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전체 원문
조문·별표 21개 · 시행 2021-09-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교통업무종사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통안전담당자
나. 차량의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다.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교통시설을 보수하는 자
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자
3.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교통수단운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교부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심사"란 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① 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다.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3.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삭도에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삭도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호의 자 중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회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은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전부를 합하여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안전관리규정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거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2부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단 지역본부
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본사
3. 삭도사업자 : 공단 본사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약을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자: 9개월 이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년 이내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그 시기가 만료되는 6월 이내에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와 방법) ①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② 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
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ㆍ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90점 이상: 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
나. 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
다. 70점 미만: 부적합
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가. 80점 이상: 적합
나. 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
다. 60점 미만: 부적합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신청)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안전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재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같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공단 지역본부장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 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3.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4. 삭도사업자 : 공단 검사전략실장
② 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심사 신청자 소속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만, 재심사 신청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2. 심사를 실시한 공단의 직원
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1조(변경명령 등) ① 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3. 삭도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9조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결과 중요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변경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이 특별하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지위승계
2. 교통안전담당자의 선ㆍ해임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변경
3. 항목의 누락이 없는 각종 서식의 변경
4.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5.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
③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는 최초로 검토를 위한 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13조(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 ① 공단이 법 제33조에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을 주기로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해당 연도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 ① 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ㆍ훈련실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침의 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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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교통사업자 ┃
┃ │ ├────┬────┨
┃ │ │교통시설│교통수단┃
┃ │ │설치? │운영자 ┃
┃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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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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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교통안전의 유지 및 증진 │○ │○ ┃
┃ │나. 교통안전 책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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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 │○ ┃
┃ │나. 안전관계 용어 │○ │○ ┃
┃ │다. 특별히 개념정의가 필요한 용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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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가. 회사 관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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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안전업무 │가. 모든 업무는 교통안전 우선 │○ │○ ┃
┃우선원칙 │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 │○ │○ ┃
┃ │의 우선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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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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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안전의 │가. 기본방침 │○ │○ ┃
┃경영지침에 관 │나. 교통안전 예산확보 │○ │○ ┃
┃한 사항 │다. 안전경영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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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통안전목표 수 │가. 안전목표 │○ │○ ┃
┃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지표 │○ │○ ┃
┃ │다. 계량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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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안전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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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통안전관련 │가. 교통안전관리조직 │○ │○ ┃
┃조직에 관한 │나. 임무 및 기능 │○ │○ ┃
┃사항 │다.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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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안전담당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 ┃
┃자 지정에 관 │나.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 │○ ┃
┃한 사항 │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 │○ ┃
┃ │라.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 │○ ┃
┃ │마.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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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통안전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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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관리대책 │가. 교통안전관리 시행 │○ │○ ┃
┃의 수립 및 추 │나. 교통안전관리 점검 │○ │○ ┃
┃진에 관한 사 │다.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 │○ ┃
