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전체 원문
조문·별표 24개 · 시행 2022-08-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이하 "역화방지기"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제5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전격방지기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하거나 연화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2. "롤러기 급정지장치(이하 "급정지장치"라 한다)"란 롤러기의 전면에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이하 "조작부"라 한다)를 동작시킴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3. "제동모터"란 정상 작업할 때에는 모터에 의하여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 동력원이 되나, 조작부가 작동되는 경우 즉시 제동역할을 하는 모터를 말하며 제동방식에는 기계적 제동방식과 전기적 제동방식의 2가지가 있다.
제7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 연삭기"이란 제품외부 및 내부를 정밀하게 연삭할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기계로서 만능연삭기, 원통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공구연삭기 등을 말한다.
2. "탁상용 연삭기"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삭기로서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숫돌에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 등을 말한다.
3. "휴대용 연삭기"란 손으로 연삭기를 휴대하고 공작물 표면에 연삭숫돌을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를 말한다.
4. "워크레스트(workrest)"란 탁상용 연삭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을 연삭할 때 가공물의 지지점이 되도록 받쳐주는 것을 말한다.
5. "주판"이란 연삭숫돌의 원주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6. "측판"이란 연삭숫돌의 측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제9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은 별표 4, 시험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동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 또는 보조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한다.
2. "고정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3. "반발 예방장치"란 둥근톱 작업 시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 등(이하 "분할날"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날 접촉 예방장치"란 목재 가공용 둥근톱(이하 "둥근톱"이라 한다)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이하 "덮개"라 한다)를 말한다.
제11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둥근톱 덮개 및 분할날의 성능기준은 별표 5, 시험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식 수동대패"란 가공할 판재를 손의 힘으로 송급하여 표면을 미끈하게 하는 동력기계(이하 "대패기계"라 한다)를 말한다.
2. "칼날접촉방지장치"란 인체가 대패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하 "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대패기계 덮개의 성능기준은 별표 6, 시험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4조(정의) ①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반지주"란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주를 말한다.
2. "단관비계용 강관"이란 작업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강관비계 또는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수직재, 띠장재 및 장선재용 부재를 말한다.
3. "고정형 받침철물"이란 강관비계기둥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미끄러짐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철물을 말한다.
4. "달비계용 부재"란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고소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
가. "달기체인"이란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를 말한다.
나. "달기틀"이란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 발판의 설치를 위하여 철골보 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사용하는 틀을 말한다.
5. "방호선반"이란 비계 또는 구조물의 외측면에 설치하여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나 보행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반을 말한다.
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이란 작업자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와 수평 난간재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안전난간을 말한다.
7. "비계용 브래킷"이란 강관비계 등 조립식 비계 지지를 목적으로 본 구조물에 볼트 등으로 부착하는 브래킷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측벽용 브래킷"이란 공동주택 공사의 측벽 등에 부착하는 쌍줄비계용 브래킷을 말한다.
나.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이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부착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브래킷을 말한다.
제14조의2(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7, 시험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15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별표 14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자율안전확인 번호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제3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일반구조 │ 역화방지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
│ │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토치 입구에 사용하는 것은 │
│ │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 │ │ 나.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
│ │ │부식,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 │ │ 다. 가스의 흐름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 │
│ │ │시하여야 한다. │
│ │ │ 라.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 다공성금속 │
│ │ │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 │ │ 마.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
│ │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2 │재료 │ 역화방지기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몸통은 해당가스에 침식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
│ │ │재료로서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급봉)의 단조용 황동 또 │
│ │ │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
│ │ │재료이어야 한다. │
│ │ │ 나.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강선) 또는 KS D │
│ │ │3556(피아노선)이나 KS D 3510(경강선)으로서 부식방지 처 │
│ │ │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
│ │ │ 다. 소염소자는 해당 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져야 한 │
│ │ │다. │
├──┼────────┼─────────────────────────────────┤
│3 │내압시험 │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
│4 │기밀시험 │ 물속에서 공기 누설이 없어야 한다. │
├──┼────────┼─────────────────────────────────┤
│5 │역류방지시험 │ 공기의 역류현상이 없어야 한다. │
├──┼────────┼─────────────────────────────────┤
│6 │역화방지시험 │ 1회의 역화현상도 없어야 한다. │
├──┼────────┼─────────────────────────────────┤
│7 │가스압력손실시 │ 가스압력손실은 유량이 분당 13리터일 때는 8.82킬로파스칼(㎪) │
│ │험 │이하, 유량이 분당 30리터일 때는 19.60킬로파스칼 이하이어야 │
│ │ │한다. │
├──┼────────┼─────────────────────────────────┤
│8 │방출장치동작시험│ 작동압력이 0.29메가파스칼(㎫) 이상 0.39메가파스칼 이하 사이에서 │
│ │ │작동되어야 한다. │
├──┼────────┼─────────────────────────────────┤
│9 │추가표시 │ 자율안전확인 역화방지기에는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 │
│ │ │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
│ │ │한다. │
│ │ │ 가. 가스의 흐름 방향 │
│ │ │ 나. 가스의 종류 │
└──┴────────┴─────────────────────────────────┘
[별표 1의2]역화방지기의 시험방법(제3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내압시험 │ 내압시험은 수압시험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밀폐시키 │
│ │ │고, 4.9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가한다. │
├──┼─────────┼─────────────────────────────┤
│2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밀폐 역화방지기 │
│ │ │에 연결한 후 물속에서 공기누설상태를 확인한다. │
├──┼─────────┼─────────────────────────────┤
│3 │역류방지시험 │ 역류방지시험은 가스의 흐름반대방향으로 시료를 부착한 후 │
│ │ │9.8킬로파스칼 이하의 공기를 흘려 시험한다. │
├──┼─────────┼─────────────────────────────┤
│4 │역화방지시험 │ 역화방지시험은 산소아세틸렌 불꽃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
│ │ │있도록 조성된 혼합가스를 시료에 보낸 다음 강제로 점화시 │
│ │ │켜 역화방지상태를 확인하고, 연속 3회 이상 시험한다. │
├──┼─────────┼─────────────────────────────┤
│5 │가스압력손실시험 │ 역화방지기 안의 소염소자 등에 가스를 통과시킨다. │
├──┼─────────┼─────────────────────────────┤
│6 │방출장치 동작시험 │ 방출장치에 압력을 가하여 방출장치를 작동시킨다. │
└──┴─────────┴─────────────────────────────┘
[별표 2]전격방지기의 성능기준(제5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 전격방지기의 종류는 외장형과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및 │
│ │ │고저항시동형(H형)으로 구분한다. │
├──┼────────┼────────────────────────────────────────┤
│2 │일반사항 │ 전격방지기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접기에 사용하여 용접작업자 │
│ │ │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고, 용접작업이 지장 없이 되어야 한다. │
├──┼────────┼────────────────────────────────────────┤
│3 │구조 │ 전격방지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튼튼한 구조로 다음 각 │
│ │ │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가. 외함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1) 수분 및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KS C │
│ │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의 │
│ │ │IP54에 적합할 것 │
│ │ │ 2)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는 튼튼한 │
│ │ │구조로서 열방산이 용이한 금속 또는 합금 재질일 것 │
│ │ │ 3) 쉽게 열리지 않으며, 각 방향으로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 │ │다만, 부착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방향을 표시할 것 │
│ │ │ 나. 접점방식의 전자접촉기 및 무접점방식의 주회로용 반도체소 │
│ │ │자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1) 전자접촉기의 전자석 및 가동철편은 해로운 진동, 소음, 아크의 │
│ │ │비산 등이 생기지 않고, 접점부는 원활히 동작할 것 │
│ │ │ 2) 전자접촉기는 KS C 9617(용접기용 전자접촉기) 또는 동등 │
│ │ │이상의 규격에서 정하는 수명시험 등을 만족하는 전자접촉기 │
│ │ │를 사용할 것.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 │
│ │ │의 시험성적서를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한 경우 동작시험은 생 │
│ │ │략 가능하다. │
│ │ │ 3) 접점방식 전자접촉기의 통전전류는 정격전류(실효값)의 2배 │
│ │ │이상, 무접점방식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의 통전전류는 정격전 │
