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36개 · 시행 2022-08-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ㆍ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ㆍ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말한다.
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자 안전인증)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칙 별표 1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ㆍ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ㆍ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3. 유압ㆍ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제9조(서면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ㆍ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①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
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
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제10조(제품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라목, 마목 및 차목의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15조(확인심사 대상)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한정한다.
제16조(확인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
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제17조(확인심사 결과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① 규칙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려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안전인증기준이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외국에서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학계, 안전ㆍ보건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안전인증의 일부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결과서: 자체 시험ㆍ검사결과서(자체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ㆍ검사 결과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제20조(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제21조(변경절차)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서류) 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보존해야 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20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23조(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실시 후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에 표시하는 인증번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 구분표시
2. 인증 연도
3. 일련 번호
제24조(안전인증실적 보고)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반 구성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
가. 기계ㆍ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
나. 자동화
다. 전기ㆍ전자설비
라. 유압ㆍ공압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2.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보건ㆍ위생 및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3.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및 전자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음향 및 진동시험ㆍ검사
바.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ㆍ검사
사. 제품경영
아. 제품 위험성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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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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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2 │전단기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
┠──┼───────┤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
┃3 │절곡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 ┃
┃ │ │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 ┃
┃ │ │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 │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 ┃
┃ │ │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 │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
┃ │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
┃4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
┃ │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
┃ │ │설기계는 제외 ┃
┠──┼───────┼─────────────────────────────────┨
┃5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 ┃
┃ │ │프트는 제외 ┃
┃ │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
┃ │ │ 운반용 리프트 ┃
┃ │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
┃ │ │ 하인 리프트 ┃
┃ │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
┃ │ │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
┃6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
┃ │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
┃ │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 ┃
┃ │ │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 │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
┃ │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 ┃
┃ │ │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 │ │ 2) 원자력 용기 ┃
┃ │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
┃ │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 │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 ┃
┃ │ │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 ┃
┃ │ │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 │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 │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 │ │ 7) 축압기(accumulator) ┃
┃ │ │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
┃ │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 │ │ 10) 차량용 탱크로리 ┃
┃ │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
┃ │ │배관구성품 ┃
┃ │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되는 것 ┃
┃ │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 │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 ┃
┃ │ │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 │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
┃ │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 │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 ┃
┃ │ │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 │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 │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