┃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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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통안전과 │가.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 │○ ┃
┃관련된 자료?통 │나.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 │○ ┃
┃계 및 정보의 │다.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 │○ ┃
┃보관?관리에 관 │라. 교통안전 자료 제출 │○ │○ ┃
┃한 사항 │마.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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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통시설의 │가. 안전점검?진단요구 │○ │ ┃
┃안전성 평가에 │나. 위험요인분석 │○ │ ┃
┃관한 사항 │다. 위험도 평가 │○ │ ┃
┃ │라. 위험도 관리수준 결정 및 안전성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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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장 내 │가.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관리 │○ │○ ┃
┃교통안전시설?장 │나.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 │○ ┃
┃비에 관한 사항 │다.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 │○ ┃
┃ │라.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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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교통수단관리 │가.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 │○ ┃
┃에 관한 사항 │나. 정비담당자의 임무 │ │○ ┃
┃ │다.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 │○ ┃
┃ │라. 교통수단의 운행 전 점검 │ │○ ┃
┃ │마. 운행기록계 관리 │ │○ ┃
┃ │바. 운행기록의 보관 │ │○ ┃
┃ │사. 운행기록의 분석 │ │○ ┃
┃ │아.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 │○ ┃
┃ │자. 운행기록의 제출 │ │○ ┃
┃ │차. 운행경로조사 │ │○ ┃
┃ │카. 운전기준도 │ │○ ┃
┃ │타. 운행일지 │ │○ ┃
┃ │파. 배차 및 배차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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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업무종사 │가. 운전자의 채용 │ │○ ┃
┃자의 관리에 │나. 적정운전자 확보 │ │○ ┃
┃관한 사항 │다. 승무 금지 │ │○ ┃
┃ │라. 과로운전 금지 │ │○ ┃
┃ │마. 건강관리 │ │○ ┃
┃ │바. 운전자 지도 │ │○ ┃
┃ │사.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 │○ ┃
┃ │아.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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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교통안전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 ┃
┃교육?훈련에 │나. 교육일지의 작성 │○ │○ ┃
┃관한 사항 │다.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 ┃
┃ │라. 교육효과 측정 │○ │○ ┃
┠─────────┴──────────────────────┴────┴────┨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
┠─────────┬──────────────────────┬────┬────┨
┃16. 교통사고 원 │가.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 │○ ┃
┃인 조사?보고 및 │나. 교통사고 원인분석 │○ │○ ┃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 │○ ┃
┃ │라. 교통사고지수 관리 │ │○ ┃
┠─────────┴──────────────────────┴────┴────┨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
┠─────────┬──────────────────────┬────┬────┨
┃17. 고객만족 및 │가.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 │○ ┃
┃서비스에 관한 사 │나.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 │○ ┃
┃항 │ │ │ ┃
┗━━━━━━━━━┷━━━━━━━━━━━━━━━━━━━━━━┷━━━━┷━━━━┛
비 고
1. "○"으로 표기한 항목은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이며, "△"으로 표기한 항목은 권고사항이다.
2. 교통수단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안전관리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6호
나. 제7호
다. 제8호
라. 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 제13호 마목부터 파목까지
바. 제14호
사. 제15호
아. 제1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3. 교통수단운영자 중 삭도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안전관리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3호 다목 및 마목부터 파목
나. 제15호 나목 및 다목
다. 제16호 라목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관리대장
┏━┯━━━┯━━━━━━━━━━━━━━━┯━━━━━┯━━━━━━━━━━┯━━┯━━┓
┃번│접수 │대상자 │심사결과 │변경명령 │확인│비고┃
┃호│일자 │ │ │ │ │ ┃
┃ ├─┬─┼──────┬───┬────┼──┬──┼────┬──┬──┤ │ ┃
┃ │신│변│기관?업체명│대표자│교통안전│심사│승인│명령사항│보고│수정│ │ ┃
┃ │규│경│ │ │담당자 │일자│여부│ │기한│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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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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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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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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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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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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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19│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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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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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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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항목 │기준 ┃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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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
┠─┬────────────┬─────────────────────────────────────┨
┃1 │목적 │ㅇ 교통안전관리의 기본철학이 안전관리규정의 목적에 명시되어야 한다. ┃
┃ │ │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
┃ │ │추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
┃2 │용어의 정의 │ㅇ 교통안전법, 영 및 규칙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 안전관리규정 ┃
┃ │ │에서 특별히 개념 정의가 필요한 모든 용어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
┃ │ │한다. ┃
┠─┼────────────┼─────────────────────────────────────┨
┃3 │적용범위 │ㅇ 안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특성을 ┃
┃ │ │고려하여 작성되어야한다. ┃
┠─┼────────────┼─────────────────────────────────────┨
┃4 │교통안전 우선원칙 │ㅇ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 │ㅇ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
┃ │ │기술되어야 한다. ┃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
┃5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ㅇ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최고경영자의 ┃
┃ │관한 사항 │안전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최고경영자의 안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 ┃
┃ │ │등이 포함된 안전경영방침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적 ┃
┃ │ │절히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술되어야 한다. ┃
┠─┼────────────┼─────────────────────────────────────┨
┃6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ㅇ 목표는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 감소목표 등 정량적인 계량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과 부합하는 전략적 ┃
┃ │ │목표를 수립하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
┠─┬────────────┬─────────────────────────────────────┨
┃7 │교통안전관련 조직에 │ㅇ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는 경영진,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
┃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교통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
┃ │ │및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 ┃
┃ │ │하여 인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술 ┃
┃ │ │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
┃ │ │있어야 한다. ┃
┃ │ │ㅇ 다른 업체?기관과 교통안전자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 ┃
