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전체 원문

조문·별표 1개 · 시행 2025-12-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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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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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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