┃ │ │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
┃ │ │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
┃ │ │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 ┃
┃ │ │기 ┃
┃ │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 │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 │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 ┃
┃ │ │접이음까지 ┃
┃ │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 ┃
┃ │ │지 ┃
┃ │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
┃ │ │면까지 ┃
┃ │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 │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 ┃
┃ │ │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
┃ │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
┃ │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 ┃
┃ │ │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
┃ │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 ┃
┃ │ │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 ┃
┃ │ │함된다. ┃
┠──┼───────┼─────────────────────────────────┨
┃7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 ┃
┃ │ │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 ┃
┃ │ │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 ┃
┃ │ │는 제외 ┃
┠──┼───────┼─────────────────────────────────┨
┃8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 ┃
┃ │ │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 │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 │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 │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 │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 ┃
┃ │ │(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
┠──┼───────┼─────────────────────────────────┨
┃9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
┃ │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
┃ │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 │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 │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 │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 │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 │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 │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 │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 │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 │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 │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 ┃
┃ │ │에 한함) ┃
┠──┼───────┼─────────────────────────────────┨
┃10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 ┃
┃ │ │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
┃ │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 ┃
┃ │ │돌라는 제외 ┃
┠──┼───────┼─────────────────────────────────┨
┃11 │프레스 및 │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 ┃
┃ │전단기 │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
┃ │방호장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
┃ │ │ 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 │ │ 다. 가드식 방호장치 ┃
┃ │ │ 라.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 │ │ 마. 수인식 방호장치 ┃
┠──┼───────┼─────────────────────────────────┨
┃12 │양중기용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
┃ │과부하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
┃ │방지장치 │ ┃
┠──┼───────┼─────────────────────────────────┨
┃13 │보일러 │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
┃ │압력방출용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안전밸브 │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
┠──┼───────┤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
┃14 │압력용기 │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
┃ │압력방출용 │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
┃ │안전밸브 │ ┃
┠──┼───────┼─────────────────────────────────┨
┃15 │압력용기 │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 ┃
┃ │압력방출용 │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파열판 │하는 파열판은 제외 ┃
┃ │ │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
┃ │ │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
┠──┼───────┼─────────────────────────────────┨
┃16 │절연용 │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
┃ │방호구 및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
┃ │활선작업용 │중 절연봉 ┃
┃ │기구 │ ┃
┠──┼───────┼─────────────────────────────────┨
┃17 │방폭구조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 ┃
┃ │전기기계?기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구 및 부품 │가. 내압 방폭구조 ┃
┃ │ │나. 압력 방폭구조 ┃
┃ │ │다. 안전증 방폭구조 ┃
┃ │ │라. 유입 방폭구조 ┃
┃ │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
┃ │ │바. 비점화 방폭구조 ┃
┃ │ │사. 몰드 방폭구조 ┃
┃ │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
┃ │ │자. 특수 방폭구조 ┃
┃ │ │차. 분진 방폭구조 ┃
┠──┼───────┼─────────────────────────────────┨
┃18 │추락?낙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
┃ │및 붕괴 등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위험방호에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
┃ │필요한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
┃ │가설기자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
┃ │ │라. 작업발판 ┃
┃ │ │마. 조임철물 ┃
┃ │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
┃ │ │사. 조립식 안전난간 ┃
┃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
┃ │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
┠──┼───────┼─────────────────────────────────┨
┃19 │산업용 로봇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
┃ │방호장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 ┃
┃ │ │력감지형 안전매트 ┃
┃ │ │나.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 험 ┃
┃ │ │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
┠──┼───────┼─────────────────────────────────┨
┃20 │추락 및 감전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
