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13개 · 시행 2020-01-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img id="55957159">
</img>
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img id="55957373">
</img>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
│ │ │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
│ │ │할 수 있을 것 │
│ │ │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
│ │ │할 것 │
│ │ │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
│ │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 │ │ 5)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
│ │ │ 6)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밀리미터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
│ │ │밀리미터 미만일 것 │
│ │ │ 7)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 │
│ │ │일 것 │
│ │ │ 8)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9)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은 15밀리미터 이상 │
│ │ │이어야 하며,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10) 턱끈의 폭은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
│ │ │ 나. 안전모는 통기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
│ │ │통기구멍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 │
│ │ │터 이하 이어야 한다. │
├──┼────┼───────────────────────────────┤
│2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 │
│ │ │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
├──┼────┼───────────────────────────────┤
│3 │시험 │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과 같이 한다. │
│ │성능기준│ │
│ │ │<표 1>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
│ │ │┌─────┬───────────────────────┐│
│ │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내관통성 │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이어야 ││
│ │ ││ │한다. ││
│ │ │├─────┼───────────────────────┤│
│ │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뉴턴(N)을 초과해서는 ││
│ │ ││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
│ │ ││ │야 한다. ││
│ │ │├─────┼───────────────────────┤│
│ │ ││난 연 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
│ │ ││ │한다. ││
│ │ │├─────┼───────────────────────┤│
│ │ ││턱끈풀림 │ 150뉴턴(N) 이상 250뉴턴(N)이하에서 턱끈이 ││
│ │ ││ │풀려야 한다. ││
│ │ │└─────┴───────────────────────┘│
├──┼────┼───────────────────────────────┤
│4 │부가성능│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
│ │기준 │별표 1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 │
│ │ │밀리미터, 잔여변형은 1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
│5 │부가성능│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제9조 및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 │
│ │표시 │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
│ │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
【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전처리 │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
│ │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 │
├──┼───────┼─────────────────────────────┤
│2 │착용높이측정 │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3 │내관통성시험 │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3호에 │
│ │ │따른다. │
├──┼───────┼─────────────────────────────┤
│4 │충격흡수성시험│ 충격흡수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4호에 │
│ │ │따른다. │
├──┼───────┼─────────────────────────────┤
│5 │난연성시험 │ 난연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7호에 따 │
│ │ │른다. │
├──┼───────┼─────────────────────────────┤
│6 │턱끈풀림시험 │ 턱끈풀림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8호에 │
│ │ │따른다. │
├──┼───────┼─────────────────────────────┤
│7 │측면변형시험 │ 측면변형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9호에 │
│ │ │따른다. │
└──┴───────┴─────────────────────────────┘
【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및 │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
│ │사용구분│ │
│ │ │<표 1>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 │
│ │ │┌─────┬────────────────────┐ │
│ │ ││종류 │사용구분 │ │
│ │ │├─────┼────────────────────┤ │
│ │ ││유리보안경│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 │
│ │ │├─────┼────────────────────┤ │
│ │ ││프라스틱보│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안경 │렌즈의 재질이 프라스틱인 것 │ │
│ │ │├─────┼────────────────────┤ │
│ │ ││도수렌즈보│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
│ │ ││안경 │도수가 있는 것 │ │
│ │ │└─────┴────────────────────┘ │
├──┼────┼───────────────────────────────────┤
│2 │일반구조│ 보안경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보안경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
│ │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경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
│ │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 │ │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
│ │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 │
│ │ │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
│3 │시험성능│┌────┬────────────────────────────┐│
│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 수직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
│ │ ││ │한다. ││
│ │ │├────┼────────────────────────────┤│
│ │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
│ │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
│ │ ││ │등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충격성│필터, 보안경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 ││
│ │ ││ │이 없어야 한다. ││
│ │ │├────┼────────────────────────────┤│
│ │ ││굴절력 │┌────┬──────┬─────┬────────┐││
│ │ ││ ││성능수준│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각구굴절력(cm/m)│││
│ │ ││ ││(Class) │(m-1) │(m-1) ├─────┬──┤││
│ │ ││ ││ │ │ │수평 │수직│││
│ │ ││ ││ │ │ ├──┬──┤ │││
│ │ ││ ││ │ │ │기저│기저│ │││
│ │ ││ ││ │ │ │외부│내부│ │││
