보고서 확인 │
│ │예방조치 (10) │ │- 사고사례 공유 확인 │
│ │ │ │- 사고 조치완료 결과 문서 확인 │
├──────┼───────┼─────────────────┼──────────────────┤
│B. 관련법에 │1. 안전점검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 │- 현장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
│따른 안전책 │지원 (16) │(16) │및 절차 수립 확인 │
│무 │ │ │- 안전점검(지원) 실적 확인 │
│(Mandatory │ │ │- 안전점검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Part) (32) │ │ │- 시공자 안전업무 이행 유무를 확인 │
│ │ │ │하는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매뉴얼 │
│ │ │ │등) │
│ ├───────┼─────────────────┼──────────────────┤
│ │2. 안전교육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5)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안전교 │
│ │지원 (5) │ │육에 관한 사항 확인 │
│ │ │ │- 신규전입자 교육체계 수립 및 시행 │
│ │ │ │확인 │
│ │ │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 │ │ │- 사내 건설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
│ │ │ │확인 │
│ ├───────┼─────────────────┼──────────────────┤
│ │3. 비상사태 │3.1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 및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 수립 확인 │
│ │대비계획 및 │운영 (11) │-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
│ │훈련 (11) │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의 개정이력 │
│ │ │ │- 비상(재난)발생 훈련의 시행 확인 │
│ │ │ │- 훈련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사 │
│ │ │ │항 확인 │
├──────┼───────┼─────────────────┼──────────────────┤
│C. 자발적 │1. 자발적 안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 │- 안전활동 관련 내부 의사소통 체계 │
│활동 │전활동 시스 │여, 협의 (5) │확인 │
│(Voluntary │템 (11) │ │- 안전경영 관련 회의록 │
│Part) (11) │ ├─────────────────┼──────────────────┤
│ │ │1.2 구성원의 자발적인 건설안전 │- 관련 근거자료 │
│ │ │역량 확보 (6) │ │
├──────┼───────┼─────────────────┼──────────────────┤
│D. 위험요소 │1. 위험분석 │1.1 현장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 │- 위험분석 매뉴얼 수립 확인 │
│확인 및 제 │및 위험 예 │책 분석 지원시스템 및 절차 확보 │- 별도 기술지원 조직구성 확인 │
│거 지원활동 │지활동지원 │(13) │- 기술지원 실적 확인(개선사항 등의 │
│(Technical │(13) │ │내용 확인) │
│Part) (13) │ │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
└──────┴───────┴─────────────────┴──────────────────┘
- 현장 -
┌───────────────────────────────┬───────────────────┐
│평가항목 │확인방법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배점) │(배점) │(배점) │ │
├──────┼───────┼────────────────┼───────────────────┤
│A. 안전경영 │1. 현장 안 │1.1 건설 안전 현장 경영 방침(9)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확 │
│방침 및 조 │전경영 방침 │ │인 │
│직 │(9) │ │- 방침 및 매뉴얼 내 역할, 책임 등의 │
│(System │ │ │정의 확인 │
│Part) (28) │ │ │- 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 확인 │
│ │ │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에 대한 │
│ │ │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
│ ├───────┼────────────────┼───────────────────┤
│ │2. 현장 안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7) │- 현장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전관리 조직 │ │선임 확인(현장 조직도 등) │
│ │(7) │ │- 안전 담당 기술자의 자격여부 확인 │
│ ├───────┼────────────────┼───────────────────┤
│ │3. 성과측정 │3.1 건설안전 성과 모니터링 및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 │및 모니터링 │반영 (4) │- 안전성과 측정 결과 내 부적합 사항 │
│ │(4) │ │도출 확인 │
│ │ │ │- 안전성과의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
│ ├───────┼────────────────┼───────────────────┤
│ │4. 사건조사, │4.1 사고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 │- 사고/사건 처리 절차 수립 확인 │
│ │시정조치 및 │조치 (8) │- 사고/사건 보고서 및 회의록 확인 │
│ │예방조치 (8) │ │- 사고/사건에 대한 구성원 공유여부 │
│ │ │ │확인 │
├──────┼───────┼────────────────┼───────────────────┤
│B. 관련법에 │1. (시공자에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문 등 │
│따른 안전책 │대한) 안전 │확인 (7)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공문 등 │
│무 │관리계획 및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Mandatory │안전점검검 ├────────────────┼───────────────────┤
│Part) (40) │토 (22)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4) │-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검 │
│ │ │ │토 및 확인 문서의 관리 현황 │
│ │ │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 │
│ │ │ │황 │
│ │ │ │-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
│ │ │ │확인, 검토 문서 │
│ │ │ │- 정기·정밀안전점검 수행결과 문서의 │
│ │ │ │검토 여부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1.3 가설구조물의 시공 적정성 확 │-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수행실적에 │
│ │ │인 (8) │대해 확인, 검토 문서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1.4 실적보고서 관리 (3)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황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2. (시공자에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9) │- 시공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수행한 │
│ │대한) 안전 │ │교육일지 등 확인 │
│ │교육 (9) │ │- 주기적 (1회/월 이상)교육 수행 확 │
│ │ │ │인 │
│ │ │ │- 시공자의 안전교육수행일지 확인 문 │
│ │ │ │서 │
│ │ │ │- 안전교육 수행문서 관리현황 │
│ │ │ │- 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수립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3. 비상사태 │3.1 건설사고 등의 비상 사태에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 │대비 계획 │대한 대비 계획 및 절차 (2) │- 비상연락체계 수립 확인 │
│ │및 훈련 (7) │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개정이력확인 │
│ │ ├────────────────┼───────────────────┤
│ │ │3.2 건설사고 등의 비상 사태에 │- 비상상황 훈련 수행 보고서 확인 │
│ │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 │
│ ├───────┼────────────────┼───────────────────┤
│ │4. 허가제도 │4.1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운영 (2) │영 (1)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 ├────────────────┼───────────────────┤
│ │ │4.2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 │영 (1) │ │
├──────┼───────┼────────────────┼───────────────────┤
│C. 자발적 │1. 자발적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 현장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확인 │
│활동 │안전활동 시 │참여, 협의 (4) │- 안전경영 회의록 │
│(Voluntary │스템 (14) │ │- 회의록 공유 현황 확인 │
│Part) (14)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해 본사 및 발 │
│ │ │(10) │주청의 실시 지시서 등 확인 │
│ │ │ │- 자발적 안전활동 결과 문서 확인 │
│ │ │ │- 안전 자문위원단 구성여부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D. 위험요인 │1. 위험분석 │1.1 현장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 공종별 위험분석 매뉴얼, 가이드 수 │
│확인 및 제 │및 위험예지 │대책 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립 확인 │
│거 │활동 지원 │확보 (9) │- 위험분석 결과물 내 F/B내용 유무 │