┃ │ │치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담당자와 경영진 및 교통 ┃
┃ │ │업무종사자와 경영진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고 ┃
┃ │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검토?심의하는 위원회(권고적 성격) 구성에 ┃
┃ │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
┃8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ㅇ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관리업무를 ┃
┃ │관한 사항 │총괄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 │ │ - 교통안전담당자의 임무, 책임 및 권한이 명확하여야 한다. ┃
┃ │ │ -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별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조직 내 모든 부서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
┃ │ │검증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자격요건 ┃
┃ │ │등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분야와의 관련성이 명확 ┃
┃ │ │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 │ - 안전책무 및 권한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의사교환, 전달체계와 안전책무의 실행을 보장하는 제도?절차 및 ┃
┃ │ │자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사람, 기능, 기술 및 재원 ┃
┃ │ │조달 포함). ┃
┃ │ │ㅇ 기타 권한, 책무 및 책임검증을 위한 세부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
┠─┬────────────┬─────────────────────────────────────┨
┃9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ㅇ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
┃ │추진에 관한 사항 │내용과 부합하도록 계획수립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ㅇ 계량목표의 중간확인 및 추적을 위한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또는 ┃
┃ │ │재확인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ㅇ 목표 달성 절차는 지속적인 안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ㅇ 반복적인 평가를 통한 목표의 주기적인 개정 등 피드백에 관한 ┃
┃ │ │제도?절차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업무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의 측정?평가시스템(실적 미달에 ┃
┃ │ │대한 규명 및 상벌) 등 조치에 대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
┠─┼────────────┼─────────────────────────────────────┨
┃10│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ㅇ 교통수단?교통시설 현황, 자료?정보관리체계 및 관리절차?방법 등이 ┃
┃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자산의 관리체계 및 절차?방법 등이 기술되 ┃
┃ │ │어야 한다. ┃
┃ │ │ㅇ 교통시설이용자의 위험대응체계 및 절차?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
┃ │ │한다(교통시설설치?관리자). ┃
┃ │ │ㅇ 운영절차, 지시 및 규칙이 전달?실행?선택 및 통제되는 절차가 있 ┃
┃ │ │어야 한다(교통시설설치?관리자). ┃
┠─┼────────────┼─────────────────────────────────────┨
┃11│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 │ㅇ 교통시설의 안전성평가 절차 및 기법,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에 ┃
┃ │에 관한 사항 │대해서 기술한다. ┃
┃ │ │ - 교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 │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 │ │ - 교통시설의 교통안전점검?진단 등에 대한 계획수립?절차?방법?시기 ┃
┃ │ │및 기록유지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 │ │ - 교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등에 대한 ┃
┃ │ │계획수립?절차?방법?시기 및 기록유지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 │ │ㅇ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관련 안전점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
┃ │ │위한 교통안전점검?진단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 - 교통안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통시설관리를 위한 안전 ┃
┃ │ │점검활동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 │ │ - 필요한 경우 자체검사,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
┃ │ │대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목록 및 주요내용을 요 ┃
┃ │ │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 │ㅇ 위험요인의 분석 및 위험도의 평가를 위한 조직 및 절차 등에 ┃
┃ │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 여객?교통업무종사자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위험요 ┃
┃ │ │인의 분석절차?방법?측정(점검) 주기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 │ │ - 안전성 평가팀 구성 : 안전성 평가기법 및 분석대상 시설과 ┃
┃ │ │관계있는 분야의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 ┃
┃ │ │ - 안전성 평가계획의 수립절차 등 ┃
┃ │ │ - 안전성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 │ │ - 안전성 평가 수행주기 : 신규시설의 설치, 기존시설의 변경 및 ┃
┃ │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 ┃
┃ │ │ㅇ 위험도평가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
┃ │ │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
┃ │ │ - ‘사고발생확률’과 ‘사고의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 ┃
┃ │ │를 정량화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 │ │ㅇ 위험도평가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정보, 신기술, 사고 또 ┃
┃ │ │는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사항을 검토?반영하 ┃
┃ │ │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
┃ │ │ - 교통체계의 결함, 교통업무종사자의 실수 등으로부터 위험도가 ┃
┃ │ │수용가능한지, 경감하여 수용가능한지 또는 수용불가한지를 평가 ┃
┃ │ │하는 관리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
┠─┼────────────┼─────────────────────────────────────┨
┃12│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ㅇ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및 유지?보 ┃
┃ │장비 등에 관한 사항 │수, 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계획수립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
┃ │ │ㅇ 시설?장비의 점검, 정비, 검사 등 안전관리 활동의 절차, 방법 및 ┃
┃ │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시설?장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
┃13│교통수단관리에 관한 │ㅇ 교통수단의 구매계획, 차령만료에 따른 교통수단의 교체?정비 및 ┃
┃ │사항 │교통수단의 보관?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ㅇ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교통수단의 검사, 정비 등 교통수단에 ┃
┃ │ │관한 사항과 교통수단의 정비시설 및 공기구 비품, 교통수단의 ┃
┃ │ │부품 및 소모품 확보 방법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 │ │ - 승객들이 교통수단에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이동한다는 것을 검 ┃
┃ │ │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교통수단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검증하 ┃
┃ │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교통사고 또는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설 ┃
┃ │ │치?보관?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위탁관리 또는 대여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것을 보증 ┃
┃ │ │하는 체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ㅇ 운행기록의 설치, 점검에 관한 사항과 기록용지 또는 기록파일을 ┃
┃ │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제출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기록 ┃
┃ │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체 ┃
┃ │ │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ㅇ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노선버스운송 ┃
┃ │ │사업자의 노선점검 등 관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따로 ┃
┃ │ │기술되어야 한다. ┃
┃ │ │ㅇ 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
┃ │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운행기록을 분석기관에서 요청하거나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 ┃
┃ │ │안전진단 등 운행기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에 ┃
┃ │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안전관리 ┃
┃ │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교통수단 이용객(승객 포함)에 대한 교통안전의 확보와 교통 ┃
┃ │ │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절차와 설비기준이 있어야 한 ┃
┃ │ │다. ┃
┃ │ │ㅇ 화물(적재물) 및 위험물 처리에 관련된 위험의 평가, 관리체계, ┃
┃ │ │안전대책의 적정성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교통업무종사자의 직무, 자격요건 및 ┃