│ │ │류(실효값)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한 내압을 갖춘 규 │
│ │ │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양서를 신고수리기관에 제 │
│ │ │출할 것 │
│ │ │ 4) 전자접촉기 및 주회로용 반도체소자는 2개 소자를 초과하여 │
│ │ │병렬회로를 구성하지 않을 것 │
│ │ │ 다. 전격방지기에는 용접기의 인출선과 동등 규격 이상의 접속 │
│ │ │용 인출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출선은 교체가 가능하 │
│ │ │도록 설치하고 그 접속단자에는 외부에서 장력이 직접 걸리 │
│ │ │기 힘든 구조이어야 한다. │
│ │ │ 라. 제어회로는 전격방지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 │
│ │ │야 한다. │
│ │ │ 마. 외함이 금속제인 경우 외함에 적당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 바. 볼트, 나사 등은 사용 중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사. 비용접시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의 녹색등만 점등되고, │
│ │ │용접 시에는 녹색등이 소등되고 적색위험표시등과 황색표시 │
│ │ │등이 점등되며, 용접 중 주제어장치 단락 시에는 황색표시등 │
│ │ │만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는 │
│ │ │접점방식의 경우에는 황색표시등을 생략할 수 있다. │
│ │ │ 아. 엔진구동 용접기에 사용하는 외장형 전격방지기(SP-E형)에 │
│ │ │대하여는 구동엔진의 진동이 있어도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는 │
│ │ │구조이어야 한다. │
├──┼────────┼────────────────────────────────────────┤
│4 │정격 및 특성 │ 전격방지기의 정격 및 특성은 표 1의 사항에 따른다. │
│ │ │<표 1>전격방지기의 정격 및 특성 │
│ │ │ О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
│ │ │┏━┯━━━━┯━━━━━━━┯━━┯━━━━━┯━━┯━━┯━━━━━━┓ │
│ │ │┃구│종 류 │정격전류 │정 │출 력 측│지 │시동│적용용접기 ┃ │
│ │ │┃분│ │(A) │격 │무부하전압│동 │감도│출력측 ┃ │
│ │ │┃ │ │ │사 │(실효값:V)│시 │(Ω)│부하전압의 ┃ │
│ │ │┃ │ │ │용 │ │간 │ │범위 ┃ │
│ │ │┃ │ │ │율 │ │(초)│ │(실효값 :V) ┃ │
│ │ │┃ │ ├───┬───┤(%) │ │ │ ├─┬────┨ │
│ │ │┃ │ │1차측 │2차측 │ │ │ │ │하│상한 ┃ │
│ │ │┃ │ │ │ │ │ │ │ │한│ ┃ │
│ │ │┠─┼────┼───┼───┼──┼─────┼──┼──┼─┼────┨ │
│ │ │┃외│SP-3A │130 │300 │50 │접점방식:│1.0 │200 │60│85 ┃ │
│ │ │┃ │SP-5A │220 │500 │70 │ 25이하 │이내│이하│70│95 ┃ │
│ │ │┃장│SP-3B │130 │300 │50 │ │ │ │60│85 ┃ │
│ │ │┃ │SP-5B │220 │500 │70 │무접점방식│ │ │70│95 ┃ │
│ │ │┃형│SP-3C │110 │300 │50 │: │ │ │60│85 ┃ │
│ │ │┃ │SP-5C │180 │500 │70 │ 15이하 │ │ │70│95 ┃ │
│ │ │┃ │SP-2E │- │200 │50 │ │ │ │60│85 ┃ │
│ │ │┃ │SP-3E │- │300 │50 │ │ │ │60│85 ┃ │
│ │ │┃ │SP-5E │- │500 │70 │ │ │ │60│85 ┃ │
│ │ │┠─┼────┼───┼───┼──┼─────┼──┼──┼─┼────┨ │
│ │ │┃내│SPB-□A │ │ │ │접점방식:│1.0 │200 │ │ ┃ │
│ │ │┃장│SPB-□B │ │ │ │ 25이하 │이내│이하│ │ ┃ │
│ │ │┃형│SPB-□C │ │ │ │무접점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이하 │ │ │ │ ┃ │
│ │ │┗━┷━━━━┷━━━┷━━━┷━━┷━━━━━┷━━┷━━┷━┷━━━━┛ │
│ │ │ │
│ │ │О 사용전압이 380V, 440V인 경우 │
│ │ │┏━┯━━━━┯━━━━━━━┯━━━┯━━━━━━┯━━━┯━━┯━━━━━┓│
│ │ │┃구│종 류 │정격전류 │정 격│출 력 측 │지 동│시동│적용용접 ┃│
│ │ │┃분│ │(A) │사용율│무부하전압 │시 간│감도│기 출력측 ┃│
│ │ │┃ │ │ │(%) │(실효값:V) │(초) │(Ω)│부하전압 ┃│
│ │ │┃ │ │ │ │ │ │ │의 범위 ┃│
│ │ │┃ │ │ │ │ │ │ │(실효값 ┃│
│ │ │┃ │ │ │ │ │ │ │:V) ┃│
│ │ │┃ │ ├───┬───┤ │ │ │ ├──┬──┨│
│ │ │┃ │ │1차측 │2차측 │ │ │ │ │하한│상한┃│
│ │ │┠─┼────┼───┼───┼───┼──────┼───┼──┼──┼──┨│
│ │ │┃외│SP-3A │80 │300 │50 │접점방식: │1.0 │200 │60 │85 ┃│
│ │ │┃ │SP-5A │130 │500 │70 │ 25이하 │이내 │이하│70 │95 ┃│
│ │ │┃장│SP-3B │80 │300 │50 │ │ │ │60 │85 ┃│
│ │ │┃ │SP-5B │130 │500 │70 │무접점방식: │ │ │70 │95 ┃│
│ │ │┃형│SP-3C │65 │300 │50 │ 15이하 │ │ │60 │85 ┃│
│ │ │┃ │SP-5C │110 │500 │70 │ │ │ │70 │95 ┃│
│ │ │┃ │SP-2E │- │200 │50 │ │ │ │60 │85 ┃│
│ │ │┃ │SP-3E │- │300 │50 │ │ │ │60 │85 ┃│
│ │ │┃ │SP-5E │- │500 │70 │ │ │ │60 │85 ┃│
│ │ │┠─┼────┼───┼───┼───┼──────┼───┼──┼──┼──┨│
│ │ │┃내│SPB-□A │ │ │ │접점방식: │1.0 │200 │ │ ┃│
│ │ │┃장│SPB-□B │ │ │ │ 25이하 │이내 │이하│ │ ┃│
│ │ │┃형│SPB-□C │ │ │ │무접점방식: │ │ │ │ ┃│
│ │ │┃ │ │ │ │ │ 15이하 │ │ │ │ ┃│
│ │ │┗━┷━━━━┷━━━┷━━━┷━━━┷━━━━━━┷━━━┷━━┷━━┷━━┛│
│ │ │ 주1) 정격전류는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을 용접기의 1차측에 설치한 것 │
│ │ │은 1차측, 출력측에 설치한 것은 출력측 정격전류로 규정 │
│ │ │ ⑴ 외장형: 외장형은 용접기 외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격방지 │
│ │ │기로 그 기호는 SP로 표시 │
│ │ │ ⑵ 내장형: 내장형은 용접기함 안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격방지 │
│ │ │기로 그 기호는 SPB로 표시 │
│ │ │ ⑶ 기호 SP 또는 SPB뒤의 숫자(□)는 출력측의 정격전류의 100 │
│ │ │단위의 수치로 표시 │
│ │ │ (예:2.5는 250A, 3은 300A를 표시) │
│ │ │ ⑷ 숫자 다음의 A는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의 유무에 │
│ │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B는 콘덴서를 내장하지 않은 용 │
│ │ │접기에 사용하는 것, C는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하는 │
│ │ │것, E는 엔진구동 용접기에 사용하는 전격방지기를 표시 │
│ │ │ 주2) 내장형의 정격사용률은 용접기의 출력사용률 이상으로 할 것. 다 │
│ │ │만, 최저치는 100분의 30으로 할 것 │
├──┼────────┼────────────────────────────────────────┤
│5 │정격전원전압 │ 정격전원전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전원이 용접기 1차측에 있는 경우는 220볼트, 380볼트, 440 │
│ │ │볼트로 한다. 다만, 전원이 용접기의 출력측에 있는 경우에는 │
│ │ │표 1의 적용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상한값으로 한다. │
│ │ │ 나. SP-E형에서 용접 시에 동시 사용이 가능한 용접기 내장 정 │
│ │ │전압형 보조전원(이하 ??보조전원??이라 한다)을 전원으로 사 │
│ │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보조전원의 공칭 출력전압 또는 정 │
│ │ │격출력전압으로 한다. │
├──┼────────┼────────────────────────────────────────┤
│6 │정격주파수 │ 정격주파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용접기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60헤르쯔(㎐)로 한다. │
│ │ │ 나. SP-E형으로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조전 │
│ │ │원의 공칭주파수 또는 정격주파수로 한다. │
│ │ │ 다. 전격방지기가 특정의 주파수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주파수 │
│ │ │의 범위로 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주파 │
│ │ │수의 범위를 정하고 명판에 표시해야 한다. │
├──┼────────┼────────────────────────────────────────┤
│7 │성능 │ 성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전격방지기는 다음 전원전압의 변동범위에서 지장 없이 사 │
│ │ │용되어야 한다. │
│ │ │ 1) 전원이 용접기의 1차측에 있는 경우는 정격값의 -100분의 │
│ │ │15 ~ +100분의 10 의 변동범위 │
│ │ │ 2) 전원이 용접기의 출력측에 있는 경우는 표 1에 있어서의 무 │
│ │ │부하전압 하한값의 -100분의 15, 상한값의 100분의 10 의 변 │
│ │ │동범위 │
│ │ │ 3) SP-E형이고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전원이 │
│ │ │공칭 출력전압 또는 정격출력전압의 -100분의 15 ~ +100 │
│ │ │분의 10 의 변동범위 │
│ │ │ 나.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하는 전격방지기(SP-C형)는 │
│ │ │그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의 │
│ │ │범위 및 콘덴서 회로의 전압상태에서 지장 없이 사용할 수 │
│ │ │있는 것이라야 한다. │
│ │ │ 다. 전격방지기의 내충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제2호의 시 │
│ │ │험에서 탈피 또는 기능에 지장이 있는 변형 또는 파손이 생 │
│ │ │겨서는 아니 된다. │
│ │ │ 라. 온도상승시험은 별표 2의2제3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표 3-2 │
│ │ │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무접점방식의 주회로용 반도체 │
│ │ │소자는 별표 2의2제3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해당 제품의 사 │
│ │ │양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표면온도(Tc) 및 허용접합온도 │
│ │ │(Tj)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체에 접하는 금속부 │
│ │ │분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그 절연체의 허용된 온 │
│ │ │도이어야 하며, 절연체에 접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도 유해한 │
│ │ │온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
│ │ │<표 2> 온도상승 한도 │
│ │ │┏━━━━━━━━━━━━━━━━┯━━━━━━━━━━━┓ │
│ │ │┃측정방법 │온 도 상 승 한 도(℃) ┃ │
│ │ │┃측정개소 ├────┬──────┨ │
│ │ │┃ │온도계법│저항법 ┃ │
│ │ │┠─────────┬──────┼────┼──────┨ │
│ │ │┃전자접촉기접점, │동 및 동합금│ 65 │- ┃ │
│ │ │┃전자접촉기 및 │은 및 은합금│ 75 │- ┃ │
│ │ │┃보조변압기의 권선 │A종 절 연 │ 65 │ 85 ┃ │
│ │ │┃ │E종 절 연 │ 80 │100 ┃ │
│ │ │┃ │B종 절 연 │ 90 │110 ┃ │
│ │ │┃ │F종 절 연 │115 │135 ┃ │
│ │ │┃ │H종 절 연 │140 │160 ┃ │
│ │ │┗━━━━━━━━━┷━━━━━━┷━━━━┷━━━━━━┛ │
│ │ │ 비고: 기준 주위온도는 섭씨 40도로 할 것 │
│ │ │ │
│ │ │ 마. 절연저항시험은 별표 2의2 제4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그 값 │
│ │ │이 모두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
│ │ │ 바. 내전압시험은 별표 2의2 제5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
│ │ │견뎌야 한다. │
│ │ │ 사. 전격방지기의 동작 특성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출력측 무부하전압 및 시동시간은 별표 2의2 제6호가목의 │
│ │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사항에 적합할 것 │
│ │ │ 가)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은 표 1과 같을 것 │
│ │ │ 나) 시동시간은 0.04초 이내이고,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키는데 필 │
│ │ │요한 용접봉의 접촉 소요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
│ │ │ 2)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은 별표 2의2 제6호나목의 시험을 하 │
│ │ │였을 때 다음에 적합할 것 │
│ │ │ 가) 전자접촉기의 접점부 또는 주회로용 반도체소자는 개폐동작 │
│ │ │이 확실하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나 큰 진동음이 없을 것 │
│ │ │ 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의 지동시간은 표 1과 같아야 한다. │
│ │ │또한 별표 2의2 표 1에서 정한 각각의 시험전압에서 지동 │
│ │ │시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0.1초 이내, 저전압시험 및 │
│ │ │과전압시험에 있어서의 각 평균값과 정격전압시험에 있어 │
│ │ │서 평균값과의 차는 ±0.2초 이내일 것 │
│ │ │ 3) 표준시동감도의 허용값은 별표 2의2 제6호다목의 시험을 하 │
│ │ │였을 때, 그 측정값의 허용차가 표준시동감도에 대하여 │
│ │ │±(100분의 30) 범위이고, 또한 그 측정값 모두 표 1의 값에 │
│ │ │적합할 것 │
│ │ │ 아. 주제어 장치의 동작과 접점의 개폐는 별표 2의2 제7호의 시 │
│ │ │험을 할 때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시험 중 주제어장치가 확실하게 개폐하고, 용착 외의 오동 │
│ │ │작이 전혀 없을 것 │
│ │ │ 2) 볼트, 나사 등의 조임부분이 쉽게 이완되지 않을 것 │
│ │ │ 3) 접점에 심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사용에 견딜 것 │
│ │ │ 4) 그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기능에 지장을 가져오는 손상이 │
│ │ │생기지 않을 것 │
│ │ │ 자. 노이즈시험은 별표 2의2 제8호의 사항에 따른다. │
│ │ │ 차. 별표 2의2 제9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용접 작업이 불가능해 │
│ │ │야 한다. │