│지원활동 │(9) │ │확인 │
│(Technical │ │ │- 정량적, 구체적 대책 수립여부 확인 │
│Part) (18) ├───────┼────────────────┼───────────────────┤
│ │2. 기술적 │2.1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 │- 취약공종의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
│ │지원 (9)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 │시스템 구축 확인 │
│ │ │템 (9)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11호서식]
(2쪽 중 제1쪽)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신 청 자│성 명 │생년원일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업체│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FAX 번호
├──────────┴───────────────────────────────────
│업체주소
─────┴──────────────────────────────────────────────
─────┬──────────┬───────────────────────────────────
현장정보│현 장 명 │공사금액 원
├──────────┴───────────────────────────────────
│현장주소
├──────────────────────────────────────────────
│고위험공종 여부 [ ] 굴착공사 [ ]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기타
├──────────┬───────────────────────────────────
│시공능력평가결과 위│공사잔여기간 개월
─────┴──────────┴───────────────────────────────────
─────┬──────────┬───────────────────────────────────
신 청│품 목 명 (장비수) │설치시기
지원장비│ │ . . ∼ . . ( 개월)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자격요건 │?│심사 │?│대상 선정 │?│통 보 │
│ │ │확인 │ │ │ │ │ │ │
└──────┘ └─────────┘ └───────┘ └───────┘ └───────┘
신청인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
210mm×297mm[백상지(80g/㎡)]
(2쪽 중 제2쪽)
(첨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설치계획서
※ 장비 설치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배치도 또는 평면도
────────────────────────
────────────────────────
────────────────────────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단면도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여│점│비고│
├──────┬───────┬────────┤(배점)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부│수│ │
│(배점) │(배점) │(배점) │ │ │ │ │
├──────┼───────┼────────┼────────────────┼─┼─┼──┤
│A. 안전경영 │1. 본사 안 │1.1 건설안전경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 │ │
│방침 및 조 │전경영방침 │영 방침 및 이 │건설안전 경영방침 및 매뉴얼이 │ │ │ │
│직 │(12) │행 (6) │있는가? (6) │ │ │ │
│(System │ ├────────┼────────────────┼─┼─┼──┤
│Part) (44) │ │1.2 건설안전경 │건설안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 │ │
│ │ │영 목표 설정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 │ │ │ │
│ │ │추진 및 활동 │획이 수립되고 실적이 관리되고 │ │ │ │
│ │ │계획 (6) │있는가? (4) │ │ │ │
│ │ │ ├────────────────┼─┼─┼──┤
│ │ │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측 │□│ │ │
│ │ │ │정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 │ │ │ │
│ │ │ │및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2) │ │ │ │
│ ├───────┼────────┼────────────────┼─┼─┼──┤
│ │2. 본사 │2.1 안전전담 │현장 안전을 지원할 독립적인 │□│ │ │
│ │안전관리조 │조직의 구성 │전담부서가 있는가? (4) │ │ │ │
│ │직 (16) │및 위상(16) ├────────────────┼─┼─┼──┤
│ │ │ │안전전담조직 구성원은 건설안 │□│ │ │
│ │ │ │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5) │ │ │ │
│ │ │ ├────────────────┼─┼─┼──┤
│ │ │ │안전전담부서 담당자들은 연간 │□│ │ │
│ │ │ │교육계획에 따라 건설안전 교육 │ │ │ │
│ │ │ │을 받고 있는가 (5) │ │ │ │
│ │ │ ├────────────────┼─┼─┼──┤
│ │ │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 │□│ │ │
│ │ │ │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 │ │ │ │
│ │ │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 │ │ │
│ │ │ │는가? (2) │ │ │ │
│ ├───────┼────────┼────────────────┼─┼─┼──┤
│ │3. 기록관리 │3.1 건설안전 │구성원의 건설안전성과를 인센 │□│ │ │
│ │및 성과 모 │성과 모니터링 │티브에 반영하고 있는가? (6) │ │ │ │
│ │니터링 (6) │및 반영 (6) │ │ │ │ │
│ ├───────┼────────┼────────────────┼─┼─┼──┤
│ │4. 사건조사, │4.1 사건조사, │건설사고 조사 및 조치에 대한 │□│ │ │
│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및 │자체 지침/규정을 갖고 있으며, │ │ │ │
│ │예방조치 (10) │예방조치 (10) │건설사고 발생 시 지침/규정에 │ │ │ │
│ │ │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조치가 │ │ │ │
│ │ │ │이뤄지고 있는가? (5) │ │ │ │
│ │ │ ├────────────────┼─┼─┼──┤
│ │ │ │건설사고 조사는 문서화 되어 │□│ │ │
│ │ │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 되었는 │ │ │ │
│ │ │ │가? (5) │ │ │ │
├──────┼───────┼────────┼────────────────┼─┼─┼──┤
│B. 관련법에 │1. 안전점검 │1.1 현장 안전 │안전전담조직 주관으로 현장 별 │□│ │ │
│따른 안전책 │지원 (16) │점검지원 및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문서화하 │ │ │ │
│무 │ │실적 (16) │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가? │ │ │ │
│(Mandatory │ │ │(6) │ │ │ │
│Part) (32) │ │ ├────────────────┼─┼─┼──┤
│ │ │ │안전전담조직의 점검 결과에 대 │□│ │ │
│ │ │ │한 현장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 │ │ │ │
│ │ │ │는가? (5) │ │ │ │
│ │ │ ├────────────────┼─┼─┼──┤
│ │ │ │현장 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 │ │
│ │ │ │건설안전 업무에 대한 검토를 │ │ │ │
│ │ │ │지원하였는가? (5) │ │ │ │
│ ├───────┼────────┼────────────────┼─┼─┼──┤
│ │2. 안전교육 │2.1 안전교육 │안전전담조직의 교육 계획에 따 │□│ │ │
│ │지원 (5) │실시 및 지원 │른 건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 │ │
│ │ │(5) │있는가? (5) │ │ │ │
│ ├───────┼────────┼────────────────┼─┼─┼──┤
│ │3. 비상사태 │3.1 건설사고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사고 │□│ │ │
│ │대비계획 및 │대한 대응 계 │에 대한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 │ │ │
│ │훈련 (11) │획 및 운영 │있는가? (5) │ │ │ │
│ │ │(11) ├────────────────┼─┼─┼──┤
│ │ │ │현장 건설사고 발생 시 비상연 │□│ │ │
│ │ │ │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3) │ │ │ │
│ │ │ ├────────────────┼─┼─┼──┤
│ │ │ │현장에서 실시하는 비상대응 훈 │□│ │ │
│ │ │ │련에 참여하고, 건설사고 대응 │ │ │ │
│ │ │ │훈련 결과를 피드백 하고 있는 │ │ │ │
│ │ │ │가? (3) │ │ │ │
├──────┼───────┼────────┼────────────────┼─┼─┼──┤
│C. 자발적 │1. 자발적 │1.1 안전활동을 │매뉴얼에 따른 건설안전 관련된 │□│ │ │
│활동 │안전활동 시 │위한 의사소통, │회의가 실행되고 있는가? (5) │ │ │ │
│(Voluntary │스템 (11) │참여, 협의 (5) │ │ │ │ │
│Part) (11) │ ├────────┼────────────────┼─┼─┼──┤
│ │ │1.2 구성원의 │모든 구성원에게 건설현장 사고 │□│ │ │
│ │ │자발적인 건설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 │ │ │ │
│ │ │안전 역량 확 │로 실시하고, 자격취득을 권장 │ │ │ │
│ │ │보 (6) │하고 있는가? ((6) │ │ │ │
├──────┼───────┼────────┼────────────────┼─┼─┼──┤
│D. 위험요소 │1. 위험분석 │1.1 현장 위험 │현장의 설계안전성검토(DFS)의 │□│ │ │
│확인 및 제 │및 위험 예 │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발굴, 위험성평가, 저 │ │ │ │
│거 지원활동 │지활동지원 │저감대책 분석 │감 대책 분석 지원을 위한 절차 │ │ │ │
│(Technical │(13) │지원시스템 및 │를 보유하고 있는가? (5) │ │ │ │
│Part)(13) │ │절차 확보 (13) ├────────────────┼─┼─┼──┤
│ │ │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 │ │
