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100개 · 시행 2026-07-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2025.10.1>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3.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22>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6.25>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5, 2025.10.1>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3.12.20, 2025.10.1>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2024.6.25>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8.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2025.10.1>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 장비명세서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
├──────────┼────────────┼────────────────┤
│1. 발전설비 │ │ │
│ │ │ │
│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의 발전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발전설비의 설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치공사 │의 발전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2) 발전설비의 변 │ │ │
│경공사 │ │ │
│ │ │ │
│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 │
│ │의 발전설비로서 다음 │ │
│ │에 해당하는 것 │ │
│ │ │ │
│ (1) 수력설비 │ │ │
│ │ │ │
│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댐의 설치 │
│ │ │ │
│ │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 │
│ │ │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 │
│ │ │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 │
│ │ │는 것 │
│ │ │ │
│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 │
│ │ │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 │
│ │ │을 수반한 것 │
│ │ │ │
│ (다) 침사지(沈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砂池) │조 │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 │ │ │
│ (라) 도수로(물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을 끌어들 │설치ㆍ연장 및 개조 │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 │
│이는 길) 또 │ │ㆍ연장 및 개조 │
│는 방수로 │ │ │
│ │ │ │
│ (마) 헤드탱크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도수로와 │정용 용기의 설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 │
│수압관의 │ │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
│연결부에 │ │ │
│설치하는 │ │ │
│수조) 또는 │ │ │
│압력 조정 │ │ │
│용 용기 │ │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
│ │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 │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
│ │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 │
│ │ │향을 미치는 것 │
│ │ │ │
│ │ │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 │
│ │ │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바)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장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
│ │ │연장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 │
│ │ │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사)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의 수차 설치 │
│ │ │ │
│ │ │(2) 대체 또는 개조 │
│ │ │ │
│ (아) 양수식발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전설비의 │ │발전소의 펌프 설치 │
│양수용 펌 │ │ │
│프 │ │ │
│ │ │ │
│ │ │(2) 대체 및 개조 │
│ │ │ │
│ (자) 저수지 또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는 조정지 │설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 │
│ │ │지 설치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 │
│ │ │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 │
│ │ │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2) 기력설비 │ │ │
│ │ │ │
│ (가)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또는 왕복 │복기관의 설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기관 │ │복기관 설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을 개조하는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것으로서 20퍼센트 │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
│ │이상의 출력변경을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 │
│ │수반하는 것 │을 수반하는 것 │
│ │ │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 │
│ │ │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
│ │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나)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 보일러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것으로서 다음과 같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
│ │은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 │
│ │또는 최고 사용 │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
│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
│ │이상의 변경을 │것 │
│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증기)재가열장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
│ │치의 최고 사용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 │
│ │압력 또는 최고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
│ │사용온도의 20퍼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센트 이상의 변 │ │
│ │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드럼 또는 안전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
│ │밸브에 관한 것 │관한 것 │
│ │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 │
│ │ │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 │
│ │ │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
│ │ │대체 │
│ │ │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
│ │ │미치는 것 │
│ │ │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 │
│ │ │을 미치는 것 │
│ │ │ │
│ (다) 연료연소 │(1) 연료연소설비의 설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치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 │
│ │ │치 또는 대체 │
│ │ │ │
│ │(2) 연료연소설비를 개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조하는 것으로서 연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 │
│ │료의 종류 변경을 │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 │
│ │수반하는 것 │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공해방지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설비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
│ │ │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 │
│ (마)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
│ │ │체 │
│ │ │ │
│ (바)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가스터빈 설 │ │ │
│치 │ │ │
│ │ │ │
│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대체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
│ │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나) 공기압축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기 │는 대체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 │
│ │ │경을 수반하는 개조 │
│ │ │ │
│ (다) 연료연소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
│ │ │및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
│ │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4) 복합화력설 │ │ │
│비 │ │ │
│ │ │ │
│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대체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 │
│ │ │는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 │
│ │ │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나) 공기압축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기 │는 대체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
│ │ │또는 대체 │
│ │ │ │
│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 │
│ │ │경을 수반하는 개조 │
│ │ │ │
│ (다) 연료연소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설비 │또는 대체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
│ │ │및 대체 │
│ │ │ │
│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
│ │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라)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
│ │ │ │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것으로서 다음과 같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
│ │은 것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가) 최고 사용압력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 │
│ │또는 최고 사용 │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
│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
│ │이상의 변경을 │것 │
│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증기)재가열장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
│ │치의 최고 사용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 │
│ │압력 또는 최고 │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
│ │사용온도의 20퍼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센트 이상의 변 │ │
│ │경을 수반하는 │ │
│ │것 │ │
│ │ │ │
│ │ (다) 드럼 또는 안전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
│ │밸브에 관한 것 │관한 것 │
│ │ │ │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 │
│ │ │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 │
│ │ │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
│ │ │같은 것 │
│ │ │ │
│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
│ │ │대체 │
│ │ │ │
│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
│ │ │미치는 것 │
│ │ │ │
│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 │
│ │ │을 미치는 것 │
│ │ │ │
│ (마) 공해방지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설비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 │
│ │ │조 또는 폐지하는 것 │
│ │ │ │
│ (바)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
│ │ │ │
│ (사)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의 설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 │복기관의 설치 │
│ │ │ │
│ │(2) 증기터빈 또는 왕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
│ │복기관의 개조로서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 │
│ │20퍼센트 이상의 출 │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
│ │력의 변경을 수반하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 │
│ │는 것 │는 것 │
│ │ │ │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 │
│ │ │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 │ │
│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
│ │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 │
│ │ │하는 것 │
│ │ │ │
│ │ │(4) 대체 │
│ │ │ │
│ (아) 보조설비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5) 내연력설비 │ │ │
│ │ │ │
│ (가)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대체 │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
│ │ │ │
│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 │
│ │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
│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 │설치 또는 대체 │
│ │에 발전기 등 나셀 구 │ │
│ │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 │
│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 │ │
│ │하 같다) 및 타워의 설 │ │
│ │치 또는 대체 │ │
│ │ │ │
│ 나) 발전기계통설 │ │ │
│비 │ │ │
│ │ │ │
│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 │
│ │암페어 이상의 발전 │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 │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 │(2) 용량 1만킬로볼트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 │
│ │암페어 이상의 발전 │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 │
│ │기를 개조하는 것으 │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 │
│ │로서 20퍼센트 이상 │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 │
│ │의 전압 또는 용량 │는 것 │
│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 │ │ │
│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
│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
│ │ │설치 또는 대체 │
│ │ │ │
│ 다) 신재생에너지 │ │ │
│발전설비 등 │ │ │
│ │ │ │
│ (1) 태양광설비 │ │ │
│ │ │ │
│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 │
│ │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 │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
│ │는 전체 모듈의 2분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 │
│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
│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
│ │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 │
│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 │체 │
│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의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 │
│ │ │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 │
│ │ │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
│ │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
│ │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 │를 포함한다)의 대체 │
│ │ │ │
│ (2) 연료전지설 │ │ │
│비 │ │ │
│ │ │ │
│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 │
│ │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
│ │전체 대체 또는 스택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 │
│ │(모델ㆍ용량이 변경되 │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 │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 │
│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
│ │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 │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
│ │2항의 용기 및 관의 설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3) 전기저장장 │ │ │
│치(이동이 가 │ │ │
│능한 설비를 │ │ │
│포함한다) │ │ │
│ │ │ │
│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 │
│ │(kwh) 이상인 이차전 │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 │
│ │지의 설치 또는 전체 │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
│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
│ │상(정기검사 기간 내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 │
│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 │
│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함한다)의 대체 │
│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 │ │
│ │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의 대체 │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 │
│ │ │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4) 무정전전원 │ │ │
│장치 │ │ │
│ │ │ │
│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 │
│ │(kwh) 이상인 이차전 │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 │
│ │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
│ │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
│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
│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
│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 │
│ │여 누적 교체 수량이 │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
│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 │
│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 │
│ │한다)의 대체 │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
│ │ │는 제외한다. │
│ │ │ │
│ (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
│장치 │의 전력변환장치의 설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 │치 또는 대체 │ │
│ │ │ │
│ (다) 부대설비 │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
│ │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 │ │
│ (5) 전기설비 계 │ │ │
│통 │ │ │
│ │ │ │
│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 │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체 │ │
│ │ │ │