┃ │위험방지용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 ┃
┃ │안전모 │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 ┃
┃ │ │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
┠──┼───────┼─────────────────────────────────┨
┃21 │안전화 │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
┃ │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
┃ │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
┃ │ │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사용하는 안전화 ┃
┠──┼───────┼─────────────────────────────────┨
┃22 │안전장갑 │ 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
┃ │ │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
┃ │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
┃23 │방진마스크 │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
┠──┼───────┼─────────────────────────────────┨
┃24 │방독마스크 │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
┠──┼───────┼─────────────────────────────────┨
┃25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 ┃
┃ │ │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
┠──┼───────┼─────────────────────────────────┨
┃26 │전동식 │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
┃ │호흡보호구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
┠──┼───────┼─────────────────────────────────┨
┃27 │보호복 │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
┃ │ │방열복 ┃
┃ │ │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
┃ │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
┠──┼───────┼─────────────────────────────────┨
┃28 │안전대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
┠──┼───────┼─────────────────────────────────┨
┃29 │차광 및 │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 ┃
┃ │비산물 │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 │위험방지용 │ ┃
┃ │보안경 │ ┃
┠──┼───────┼─────────────────────────────────┨
┃30 │용접용 │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 ┃
┃ │보안면 │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 ┃
┃ │ │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 ┃
┃ │ │기 위한 보안면 ┃
┠──┼───────┼─────────────────────────────────┨
┃31 │귀마개 │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또는 │ ┃
┃ │귀덮개 │ ┃
┗━━┷━━━━━━━┷━━━━━━━━━━━━━━━━━━━━━━━━━━━━━━━━━┛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 변경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
┃사 업 장 명 ┃ ┃산재성립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인증품의 표시 ┃대 상 품 명 │ │형식(모델) │ ┃
┃ ┠──────┼──┼──────┼───────────┨
┃ ┃인 증 번 호 │ │인증일자 │ ┃
┃ ┠──────┼──┼──────┼───────────┨
┃ ┃인증후생산량│ │기 타 │ ┃
┠────────╂──────┴─┬┴──────┴───────────┨
┃주 요 변 경 ┃인증당시 내용 │변경 후 내용 ┃
┃(보완)사 항 ┠────────┼───────────────────┨
┃ ※상세한 사항은┃ │ ┃
┃ 별지로 첨부 ┃ │ ┃
┣━━━━━━━━┻━━━━━━━━┷━━━━━━━━━━━━━━━━━━━┫
┃ ┃
┃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
┃ 첨부 : (변경 전후사항 관련서류) ┃
┃ 1. ┃
┃ 2.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
┃번호│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1 │연삭기 또는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
┃ │연마기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 ┃
┃ │(휴대형은 │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 │제외) │ ┃
┠──┼───────┼────────────────────────────────┨
┃2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
┃ │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
┃ │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
┃ │ │가능한 고정식 로봇 ┃
┠──┼───────┼────────────────────────────────┨
┃3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 ┃
┃ │ │형 혼합기 ┃
┃ │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 │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 ┃
┃ │ │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 │ │ 라. 식품용 ┃
┠──┼───────┼────────────────────────────────┨
┃4 │파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
┃ │또는 분쇄기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가. 식품용 ┃
┃ │ │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
┃5 │식품가공용기 │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
┃ │계(파쇄?절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 │단?혼합?제 │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 │면기) │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
┃ │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
┃ │ │제외 ┃
┃ │ │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 │ │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 ┃
┃ │ │형 혼합기 ┃
┃ │ │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 ┃
┃ │ │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되는 것은 제외 ┃
┃ │ │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
┃6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 ┃
┃ │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
┃ │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 │ │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 │ │ 나. 롤러 컨베이어 ┃
┃ │ │ 다. 트롤리 컨베이어 ┃
┃ │ │ 라. 버킷 컨베이어 ┃
┃ │ │ 마. 나사 컨베이어 ┃
┠──┼───────┼────────────────────────────────┨
┃7 │자동차정비용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
┃ │리프트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
┃8 │공작기계(선 │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
┃ │반, 드릴기,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평삭?형삭 │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
┃ │기, 밀링기)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
┃ │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 │ │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 ┃
┃ │ │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 │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
┃ │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
┃ │ │공작기계 ┃
┃ │ │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
┃ │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