│ │ │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 │ │ │
│ │ │ │있는가? (5) │ │ │ │
│ │ │ ├────────────────┼─┼─┼──┤
│ │ │ │위험요소 프로파일 및 반복 지 │□│ │ │
│ │ │ │적사항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 │ │ │ │
│ │ │ │가? (3) │ │ │ │
└──────┴───────┴────────┴────────────────┴─┴─┴──┘
- 본사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현장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여│점│비고│
├──────┬───────┬───────┤(배점)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부│수│ │
│(배점) │(배점) │(배점) │ │ │ │ │
├──────┼───────┼───────┼────────────────┼─┼─┼──┤
│A. 안전경영 │1. 현장 안 │1.1 건설 안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 │ │
│방침 및 조 │전경영 방침 │전 현장 경영 │승인을 받은 건설안전 현장경영 │ │ │ │
│직 │(9) │방침(9) │방침 및 매뉴얼이 문서화 되어 │ │ │ │
│(System │ │ │있는가? (5) │ │ │ │
│Part) (28) │ │ ├────────────────┼─┼─┼──┤
│ │ │ │건설안전 현장경영목표를 달성 │□│ │ │
│ │ │ │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 │ │ │
│ │ │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 │ │ │
│ ├───────┼───────┼────────────────┼─┼─┼──┤
│ │2. 현장 안 │2.1 현장관리 │시공자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 │ │
│ │전관리 조직 │조직의 구성 │감독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담 │ │ │ │
│ │(7) │(7) │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 │ │ │ │
│ │ │ │하였는가? (3) │ │ │ │
│ │ │ ├────────────────┼─┼─┼──┤
│ │ │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 │□│ │ │
│ │ │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 │ │ │ │
│ │ │ │련지침에 따른 업무이행을 하고 │ │ │ │
│ │ │ │있는가? (4) │ │ │ │
│ ├───────┼───────┼────────────────┼─┼─┼──┤
│ │3. 성과측정 │3.1 건설안전 │현장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해 │□│ │ │
│ │및 모니터링 │성과 모니터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 │ │ │
│ │(4) │링 및 반영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4) │ │ │ │
│ │ │(4) │ │ │ │ │
│ ├───────┼───────┼────────────────┼─┼─┼──┤
│ │4. 사건조사, │4.1 사고조사, │건설사고 발생 시 매뉴얼 또는 │□│ │ │
│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및 │사고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청에 │ │ │ │
│ │예방조치 (8) │예방조치 (8) │게 보고하였는가? (4) │ │ │ │
│ │ │ ├────────────────┼─┼─┼──┤
│ │ │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이 검토되 │□│ │ │
│ │ │ │고 관리되도록 지도 하였는가? │ │ │ │
│ │ │ │(4) │ │ │ │
├──────┼───────┼───────┼────────────────┼─┼─┼──┤
│B. 관련법에 │1. (시공자에 │1.1 안전관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 │ │
│따른 안전책 │대한) 안전 │계획의 검토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 │ │ │
│무 │관리계획 및 │및 이행 확인 │필요할 경우 수정 및 보완하도 │ │ │ │
│(Mandatory │안전점검검 │(7) │록 하였는가? (3) │ │ │ │
│Part) (40) │토 (22) │ ├────────────────┼─┼─┼──┤
│ │ │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이 │□│ │ │
│ │ │ │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 │ │ │ │
│ │ │ │료를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 (4) │ │ │ │
│ │ ├───────┼────────────────┼─┼─┼──┤
│ │ │1.2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 │□│ │ │
│ │ │이행여부 검 │전점검 실시 및 적정 여부를 검 │ │ │ │
│ │ │토 (4) │토하고 있는가? (2) │ │ │ │
│ │ │ ├────────────────┼─┼─┼──┤
│ │ │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안 │□│ │ │
│ │ │ │전점검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 │ │ │
│ │ │ │조치결과 이행을 확인하였는가? │ │ │ │
│ │ │ │(2) │ │ │ │
│ │ ├───────┼────────────────┼─┼─┼──┤
│ │ │1.3 가설구조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구조물에 │□│ │ │
│ │ │물의 시공 적 │대한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 │ │ │ │
│ │ │정성 확인 │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8) │(4) │ │ │ │
│ │ │ ├────────────────┼─┼─┼──┤
│ │ │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 │ │
│ │ │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 │ │ │ │
│ │ │ │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4) │ │ │ │
│ │ ├───────┼────────────────┼─┼─┼──┤
│ │ │1.4 실적보고 │시공사의 분기별 안전관리 실적 │□│ │ │
│ │ │서 관리 (3) │보고서(안전관리 조직표, 재해발 │ │ │ │
│ │ │ │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 │ │ │ │
│ │ │ │비 사용내역등)를 관리하고 있는 │ │ │ │
│ │ │ │가? (3) │ │ │ │
│ ├───────┼───────┼────────────────┼─┼─┼──┤
│ │2. (시공자에 │2.1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 │ │
│ │대한) 안전 │실시 및 관리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 │ │ │
│ │교육 (9) │(9) │하고 있는가? (4) │ │ │ │
│ │ │ ├────────────────┼─┼─┼──┤
│ │ │ │안전교육의 내용은 건설기술진 │□│ │ │
│ │ │ │흥법 등 법적 요구사항이 반영 │ │ │ │
│ │ │ │되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 │ │ │
│ │ │ │가? (3) │ │ │ │
│ │ │ ├────────────────┼─┼─┼──┤
│ │ │ │교육받은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 │□│ │ │
│ │ │ │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 │ │ │ │
│ │ │ │하고 있는지 확인·검토하고 있는 │ │ │ │
│ │ │ │가? (2) │ │ │ │
│ ├───────┼───────┼────────────────┼─┼─┼──┤
│ │3. 비상사태 │3.1 건설사고 │건설사고 등과 같은 비상사태 │□│ │ │
│ │대비 계획 │등의 비상 사 │발생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관 │ │ │ │
│ │및 훈련 (7) │태에 대한 대 │계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 │ │ │ │
│ │ │비계획 및 절 │리기술자 등)를 포함하여 수립하 │ │ │ │
│ │ │차 (2) │였는가? (2) │ │ │ │
│ │ ├───────┼────────────────┼─┼─┼──┤
│ │ │3.2 건설사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 │□│ │ │
│ │ │등의 비상 사 │사고 대응훈련에 구성원으로 참 │ │ │ │
│ │ │태에 대한 대 │여 하고 있는가? (3) │ │ │ │
│ │ │응 훈련 및 ├────────────────┼─┼─┼──┤
│ │ │운영 (5) │건설사고 대응훈련 결과에 대해 │□│ │ │
│ │ │ │피드백 하였는가? (2) │ │ │ │
│ ├───────┼───────┼────────────────┼─┼─┼──┤
│ │4. 허가제도 │4.1 위험작업 │위험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 │□│ │ │
│ │운영 (2) │의 작업허가 │고 있는가? (1) │ │ │ │
│ │ │제도 운영 │ │ │ │ │
│ │ │(1) │ │ │ │ │
│ │ ├───────┼────────────────┼─┼─┼──┤
│ │ │4.2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을 허가하 │□│ │ │
│ │ │의 반입허가 │고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 │ │ │
│ │ │제도 운영 │가? (1) │ │ │ │
│ │ │(1) │ │ │ │ │
├──────┼───────┼───────┼────────────────┼─┼─┼──┤
│C. 자발적 활│1. 자발적 │1.1 안전활 │건설사업관리단이 주관하는 건 │□│ │ │
│동 │안전활동 시 │동을 위한 의 │설안전 회의가 매뉴얼에 따라 │ │ │ │
│(Voluntary │스템 (14) │사소통, 참여,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는 전 구 │ │ │ │
│Part) (14) │ │협의 (4) │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4) │ │ │ │
│ │ ├───────┼────────────────┼─┼─┼──┤
│ │ │1.2 안전관리 │현장의 건설안전분야 개선 및 │□│ │ │