│ │ │ 카. 별표 2의2 제10호의 시험을 하였을 때 황색표시등만 점등되 │
│ │ │어야 한다. │
├──┼────────┼────────────────────────────────────────┤
│8 │표시 및 제품의 │ 가. 자율안전확인 전격방지기에는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
│ │호칭방법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세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 │
│ │ │해야한다. 다만, 6) 및 7)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
│ │ │는 생략할 수 있다. │
│ │ │ 1) 정격전원전압(V) │
│ │ │ 2) 정격주파수(㎐) │
│ │ │ 3) 출력측 무부하 전압(실효값)(V) │
│ │ │ 4) 정격사용율(%) │
│ │ │ 5) 적용 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범위 및 정격용량(V, │
│ │ │kVA) │
│ │ │ 6) 정격 출력전류(A) │
│ │ │ 7) 적용 용접기의 콘덴서 용량의 범위 및 콘덴서 회로의 전압 │
│ │ │(kVA,V) │
│ │ │ 8) 표준시동감도(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에는, │
│ │ │무부하 전압의 상한값 및 하한값 모두를 표시할 것)(Ω) │
│ │ │ 9) 전자접촉기 및 주제어용 반도체소자의 모델명 및 정격전류 │
│ │ │값(실효값) │
│ │ │ 나. 제품의 호칭은 명칭, 종류 및 정격주파수(또는 주파수범위)에 │
│ │ │따라 다음 보기와 같이 한다. │
│ │ │ 보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전격방지기 SP-3C-60㎐ │
└──┴────────┴────────────────────────────────────────┘
[별표 2의2]전격방지기의 시험방법(제5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구조시험 │ 구조시험은 별표 2 제3호의 각 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
├──┼───────┼─────────────────────────────────┤
│2 │내충격시험 │ 내충격시험은 전격방지기에 통전을 안 한 상태로 30센티미터의 │
│ │ │높이에서 충격의 완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기물이 없는 면을 아 │
│ │ │래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견고한 강판위에 3회 낙하시킨다. │
├──┼───────┼─────────────────────────────────┤
│3 │온도상승시험 │ 온도상승시험은 접점방식의 경우에는 전자접촉기의 각 접점 및 │
│ │ │권선에 대하여, 무접점방식의 경우에는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의 │
│ │ │표면에 대하여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 중에 있어 │
│ │ │서의 최고한도와 주위 온도의 차를 구한다. 그리고 보조변압기 │
│ │ │를 갖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선에 대해서도 같은 시험을 한다. │
│ │ │ 가. 부하방법은 다음 조건으로 정격사용률에 따라 각 부 온도상 │
│ │ │승이 일정하게 된 것이 인정될 때까지 단속 통전한다. 다만, 통전 │
│ │ │의 주기는 2분으로 하고 시험기간은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 │ 1) 접점방식의 전자접촉기 주접점 및 무접점방식의 주회로용 │
│ │ │반도체소자에 대하여는 개폐를 하지 않고, 정격전류를 통전 │
│ │ │시켜 시험을 한다.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한 콘덴서 │
│ │ │회로에 접점이 있는 것은 적용 최대용량의 콘덴서를 접속한 │
│ │ │경우에 콘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그 접점에 흘려서 같은 │
│ │ │시험을 할 것 │
│ │ │ 2) 전자접촉기 및 보조변압기의 권선 등에 대해서는 전격방지 │
│ │ │기에 정격전원전압을 인가하고, 용접봉 대신에 개폐기를 설치하 │
│ │ │고 이것을 개폐하여 전격방지기를 동작시켜서 시험한다. 다만, 용 │
│ │ │접기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인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표 1의 적 │
│ │ │용범위의 상한값을 인가할 것 │
│ │ │ 나. 온도측정은 온도계법 또는 저항법에 따른다. 열전대 또는 봉 │
│ │ │상온도계 등에 의해 각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
│ │ │온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측정한다. │
│ │ │ 다. 주위온도는 시험해야 하는 전격방지기 주위에서 높이는 그 │
│ │ │설치상태의 중심높이, 거리는 (1~2)m의 적당한 곳에 봉상온도계 │
│ │ │를 설치하고 측정한다. 온도시험 중 주위온도에 변화가 있는 경 │
│ │ │우는 10분마다 측정한 값 중에서 모든 시험 중의 후반에 있어서 │
│ │ │의 평균치를 취한다. │
├──┼───────┼─────────────────────────────────┤
│4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시험은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의 │
│ │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
│5 │내전압시험 │ 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다음 산식에서 구 │
│ │ │한 전압을 각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서 1분간 인가한다. 다만, 최 │
│ │ │저치는 1,500볼트로 한다. │
│ │ │ │
│ │ │ 2E + 1,000V │
│ │ │ E: 정상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피시험 회로에 가하는 최고 전압 │
│ │ │ │
│ │ │ 또한, 전격방지기의 전원을 1차측에서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
│ │ │입력측과 출력측과의 사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
├──┼───────┼─────────────────────────────────┤
│6 │특성시험 │ 특성시험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시험하고 적용주파수에 한계가 │
│ │ │있는 것에 대하여는 명판에 표시한 주파수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 │
│ │ │로 시험하여야 한다. │
│ │ │ 가. 출력측 무부하전압 및 시동시간은 전격방지기에 정격전원전 │
│ │ │압을 인가하고 그 출력회로에 제6호다목에서 허용된 시동감 │
│ │ │도의 저항을 삽입한 상태에 있어 출력회로를 개폐하고 다음 │
│ │ │사항을 측정한다. │
│ │ │ 1) 용접기의 무부하전압 │
│ │ │ 2) 시동시간(측정횟수는 5회) │
│ │ │ 나.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은 전격방지기의 출력측에 명판기재의 │
│ │ │표준 시동감도의 100분의 50의 저항을 삽입한 상태로 출력회 │
│ │ │로를 개폐하여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전격 │
│ │ │방지기에 인가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횟수는 표 1과 같이한다. │
│ │ │ │
│ │ │ │
│ │ │ │
│ │ │ │
│ │ │<표 1> 시험전압 및 시험횟수 │
│ │ │┏━━━━┯━━━━━━━━━━━━━━━━━┯━━┯━━━━━┓│
│ │ │┃시험의 │시험전압 │시험│지동시간의┃│
│ │ │┃종류 │ │횟수│시험횟수 ┃│
│ │ │┠────┼─────────────────┼──┼─────┨│
│ │ │┃정격전 │ 정격전원 전압 │100 │10 ┃│
│ │ │┃압시험 │ 전원이 1차측의 경우 │ │ ┃│
│ │ │┃ │ 정격전압 × 100분의 85 │ │ ┃│
│ │ │┠────┼─────────────────┼──┼─────┨│
│ │ │┃저전압 │ 전원이 출력측의 경우 3) │10 │10 ┃│
│ │ │┃시험 │ 무부하전압의 하한값×100분의 85 │ │ ┃│
│ │ │┃ │전원이 1차측의 경우 │ │ ┃│
│ │ │┃ │정격전압 × 100분의 110 │ │ ┃│
│ │ │┠────┼─────────────────┼──┼─────┨│
│ │ │┃과전압 │전원이 출력측의 경우 4) │10 │10 ┃│
│ │ │┃시험 │무부하전압의 하한값 × 100분의 110│ │ ┃│
│ │ │┗━━━━┷━━━━━━━━━━━━━━━━━┷━━┷━━━━━┛│
│ │ │ 주 1) 삽입하는 시동감도의 저항은 명판표시 하한값의 100분의 │
│ │ │50으로 할 것 │
│ │ │ 2) 삽입하는 시동감도의 저항은 명판표시 상한값의 100분의 │
│ │ │50으로 할 것 │
│ │ │ 비고: 정격전압시험에 있어서의 지동시간의 측정은 10회의 시험 │
│ │ │에 대하여 1회의 비율로 시험할 것 │
│ │ │ │
│ │ │ 다. 시동감도는 전격방지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그 출력회로 │
│ │ │의 저항을 변화시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저항의 │
│ │ │최대값을 측정할 것. 다만, 전원이 용접기 출력측에 있는 경 │
│ │ │우에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에 대하여도 측정할 것 │
├──┼───────┼─────────────────────────────────┤
│7 │접점방식의 │ 접점방식의 전자접촉기 및 무접점방식의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의 │
│ │전자접촉기 및 │동작시험은 적용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접속하고 용접기의 정 │
│ │무접점방식의 │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주접점 및 주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전격 │
│ │주회로용 │방지기의 정격전류의 100분의 110이 되도록 조정하여 놓고, 개 │
│ │반도체소자의 │폐기를 설치하여 이것을 개폐하여 전격방지기를 동작한다. 개 │
│ │동작 및 │폐기의 개폐주기는 6초로 하고, 주접점이 폐로 후 가능하면 신 │
│ │개폐시험 │속히 차단되도록 하여 개폐시험을 한다. 개폐시험 도중에는 보 │
│ │ │수 또는 수리 등으로 인한 중단 없이 20,000회를 연속 시험한 │
│ │ │다. │
├──┼───────┼─────────────────────────────────┤
│8 │노이즈시험 │ 노이즈시험은 Tig 고압발생장치를 기준으로 하여 5,000볼트의 │
│ │ │고압펄스를 1초 간격으로 10회 동안 반복하여 이상이 없어야 │
│ │ │한다. │
├──┼───────┼─────────────────────────────────┤
│9 │검출부 │ 전류검출방식에 대해서는 전류검출회로의 인출선을 단선, 전압 │
│ │동작시험 │검출방식에 대해서는 전압검출회로의 인출선을 단선, 또는 단락 │
│ │ │시킨 상태에서 용접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
│10 │표시등 │ 용접을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제어장치를 단락시킨 후 노란색 │
│ │동작시험 │등이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붉은색등이 소등되는지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11 │동작상태 │ 용접기 및 전격방지기에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 및 이 전압 │
│ │확인시험 │의 100분의 110의 전압을 각각 인가하고, 그 출력회로에 201옴 │
│ │ │(Ω)의 저항을 삽입한 상태로 출력회로를 폐로 할 때 주회로가 │
│ │ │닫히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시험횟수는 각 10회로 한 │
│ │ │다. │
├──┼───────┼─────────────────────────────────┤
│12 │시험순서 │ 시험순서는 동일 시료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차례로 │
│ │ │시험한다. │
└──┴───────┴─────────────────────────────────┘
[별표 3]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제7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급정지장치의 │ 급정지장치의 종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표 1과 같이 │
│ │종류 │구분한다. │
│ │ │ │
│ │ │〈표 1〉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 │
│ │ │┏━━━━━━━┯━━━━━━━━━━━━━━━┯━━━━━━━━┓│
│ │ │┃종 류 │설치위치 │비 고 ┃│
│ │ │┠───────┼───────────────┼────────┨│
│ │ │┃손조작식 │밑면에서 1.8미터 이내 │위치는 급정지장 ┃│
│ │ │┠───────┼───────────────┤치의 조작부의 중┃│
│ │ │┃복 부 조 작 식│밑면에서 0.8미터 이상 1.1미터 │심점을 기준 ┃│
│ │ │┃ │이내 │ ┃│
│ │ │┠───────┼───────────────┤ ┃│
│ │ │┃무 릎 조 작 식│밑면에서 0.6미터 이내 │ ┃│
│ │ │┗━━━━━━━┷━━━━━━━━━━━━━━━┷━━━━━━━━┛│
├──┼───────┼──────────────────────────────────┤
│2 │일반요구사항 │ 급정지장치의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
│ │ │한다. │
│ │ │ 가.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 │ │ 나.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 다. 조작부는 긴급 시에 근로자가 조작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 │
│ │ │게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라. 조작부는 그 조작에 지장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강성이 │
│ │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 마.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
│ │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
│ │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킬로뉴턴(kN) 이상 │
│ │ │의 합성섬유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바. 조작부의 설치위치는 표 2의 사항을 만족하며 수평안전거리 │
│ │ │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
│ │ │ 사. 조작스위치 및 기동스위치는 분진 및 그 밖의 불순물이 침 │
│ │ │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
│ │ │ 아. 급정지장치의 조작스위치, 전자개폐기, 제어용 계전기 및 제 │
│ │ │동모터는 한국산업표준(KS)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이와 동 │
│ │ │등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자. 제동모터 및 그 밖의 제동장치에 제동이 걸린 후에 다시 기 │
