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
┃ 구 분 │대상액 │대상액 5억원 이상 │대상액 │영 ┃
┃공사종류 │5억원 │5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별표5에 ┃
┃ │미만인 ├─────┬──────┤이상인 │따른 ┃
┃ │경우 │적용 │기초액 │경우 │보건관리자 ┃
┃ │적용 │비율 │ │적용 │선임 ┃
┃ │비율(%) │(%) │ │비율(%) │대상 ┃
┃ │ │ │ │ │건설공사의 ┃
┃ │ │ │ │ │적용비율(%) ┃
┠─────────┼────┼─────┼──────┼────┼──────┨
┃건 축 공 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
┃토 목 공 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
┃중 건 설 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
┃특 수 건 설 공 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
┗━━━━━━━━━┷━━━━┷━━━━━┷━━━━━━┷━━━━┷━━━━━━┛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지 제1호 서식】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
┃ ┃
┃┌─────────┬───────────┬─────┬───────────┐┃
┃│건설업체명 │ │공 사 명│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공사금액 │ 원 │공사기간 │~ │┃
┃├─────────┼───────────┼─────┼───────────┤┃
┃│발 주 자 │ │누계공정률│ % │┃
┃├─────────┼───────────┴─────┴───────────┤┃
┃│계 상 된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사 용 금 액 │┃
┃├─────────────────────┬─────────┬───────┤┃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
┃├─────────────────────┼─────────┼───────┤┃
┃│계 │ │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2. 안전시설비 등 │ │ │┃
┃├─────────────────────┼─────────┼───────┤┃
┃│3. 보호구 등 │ │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지급금액│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금 월(B) │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2. 안전시설비 등 ┃
┃┌───┬───┬──┬──┬─────────┬────┬────┬──┐┃
┃│구 분 │사용일│단위│수량│단 가 │사용금액│지급내역│비고│┃
┃│ │ │ │ ├───┬───┬─┤ │ │ │┃
┃│ │ │ │ │노무비│자재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 │금 월(B) │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3. 보호구 등 ┃
┃┌───┬────────┬───┬────────┬────┬──┐┃
┃│구 분 │계 획 │사용일│소요 비용 │지급내역│비고│┃
┃│ ├──┬──┬──┤ ├──┬──┬──┤ │ │┃
┃│ │단가│수량│금액│ │단가│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 │금 월(B)│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구 분 │진단기관 │사용일│소요비용│지급 내역 │비 고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금 월(B)│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교육과목│교육주관│교육일│참가인원│소요 경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전월까지│금 월(B) │누계 │┃
┃│ │(계획)│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구 분 │사용일│진단병원│참가인원│소요 경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금 월(B) │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지도항목│지도기관│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금 월(B) │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조직 현황 ┃
┃┌────┬──────────────┬─────────┬───────┐┃
┃│시공능력│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본사 임금 등 │┃
┃│평가순위├─────┬───┬────┤계상총액 │계상액(계획) │┃
┃│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 내역 ┃
┃┌────┬──┬──┬──┬───┬────┬──────┬───────┐┃
┃│구 분 │소속│직책│성명│보직일│지급액 │지급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전월까지│금 월(B) │누계 │┃
┃│ │(계획)│누계(A) │ │(A+B) │┃
┃│ ├───┼────┼──────┼───────┤┃
┃│ │ │ │ │ │┃
┃└─────────────┴───┴────┴──────┴───────┘┃
┃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
┗━━━━━━━━━━━━━━━━━━━━━━━━━━━━━━━━━━━━━━━┛
┏━━━━━━━━━━━━━━━━━━━━━━━━━━━━━━━━━━━━━━━━━━━┓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품목명│결정일 │계 획 │사용일│소요 비용 │지급내역│비고│┃
┃│ ├───┬───┼──┬──┬──┤ ├──┬──┬──┤ │ │┃
┃│ │위험성│노사 │단가│수량│금액│ │단가│수량│금액│ │ │┃
┃│ │평가등│협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계상액 │전월까지 │금월(B) │누계 │┃
┃│ │(계획) │누계(A) │ │(A+B) │┃
┃│ ├──────┼─────┼────┼─────┤┃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
┃1.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 ┃
┃ │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 │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 ┃
┃ │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
┃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
┃2.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
┃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 ┃
┃ │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
┃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 ┃
┃ │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
┃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 │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 ┃
┃ │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
┃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
┃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
┃3.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
┃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 ┃
┃ │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 │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
┃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 │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 ┃
┃ │사 및 제반시설공사 ┃
┃ │ 다. 터널신설공사 등 ┃
┃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
┃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 ┃
┃ │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
┃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 ┃
┃특수건설공사│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 ┃
┃ │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 ┃
┃ │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
┃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 ┃
┃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 ┃
┃ │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 │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 │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
┃비고 ┃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 ┃
┃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 ┃
┃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