│ │ │시스템의 개 │지원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 │ │ │
│ │ │선 노력 (10)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이 충 │ │ │ │
│ │ │ │분한가? (4) │ │ │ │
│ │ │ ├────────────────┼─┼─┼──┤
│ │ │ │안전관리활동 개선을 위해 건 │□│ │ │
│ │ │ │설안전분야 안전 자문위원을 확 │ │ │ │
│ │ │ │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6) │ │ │ │
├──────┼───────┼───────┼────────────────┼─┼─┼──┤
│D. 위험요인 │1. 위험분석 │1.1 현장 위 │건설현장 매뉴얼 또는 현장 별 │□│ │ │
│확인 및 제 │및 위험예지 │험요소, 위험 │도의 지침/규정 내, 추가적인 위 │ │ │ │
│거 │활동 지원 │성, 저감대책 │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 │ │ │ │
│지원활동 │(9) │분석 지원 시 │가 수립되어있는가? (2) │ │ │ │
│(Technical │ │스템 및 절차 ├────────────────┼─┼─┼──┤
│Part) (18) │ │확보 (9) │추가위험요소 및 반복 지적사항 │□│ │ │
│ │ │ │에 대한 피드백 되어 있고, 저감 │ │ │ │
│ │ │ │대책은 위험을 제거 및 감소시 │ │ │ │
│ │ │ │키기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어 │ │ │ │
│ │ │ │있는가? (4) │ │ │ │
│ │ │ ├────────────────┼─┼─┼──┤
│ │ │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 │ │
│ │ │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 │ │ │
│ │ │ │있는가? (3) │ │ │ │
│ ├───────┼───────┼────────────────┼─┼─┼──┤
│ │2. 기술적 │2.1 안전전담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 │ │
│ │지원 (9) │부서 또는 관 │등)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본사 │ │ │ │
│ │ │련부서 (기술 │에서 지원받고 있는가? (9) │ │ │ │
│ │ │부서 등)의 │ │ │ │ │
│ │ │현장 지원 시 │ │ │ │ │
│ │ │스템 (9) │ │ │ │ │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13]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확인방법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배점) │(배점) │(배점) │ │
├──────┼───────┼─────────────┼─────────────────────┤
│A. 안전경영 │1. 안전경영 │1.1건설안전에 관한 방침 │- 안전방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방침 및 조 │시스템 (27) │수립 (5) │- 안전방치 및 매뉴얼에 관한 구성원 교육 │
│직 │ │ │및 회의 실적 확인 │
│(System │ │ │- 본사 내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Part) (47) │ │ │- 안전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
│ │ ├─────────────┼─────────────────────┤
│ │ │1.2 CEO의 안전의식 및 │- 사고보고서 확인(CEO 확인여부) │
│ │ │건설안전활동 (7) │- CEO 안전교육 이수 확인 │
│ │ │ │- CEO 현장안전활동 실적 확인 │
│ │ ├─────────────┼─────────────────────┤
│ │ │1.3 안전 계획 수립 및 │- 사고 및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 │ │안전기준 설정 (2) │-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 확 │
│ │ │ │인 │
│ │ ├─────────────┼─────────────────────┤
│ │ │1.4 안전 계획의 실행 및 │-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활동 지원 실적 │
│ │ │운영 (8) │확인 │
│ │ │ │- 사고사례 공유여부 확인 │
│ │ │ │- 전사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확인 │
│ │ │ │- 현장 안전활동에 대해 점검, 확인 문서 등 │
│ │ ├─────────────┼─────────────────────┤
│ │ │1.5 성과측정, 모니터링, │- 안전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체계 수립 확인 │
│ │ │개선 (5) │-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부적합 사항 도출여 │
│ │ │ │부 확인 │
│ │ │ │- 사고처리 보고서 관리현황 │
│ │ │ │- 평가당해년도 안전활동 계획 수립 확인(전 │
│ │ │ │년도 대비) │
│ ├───────┼─────────────┼─────────────────────┤
│ │2. 본사 안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 │- 본사 안전전담조직 구성 확인 │
│ │전관리조직 │정 구성 여부 (7)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역할 등의 정의 │
│ │(14) │ │확인 │
│ │ │ │- 현장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한 관리 현황 │
│ │ │ │- 전담조직 구성원의 전문교육 계획 및 실시 │
│ │ │ │확인 │
│ │ ├─────────────┼─────────────────────┤
│ │ │2.2 안전전담 부서의 독 │- 안전전담부서(본사조직도)의 독립성 확인 │
│ │ │립성 (7) │- 전담부서의 책임자의 직위 확인 │
│ ├───────┼─────────────┼─────────────────────┤
│ │3. 안전감사 │3.1 안전감사 │- 안전감사 시스템 구축 확인 │
│ │(6) │시스템 (2) │ │
│ │ ├─────────────┼─────────────────────┤
│ │ │3.2 안전 감사의 실시 및 │- 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감사 계획 및 실시 │
│ │ │개선 (4) │확인 │
│ │ │ │- 감사결과 관련자 공유 실적 및 예방조치 │
│ │ │ │실적 확인 │
├──────┼───────┼─────────────┼─────────────────────┤
│B. 관련법에 │1. 안전점검 │1.1 현장 안전점검에 대 │- 안전점검 매뉴얼 수립 확인 │
│따른 안전책 │지원 (8) │한 계획 및 문서화된 절 │- 현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확인 │
│무 │ │차 (4) │ │
│(Mandatory │ ├─────────────┼─────────────────────┤
│Part) (12) │ │1.2 안전점검 지원 및 개 │- 안전점검(지원)실적 관리현황 │
│ │ │선 실적 (4) │- 안전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현황 │
│ ├───────┼─────────────┼─────────────────────┤
│ │2. 안전교육 │2.1 현장 안전교육에 대 │- 현장 안전교육 모니터링 절차 확인 │
│ │지원 (4) │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실 │- 안전교육 실시(지원) 수행 결과 관리현황 │
│ │ │적 (4) │ │
├──────┼───────┼─────────────┼─────────────────────┤
│C. 건설재해 │1. 안전한 공 │1.1 공사 수주 활동시 안 │- 공사 입찰 전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 │
│예방을 위한 │사조건 확보 │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 │확인 │
│자발활동 │활동 (9) │도 (3) │ │
│(Voluntary │ ├─────────────┼─────────────────────┤
│Part) (15) │ │1.2 협력회사 선정시 안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체계 수립, │
│ │ │전관리 수준(지표)의 반영 │실시 확인 │
│ │ │(6) │ │
│ ├───────┼─────────────┼─────────────────────┤
│ │2. 자발적인 │2.1 안전시스템의 인증 │관련 근거자료 │
│ │예방 활동 │(3) │ │
│ │(3) │ │ │
│ ├───────┼─────────────┼─────────────────────┤
│ │3. 성과체계, │3.1 성과 체계에 건설안 │- 사내 인사규정 내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
│ │협력회사 안 │전관리 수준 반영 (3) │확인 │
│ │전 지원 (3) │ │- 사내 성과금 및 보수규정 내 건설안전 관 │
│ │ │ │련 평가항목 확인 │
├──────┼───────┼─────────────┼─────────────────────┤
│D. 위험 │1. 위험분석 │1.1 현장 위험요소, 위험 │- 위험성평가 매뉴얼 수립 및 개정이력 확인 │
│요인 제거 │및 위험예지 │성, 저감대책 분석 지원 │- 별도의 기술지원 조직 구성 확인 │
│활동 │활동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매 │ │
│(Technical │(18) │뉴얼 등) (14) │ │
│Part) (26) │ ├─────────────┼─────────────────────┤
│ │ │1.2 현장 지원 및 지원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
│ │ │시스템 (4) │ │
│ ├───────┼─────────────┼─────────────────────┤
│ │2. 가설구조 │2.1 현장 지원 실적 (8) │- 가설구조물 기술지원 실적 확인 │
│ │물 안전성 │ │ │
│ │확보 지원 │ │ │
│ │(8) │ │ │
└──────┴───────┴─────────────┴─────────────────────┘
- 현장 -┌──────────────────────────┬─────────────────────┐
│평가항목 │확인방법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
│(배점) │(배점) │(배점) │ │
├──────┼──────┼────────────┼─────────────────────┤
│A. 안전경영 │1. 안전총괄 │1.1 안전총괄 책임자의 │-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안전경영방 │
│방침 및 조 │책임자의 안 │현장 건설안전 경영 방침 │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직 │전활동 │(5) │- 현장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System │(14) │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 │