┃ │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 │ │ -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위험 평가, 안전점검, 보고, 감시, 안전 ┃
┃ │ │대책 수립 등 위험물수송 및 취급의 안전관리 관련 체계, 절차, ┃
┃ │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
┃14│교통업무종사자 관리에 │ㅇ 교통업무종사자 신규 채용시 자격기준(사업용자동차운전자격) ┃
┃ │관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 │ │○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및 교정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
┃ │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 입?퇴사 현황의 관리 및 관할관청 보고 방법, 시기 또는 절차에 ┃
┃ │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 교통업무종사자의 건강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
┃ │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정기적인 건강검진 ┃
┃ │ │ - 규칙적인 휴식 ┃
┃ │ │ - 기타 과로방지를 위한 장치 ┃
┃ │ │ㅇ 국가기술자격, 운전면허증, 사업용운전종사자격증 등의 관리의 ┃
┃ │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
┃15│교통안전 교육?훈련에 관│ㅇ 운전자와 교통안전담당자 등 교통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에 ┃
┃ │한 사항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운영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중상사고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
┃ │ │등 교육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운전정밀검사 결과 결함내용에 대한 교정교육 실시 방안이 마련 ┃
┃ │ │되어야 한다. ┃
┃ │ │ - 운행기록계 분석결과 불완전한 운행행태 운전자에 대한 교정 ┃
┃ │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계량목표 미달성시 최고경영자 및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 등 ┃
┃ │ │교육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 │ -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 │ │ㅇ 회사에서 시행하는 회사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기교육에 ┃
┃ │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
┠─┬────────────┬─────────────────────────────────────┨
┃16│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 │ㅇ 사고조사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
┃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한다. ┃
┃ │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
┃ │ │한다. ┃
┃ │ │ㅇ 교통사고 기록을 일정기간(5년)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자관리 ┃
┃ │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가 ┃
┃ │ │마련되어야 한다. ┃
┃ │ │ㅇ 사고 및 사건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
┃ │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
┃ │ │ - 사고 및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 │ │ - 사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방안?절차 등을 마련하 ┃
┃ │ │여야 한다. ┃
┃ │ │ - 사고조사 결과와 절차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교통업무 ┃
┃ │ │종사자 및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
┠─┬────────────┬─────────────────────────────────────┨
┃17│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ㅇ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목 및 추진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
┃ │관한 사항 │ㅇ 고객을 만족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현장점검 방 ┃
┃ │ │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
┗━┷━━━━━━━━━━━━┷━━━━━━━━━━━━━━━━━━━━━━━━━━━━━━━━━━━━━┛
교통안전관리규정 검토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
┃교통 │①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
┃ │②성 명(대표자)││③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 │④주 소│(전화 : ) ┃
┠───┴────────┼───────────────────────┨
┃⑤사 업 소 재 지│ ┃
┠────────────┴───────────────────────┨
┃ 「교통안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면 ┃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명하니 20 . . 까지 변경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교통행정기관의 장 직인 ┃
┃ ┃
┃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 경 명 령 내 용
┏━━━━━┯━━━━━━┯━━━━━━┓
┃항 목 별│명 령 사 항 │명 령 사 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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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기준(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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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항목 │기준 ┃
┣━━┷━━━━━━━━━━━━━━┷━━━━━━━━━━━━━━━━━━━━━━━━━━━━━━━━━┫
┃Ⅰ. 일반사항 ┃
┠──┬──────────────┬─────────────────────────────────┨
┃1 │목적 │전반적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
┠──┼──────────────┼─────────────────────────────────┨
┃2 │용어의 정의 │〃 ┃
┠──┼──────────────┼─────────────────────────────────┨
┃3 │적용범위 │〃 ┃
┠──┼──────────────┼─────────────────────────────────┨
┃4 │교통안전 우선원칙 │〃 ┃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
┃5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 │ㅇ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실태(실적/계획) ┃
┃ │한 사항 │ ┃
┠──┼──────────────┼─────────────────────────────────┨
┃6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ㅇ 교통사고 감소목표 등 정량적인 계량목표 달성여부 ┃
┃ │사항 │ ┃
┣━━┷━━━━━━━━━━━━━━┷━━━━━━━━━━━━━━━━━━━━━━━━━━━━━━━━━┫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
┠──┬──────────────┬─────────────────────────────────┨
┃7 │교통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ㅇ 교통안전규정을 수립하는 경영진,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
┃ │사항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교통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 담당 ┃
┃ │ │조직 및 임무와 기능 유지실태 ┃
┠──┼──────────────┼─────────────────────────────────┨
┃8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 │ㅇ 교통안전담당자의 임무, 책임 및 권한은 명확하고, 독립적으로 ┃
┃ │한 사항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 │ │ -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별 책임자 지정여부 ┃
┃ │ │ - 조직 내 모든 부서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
┃ │ │및 검증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자격 ┃
┃ │ │요건 등 지정여부 ┃
┃ │ │ - 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분야와의 연계성 ┃
┃ │ │ - 안전책무 및 권한을 포함하는 세부업무의 준수여부 ┃
┃ │ │ㅇ 의사교환, 전달체계와 안전책무의 실행을 보장하는 제도?절차 ┃
┃ │ │및 자원 지정여부(사람, 기능, 기술 및 재원조달 포함) ┃
┃ │ │ㅇ 그 밖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검증 ┃
┣━━┷━━━━━━━━━━━━━━┷━━━━━━━━━━━━━━━━━━━━━━━━━━━━━━━━━┫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
┠──┬──────────────┬─────────────────────────────────┨
┃9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 │ㅇ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
┃ │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부합여부 및 적정성 ┃
┃ │ │ㅇ 계량목표의 중간확인 및 추적을 위한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
┃ │ │또는 재확인 과정의 준수여부 ┃
┃ │ │ㅇ 목표 달성 절차는 지속적인 안전개선 촉진여부 ┃
┃ │ │ㅇ 계량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 피드백 여부 평가 ┃
┃ │ │ㅇ 교통업무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의 측정?평가시스템(실적 미 ┃
┃ │ │달에 대한 규명 및 상벌) 등 운용실적 ┃
┠──┼──────────────┼─────────────────────────────────┨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ㅇ 교통수단 현황, 자료관리체계 및 관리절차?방법 등의 적정성 ┃
┃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자산의 관리체계 및 절차?방법 등의 적정성 ┃
┃ │ │ㅇ 자료관리 지속적 상태(문서화 및 전산화 실태) ┃
┠──┼──────────────┼─────────────────────────────────┨
┃1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ㅇ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제도적 장치 구축 및 이행실태 ┃
┃ │관한 사항 │ㅇ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체제 구축?이행실태 ┃