│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 │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체 │ │
│ │ │ │
│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 │
│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
│ │또는 변경 │변경 │
│ │ │ │
│ 라) 비상용 예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 │
│발전설비 │ │는 대체 │
│ │ │ │
│2. 전기수용설비(「전│ │ │
│기사업법 시행규 │ │ │
│칙」 제2조제1호에 │ │ │
│따른 변전소 및 같 │ │ │
│은 조 제3호에 따 │ │ │
│른 송전선로를 제 │ │ │
│외한다) │ │ │
│ │ │ │
│ 가. 설치공사(증설공│수전전압 20만볼트 이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 │
│사를 포함한다) │상의 수용설비 설치 │설비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 │
│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 │
│ │ │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
│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 │ │ │
│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 │
│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
│ │변경 │ │
│ │ │ │
│3. 피뢰설비 │ │ │
│ │ │ │
│ 가. 설치공사 │ │피뢰설비의 설치 │
│ │ │ │
│ 나. 변경공사 │ │ │
│ │ │ │
│ 1) 수뢰부 │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
│ │ │ │
│ 2) 인하도선 │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
│ │ │ │
│ 3)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 │
│ │ │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
└──────────┴────────────┴────────────────┘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
1. 제출서류
┌───────────┬──────┬────┬─────────────────┐
│구 분 │제출대상기관│서식 │첨부서류 │
├─┬─────────┼──────┼────┼─────────────────┤
│인│법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가│전단 │환경부장관 │1호서식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
│신├─────────┼──────┼────┤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
│청│법 제8조제2항 │전기안전공 │별지 제 │서류 및 기술자료 │
│?│전단 │사 │2호서식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
│신│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고│ │ │ │라. 공사공정표 │
│ │ │ │ │마. 기술시방서 │
│ │ │ │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 │
│ │ │ │ │토서(제출대상 기관이 기후 │
│ │ │ │ │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
│ │ │ │ │첨부한다) │
│ │ │ │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 │
│ │ │ │ │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
│ │ │ │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 │
│ │ │ │ │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
│ │ │ │ │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 │
│ │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
│ │ │ │ │한다. │
│ ├─────────┤ │ ├─────────────────┤
│ │법 제8조제2항 │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
│ │전단 중 용량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 │500킬로와트 미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
│ │만의 비상용 예비 │ │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발전설비의 경우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 │
│ │또는 법 제8조제 │ │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
│ │2항 전단에 따른 │ │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
│ │공사로서 별표1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2호나목에 해 │ │ │ │
│ │당하는 변경공사 │ │ │ │
│ │의 경우 │ │ │ │
├─┼─────────┼──────┼────┼─────────────────┤
│변│법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 │별지 제 │가. 공사계획서 │
│경│후단 │환경부장관 │1호서식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
│인├─────────┼──────┼────┤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
│가│법 제8조제2항 │전기안전공 │별지 제 │서류 및 기술자료 │
│신│후단 │사 │2호서식 │다.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
│청│ │ │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
│?│ │ │ │라. 공사공정표 │
│변│ │ │ │마. 기술시방서 │
│경│ │ │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 │
│신│ │ │ │토서(제출대상 기관이 기후 │
│고│ │ │ │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
│ │ │ │ │첨부한다) │
│ │ │ │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 │
│ │ │ │ │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
│ │ │ │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 │
│ │ │ │ │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
│ │ │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
│ │ │ │ │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 │
│ │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
│ │ │ │ │한다. │
│ │ │ │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
│ │ │ │ │적은 서류 │
│ ├─────────┤ │ ├─────────────────┤
│ │법 제8조제2항 │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 │후단 중 용량 │ │ │에 따른 설계도서 │
│ │500킬로와트 미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
│ │만의 비상용 예비 │ │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 │발전설비의 경우 │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 │
│ │ │ │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
│ │ │ │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
│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
│ │ │ │ │서류 │
└─┴─────────┴──────┴────┴─────────────────┘
비고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
│ │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1) 송전계통도 │
│ │(동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
│ │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 │
│ │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 │
│ │적을 것) │형도 │
│ │ │ │
│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이론수력(각각 최대ㆍ상 │ │
│ │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 │
│ │ │ │
│ │ │(4) 단선결선도 │
│ │ │ │
│ 가. 원동력설비 │ │ │
│ │ │ │
│ 1) 수력설비 │ │(1) 유량자료 │
│ │ │ │
│ │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
│ │ │설명서 │
│ │ │ │
│ │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
│ │ │출력에 관한 계산서 │
│ │ │ │
│ │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 │
│ │ │방법에 관한 설명서 │
│ │ │ │
│ │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 │
│ │ │정에 관한 설명서 │
│ │ │ │
│ │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 │
│ │ │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 │
│ │ │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
│ │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
│ │ │설명서 │
│ │ │ │
│ 가) 댐 │(1) 종류ㆍ높이ㆍ여유고ㆍ │(1) 댐의 구조도 │
│ │마루높이ㆍ마루넓이ㆍ일 │ │
│ │류정표고ㆍ일류폭 및 일 │ │
│ │류수심 │ │
│ │ │ │
│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
│ │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 │
│ │또는 중심각 및 반경 │ │
│ │ │ │
│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
│ │ │관한 계산서 │
│ │ │ │
│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
│ │사항 │계산서 │
│ │ │ │
│ │ (가) 종류 및 용량 │ │
│ │ │ │
│ │ (나) 수문의 종류, 주요 │ │
│ │치수 및 문의 수 │ │
│ │ │ │
│ │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 │ │
│ │비의 종류 및 용량 │ │
│ │(상용과 예비로 구분 │ │
│ │하여 적을 것) │ │
│ │ │ │
│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취수설비의 구조도 │
│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 │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취수방법 │ │
│ │ │ │
│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 │
│ │취수구 상단표고 │ │
│ │ │ │
│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침사지의 구조도 │
│ │ │ │
│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 │ │
│ │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 │
│ │ │ │
│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 │(1) 도수로의 구조도 │
│ │와 터널, 지하 도랑, 도 │(2) 통수용량계산서 │
│ │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지의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 │
│ │것) 및 압력 │한 설명서 │
│ │ │ │
│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 │
│ │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 │
│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 │ │
│ │각 터널, 지하 도랑, 도 │ │
│ │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 │ │
│ │ │ │
│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 │
│ │ │ │
│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1) 방수로의 구조도 │
│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 │(2) 통수용량계산서 │
│ │ㆍ리까지 적을 것) │ │
│ │ │ │
│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 │
│ │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 │ │
│ │준라이닝 두께(각각 터 │ │
│ │널, 지하 도랑, 도랑 및 │ │
│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와 입력 │ │
│ │ │ │
│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 │
│ │방수구 상단표고 │ │
│ │ │ │
│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 │ │
│ │류 및 주요 치수 │ │
│ │ │ │
│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바) 헤드탱크 또 │(1) 종류 및 압력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 │
│는 압력 조정 │(2) 탱크의 주요 치수 │기의 구조도 │
│용 용기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 │
│ │ │ │
│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 │
│ │주요 치수 │ │
│ │ │ │
│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사) 수압관로 │(1) 압력 │수입관로의 구조도 │
│ │ │ │
│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 │
│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 │
│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 │
│ │관 두께, 최대 안지름, │ │
│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 │ │
│ │방법 및 지지방법 │ │
│ │ │ │
│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 │ │
│ │수 │ │
│ │ │ │
│ 아) 수차 │(1) 종류ㆍ출력ㆍ회전수와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
│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 │설명서 │
│ │수량ㆍ양정 및 입력 │ │
│ │ │ │
│ │(2) 조속기의 종류 │ │
│ │ │ │
│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 │ │
│ │고 │ │
│ │ │ │
│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 │
│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자) 양수식발전설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 │
│비의 양수용 │력 및 회전수 │ │
│펌프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 │
│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 │
│ │치수 │ │
│ │ │ │
│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차) 저수지 또는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 │
│조정지 │수심, 상시만수위, 최저 │단도 및 횡단도 │
│ │수위, 서차지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
│ │(surcharge)용량, 서차 │(3) 수위용량곡선도 │
│ │지수위 및 제한수위 │(4) 배수위계산서 │
│ │ │ │
│ │(2) 주변의 보강방법 │ │
│ │ │ │
│ 2) 기력설비 │ │ │
│ │ │ │
│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 │(1) 발전소 열정산도 │
│ │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2) 증기터빈 구조도 │
│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 │
│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 │ │
│ │기압력, 배기압력, 회전 │ │
│ │수 │ │
│ │ │ │
│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 │
│ │취수량 │ │
│ │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 │
│ │ │ │
│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 │온도, 냉각면적 및 튜 │ │
│ │브의 재료 │ │
│ │ │ │
│ │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 │ │
│ │프 및 냉각수펌프의 │ │
│ │종류ㆍ용량 및 대수 │ │
│ │ │ │
│ │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 │
│ │종류 │ │
│ │ │ │
│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 │ │
│ │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 │
│ │ │ │
│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 │
│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 │ │
│ │기량(가열증기량) 및 급 │ │
│ │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 │ │
│ │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 │ │
│ │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 │
│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 │ │
│ │(1차측과 2차측으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 │ │
│ │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 │
│ │종류, 주요 치수와 부착 │ │
│ │개소 │ │
│ │ │ │
│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왕복기관의 구조도 │
│ │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 │
│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 │ │
│ │과 회전수 │ │
│ │ │ │
│ │(2) 조속장치의 종류 │ │
│ │ │ │
│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종류, 냉각수 표준 │ │
│ │온도, 냉각면적 및 튜 │ │
│ │브의 재료 │ │
│ │ │ │
│ │ (나) 공기추출기ㆍ복수펌 │ │
│ │프의 종류ㆍ용량 및 │ │
│ │대수 │ │
│ │ │ │
│ │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 │
│ │종류 │ │
│ │ │ │
│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 │
│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 │
│ │종류, 용량, 입구 및 출 │ │
│ │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 │
│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 │ │
│ │온도와 대수 │ │
│ │ │ │
│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 │ │
│ │수량 │ │
│ │ │ │
│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
│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 │구조도 │
│ │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2) 급수처리 계통도 │
│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 │ │
│ │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 │
│ │ │ │
│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 │ │
│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 │ │
│ │면적 │ │
│ │ │ │
│ │(3) 절탄기의 가열면적 │ │
│ │ │ │
│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 │
│ │치수 및 부착 개소 │ │
│ │ │ │
│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 │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 │
│ │사항 │ │
│ │ │ │
│ │ (가) 급수펌프의 종류, │ │
│ │급수량, 토출압력, 대 │ │
│ │수(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와 │ │
│ │원동기의 종류 및 출 │ │
│ │력 │ │
│ │ │ │
│ │ (나) 저수설비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 │ │
│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 │ │
│ │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 │ │
│ │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 │ │
│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 │ │
│ │기예열기의 종류, 입구 │ │
│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 │ │
│ │열면적과 대수 │ │
│ │ │ │
│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1) 연료계통도 │
│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 │
│ │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
│ │ㆍ용량과 대수 │구조도 │
│ │ │ │
│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 │
│ │소용기에 관한 스토커 │(지중ㆍ물밑 및 기타로 구 │
│ │(stoker)의 종류, 연소용 │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
│ │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 │
│ │개수 │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 │
│ │ │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
│ │ │이상의 지형도 │
│ │ │ │
│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 │ │
│ │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 │
│ │석유용 구분 │ │
│ │ │ │
│ │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 │