│Part) (28) │ │ │인 │
│ │ ├────────────┼─────────────────────┤
│ │ │1.2 안전총괄 책임자의 │- 안전교육 이수 확인 │
│ │ │건설안전활동 │- 안전점검 실시 확인 │
│ │ │(5) │- 관련회의 참석자 명단 등 │
│ │ ├────────────┼─────────────────────┤
│ │ │1.3 안전관리 담당자 및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들의 안전자격증 취득 확인 │
│ │ │건설안전분야 개발 노력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안전교육 이 │
│ │ │도 │수 확인 │
│ │ │(4) │-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문안전교육 이수 확인 │
│ ├──────┼────────────┼─────────────────────┤
│ │2. 현장 안 │2.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조직 구성 확 │
│ │전관리 조직 │의 적정성 │인 │
│ │(4) │(4) │-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3. 성과측정 │3.1 성과측정 및 건설사 │- 안전성과 측정체계 및 실시 확인 │
│ │및 건설사고 │고조사 (10) │- 사고관련 구성원 공람여부 확인 │
│ │조사 │ │ │
│ │(10) │ │ │
├──────┼──────┼────────────┼─────────────────────┤
│B. 관련법에 │1. 안전관리 │1.1 안전관리 계획의 적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공문 등(발주청, 감리 │
│따른 안전책 │계획 및 안 │절성 및 공종별 안전성 │단) │
│무 │전점검 │검토결과 (17) │- 안전관리계획서 내 확인 │
│(Mandatory │(21)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Part) (35) │ ├────────────┼─────────────────────┤
│ │ │1.2 자체 안전점검의 규 │- 자체안전점검 수행 결과 확인 │
│ │ │정 및 실시 실적 (2)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1.3 외부 안전점검기관의 │이행 결과 확인 │
│ │ │결과 이행 (2) │관련 근거자료 확인 │
│ ├──────┼────────────┼─────────────────────┤
│ │2. │2.1 안전 관리비 반영 및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수립 │
│ │안전 │적정 사용 여부 (5) │확인 │
│ │관리비 │ │-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확인(항목별 사용여 │
│ │(5) │ │부)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3. 안전관리 │3.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 │- 자재 적격사항 확인 │
│ │구성원의 직 │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점검 수행 │
│ │무와 안전교 │업무수행 (6) │확인 │
│ │육 │ │-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점검 수행 확인 │
│ │(9)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3.2 안전교육 실적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실적 확인 │
│ │ │(3)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실적 확인 │
│ │ │ │- 안전교육 내용 확인(공법 및 시공순서, 주 │
│ │ │ │의사항 등) │
│ │ │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C. 건설재해 │1. │1.1 안전한 공사조건 확 │- 설계도서 사전검토 실적 확인 │
│예방을 위한 │안전한 공사 │보 노력도(4) │ │
│자발적 활동 │조건 확보 ├────────────┼─────────────────────┤
│(Voluntary │활동 │1.2 공중의 안전확보를 │관련 근거자료 │
│Part)(19) │(15)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행 수준(3) │ │
│ │ ├────────────┼─────────────────────┤
│ │ │1.3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수립 확 │
│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인 │
│ │ │(지표)의 개선(8)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수행실적 확 │
│ │ │ │인 │
│ ├──────┼────────────┼─────────────────────┤
│ │2. 자발적인 │2.1 협력회사 근로자 작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에 대한(발주청, │
│ │예방 활동 │업 환경 개선 활동 (4) │본사) 지시문 등 확인 │
│ │(4) │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 실적 확인 │
├──────┼──────┼────────────┼─────────────────────┤
│D. 위험 │1. 위험분석 │1.1 │- 위험성평가 매뉴얼 보유 및 수립 확인 │
│요인제거 │및 위험예지 │현장 위험요소, 위험성, │- 위험성평가 실적 및 공유현황 확인 │
│(Technical │활동 지원 │저감대책 검토(3) │- 구성원 참석여부 확인 │
│Part)(18) │(3) │ │- 위험성평가 내 위험요소 조치사항 등 확인 │
│ │ │ │ │
│ ├──────┼────────────┼─────────────────────┤
│ │2. 가설 구 │2.1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수행실적 확인 │
│ │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적절성 (2)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확보 ├────────────┼─────────────────────┤
│ │(8) │2.2 시공상세도, 작업절차│-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검토관련 수행 │
│ │ │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 │실적 확인 │
│ │ │일치도 확인 실적 │- 가설구조물의 시공상태 점검 수행실적 확 │
│ │ │(6) │인 (검측체크 등) │
│ │ │ │- 가설구조물 작업절차서(매뉴얼 등)의 보유 │
│ │ │ │및 수립 확인 │
│ │ │ │-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관련 안전성검토 수 │
│ │ │ │행실적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3. 안전시설 │3.1 설치 기준에 적합한 │-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절차서) 수립 │
│ │(7) │안전시설 설치 (4) │확인 │
│ │ │ │-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 수행실적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 ├────────────┼─────────────────────┤
│ │ │3.2 사용 가설 자재의 관 │- 가설재 검증절차 확인 │
│ │ │리도 (3) │- 가설재 폐기 절차 및 반출 내역 관리현황 │
│ │ │ │확인 │
│ │ │ │※ 현장평가 확인항목 │
└──────┴──────┴────────────┴─────────────────────┘
[별표 14]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여│점│비고│
├──────┬───────┬───────┤(배점)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부│수│ │
│(배점) │(배점) │(배점) │ │ │ │ │
├──────┼───────┼───────┼───────────────┼─┼┬┴──┤
│A. 안전경영 │1. 안전경영 │1.1건설안전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건 │□││ │
│방침 및 조 │시스템 (27) │에 관한 방침 │설안전 경영방침 및 매뉴얼이 │ ││ │
│직 │ │수립 (5) │설정되어 있는가? (5) │ ││ │
│(System │ ├───────┼───────────────┼─┼┼───┤
│Part) (47) │ │1.2 CEO의 │CEO는 현장의 건설사고 보고 및 │□││ │
│ │ │안전의식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건설안전활동 │(2) │ ││ │
│ │ │(7) ├───────────────┼─┼┼───┤
│ │ │ │CEO는 건설안전 교육을 이수하 │□││ │
│ │ │ │고 있는가? (2) │ ││ │
│ │ │ ├───────────────┼─┼┼───┤
│ │ │ │CEO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 │□││ │
│ │ │ │설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3) │ ││ │
│ │ ├───────┼───────────────┼─┼┼───┤
│ │ │1.3 안전계획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재 │□││ │
│ │ │수립 및 안전 │난대응 등)을 수립하여 전 현장 │ ││ │
│ │ │기준 설정 │에 전파하고 있는가? (1) │ ││ │
│ │ │(2) ├───────────────┼─┼┼───┤
│ │ │ │취약계층 근로자(고령자, 외국 │□││ │
│ │ │ │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 │
│ │ │ │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1) │ ││ │
│ │ ├───────┼───────────────┼─┼┼───┤
│ │ │1.4 안전 계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고사례를 │□││ │
│ │ │획의 실행 및 │공유하고 있는가? (2) │ ││ │
│ │ │운영 (8) ├───────────────┼─┼┼───┤
│ │ │ │본사 주관의 건설안전교육을 실 │□││ │
│ │ │ │시하고 있는가? (3) │ ││ │
│ │ │ ├───────────────┼─┼┼───┤
│ │ │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재 │□││ │
│ │ │ │난대응 등)이 현장에서 이행되 │ ││ │
│ │ │ │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3) │ ││ │
│ │ ├───────┼───────────────┼─┼┼───┤
│ │ │1.5 성과측정, │건설안전 경영목표에 따른 성과 │□││ │
