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전체 원문

조문·별표 2개 · 시행 2024-04-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 법령 목록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제2항
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5조
<삭 제>
제6조 (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turn false;" href="#AJAX">
조문목록 접기" src="/LSW/images/button/btn_cocl.gif" />
체크박스" value="2158975" />
');return false;" href="#AJAX">
부 칙
<제2014-138호,2014. 8. 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조문목록 없음" src="/LSW/images/button/btn_dot.gif" />
체크박스" value="2158977" />
');return false;" href="#AJAX">
부 칙
<제2015-106호,2015. 6. 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목록 없음" src="/LSW/images/button/btn_dot.gif" />
체크박스" value="2158979" />
');return false;" href="#AJAX">
부 칙
<제2016-164호,2016. 9.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목록 없음" src="/LSW/images/button/btn_dot.gif" />
체크박스" value="2158981" />
');return false;" href="#AJAX">
부 칙
<제2020-7호,2020. 1.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목록 없음" src="/LSW/images/button/btn_dot.gif" />
체크박스" value="2158983" />
');return false;" href="#AJAX">
부 칙
<제2024-61호, 2024. 4.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별지 1]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별지 2] 완성검사증명서
[별지 3]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사용안전수칙
[부록 1]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
[부록 2] 적재함 안에 용기보관실 문을 설치하는 방법 예시
이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신한 법령 원문을 글자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법제처(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AI RiskFinder (riskfinder.ai-safety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