│ │종류, 용량과 대수 │ │
│ │ │ │
│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 │ │
│ │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 │
│ │종류, 용량과 대수 │ │
│ │ │ │
│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 │
│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 │
│ │발열량 │ │
│ │ │ │
│ │ (나) 버너의 종류, 용량 │ │
│ │및 대수 │ │
│ │ │ │
│ │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대 │ │
│ │수 │ │
│ │ │ │
│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 │
│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 │
│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 │ │
│ │과 대수 │ │
│ │ │ │
│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 │
│ │종류 │ │
│ │ │ │
│ │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 │ │
│ │류, 최고 사용압력, │ │
│ │바깥지름의 두께 │ │
│ │ │ │
│ │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 │
│ │기의 종류ㆍ능력ㆍ대 │ │
│ │수와와 원동기의 종 │ │
│ │류 및 출력 │ │
│ │ │ │
│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 │
│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 │
│ │및 저탄용량 │ │
│ │ │ │
│ │ (나) 유류탱크 및 가스ㆍ │ │
│ │액화가스탱크의 종류, │ │
│ │용량과 대수 │ │
│ │ │ │
│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 │
│ │용량 및 대수 │ │
│ │ │ │
│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 │
│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 │
│ │종류, 최고 사용압력, │ │
│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 │
│ │ │ │
│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ㆍ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 │ │
│ 바) 보조증기발생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3) 가스터빈 설비 │ │ │
│ │ │ │
│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 │(1) 발전소 열정산도 │
│ │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 │(2) 가스터빈의 구조도 │
│ │도와 회전수 │ │
│ │ │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 │
│ │장치의 종류 │ │
│ │ │ │
│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 │ │
│ │량 및 대수 │ │
│ │ │ │
│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 │
│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 │
│ │높이 및 개수 │ │
│ │ │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 │ │
│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 │ │
│ 4) 복합화력설비 │ │ │
│ │ │ │
│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
│ │ │ │
│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
│ │및 온도와 회전수 │ │
│ │ │ │
│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
│ │ │ │
│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
│ │ │ │
│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
│ │및 배출량 │ │
│ │ │ │
│ 바) 보조증기발생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
│설비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 │설비의 구조도 │
│ │온도 및 대수 │ │
│ │ │ │
│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
│ │ │ │
│ 5) 내연력설비 │ │ │
│ │ │ │
│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 │
│ │ │명서 │
│ │ │ │
│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2) 연료계통도 │
│ │장치의 종류 │ │
│ │ │ │
│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 │
│ │압력, 회전수와 대수 │ │
│ │ │ │
│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 │ │
│ │각수설비의 용량 │ │
│ │ │ │
│ 6) 풍력설비 │ │ │
│ │ │ │
│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1) 풍차정지 회로도 │
│ │ │ │
│ │(2) 날개 지름 및 재료 │(2) 풍차 출력곡선 │
│ │ │ │
│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3) 풍차구조도 │
│ │장치의 종류 │ │
│ │ │ │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
│ │ │ │
│ 1) 발전기 │(1) 종류ㆍ용량ㆍ역률ㆍ전 │(1) 발전기 정지회로도 │
│ │압ㆍ상ㆍ주파수ㆍ회전수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
│ │ㆍ결선법 및 냉각법과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
│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
│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 │ │
│ │분하여 적을 것) │ │
│ │ │ │
│ │(2)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 │
│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 │ │
│ │치)의 종류ㆍ용량ㆍ회전 │ │
│ │수ㆍ구동방법 및 대수 │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 │
│ │ │ │
│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 │ │
│ │한 다음의 사항 │ │
│ │ │ │
│ │ (가)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 │
│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 │ │
│ │을 공급하는 펌프) 및 │ │
│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 │ │
│ │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 │ │
│ │주는 장치)의 종류ㆍ │ │
│ │용량ㆍ대수 │ │
│ │ │ │
│ │ (나) 수소가스의 압력ㆍ │ │
│ │온도ㆍ순도 │ │
│ │ │ │
│ │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 │ │
│ │기의 종류ㆍ대수 │ │
│ │ │ │
│ │ (라) 치환가스의 종류 │ │
│ │ │ │
│ 2) 변압기 │(1) 종류ㆍ용량ㆍ전압(1차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
│ │ㆍ2차 및 3차로 구분하 │도면 및 계산서 │
│ │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
│ │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 │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3) 단선결선도 │
│ │탭수를 적을 것)ㆍ상ㆍ │ │
│ │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 │
│ │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 │ │
│ │을 것)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3) 차단기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3선단락용량계산서 │
│ │차단용량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신재생에너지 │ │ │
│발전설비 등 │ │ │
│ │ │ │
│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 │용량, 개방전압, 단락전 │(2) 용량계산서 │
│ │류 및 모듈의 수 │(3) 발전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 │
│ │용량 │계산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 │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용량계산서 │
│ │ │(3) 연료전지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 │
│ │용량 │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 │ │
│ │ │ │
│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1) 단선결선도 │
│ │전압, 전류, 개수 및 용 │(2) 용량계산서 │
│ │도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
│ │용량 │관한 설명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5) 제어방식 설명서 │
│ │ │ │
│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 │(6) 공조시설의 배치도 │
│ │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 │ │
│ │류, 용량 및 대수 │ │
│ │ │ │
│ 4) 무정전전원장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1) 단선결선도 │
│치 │전압, 전류, 개수 및 용 │(2) 용량계산서 │
│ │도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
│ │ │ │
│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
│ │용량 │관한 설명서 │
│ │ │ │
│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5) 제어방식 설명서 │
│ │ │ │
│ │(4)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 │(6) 공조시설의 배치도 │
│ │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 │ │
│ │류, 용량 및 대수 │ │
│ │ │ │
│ 5) 전기설비 계통 │ │ │
│ │ │ │
│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용량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
│ │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
│ │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 │
│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 │
│ │결선법 │부한다)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
│ │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에 관한 기술 서류 │
│ │ │ │
│ │(1) 공중ㆍ건물쪽ㆍ옥상ㆍ │ (1) 전선로 지형도(전선로의 │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중심선ㆍ경과지와 전선로 │
│ │ │에서 좌우 100m내에 있 │
│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 │는 약전류전선로ㆍ철도ㆍ │
│ │지방식 │도로ㆍ건조물ㆍ기타 설비 │
│ │ │의 위치를 명시한 25,000 │
│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분의 1(시가지의 경우 │
│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2,000분의 1) 지형도) │
│ │간격 │ │
│ │ │ │
│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 (2) 케이블의 구조도 │
│ │ │ │
│ │ │ (3) 지중전선로의 부설도 │
│ │ │ │
│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 │
│ │및 강도 계산서 │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 │
│ │ │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 │
│ │ │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 │
│ │ │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
│ │ │지중전선로로 5킬로미터 │
│ │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
│ │ │첨부한다) │
│ │ │ │
│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 │ (5) 전파방해의 방지조치에 │
│ │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 │
│ │개수) │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 │
│ │ │에만 첨부한다) │
│ │ │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 (6)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
│ │ │구조도 │
│ │ │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라. 비상용예비발전 │(1) 발전설비의 종류, 출력 │(1) 단선결선도 │
│설비 │용량, 전압, 전류, 대수 │(2) 용량계산서 │
│ │ │(3) 발전설비의 배치도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2.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
│ │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
│ │도 적을 것) │배선계통도 │
│ │ │ │
│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 │
│ │및 수용전압 │ │
│ │ │ │
│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 │ │
│ │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 │ │
│ │는 「전기사업법 시행규 │ │
│ │칙」 제2조제1호에 따른 │ │
│ │변전소의 명칭 │ │
│ │ │ │
│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 │ │
│ │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
│ │ (1) 종류ㆍ전압ㆍ전류 및 │ │
│ │차단용량 │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
│ │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 │
│ │ │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 │
│ │ (1) 전압ㆍ상수ㆍ용량 및 │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 │
│ │결선법 │다) │
│ │ │ │
│ │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 │
│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 │
│ │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호 다목 4) 다)의 기재사항 │
│ │ │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
│ │ │ │
│ │ (1) 공중ㆍ건물쪽ㆍ옥상ㆍ │ │
│ │지중 및 기타의 구분 │ │
│ │ │ │
│ │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 │ │
│ │지방식 │ │
│ │ │ │
│ │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 │
│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 │
│ │간격 │ │
│ │ │ │
│ │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 │ │
│ │수 │ │
│ │ │ │
│ │ │ │
│ │ │ │
│ │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 │
│ │및 강도계산서 │ │
│ │ │ │
│ │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 │ │
│ │수형의 경우에는 일련 │ │
│ │의 개수) │ │
│ │ │ │
│ │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 │
│ │ │ │
│ │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6.>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
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
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
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
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
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9.>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
├──────────┼─────────────────┼─────┼────────┤
│1. 전기사업용전기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 │
│설비 : 기력, 내 │ │ │의 설비에 부속 │
│연력, 가스터빈,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 │2년 이내 │되는 전기설비 │
│복합화력, 수력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 │ │로서 사용압력 │
│(양수), 풍력, 태 │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 │이 제곱센티미 │
│양광, 연료전지, │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 │터당 0킬로그 │
│전기저장장치 및 │계통 │ │램 이상의 내압 │
│무정전전원장치 │ │ │부분이 있는 것 │
│발전소(구역전기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을 포함한다. │
│사업자의 송전?변 │ │ │ │
│전 및 배전설비 │(4) 풍차ㆍ발전기계통(토목 기초 │3년 이내 │ │
│를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 │ │ │
│ │ │ │ │
│ │(5) 태양광설비 │ │ │
│ │ (가) 태양광ㆍ전기설비계통 │4년 이내 │ │
│ │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4년 이내 │ │
│ │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 │ │ │
│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 │
│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 │ │
│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 │ │
│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 │ │
│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 │ │ │
│ │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 │ │
│ │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 │ │
│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 │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 │ │
│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 │ │ │
│ │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 │ │
│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 │ │ │
│ │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 │ │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 │ │ │
│ │수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 │ │
│ │소의 부지 및 구조물 │ │ │
│ │ │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1년 이내 │ │
│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 │ │ │
│ │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 │ │ │
│ │장치는 제외)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 │ │ │
│ │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 │ │ │
│ │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 │ │
│ │설비를 포함한다)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 │
│ │ │ │ │
│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2년 이내 │ │
│ │및 배전설비 │ │ │
│ │ │ │ │
│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4년 이내 │ │
│ │송전선로ㆍ변전소 │ │ │
│ │ │ │ │
│ │(10)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 │ │
│ │계통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 │2년 이내 │ │
│ │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 │ │ │
│ │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 │ │ │
│ │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 │ │
│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 │ │
│ │제외한다. │ │ │
├──────────┼─────────────────┼─────┼────────┤
│2. 자가용전기설비 │ │ │ │
│ │ │ │ │
│ 가. 발전설비기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과 (2)에 부 │
│력, 내연력, 가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속되는 전기설 │
│스터빈, 복합 │을 포함한다) │ │비로서 사용압 │
│화력 및 수력, │ │ │력이 0킬로그 │
│태양광, 연료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 │2년 이내 │램 이상의 내압 │
│전지, 전기저 │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 │ │부분이 있는 것 │
│장장치 및 무 │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 │ │을 포함한다. │
│정전전원장치 │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발전소(비상예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 │ │ │