┃ │ │ -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점검?진단실시 방 ┃
┃ │ │법, 절차 등 구축 및 이행실태 ┃
┃ │ │ - 안전점검활동 ┃
┃ │ │ - 자체검사,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관리 ┃
┃ │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정리상태 ┃
┃ │ │ㅇ 위험요인의 분석 및 위험도의 평가체계 ┃
┃ │ │ㅇ 위험도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유지상태 ┃
┠──┼──────────────┼─────────────────────────────────┨
┃12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 │ㅇ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및 유지?보 ┃
┃ │비 등에 관한 사항 │수, 장비의 현대화 이행실태 ┃
┃ │ │ㅇ 시설?장비의 점검, 정비, 검사 등 안전관리 활동의 절차, 방법 ┃
┃ │ │및 기록유지 실태 ┃
┠──┼──────────────┼─────────────────────────────────┨
┃13 │교통수단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수단의 구매계획의 이행(실적/계획) 및 차령에 따른 교통 ┃
┃ │ │수단의 교체 실태 ┃
┃ │ │ㅇ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교통수단의 검사, 정비 등 교통수단에 ┃
┃ │ │관한 사항과 교통수단의 정비시설 및 공기구 비품, 교통수단의 ┃
┃ │ │부품 및 소모품 확보 실태 ┃
┃ │ │ - 일상점검 실시여부 확인 ┃
┃ │ │ - 교통수단의 점검?검사 실태(실적/계획) ┃
┃ │ │ -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의 보장여부 ┃
┃ │ │ - 교통수단의 구조적인 건전한 상태 유지여부 ┃
┃ │ │ - 위탁관리또는 대여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상태 여부 ┃
┃ │ │ㅇ 운행기록의 설치, 점검 및 기록용지 또는 기록파일에 대한 ┃
┃ │ │보관 및 기록의 관리실태 ┃
┃ │ │ - 운행기록의 제출에 대한 효율적인 체제구축 및 이행여부 ┃
┃ │ │ - 운행기록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분석에 따른 활용실태 ┃
┃ │ │ㅇ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점검 등 노선관리 실태 ┃
┃ │ │ㅇ 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안전 보장절차에 따른 이행실태 ┃
┃ │ │ㅇ 화물(적재물) 및 위험물 처리에 관련된 위험의 평가, 관리체 ┃
┃ │ │계,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
┃ │ │ - 화물 수송대책 이행여부 ┃
┃ │ │ - 위험물 취급자 자격과 교육 실시여부 ┃
┃ │ │ - 위험물취급 규정의 이행여부 ┃
┠──┼──────────────┼─────────────────────────────────┨
┃14 │교통업무종사자 관리에 관 │ㅇ 교통업무종사자 신규 채용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
┃ │한 사항 │ㅇ 교통업무종사자의 적격여부 ┃
┃ │ │ㅇ 정확한 입?퇴사 관리 ┃
┃ │ │ㅇ 운전자 과로방지대책 이행여부 ┃
┃ │ │ㅇ 자격증 관리여부 ┃
┠──┼──────────────┼─────────────────────────────────┨
┃15 │교통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ㅇ 교통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이행실태 ┃
┃ │사항 │ - 중상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실태 ┃
┃ │ │ - 정밀검사 및 운행기록 상 불완전 운전행태자에 대한 교육 ┃
┃ │ │ - 운행기록 교정교육 실시 확인 ┃
┃ │ │ㅇ 계량목표 미달여부 파악 ┃
┃ │ │ - 최고경영자 및 담당자교육 ┃
┃ │ │ㅇ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확인 ┃
┃ │ │ㅇ 교육성과 측정여부 확인 ┃
┣━━┷━━━━━━━━━━━━━━┷━━━━━━━━━━━━━━━━━━━━━━━━━━━━━━━━━┫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
┠──┬──────────────┬─────────────────────────────────┨
┃16 │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 및 │ㅇ 교통사고처리 절차 확인 ┃
┃ │처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 원인분석 여부 ┃
┃ │ │ㅇ 교통사고 기록 보관 ┃
┃ │ │ㅇ 사고 조사에 필요한 능력 확보 여부 확인 ┃
┣━━┷━━━━━━━━━━━━━━┷━━━━━━━━━━━━━━━━━━━━━━━━━━━━━━━━━┫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
┠──┬──────────────┬─────────────────────────────────┨
┃17 │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관한 │ㅇ 고객 만족실시 실태(실적/계획) ┃
┃ │사항 │ㅇ 고객 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실태(실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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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
┃│ ① 상 호 │ │┃
┃├─────────┼─┬───────────┬────────┤┃
┃│ ② 성명(대표자) │ │ ⑤ 생년월일 │ │┃
┃├─────────┼─┴───────────┴────────┤┃
┃│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 ④ 심사자 │ │ ⑥ 심사연월일 │ │┃
┃└─────────┴─┴────────────┴───────┘┃
┃ ┃
┃┌────────────────────────────────┐┃
┃│부적합 내용 │┃
┃├──────────┬──────────┬──────────┤┃
┃│⑦ 부적합내용 │⑧ 조치해야 할 사항 │⑨ 미조치시 위험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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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심사일 │200 . . . ┃
┠────────┼───────────┼─────┼─────┼───────┨
┃ │ │ │심사자 │ (인) ┃
┣━┯━━━━━━┷━━━━━━━━━━┯┷━━━━━┿━━━━━┿━━┯━━━━┫
┃번│심 사 대 상 항 목 │심 사 내 용 │관련서류 │심사│비고 ┃
┃호│ │ │번호 │결과│ ┃
┣━┷━━━━━━━━━━━━━━━━━┿━━━━━━┿━━━━━┿━━┿━━━━┫
┃Ⅰ. 일반사항 │ │ │ │ ┃
┠─┬──────┬──────────┼──────┼─────┼──┼────┨
┃1 │목적 │가. 교통안전의 유지 │ │ │ │ ┃
┃ │ │및 증진 │ │ │ │ ┃
┃ │ ├──────────┼──────┼─────┼──┼────┨
┃ │ │나. 교통안전책무의 │ │ │ │ ┃
┃ │ │체계적이고 지속 │ │ │ │ ┃
┃ │ │적인 추진 │ │ │ │ ┃
┠─┼──────┼──────────┼──────┼─────┼──┼────┨
┃2 │용어의 정의 │가. 법령에서 사용하 │ │ │ │ ┃
┃ │ │는 용어 │ │ │ │ ┃
┃ │ ├──────────┼──────┼─────┼──┼────┨
┃ │ │나. 안전관계 용어 │ │ │ │ ┃
┃ │ ├──────────┼──────┼─────┼──┼────┨
┃ │ │다. 특별히 개념 정의│ │ │ │ ┃
┃ │ │가 필요한 용어 │ │ │ │ ┃
┠─┼──────┼──────────┼──────┼─────┼──┼────┨
┃3 │적용범위 │가. 회사관계자 │ │ │ │ ┃
┠─┼──────┼──────────┼──────┼─────┼──┼────┨
┃4 │안전업무 우 │가. 모든 작업 및 관 │ │ │ │ ┃
┃ │선원칙 │리업무는 안전을 │ │ │ │ ┃
┃ │ │우선 │ │ │ │ ┃
┃ │ ├──────────┼──────┼─────┼──┼────┨
┃ │ │나. 교통사고방지를 │ │ │ │ ┃
┃ │ │위한 예산, 인력, │ │ │ │ ┃
┃ │ │제도의 우선적 지 │ │ │ │ ┃
┃ │ │원 │ │ │ │ ┃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
┃5 │교통안전의 │가. 기본방침 │ │ │ │ ┃
┃ │경영 지침에 ├──────────┼──────┼─────┼──┼────┨
┃ │관한 사항 │나. 교통안전 예산확 │ │ │ │ ┃
┃ │ │보 │ │ │ │ ┃
┃ │ ├──────────┼──────┼─────┼──┼────┨
┃ │ │다. 안전경영 계획 │ │ │ │ ┃
┠─┼──────┼──────────┼──────┼─────┼──┼────┨
┃6 │교통안전목 │가. 안전목표 │ │ │ │ ┃
┃ │표 수립에 ├──────────┼──────┼─────┼──┼────┨
┃ │관한 사항 │나. 안전지표 │ │ │ │ ┃
┃ │ ├──────────┼──────┼─────┼──┼────┨
┃ │ │다. 계량목표 │ │ │ │ ┃
┣━┷━━━━━━┷━━━━━━━━━━┷━━━━━━┷━━━━━┷━━┷━━━━┫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
┠─┬──────┬──────────┬──────┬─────┬──┬────┨
┃7 │안전관련 조 │가. 교통안전관리조직│ │ │ │ ┃
┃ │직에 관한 ├──────────┼──────┼─────┼──┼────┨
┃ │사항 │나. 임무 및 기능 │ │ │ │ ┃
┃ │ ├──────────┼──────┼─────┼──┼────┨
┃ │ │다. 회사 교통안전위 │ │ │ │ ┃
┃ │ │원회 운영 │ │ │ │ ┃
┗━┷━━━━━━┷━━━━━━━━━━┷━━━━━━┷━━━━━┷━━┷━━━━┛
┏━━━━━━┯━━━━━━━━━━━━━━┯━━━━━┯━━━━━┯━━━━━━━┓
┃기관?업체명│소재지 │대표자 │심사일 │200 . . . ┃
┠──────┼──────────────┼─────┼─────┼───────┨
┃ │ │ │심사자 │ (인) ┃
┣━┯━━━━┷━━━━━━━━━━━━━┯┷━━━━━┿━━━━━┿━━┯━━━━┫
┃번│심 사 대 상 항 목 │심 사 내 용 │관련서류 │심사│비고 ┃
┃호│ │ │번호 │결과│ ┃
┣━┿━━━━━━━┯━━━━━━━━━━┿━━━━━━┿━━━━━┿━━┿━━━━┫
┃8 │교통안전담당 │가. 교통안전담당자 │ │ │ │ ┃
┃ │자 지정에 관 │지정 │ │ │ │ ┃
┃ │한 사항 ├──────────┼──────┼─────┼──┼────┨
┃ │ │나. 교통안전담당자 │ │ │ │ ┃
┃ │ │자격요건 │ │ │ │ ┃
┃ │ ├──────────┼──────┼─────┼──┼────┨
┃ │ │다. 교통안전담당자 │ │ │ │ ┃
┃ │ │의 직무 │ │ │ │ ┃
┃ │ ├──────────┼──────┼─────┼──┼────┨
┃ │ │라. 교통안전담당자 │ │ │ │ ┃
┃ │ │의 변경에 대한 │ │ │ │ ┃
┃ │ │조치 │ │ │ │ ┃
┃ │ ├──────────┼──────┼─────┼──┼────┨
┃ │ │마. 교통안전담당자 │ │ │ │ ┃
┃ │ │의 직무대리 │ │ │ │ ┃
┣━┷━━━━━━━┷━━━━━━━━━━┷━━━━━━┷━━━━━┷━━┷━━━━┫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
┠─┬───────┬──────────┬──────┬─────┬──┬────┨
┃9 │안전관리대책 │가. 교통안전관리 │ │ │ │ ┃
┃ │의 수립 및 │시행 │ │ │ │ ┃
┃ │추진에 관한 ├──────────┼──────┼─────┼──┼────┨
┃ │사항 │나. 교통안전관리 │ │ │ │ ┃
┃ │ │점검 │ │ │ │ ┃
┃ │ ├──────────┼──────┼─────┼──┼────┨
┃ │ │다. 교통안전계획 │ │ │ │ ┃
┃ │ │추진결과 평가 │ │ │ │ ┃
┃ │ │및 개선방안 │ │ │ │ ┃
┠─┼───────┼──────────┼──────┼─────┼──┼────┨
┃10│교통안전과 │가. 교통안전 자 │ │ │ │ ┃
┃ │관련한 자료 │료?통계 및 정 │ │ │ │ ┃
┃ │및 정보관리 │보의 종류 │ │ │ │ ┃
┃ │에 관한 사항 ├──────────┼──────┼─────┼──┼────┨
┃ │ │나. 교통안전 자료 │ │ │ │ ┃
┃ │ │보관?관리 │ │ │ │ ┃
┃ │ ├──────────┼──────┼─────┼──┼────┨
┃ │ │다. 교통안전관리 │ │ │ │ ┃
┃ │ │프로그램의 관리 │ │ │ │ ┃
┃ │ ├──────────┼──────┼─────┼──┼────┨
┃ │ │라. 교통안전 자료 │ │ │ │ ┃
┃ │ │제출 │ │ │ │ ┃