│ │ │모니터링, 개 │측정체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선 (5) │(3) │ ││ │
│ │ │ ├───────────────┼─┼┼───┤
│ │ │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사 │□││ │
│ │ │ │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는가? │ ││ │
│ │ │ │(2) │ ││ │
│ ├───────┼───────┼───────────────┼─┼┼───┤
│ │2. 본사 안 │2.1 안전전담 │안전전담 조직 구성원은 건설안 │□││ │
│ │전관리조직 │조직의 적정 │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3) │ ││ │
│ │(14) │구성 여부 ├───────────────┼─┼┼───┤
│ │ │(7) │안전전담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 │
│ │ │ │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안전 │ ││ │
│ │ │ │교육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행│ ││ │
│ │ │ │되고 있는가? (4) │ ││ │
│ │ ├───────┼───────────────┼─┼┼───┤
│ │ │2.2 안전전담 │독립적인 안전전담 부서가 운영 │□││ │
│ │ │부서의 독립 │되고 있는가? (4) │ ││ │
│ │ │성 (7) ├───────────────┼─┼┼───┤
│ │ │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 │□││ │
│ │ │ │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 │ ││ │
│ │ │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 ││ │
│ │ │ │는가? (3) │ ││ │
│ ├───────┼───────┼───────────────┼─┼┼───┤
│ │3. 안전감사 │3.1 안전감사 │독립성을 갖는 내부 및 외부 기 │□││ │
│ │(6) │시스템 (2) │관에 의해 회사의 건설안전 경 │ ││ │
│ │ │ │영체계가 올바르게 실행 및 관 │ ││ │
│ │ │ │리되고 있는지 평가 및 개선하 │ ││ │
│ │ │ │고 있는가? (2) │ ││ │
│ │ ├───────┼───────────────┼─┼┼───┤
│ │ │3.2 안전 감 │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감사를 │□││ │
│ │ │사의 실시 및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고 │ ││ │
│ │ │개선 (4) │있는가? (2) │ ││ │
│ │ │ ├───────────────┼─┼┼───┤
│ │ │ │감사결과는 CEO를 포함한 모든 │□││ │
│ │ │ │관련자에게 전달되며, 적절한 시│ ││ │
│ │ │ │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 ││ │
│ │ │ │가? (2) │ ││ │
├──────┼───────┼───────┼───────────────┼─┼┼───┤
│B. 관련법에 │1. 안전점검 │1.1 현장 안 │본사 주관의 현장 안전점검 계 │□││ │
│따른 안전책 │지원 (8) │전점검에 대 │획이 수립 및 운영되고 있는가? │ ││ │
│무 │ │한 계획 및 │(4) │ ││ │
│(Mandatory │ │문서화된 절 │ │ ││ │
│Part) (12) │ │차 (4) │ │ ││ │
│ │ │ │ │ ││ │
│ │ ├───────┼───────────────┼─┼┼───┤
│ │ │1.2 안전점검 │현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 │□││ │
│ │ │지원 및 개선 │속조치 실적을 관리하고 결과에 │ ││ │
│ │ │실적 (4) │대해 CEO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 │
│ │ │ │(4) │ ││ │
│ ├───────┼───────┼───────────────┼─┼┼───┤
│ │2. 안전교육 │2.1 현장 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 안 │□││ │
│ │지원 (4) │전교육에 대 │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 │
│ │ │한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4) │ ││ │
│ │ │및 개선 실적 │ │ ││ │
│ │ │(4) │ │ ││ │
│ │ │ │ │ ││ │
├──────┼───────┼───────┼───────────────┼─┼┼───┤
│C. 건설재해 │1. 안전한 │1.1 공사 수 │공사 입찰 시 공사조건의 건설 │□││ │
│예방을 위한 │공사조건 확 │주 활동시 안 │안전을 사전 검토한 실적이 관 │ ││ │
│자발활동 │보 활동(9) │전한 공사조 │리되고 있는가? (3) │ ││ │
│(Voluntary │ │건 확보 노력 │ │ ││ │
│Part) (15) │ │도 (3) │ │ ││ │
│ │ │ │ │ ││ │
│ │ ├───────┼───────────────┼─┼┼───┤
│ │ │1.2 협력회사 │협력회사 건설안전관리 수준을 │□││ │
│ │ │선정시 안전 │평가하고, 결과를 하도급 입찰, │ ││ │
│ │ │관리 수준(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반영하고 │ ││ │
│ │ │표)의 반영 │있는가? (6) │ ││ │
│ │ │(6) │ │ ││ │
│ ├───────┼───────┼───────────────┼─┼┼───┤
│ │2. 자발적인 │2.2 안전시스 │공인된 안전경영인증을 가지고 │□││ │
│ │예방 활동(3) │템의 인증 │있는가? (3) │ ││ │
│ │ │(3) │ │ ││ │
│ ├───────┼───────┼───────────────┼─┼┼───┤
│ │3. 성과체계, │3.1 성과 체 │구성원의 건설안전성과를 인센 │□││ │
│ │협력회사 안 │계에 건설안 │티브에 반영하고 있는가? (3) │ ││ │
│ │전 지원(3) │전관리 수준 │ │ ││ │
│ │ │반영 (3) │ │ ││ │
├──────┼───────┼───────┼───────────────┼─┼┼───┤
│D. 위험 │1. 위험분석 │1.1 현장 위 │현장의 설계안전성검토(DFS)의 │□││ │
│요인 제거 │및 위험예지 │험요소, 위험 │위험요소 발굴, 위험성평가, 저 │ ││ │
│활동 │활동 지원 │성, 저감대책 │감 대책 분석 지원을 위한 절차 │ ││ │
│(Technical │(18) │분석 지원 시 │를 보유하고 있는가? (4) │ ││ │
│Part) (26) │ │스템 및 절차 ├───────────────┼─┼┼───┤
│ │ │확보(매뉴얼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 │
│ │ │등) (14)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 ││ │
│ │ │ │있는가? (2) │ ││ │
│ │ │ ├───────────────┼─┼┼───┤
│ │ │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 │
│ │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항을 포 │ ││ │
│ │ │ │함하여 작성하는지 확인하고 있 │ ││ │
│ │ │ │는가? (4) │ ││ │
│ │ │ ├───────────────┼─┼┼───┤
│ │ │ │위험요소 프로파일 및 반복 지 │□││ │
│ │ │ │적사항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 │ ││ │
│ │ │ │가? (4) │ ││ │
│ │ ├───────┼───────────────┼─┼┼───┤
│ │ │1.2 현장 지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 │
│ │ │원 및 지원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 ││ │
│ │ │시스템 (4) │지원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4) │ ││ │
│ ├───────┼───────┼───────────────┼─┼┼───┤
│ │2. 가설구조 │2.1 현장 지 │가설 구조물(구조물공사, 굴착 │□││ │
│ │물 안전성 │원 실적 (8) │공사 등)의 구조 안전성을 기술 │ ││ │
│ │확보 지원 │ │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고 │ ││ │
│ │(8) │ │있으며,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 ││ │
│ │ │ │있는가? (8) │ ││ │
└──────┴───────┴───────┴───────────────┴─┴┴───┘
- 본사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여│점│비고│
├──────┬──────┬───────┤(배점)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부│수│ │
│(배점) │(배점) │(배점) │ │ │ │ │
├──────┼──────┼───────┼────────────────┼─┼─┼──┤
│A. 안전경영 │1. 안전총괄 │1.1 안전총괄 │안전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 │ │
│방침 및 조 │책임자의 안 │책임자의 현 │건설안전 현장경영방침 및 매뉴 │ │ │ │
│직 │전활동 (14) │장 건설안전 │얼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5) │ │ │ │
│(System │ │경영 방침 │ │ │ │ │
│Part) (28) │ │(5) │ │ │ │ │
│ │ │ │ │ │ │ │
│ │ ├───────┼────────────────┼─┼─┼──┤
│ │ │1.2 안전총괄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안전에 │□│ │ │
│ │ │책임자의 건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 │ │ │
│ │ │설안전활동 │(2) │ │ │ │
│ │ │(5) ├────────────────┼─┼─┼──┤
│ │ │ │안전총괄책임자는 수행업무를 │□│ │ │
│ │ │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3) │ │ │ │
│ │ ├───────┼────────────────┼─┼─┼──┤
│ │ │1.3 안전관리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 │□│ │ │
│ │ │담당자 및 분 │관리담당자는 안전관련 자격증 │ │ │ │
│ │ │야별 안전관 │을 갖고 있는가? (1) │ │ │ │
│ │ │리책임자의 ├────────────────┼─┼─┼──┤
│ │ │건설안전분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 │□│ │ │
│ │ │개발 노력도 │관리 담당자는 개인의 안전 능 │ │ │ │
│ │ │(4) │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 │ │ │
│ │ │ │있는가? (3) │ │ │ │
│ ├──────┼───────┼────────────────┼─┼─┼──┤