│비발전설비는 │은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 │ │ │
│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
│ │ │ │ │
│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 │
│ │ │ │ │
│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
│ │ │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 │ │
│ │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 │
│ │ │ │ │
│ │(8)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 │ │ │
│ │통 │ │ │
│ │ │ │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 │1년 이내 │ │
│ │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 │ │
│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 │ │
│ │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 │
│ │ │ │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 │2년 이내 │ │
│ │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 │ │ │
│ │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 │ │ │
│ │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 │ │ │
│ │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 │ │
│ │제외한다. │ │ │
│ │ │ │ │
│ 나. 전기수용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 │2년마다 │ │
│비상용 예비발 │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 │2개월 전후│ │
│전설비 및 전기 │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 │ │ │
│자동차 충전설 │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 │ │ │
│비 │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 │ │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 │ │ │
│ │자동차 충전설비 │ │ │
│ │ │ │ │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 │2년마다 │ │
│ │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 │2개월 전후│ │
│ │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 │ │
│ │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 │ │
│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 │ │
│ │충전설비 │ │ │
│ │ │ │ │
│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 │3년마다 │ │
│ │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 │2개월 전후│ │
│ │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 │ │ │
│ │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 │ │ │
│ │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 │ │ │
│ │다) │ │ │
│ │ │ │ │
│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 │4년 이내 │ │
│ │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 │ │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 │ │ │
│ │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 │ │
│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 │ │
│ │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 │ │ │
│ │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 │ │
│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 │ │
│ │충전설비 │ │ │
└──────────┴─────────────────┴─────┴────────┘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
┝━━━━━━━━┿━━━━━━━━━━━━━━━━━━━━━━━━━━━━━━┥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
├────────┼──────────────────────────────┤
│인입구 배선 및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옥내ㆍ옥외ㆍ건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물쪽 배선 │ ○전선의 접속 상태 │
│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 │ ○열화 및 손상 여부 │
├────────┼──────────────────────────────┤
│개폐기(차단기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를 포함한다)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 │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
│ │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
├────────┼──────────────────────────────┤
│접지 │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
│ │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 │ ○시공방법 적정여부 │
├────────┼──────────────────────────────┤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 │정하는 사항 │
└────────┴──────────────────────────────┘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안전등급│기 준 │
├────┼────────────────────────────────┤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
├────┼────────────────────────────────┤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 │
│ │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
├────┼────────────────────────────────┤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
│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
│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
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
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
│검사ㆍ점검종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
│및 주기 │ │점검 │
│안전등급 ├────┬────┬────┼────┬────┬─────┤
│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
├────────┼────┼────┼────┼────┼────┼─────┤
│A(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
├────────┼────┼────┼────┼────┼────┼─────┤
│B(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
├────────┤ │ │ │ │ │ │
│C(주의) │ │ │ │ │ │ │
├────────┼────┼────┼────┼────┼────┼─────┤
│D(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
├────────┼────┼────┼────┼────┼────┼─────┤
│E(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
└────────┴────┴────┴────┴────┴────┴─────┘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을 말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
│ │ │ │력 │
├───────┼────────────┼────────────┼────────┤
│1. 발전설비 │ │ │ │
│ 가. 전기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50만킬 │
│(수력, 기 │사ㆍ유지 및 운용 │안전) 분야 기술사 자 │로와트 이상은 │
│력, 가스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및 기계 │
│터빈, 복 │ │는 전기기능장 자격 │분야 각 2명 │
│합화력,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2) 용량 10만킬 │
│원자력 │ │년 이상인 사람 │로와트 이상 │
│및 그 밖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50만킬로와트 │
│의 발전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미만은 전기 │
│소 공통)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분야 2명, 기계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분야 1명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능장 자격 취득 이후 │(3) 용량 1만킬로│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와트 이상 10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만킬로와트 미 │
│ │및 운용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만은 전기 및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기계 분야 각 │
│ │ │람 │1명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격소지자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지 및 운용 │ │ │
│ │ │ │ │
│ 나. 기계설비 │(1) 기력설비, 가스터빈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 │
│(기력, 가 │설비 및 원자력설비 │동기계, 건설기계기술 │ │
│스터빈, │(「원자력법」에 따라 │사 자격소지자 또는 │ │
│복합화력, │규제를 받는 부분은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원자력 │제외한다)의 공사ㆍ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발전소만 │유지 및 운용(전기설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해당함) │비에 관한 것은 제외 │상인 사람 │ │
│ │한다) │ │ │
│ │(2) 압력이 제곱센티미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터당 100킬로그램 │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 │
│ │미만의 기력설비, 가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스터빈설비 및 원자 │상인 사람 또는 컴퓨 │ │
│ │력설비(「원자력법」에 │터응용가공산업기사, │ │
│ │따라 규제를 받는 부 │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
│ │분은 제외한다)의 공 │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사ㆍ유지 및 운용(전 │자격 취득 이후 실무 │ │
│ │기설비에 관한 것은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제외한다) │ │ │
│ │ │ │ │
│ 다. 토목설비 │(1) 모든 수력설비의 공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 │
│(수력발전 │사ㆍ유지 및 운용(전 │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 │
│소만 해 │기설비에 관한 것은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당함) │제외한다)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 │상인 사람 │ │
│ │(2) 높이 70미터 미만의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 │
│ │댐, 압력이 제곱센티 │이후 실무경력 2년 이 │ │
│ │미터당 6킬로그램 │상인 사람 또는 토목 │ │
│ │미만의 도수로, 압력 │산업기사 자격 취득 │ │
│ │조정용 용기 및 방 │이후 실무경력 4년 이 │ │
│ │수로, 그 밖의 수력 │상인 사람 │ │
│ │설비의 공사ㆍ유지 │ │ │
│ │및 운용(전기설비에 │ │ │
│ │관한 것은 제외한다) │ │ │
├───────┼────────────┼────────────┼────────┤
│2. 송전ㆍ변전 │(1) 모든 송전ㆍ변전설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50만킬 │
│설비 및 배 │비 및 배전설비의 공 │안전) 분야 기술사 자 │로와트 이상은 │
│전설비 또는 │사ㆍ유지 및 운용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분야 3명 │
│그 설비를 │ │는 전기기능장 자격 │(2) 용량 10만킬 │
│관할하는 사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로와트 이상 │
│업장 │ │년 이상인 사람 │50만킬로와트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미만은 전기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분야 2명 │
│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3) 용량 1,000킬│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로와트 이상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능장 자격 취득 이후 │10만킬로와트 │
│ │량 2천킬로와트 미만 │실무경력 1년 이상인 │미만은 전기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분야 1명 │
│ │지 및 운용 │사 자격 취득 이후 실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람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 용 │격소지자 │ │
│ │량 1,500킬로와트 미 │ │ │
│ │만 전기설비의 공사 │ │ │
│ │ㆍ유지 및 운용 │ │ │
├───────┼────────────┼────────────┼────────┤
│3. 전기수용설 │(1) 모든 전기설비의 공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1) 용량 1만킬로│
│비 및 비상 │사ㆍ유지 및 운용 │안전) 분야 기술사 자 │와트 이상은 │
│용 예비발전 │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전기 분야 2명 │
│설비 │ │는 전기기능장 자격 │(2) 용량 5천킬로│
│ │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와트 이상 1만 │
│ │ │년 이상인 사람 │킬로와트 미만 │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은 전기 분야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득 이후 실무경력 4년 │1명 │
│ │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능장 자격 취득 이후 │ │
│ │2천킬로와트 미만 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 │
│ │기설비의 공사ㆍ유지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 │
│ │및 운용 │사 자격취득 이후 실 │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람 │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 │
│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격소지자 │ │
│ │1,500킬로와트 미만 │ │ │
│ │전기설비의 공사ㆍ유 │ │ │
│ │지 및 운용 │ │ │
└───────┴────────────┴────────────┴────────┘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
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
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
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
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
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
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
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ㆍ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
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
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
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
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
│전기설비 규모 │대행 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검 │
│ │ │(점) │횟수 │
│ ├─────┬───┼─────┬───┤ │
│ │안전공사 │개인 │안전공사 │개인 │ │
│ │및 대행 │대행자│및 대행 │대행자│ │
│ │사업자 │ │사업자 │ │ │
├───┬───────────────┼─────┼───┼─────┼───┼───┤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85 │60 │0.7 │1.0 │매월 1│
│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 │75 │46 │0.8 │1.3 │회 │
│ │로와트 이하 │ │ │ │ │이상 │
│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 │66 │40 │0.9 │1.5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 │60 │35 │1.0 │1.7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 │40 │23 │1.5 │2.6 │매월 2│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33 │20 │1.8 │3.0 │이상 │
├───┼───────────────┼─────┼───┼─────┼───┼───┤
│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매월 1│
│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 │50 │30 │1.2 │2.0 │회 │
│및 │킬로와트 이하 │ │ │ │ │이상 │
│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 │46 │27 │1.3 │2.2 │ │
│특고압│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 │30 │17 │2.0 │3.4 │매월 2│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 │25 │15 │2.4 │4.0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 │20 │12 │3.0 │5.0 │매월 3│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 │15 │10 │4.0 │6.0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 │12 │8 │5.0 │7.5 │매월 4│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 │10 │8 │6.0 │7.5 │이상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 │8 │8 │7.5 │7.5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 │6 │6 │10 │10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 │5 │5 │12 │12 │ │
│ │0킬로와트 이하 │ │ │ │ │ │
│ ├───────────────┼─────┼───┼─────┼───┼───┤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 │4 │4 │15 │15 │매월 5│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 │ │ │ │ │이상 │
│ ├───────────────┼─────┼───┼─────┼───┼───┤
│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 │3 │- │20 │- │매월 6│
│ │킬로와트 이하 │ │ │ │ │회 │
│ ├───────────────┼─────┼───┼─────┼───┤이상 │
│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 │2 │- │25 │- │ │
│ │킬로와트 이하 │ │ │ │ │ │
│ ├───────────────┼─────┼───┼─────┼───┤ │
│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 │2 │- │30 │- │ │
│ │킬로와트 미만 │ │ │ │ │ │
└───┴───────────────┴─────┴───┴─────┴───┴───┘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
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
│장 비 │수 량 │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
│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1 │
│ 3. 클램프메타 │1 │
│ 4. 접지저항측정기 │1 │
│ 5. 멀티테스터기 │1 │
│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
│ 7. 특고압검전기 │1 │
│ 8. 저압검전기 │1 │
│ 9. 특고압 COS 조작봉 │1 │
│ 10. 고압절연장갑 │1 │
│ 11. 절연장화 │1 │
│ 12. 절연안전모 │1 │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
│가. 전기안전관리기│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 │3년마다 1회 이상 │
│술교육(Ⅰ)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
│나. 전기안전관리기│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 │ │
│술교육(Ⅱ) │는 안전관리보조원 │ │
├─────────┼──────────────────┼───────────┤
│다. 전기안전관리특│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
│별교육 │리보조원 │이내 │
└─────────┴──────────────────┴───────────┘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
│안전시공교육│「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 │ 가. 지정된 날부터 │
│ │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6개월 이내 │
│ │ │ 나. 3년마다 1회 │
│ │ │이상 │
└──────┴────────────────────┴───────────┘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ㆍ신산업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해야 한다.