┃ │ ├──────────┼──────┼─────┼──┼────┨
┃ │ │마. 교통안전 자료 │ │ │ │ ┃
┃ │ │의 활용 │ │ │ │ ┃
┠─┼───────┼──────────┼──────┼─────┼──┼────┨
┃11│교통시설의 │가. 안전점검?진단요│ │ │ │ ┃
┃ │안전성평가에 │구 │ │ │ │ ┃
┃ │관한 사항 ├──────────┼──────┼─────┼──┼────┨
┃ │ │나. 위험요인분석 │ │ │ │ ┃
┃ │ ├──────────┼──────┼─────┼──┼────┨
┃ │ │다. 위험도 평가 │ │ │ │ ┃
┃ │ ├──────────┼──────┼─────┼──┼────┨
┃ │ │라. 위험도 관리수 │ │ │ │ ┃
┃ │ │준 결정 및 안 │ │ │ │ ┃
┃ │ │전성 판단 │ │ │ │ ┃
┗━┷━━━━━━━┷━━━━━━━━━━┷━━━━━━┷━━━━━┷━━┷━━━━┛
┏━━━━━┯━━━━━━━━━━━━━━━┯━━━━━┯━━━━┯━━━━━━┓
┃운영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심사일 │200 . . .┃
┠─────┼───────────────┼─────┼────┼──────┨
┃ │ │ │심사자 │ (인)┃
┣━┯━━━┷━━━━━━━━━━━━━━┯┷━━━━━┿━━━━┿━━┯━━━┫
┃번│심 사 대 상 항 목 │심 사 내 용 │관련서 │심사│비고 ┃
┃호│ │ │류 번호 │결과│ ┃
┣━┿━━━━━━┯━━━━━━━━━━━┿━━━━━━┿━━━━┿━━┿━━━┫
┃12│사업장 내 │가. 시설장비의 현황 │ │ │ │ ┃
┃ │교통안전관 │및 유지관리 │ │ │ │ ┃
┃ │리 시설?장 ├───────────┼──────┼────┼──┼───┨
┃ │비 등에 관 │나. 시설장비의 확충? │ │ │ │ ┃
┃ │한 사항 │개선?현대화 │ │ │ │ ┃
┃ │ ├───────────┼──────┼────┼──┼───┨
┃ │ │다. 시설장비의 점검? │ │ │ │ ┃
┃ │ │정비?검사 │ │ │ │ ┃
┃ │ ├───────────┼──────┼────┼──┼───┨
┃ │ │라. 시설장비의 성능 │ │ │ │ ┃
┃ │ │및 안전도 확보 │ │ │ │ ┃
┠─┼──────┼───────────┼──────┼────┼──┼───┨
┃13│교통수단관 │가. 교통수단의 점검 │ │ │ │ ┃
┃ │리에 관한 │및 정비 │ │ │ │ ┃
┃ │사항 ├───────────┼──────┼────┼──┼───┨
┃ │ │나. 정비담당자의 임무 │ │ │ │ ┃
┃ │ ├───────────┼──────┼────┼──┼───┨
┃ │ │다. 교통수단의 보관 │ │ │ │ ┃
┃ │ │및 관리 │ │ │ │ ┃
┃ │ ├───────────┼──────┼────┼──┼───┨
┃ │ │라. 교통수단의 운행 │ │ │ │ ┃
┃ │ │전 점검 │ │ │ │ ┃
┃ │ ├───────────┼──────┼────┼──┼───┨
┃ │ │마. 운행기록계 관리 │ │ │ │ ┃
┃ │ ├───────────┼──────┼────┼──┼───┨
┃ │ │바. 운행기록의 보관 │ │ │ │ ┃
┃ │ ├───────────┼──────┼────┼──┼───┨
┃ │ │사. 운행기록의 분석 │ │ │ │ ┃
┃ │ ├───────────┼──────┼────┼──┼───┨
┃ │ │아. 운행기록 분석결과 │ │ │ │ ┃
┃ │ │의 활용 │ │ │ │ ┃
┃ │ ├───────────┼──────┼────┼──┼───┨
┃ │ │자. 운행기록의 제출 │ │ │ │ ┃
┃ │ ├───────────┼──────┼────┼──┼───┨
┃ │ │차. 운행경로조사 │ │ │ │ ┃
┃ │ ├───────────┼──────┼────┼──┼───┨
┃ │ │카. 운전기준도 │ │ │ │ ┃
┃ │ ├───────────┼──────┼────┼──┼───┨
┃ │ │타. 운행일보 │ │ │ │ ┃
┃ │ ├───────────┼──────┼────┼──┼───┨
┃ │ │파. 배차 및 배차조정 │ │ │ │ ┃
┠─┼──────┼───────────┼──────┼────┼──┼───┨
┃14│교통업무종 │가. 운전자의 채용 │ │ │ │ ┃
┃ │사자 관리에 ├───────────┼──────┼────┼──┼───┨
┃ │관한 사항 │나. 적정운전자 확보 │ │ │ │ ┃
┃ │ ├───────────┼──────┼────┼──┼───┨
┃ │ │다. 승무 금지 │ │ │ │ ┃
┃ │ ├───────────┼──────┼────┼──┼───┨
┃ │ │라. 과로운전 금지 │ │ │ │ ┃
┃ │ ├───────────┼──────┼────┼──┼───┨
┃ │ │마. 건강관리 │ │ │ │ ┃
┃ │ ├───────────┼──────┼────┼──┼───┨
┃ │ │바. 운전자 지도 │ │ │ │ ┃
┃ │ ├───────────┼──────┼────┼──┼───┨
┃ │ │사. 운전자지도 계획의 │ │ │ │ ┃
┃ │ │수립 │ │ │ │ ┃
┃ │ ├───────────┼──────┼────┼──┼───┨
┃ │ │아. 운전자 지도내용의 │ │ │ │ ┃
┃ │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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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업체명│소재지 │대표자 │심사일 │200 . . . ┃
┠──────┼──────────────┼─────┼─────┼───────┨
┃ │ │ │심사자 │ (인) ┃
┣━┯━━━━┷━━━━━━━━━━━━━┯┷━━━━━┿━━━━━┿━━┯━━━━┫
┃번│심 사 대 상 항 목 │심 사 내 용 │관련서류 │심사│비고 ┃
┃호│ │ │번호 │결과│ ┃
┣━┿━━━━━━━┯━━━━━━━━━━┿━━━━━━┿━━━━━┿━━┿━━━━┫
┃15│교통안전관련 │가. 교육훈련계획의 │ │ │ │ ┃
┃ │교육훈련에 │수립 │ │ │ │ ┃
┃ │관한 사항 ├──────────┼──────┼─────┼──┼────┨
┃ │ │나. 교육일지의 작성 │ │ │ │ ┃
┃ │ ├──────────┼──────┼─────┼──┼────┨
┃ │ │다. 법정교육 미이수 │ │ │ │ ┃
┃ │ │자에 대한 조치 │ │ │ │ ┃
┃ │ ├──────────┼──────┼─────┼──┼────┨
┃ │ │라. 교육효과 측정 │ │ │ │ ┃
┠─┴───────┴──────────┴──────┴─────┴──┴────┨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
┠─┬───────┬──────────┬──────┬─────┬──┬────┨
┃16│교통사고원인 │가. 교통사고 현장 │ │ │ │ ┃
┃ │사사보고?보 │에 대한 조치 │ │ │ │ ┃
┃ │고 및 처리에 ├──────────┼──────┼─────┼──┼────┨
┃ │관한 사항 │나. 교통사고 원인 │ │ │ │ ┃
┃ │ │분석 │ │ │ │ ┃
┃ │ ├──────────┼──────┼─────┼──┼────┨
┃ │ │다. 교통사고 보고 │ │ │ │ ┃
┃ │ │및 자료 보관 │ │ │ │ ┃
┃ │ ├──────────┼──────┼─────┼──┼────┨
┃ │ │라. 교통사고지수 │ │ │ │ ┃
┃ │ │관리 │ │ │ │ ┃
┣━┷━━━━━━━┷━━━━━━━━━━┷━━━━━━┷━━━━━┷━━┷━━━━┫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
┠─┬───────┬──────────┬───────┬┬────┬──────┨
┃17│고객만족 및 │가. 고객만족 및 서 │ ││ │ ┃
┃ │서비스에 관 │비스 항목 │ ││ │ ┃
┃ │한 사항 ├──────────┼───────┼┼────┼──────┨
┃ │ │나. 고객만족 및 서 │ ││ │ ┃
┃ │ │비스 교육?점검 │ ││ │ ┃
┗━┷━━━━━━━┷━━━━━━━━━━┷━━━━━━━┷┷━━━━┷━━━━━━┛
┏━━━┯━━━━━━━━━━━━━━━━━━━━━━━━━━━━━━━━━┓
┃구 분│종 합 심 사 ? 평 가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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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인) │심사기관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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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처분결과 내역
□ 교통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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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기관?업체명│대표자│소 재 지│변경명령일│처분결과│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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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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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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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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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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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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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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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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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5]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
┃ │ ├──┬───────────────────┼──┬──┬──┨
┃ │ │번호│항목 │점수│소계│총계┃
┠──────┼─────────┼──┼───────────────────┼──┼──┼──┨
┃Ⅰ. 총칙 │ │1 │목적 │1 │5 │5 ┃
┃ │ ├──┼───────────────────┼──┤ │ ┃
┃ │ │2 │용어의 정의 │1 │ │ ┃
┃ │ ├──┼───────────────────┼──┤ │ ┃
┃ │ │3 │적용범위 │1 │ │ ┃
┃ │ ├──┼───────────────────┼──┤ │ ┃
┃ │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2 │ │ ┃
┠──────┼─────────┼──┼───────────────────┼──┼──┼──┨
┃Ⅱ. 교통안 │1. 교통안전 │5 │기본방침 │1 │7 │16 ┃
┃전 │ 경영지침 ├──┼───────────────────┼──┤ │ ┃
┃관리체계 │ │6 │교통안전 예산확보 │3 │ │ ┃
┃ │ ├──┼───────────────────┼──┤ │ ┃
┃ │ │7 │안전경영 계획 │3 │ │ ┃
┃ ├─────────┼──┼───────────────────┼──┼──┤ ┃
┃ │2. 교통안전목 │8 │안전목표 │2 │9 │ ┃
┃ │표수립 ├──┼───────────────────┼──┤ │ ┃
┃ │ │9 │안전지표 │2 │ │ ┃
┃ │ ├──┼───────────────────┼──┤ │ ┃
┃ │ │10 │계량목표 │5 │ │ ┃
┠──────┼─────────┼──┼───────────────────┼──┼──┼──┨
┃Ⅲ.교통안전 │3. 교통안전관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4 │6 │15 ┃
┃관리조직 │련조직 ├──┼───────────────────┼──┤ │ ┃
┃ │ │12 │임무 및 기능 │2 │ │ ┃
┃ │ ├──┼───────────────────┼──┤ │ ┃
┃ │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 │ ┃
┃ ├─────────┼──┼───────────────────┼──┼──┤ ┃
┃ │4. 교통안전담당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2 │9 │ ┃
┃ │자 지정 ├──┼───────────────────┼──┤ │ ┃
┃ │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2 │ │ ┃
┃ │ ├──┼───────────────────┼──┤ │ ┃
┃ │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2 │ │ ┃