│ │ │동스위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기동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 │
│ │ │다. │
├──┼───────┼──────────────────────────────────┤
│3 │절연저항 │ 절연저항 값은 5메가옴 이상 이어야 한다. │
├──┼───────┼──────────────────────────────────┤
│4 │내전압 │ 내전압시험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5 │무부하 │ 무부하동작에서의 급정지거리는 표 2와 같이 한다. │
│ │동작에서 │〈표 2〉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
│ │급정지거리 │┏━━━━━━━━┯━━━━━━━━━━━━━━┓ │
│ │ │┃앞면 롤러의 │급 정 지 거 리 ┃ │
│ │ │┃표면속도(m/min) │ ┃ │
│ │ │┠────────┼──────────────┨ │
│ │ │┃30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 │
│ │ │┠────────┼──────────────┨ │
│ │ │┃30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 │
│ │ │┗━━━━━━━━┷━━━━━━━━━━━━━━┛ │
│ │ │ 이때 표면속도의 산식은 │
│ │ │ │
│ │ │ V: 표면속도 │
│ │ │ D: 롤러 원통의 직경(㎜) │
│ │ │ N: 1분간에 롤러기가 회전되는 수(rpm) │
└──┴───────┴──────────────────────────────────┘
[별표 3의2]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시험방법(제7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은 500볼트 절연저항계에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 │
│ │ │의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
│2 │내전압시험 │ 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다음 산 │
│ │ │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분과 외함사이에서 1분간 가한다. │
│ │ │ 2E + 1,000V │
│ │ │ 다만, 최저 1,500V로 한다. │
│ │ │ E: 정상상태에서 시료 회로에 걸리는 최고전압 │
├──┼──────┼──────────────────────────────┤
│3 │무부하동작 │ 무부하동작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른다. │
│ │시험 │ 가. 롤러를 무부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
│ │ │ 나. 롤러가 완전히 정상회전 속도로 된 상태에서 시험한다. │
│ │ │ 다. 롤러의 회전이 가변속인 경우는 최대회전수로 회전시킨 후 │
│ │ │시험한다. │
└──┴──────┴──────────────────────────────┘
[별표 4]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제9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 연삭기 덮개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
│ │ │〈표 1〉덮개의 종류 │
│ │ │┏━━━━━━━━━┯━━━━━━━━━━━━━━━━━━┓ │
│ │ │┃종 류 │구 조 ┃ │
│ │ │┠─────────┼──────────────────┨ │
│ │ │┃기계식 연삭기 덮개│주판과 측판 또는 주판 구성품 ┃ │
│ │ │┠─────────┼──────────────────┨ │
│ │ │┃탁상용 연삭기 덮개│주판과 측판, 워크레스트, 조정편 ┃ │
│ │ │┠─────────┼──────────────────┨ │
│ │ │┃휴대용 연삭기 덮개│주판과 측판 또는 주판, 측판의 일체형┃ │
│ │ │┗━━━━━━━━━┷━━━━━━━━━━━━━━━━━━┛ │
├──┼───────┼─────────────────────────────────────────────────────┤
│2 │일반구조 │ 연삭기 덮개의 일반구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덮개에 인체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위험이 없어야 한다. │
│ │ │ 나. 덮개에는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균열 및 기포 등이 없어야 │
│ │ │한다. │
│ │ │ 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 │
│ │ │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 │
│ │ │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라.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
│ │ │한다. │
├──┼───────┼─────────────────────────────────────────────────────┤
│3 │재료 │ 연삭기 덮개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덮개 재료는 인장강도 274.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신장도 │
│ │ │가 14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인장강도의 값(단위: ㎫)에 │
│ │ │신장도(단위: %)의 20배를 더한 값이 754.5 이상이어야 한 │
│ │ │다. 다만, 절단용 숫돌의 덮개는 인장강도 176.4메가파스칼 │
│ │ │이상, 신장도 2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할 수 있 │
│ │ │다. │
│ │ │ 나. 덮개 재료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 │
│ │ │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료성적서를 제조사가 입증하는 경우 │
│ │ │에는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
│4 │연삭기덮개의 │ 연삭기 덮개의 각도는 그림 1과 같이한다. │
│ │각도 │┏┯━━━━━━━━━━━━━━━━┓ │
│ │ │┃│① 일반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 │
│ │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 │
│ │ │┃│연삭기의 덮개 각도 ┃ │
│ │ │┠┼────────────────┨ │
│ │ │┃│②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 │
│ │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 ┃ │
│ │ │┃│삭기의 덮개 각도 ┃ │
│ │ │┠┼────────────────┨ │
│ │ │┃│③ ① 및 ② 이외의 탁상용 연삭 ┃ │
│ │ │┃│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삭 ┃ │
│ │ │┃│기의 덮개 각도 ┃ │
│ │ │┣┿━━━━━━━━━━━━━━━━┫ │
│ │ │┃│④ 원통연삭기, 센터리스연삭기, ┃ │
│ │ │┃│공구연삭기, 만능연삭기, 그 ┃ │
│ │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 │
│ │ │┃│덮개 각도 ┃ │
│ │ │┖┴────────────────┚ │
│ │ │┏┯━━━━━━━━━━━━━━━━┓ │
│ │ │┃│⑤ 휴대용 연삭기, 스윙연삭기, ┃ │
│ │ │┃│스라브연삭기, 그 밖에 이와 ┃ │
│ │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 │
│ │ │┠┼────────────────┨ │
│ │ │┃│⑥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그 ┃ │
│ │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 │
│ │ │┃│각도 ┃ │
│ │ │┗┷━━━━━━━━━━━━━━━━┛ │
│ │ │〈그림 1〉연삭기 덮개의 각도 │
├──┼───────┼─────────────────────────────────────────────────────┤
│5 │연삭기 덮개의 │ 가. 연삭숫돌의 사용 주속도에 따라 덮개두께(압연강판인 경우) │
│ │두께 │는 표 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주철의 경우 압연강 │
│ │ │판 두께의 값에 4를 곱한 값 이상, 가단주철의 경우 압연강 │
│ │ │판 두께의 값에 2를 곱한 값 이상, 탄소강주강품은 압연강 │
│ │ │판 두께에 1.6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표 1〉연삭숫돌의 사용 주속도에 따른 덮개두께 │
│ │ │┏━━━━┯━━━━┯━━━━━━━━━━━━━━━━━━━━━━━━━━━━━━━━━━━━━━━━━┓│
│ │ │┃연삭숫 │연삿숫돌│연삭숫돌의 직경(단위: ㎜) ┃│
│ │ │┃돌의 │의 두께 ├────┬─────┬─────┬──────┬─────┬─────┬─────┨│
│ │ │┃최고사 │(단위: │150 │151~305 │306~405 │406~510 │511~610 │611~760 │761~1,25 ┃│
│ │ │┃용주속 │㎜) │이하 │ │ │ │ │ │0 ┃│
│ │ │┃도 │ │ │ │ │ │ │ │이하 ┃│
│ │ │┃(단위: │ ├────┼─────┼─────┼──────┼─────┼─────┼─────┨│
│ │ │┃m/분) │ │A B │A B │A B │A B │A B │A B │A B ┃│
│ │ │┠────┼────┼────┼─────┼─────┼──────┼─────┼─────┼─────┨│
│ │ │┃2,000 │50이하 │1.6 1.6│2.3 1.9 │3.1 2.3 │3.9 3.1 │5.5 3.9 │6.3 4.5 │ 7.9 6.3┃│
│ │ │┃이하 │51~100 │1.9 1.6│2.3 1.9 │3.1 2.3 │4.5 3.9 │6.3 3.9 │7.0 4.5 │ 8.7 6.3┃│
│ │ │┃ │101~150│2.3 1.6│3.1 2.7 │3.9 3.1 │6.3 3.9 │7.0 4.5 │7.9 5.5 │ 9.5 7.9┃│
│ │ │┃ │151~205│- │3.9 3.5 │5.5 4.5 │6.3 4.5 │7.0 4.5 │7.9 5.5 │ 9.5 7.9┃│
│ │ │┃ │206~305│- │4.5 4.3 │5.5 4.5 │6.3 4.5 │7.0 4.5 │7.9 5.5 │ 9.5 7.5┃│
│ │ │┃ │306~405│- │- │7.0 6.3 │7.9 6.3 │8.0 6.3 │9.0 6.7 │11.0 8.7┃│
│ │ │┃ │406~510│- │- │- │8.7 7.0 │8.7 7.0 │9.5 8.7 │12.7 10.0┃│
│ │ │┃ │이하 │ │ │ │ │ │ │ ┃│
│ │ │┠────┼────┼────┼─────┼─────┼──────┼─────┼─────┼─────┨│
│ │ │┃2,000 │50이하 │2.2 1.6│4.2 3.4 │ 4.5 3.8 │ 5.5 4.4 │ 6.6 4.9│ 7.7 6.0│10.0 7.7┃│
│ │ │┃초과 │51~100 │2.4 1.6│4.4 3.8 │ 5.4 4.2 │ 6.6 5.5 │ 7.7 5.5│ 8.0 6.0│10.5 7.7┃│
│ │ │┃3,000 │101~150│3.2 1.6│5.8 4.9 │ 6.3 5.4 │ 8.3 6.0 │ 8.8 6.6│ 9.0 7.0│12.0 9.7┃│
│ │ │┃이하 │151~205│- │7.0 5.6 │ 8.8 7.0 │ 9.4 7.0 │10.0 7.0│10.5 7.8│13.0 10.0┃│
│ │ │┃ │206~305│- │8.0 6.9 │ 9.3 7.7 │ 9.9 7.7 │10.5 7.7│11.0 8.3│14.5 11.0┃│
│ │ │┃ │306~405│- │- │10.5 9.4 │12.0 9.9 │12.5 9.9│13.6 10.8│17.0 13.0┃│
│ │ │┃ │406~510│- │- │- │13.0 11.0 │13.0 11.0│14.5 12.7│19.0 16.0┃│
│ │ │┃ │이하 │ │ │ │ │ │ │ ┃│
│ │ │┠────┼────┼────┼─────┼─────┼──────┼─────┼─────┼─────┨│
│ │ │┃3,000 │50이하 │3.1 1.6│ 7.9 6.3│ 7.9 6.3│ 7.9 6.3 │ 7.9 6.3│ 9.5 7.9│12.7 9.5┃│
│ │ │┃초과 │51~100 │3.1 1.6│ 9.5 7.9│ 9.5 7.9│ 9.5 7.9 │ 9.5 7.9│ 9.5 7.9│12.7 9.5┃│
│ │ │┃4,800 │101~150│4.7 1.6│11.0 9.0│11.0 9.5│11.0 9.5 │14.0 9.5│11.0 9.5│17.5 12.0┃│
│ │ │┃이하 │151~205│- │12.7 9.5│14.0 11.0│14.0 11.0 │14.0 11.0│14.0 11.0│19.0 12.7┃│
│ │ │┃ │206~305│- │14.0 11.0│15.8 12.7│15.8 12.7 │15.8 12.7│15.8 12.7│22.0 15.8┃│
│ │ │┃ │306~405│- │- │15.8 14.0│19.0 15.8 │19.0 15.8│20.0 17.4│26.9 20.0┃│
│ │ │┃ │406~510│- │- │- │20.0 17.4 │20.0 17.4│22.0 19.0│30.0 23.8┃│
│ │ │┃ │이하 │ │ │ │ │ │ │ ┃│
│ │ │┗━━━━┷━━━━┷━━━━┷━━━━━┷━━━━━┷━━━━━━┷━━━━━┷━━━━━┷━━━━━┛│
│ │ │주) A: 덮개의 주판 B: 덮개의 측판 │
│ │ │ 나. 특수한 경우의 연삭기 덮개의 두께는 다음 세목의 값 이상이 │
│ │ │어야 한다. │
│ │ │ 1) 이음매 없는 1장의 압연강판의 경우 │
│ │ │〈표 2〉이음매 없는 1장의 압연강판의 덮개두께 │
│ │ │┏━━━━━━━━━━━┯━━━━━━━━━━━━┯━━━━━━━━━━━┓ │
│ │ │┃연삭숫돌의 최고사용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 │
│ │ │┃원주속도(단위: m/min) │ │ ┃ │
│ │ │┠───────────┼─────┬──────┼─────┬─────┨ │
│ │ │┃연삭숫돌의 두께 │32 이하 │33~50 이하 │32 이하 │33~50이하┃ │
│ │ │┃(단위: ㎜) │ │ │ │ ┃ │
│ │ │┠───────────┼──┬──┼──┬───┼──┬──┼──┬──┨ │
│ │ │┃덮개판의 구분 │A │B │A │B │A │B │A │B ┃ │
│ │ │┠─────┬─────┼──┼──┼──┼───┼──┼──┼──┼──┨ │
│ │ │┃연삭숫돌 │125 이하 │1.6 │1.2 │- │ │1.6 │1.6 │- │ ┃ │
│ │ │┃의 직 경 │126~150 │1.6 │1.2 │- │- │2.2 │1.6 │- │ ┃ │
│ │ │┃(단위: ㎜)│151~205 │1.8 │1.4 │- │- │2.6 │1.6 │- │ ┃ │
│ │ │┃ │206~255 │2.0 │1.6 │2.0 │1.6 │3.2 │2.0 │3.0 │2.0 ┃ │
│ │ │┃ │256~305 │2.3 │1.8 │2.3 │1.8 │3.2 │2.3 │3.2 │2.3 ┃ │
│ │ │┃ │306~355 │3.0 │2.3 │3.0 │2.3 │4.0 │2.8 │4.0 │2.8 ┃ │
│ │ │┗━━━━━┷━━━━━┷━━┷━━┷━━┷━━━┷━━┷━━┷━━┷━━┛ │
│ │ │ 주) A: 덮개의 주판, B: 덮개의 측판 │
│ │ │ │
│ │ │ 2) 옵셋형 숫돌 중 직경이 230밀리미터 이하의 경우 │
│ │ │〈표 3〉옵셋형 숫돌 중 직경이 230㎜ 이하의 덮개두께 │
│ │ │┏━━━━━━━━━━┯━━━━━━━━┯━━━━━┓ │
│ │ │┃연삭숫돌의 최고사용 │연삭숫돌의 두께 │덮개두께 ┃ │
│ │ │┃표면속도(단위: m/분)│ (단위: ㎜) │(단위: ㎜)┃ │
│ │ │┠──────────┼────────┼─────┨ │
│ │ │┃4 300 이하 │10 이하 │1.6 ┃ │
│ │ │┃ ├────────┼─────┨ │
│ │ │┃ │11~20 이하 │2.3 ┃ │
│ │ │┠──────────┼────────┼─────┨ │
│ │ │┃4 300초과 │10 이하 │2.0 ┃ │
│ │ │┃4 800 이하 ├────────┼─────┨ │
│ │ │┃ │11~20 이하 │2.3 ┃ │
│ │ │┗━━━━━━━━━━┷━━━━━━━━┷━━━━━┛ │
│ │ │ │
│ │ │ 3) 절단용 연삭기 중 최고원주속도가 분당 4,800미터 이하의 │
│ │ │경우 │