┃9 │고정형 │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
┃ │목재가공용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 │기계(둥근 │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
┃ │톱, 대패,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 │루타기, │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 ┃
┃ │띠톱, │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 │모떼기 │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
┃ │기계)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
┃ │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 │ │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 ┃
┃ │ │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
┃10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
┃ │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 ┃
┃ │ │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
┃11 │아세틸렌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 │용접장치 및 │ ┃
┃ │가스집합 │ ┃
┃ │용접장치용 │ ┃
┃ │안전기 │ ┃
┠──┼───────┼────────────────────────────────┨
┃12 │교류아크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 │용접기용 │ ┃
┃ │자동전격방지기│ ┃
┠──┼───────┼────────────────────────────────┨
┃13 │롤러기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
┃ │급정지장치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
┃14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
┃ │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
┃15 │목재가공용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
┃ │둥근톱 반발 │접촉예방장치 ┃
┃ │예방장치 및 │ ┃
┃ │날접촉예방장치│ ┃
┠──┼───────┼────────────────────────────────┨
┃16 │동력식 수동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 │대패용 칼날 │ ┃
┃ │접촉방지장치 │ ┃
┠──┼───────┼────────────────────────────────┨
┃17 │추락?낙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 ┃
┃ │및 붕괴 등의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 │위험방호에 │ 가. 선반지주 ┃
┃ │필요한 │ 나. 단관비계용 강관 ┃
┃ │가설기자재 │ 다. 고정형 받침철물 ┃
┃ │ │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
┃ │ │ 마. 방호선반 ┃
┃ │ │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 │ │ 사. 비계용 브래킷(측벽용 브래킷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18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
┃ │ │사용하는 안전모 ┃
┠──┼───────┼────────────────────────────────┨
┃19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 ┃
┃ │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
┃20 │보안면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 ┃
┃ │ │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
[별지 제2호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
┃사 업 장 명 ┃ ┃산재성립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고품의 표시 ┃대 상 품 명 │ │형식(모델) │ ┃
┃ ┠──────┼──┼──────┼───────────┨
┃ ┃신 고 번 호 │ │신고일자 │ ┃
┃ ┠──────┼──┼──────┼───────────┨
┃ ┃신고후생산량│ │기 타 │ ┃
┠────────╂──────┴─┬┴──────┴───────────┨
┃주 요 변 경 ┃신고당시 내용 │변경 후 내용 ┃
┃(보완)사 항 ┠────────┼───────────────────┨
┃ ※상세한 사항은┃ │ ┃
┃ 별지로 첨부 ┃ │ ┃
┣━━━━━━━━┻━━━━━━━━┷━━━━━━━━━━━━━━━━━━━┫
┃ ┃
┃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변경사항을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신고수리기관의 장 귀하 ┃
┃ ┃
┣━━━━━━━━━━━━━━━━━━━━━━━━━━━━━━━━━━━━━┫
┃ 첨부 : (변경 전후사항 관련서류) ┃
┃ 1. ┃
┃ 2.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표 3]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제4조제1항 관련)
1.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분 │종 류│제출시료 수량 ┃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
┠─────────────────┼───┼──────────┨
┃파열판 │- │3개 ┃
┠─────────────────┤ │ ┃
┃프레스, 전단기 및 산업용 로봇 │ │ ┃
┃방호장치 │ │ ┃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한정) │ │ ┃
┠─────────────────┼───┼──────────┨
┃가설기자재 │- │각 3개 (시험 항목별)┃
┠─────────────────┼───┼──────────┨
┃방폭용 전기?기계 등 기타 방호장치│- │1개 ┃
┗━━━━━━━━━━━━━━━━━┷━━━┷━━━━━━━━━━┛
2. 영 제74조제1항제3호 보호구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분 │종 류 │제출시료 수량 ┃
┠─────────┼──────────────────┼─────────────┨
┃안 전 모 │AB(낙하?비래 및 추락방지용) │25개 ┃
┃ ├──────────────────┼─────────────┨
┃ │AE(낙하?비래 및 감전방지용) │10개 ┃
┃ ├──────────────────┼─────────────┨
┃ │ABE(낙하?비래, 추락 및 감전방지용) │25개 ┃
┠─────────┼──────────────────┼─────────────┨
┃안 전 대 │벨트식 │5개 ┃
┃ ├──────────────────┼─────────────┨
┃ │안전그네식 │8개 ┃
┠─────────┼──────────────────┼─────────────┨
┃안 전 화 │- │8개 ┃
┠─────────┼──────────────────┼─────────────┨
┃보 안 경 │- │14개 ┃
┠─────────┼──────────────────┼─────────────┨
┃안 전 장 갑 │내전압용 │5개 ┃
┃ ├──────────────────┼─────────────┨
┃ │화학물질용 │8개 ┃
┠─────────┼──────────────────┼─────────────┨
┃용접용 보안면 │- │14개 ┃
┠─────────┼──────────────────┼─────────────┨
┃방진마스크 │분리식 │안면부 20개 ┃
┃ │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
┃ ├──────────────────┼─────────────┨
┃ │안면부여과식 │50개 ┃
┠─────────┼──────────────────┼─────────────┨
┃방독마스크 │- │안면부 20개 ┃
┃ │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
┃ │ │30개 추가) ┃
┠─────────┼──────────────────┼─────────────┨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개 ┃
┠─────────┼──────────────────┼─────────────┨
┃송기마스크 │- │5개 ┃
┠────┬────┼──────────────────┼─────────────┨
┃전동식 │방진용 │- │완성품 20개 ┃
┃호흡 │ │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
┃보호구 ├────┼──────────────────┼─────────────┨
┃ │방독용 │- │완성품 20개 ┃
┃ │ │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 ┃
┃ │ │ │도 30개 추가) ┃
┃ ├────┼──────────────────┼─────────────┨
┃ │후드 및 │- │완성품 20개 ┃
┃ │보안면용│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 ┃
┃ │ │ │도 30개 추가) ┃
┠────┴────┼──────────────────┼─────────────┨
┃보호복 │- │8개 ┃
┗━━━━━━━━━┷━━━━━━━━━━━━━━━━━━┷━━━━━━━━━━━━━┛
[별지 제3호서식]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안전인증기관명]
┏━━┯━━┯━━━━┯━━━━┯━━┯━━━━┯━━━━━┯━━━━━┯━━━━┯━━━┓
┃순번│품목│사업장명│근로자수│주소│전화번호│형식(규격)│용량(등급)│신청일 │인증일┃