라. 삭제 <2023. 12. 2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27조 │등록취소 │ │ │
│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 │제2항제1호│ │ │ │
│우 │ │ │ │ │
├─────────────┼─────┼─────┼─────┼───────┤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 │법 제2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2호│3개월 │6개월 │ │
│에 따른 영 제11조제1 │ │ │ │ │
│항, 제3항 및 제5항의 │ │ │ │ │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 │ │ │ │ │
│개월이 지난 경우 │ │ │ │ │
├─────────────┼─────┼─────┼─────┼───────┤
│다. 법 제22조제6항에 따 │법 제2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 │ │ │ │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 │ │ │ │
│미달한 경우 │ │ │ │ │
├─────────────┼─────┼─────┼─────┼───────┤
│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 │법 제2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2항제4호│6개월 │ │ │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 │ │ │ │
│경우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법 제27조 │등록취소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항제5호│ │ │ │
│게 된 경우(같은 항 제6 │ │ │ │ │
│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 │ │ │ │
│이 그 대표자를 6개월 │ │ │ │ │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 │ │ │ │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 │ │ │ │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 │별지 제25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 │식 │다음해 1월 31일까 │
│련) │ │지 보고 │
├──────────────────────┤ │ │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 │ │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 │ │
└──────────────────────┴───────┴─────────┘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별지 제26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식 │다음해 1월 31일까 │
├──────────────────────┼───────┤지 보고 │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별지 제27호서 │ │
│관련) │식 │ │
├──────────────────────┼───────┤ │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 │별지 제28호서 │ │
│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식 │ │
├──────────────────────┼───────┤ │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별지 제27호서 │ │
│관련) │식 │ │
└──────────────────────┴───────┴─────────┘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관련) │별지 제29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
│ │식 │다음 해 1월 31 │
│ │ │일까지 보고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
○ 전력기술인단체의 보고사항
┌────────────────────┬───────┬──────────┐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 │별지 제30호서 │해당 연도 실적을 다 │
│항(법 제23조 관련) │식 │음해 1월 31일까지 │
│ │ │보고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4. 22.>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
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
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
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
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
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
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
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
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
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
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
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1. 21.>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구 │지정요건 │
│분 │ │
├──┼──────────────────────────────────────┤
│1.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과 │
│기 │나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나목 │
│술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과정 중 “전기화재ㆍ감전 │
│인 │ㆍ설비사고조사”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기계, 토목 분야의 │
│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이 │
│ │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 │
│ │후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계, 토목에 관한 학과 │
│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2. │ 가. 전기화재사고 조사용 장비 │
│장 │┌────────────┬─────────────────────┐ │
│비 ││계측기 │용도 │ │
│ │├──┬─────────┼─────────────────────┤ │
│ ││전자│주사전자현미경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 │ │
│ ││현미│(SEM) │석 │ │
│ ││경시├─────────┼─────────────────────┤ │
│ ││스템│에너지 분산형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량 분석 │ │
│ ││ │X-선 분석기 │ │ │
│ ││ │(EDX) │ │ │
│ ││ ├─────────┼─────────────────────┤ │
│ ││ │파장 분산형 X-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성 분석 │ │
│ ││ │선 분석기 │ │ │
│ ││ │(WDX) │ │ │
│ │├──┴─────────┼─────────────────────┤ │
│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 │
│ │├────────────┼─────────────────────┤ │
│ ││실체현미경 │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 │ │
│ │├────────────┼─────────────────────┤ │
│ ││동시열분석기 │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ㆍ발열반 │ │
│ ││ │응시차조사 열량 분석 │ │
│ │├────────────┼─────────────────────┤ │
│ ││적외선분광기 │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 │
│ ││ │내부ㆍ외부 구조 분석 │ │
│ │├────────────┼─────────────────────┤ │
│ ││연마성형기 │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 │ │
│ │├────────────┼─────────────────────┤ │
│ ││전류공급기 │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通電) │ │
│ ││ │시켜 발열, 발화시험 │ │
│ │├────────────┼─────────────────────┤ │
│ ││전기로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 │ │
│ ││ │험 │ │
│ │├────────────┼─────────────────────┤ │
│ ││기록계 │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 │ │
│ ││ │장 │ │
│ │├────────────┼─────────────────────┤ │
│ ││만능재료시험기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 │
│ ││ │등 실험 │ │
│ │├────────────┼─────────────────────┤ │
│ ││항온항습기 │온도ㆍ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 │
│ │├────────────┼─────────────────────┤ │
│ ││오실로스코프 │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 │
│ ││(oscilloscop: 전압의 변 │ │ │
│ ││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 │ │
│ ││장치) │ │ │
│ │├────────────┼─────────────────────┤ │
│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나. 감전사고 조사용 장비 │
│ │┌────────────┬─────────────────────┐ │
│ ││계측기 │용도 │ │
│ │├────────────┼─────────────────────┤ │
│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기설비의 비접촉식 발열온도 측정 │ │
│ │├────────────┼─────────────────────┤ │
│ ││특고압검전기 │전기의 통전 여부 확인 │ │
│ │├────────────┼─────────────────────┤ │
│ ││접지저항측정기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 │
│ │├────────────┼─────────────────────┤ │
│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다. 전기설비사고 조사용 장비 │
│ │┌────────────┬─────────────────────┐ │
│ ││계측기 │용도 │ │
│ │├────────────┼─────────────────────┤ │
│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 │
│ │├────────────┼─────────────────────┤ │
│ ││저압회로망분석기 │저압회로의 고장회로 파악 및 분석 │ │
│ │├────────────┼─────────────────────┤ │
│ ││정밀전력분석계 │전압, 전류, 전력 및 고조파 등 측정 │ │
│ │├────────────┼─────────────────────┤ │
│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접촉상태, 전선 및 배선기구류 │ │
│ ││ │의 열화시험 시 온도 측정 │ │
│ │├────────────┼─────────────────────┤ │
│ ││AC절연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유전정접(tanδ) 측정 │ │
│ │├────────────┼─────────────────────┤ │
│ ││초음파음향진단장비 │전력기기 내부 부분방전을 검출ㆍ분석하여 │ │
│ ││ │이상현상 측정 │ │
│ │├────────────┼─────────────────────┤ │
│ ││절연유가스분석기 │변압기 등 유입기기의 절연유의 가스성분을 │ │
│ ││ │분석하여 이상 열화현상 분석 │ │
│ │├────────────┼─────────────────────┤ │
│ ││활선수트리진단장비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 │
│ │├────────────┼─────────────────────┤ │
│ ││SF6가스분석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SF6가스를 검출하 │ │
│ ││ │여 내부 이상현상을 판별 │ │
│ │├────────────┼─────────────────────┤ │
│ ││변압기권선비측정기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의 권선비와 여자 │ │
│ ││ │전류와 위상각 측정 │ │
│ │├────────────┼─────────────────────┤ │
│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용기ㆍ관 등의 두께 측정 │ │
│ │├────────────┼─────────────────────┤ │
│ ││초음파탐상시험기 │용기, 관 등의 초음파 탐상으로 용접부 결 │ │
│ ││ │함 판정 │ │
│ │├────────────┼─────────────────────┤ │
│ ││다기능계측기 │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 │
│ │├────────────┼─────────────────────┤ │
│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 │
│ │└────────────┴─────────────────────┘ │
│ │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항목 │금액 │
├────────┼─────────────────────────────┤
│가. 인건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나. 재료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 │
│ │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ㆍ교환에 │
│ │따른 부품의 비용 │
├────────┼─────────────────────────────┤
│다. 감가상각비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
│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
│라. 경상비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 │
│ │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 │
│ │의 비용 │
├────────┼─────────────────────────────┤
│마.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 │
│ │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 │
│ │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 │
│ │용 │
└────────┴─────────────────────────────┘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의 수수료
┌────────┬─────────────────────────────┐
│항목 │금액 │
├────────┼─────────────────────────────┤
│가. 인건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에 필요한 인건비 │
├────────┼─────────────────────────────┤
│나. 경상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
│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 │
│ │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
└────────┴─────────────────────────────┘
3.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비
┌─────────┬────────────────────────────┐
│항목 │금액 │
├─────────┼────────────────────────────┤
│가. 교육교재비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
│나. 강의료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
│다. 교육개발비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
│라. 홍보ㆍ인쇄비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ㆍ발송 및 홍보 비용 │
├─────────┼────────────────────────────┤
│마. 시설유지비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
│ │용 및 장비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
│ │비용 │
├─────────┼────────────────────────────┤
│바. 인건비 │○ 교육개발ㆍ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사. 그 밖의 항목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
│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내용 │관련 조문 │처분 기준 │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법 제44조제2항 및 │업무정지 6개월 또는 │
│경우 │제3항 │과징금 5,000만원 │
└──────────────────┴─────────┴──────────┘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수탁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사계획 [ ] 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공사명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 ]인가 [ ]변경인가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 4. 공사공정표 1부
│ 5. 기술시방서 1부
│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
│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정 │?│인 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첨부요령
───────────────────────────────────────────────────────────────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사명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
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 4. 공사공정표 1부
│ 5. 기술시방서 1부
│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부
│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
│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수 처리 │?│신고확인증 발급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첨부 요령
───────────────────────────────────────────────────────────────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공사명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시ㆍ도 지 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수수료
│ 2. 해당 공사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
│주소
─────┴───────────────────────────────────────────────────────────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
──────────────┼──────────────────────────────────────────────────
전 기 설 비 개 요 │
──────────────┼──────────────────────────────────────────────────
검사받을 공사공정 │
──────────────┼──────────────────────────────────────────────────
검사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 │「전기안전관리법」
│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제42조에 따라 기후
│의 증설ㆍ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에너지환경부령으로
│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정하는 금액
│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결과 통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검사확인증
───────────────────────────────────────────────────
발행번호: 제 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
검사결과│검사전기설비
├─────────────────────────────────────────────
│검사연월일
├───┬──┬──────────────────────────────────────
│검사자│소속│성명
│ │ │??