┃ │ ├──┼───────────────────┼──┤ │ ┃
┃ │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 │ ┃
┃ │ ├──┼───────────────────┼──┤ │ ┃
┃ │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2 │ │ ┃
┠──────┼─────────┼──┼───────────────────┼──┼──┼──┨
┃Ⅳ.교통안전 │5. 안전관리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2 │7 │53 ┃
┃관리 주 │대책의 수립 ├──┼───────────────────┼──┤ │ ┃
┃요 │및 추진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 │ ┃
┃내용 │ ├──┼───────────────────┼──┤ │ ┃
┃ │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3 │ │ ┃
┃ ├─────────┼──┼───────────────────┼──┼──┤ ┃
┃ │6. 교통안전과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2 │12 │ ┃
┃ │관련된 자료 ├──┼───────────────────┼──┤ │ ┃
┃ │및 정보의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 │ ┃
┃ │보관?관리 ├──┼───────────────────┼──┤ │ ┃
┃ │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3 │ │ ┃
┃ │ ├──┼───────────────────┼──┤ │ ┃
┃ │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3 │ │ ┃
┃ │ ├──┼───────────────────┼──┤ │ ┃
┃ │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2 │ │ ┃
┃ ├─────────┼──┼───────────────────┼──┼──┤ ┃
┃ │7.교통시설의 │27 │안전점검?진단요구 │2 │12 │ ┃
┃ │안전성 평가 ├──┼───────────────────┼──┤ │ ┃
┃ │ │28 │위험요인분석 │3 │ │ ┃
┃ │ ├──┼───────────────────┼──┤ │ ┃
┃ │ │29 │위험도 평가 │3 │ │ ┃
┃ │ ├──┼───────────────────┼──┤ │ ┃
┃ │ │30 │위험도 관리수준 결정 및 안전성 판단 │4 │ │ ┃
┃ ├─────────┼──┼───────────────────┼──┼──┤ ┃
┃ │8. 사업장 내 │31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2 │9 │ ┃
┃ │교통안전시 ├──┼───────────────────┼──┤ │ ┃
┃ │설·장비 │32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2 │ │ ┃
┃ │ ├──┼───────────────────┼──┤ │ ┃
┃ │ │33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2 │ │ ┃
┃ │ ├──┼───────────────────┼──┤ │ ┃
┃ │ │34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3 │ │ ┃
┃ ├─────────┼──┼───────────────────┼──┼──┤ ┃
┃ │9. 교통안전 교육?│35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3 │ ┃
┃ │훈련 ├──┼───────────────────┼──┤ │ ┃
┃ │ │36 │교육일지의 작성 │2 │ │ ┃
┃ │ ├──┼───────────────────┼──┤ │ ┃
┃ │ │37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 │ ┃
┃ │ ├──┼───────────────────┼──┤ │ ┃
┃ │ │38 │교육효과 측정 │3 │ │ ┃
┠──────┼─────────┼──┼───────────────────┼──┼──┼──┨
┃Ⅴ. 교통사 │ │39 │교통사고 원인분석 │3 │7 │7 ┃
┃고 │ ├──┼───────────────────┼──┤ │ ┃
┃원인조사 │ │40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보관 │4 │ │ ┃
┃및 처리 │ │ │ │ │ │ ┃
┠──────┼─────────┼──┼───────────────────┼──┼──┼──┨
┃Ⅵ.고객만족 │ │41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2 │4 │4 ┃
┃및 서비 │ ├──┼───────────────────┼──┤ │ ┃
┃스 │ │42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 │ ┃
┠──────┴─────────┴──┴───────────────────┼──┼──┼──┨
┃합계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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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수단운영자
가. 검토 배점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
┃ │ ├──┬───────────────────┼──┬──┬──┨
┃ │ │번호│항목 │점수│소계│총계┃
┠──────┼────────┼──┼───────────────────┼──┼──┼──┨
┃Ⅰ. 총칙 │ │1 │목적 │1 │4 │4 ┃
┃ │ ├──┼───────────────────┼──┤ │ ┃
┃ │ │2 │용어의 정의 │1 │ │ ┃
┃ │ ├──┼───────────────────┼──┤ │ ┃
┃ │ │3 │적용범위 │1 │ │ ┃
┃ │ ├──┼───────────────────┼──┤ │ ┃
┃ │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1 │ │ ┃
┠──────┼────────┼──┼───────────────────┼──┼──┼──┨
┃Ⅱ. 교통안 │1. 교통안전경 │5 │기본방침 │1 │4 │9 ┃
┃전 │영지침 ├──┼───────────────────┼──┤ │ ┃
┃관리체계 │ │6 │교통안전 예산확보 │2 │ │ ┃
┃ │ ├──┼───────────────────┼──┤ │ ┃
┃ │ │7 │안전경영 계획 │1 │ │ ┃
┃ ├────────┼──┼───────────────────┼──┼──┤ ┃
┃ │2. 교통안전목 │8 │안전목표 │1 │5 │ ┃
┃ │표수립 ├──┼───────────────────┼──┤ │ ┃
┃ │ │9 │안전지표 │1 │ │ ┃
┃ │ ├──┼───────────────────┼──┤ │ ┃
┃ │ │10 │계량목표 │3 │ │ ┃
┠──────┼────────┼──┼───────────────────┼──┼──┼──┨
┃Ⅲ. 교통안 │3. 교통안전관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1 │2 │8 ┃
┃전 │리조직 ├──┼───────────────────┼──┤ │ ┃
┃관리조직 │ │12 │임무 및 기능 │1 │ │ ┃
┃ │ ├──┼───────────────────┼──┤ │ ┃
┃ │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 │ ┃
┃ ├────────┼──┼───────────────────┼──┼──┤ ┃
┃ │4. 교통안전담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1 │6 │ ┃
┃ │당자 지정 ├──┼───────────────────┼──┤ │ ┃
┃ │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2 │ │ ┃
┃ │ ├──┼───────────────────┼──┤ │ ┃
┃ │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1 │ │ ┃
┃ │ ├──┼───────────────────┼──┤ │ ┃
┃ │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 │ ┃
┃ │ ├──┼───────────────────┼──┤ │ ┃
┃ │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1 │ │ ┃
┠──────┼────────┼──┼───────────────────┼──┼──┼──┨
┃Ⅳ. 교통안 │5. 안전관리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1 │6 │66 ┃
┃전 │대책의 수립 ├──┼───────────────────┼──┤ │ ┃
┃관리내용 │및 추진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 │ ┃
┃ │ ├──┼───────────────────┼──┤ │ ┃
┃ │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3 │ │ ┃
┃ ├────────┼──┼───────────────────┼──┼──┤ ┃
┃ │6. 교통안전과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1 │6 │ ┃
┃ │관련된 자료 ├──┼───────────────────┼──┤ │ ┃
┃ │및 정보의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 │ ┃
┃ │보관?관리 ├──┼───────────────────┼──┤ │ ┃
┃ │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1 │ │ ┃
┃ │ ├──┼───────────────────┼──┤ │ ┃
┃ │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1 │ │ ┃
┃ │ ├──┼───────────────────┼──┤ │ ┃
┃ │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1 │ │ ┃
┃ ├────────┼──┼───────────────────┼──┼──┤ ┃
┃ │7. 사업장 내 │27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1 │5 │ ┃
┃ │교통안전시설·장├──┼───────────────────┼──┤ │ ┃
┃ │비 │28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1 │ │ ┃
┃ │ ├──┼───────────────────┼──┤ │ ┃
┃ │ │29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1 │ │ ┃
┃ │ ├──┼───────────────────┼──┤ │ ┃
┃ │ │30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2 │ │ ┃
┃ ├────────┼──┼───────────────────┼──┼──┤ ┃
┃ │8. 교통수단의 │31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1 │20 │ ┃
┃ │관리 ├──┼───────────────────┼──┤ │ ┃
┃ │ │32 │정비담당자의 임무 │1 │ │ ┃
┃ │ ├──┼───────────────────┼──┤ │ ┃
┃ │ │33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1 │ │ ┃
┃ │ ├──┼───────────────────┼──┤ │ ┃
┃ │ │34 │교통수단의 운행전 점검 │2 │ │ ┃
┃ │ ├──┼───────────────────┼──┤ │ ┃
┃ │ │35 │운행기록계 관리 │2 │ │ ┃
┃ │ ├──┼───────────────────┼──┤ │ ┃
┃ │ │36 │운행기록의 보관 │1 │ │ ┃
┃ │ ├──┼───────────────────┼──┤ │ ┃
┃ │ │37 │운행기록의 분석 │2 │ │ ┃
┃ │ ├──┼───────────────────┼──┤ │ ┃
┃ │ │38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2 │ │ ┃
┃ │ ├──┼───────────────────┼──┤ │ ┃
┃ │ │39 │운행기록의 제출 │1 │ │ ┃
┃ │ ├──┼───────────────────┼──┤ │ ┃
┃ │ │40 │운행경로 조사 │2 │ │ ┃
┃ │ ├──┼───────────────────┼──┤ │ ┃
┃ │ │41 │운전기준도 │2 │ │ ┃
┃ │ ├──┼───────────────────┼──┤ │ ┃
┃ │ │42 │운행일지 │2 │ │ ┃
┃ │ ├──┼───────────────────┼──┤ │ ┃
┃ │ │43 │배차 및 배차조정 │1 │ │ ┃
┃ ├────────┼──┼───────────────────┼──┼──┤ ┃
┃ │9. 교통업무종 │44 │운전자의 채용 │2 │16 │ ┃
┃ │사자의 관리 ├──┼───────────────────┼──┤ │ ┃
┃ │ │45 │적정운전자 확보 │2 │ │ ┃
┃ │ ├──┼───────────────────┼──┤ │ ┃
┃ │ │46 │승무금지 │3 │ │ ┃
┃ │ ├──┼───────────────────┼──┤ │ ┃
┃ │ │47 │과로운전 금지 │3 │ │ ┃