│ │ │ │
│ │ │ │
│ │ │〈표 4〉절단용 연삭기 중 최고원주속도 4,800m/분 이하의 │
│ │ │덮개두께 │
│ │ │┏━━━━━━━━━━━━━┯━━━━━┯━━━━━┓ │
│ │ │┃연삭숫돌의 두께(단위: ㎜) │6 이하 │7~13 이하┃ │
│ │ │┠─────────────┼──┬──┼──┬──┨ │
│ │ │┃덮개판의 부분 │A │B │A │B ┃ │
│ │ │┠─────┬───────┼──┼──┼──┼──┨ │
│ │ │┃연삭기숫돌│205 이하 │1.6 │1.2 │2.0 │1.6 ┃ │
│ │ │┃의 직 경│206~305 │2.0 │1.6 │2.3 │1.8 ┃ │
│ │ │┃(단위: ㎜)│306~510 │2.5 │2.0 │3.2 │2.5 ┃ │
│ │ │┃ │511~760 │4.0 │2.8 │5.0 │3.2 ┃ │
│ │ │┃ │761~915 │5.0 │4.0 │6.3 │5.0 ┃ │
│ │ │┗━━━━━┷━━━━━━━┷━━┷━━┷━━┷━━┛ │
│ │ │ 주) A: 덮개의 주판, B: 덮개의 측판 │
│ │ │ 4) 절단용 연삭기덮개가 알루미늄 재료인 경우 │
│ │ │- 제5호가목의 압연강판 두께의 값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얻은 │
│ │ │값 이상일 것 │
│ │ │〈표 5〉알루미늄 재료인 경우의 계수 │
│ │ │┏━━━━━━━━━━┯━━━━━┯━━━━━┯━━━━┓ │
│ │ │┃알루미늄의 인장강도 │18 이상~ │23 이상~ │32 이상 ┃ │
│ │ │┃(단위: N/㎟) │23 미만 │32 미만 │ ┃ │
│ │ │┠──────────┼─────┼─────┼────┨ │
│ │ │┃계수 │29.4 │24.5 │19.6 ┃ │
│ │ │┗━━━━━━━━━━┷━━━━━┷━━━━━┷━━━━┛ │
│ │ │ 5) 밴드형 덮개의 경우 │
│ │ │〈표 6〉밴드형 덮개의 경우 덮개두께 │
│ │ │┏━━━━━━━━┯━━━━┯━━━━┯━━━━┓ │
│ │ │┃연삭숫돌의 직경 │205 이하│206~610│611 이상┃ │
│ │ │┃(단위: ㎜) │ │ │ ┃ │
│ │ │┠────────┼────┼────┼────┨ │
│ │ │┃덮개 두께 │1.7 │3.2 │6.3 ┃ │
│ │ │┃(단위: ㎜) │ │ │ ┃ │
│ │ │┗━━━━━━━━┷━━━━┷━━━━┷━━━━┛ │
├──┼───────┼─────────────────────────────────────────────────────┤
│6 │추가표시 │ 자율안전확인 연삭기 덮개에는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 │
│ │ │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
│ │ │한다. │
│ │ │ 가. 숫돌사용 주속도 │
│ │ │ 나. 숫돌회전방향 │
└──┴───────┴─────────────────────────────────────────────────────┘
[별표 4의2]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제9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작동시험 │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 후 다음 각 목의 │
│ │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 │ 가.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여부 │
│ │ │ 나. 덮개의 고정상태, 작업의 원활성, 안전성, 덮개노출의 적합성 │
│ │ │여부 │
│ │ │ 다.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 │
│ │ │합성 여부 │
├──┼─────┼────────────────────────────────┤
│2 │휴대용 │ 휴대용 연삭기 작동시험은 이동덮개를 연삭기에 부착해서 이동 │
│ │연삭기의 │덮개의 작동상태, 복원상태 등 작업의 원활성을 확인하여 이상 │
│ │작동시험 │이 없어야 한다. │
└──┴─────┴────────────────────────────────┘
[별표 5]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성능기준(제11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및 구조│ 둥근톱 방호장치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
│ │ │ │
│ │ │〈표 1〉둥근톱의 방호장치의 종류 │
│ │ │┏━━┯━━━━┯━━━━━━━━━━━━━━━━━━━━━━━━┓│
│ │ │┃구 │종 류 │구 조 ┃│
│ │ │┃분 │ │ ┃│
│ │ │┠──┼────┼────────────────────────┨│
│ │ │┃ │가동식 │ 이 형식은 덮개, 보조덮개가 가공물의 크기에 따 ┃│
│ │ │┃덮 │덮개 │라 위아래로 움직이며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
│ │ │┃개 │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윗면에 항상 ┃│
│ │ │┃ │ │접하는 구조이며, 가공재를 절단하고 있지 않을 ┃│
│ │ │┃ │ │때는 덮개가 테이블면까지 내려가 어떠한 경우에 ┃│
│ │ │┃ │ │도 근로자의 손 등이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 ┃│
│ │ │┃ │ │하도록 된 구조(그림 1 참조) ┃│
│ │ │┃ ├────┼────────────────────────┨│
│ │ │┃ │고정식 │ 이 형식은 작업 중에는 덮개가 움직일 수 없도록 ┃│
│ │ │┃ │덮개 │고정된 덮개로 비교적 얇은 판재를 가공할때 이 ┃│
│ │ │┃ │ │용하는 구조(그림 2 참조) ┃│
│ │ │┠──┼────┼────────────────────────┨│
│ │ │┃ │겸형식 │ 분할날은 가공재에 쐐기작용을 하여 공작물의 반 ┃│
│ │ │┃분 │분할날 │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둥근톱의 ┃│
│ │ │┃할 ├────┤크기에 따라 2가지로 구분(그림 3, 그림 4참조) ┃│
│ │ │┃날 │현수식 │ ┃│
│ │ │┃ │분할날 │ ┃│
│ │ │┗━━┷━━━━┷━━━━━━━━━━━━━━━━━━━━━━━━┛│
│ │ │ │
│ │ │ │
│ │ │[그림 1] 가동식 덮개 │
│ │ │ │
│ │ │ │
│ │ │[그림 2] 고정식 덮개 │
│ │ │ │
│ │ │ │
│ │ │[그림 3] 겸형식 분할 날 │
│ │ │ │
│ │ │ │
│ │ │[그림 4] 현수식 분할 날 │
│ │ │ │
├──┼──────┼──────────────────────────────────┤
│2 │일반구조 │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톱날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덮개가 덮여 │
│ │ │있어야 한다. │
│ │ │ 나. 작업 중 근로자의 부주의에도 신체의 일부가 날에 접촉할 │
│ │ │염려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 │ 다. 덮개 및 지지부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
│ │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지지부는 회전되지 않는 구조로 설 │
│ │ │계되어야 한다. │
│ │ │ 라. 덮개의 가동부는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
│ │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 │ │ 마. 둥근톱에는 분할날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세목과 같이 │
│ │ │한다. │
│ │ │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
│ │ │ 1.1 t₁ ? t₂ < b │
│ │ │ (t₁:톱두께, t₂:분할날두께, b:치진폭) │
│ │ │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
│ │ │12밀리미터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 │
│ │ │블면(승강반에 있어서도 테이블을 최하로 내린 때의 면) 상 │
│ │ │의 톱 뒷날의 2/3이상을 덮도록 할 것(그림 5 참조) │
│ │ │ 3)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 │
│ │ │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 │ │ 4)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
│ │ │ 5) 분할날 조임볼트는 둥근톱 직경에 따라 표2 이상의 볼트를 │
│ │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 │ │
│ │ │〈표 2〉분할날의 취부 볼트직경 │
│ │ │┏━━━━━━━┯━━━━━━━━━━━━━━━━┯━━━━━┓ │
│ │ │┃분할날의 종류 │겸 형 식 분 할 날 │현수식 ┃ │
│ │ │┃ │ │분할날 ┃ │
│ │ │┠───────┼────┬───┬───┬───┼──┬──┨ │
│ │ │┃둥근톱의 │203 이하│204~ │356~ │561~ │615 │915 ┃ │
│ │ │┃직경(㎜) │ │355 │560 │610 │이하│이하┃ │
│ │ │┠───────┼────┼───┼───┼───┼──┼──┨ │
│ │ │┃볼 트 의 │5 │6 │8 │10 │6 │8 ┃ │
│ │ │┃직경(㎜) │ │ │ │ │ │ ┃ │
│ │ │┗━━━━━━━┷━━━━┷━━━┷━━━┷━━━┷━━┷━━┛ │
│ │ │ 6) 분할날의 폭은 톱 직경에 따라 그림 5의 구조와 표3 이상과 │
│ │ │같이 제작될 것 │
│ │ │〈표 3〉분할날의 폭 │
│ │ │┏━━━━┯━━┯━━┯━━┯━━┯━━┯━━━━━━━━━━━━┓│
│ │ │┃둥근톱의│152 │203 │255 │305 │355 │비 고 ┃│
│ │ │┃직경(㎜)│이하│ │ │ │ │ ┃│
│ │ │┠────┼──┼──┼──┼──┼──┼────────────┨│
│ │ │┃폭(㎜) │30 │35 │45 │50 │55 │둥근톱의 직경이 표 치수 ┃│
│ │ │┠────┼──┼──┼──┼──┼──┤의 중간인 경우의 값은 ┃│
│ │ │┃둥근톱의│405 │455 │510 │560 │610 │비례법에 의해 구하는 것 ┃│
│ │ │┃직경(㎜)│ │ │ │ │ │으로 할 것 ┃│
│ │ │┠────┼──┼──┼──┼──┼──┤ ┃│
│ │ │┃폭(㎜) │60 │70 │75 │80 │85 │ ┃│
│ │ │┗━━━━┷━━┷━━┷━━┷━━┷━━┷━━━━━━━━━━━━┛│
│ │ │ │
│ │ │[그림5] 분할날 구조 │
│ │ │ │
│ │ │ 바.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도 이내이어야 │
│ │ │하며, 다음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그림 6 참조) │
│ │ │ 1)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
│ │ │구조일 것 │
│ │ │ 2) 이동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
│ │ │ │
│ │ │[그림 6]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구조 │
│ │ │ │
│ │ │ 3)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 │
│ │ │한 강도를 가질 것 │
│ │ │ 4)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덮개가 자동적 │
│ │ │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볼트는 이완방지장치 │
│ │ │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
├──┼──────┼──────────────────────────────────┤
│3 │재료 │ 둥근톱 방호장치 각부의 재료는 표 4와 같이 하며, 합성수지의 │
│ │ │경우 쉽게 파괴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
│ │ │〈표 4〉방호장치 각부의 재료 │
│ │ │┏━━━━━━━━┯━━━━━━━━━━━━━━━━━━━━━━┓ │
│ │ │┃부 품 명 칭 │재 질 ┃ │
│ │ │┠────────┼──────────────────────┨ │
│ │ │┃덮개, 보조덮개 │ 압연강판, 주강, 회주철, 합성수지 또는 이와 ┃ │
│ │ │┃ │동등 이상의 재질 ┃ │
│ │ │┠────────┼──────────────────────┨ │
│ │ │┃분할날 │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 ┃ │
│ │ │┃ │(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 ┃ │
│ │ │┗━━━━━━━━┷━━━━━━━━━━━━━━━━━━━━━━┛ │
├──┼──────┼──────────────────────────────────┤
│4 │추가 표시 │ 자율안전확인 덮개와 분할날에는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
│ │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 │
│ │ │야 한다. │
│ │ │ 가. 덮개의 종류 │
│ │ │ 나.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 │
└──┴──────┴──────────────────────────────────┘
[별표 5의2]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시험방법(제11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부착시험│ 둥근톱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여 작업에 안전성 및 확실성 등을 │
│ │무부하상태에서 반복시험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별표 6]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제13조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류 │ 대패기계 덮개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
│ │ │〈표 1〉대패기계 덮개의 종류 │
│ │ │┏━━━━┯━━━━━━━━━━━━━━━━━━━━━━━━━━┓│
│ │ │┃종류 │용도 ┃│
│ │ │┠────┼──────────────────────────┨│
│ │ │┃가동식 │대패날 부위를 가공재료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며, 인 ┃│
│ │ │┃덮개 │체가 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형식(그림 1, 2 ┃│
│ │ │┃ │참조) ┃│
│ │ │┠────┼──────────────────────────┨│
│ │ │┃고정식 │대패날 부위를 필요에 따라 수동조정하도록 하는 형식 ┃│
│ │ │┃덮개 │(그림 3 참조) ┃│
│ │ │┗━━━━┷━━━━━━━━━━━━━━━━━━━━━━━━━━┛│
│ │ │ │
│ │ │[그림 1] 대패기계 가동식 덮개(Ⅰ) │
│ │ │ │
│ │ │ │
│ │ │[그림 2] 대패기계 가동식 덮개(Ⅱ) │
│ │ │ │
│ │ │ │
│ │ │[그림 3] 대패기계 고정식 덮개 │
├──┼────────┼─────────────────────────────────┤
│2 │일반구조 │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외관은 제조자가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한다. │
│ │ │ 나. 덮개 표면은 가공재 등과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
│ │ │도장하되,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
│ │ │ 다. 덮개 외부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
│ │ │ 라. 인체가 덮개와 접촉했을 시 덮개와 대패날의 접촉이 없도록 │
│ │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 │ │ 마. 가동식의 이동부는 회전이 원활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 │