├───┼──┴──────────────────────────────────────
│판 정│(다음 검사: 년 월)
─────┴───┴─────────────────────────────────────────
─────┬─────────────────────────────────────────────
임시사용│허용사유
├─────────────────────────────────────────────
│사용기간
├─────────────────────────────────────────────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
───────────────────────────────────────────────────
기 타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
┗━━━━┛
검사신청인 귀하
━━━━━━━━━━━━━━━━━━━━━━━━━━━━━━━━━━━━━━━━━━━━━━━━━━━
━━━━━━━━━━━━━━━━━━━━━━━━━━━━━━━━━━━━━━━━━━━━━━━━━━━
작성방법
───────────────────────────────────────────────────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기설비 설치장소
──────────────────────────────────────────────────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
전기설비 개요
──────────────────────────────────────────────────
검사희망 연월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2.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작성방법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검사│?│결정│? │검사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4. 19.>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
│회사명 또는 상호│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
│주소
─────┴────────────────────────────────────────────────────
──────────────────────────────────────────────────────────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전기설비 개요
──────────────────────────────────────────────────────────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 │수수료
│는 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1부 │없 음
│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통보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4. 19.>
사용전점검 확인증
───────────────────────────────────────────────────
발행번호: 제 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
점검결과│점검 전기설비
├─────────────────────────────────────────────
│점검 연월일
├───┬───┬─────────────────────────────────────
│점검자│소속 │성명
│ │ │??
├───┼───┴─────────────────────────────────────
│판정 │ 적합
─────┴───┴─────────────────────────────────────────
───────────────────────────────────────────────────
기 타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직인┃
┗━━┛
점검 신청인 귀하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
│ │제 호
├─────────────┴─────────────────────────────
│주소
──────┴───────────────────────────────────────────
──────────────────────────────────────────────────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전기설비 개요
──────────────────────────────────────────────────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 │수수료
│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
│ │액
──────┴───────────────┴───────────────────────────
━━━━━━━━━━━━━━━━━━━━━━━━━━━━━━━━━━━━━━━━━━━━━━━━━━
작성방법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통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발행번호: 제 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
점검결과│점검전기설비
├───────────────────────────────────────────────
│점검 연월일
├───┬───┬───────────────────────────────────────
│점검자│소속 │성명
│ │ │??
├───┼───┴───────────────────────────────────────
│판정 │ 적합
─────┴───┴───────────────────────────────────────────
─────────────────────────────────────────────────────
기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
┗━━━━┛
점검신청인 귀하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조치명령서
──────────────────────────────────────────────────
제 호
──────────────────────────────────────────────────
─────┬──┬─────────────────────────────────────────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조치명령│대상
대상 ├────────────────────────────────────────────
│위치
├────────────────────────────────────────────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 구분
─────┴────────────────────────────────────────────
─────┬────────────────────────────────────────────
조치명령│사유
구분 ├────────────────────────────────────────────
│내용
├────────────────────────────────────────────
│방법
├────────────────────────────────────────────
│기간
─────┴────────────────────────────────────────────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
안전조치 │성명(대표자)
이행의무자 ├────────────────────────────────────────
인적사항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안전조치를 이행한 │
시설명ㆍ지역명 │
또는 위치 │
──────────┴────────────────────────────────────────
──────────┬────────────────────────────────────────
안전조치 이행 │
주요내용 │
──────────┴────────────────────────────────────────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이행 결과
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
│주소
─────┴────────────────────────────────────────────
─────┬────────────────────────────────────────────
전기설비│전기설비 종류
├────────────────────────────────────────────
│설비규모
├────────────────────────────────────────────
│안전등급
─────┴────────────────────────────────────────────
──────────────────────────────────────────────────
변경신청 사유
──────────────────────────────────────────────────
「전기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
첨부서류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정 및 통보│
│및 제출 │ │ │ │ │ │ │
└──────┘ └───┘ └───┘ └──────┘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설치 신고서
[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 │
──────┴─────────────────┴─────────────────────────────
──────┬────────┬──────────────────────────────────────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 │
│(설치주소) │
├────────┼──────────────────────────────────────
│충전시설 │사업장 명칭 또는 상호
│설치 사업장 │ (전화번호: )
├────────┼──┬───────────────────────────┬───────
│충전시설 설치수량│지상│옥외 개, 층 개, 층 개, 층 개 │합계: 개
│ ├──┼───────────────────────────┼───────
│ │지하│층 개, 층 개, 층 개 │합계: 개
├────────┼──┼─────────┬─────────────────┼───────
│충전시설 규격 │완속│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개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 ├─────────┼─────────────────┼───────
│ │ │ │ │ 개
│ ├──┼─────────┼─────────────────┼───────
│ │급속│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개
│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 ├─────────┼─────────────────┼───────
│ │ │ │ kW: 개, kW: 개, kW: 개 │ 개
├────────┼──┴─────────┼─────────────────┴───────
│충전시설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수량 개
│ ├────────────┼─────────────────────────
│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수량 개
│ ├────────────┼─────────────────────────
│ │회사명 또는 상호 │운영수량 개
──────┴────────┴────────────┴─────────────────────────
──────┬───────────────────────────────────────────────
변경 사유 │[ ]충전시설의 위치 [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설치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신고인란에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인의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적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 회사명 또는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2. 충전시설 설치 사업장란에는 해당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충전시설 규격란에는 완속충전시설(40kW 미만)란 및 급속충전시설(40kW 이상) 기준으로 충전시설 종류(스탠드형, 벽부착형,
과금형콘센트)와 해당 종류별 전기용량과 갯수를 각각 적습니다.
4. 충전시설 운영자란에는 충전시설 운영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5. 변경사항란에는 √표된 변경사유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할 소방서장 및 ││
│ │ │한국전기안전공사 통보││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지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
전기설비│수전설비│용량 ㎾ │전압 V
├────┼─────────┼────────────────────────────
│발전설비│상용 ㎾ │전압 V
│ ├─────────┼────────────────────────────
│ │비상용 ㎾ │전압 V
─────┴────┴─────────┴────────────────────────────
──────────┬──┬──────┬──────┬────┬────────────────
구 분 │성명│소속 및 직책│기술자격사항│근무연수│비 고
──────────┼──┼──────┼──────┼────┼────────────────
전기안전관리자 │ │ │ │ │
──────────┼──┼──────┼──────┼────┼────────────────
직무대행자 │ │ │ │ │
──────────┼──┴──────┴──────┴────┴────────────────
직무대행기간 │
──────────┼──────────────────────────────────────
직무대행사유 │
──────────┴──────────────────────────────────────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①업체코드│
──────┼────────────┬────────────────────┬──────────────────────
신고인 │(상주)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
│ [ ] 전기사업자 │④ 주소
│ │
│ [ ] 자가용전기설비의 ├────────────────────┬──────────────────────
│ 소유자ㆍ점유자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
│(위탁사업자)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회사명 또는 상호
│ ├────────────────────┴──────────────────────
│ │⑨ 주소
│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
│ [ ] 시설물관리전문 ├────────────────────┬──────────────────────
│ │⑩ 대표자 성명 │⑪ 전화번호
──────┴────────────┴────────────────────┴──────────────────────
──────┬────────────┬───────────────────────────────────────────
전기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
│ ⑬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
│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
│ ⑭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 │전 압 V
│ │및 재생 ├──────────────┼──────────────────────
│ │에너지 │연료전지 ㎾ │전 압 V
│ │ ├──────────────┼──────────────────────
│ │ │기타( ) ㎾ │전 압 V
├────────────┼─────┴──────────────┼──────────────────────
│ ⑮ 그 밖의 설비 │용 량 ㎾ │전 압 V
│ (심야ㆍ휴지설비 등) ├────────────────────┼──────────────────────
│ │용 도 │휴지기간
──────┴────────────┴────────────────────┴──────────────────────
──────┬─────────┬────┬────────┬────────┬────────┬────────┬─────
전기안전 │? 선임ㆍ해임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 기술자격사항 │? 선임ㆍ해임일 │?구 분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
210㎜×297㎜[백상지(80g/㎡)]
(뒤쪽)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휴대전화번호│「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43조, │해임 시까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전기사업법」 │ │
│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 │
│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 │
└─────────┴─────────────────────┴──────┘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
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내역(필수사항)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권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43 │성명, 휴대전화번호│해임 시까지 │
│한이 위임ㆍ위탁된 기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전기사 │ │ │
│및 전기판매사업자 │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 │ │ │
│ │리,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의 이익│ │ │
│ │과 안전확보 등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
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1. 선임신고 │수수료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
│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 │없 음
│서류 1부 │
│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 │
│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
│첨부합니다) 1부 │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
│니다) 1부 │
───┴───────────────────────────────────────────────┴───────────
━━━━━━━━━━━━━━━━━━━━━━━━━━━━━━━━━━━━━━━━━━━━━━━━━━━━━━━━━━━━━━━
작성방법
───────────────────────────────────────────────────────────────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
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⑮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신고서
[ ]해임
(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① 업체코드 │
────────┴──────────────────────────────────────────
