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59개 · 시행 2024-07-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 법령 목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1. 지하안전평가서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삭제<2024.7.30>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목적: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나. 안전점검 계획: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1)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2)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3)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5)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다. 점검시기: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ㆍ기간을 결정
4.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1.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정하게 조
사한 것으로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시추 조사,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
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2. 지하안전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
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가.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4조ㆍ제21조ㆍ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평가ㆍ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
락한 경우
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
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30.>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
│구분 │세부내용 │
├───────┼─────────────────────────────────┤
│1. 안전점검 대│「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
│상 지하시설물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
│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
│ │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
│ │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
│ │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 │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 │
│ │기통신설비 │
│ │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 │
│ │스공급시설 │
│ │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
│ │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
│ │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
│ │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
│ │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
│ │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
│ │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
│ │ 파. 영 제2조제14호의 고압가스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
│ │고압가스배관 │
│ │ 하. 영 제2조제15호의 제조소등 │
│ │ 거. 영 제2조제16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 │
│ │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
├───────┼─────────────────────────────────┤
│2. 안전점검 대│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 │
│상 주변지반의 │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 │
│범위 │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 │
│ │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
│ │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3. 안전점검의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
│실시 시기 및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 │
│방법 │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
비고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다발관의 형태인 경우에는 다발관을 구성하는 관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면
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파목 및 거목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횡단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해당 시설물의 직경으로 본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
가. 규격
1) 표지판: 가로 1.2미터 × 세로 1미터 이상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 및 기둥은 철,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노랑
2) 글씨: 검정색. 다만, "위험 시설 및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2.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
┌───────────────────────────────┐
│ │
│ │
│ 지반침하 위험 시설 및 지역 │
│ │
│ │
│┌─────────────────────────────┐│
││이 지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35조에 따른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 및 ││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 ││