│ │ │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 │ │ 바. 가동식 복귀스프링은 KSD 3510(경강선)에서 정한 경강선 │
│ │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 │ │ 사. 가동식 방호장치는 재료가 송급되지 않을 시는 항상 날 부 │
│ │ │위를 덮고 있어야 한다. │
│ │ │ 아. 가동식 방호장치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 │
│ │ │어야 한다. │
│ │ │ 자.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
│ │ │한다. │
├──┼────────┼─────────────────────────────────┤
│3 │작동시험 │ 작동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별표 6의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제13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작동시험│ 대패기계에 직접 부착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작동상태를 3회 이상 반 │
│ │복하여 시험한다. │
│ │ 가. 가동식 방호장치는 스프링의 복원력상태 및 날과 덮개와의 접촉유무│
│ │를 확인한다. │
│ │ 나. 가동부의 고정상태 및 작업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유무를 확인 │
│ │한다. │
│ │ 다.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이 8밀리미터 이하│
│ │이여야 한다. │
│ │ 라. 작업에 방해의 유무, 안전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
└────┴──────────────────────────────────┘
[별표 7]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14조의2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종 류 │ 가설기자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선반지주 │
│ │ │ 나. 단관비계용 강관 │
│ │ │ 다. 고정형 받침철물 │
│ │ │ 라. 달기체인 │
│ │ │ 마. 달기틀 │
│ │ │ 바. 방호선반 │
│ │ │ 사.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 │ │ 아. 측벽용 브래킷 │
│ │ │ 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
│2 │제 작 │ 가설기자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재료의 가공은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 │
│ │ │다. │
│ │ │ 나.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 용접 또는 CO2 용접으로 하고 용접 구 │
│ │ │조는 전체 둘레 용접, 양면 용접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 │
│ │ │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 │ 다. 강재는 부식 방지 도료에 의한 도장, 도금 등으로 표면처리를 │
│ │ │한 것이어야 한다. │
├──┼──────┼────────────────────────────────────┤
│3 │선반지주의 │ 가. 선반지주의 재료는 표 1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
│ │재료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강 재 │알루미늄 합금재 ││
│ │ │├────────┼───────────┼─────────────┤│
│ │ ││수평재, 수직재 │KS D 3507(배관용 탄소 │KS D 6759(알루미늄 및 ││
│ │ ││및 경사재 │강관)의 SPP 또는 KS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의 ││
│ │ ││ │D 3503(일반구조용 압연│A6061S T6 ││
│ │ ││ │강재)의 SS235 │ ││
│ │ │├──┬─────┼───────────┤ ││
│ │ ││부 │볼트, 너트│KS D 3503(일반구조용 │ ││
│ │ ││착 │및 핀 │압연강재)의 SS235 │ ││
│ │ ││철 ├─────┼───────────┤ ││
│ │ ││물 │기타부분 │KS D 3501(열간압연 연 │ ││
│ │ ││ │ │강판 및 강대)의 SPHD │ ││
│ │ │└──┴─────┴───────────┴─────────────┘│
│ │ │ │
│ │ │ 나. 선반지주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
│ │ │한다. │
├──┼──────┼────────────────────────────────────┤
│4 │선반지주의 │ 가. 선반지주는 그림 1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와 부착철 │
│ │구조 │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 │가) 고정형 │
│ │ │ │
│ │ │나) 조절형 │
│ │ │[그림 1] 선반지주의 구조(참조그림) │
│ │ │ │
│ │ │ 1) 선반지주의 나비는 300밀리미터 이상 1,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 2) 선반지주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또한 나비의 30퍼센트 │
│ │ │이상일 것 │
│ │ │ 3) 부착철물의 강판 두께는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볼트 지름 │
│ │ │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9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4) 부착철물은 바깥지름이 48.3밀리미터 이상의 강관을 체결할 수 │
│ │ │있을 것 │
│ │ │ 5) 수평재의 끝단에는 비계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재 │
│ │ │윗면에서 높이가 30밀리미터 이상의 탈락방지판 또는 난간기둥 │
│ │ │받침이 있을 것 │
│ │ │ 나. 조절형 선반지주는 수평재의 길이를 조절하였을 때 최소 또는 │
│ │ │최대길이에서 가목의 규정 외에 다음 각 세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
│ │ │한다. │
│ │ │ 1) 수평재의 주재에서 삽입재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
│ │ │있을 것 │
│ │ │ 2)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로 하였을 때 수평재의 주재와 삽입재가 │
│ │ │중복되는 부분의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3) 수평재의 삽입재가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주재에 고정할 수 있 │
│ │ │을 것 │
├──┼──────┼────────────────────────────────────┤
│5 │선반지주의 │ 선반지주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의 규정에 따른다. │
│ │시험성능 │┌────────┬───────────┬────────┐ │
│ │기준 ││부 재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 │├────────┼───────────┼────────┤ │
│ │ ││선반지주 │압축강도 │36,000뉴턴 이상 │ │
│ │ ││ ├───────────┼────────┤ │
│ │ ││ │부착철물의 미끄러짐량 │10밀리미터 이하 │ │
│ │ │├────────┼───────────┼────────┤ │
│ │ ││돌출형 선반지주 │압축강도 │23,200뉴턴 이상 │ │
│ │ │└────────┴───────────┴────────┘ │
│ │ │ 비고: 돌출형 선반지주의 압축강도는 고정형의 선반지주로서 수평재 │
│ │ │중 경사재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수평재 전체길이의 30 │
│ │ │퍼센트 이상인 것 및 조절형의 선반지주를 말함 │
├──┼──────┼────────────────────────────────────┤
│6 │단관비계용 │ 단관비계용 강관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강관의 │ 가. 단관비계용 강관의 재료는 표 3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
│ │재료 │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단관비계용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355 또는 │ │
│ │ ││강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365Y│ │
│ │ │└──────┴───────────────────────┘ │
│ │ │ 나. 단관비계용 강관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 │
│ │ │다. │
├──┼──────┼────────────────────────────────────┤
│7 │단관비계용 │ 단관비계용 강관의 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강관의 │ 가. 단관비계용 강관은 그림 2와 같으며, 강관의 바깥지름은 48.3밀 │
│ │구조 │리미터 이상, 두께는 2.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관의 │
│ │ │기계적 성질 및 강관조인트 사용 시 연결부위의 성능이 위 강관 │
│ │ │과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
│ │ │다. │
│ │ │ 나. 강관의 양 끝에는 조립용 핀이 있어야 하며 강관의 양 끝에서 │
│ │ │조립용 핀과의 간격은 70±1.0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
│ │ │ │
│ │ │단위: ㎜ │
│ │ │ │
│ │ │[그림 2] 단관비계용 강관 │
├──┼──────┼────────────────────────────────────┤
│8 │고정형 │고정형 받침철물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받침철물의 │ 가. 고정형 받침철물의 재료는 표 4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
│ │재료 │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부분│재 질 │ │
│ │ │├────┼───────────────────┤ │
│ │ ││삽 입 관│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 │ │
│ │ │├────┼───────────────────┤ │
│ │ ││바 닥 판│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나. 고정형 받침철물의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 │
│ │ │어야 한다. │
├──┼──────┼────────────────────────────────────┤
│9 │고정형 │ 고정형 받침철물은 그림 3과 같이 삽입관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
│ │받침철물의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구조 │ 가. 삽입관의 두께는 2.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95밀리미 │
│ │ │터 이상일 것 │
│ │ │ 나. 고정형 받침철물의 삽입관은 강관에 체결될 때 이탈방지기능을 │
│ │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 다. 바닥판은 판두께가 5.4밀리미터 이상이고 한 변의 길이는 120밀 │
│ │ │리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 │ │ 라. 바닥판에는 물 빼기 구멍과 지름 4밀리미터 이상의 못 구멍이 │
│ │ │2개 이상 이어야 한다. │
│ │ │ 마. 바닥판에서 이탈방지 홈 또는 핀구멍과의 간격은 70±1.0밀리미 │
│ │ │터 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그림 3] 고정형 받침철물(참조그림) │
├──┼──────┼────────────────────────────────────┤
│10 │달기체인의 │ 달기체인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재료 │ 가. 달기체인의 재료는 표 5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
│ │ │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구성부분│재 질 │ │
│ │ │ ├────┼───────────────────┤ │
│ │ │ │링 │KS D 3554(연강선재)의 규격 │ │
│ │ │ ├────┼───────────────────┤ │
│ │ │ │훅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 │
│ │ │ └────┴───────────────────┘ │
│ │ │ 나. 달기체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 │
│ │ │다. │
├──┼──────┼────────────────────────────────────┤
│11 │달기체인의 │ 달기체인은 그림 4와 같이 링에 의하여 구성된 체인의 일단 또는 양 │
│ │구조 │단에 훅이 있고 각 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링은 단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고, 장경이 36밀리미터 이상 42밀 │
│ │ │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나. 훅은 이탈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 다. 체인의 링 평행부 중앙에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후 적절한 열 │
│ │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그림 4] 달기체인의 구조 │
├──┼──────┼────────────────────────────────────┤
│12 │달기체인의 │ 달기체인의 인장강도는 16,000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
│ │시험성능 │ │
│ │기준 │ │
├──┼──────┼────────────────────────────────────┤
│13 │달기틀의 │ 가. 달기틀의 재료는 표 6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
│ │재료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부분│재 질 │ │
│ │ │├────┼───────────────────────┤ │
│ │ ││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275 또는 │ │
│ │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 │
│ │ │├────┼───────────────────────┤ │
│ │ ││강판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 │
│ │ │├────┼───────────────────────┤ │
│ │ ││형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 나. 달기틀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14 │달기틀의 │ 달기틀은 달대, 보 및 난간기둥이 용접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구조 │
