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전체 원문

조문·별표 5개 · 시행 2020-01-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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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1. 한국어 안전보건표지
2. 러시아어 안전보건표지
3. 몽골어 안전보건표지
4. 방글라데시어 안전보건표지
5. 베트남어 안전보건표지
6. 스리랑카어 안전보건표지
7. 인도네시아어 안전보건표지
8. 중국어 안전보건표지
9. 태국어 안전보건표지
10. 파키스탄어(우르드어) 안전보건표지
11. 영어 안전보건표지
비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비고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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