││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OO시청, T. (12-345-6789) ││
││OO 시장(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10. 31.>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나. 점검목적:
2. 점검 결과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조치 결과 │
├─────────┼───────────────────────────┼─────┼─────┤
│가. 안전관리계획 │1) 지반안전성 검토 관련 │ │ │
│준수 여부 ├───────────────────────────┼─────┼─────┤
│(건설사업자, │ 가) 벽체, 지지구조, 띠장, 중간파일 등 흙막이 가시 │ │ │
│주택건설등록업자 │설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했는가? │ │ │
│대상) ├───────────────────────────┼─────┼─────┤
│ │ 2) 계측계획 관련 │ │ │
│ ├───────────────────────────┼─────┼─────┤
│ │ 가) 계측기별 설치 수량, 위치, 빈도, 시기 등 │ │ │
│ │계측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나) 계측 결과 계측관리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 │ │ │
│ │는가? │ │ │
│ ├───────────────────────────┼─────┼─────┤
│ │ 나-1) (계측관리기준 초과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 │ │ │
│ │른 대응방안을 이행했는가? │ │ │
│ ├───────────────────────────┼─────┼─────┤
│ │ 3)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 및 차수방안 관련(차 │ │ │
│ │수그라우팅 공법 적용 시) │ │ │
│ ├───────────────────────────┼─────┼─────┤
│ │ 가)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을 실시했는가? │ │ │
│ ├───────────────────────────┼─────┼─────┤
│ │ 나) 설계도면에 따라 차수공법을 시공했는가? │ │ │
│ ├───────────────────────────┼─────┼─────┤
│ │ 다)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 투수계수를 확보하고 │ │ │
│ │있는가? │ │ │
│ ├───────────────────────────┼─────┼─────┤
│ │ 4) 발파암 굴착 공법 관련(발파암 굴착 시) │ │ │
│ ├───────────────────────────┼─────┼─────┤
│ │ 가) 공사장 주변에 대한 발파 영향을 확인하기 │ │ │
│ │위한 시험발파를 실시했는가? │ │ │
│ ├───────────────────────────┼─────┼─────┤
│ │ 나) 발파암 굴착 시 진동ㆍ소음 허용기준을 준수 │ │ │
│ │하고 있는가? │ │ │
│ ├───────────────────────────┼─────┼─────┤
│ │ 5) 공사 현장 내ㆍ외부 배수시설 관련 │ │ │
│ ├───────────────────────────┼─────┼─────┤
│ │ 가) 공사현장 내ㆍ외부 배수시설을 정기적으로 │ │ │
│ │점검하는가? │ │ │
│ ├───────────────────────────┼─────┼─────┤
│ │ 나) 일일 토사 유출량을 모니터링하는가? │ │ │
│ ├───────────────────────────┼─────┼─────┤
│ │ 다) 벽체, 바닥 등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유출된 곳 │ │ │
│ │이 있는가? │ │ │
│ ├───────────────────────────┼─────┼─────┤
│ │ 다-1) (지하수 유출 시) 공사장 지하수 및 토사 │ │ │
│ │유출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는가? │ │ │
│ ├───────────────────────────┼─────┼─────┤
│ │ 라) 현장 부지 내ㆍ외부 배수로 정비 상태 점검 및 우 │ │ │
│ │천 시 배수(맨홀, 침사지, 펌핑 등)를 이행하고 │ │ │
│ │있는가? │ │ │
│ ├───────────────────────────┼─────┼─────┤
│ │ 6) 굴착공사 주변지역 확인 │ │ │
│ ├───────────────────────────┼─────┼─────┤
│ │ 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영향범위 내 지 │ │ │
│ │하매설물에 대한 CCTV 조사 및 지하물리탐사를 │ │ │
│ │실시했는가?(착공 전, 공사 완료 시 등) │ │ │
│ ├───────────────────────────┼─────┼─────┤
│ │ 나) CCTV 조사 및 지하물리탐사 후 안전관리계획에 │ │ │
│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가? │ │ │
├─────────┼───────────────────────────┼─────┼─────┤
│나. 안전관리규정 │ 1)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 │ │ │
│준수 여부 │리주체 등 중 변경사항이 있는가? │ │ │
│(지하시설물관리자 ├───────────────────────────┼─────┼─────┤
│대상) │ 2)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 │ │ │
│ │인원을 조직표에 따라 편성, 운영하고 있는 │ │ │
│ │가? │ │ │
│ ├───────────────────────────┼─────┼─────┤
│ │ 3) 안전점검 항목 준수 여부 │ │ │
│ ├───────────────────────────┼─────┼─────┤
│ │ 가) 기존 점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 나) 이전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했는가? │ │ │
│ ├───────────────────────────┼─────┼─────┤
│ │ 다)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실시했는가(연 1회)? │ │ │
│ ├───────────────────────────┼─────┼─────┤
│ │ 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 │ │ │
│ │사를 실시했는가(5년마다 1회)? │ │ │
│ ├───────────────────────────┼─────┼─────┤
│ │ 다) 기존에 공동이 확인된 경우 보수ㆍ보강조치 │ │ │
│ │를 했는가? │ │ │
│ ├───────────────────────────┼─────┼─────┤
│ │ 4)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 │ │ │
│ │관리 대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 5) 지반침하 등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에 따 │ │ │
│ │라 운영되고 있는가? │ │ │
└─────────┴───────────────────────────┴─────┴─────┘
점검일시: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10. 31.>