│ │구조 │ 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보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는 400밀리미터 │
│ │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나. 난간기둥의 높이는 작업바닥면의 윗면에서 난간 기둥의 끝단까 │
│ │ │지로 하며 1,0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다. 난간 기둥에는 보의 윗면에서 중심간격 450밀리미터 이내마다 │
│ │ │난간 체결부가 있어야 하며 최상단의 난간 체결부는 보의 윗면에 │
│ │ │서 90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
├──┼──────┼────────────────────────────────────┤
│15 │달기틀의 │ 달기틀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7의 사항에 따른다. │
│ │시험성능 │ ┌─────┬────────┐ │
│ │기준 │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 │ ├─────┼────────┤ │
│ │ │ │처짐량 │30밀리미터 이하 │ │
│ │ │ ├─────┼────────┤ │
│ │ │ │휨강도 │10,000뉴턴 이상 │ │
│ │ │ ├─────┼────────┤ │
│ │ │ │수평이동량│100밀리미터 이하│ │
│ │ │ └─────┴────────┘ │
├──┼──────┼────────────────────────────────────┤
│16 │방호선반의 │ 방호선반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재료 │ 가. 방호선반의 재료는 표 8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
│ │ │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바닥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295Y │ │
│ │ │├─────┼─────────────────────────┤ │
│ │ ││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
│ │ │├─────┼─────────────────────────┤ │
│ │ ││보재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또는 KS D │ │
│ │ ││가새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355 │ │
│ │ │├─────┼─────────────────────────┤ │
│ │ ││상?하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
│ │ ││브래킷 │ │ │
│ │ │└─────┴─────────────────────────┘ │
│ │ │ 나. 방호선반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17 │방호선반의 │ 방호선반은 그림 5와 같이 틀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
│ │구조 │끼워 만든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가. 방호선반을 구성하는 부재는 표 9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
│ │ │동등 이상의 단면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치 수 │ │
│ │ │├─┬─────┼──────────────────────┤ │
│ │ ││틀│외형 │길이: 3,000밀리미터 이상, 3,100밀리미터 이하│ │
│ │ ││ │ │나비: 1,000밀리미터 이상, 2,000밀리미터 이하│ │
│ │ ││ ├─────┼──────────────────────┤ │
│ │ ││ │ㄷ 형강 │65×65, 두께 3.2밀리미터 이상 │ │
│ │ │├─┴─────┼──────────────────────┤ │
│ │ ││보재 │지름 25밀리미터, 두께 2.1밀리미터 이상 또는 │ │
│ │ ││ │와이어로프 지름 9밀리미터 이상 │ │
│ │ │├───────┼──────────────────────┤ │
│ │ ││가새 │지름 25밀리미터, 두께 2.1밀리미터 이상 │ │
│ │ │├───────┼──────────────────────┤ │
│ │ ││바닥판 │길이: 1,000밀리미터 이상, 2,000밀리미터 이하│ │
│ │ ││ │나비: 250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이하 │ │
│ │ │├───────┼──────────────────────┤ │
│ │ ││상?하 브래킷 │철판 두께 4.5밀리미터 이상 │ │
│ │ │└───────┴──────────────────────┘ │
│ │ │ 나.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한 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 │
│ │ │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 │
│ │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 다. 바닥판 전체에는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지름 12밀리미터 이 │
│ │ │하인 구멍이 뚫린 구조이어야 한다. │
│ │ │ 라. 각 부재는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 마. 조립, 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견고한 구조 │
│ │ │이어야 한다. │
│ │ │ 바.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18 │방호선반의 │ 방호선반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0의 사항에 따른다. │
│ │시험성능 │┌─────────┬──────────────┐ │
│ │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 │├───┬─────┼──────────────┤ │
│ │ ││바닥판│수직처짐량│11밀리미터 이하 │ │
│ │ ││ ├─────┼──────────────┤ │
│ │ ││ │휨강도 │ 나비(밀리미터)×7뉴턴 이상 │ │
│ │ │└───┴─────┴──────────────┘ │
├──┼──────┼────────────────────────────────────┤
│19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개구부용 │ 가.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이하 “난간틀”이라 한다)의 재료는 │
│ │난간틀의 │표 11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 │
│ │재료 │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외부수직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중간수직재, 상부난│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또는 │ │
│ │ ││간재, 하부난간재,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 │
│ │ ││상부난간 삽입재, │ │ │
│ │ ││하부난간 삽입재 │ │ │
│ │ │├─────────┼───────────────────────┤ │
│ │ ││중간난간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275 또는 │ │
│ │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 │
│ │ │├─────────┼───────────────────────┤ │
│ │ ││조절나사봉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20C │ │
│ │ │└─────────┴───────────────────────┘ │
│ │ │ 나. 난간틀 각 부는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20 │엘리베이터 │ 난간틀은 그림 6과 같이 수직재, 난간재 등의 구성 부분이 용접 또 │
│ │개구부용 │는 절곡 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
│ │난간틀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구조 │ │
│ │ │[그림 6] 난간틀 │
│ │ │ 가. 난간틀을 구성하는 부분은 표 12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
│ │ │등 이상의 단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치 수 │ │
│ │ │├────────┼─────────────────┤ │
│ │ ││외부수직재 │L - 50×50㎜ │ │
│ │ │├────────┼─────────────────┤ │
│ │ ││중간수직재 │□ - 25×25㎜ 또는 L - 30×30㎜ │ │
│ │ │├────────┼─────────────────┤ │
│ │ ││상부난간재 │□ - 25×25㎜ │ │
│ │ │├────────┼─────────────────┤ │
│ │ ││상부난간 삽입재 │□ - 20×20㎜ │ │
│ │ │├────────┼─────────────────┤ │
│ │ ││중간난간재 │Ø 34㎜ 또는 □ - 30×30㎜ │ │
│ │ │├────────┼─────────────────┤ │
│ │ ││하부난간재 │ - 110×25×20㎜ │ │
│ │ │├────────┼─────────────────┤ │
│ │ ││하부난간 삽입재 │ - 100×20㎜ 또는 - 100×20×20㎜│ │
│ │ │└────────┴─────────────────┘ │
│ │ │ 나. 외부 수직재는 L형강 형태로 모서리부에 밀착 가능한 구조이어 │
│ │ │야 한다. │
│ │ │ 다. 난간틀의 높이는 9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 나비는 │
│ │ │최소 9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절 가능범위는 500밀리미터 │
│ │ │이하가 되어야 한다. │
│ │ │ 라. 난간재 사이의 중심 간격은 4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 │ │ 마. 조절나사봉의 바깥지름은 16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 난 │
│ │ │간재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
│ │ │ 바. 상부 난간재와 하부 난간재의 길이는 7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
│ │ │한다. │
│ │ │ 사. 난간틀의 나비를 최대로 하였을 때 난간재와 난간 삽입관의 겹 │
│ │ │침길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1 │엘리베이터 │ 난간틀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3의 사항과 같이 한다. │
│ │개구부용 │┌───┬────────┐ │
│ │난간틀의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시험성능 │├───┼────────┤ │
│ │기준 ││처짐량│50밀리미터 이하 │ │
│ │ │├───┼────────┤ │
│ │ ││휨강도│파괴되지 않을 것│ │
│ │ │└───┴────────┘ │
├──┼──────┼────────────────────────────────────┤
│22 │측벽용 │ 측벽용 브래킷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브래킷의 │ 가. 측벽용 브래킷의 재료는 표 14의 사항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
│ │재료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수평재, 수직재,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또는 │ │
│ │ ││경사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부│볼트, 너트,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 │
│ │ ││착│핀 등 │ │ │
│ │ ││철├──────┼───────────────────────┤ │
│ │ ││물│기타의 부분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 │
│ │ ││ │ │SPHD │ │
│ │ │└─┴──────┴───────────────────────┘ │
│ │ │ 나. 측벽용 브래킷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 │
│ │ │어야 한다. │
├──┼──────┼────────────────────────────────────┤
│23 │측벽용 │ 측벽용 브래킷은 그림 7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와 부착 │
│ │브래킷의 │철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한다. │
│ │구조 │ │
│ │ │ │
│ │ │[그림 7] 측벽용 브래킷 구조(참조그림) │
│ │ │ │
│ │ │ 가. 측벽용 브래킷의 수평재 나비 및 높이는 900밀리미터 이상, │
│ │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나. 부착철물의 강판의 두께는 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다. 부착철물의 볼트지름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6밀리미터 이상이어 │
│ │ │야 한다. │
│ │ │ 라. 수평재에는 강관비계 기둥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 │
│ │ │삽입관이 있어야 하며, 삽입관의 높이는 3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
│ │ │한다. │
├──┼──────┼────────────────────────────────────┤
│24 │측벽용 │ 측벽용 브래킷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5의 사항에 따른다. │
│ │브래킷의 │┌─────┬────────┐ │
│ │시험성능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기준 │├─────┼────────┤ │
│ │ ││수직처짐량│10밀리미터 이하 │ │
│ │ │├─────┼────────┤ │
│ │ ││최대하중 │52,800뉴턴 이상 │ │
│ │ │└─────┴────────┘ │
├──┼──────┼────────────────────────────────────┤
│25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승강로용 │ 가.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재료는 표 16의 사항에 적합하 │
│ │브래킷의 │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 │┌─────────┬───────────────────┐ │
│ │ ││구성 부분 │재 질 │ │
│ │ ││ ├─────────┬─────────┤ │
│ │ ││ │강재 │알루미늄합금재 │ │
│ │ │├─────────┼─────────┼─────────┤ │
│ │ ││수평재, 수직재, │KS D │KS D │ │
│ │ ││경사재 │3568(일반구조용 │6759(알루미늄 및 │ │
│ │ ││ │각형강관)의 │알루미늄합금 │ │
│ │ ││ │SRT275 또는 KS │압출형재)의 │ │
│ │ ││ │D 3503(일반구조용 │A6063S T6 │ │
│ │ ││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 │ ││부착│볼트, 너트, │KS D │ │ │
│ │ ││철물│핀 등 │3503(일반구조용 │ │ │