┃ │ │ │ │ │ │ │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표 4]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심사종류 및 시기(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서면│기술능력 및 │제품심사 │확인심사 │제품심사 ┃
┃ │심사│생산체계심사 ├────────┬───────┤ │시기 ┃
┃ │ │ │개별 │형식별 │ │ ┃
┃ │ │ │제품심사 │제품심사 │ │ ┃
┣━━━━━━━━┷━━┷━━━━━━━┷━━━━━━━━┷━━━━━━━┷━━━━━━━┷━━━━━━━━━━━┫
┃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
┠────────┬──┬───────┬────────┬───────┬───────┬───────────┨
┃ 가. 프레스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나. 전단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다. 절곡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라. 크레인 │심사│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최초설치 또는 ┃
┃ │대상│(호이스트 및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 및 │이전 설치를 완 ┃
┃ │ │차량탑재용 │차량탑재용 │차량탑재용 │차량탑재용 │료한 때(개별제품 ┃
┃ │ │크레인) │크레인을 │크레인) │크레인) │심사 대상) ┃
┃ │ │ │제외한 모든 │ │ │-출고 전(형식별제 ┃
┃ │ │ │크레인) │ │ │품심사 대상) ┃
┠────────┼──┼───────┼────────┼───────┼───────┼───────────┨
┃ 마. 리프트 │심사│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최초설치 또는 ┃
┃ │대상│(이삿짐운반용 │(이삿짐 │(이삿짐 │(이삿짐 │이전 설치를 완 ┃
┃ │ │리프트) │운반용 리프트를 │운반용 리프트)│운반용 리프트)│료한 때(개별제품 ┃
┃ │ │ │제외한 모든 │ │ │심사 대상) ┃
┃ │ │ │리프트) │ │ │-출고 전(형식별제 ┃
┃ │ │ │ │ │ │품심사 대상) ┃
┠────────┼──┼───────┼────────┼───────┼───────┼───────────┨
┃ 바. 압력용기 │심사│- │심사대상 │- │- │출고 전 ┃
┃ │대상│ │ │ │ │ ┃
┠────────┼──┼───────┼────────┼───────┼───────┼───────────┨
┃ 사. 롤러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아. 사출성형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자. 고소작업대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 │대상│ │ │ │ │ ┃
┠────────┼──┼───────┼────────┼───────┼───────┼───────────┨
┃ 차. 곤돌라 │심사│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심사대상 │- 최초설치 또는 ┃
┃ │대상│(좌석식 │(좌석식 │(좌석식 │(좌석식 │이전설치를 완 ┃
┃ │ │곤돌라) │곤돌라제외) │곤돌라) │곤돌라) │료한 때(동일 사 ┃
┃ │ │ │ │ │ │업장내에서 이전 ┃
┃ │ │ │ │ │ │설치한 것을 제외 ┃
┃ │ │ │ │ │ │한 개별제품심사 ┃
┃ │ │ │ │ │ │대상) ┃
┃ │ │ │ │ │ │- 출고 전(형식별 ┃
┃ │ │ │ │ │ │제품심사 대상) ┃
┠────────┼──┼───────┼────────┼───────┼───────┼───────────┨
┃ 2. 영 제74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제1항제2호 │대상│(제5조 규정에 │ │ │(제5조 규정에 │(제5조에 따른 안전 ┃
┃의 방호장치 │ │의한 안전인증 │ │ │따른 안전인증 │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 ┃
┃ │ │대상제품 제외)│ │ │대상제품 제외)│마다) ┃
┠────────┼──┼───────┼────────┼───────┼───────┼───────────┨
┃ 3. 영 제74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제1항 제3호의 │대상│(제5조 규정에 │ │ │(제5조 규정에 │(제5조에 따른 안전 ┃
┃보호구 │ │의한 안전인증 │ │ │따른 안전인증 │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 ┃
┃ │ │대상제품 제외)│ │ │대상제품 제외)│마다) ┃
┠────────┼──┼───────┼────────┼───────┼───────┼───────────┨
┃ 4. 법 제84조 │심사│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또는 ┃
┃제3항에 따라 │대상│ │ │ │ │설치를 완료한 ┃
┃안전인증을 │ │ │ │ │ │때 ┃
┃신청할 경우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동 일 형 식 일 람 표
┏━━━━┯━━━━━┯━━━━━┯━━━━━┯━━━━━┯━━━━━━━┓
┃사업장명│ │개정일자 │ │인증번호 │ ┃
┃ │ │및 번호 │ │ │ ┃
┠────┴────┬┴─────┴─────┴─────┴────┬──┨
┃형식 및 모델번호 │동일형식 항목 및 내역 │비고┃
┠────┬────┼─────┬─────┬─────┬─────┤ ┃
┃형식번호│모델번호│동일형식 │동일형식 │동일형식 │동일형식 │ ┃
┃ │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4 │ ┃
┣━━━━┿━━━━┿━━━━━┿━━━━━┿━━━━━┿━━━━━┿━━┫
┃ │ │ │ │ │ │ ┃
┗━━━━┷━━━━┷━━━━━┷━━━━━┷━━━━━┷━━━━━┷━━┛
[별표 5]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제9조제1항 관련)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번호│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
┣━━┿━━━━━┿━━━━━━━━━━━━━━━┿━━━━━━━━━━━━━━━━━━━━┫
┃1 │크레인 │ 1. 크레인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 │ 2. 형태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3. 용량(정격하중) │ - 주행, 횡행, 권상 등의 정격속도 ┃
┃ │ │ 4. 스팬, 양정, 작업높이, 작업│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반경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 │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 2.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또는 사양 ┃
┃ │ │치수 또는 사양 │(거더, 지브, 레그, 마스트의 단면규격) ┃
┃ │ │ │이 동일하면서 스팬, 지브길이, 레그 ┃
┃ │ │ │또는 마스트 높이, 양정이 다른 경우 ┃
┠──┼─────┼───────────────┼────────────────────┨
┃2 │리프트 │ 1. 리프트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치수 또는 ┃
┃ │ │ 2. 형태 │사양이 동일하면서 사용방식이 다른 ┃
┃ │ │ 3. 용량(적재하중) │경우(리프트 단독형, 크레인 겸용 등) ┃
┃ │ │ 4. 운행거리, 작업높이 │ 2.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 │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치수 또는 사양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 │ │ 3. 주요구조부 구조, 치수 또는 사양(마스┃
┃ │ │ │트, 가이드레일의 단면규격)이 동일 ┃
┃ │ │ │하면서 운행거리, 마스트, 가이드레일 ┃
┃ │ │ │의 높이가 다른 경우 ┃
┠──┼─────┼───────────────┼────────────────────┨
┃3 │프레스, │ 1. 기계의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전단기 │ 2. 형태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및 절곡기 │ 3. 용량(압력능력) │ - 행정길이, 행정 수, 다이높이 ┃
┃ │ │ 4. 행정길이, 행정 수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 │치수 또는 사양 │ ┃
┠──┼─────┼───────────────┼────────────────────┨
┃4 │압력용기 │ 1. 압력용기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재질이 동 ┃
┃ │ │ 2. 형태 │일하면서 노즐의 규격 및 설치위치가 ┃
┃ │ │ 3. 설계조건(압력, 온도, 내용 │다른 경우 ┃
┃ │ │적 등) │ ┃
┃ │ │ 4.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 ┃
┃ │ │재질 │ ┃
┠──┼─────┼───────────────┼────────────────────┨
┃5 │롤러기 │ 1. 롤러기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 │ 2. 형태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3. 용량(롤러 외경 및 길이) │ - 롤러 구동과 관련된 전동기 규격 ┃
┃ │ │ 4.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치수 또는 사양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6 │사출성형기│ 1. 형태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 │ 2. 용량(형 체결력)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3.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 - 용량(형 체결력)과 관련된 전동기 규격┃
┃ │ │치수 또는 사양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7 │고소작업대│ 1. 고소작업대 종류 │ 1. 주요구조부의 형식, 치수 또는 사양 ┃