┃ │ ├──┼───────────────────┼──┤ │ ┃
┃ │ │48 │건강관리 │1 │ │ ┃
┃ │ ├──┼───────────────────┼──┤ │ ┃
┃ │ │49 │운전자 지도 │2 │ │ ┃
┃ │ ├──┼───────────────────┼──┤ │ ┃
┃ │ │50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2 │ │ ┃
┃ │ ├──┼───────────────────┼──┤ │ ┃
┃ │ │51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1 │ │ ┃
┃ ├────────┼──┼───────────────────┼──┼──┤ ┃
┃ │10. 교통안전 │5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3 │ ┃
┃ │교육?훈련 ├──┼───────────────────┼──┤ │ ┃
┃ │ │53 │교육일지의 작성 │2 │ │ ┃
┃ │ ├──┼───────────────────┼──┤ │ ┃
┃ │ │54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 │ ┃
┃ │ ├──┼───────────────────┼──┤ │ ┃
┃ │ │55 │교육효과 측정 │3 │ │ ┃
┠──────┼────────┼──┼───────────────────┼──┼──┼──┨
┃Ⅴ. 교통사 │ │56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2 │10 │10 ┃
┃고 │ ├──┼───────────────────┼──┤ │ ┃
┃원인조사 │ │57 │교통사고 원인분석 │4 │ │ ┃
┃및 처리 │ ├──┼───────────────────┼──┤ │ ┃
┃ │ │58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2 │ │ ┃
┃ │ ├──┼───────────────────┼──┤ │ ┃
┃ │ │59 │교통사고지수 관리 │2 │ │ ┃
┠──────┼────────┼──┼───────────────────┼──┼──┼──┨
┃Ⅵ. 고객만족│ │60 │고객만족 및 서비스 항목 │1 │3 │3 ┃
┃및 서비 │ ├──┼───────────────────┼──┤ │ ┃
┃스 │ │61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 │ ┃
┠──────┴────────┴──┴───────────────────┼──┼──┼──┨
┃합계 │100 │100 │100 ┃
┗━━━━━━━━━━━━━━━━━━━━━━━━━━━━━━━━━━━━━━┷━━┷━━┷━━┛
나. 확인?평가 배점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
┃ │ ├──┬─────────────────┼──┬──┬──┨
┃ │ │번호│항목 │점수│소계│총점┃
┠──────┼───────┼──┼─────────────────┼──┼──┼──┨
┃Ⅰ. 총칙 │ │1 │목적 │0 │1 │1 ┃
┃ │ ├──┼─────────────────┼──┤ │ ┃
┃ │ │2 │용어의 정의 │0 │ │ ┃
┃ │ ├──┼─────────────────┼──┤ │ ┃
┃ │ │3 │적용범위 │0 │ │ ┃
┃ │ ├──┼─────────────────┼──┤ │ ┃
┃ │ │4 │교통안전업무의 우선원칙 │1 │ │ ┃
┠──────┼───────┼──┼─────────────────┼──┼──┼──┨
┃Ⅱ. 교통안전│1. 교통안전경 │5 │기본방침 │1 │4 │11 ┃
┃관리체계 │영지침 ├──┼─────────────────┼──┤ │ ┃
┃ │ │6 │교통안전 예산확보 │2 │ │ ┃
┃ │ ├──┼─────────────────┼──┤ │ ┃
┃ │ │7 │안전경영 계획 │1 │ │ ┃
┃ ├───────┼──┼─────────────────┼──┼──┤ ┃
┃ │2. 교통안전목 │8 │안전목표 │1 │7 │ ┃
┃ │표수립 ├──┼─────────────────┼──┤ │ ┃
┃ │ │9 │안전지표 │1 │ │ ┃
┃ │ ├──┼─────────────────┼──┤ │ ┃
┃ │ │10 │계량목표 │5 │ │ ┃
┠──────┼───────┼──┼─────────────────┼──┼──┼──┨
┃Ⅲ. 교통안전│3. 교통안전관 │11 │교통안전관리 조직 │2 │3 │14 ┃
┃조직 │리조직 ├──┼─────────────────┼──┤ │ ┃
┃ │ │12 │임무 및 기능 │1 │ │ ┃
┃ │ ├──┼─────────────────┼──┤ │ ┃
┃ │ │13 │회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0 │ │ ┃
┃ ├───────┼──┼─────────────────┼──┼──┤ ┃
┃ │4. 교통안전 │1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3 │11 │ ┃
┃ │담당자 지정 ├──┼─────────────────┼──┤ │ ┃
┃ │ │15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3 │ │ ┃
┃ │ ├──┼─────────────────┼──┤ │ ┃
┃ │ │16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2 │ │ ┃
┃ │ ├──┼─────────────────┼──┤ │ ┃
┃ │ │17 │교통안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1 │ │ ┃
┃ │ ├──┼─────────────────┼──┤ │ ┃
┃ │ │18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대리 │2 │ │ ┃
┠──────┼───────┼──┼─────────────────┼──┼──┼──┨
┃Ⅳ. 교통안전│5. 안전관리 │19 │교통안전관리 시행 │1 │6 │63 ┃
┃관리내용 │대책의 수립 ├──┼─────────────────┼──┤ │ ┃
┃ │및 추진 │20 │교통안전관리 점검 │2 │ │ ┃
┃ │ ├──┼─────────────────┼──┤ │ ┃
┃ │ │21 │교통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3 │ │ ┃
┃ │ │ │방안 │ │ │ ┃
┃ ├───────┼──┼─────────────────┼──┼──┤ ┃
┃ │6. 교통안전과 │22 │교통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1 │6 │ ┃
┃ │관련된 자료 ├──┼─────────────────┼──┤ │ ┃
┃ │및 정보관리 │23 │교통안전 자료 보관·관리 │2 │ │ ┃
┃ │ ├──┼─────────────────┼──┤ │ ┃
┃ │ │24 │교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1 │ │ ┃
┃ │ ├──┼─────────────────┼──┤ │ ┃
┃ │ │25 │교통안전 자료 제출 │1 │ │ ┃
┃ │ ├──┼─────────────────┼──┤ │ ┃
┃ │ │26 │교통안전 자료의 활용 │1 │ │ ┃
┃ ├───────┼──┼─────────────────┼──┼──┤ ┃
┃ │7. 사업장 내 │27 │시설장비의 현황 및 유지 관리 │1 │5 │ ┃
┃ │교통안전시설·├──┼─────────────────┼──┤ │ ┃
┃ │장비 │28 │시설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1 │ │ ┃
┃ │ ├──┼─────────────────┼──┤ │ ┃
┃ │ │29 │시설장비의 점검·정비·검사 │1 │ │ ┃
┃ │ ├──┼─────────────────┼──┤ │ ┃
┃ │ │30 │시설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2 │ │ ┃
┃ ├───────┼──┼─────────────────┼──┼──┤ ┃
┃ │8. 교통수단의 │31 │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1 │22 │ ┃
┃ │관리 ├──┼─────────────────┼──┤ │ ┃
┃ │ │32 │정비담당자의 임무 │1 │ │ ┃
┃ │ ├──┼─────────────────┼──┤ │ ┃
┃ │ │33 │교통수단의 보관 및 관리 │1 │ │ ┃
┃ │ ├──┼─────────────────┼──┤ │ ┃
┃ │ │34 │교통수단의 운행전 점검 │2 │ │ ┃
┃ │ ├──┼─────────────────┼──┤ │ ┃
┃ │ │35 │운행기록계 관리 │2 │ │ ┃
┃ │ ├──┼─────────────────┼──┤ │ ┃
┃ │ │36 │운행기록의 보관 │1 │ │ ┃
┃ │ ├──┼─────────────────┼──┤ │ ┃
┃ │ │37 │운행기록의 분석 │2 │ │ ┃
┃ │ ├──┼─────────────────┼──┤ │ ┃
┃ │ │38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2 │ │ ┃
┃ │ ├──┼─────────────────┼──┤ │ ┃
┃ │ │39 │운행기록의 제출 │2 │ │ ┃
┃ │ ├──┼─────────────────┼──┤ │ ┃
┃ │ │40 │운행경로 조사 │2 │ │ ┃
┃ │ ├──┼─────────────────┼──┤ │ ┃
┃ │ │41 │운전기준도 │2 │ │ ┃
┃ │ ├──┼─────────────────┼──┤ │ ┃
┃ │ │42 │운행일지 │2 │ │ ┃
┃ │ ├──┼─────────────────┼──┤ │ ┃
┃ │ │43 │배차 및 배차조정 │2 │ │ ┃
┃ ├───────┼──┼─────────────────┼──┼──┤ ┃
┃ │9. 교통업무 │44 │운전자의 채용 │2 │12 │ ┃
┃ │종사자의 ├──┼─────────────────┼──┤ │ ┃
┃ │관리 │45 │적정운전자 확보 │1 │ │ ┃
┃ │ ├──┼─────────────────┼──┤ │ ┃
┃ │ │46 │승무금지 │2 │ │ ┃
┃ │ ├──┼─────────────────┼──┤ │ ┃
┃ │ │47 │과로운전 금지 │2 │ │ ┃
┃ │ ├──┼─────────────────┼──┤ │ ┃
┃ │ │48 │건강관리 │1 │ │ ┃
┃ │ ├──┼─────────────────┼──┤ │ ┃
┃ │ │49 │운전자 지도 │2 │ │ ┃
┃ │ ├──┼─────────────────┼──┤ │ ┃
┃ │ │50 │운전자지도 계획의 수립 │1 │ │ ┃
┃ │ ├──┼─────────────────┼──┤ │ ┃
┃ │ │51 │운전자 지도내용의 보존 │1 │ │ ┃
┃ ├───────┼──┼─────────────────┼──┼──┤ ┃
┃ │10. 교통안전교│5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 │12 │ ┃
┃ │육 ├──┼─────────────────┼──┤ │ ┃
┃ │·훈련 │53 │교육일지의 작성 │2 │ │ ┃
┃ │ ├──┼─────────────────┼──┤ │ ┃
┃ │ │54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2 │ │ ┃
┃ │ ├──┼─────────────────┼──┤ │ ┃
┃ │ │55 │교육효과 측정 │2 │ │ ┃
┠──────┼───────┼──┼─────────────────┼──┼──┼──┨
┃Ⅴ. 교통사고│ │56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 │2 │8 │8 ┃
┃원인조사 │ ├──┼─────────────────┼──┤ │ ┃
┃및 처리 │ │57 │교통사고 원인분석 │3 │ │ ┃
┃ │ ├──┼─────────────────┼──┤ │ ┃
┃ │ │58 │교통사고 보고 및 자료 보관 │2 │ │ ┃
┃ │ ├──┼─────────────────┼──┤ │ ┃
┃ │ │59 │교통사고지수 관리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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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객만족│ │60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1 │3 │3 ┃
┃및 서비 │ ├──┼─────────────────┼──┤ │ ┃
┃스 │ │61 │고객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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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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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배점은 소분류 8~18, 28~30, 35~55 및 57~59를 적용하지 않으며, 총점을 다음의 등식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한다.
검토기준 : 총점/31*100, 확인?평가기준 : 총점/28*100
2. 삭도사업자의 배점은 소분류 33, 35~43, 53~54, 59를 적용하지 않으며, 총점 을 다음 등식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한다.
검토기준 : 총점/78*100, 확인?평가기준 : 총점/7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