│ │ ││ │ │압연강재)의 SS235 │ │ │
│ │ ││ ├──────┼─────────┤ │ │
│ │ ││ │기타의 부분 │KS D │ │ │
│ │ ││ │ │3501(열간압연 │ │ │
│ │ ││ │ │연강판 및 강대)의 │ │ │
│ │ ││ │ │SPHD │ │ │
│ │ │└──┴──────┴─────────┴─────────┘ │
│ │ │ 나.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
│ │ │부식이 없어야 한다. │
├──┼──────┼────────────────────────────────────┤
│26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은 그림 8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및 │
│ │승강로용 │경사재와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한다. │
│ │브래킷의 │ │
│ │구조 │ │
│ │ │[그림 8]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구조(참조그림) │
│ │ │ │
│ │ │ 가.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수평재 지지길이는 1,500밀리미터 │
│ │ │이상, 2,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수직재 지지길이는 2,300밀리 │
│ │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나. 벽체에 설치되는 부착철물의 강판 두께는 4밀리미터 이상이고, 볼트 │
│ │ │지름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다. 바닥에 설치되는 부착철물의 강판 두께는 3밀리미터 이상이고, 볼트 │
│ │ │지름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라. 수평재에는 비계 기둥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결철물 등이 있 │
│ │ │어야 한다. │
│ │ │ 마. 수평재와 바닥의 걸침길이, 수직재와 벽체의 걸침길이는 각 100밀리 │
│ │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바. 경사재의 단면적은 40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7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7의 사항에 따 │
│ │승강로용 │른다. │
│ │브래킷의 │┌─────┬───────────┐ │
│ │시험성능 ││항 목 │시험성능기준 │ │
│ │기준 │├─────┼───────────┤ │
│ │ ││수직처짐량│바닥면 최대 │ │
│ │ ││ │지지길이(밀리미터)/180│ │
│ │ │├─────┼───────────┤ │
│ │ ││최대하중 │27,000뉴턴 이상 │ │
│ │ │└─────┴───────────┘ │
└──┴──────┴────────────────────────────────────┘
[별표 7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4조의2 관련)
┌──┬──────┬────────────────────────────────────┐
│번호│구 분 │내 용 │
├──┼──────┼────────────────────────────────────┤
│1 │선반지주 │ 가. 선반지주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선반지주의 강도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선반지주 4개를 1개조로 하 │
│ │ │여 사각지그에 부착한 후 재하 속도를 8밀리미터 이하로 가력하여 │
│ │ │하중(P)의 최대값을 측정할 것(롤러 지점은 선반지주 나비의 중앙에 │
│ │ │위치시키며 부착철물의 볼트 조임은 35,000N?㎜로 한다) │
│ │ │단위: ㎜ │
│ │ │ │
│ │ │ 비고: 조절형 선반지주에 있어서는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의 상태 │
│ │ │로 할 것 │
│ │ │[그림 1] 선반지주의 강도시험 │
│ │ │ │
│ │ │ 2) 부착철물의 미끄러짐 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선반지주 4개를 1조 │
│ │ │로 하여 사각지그에 부착한 후 재하 속도를 8밀리미터 이하로 가력 │
│ │ │하여 하중(P)이 24,000뉴턴일 때 부착 철물의 미끄러짐량을 측정할 │
│ │ │것(롤러 지점은 선반지주 나비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부착 철물의 볼 │
│ │ │트 조임은 35,000N?㎜로 한다) │
│ │ │단위: ㎜ │
│ │ │ │
│ │ │ 비고: 조절형 선반지주에 있어서는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의 상태 │
│ │ │로 할 것 │
│ │ │[그림 2] 부착철물의 미끄러짐 시험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사각지그는 별표 7의3 제5호의 사항에 적 │
│ │ │합하여야 한다. │
│ │ │ 다. 돌출형 선반지주의 강도는 가목의 강도 외에 다음 시험에 의한 │
│ │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도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선반지주 4 │
│ │ │개를 1조로 하여 사각지그에 부착한 후 하중을 가력하여 최대값을 │
│ │ │측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부착철물의 부착나사의 조임은 35,000N? │
│ │ │㎜로 하며 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단위: ㎜ │
│ │ │ │
│ │ │ 비고: 조절형 선반지주에 있어서는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의 상태로 할 것 │
│ │ │[그림 3] 돌출형 선반지주의 강도 시험 │
│ │ │ │
│ │ │ 라. 나목의 사항은 다목의 시험에 사용하는 사각지그에도 따른다. │
├──┼──────┼────────────────────────────────────┤
│2 │달기체인 │ 가. 달기체인의 인장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의 사항에 따른다. │
│ │ │ 1) 그림 4의가) 또는 나)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훅걸기지그를 사용하거나 │
│ │ │훅걸기지그 및 링걸기지그를 사용하여 달기체인을 시험기에 부착시켜 │
│ │ │인장하중을 가하여 해당 각 부분의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할 것(재하 속 │
│ │ │도는 8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2) 달기체인을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림 4의 나) 또는 │
│ │ │다)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훅걸기지그 및 링걸기지그를 사용하거나 │
│ │ │링걸기지그를 사용하여 구분된 각 부분의 전부를 순차대로 시험기 │
│ │ │에 부착시키고 인장하중을 가하여 해당 각 부분의 하중의 최대값 │
│ │ │을 측정할 것(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 │
│ │ │가) │
│ │ │ │
│ │ │나) │
│ │ │ │
│ │ │다) │
│ │ │[그림 4] 달기체인의 인장시험 │
│ │ │ │
│ │ │ 나. 가목의 시험에 사용하는 훅걸기지그 및 링걸기지그는 재료가 │
│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한 강재로서 │
│ │ │그림 5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 │
│ │ │단위: ㎜ │
│ │ │ │
│ │ │ │
│ │ │[그림 5] 훅걸기지그 및 링걸기지그 │
├──┼──────┼────────────────────────────────────┤
│3 │달기틀 │ 가. 달기틀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
│ │ │ 1) 달기틀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6과 같이 2개의 달기틀을 600 │
│ │ │밀리미터의 간격으로 H형강에 부착시켜 2개의 달기틀 유효부의 │
│ │ │중앙에 걸친 가력보의 중앙에 4,000뉴턴의 수직하중을 가하여 달 │
│ │ │기틀 유효부 중앙의 처짐량을 구하고 하중을 계속 가하여 하중의 │
│ │ │최대값을 측정할 것(재하 속도는 분당 25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 │
│ │ │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 2) 난간기둥의 수평이동량 시험은 그림 7과 같이 2개의 달기틀을 │
│ │ │60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H형강 지그에 부착시켜 각각의 난간기 │
│ │ │둥의 난간체결부에 한 개의 강관을 부착하고 그 중앙에 보와 평 │
│ │ │행으로 외측방향에 800뉴턴의 수평하중을 가하여 각각의 난간기 │
│ │ │둥의 수평이동량을 측정할 것(재하 속도는 분당 25밀리미터 이상 │
│ │ │3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그림 7] 난간기둥의 수평이동량 시험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단관비계용 강관 및 H형강 지그는 다 │
│ │ │음 각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1) 가력보 │
│ │ │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한 강재일 것 │
│ │ │ 나) 그림 8에 표시한 치수일 것 │
│ │ │단위: ㎜ │
│ │ │ │
│ │ │[그림 8] 가력보 구조 │
│ │ │ │
│ │ │ │
│ │ │ │
│ │ │ 2) 단관비계용 강관 │
│ │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에 적합한 것일 것 │
│ │ │ 3) H형강 지그 │
│ │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한 강재일 것 │
│ │ │단위: ㎜ │
│ │ │ │
│ │ │[그림 9] H형강 지그의 구조 │
├──┼──────┼────────────────────────────────────┤
│4 │방호선반 │ 방호선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 │ │ 가. 바닥판의 휨시험은 그림 10과 같이 받침틀 B를 사용하여 바닥 │
│ │ │판을 설치하고 가력보 B의 중앙에 나비(㎜)×2N의 수직 하중을 │
│ │ │가하여 바닥판 중앙부의 수직 처짐량을 측정한 후 계속하여 하중 │
│ │ │을 가하여 최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점 사이의 거리 │
│ │ │는 바닥판 길이의 90퍼센트로 하고 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이하 │
│ │ │로 하며 가력보 B의 길이는 바닥판의 나비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B 및 받침틀 B는 각각 별표 7의3제 │
│ │ │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5 │엘리베이터 │ 가. 난간틀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11과 같이 난간틀을 최대나비 │
│ │개구부용 │로 조절한 후 받침틀 C 위에 설치한 상태에서 상부난간재의 중앙부 │
│ │난간틀 │에 1,000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의 수직 처짐량을 구하고 │
│ │ │1,600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 파괴유무를 조사하여야 한 │
│ │ │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 │
│ │ │[그림 11] 난간틀의 처짐 및 휨시험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받침틀 C 및 가압재 B는 각각 별표 7의3제 │
│ │ │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6 │측벽용 │ 가. 측벽용 브래킷의 처짐 및 강도시험은 그림 12와 같이 부착틀에 │
│ │브래킷 │측벽용 브래킷을 부착시켜 두 점의 이탈방지 삽입관 위치를 지점으 │
│ │ │로 하여 가력보 B의 중앙을 가력하여 하중(P)이 15,000뉴턴일 때 │
│ │ │수평재 끝단 하부에서 수직 처짐량을 측정한 후 계속 가력하여 하 │
│ │ │중의 최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
│ │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그림 12] 측벽용 브래킷의 처짐 및 강도시험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B 및 부착틀은 각각 별표 7의3제2호 │
│ │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7 │엘리베이터 │ 가.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처짐 및 강도시험은 그림 13과 같 │
│ │승강로용 │이 부착틀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2개를 1미터 간격(수평재 │
│ │브래킷 │중심간격)으로 부착시켜 수평재 지점의 중앙부에 가력보B를 설치한 │
│ │ │다. 설치된 가력보B의 중앙을 가력하여 하중(P)이 9,000뉴턴일 때 │
│ │ │수평재 중앙 하부에서 수직 처짐량을 측정한 후 계속 가력하여 하 │
│ │ │중의 최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8밀리미터 │
│ │ │이하이어야 한다) │
│ │ │ │
│ │ │ │
│ │ │[그림 13]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의 처짐 및 강도시험 │
│ │ │ │
│ │ │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B 및 부착틀은 각각 별표 7의3제2호 │
│ │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별표 7의3]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용 지그(제14조의2 관련)
1. 심금 A, B, C, D 및 E
가.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단위: ㎜
2. 가력보 A 및 가력보 B
가. 가력보 A
1)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한 강재일 것
2)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일 것(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나. 가력보 B
1) 길이가 700밀리미터이고, 한 변이 100밀리미터의 정사각형 단면인 강재일 것
2) 심한 부식 또는 갈라짐이 없을 것
단위: ㎜
(가력보 A)
(가력보 B)
※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3. 받침틀 A, 받침틀 B 및 받침틀 C
가.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단위: ㎜
(받침틀 A)
(받침틀 B)
(받침틀 C)
4. 가압재 A 및 가압재 B
가.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단위: ㎜
(가압재 A)
(가압재 B)
5. 사각지그
가. 주요한 부분의 재료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355에 적합한 강관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단위: ㎜
6. 부착틀
가.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