────────┬────────────────────┬─────────────────────
신고인 │② 법인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
────────┬───────────┬──────────────────────────────
전기설비 │⑦ 설치장소의 주소 │
├───────────┼───────────┬──────────────────
│⑧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
│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
│⑨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태양에너지 ㎾ │전 압 V
│ ├───────────┼──────────────────
│ │연료전지 ㎾ │전 압 V
│ ├───────────┼──────────────────
│ │전기저장장치 ㎾h │전 압 V
│ ├───────────┼──────────────────
│ │기타( ) ㎾ │전 압 V
├───────────┼───────────┼──────────────────
│⑩ 그 밖의 설비 │용 량 ㎾ │전 압 V
│ (심야ㆍ휴지설비 등) ├───────────┼──────────────────
│ │용 도 │휴지기간
────────┴───────────┴───────────┴──────────────────
────────┬───────────────────────┬──────────────────
전기안전관리 │⑪ 등록번호 │⑫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업무용)
업무를 대행하 ├───────────────────────┼──────────────────
는 자 │⑬ 회사명 또는 상호 │⑭ 대표자성명
├───────────────────────┼──────────────────
│⑮ 주소 │? 선ㆍ해임일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뒤쪽)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휴대전화번호│「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해임 시까지 │
│ │시행령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6조에 │ │
│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공 │ │
│ │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 │
└─────────┴────────────────────┴──────┘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
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내역(필수사항)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권한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성명, 휴대전화번호│해임 시까지 │
│이 위임ㆍ위탁된 기관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전기사업법」 제6조에 │ │ │
│전기판매사업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 │ │
│ │공급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확보 등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
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부동의│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난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전력기술인단체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안전공사 │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행사업자 ├───────────────────────┼─────────────────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주소 또는 소재지:
─────────┴─────────────────────────────────────────
─────────┬──────────┬───────┬──────────┬──────────┐
기술인력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등록번호(등록일) │
├──────────┼───────┼──────────┼──────────┘
│ │ │ │
─────────┴──────────┴───────┴──────────┴───────────
───────┬──────┬────┬─────┬──────┬─────┬───┬───┬────
회사명 또는 │주소 또는 소│대표자 │수전설비 │발전설비 │선임ㆍ해임│가중치│가중치│구 분
상호 │재지 │성명 ├──┬──┼───┬──┤(변경) 연 │ │누계 │
│ │ │전압│용량│전압 │용량│월일 │ │ │
│ │ │(v) │(kW)│(v) │(k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작성방법
───────────────────────────────────────────────────
구분란에 선임 시에는"선임", 해임 시에는 "해임"을,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술인력의 성명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 │접 수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작성 │ │ │ │ │
└───────────────┘ └────────┘ └───────────┘
통보인 전력기술인단체 전력기술인단체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 증명서
[ [ ]상주 [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
업체코드│
─────┼────────────┬───────────┬──────┬────────┬─────────────
(변경) │(상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신고인 │ ├───────────┼──────┴────────┴─────────────
│ [ ] 전기사용자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 ] 자가용전기설비의 ├───────────┼──────┬────────┬─────────────
│ 소유자ㆍ점유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위탁사업자) │업등록번호 또는 │ │회사명 또는 상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 │ │
│ [ ] 시설물관리전문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전기설비│설치장소의 주소 │
├────────────┼───────────┬──────┬────────┬─────────────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
│ │계약종별 │ │사용개시일 │
├────────────┼───────────┼──────┼────────┼─────────────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전 압 │V
│ │및 재생 ├─────┼──────┼────────┼─────────────
│ │에너지 │연료전지 │㎾ │전 압 │V
│ │ ├─────┼──────┼────────┼─────────────
│ │ │전기저장 │㎾h │전 압 │V
│ │ │장치 │ │ │
│ │ ├─────┼──────┼────────┼─────────────
│ │ │기 타 │㎾ │전 압 │V
├────────────┼─────┴─────┼──────┼────────┼─────────────
│그 밖의 설비 │용 량 │㎾ │전 압 │V
│(심야ㆍ휴지설비 등) ├───────────┼──────┼────────┼─────────────
│ │용 도 │ │휴지기간 │
─────┴────────────┴───────────┴──────┴────────┴─────────────
─────┬────────────┬───────────┬──────┬────────┬─────────────
전 기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선ㆍ해임일 │구 분
안 전 ├────────────┼───────────┼──────┼────────┼─────────────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회사명 또는 상호 │ │ │
──────────────┼────────────────┼──────────────┼─────────────
대표자 성명 │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
┗━━━━┛
━━━━━━━━━━━━━━━━━━━━━━━━━━━━━━━━━━━━━━━━━━━━━━━━━━━━━━━━━━━━
──────┬─────────────────────────────────────────────────────
수수료 │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자 [ ] 선임신고 증명서
[ ] 해임신고
[ ] 변경신고
(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업체코드│
─────┼───────────────────┬────────────────────────────────────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전기설비│설치장소의 주소 │
├──────────┼──────────┬──────────────────────────────────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 ├──────────┼──────────────────────────────────
│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 ├──────────┼──────────────────────────────────
│ │비 상 용 ㎾ │전 압 V
│ ├──────────┼──────────────────────────────────
│ │태양에너지 ㎾ │전 압 V
│ ├──────────┼──────────────────────────────────
│ │연료전지 ㎾ │전 압 V
│ ├──────────┼──────────────────────────────────
│ │전기저장장치 ㎾h │전 압 V
│ ├──────────┼──────────────────────────────────
│ │기타( ) ㎾ │전 압 V
├──────────┼──────────┼──────────────────────────────────
│그 밖의 설비 │용 량 ㎾ │전 압 V
│(심야ㆍ휴지설비 등) ├──────────┼──────────────────────────────────
│ │용 도 │휴지기간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행하는 자 ├────────────────┼──────────────────────────────────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주소 │선ㆍ해임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회사명 또는 상호 │ │ │
────────────────┼─────────┼────────┼──────────────────────────
대표자 성명 │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
기안전관리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
┗━━━━┛
━━━━━━━━━━━━━━━━━━━━━━━━━━━━━━━━━━━━━━━━━━━━━━━━━━━━━━━━━━━━━━
────┬─────────────────────────────────────────────────────────
수수료│「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업체코드│
─────┼──────────────────────────────────────────────
신고인 │회사명 또는 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전기사업자 │회사명 또는 상호 │ │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대표자 성명 │ │ │
─────┬──────┴──────────┼───────┼───────┼────────────
전기설비│설치장소의 주소 │ │ │
├─────────────────┼───────┼───────┼────────────
│수전설비 │㎾, V │㎾, V │
├────┬────────────┼───────┼───────┼────────────
│발전설비│상 용 │㎾, V │㎾, V │
│ ├────────────┼───────┼───────┼────────────
│ │비 상 용 │㎾, V │㎾, V │
│ ├─────┬──────┼───────┼───────┼────────────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 V │㎾, V │
│ │및 ├──────┼───────┼───────┼────────────
│ │재생에너지│연료전지 │㎾, V │㎾, V │
│ │ ├──────┼───────┼───────┼────────────
│ │ │전기저장장치│㎾h, V│㎾h, V│
│ │ ├──────┼───────┼───────┼────────────
│ │ │기타( ) │㎾, V │㎾, V │
├────┴─────┴──────┼───────┼───────┼────────────
│휴지설비 │㎾, V │㎾, V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
│ │없음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22.>
┏━━━━━━━━━━━━━━━━━━━━━━━━━━━━━━━━━━━━━━━━━┓
┃ ┃
┃ ┃
┃ 제 호 ┃
┃ ┃
┃ ┃
┃전기안전교육 수료증 ┃
┃ ┃
┃ 1. 성 명: (생년월일: . . .) ┃
┃ 2. 소 속: ┃
┃ 3. 교육과정: ┃
┃ 4. 교육기간: . . . ~ . . . ( 시간)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교육기관의┃장 직인 ┃ ┃
┃ ┗━━━━┛ ┃
┃ ┃
┗━━━━━━━━━━━━━━━━━━━━━━━━━━━━━━━━━━━━━━━━━┛
210㎜×297㎜[백상지(15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등록신청서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변경등록신청서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사항│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 │
├──────────┼─────┼─────────┼────────────────────────────────
│기술인력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9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
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시 ㆍ 도 지 사
전력기술인단체
━━━━━━━━━━━━━━━━━━━━━━━━━━━━━━━━━━━━━━━━━━━━━━━━━━━━━━━━━━━━━━━━━
───────────┬────────────────────────────────────────┬────────────
신청인 │1. 등록신청의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전기안전관리법」
│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제42조에 따라
│ 다. 장비명세서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
장관,시ㆍ도지사 또는│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력기술인단체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 ┃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
┃등록번호 │ ┃
┠─────────┼────────────────────────────────────────┨
┃등록연월일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사업구역 │ ┃
┠─────────┼────────┬───────────────────────────────┨
┃영업소 또는 출장소│명 칭 │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 ┃
┃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
┃ 시ㆍ도지사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기관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
───────┴───────────────────────────────────────────
───────┬───────────────────────────────────────────
활동사항 │기간
├───────────────────────────────────────────
│내용
───────┴───────────────────────────────────────────
───────┬───────────────────────────────────────────
신청비용 │금액
├───────────────────────────────────────────
│산출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
│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 신: ??
제 목: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 년도)
─────────────────────────────────────────
1.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사항
───────┬─────────────────────────────────
부적합 건수 │개선명령 건수
├──────┬─────────────────────┬────
│이행 │미이행 │계
│ ├─────┬───────────┬───┤
│ │단전 요청 │과태료 부과 │기 타 │
───────┼──────┼─────┼───────────┼───┼────
│ │ │ │ │
───────┴──────┴─────┴───────────┴───┴────
2. 「전기안전관리법」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조치사항
──────┬──────┬───────────────────────┬───
구분 │불합격 건수 │적합명령 건수 │계
│ ├──┬────────────────────┤
│ │이행│미 이 행 │
│ │ ├───────┬───────┬────┤
│ │ │사용정지 또는 │벌금부과 요청 │기타 │
│ │ │제한조치 │ │ │
──────┼──────┼──┼───────┼───────┼────┼───
사용전검사│ │ │ │ │ │
──────┼──────┼──┼───────┼───────┼────┼───
정기검사 │ │ │ │ │ │
──────┴──────┴──┴───────┴───────┴────┴───
3.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현황
────────┬────────┬───────────────┬───────
구 분 │등록 건수 │변경등록 건수 │비 고
────────┼────────┼───────────────┼───────
대 행 사 업 자│ │ │
────────┼────────┼───────────────┼───────
개 인 대 행 자│ │ │
────────┴────────┴───────────────┴───────
※ 기재요령
1. 부적합 건수 및 불합격 건수는 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건수를 적습니다.
2. 기타란에는 그 건수 및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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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 신: ??