┃ │ │ 2. 형태 │이 동일하면서 작업대의 크기가 다른 ┃
┃ │ │ 3. 용량(정격하중) │경우 ┃
┃ │ │ 4. 작업높이 │ 2.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 ┃
┃ │ │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치수 또는 사양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8 │곤돌라 │1. 곤돌라의 종류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치수 또는 ┃
┃ │ │2. 형태 │사양이 동일하면서 작업대의 높이가 ┃
┃ │ │3. 용량(정격하중) │다른 경우 ┃
┃ │ │4.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2.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서 ┃
┃ │ │치수 또는 사양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 │ │ │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
┃ │ │ │ - 와인더의 형식 ┃
┃ │ │ │3. 주요구조부 구조, 치수 또는 사양이 동 ┃
┃ │ │ │일하면서 운행높이가 다른 경우 ┃
┗━━┷━━━━━┷━━━━━━━━━━━━━━━┷━━━━━━━━━━━━━━━━━━━━┛
2. 방호장치┏━━┯━━━━━━┯━━━━━━━━━━━━━━━┯━━━━━━━━━━━━━━━━━━━━┓
┃번호│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
┣━━┿━━━━━━┿━━━━━━━━━━━━━━━┿━━━━━━━━━━━━━━━━━━━━┫
┃1 │프레스 │ 1. 종류(광전자식, 양수조작 │ 1. 광전자식(광전자식 제어기 포함) 또 ┃
┃ │및 │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는 양수조작식에서 회로의 변경없이 ┃
┃ │전단기 │수인식) │치수만 다른 경우 ┃
┃ │방호장치 │ 2. 구조 및 치수 │ 2. 손쳐내기식에서 프레스 중량이 다음 ┃
┃ │ │ 3. 광전자식의 제어기 │구분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 │ │ (Controller) │ - 1톤 이하 ┃
┃ │ │ 4. 광전자식의 투수광식/ │ - 1톤 초과 2톤 이하 ┃
┃ │ │반사식 │ - 2톤 초과 3톤 이하 ┃
┃ │ │ 5. 손쳐내기식의 프레스 중량 │ - 3톤 초과 7톤 이하 ┃
┃ │ │ │ - 7톤 초과 ┃
┠──┼──────┼───────────────┼────────────────────┨
┃2 │양중기 │ 1. 방식에 따른 종류(전자 │ 1. 센서의 종류는 동일하면서 출력값이 ┃
┃ │과부하 │식, 전기식, 기계식) │다른 경우 ┃
┃ │방지장치 │ 2. 구조 형태 및 구성품(센서, │ 2. 사용전원(제어) 전압이 다른 경우 ┃
┃ │ │제어기 등 성능에 영향을 │ 3. 구조 형태가 다르지만, 안전 성능이 ┃
┃ │ │미치는 부품) │동일한 경우 ┃
┃ │ │ 3. 센서의 종류 및 용량 │ ┃
┃ │ │ 4. 전기식에서 양중기의 전원 │ ┃
┃ │ │종류(직류/교류) │ ┃
┃ │ │ 5. 신호 통식방식(유선/무선) │ ┃
┠──┼──────┼───────────────┼────────────────────┨
┃3 │보일러 │ 1. 안전밸브 용도 │ 1. 외관[덮개(개방형/폐쇄형), 레버(부착 ┃
┃ │또는 │ 2. Bellows type 여부 │형/비부착형), 입구측부착형태(플랜 ┃
┃ │압력용기 │ 3. 유량제한기구의 구분 │지형/나사형/용접형)] 및 스프링만 ┃
┃ │압력방출용 │ 4.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다른 경우 ┃
┃ │안전밸브 │ 5. 설정압력의 구분 │ ┃
┠──┼──────┼───────────────┼────────────────────┨
┃4 │압력용기 │ 1. 구조의 구분 │ 1. 구조 및 호칭입구크기가 동일하면서 ┃
┃ │압력방출용 │ 2. 호칭입구크기의 구분 │파열판 시트만 다른 경우 ┃
┃ │파열판 │ 3. 설정압력 구분 │ ┃
┠──┼──────┼───────────────┼────────────────────┨
┃5 │절연용 │ 1. 종류 (절연덮개, 선로호 │ 1. 절연덮개의 종류와 사용전압별 등급 ┃
┃ │방호구 및 │스, 애자후드, 절연매트, │이 동일하면서 형태 또는 치수가 다 ┃
┃ │활선작업용 │절연담요, 절연봉) │른 경우 ┃
┃ │기구 │ 2. 사용전압별 등급 (절연 │ ┃
┃ │ │봉 제외) │ ┃
┃ │ │ 3. 절연덮개의 종류 (도체 │ ┃
┃ │ │덮개, 내장애자덮개, 현 │ ┃
┃ │ │수애자덮개, 클램프 덮 │ ┃
┃ │ │개, 핀 애자덮개, 합성 │ ┃
┃ │ │수지애자덮개, 전주덮 │ ┃
┃ │ │개, 전주상부덮개, 크로 │ ┃
┃ │ │스 암 덮개) │ ┃
┃ │ │ 4. 절연봉의 종류와 직경 │ ┃
┠──┼──────┼───────────────┼────────────────────┨
┃6 │방폭구조 │ 1. 방폭구조 종류 │ 1. 프레임(전동기류)이 동일하면서 출 ┃
┃ │전기기계 │ 2. 전기기계·기구 형태 │력, 극수, 전압, 전류, 주파수, 절연 ┃
┃ │기구 │ 3. 프레임(전동기류) │등급이 다른 경우. 다만, 안전증방 ┃
┃ │ │ 4. 출력 │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전동기 ┃
┃ │ │ 5. 극수 (전동기류) │는 프레임, 출력, 극수, 전압, 전류 ┃
┃ │ │ 6.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류) │가 동일하면서 주파수, 절연등급이 ┃
┃ │ │ 7. 용기의 크기 │다른 경우 ┃
┃ │ │ 8. 용기 및 부품의 재질 (비 │ 2. 조명기구류의 광원 및 용기가 동일 ┃
┃ │ │금속포함) │하면서 소비전력, 설치방법, 전압, ┃
┃ │ │ 9. 접합면 구조 │전류가 다른 경우 ┃
┃ │ │ 10. 유체온도 │ 3. 용기의 크기가 동일하면서 전압, 전 ┃
┃ │ │ 11. 냉각방식 │류, 취부 유니트(UNIT)의 종류 및 ┃
┃ │ │ 12. 절연등급 │수량이 다른 경우 ┃
┃ │ │ 13. 접속부의 내경 및 개구 │ 4. 용기 및 부품의 재질이 방폭성능에 ┃
┃ │ │부의 개수 (배선용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 │ │구) │ 5. 배선용기구의 치수 및 접속부 내경 ┃
┃ │ │ 14. 전원 (전력, 전압, 전류, │이 동일하면서 개구부의 개수가 다 ┃
┃ │ │주파수 등) │른 경우 ┃
┠──┼──────┼───────────────┼────────────────────┨
┃7 │가설기자재 │ 1. 종류 및 분류 │ 1. 구조 또는 치수가 다르지만 안전성 ┃
┃ │ │ ※ 안전인증기준의 종류 및 분 │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 ┃
┃ │ │류에 따름 │ ┃
┃ │ │ 2. 구조, 치수 또는 재질 │ ┃
┠──┼──────┼───────────────┼────────────────────┨
┃8 │산업용 │ 1. 종류(안전매트, 광전자식 │1.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
┃ │로봇 │방호장치) 및 분류 │2. 안전매트 구조가 동일하면서 감지기의 ┃
┃ │ 방호장치 │ 2. 안전매트 구조(제어부, │동일 면적에서 형태가 다른 경우 ┃
┃ │ │감지기) │3. 광전자식 방호장치 구조와 검출성능이 ┃
┃ │ │ 3. 광전자식 방호장치 구조 │동일하면서 광축수가 다른 경우 ┃
┃ │ │(제어부, 투광부, 수광부, │ ┃
┃ │ │출력신호개폐장치) 및 검 │ ┃
┃ │ │출성능 │ ┃
┗━━┷━━━━━━┷━━━━━━━━━━━━━━━┷━━━━━━━━━━━━━━━━━━━━┛
3. 보호구┏━━┯━━━━━┯━━━━━━━━━━━━━━━┯━━━━━━━━━━━━━━━━━━━━━━┓
┃번호│대상품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
┣━━┿━━━━━┿━━━━━━━━━━━━━━━┿━━━━━━━━━━━━━━━━━━━━━━┫
┃1 │안전모 │ 1. 종류(등급) │ 1. 모체의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
┃ │ │ 2. 모체 형태 또는 재질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3. 착장체 연결구 형태 또 │ - 보안면/귀덮개 걸이용 ┃
┃ │ │는 지지형식 │ - 모자 챙의 크기, 구조 ┃
┃ │ │ │ - 재질성분비(안료, 물성향상 첨가제 등) ┃
┃ │ │ │ 2. 착장체 연결구 형태 및 지지형식이 ┃
┃ │ │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 - 재질, 길이, 크기 및 자동/수동 ┃
┃ │ │ │ - 인증후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의 변경 ┃
┃ │ │ │ (연결구 형태 변경은 제외) ┃
┃ │ │ │ 3. 턱끈(턱끈고리 포함)이 다른 경우 ┃
┃ │ │ │ 4.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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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화 │ 1. 종류(가죽제안전화, 고무제 │ 1.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에서 패턴 ┃
┃ │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의 변경이 2개 이하인 경우 ┃
┃ │ │정전기안전화, 발등안전화, │ 2.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가 동일하 ┃
┃ │ │화학물질용 안전화) │면서 악세사리(신발끈, 끈고리, 자크, ┃
┃ │ │ 2. 등급 │패딩, 구목, 통기구, 통기밸브)가 다 ┃
┃ │ │ 3. 정전기안전화 성능 │른 경우 ┃
┃ │ │ 4. 고무제안전화 용도 │ 3. 겉창 재질이 동일하면서 성분비, 경 ┃
┃ │ │ 5. 절연화 몸체 재질 또는 │도 등이 다른 경우 ┃
┃ │ │선심유무 │ 4.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
┃ │ │ 6. 발등보호안전화 덮개 부 │ ┃
┃ │ │착방식 │ ┃
┃ │ │ 7. 내답판 재질 │ ┃
┃ │ │ 8. 선심 재질 │ ┃
┃ │ │ 9. 갑피(몸통)의 형태(디자인) │ ┃
┃ │ │ 10. 겉창 형태 또는 재질 │ ┃
┃ │ │ - 겉창 재질은 고무, PU, │ ┃
┃ │ │이중창(Rubber+PU, │ ┃