│ │2. 현장 안 │2.1 안전관리 │공사에 적합한 안전관리조직이 │□│ │ │
│ │전관리 조직 │조직 구성 의 │구성되어 있는가? (2) │ │ │ │
│ │(4) │적정성 (4) ├────────────────┼─┼─┼──┤
│ │ │ │안전관리조직에 구성된 업무 담 │□│ │ │
│ │ │ │당자별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 │ │ │ │
│ │ │ │게 설정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 │(2) │ │ │ │
│ ├──────┼───────┼────────────────┼─┼─┼──┤
│ │3. 성과측정 │3.1 성과측정 │건설안전 현장경영목표가 달성 │□│ │ │
│ │및 건설사고 │및 건설사고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 │ │ │ │
│ │조사 (10) │조사 (10) │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 │ │ │
│ │ │ │가? (3) │ │ │ │
│ │ │ ├────────────────┼─┼─┼──┤
│ │ │ │건설사고 조사 및 조치에 대한 │□│ │ │
│ │ │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2) │ │ │ │
│ │ │ ├────────────────┼─┼─┼──┤
│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 │□│ │ │
│ │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 │ │ │
│ │ │ │신고처리 되어 있는가? (3) │ │ │ │
│ │ │ ├────────────────┼─┼─┼──┤
│ │ │ │건설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를 │□│ │ │
│ │ │ │발주청 보고 및 구성원에게 공 │ │ │ │
│ │ │ │유하고 있는가? (2) │ │ │ │
├──────┼──────┼───────┼────────────────┼─┼─┼──┤
│B. 관련법에 │1. 안전관리 │1.1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는 수립기준에 │□│ │ │
│따른 안전책 │계획 및 안 │계획의 적절 │맞게 작성되고 착공 전 발주청 │ │ │ │
│무 │전점검 │성 및 공종별 │에게 승인받았는가? (2) │ │ │ │
│(Mandatory │(21) │안전성 검토 ├────────────────┼─┼─┼──┤
│Part) (35) │ │결과 (17)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의 해당 │□│ │ │
│ │ │ │공종이 모두 포함되고, 공종 및 │ │ │ │
│ │ │ │공법 변경에 따른 변경 안전관 │ │ │ │
│ │ │ │리계획을 승인받았는가? (3)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에 설계안전성검 │□│ │ │
│ │ │ │토(DFS)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 │ │ │
│ │ │ │(2)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 │□│ │ │
│ │ │ │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10) │ │ │ │
│ │ ├───────┼────────────────┼─┼─┼──┤
│ │ │1.2 자체 안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자체 안전 │□│ │ │
│ │ │전점검의 규 │점검은 진행 중인 공사에 맞게 │ │ │ │
│ │ │정 및 실시 │계획 및 실시되고 기록·관리되 │ │ │ │
│ │ │실적 (2) │고 있는가? (2) │ │ │ │
│ │ ├───────┼────────────────┼─┼─┼──┤
│ │ │1.3 외부 안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 │ │
│ │ │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은 수행결과를 건설공 │ │ │ │
│ │ │결과 이행 │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 │ │ │
│ │ │(2) │제출하였는가? (2) │ │ │ │
│ ├──────┼───────┼────────────────┼─┼─┼──┤
│ │2. │2.1 안전 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 │□│ │ │
│ │안전 │리비 반영 및 │리비가 법령에 따라 사용되고 │ │ │ │
│ │관리비 │적정 사용 여 │있는가? (5) │ │ │ │
│ │(5) │부 (5) │ │ │ │ │
│ ├──────┼───────┼────────────────┼─┼─┼──┤
│ │3. 안전관리 │3.1 분야별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 │ │
│ │구성원의 직 │안전관리책임 │관리담당자는 수행업무를 적합 │ │ │ │
│ │무와 안전교 │자 및 안전관 │하게 하고 있는가? (6) │ │ │ │
│ │육 │리담당자의 │ │ │ │ │
│ │(9) │업무수행 (6) │ │ │ │ │
│ │ ├───────┼────────────────┼─┼─┼──┤
│ │ │3.2 안전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 │□│ │ │
│ │ │실적 │관리담당자가 공사 착수 전에 │ │ │ │
│ │ │(3)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 │ │ │ │
│ │ │ │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 │ │ │ │
│ │ │ │시하고 있는가? (3) │ │ │ │
│ │ │ │ │ │ │ │
├──────┼──────┼───────┼────────────────┼─┼─┼──┤
│C. 건설재해 │1. │1.1 안전한 │안전한 공사조건을 확보하기 위 │□│ │ │
│예방을 위한 │안전한 공사 │공사조건 확 │해 검토된 실적이 있으며 관리 │ │ │ │
│자발적 활동 │조건 확보 │보 노력도 │되고 있는가? (4) │ │ │ │
│(Voluntary │활동 │(4) │ │ │ │ │
│Part)(19) │(15) ├───────┼────────────────┼─┼─┼──┤
│ │ │1.2 공중의 │현장 주변 주민·차량등의 안전을 │□│ │ │
│ │ │안전확보를 │위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위한 기준 및 │(3) │ │ │ │
│ │ │대책의 이행 │ │ │ │ │
│ │ │수준 (3) │ │ │ │ │
│ │ ├───────┼────────────────┼─┼─┼──┤
│ │ │1.3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 │□│ │ │
│ │ │협력회사 안 │계가 있으며, 평가실적이 관리 │ │ │ │
│ │ │전관리 수준 │되고 있는가? (8) │ │ │ │
│ │ │(지표)의 개 │ │ │ │ │
│ │ │선 (8) │ │ │ │ │
│ ├──────┼───────┼────────────────┼─┼─┼──┤
│ │2. 자발적인 │2.1 협력회사 │협력회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 │□│ │ │
│ │예방 활동 │근로자 작업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 │ │ │
│ │(4) │환경 개선 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실적이 │ │ │ │
│ │ │동 (4) │관리되고 있는가? (4) │ │ │ │
├──────┼──────┼───────┼────────────────┼─┼─┼──┤
│D. 위험 │1. 위험분석 │1.1 │건설현장 매뉴얼 또는 현장 별 │□│ │ │
│요인제거 │및 위험예지 │현장 위험요 │도의 지침/규정 내, 추가적인 │ │ │ │
│(Technical │활동 지원 │소, 위험성,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절 │ │ │ │
│Part) (18) │(3) │저감대책 검 │차가 수립되어있는가? (2) │ │ │ │
│ │ │토 (3) ├────────────────┼─┼─┼──┤
│ │ │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 │ │
│ │ │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 안전 │ │ │ │
│ │ │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가? (1) │ │ │ │
│ ├──────┼───────┼────────────────┼─┼─┼──┤
│ │2. 가설 구 │2.1 가설구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가설구 │□│ │ │
│ │조물 안전성 │물의 안전성 │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절 │ │ │ │
│ │확보 │검토 결과 적 │차에 따라 수행하였는가? (2) │ │ │ │
│ │(8) │절성 (2) │ │ │ │ │
│ │ ├───────┼────────────────┼─┼─┼──┤
│ │ │2.2 시공상세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가 │□│ │ │
│ │ │도, 작업절차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 및 │ │ │ │
│ │ │서 등 관련 │관리하고 있는가? (2) │ │ │ │
│ │ │서류와 시공 ├────────────────┼─┼─┼──┤
│ │ │일치도 확인 │시공상세도가 설치 상태와 일치 │□│ │ │
│ │ │실적 │하는지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 │ │ │ │
│ │ │(6) │하고 있는가?(2) │ │ │ │
│ │ │ ├────────────────┼─┼─┼──┤
│ │ │ │가설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순서 │□│ │ │
│ │ │ │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 │ │ │ │
│ │ │ │록·관리하고 있는가?(2) │ │ │ │
│ ├──────┼───────┼────────────────┼─┼─┼──┤
│ │3. 안전시설 │3.1 설치 기 │안전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 │ │
│ │(7) │준에 적합한 │설치 및 유지관리 되고 있는가? │ │ │ │
│ │ │안전시설 설 │(4) │ │ │ │
│ │ │치 (4) │ │ │ │ │
│ │ ├───────┼────────────────┼─┼─┼──┤
│ │ │3.2 사용 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기준에 따 │□│ │ │
│ │ │설 자재의 관 │라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리도 (3) │(3) │ │ │ │
└──────┴──────┴───────┴────────────────┴─┴─┴──┘
- 현장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 산정 방법
1. 발주청
- 본사 평가 비중 = 100%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20% : 80%)