제 목: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 년도)
──────────────────────────────────────────────────────
1. 자가용전기설비
─────────┬─────────────────────────────────┬──────────
구분 │용 량 별(kW) │전 압 별
├─────┬─────────────────────────┬─┼──┬──┬────
│저 압 │고압ㆍ특고압 │계│저압│50kV│50kV
├──┬──┼──┬──┬───┬───┬───┬───┬───┤ │ │미만│이상
│75 │75 │300 │500 │1,000 │5,000 │5,000 │10,000│10,000│ │ │ │
│미만│이상│미만│미만│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사용전 │합격 │ │ │ │ │ │ │ │ │ │ │ │ │
검사 ├───┼──┼──┼──┼──┼───┼───┼───┼───┼───┼─┼──┼──┼────
│불합격│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정기검사│합격 │ │ │ │ │ │ │ │ │ │ │ │ │
├───┼──┼──┼──┼──┼───┼───┼───┼───┼───┼─┼──┼──┼────
│불합격│ │ │ │ │ │ │ │ │ │ │ │ │
├───┼──┼──┼──┼──┼───┼───┼───┼───┼───┼─┼──┼──┼────
│미수검│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구분 │발전소 │변전│송전│배전
├───┬──┬───┬───┬───┬──┬───────┬──┤설비│설비│설비
│수력 │기력│가스터│복합화│내연력│태양│풍력설 │기타│ │ │
│설비 │설비│빈설비│력설비│설비 │광설│비 │ │ │ │
│ │ │ │ │ │비 │ │ │ │ │
─────┬───┼───┼──┼───┼───┼───┼──┼───────┼──┼──┼──┼─────
사용전 │합격 │ │ │ │ │ │ │ │ │ │ │
검사 ├───┼───┼──┼───┼───┼───┼──┼───────┼──┼──┼──┼─────
│불합격│ │ │ │ │ │ │ │ │ │ │
├───┼───┼──┼───┼───┼───┼──┼───────┼──┼──┼──┼─────
│계 │ │ │ │ │ │ │ │ │ │ │
─────┼───┼───┼──┼───┼───┼───┼──┼───────┼──┼──┼──┼─────
정기검사│합격 │ │ │ │ │ │ │ │ │ │ │
├───┼───┼──┼───┼───┼───┼──┼───────┼──┼──┼──┼─────
│불합격│ │ │ │ │ │ │ │ │ │ │
├───┼───┼──┼───┼───┼───┼──┼───────┼──┼──┼──┼─────
│미수검│ │ │ │ │ │ │ │ │ │ │
├───┼───┼──┼───┼───┼───┼──┼───────┼──┼──┼──┼─────
│계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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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 신: ??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 년도)
────────────────────────────────────────
1. 일반용전기설비
───────────────┬┬┬┬┬┬┬┬┬─┬┬┬┬┬┬┬┬───────
시?도 │││││││││ ││││││││계
구분 │││││││││ ││││││││
──────┬────────┼┼┼┼┼┼┼┼┼─┼┼┼┼┼┼┼┼───────
사용전점검│적 합 │││││││││ ││││││││
├────┬───┼┼┼┼┼┼┼┼┼─┼┼┼┼┼┼┼┼───────
│부적합 │적합 │││││││││ ││││││││
│(재점검)├───┼┼┼┼┼┼┼┼┼─┼┼┼┼┼┼┼┼───────
│ │부적합│││││││││ ││││││││
──────┼────┴───┼┼┼┼┼┼┼┼┼─┼┼┼┼┼┼┼┼───────
정기 │적 합 │││││││││ ││││││││
점검 ├────┬───┼┼┼┼┼┼┼┼┼─┼┼┼┼┼┼┼┼───────
│부적합 │적합 │││││││││ ││││││││
│(재점검)├───┼┼┼┼┼┼┼┼┼─┼┼┼┼┼┼┼┼───────
│ │부적합│││││││││ ││││││││
├────┼───┼┼┼┼┼┼┼┼┼─┼┼┼┼┼┼┼┼───────
│미점검 │거부 │││││││││ ││││││││
│ ├───┼┼┼┼┼┼┼┼┼─┼┼┼┼┼┼┼┼───────
│ │부재 │││││││││ ││││││││
├────┴───┼┼┼┼┼┼┼┼┼─┼┼┼┼┼┼┼┼───────
│개선명령발부 │││││││││ ││││││││
├────────┼┼┼┼┼┼┼┼┼─┼┼┼┼┼┼┼┼───────
│미개수수용가 │││││││││ ││││││││
──────┴────────┴┴┴┴┴┴┴┴┴─┴┴┴┴┴┴┴┴───────
2.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
시?도 │││││││││ ││││││││계
구분 │││││││││ ││││││││
──────┬────────┼┼┼┼┼┼┼┼┼─┼┼┼┼┼┼┼┼───────
공동 │적 합 │││││││││ ││││││││
주택 ├────┬───┼┼┼┼┼┼┼┼┼─┼┼┼┼┼┼┼┼───────
│부적합 │적합 │││││││││ ││││││││
│(재점검)├───┼┼┼┼┼┼┼┼┼─┼┼┼┼┼┼┼┼───────
│ │부적합│││││││││ ││││││││
├────┼───┼┼┼┼┼┼┼┼┼─┼┼┼┼┼┼┼┼───────
│미점검 │거부 │││││││││ ││││││││
│ ├───┼┼┼┼┼┼┼┼┼─┼┼┼┼┼┼┼┼───────
│ │부재 │││││││││ ││││││││
├────┴───┼┼┼┼┼┼┼┼┼─┼┼┼┼┼┼┼┼───────
│개선명령발부 │││││││││ ││││││││
├────────┼┼┼┼┼┼┼┼┼─┼┼┼┼┼┼┼┼───────
│미개수수용가 │││││││││ ││││││││
──────┼────────┼┼┼┼┼┼┼┼┼─┼┼┼┼┼┼┼┼───────
전통 │적 합 │││││││││ ││││││││
시장 ├────┬───┼┼┼┼┼┼┼┼┼─┼┼┼┼┼┼┼┼───────
│부적합 │적합 │││││││││ ││││││││
│(재점검)├───┼┼┼┼┼┼┼┼┼─┼┼┼┼┼┼┼┼───────
│ │부적합│││││││││ ││││││││
├────┼───┼┼┼┼┼┼┼┼┼─┼┼┼┼┼┼┼┼───────
│미점검 │거부 │││││││││ ││││││││
│ ├───┼┼┼┼┼┼┼┼┼─┼┼┼┼┼┼┼┼───────
│ │부재 │││││││││ ││││││││
├────┴───┼┼┼┼┼┼┼┼┼─┼┼┼┼┼┼┼┼───────
│개선명령발부 │││││││││ ││││││││
├────────┼┼┼┼┼┼┼┼┼─┼┼┼┼┼┼┼┼───────
│미개수수용가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0. 1.>
한국전기안전공사
───────────────────────────────────────────────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 신: ??
제 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 년도)
──────────────┬───────┬───────┬────────────────
시 설 │일반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계
├──┬────┼──┬────┼──┬─────────────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 │ │ │ │ │
──────────────┼──┼────┼──┼────┼──┼─────────────
게임제공업시설 │ │ │ │ │ │
──────────────┼──┼────┼──┼────┼──┼─────────────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시설│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단란주점 │ │ │ │ │ │
──────────────┼──┼────┼──┼────┼──┼─────────────
유흥주점 │ │ │ │ │ │
──────────────┼──┼────┼──┼────┼──┼─────────────
어린이집 │ │ │ │ │ │
──────────────┼──┼────┼──┼────┼──┼─────────────
유치원 │ │ │ │ │ │
──────────────┼──┼────┼──┼────┼──┼─────────────
문화재 │ │ │ │ │ │
──────────────┼──┼────┼──┼────┼──┼─────────────
공연장 │ │ │ │ │ │
──────────────┼──┼────┼──┼────┼──┼─────────────
영화상영관 │ │ │ │ │ │
──────────────┼──┼────┼──┼────┼──┼─────────────
대규모점포 │ │ │ │ │ │
──────────────┼──┼────┼──┼────┼──┼─────────────
종합병원 │ │ │ │ │ │
──────────────┼──┼────┼──┼────┼──┼─────────────
호텔 │ │ │ │ │ │
──────────────┼──┼────┼──┼────┼──┼─────────────
카지노 │ │ │ │ │ │
──────────────┼──┼────┼──┼────┼──┼─────────────
국제회의장 │ │ │ │ │ │
──────────────┼──┼────┼──┼────┼──┼─────────────
기타 │ │ │ │ │ │
──────────────┼──┼────┼──┼────┼──┼─────────────
소 계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판매사업자명)
─────────────────────────────────────────────────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 신: ??
제 목: 전기공급 정지 현황( 년도)
──────────────┬─┬─┬─┬─┬─┬─┬─┬─┬─┬─┬─┬─┬─┬─┬─┬─┬──
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 │ │계
구분 │ │ │ │ │ │ │ │ │ │ │ │ │ │ │ │ │
──────────────┼─┼─┼─┼─┼─┼─┼─┼─┼─┼─┼─┼─┼─┼─┼─┼─┼──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받은 │ │ │ │ │ │ │ │ │ │ │ │ │ │ │ │ │
건수 │ │ │ │ │ │ │ │ │ │ │ │ │ │ │ │ │
──────────────┼─┼─┼─┼─┼─┼─┼─┼─┼─┼─┼─┼─┼─┼─┼─┼─┼──
전기공급 정지 건수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전력기술인단체명
───────────────────────────────────────────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시ㆍ도지사 발 신: ??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년도)
──────────────────────────┬───┬────┬───────
구분 │대상 │선임 │미선임
│사업장│ │
───┬──────────────────────┼───┼────┼───────
상주│자체 선임 │ │ │
├────┬─────────────────┼───┼────┼───────
│위탁관리│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
│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 │
───┴────┼─────────────────┼───┼────┼───────
대행관리 │대행사업자( )│ │ │
├─────────────────┼───┼────┼───────
│개인대행자( )│ │ │
├─────────────────┼───┼────┼───────
│안전공사 │ │ │
────────┴─────────────────┼───┼────┼───────
계 │ │ │
──────────────────────────┴───┴────┴───────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호수 현황
───────┬──────┬────┬─────┬────────┬────────
회사명 또는 │법인(사업자)│전화번호│전기설비 │주소 또는 소재지│미선임 기간
상호 │등록번호 │ ├──┬──┤ │
│ │ │수전│발전│ │
│ │ │설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안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수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0. 1.>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고종류 │[ ] 감전사고 [ ] 전기설비사고 [ ] 기타( )
─────────┼──────────────────────────────────────
발 생 일 │ 년 월 일( 요일) 시 분 날씨
─────────┼──────────────────────────────────────
발생구분 │ [ ] 전기설비의 사용 중 [ ] 공사 중 [ ] 정지
│
│ [ ] 이동 [ ] 기타( )
─────────┼──────────────────────────────────────
발생장소 │
─────────┼──────┬──────────────┬────────────────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전기설비 │V, kW │전기안전관리자
(전압, 용량) │ │직책 및 성명
─────────┼──────┴───────────────────────────────
피해현황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 천원
─────────┼──────────────────────────────────────
특기사항 │보험가입 유무
│
│ [ ] 가입 [ ] 미가입
├──────────────────────────────────────
│보험가입 금액
│
│ 억원
─────────┼──────────────────────────────────────
사고발생개요 │
및 내용 │
─────────┼──────────────────────────────────────
조치사항 │
─────────┴──────────────────────────────────────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
한 전기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