┃ │ │Rubber+파이론)으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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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장갑 │ 1. 종류(내전압용, 화학물질 │ 1. 형태가 동일하면서 크기가 대, 중, ┃
┃ │ │용) │소로 다른 경우 ┃
┃ │ │ 2. 재질 │ 2. 형태가 동일하면서 손가락 모양(2지, ┃
┃ │ │ 3. 성능(성능수준) │3지, 5지)이 다른 경우 ┃
┃ │ │ 4. 화학물질용 장갑 │ 3. 부가성능이 있는 경우 ┃
┃ │ │ 5. 장갑의 치수 │ ┃
┃ │ │ 6. 형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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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진마스크│ 1. 등급 │ 1. 면체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 ┃
┃ │ │ 2. 형식(격리식, 직결식, 안 │가 다른 경우 ┃
┃ │ │면부여과식) │ - 크기(대, 중, 소) 구분 ┃
┃ │ │ 3. 흡배기밸브 형태 또는 유무 │ -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 ┃
┃ │ │ 4. 면체 형태(전면형, 반면형 │인) 및 재질 ┃
┃ │ │등 모양) │ - 면체 재질 ┃
┃ │ │ 5. 여과재 형태 또는 재질 │ 2. 여과재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
┃ │ │ 6. 안면부여과식 페이스실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부착유무 │ - 층의 구조, 구성비 및 성분비(조성비) ┃
┃ │ │ │ - 카본 필터 유무 ┃
┃ │ │ │ - 주여과재 이외의 외측 재질 ┃
┃ │ │ │ 3.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 ┃
┃ │ │ │결부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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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독마스크│ 1. 등급 │ 1. 면체의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
┃ │ │ 2. 형식(격리식, 직결식) │호가 다른 경우 ┃
┃ │ │ 3. 가스의 종류 │ - 크기(대, 중, 소) 구분 ┃
┃ │ │ 4. 흡배기밸브 형태 │ -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 ┃
┃ │ │ 5. 정화통케이스 연결부 형태 │인) 및 재질 ┃
┃ │ │ 6. 면체의 형태(반면형, 전 │ - 면체 재질 ┃
┃ │ │면형 등 모양) │ 2. 정화통내 재료의 재질 및 중량이 동 ┃
┃ │ │ 7. 정화통내 재료의 재질 │일하면서 조성이 다른 경우 ┃
┃ │ │또는 중량(메쉬, 중량 │ 3. 정화통 케이스 재질이 다른 것 ┃
┃ │ │등) │ 4.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 ┃
┃ │ │ │결부가 다른 경우 ┃
┃ │ │ │ 5. 방진/방독 겸용으로 안전인증 받은 후 ┃
┃ │ │ │방독 단독으로 용도를 축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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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기마스크│ 1. 종류 │ 1. 면체의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
┃ │ │ 2. 등급 │호가 다른 경우 ┃
┃ │ │ 3. 흡배기밸브 형태 │ - 크기(대, 중, 소) 구분 ┃
┃ │ │ 4. 면체의 형태 │ - 안면부 접촉부위 이외의 형태(디자 ┃
┃ │ │ │인) 및 재질 ┃
┃ │ │ │ - 면체 재질 ┃
┃ │ │ │ 2.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 ┃
┃ │ │ │결부가 다른 경우 ┃
┃ │ │ │ 3. 고압호스 길이가 다른 경우(단, 최초 ┃
┃ │ │ │인증 당시보다 짧아지는 경우 시험 ┃
┃ │ │ │을 실시하지 않고 인정, 길어지는 ┃
┃ │ │ │경우 시험 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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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동식 │ 1. 종류 │ 1. 머리끈의 굵기?착용방식, 머리끈 연 ┃
┃ │호흡보호구│ 2. 전동기 용량 │결부, 튜브가 다른 경우 ┃
┃ │ │ 3. 형태 │ ※ 이외에는 방진마스크 및 방독마스크 동일 ┃
┃ │ │ ※ 이외에는 방진마스크 및 방 │형식 범위 기준에 따름 ┃
┃ │ │독마스크 형식구분 기준에 │ ┃
┃ │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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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복 │ 1. 용도(화학물질용, 방열복) │1.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 ┃
┃ │ │ 2. 종류 │른 경우 ┃
┃ │ │ 3. 화학물질용 보호복 형식 │ - 박음질 ┃
┃ │ │ 4. 화학물질용 보호복 성능 │ - 크기(대, 중, 소) 구분 ┃
┃ │ │수준 │ ┃
┃ │ │ 5. 화학물질용 보호복 시험 │ ┃
┃ │ │화학물질 │ ┃
┃ │ │ 6. 방열두건의 차광도번호 │ ┃
┃ │ │ 7. 형태(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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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대 │ 1. 종류(벨트식, 안전그네식) │ 1. 죔줄(보조죔줄)의 종류 및 재질이 동 ┃
┃ │ │ 2. 사용구분(1개걸이, U자걸 │일하면서 길이, 굵기가 다른 경우 ┃
┃ │ │이, 추락방지대, 안전블럭) │ 2. 안전그네의 구조가 동일하면서 다음 ┃
┃ │ │ 3. 안전그네(웨빙)의 재질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4. 죔줄(보조죔줄)의 종류 또 │ - 악세사리(허리보강대, 어깨끈 보강 ┃
┃ │ │는 재질 │대, 공구주머니, 패드부착) ┃
┃ │ │ 5. 안전그네의 구조 │ - 안전그네의 경우 벨트 부착유무 ┃
┃ │ │ │ 3. 벨트식으로 종류가 동일하면서 악세 ┃
┃ │ │ │사리(허리보강대, 어깨끈 보강대, 공 ┃
┃ │ │ │구주머니, 패드부착)의 부착유무 또 ┃
┃ │ │ │는 크기 등 형태가 변경된 경우 ┃
┃ │ │ │ 4.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 - 부품의 재질 및 형태(D링, 후크, 바클 등) ┃
┃ │ │ │ - D링의 위치 ┃
┃ │ │ │ - 재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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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광보안경│ 1. 종류(자외선, 적외선, 용 │ 1. 렌즈의 색상 및 형태가 동일하면서 ┃
┃ │ │접, 복합용) │재질이 다른 경우 ┃
┃ │ │ 2. 차광도 번호 │ 2. 안경테 형태, 재질 및 색상이 다른 경우 ┃
┃ │ │ 3. 렌즈의 색상 또는 형태 │ 3.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4. 굴절력 성능수준 │ - 부품(이마보호대, 코받침, 귀걸이) ┃
┃ │ │ │ - 끈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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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접보안면│ 1. 종류 │ 1. 면체의 형태 및 재질이 동일하면서 ┃
┃ │ │ - 헬멧형(자동용접필터형, 일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반용접필터형) │ - 리벳유무(절연성 시험 필요) ┃
┃ │ │ - 핸드실드형 │ - 기본형태에 Sheild 추가 부착(귀, 턱) ┃
┃ │ │ 2. 차광도 번호 │ - 측면보강(시야각 향상) ┃
┃ │ │ 3. 면체의 형태 또는 재질 │ 2. 카트리지 렌즈 크기가 동일하면서 ┃
┃ │ │ 4. 카트리지 렌즈 크기 │재질이 다른 경우 ┃
┃ │ │ 5. 굴절력 성능수준 │ 3. 커버플레이트 형태 또는 재질이 다 ┃
┃ │ │ │른 경우 ┃
┃ │ │ │ 4. 기타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 │ │ │ - 헤드기어(땀 패드 포함) ┃
┃ │ │ │ - 투시부 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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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음보호구│ 1. 종류(EP-1, EP-2, EM) │ 1. 귀마개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
┃ │ │ 2. 귀마개 형태 │호가 다른 경우 ┃
┃ │ │ 3. 귀덮개 형태 │ - 크기(대, 중, 소) 구분 ┃
┃ │ │ - 일반형, 안전모부착형 등 │ - 끈 유무 ┃
┃ │ │디자인 │ 2. 귀덮개 형태가 동일하면서 다음 각 ┃
┃ │ │ │호가 다른 경우 ┃
┃ │ │ │ - 차음 성능과 연관이 없는 부가기능 ┃
┃ │ │ │(Cable의 탈부착, 라디오, 무전기, ┃
┃ │ │ │마이크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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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제9조의2 관련)
┌─┬───────────────┬───────────────────────────┬──┬───┐
│번│구 분 │심 사 기 준 │적합│부적합│
│호│ │ │ │ │
├─┼───────┬───────┼───────────────────────────┼──┼───┤