│ │ ││ │├────┼──────┼─────┼──┼──┼──┤││
│ │ ││ ││1 │±0.06 │0.06 │0.75│0.25│0.25│││
│ │ ││ │├────┼──────┼─────┼──┼──┼──┤││
│ │ ││ ││2 │±0.12 │0.12 │1.00│0.25│0.25│││
│ │ ││ │├────┼──────┼─────┼──┼──┼──┤││
│ │ ││ ││3 │+0.12/-0.25 │0.25 │1.00│0.25│0.25│││
│ │ ││ │└────┴──────┴─────┴──┴──┴──┘││
│ │ │├────┼────────────────────────────┤│
│ │ ││투과율 │ 89% 이상 ││
│ │ │├────┼────────────────────────────┤│
│ │ ││내발화성│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
│ │ │└────┴────────────────────────────┘│
└──┴────┴───────────────────────────────────┘
【별표 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시야범위 │ 시야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 │
│ │ │호에 따른다. │
├──┼──────┼──────────────────────────────┤
│2 │내식성시험 │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 │
│ │ │에 따른다. │
├──┼──────┼──────────────────────────────┤
│3 │표면검사 │ 표면검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4 │내충격성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 │
│ │시험 │호에 따른다. │
├──┼──────┼──────────────────────────────┤
│5 │각주굴절력 │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 │
│ │시험 │제5호에 따른다. │
├──┼──────┼──────────────────────────────┤
│6 │구면굴절력, │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 │난시굴절력 │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 │시험 │ │
├──┼──────┼──────────────────────────────┤
│7 │투과율시험 │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 │
│ │ │호에 따른다. │
├──┼──────┼──────────────────────────────┤
│8 │내발화성시험│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 │
│ │ │10호에 따른다. │
└──┴──────┴──────────────────────────────┘
【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사용구분│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 │
│ │ │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 │
│ │ │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 │일반구조│ 보안면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보안면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
│ │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
│ │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 │ │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
│ │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 │
│ │ │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 │ │ 라.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 해야 한다. │
│ │ │ 마. 필터 및 커버 등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
│ │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바.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 방향에 │
│ │ │무관하게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이 없이 편안한 착용 │
│ │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시험성능│┌────┬────────────────────────┐│
│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
│ │ │├────┼────────────────────────┤│
│ │ ││보호범위│눈 사각형 구역(ABCD)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
│ │ │├────┼────────────────────────┤│
│ │ ││투시부 │그물코는 20메시 이상이어야 한다. ││
│ │ ││(그물형)│ ※ 그물형은 미세분진 및 유해한 액체를 사용하는 ││
│ │ ││ │작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내충격성│플레이트, 보안면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
│ │ ││ │변형이 없어야 한다. ││
│ │ │├────┼────────────────────────┤│
│ │ ││굴절력 │┌─────┬─────┬────────┐ ││
│ │ ││ ││구면굴절력│난시굴절력│각주굴절력(cm/m)│ ││
│ │ ││ ││(m-1) │(m-1) ├─────┬──┤ ││
│ │ ││ ││ │ │수평 │수직│ ││
│ │ ││ ││ │ ├──┬──┤ │ ││
│ │ ││ ││ │ │기저│기저│ │ ││
│ │ ││ ││ │ │외부│내부│ │ ││
│ │ ││ │├─────┼─────┼──┼──┼──┤ ││
│ │ ││ ││±0.06 │0.06 │0.75│0.25│0.25│ ││
│ │ ││ │└─────┴─────┴──┴──┴──┘ ││
│ │ │├────┼────────────────────────┤│
│ │ ││투과율 │┌──────────┬─────┐ ││
│ │ ││ ││구 분 │투과율(%) │ ││
│ │ ││ │├──────────┼─────┤ ││
│ │ ││ ││투명투시부 │85 이상 │ ││
│ │ ││ │├─────┬────┼─────┤ ││
│ │ ││ ││채색투시부│밝 음│50 ±7 │ ││
│ │ ││ ││ ├────┼─────┤ ││
│ │ ││ ││ │중간밝기│23 ±4 │ ││
│ │ ││ ││ ├────┼─────┤ ││
│ │ ││ ││ │어 두 움│14 ±4 │ ││
│ │ ││ │└─────┴────┴─────┘ ││
│ │ │├────┼────────────────────────┤│
│ │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
│ │ ││ │등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노후성│ 고온 전처리 및 안정 후 보안면의 변형이 없어야 ││
│ │ ││ │한다. ││
│ │ │├────┼────────────────────────┤│
│ │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 │├────┼────────────────────────┤│
│ │ ││내발화성│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
│ │ │└────┴────────────────────────┘│
└──┴────┴───────────────────────────────┘
【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보호범위 │ 보호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1 │
│ │ │호에 따른다. │
├──┼─────┼──────────────────────────────┤
│2 │내충격성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 │
│ │시험 │호에 따른다. │
├──┼─────┼──────────────────────────────┤
│3 │각주굴절력│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 │
│ │시험 │5호에 따른다. │
├──┼─────┼──────────────────────────────┤
│4 │구면굴절력│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 │난시굴절력│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 │시험 │ │
├──┼─────┼──────────────────────────────┤
│5 │투과율시험│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호 │
│ │ │에 따른다. │
├──┼─────┼──────────────────────────────┤
│6 │표면검사 │ 표면검사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
│ │ │따른다. │
├──┼─────┼──────────────────────────────┤
│7 │내노후성 │ 내노후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3 │
│ │시험 │호가목에 따른다. │
├──┼─────┼──────────────────────────────┤
│8 │내식성시험│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
│ │ │따른다. │
├──┼─────┼──────────────────────────────┤
│9 │내발화성 │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0 │
│ │시험 │호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