현장점수 = ∑(개별 현장점수)
───────────
평가 현장 수
3. 시공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30% : 70%)
현장점수 = ∑(개별 현장점수)
───────────
평가 현장 수
[별표 16]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기준
1.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분류기준
가. 발주청 나. 시공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공사구분 분류기준
┏━━━┯━━━━━━┯━━┓
┃대분류│공사 구분 │비고┃
┣━━━┿━━━━━━┽──┨
┃토목 │교통시설 │ ┃
┃ ├──────┼──┨
┃ │수자원시설 │ ┃
┃ ├──────┼──┨
┃ │기타토목 │ ┃
┠───┼──────┼──┨
┃건축 │주거 │ ┃
┃ ├──────┼──┨
┃ │비주거 │ ┃
┗━━━┷━━━━━━┷━━┛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점수별 평가등급 기준
┏━━━━┯━━━━━━━━━━┯━━┓
┃등급 │평가점수 │비고┃
┣━━━━┿━━━━━━━━━━┽──┨
┃매우우수│95점 이상 │ ┃
┠────┼──────────┼──┨
┃우수 │85점 이상 95점 미만 │ ┃
┠────┼──────────┼──┨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 ┃
┠────┼──────────┼──┨
┃미흡 │40점 이상 60점 미만 │ ┃
┠────┼──────────┼──┨
┃매우미흡│40점 미만 │ ┃
┗━━━━┷━━━━━━━━━━┷━━┛
※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록]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1.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2.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각 공종별 HRA(Hazard, Risk, Alternative)는 표4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1) A영역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패키지나 공종을 의미하며, B영역은 해당 설계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2) C영역은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를 기록하며, D영역은 인적피해를 기록한다.
(3) 위험요소의 발생빈도(E영역)와 사고심각성(F영역)에 따른 위험등급(G영역)은 아래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M, L의 간단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4) E영역과 F영역에 의해 위험등급이 H인 경우는 설계 패키지의 위험요소 수준이 치명적이므로 관련 설계요소에 대해 설계(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은 설계(안) 수정에 대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
┃발생빈도(Likelihood, L) │사고심각성(Severity, S) ┃
┠─────┬─────────┼─────┬─────────────┨
┃High(H) │빈번히 발생함 │High(H)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
┃ │ │ │일으키는 부상, 질병 ┃
┠─────┼─────────┼─────┼─────────────┨
┃Medium(M) │발생가능성 있음 │Medium(M)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
┃ │ │ │부상, 질병 ┃
┠─────┼─────────┼─────┼─────────────┨
┃Low(L) │거의 발생하지 않음│Low(L)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
┃ │ │ │수준의 상해 ┃
┗━━━━━┷━━━━━━━━━┷━━━━━┷━━━━━━━━━━━━━┛
┏━━━━━━━━━━┯━━━━┯━━━━━┯━━━┓
┃ 발생빈도(L)│High(H) │Medium(M) │Low(L)┃
┃심각성(S) │ │ │ ┃
┠──────────┼────┼─────┼───┨
┃High(H) │H │H │M ┃
┠──────────┼────┼─────┼───┨
┃Medium(M) │H │M │L ┃
┠──────────┼────┼─────┼───┨
┃Low(L) │M │L │L ┃
┗━━━━━━━━━━┷━━━━┷━━━━━┷━━━┛
(5) 각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결정하기전에 표3과 같이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감대책 대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저감대책 대안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H영역에 기록한다.
1) A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기입된다.
2) B영역에서는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과 점수가 기록된다. 점수는 A: 바람직, B: 받아들임적절, C: 받아들일수 없음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C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각종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이 표시된다.
4) D영역에서는 선택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승인과 대안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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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
┃ │ │(A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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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 │ ┃
┠───────────┼────────────┤ ┃
┃Risk(물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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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 │ ┃
┠───────────┼─────────────────────────────┨
┃Option 1 │ ┃
┠─┬────┬────┼─────┬──────┬────┬───┬───┬───┨
┃B │ │안전관리│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
┃영├────┼────┼─────┼──────┼────┼───┼───┼───┨
┃역│대안 1 │ │ │ │ │ │ │ ┃
┃ │ ├───┬┼────┬┼──┬───┼──┬─┼──┬┼──┬┼──┬┨
┃ │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평가││평가│┃
┃ ├────┼───┴┼────┴┼──┴───┼──┴─┼──┴┼──┴┼──┴┨
┃ │대안 2 │ │ │ │ │ │ │ ┃
┃ │ ├───┬┼────┬┼──┬───┼──┬─┼──┬┼──┬┼──┬┨
┃ │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평가││평가│┃
┠─┴────┴───┴┴────┴┴──┴───┴──┴─┴──┴┴──┴┴──┴┨
┃평가 : A - 바람직 B - 받아들임 C -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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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안 1││대안 2│ │ ┃
┃(C영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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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D영역) │설계자 │ │총괄책임자│(인) │ ┃
┃ │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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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설계 패키지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은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J영역에 표시한다.
(8) 평가결과는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우선순위만을 의미할 뿐, 모든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적정수준으로 최대한 저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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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공종명 │Hazard │Risk │위험요 │위험요 │위험요소저감대 │잔여 위험요소 ┃
┃ │(A영역) │(B영역) ├──────┬────┬────┬───┬────┤소 │소관리 │책가정/제3자에 ├──┬──┬───┨
┃ │ │ │물적피해 │인적 │발생 │심각성│위험 │저감대 │주체 │의한 저감대책 │Yes │위험│안전 ┃
┃ │ │ │(사고결과_ │피해 │빈도 │(F영역│등급 │책 │(I영역) │ │/No │요소│관리 ┃
┃ │ │ │사고유발원인│(D영역) │(E영역) │) │(G영역) │(H영역) │ │ │ │보유│문서 ┃
┃ │ │ │) │ │ │ │ │ │ │ │ │자 │ ┃
┃ │ │ │(C영역) │ │ │ │ │ │ ├────────┴──┴──┴───┨
┃ │ │ │ │ │ │ │ │ │ │(J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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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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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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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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