│1 │품질경영 │가. 품질방침 │1) 품질방침 및 목표가 품질매뉴얼 등에 수립되어 있으 │ │ │
│ │시스템의 │및 목표 │며, 사무실 또는 현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 │ │
│ │수립 및 │ │있는지 여부 │ │ │
│ │이행방법 │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또는 항목별 추진방향이 정 │ │ │
│ │ │ │해져 있는지 여부 │ │ │
│ │ │ │3)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
│ │ │ │4) 조직도 및 품질ㆍ안전관련 부문별 책임과 권한이 설 │ │ │
│ │ │ │정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5) 품질ㆍ안전관련 종업원과의 의사소통절차 및 방법이 │ │ │
│ │ │ │정해져 있는지 여부 │ │ │
│ │ ├───────┼───────────────────────────┼──┼───┤
│ │ │나. 품질경영 │1)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가 있는지 여부 │ │ │
│ │ │시스템 │2) 품질관련 문서관리 규정이 있으며, 도면 등 주요 문 │ │ │
│ │ │구축 │서에 대한 개정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3) 품질관련 기록물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 │ │
│ │ │ │책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 │ │
│ │ │ │4) 품질ㆍ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 │ │ │
│ │ │ │부 │ │ │
├─┼───────┼───────┼───────────────────────────┼──┼───┤
│2 │구매한 │가. 수입검사 │1) 주요 수입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이 있는지 여부 │ │ │
│ │제품의 │ │2) 주요 수입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 │ │ │
│ │안전성 │ │며, 그 기준과 대부분 일치하는지 여부 │ │ │
│ │확인절차 및 ├───────┼───────────────────────────┤ │ │
│ │내용 │나. 구매관리 │1) 외주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 │ │ │
│ │ │ │부 │ │ │
│ │ │ │2) 수입품목의 구매 및 발주에 대한 현황관리가 이루어 │ │ │
│ │ │ │지고 있는지 여부 │ │ │
│ │ │ │3) 원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과 제품 생산내역이 적정한지 │ │ │
│ │ │ │여부 │ │ │
├─┼───────┼───────┼───────────────────────────┼──┼───┤
│3 │공정생산 │가. 공정 및 │1) 주요 공정에 대한 제조공정도에 관리항목별 규격, 주 │ │ │
│ │관리 및 │작업표준 │기,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
│ │제품출하 │ │2) 주요 공정에 대한 작업표준 및 지침서가 작성되어 │ │ │
│ │전후의 │ │있는지 여부 │ │ │
│ │사후관리절차 ├───────┼───────────────────────────┼──┼───┤
│ │및 내용 │나. 안전 및 │1) 작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는지 │ │ │
│ │ │작업환경 │여부 │ │ │
│ │ │ │2) 작업대 주위가 적정조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업대 │ │ │
│ │ │ │및 설비주위가 청결한지 여부 │ │ │
│ │ ├───────┼───────────────────────────┼──┼───┤
│ │ │다. 공정관리 │1)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요구를 대 │ │ │
│ │ │ │부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2) 특별한 기술 및 기능이 요구되는 작업은 그에 맞는 │ │ │
│ │ │ │경력 및 기술을 갖춘 작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규 │ │ │
│ │ │ │정이 있는지 여부 │ │ │
│ │ │ │3) 작업자는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대부분 행하고 있 │ │ │
│ │ │ │는지 여부 │ │ │
│ │ ├───────┼───────────────────────────┼──┼───┤
│ │ │라. 공정검사 │1) 공정 및 자주검사 기준이 규정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 │ │
│ │ │ │지 여부 │ │ │
│ │ │ │2) 완제품 검사기준이 있으며, 안전인증기준 충족을 위 │ │ │
│ │ │ │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3) 완제품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 │ │ │
│ │ │ │부 │ │ │
├─┼───────┼───────┼───────────────────────────┼──┼───┤
│4 │부품 및 │가. 식별 및 │1) 원자재, 재고품, 완성품의 식별이 용이한지 여부 │ │ │
│ │제품의 │추적성 │2) 제품추적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완성품 롯 │ │ │
│ │식별관리체계 │ │트는 제품추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및 제품의 ├───────┼───────────────────────────┼──┼───┤
│ │보존방법 │나. 보관 및 │1) 선입ㆍ선출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 │
│ │ │재고관리 │여부 │ │ │
│ │ │ │2) 부품, 외주품, 완성품 보관장소가 있으며, 관리가 이 │ │ │
│ │ │ │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
├─┼───────┼───────┼───────────────────────────┼──┼───┤
│5 │설비관리 및 │가. 설비관리 │1) 설비의 보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시험검사 │ │2) 정기점검 기준을 통한 주요 설비의 점검이 이루어지 │ │ │
│ │장비의 관리 │ │고 있는지 여부 │ │ │
│ │ │ │3) 지그 및 치공구가 정리ㆍ정돈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 │ │나. 시험 및 │1) 시험ㆍ검사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지 │ │ │
│ │ │검사장비 │여부 │ │ │
│ │ │관리 │2) 장비의 검정ㆍ교정 계획 및 현황관리가 이루어지고 │ │ │
│ │ │ │있는지 여부 │ │ │
├─┼───────┼───────┼───────────────────────────┼──┼───┤
│6 │부적합품 │가. 데이터 분 │1) 부적합품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한 규 │ │ │
│ │발생시 │석 및 시정 │정이 있는지 여부 │ │ │
│ │처리절차 │ㆍ예방조치 │2)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
│ │ │ │3) 부적합 발생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이 규정되어 │ │ │
│ │ │ │있는지 여부 │ │ │
│ │ │ │4)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 │
│ │ ├───────┼───────────────────────────┼──┼───┤
│ │ │나. 부적합품 │1) 부적합품의 폐기 또는 제작 및 수립에 대한 업무처 │ │ │
│ │ │관리 │리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 │ │
│ │ │ │2) 구매, 외주, 자체공정, 출하, 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 │ │ │
│ │ │ │에서 부적합품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3)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이 되고 있는지 여부 │ │ │
├─┼───────┴───────┼───────────────────────────┼──┼───┤
│7 │고객불만 처리 및 사후관리 │1) 고객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 및 업무절차가 있 │ │ │
│ │절차 │는지 여부 │ │ │
│ │ │2)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등)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별표 7]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제16조제1항 관련)
┌───────────┬──────────┬─────────────┐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비 고 │
│안전인증 형식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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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형식 이하 │1개 형식 │ 1~2개 형식의 안전인증을 │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 │
│11 ~ 50개 형식 │3개 형식 │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 │
├───────────┼──────────┤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 │
│50개 형식 초과 │50개 추가 마다 2개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
│ │ │등으로 확인 │
└───────────┴──────────┴─────────────┘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