[ ]안전관리계획 점검대장
[ ]안전관리규정
┌────┬────┬────┬───────────┬─────────────┐
│점검일시│점검목적│점검내용│점검자 │비고 │
│ │ │ ├──┬──┬──┬──┤ │
│ │ │ │소속│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
│구 분│협의내용│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비고│
│ │ │ │반영서류│ │
├───┼────┼──────────┼────┼──┤
│ │ │ │ │ │
└───┴────┴──────────┴────┴──┘
3. 참고사항
━━━━━━━━━━━━━━━━━━━━━━━━━━━━━━━━━━━━━━━━━━━━━━━━━━━━━━━━━━━━━━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
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
│ 1. 사업개요 │
├────────┬───────────────────┤
│사업명 │사업자 │
├────────┼───────────────────┤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
├────────┼───────────────────┤
│협의기관 │협의일 │
├────────┼───────────────────┤
│사업착공(예정)일│사업준공(예정)일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2. 경미한 변경사항 │
├───┬─────┬──────────────────┤
│변경일│변경내용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28.>
(총4쪽 중 제1쪽)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연도 조사결과)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
│사업명(사업유형) │
├──────────────────────────────────────┤
│사업장소재지 │
├──────────┬───────────────────────────┤
│사업자(시공사) │명칭 │
│ ├───────────────────────────┤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협의기관 │
├──────────────────────────────────────┤
│승인기관 │
├────────────────┬─────────────────────┤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
├────────────────┼─────────────────────┤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
├────────────────┼─────────────────────┤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
├──────────┬─────┴─────────────────────┤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1차 │
│(년/월/일) ├───────────────────────────┤
│ │2차 │
│ ├───────────────────────────┤
│ │3차 │
├──────────┴───────────────────────────┤
│착공(예정)일(년/월/일) │
├──────────────────────────────────────┤
│준공(예정)일(년/월/일) │
├──────────────────────────────────────┤
│사업규모 │
├──────────────────────────────────────┤
│사업비(억원) │
├──────────────────────────────────────┤
│공정률(%)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소재지 │
│작성자 ├───────────────────────────┤
│ │전화번호 │
├──────────┼────┬──────────────────────┤
│착공후지하안전 │전체 │ 년 월 ~ 년 월( 년)│
│조사기간 ├────┼──────────────────────┤
│ │이번 회 │ 년 월 ~ 년 월 │
└──────────┴────┴──────────────────────┘
210㎜×297㎜[백상지(80g/㎡)]
(총4쪽 중 제2쪽)
━━━━━━━━━━━━━━━━━━━━━━━━━━━━━━━━━━━━━━━━━━━━━━━━━
나. 사업진행 현황
┌─────────┬─────────────────────────────────────┐
│시설별 규모 │ │
└─────────┴─────────────────────────────────────┘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정률 │ │
└─────────┴─────────────────────────────────────┘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
│추진경위 │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하안전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용
┌────────┬──────────────────┬──────────┬─────┬──┐
│구분 │지하안전평가서 │지하영향 │검토결과 │조치│
│ ├────────┬─────────┤조사결과 │(원인분석 │사항│
│ │지하현황 │지하영향예측 │ │포함) │ │
├─────┬──┼──┬──┬──┼────┬────┼──┬───┬───┤ │ │
│항목 │세부│조사│조사│조사│확보 │확보 │조사│조사 │조사 │ │ │
│ │항목│지점│일시│결과│방안 │방안 │지점│일시 │결과 │ │ │
│ │ │ │ │ │수립 전 │수립 후 │ │ │ │ │ │
├─────┼──┼──┼──┼──┼────┼────┼──┼───┼───┼─────┼──┤
│지하수조사│ │ │ │ │ │ │ │ │ │ │ │
├─────┼──┼──┼──┼──┼────┼────┼──┼───┼───┼─────┼──┤
│지하 │ │ │ │ │ │ │ │ │ │ │ │
│건전성조사│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 │ │
│항목 │ │ │ │ │ │ │ │ │ │ │ │
└─────┴──┴──┴──┴──┴────┴────┴──┴───┴───┴─────┴──┘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안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
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총4쪽 중 제3쪽)
━━━━━━━━━━━━━━━━━━━━━━━━━━━━━━━━━━━━━━━━━━━━━━━━━━━━━━━━━━━━━━
나.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조치사항 │지하침하(함몰)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
│ ├──────────────────────────────────────────────────┤
│ │지반침하(함몰)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
│ ├──────────────────────────────────────────────────┤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지반침하(함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평가결과 │ │
└─────────┴──────────────────────────────────────────────────┘
※ 지하안전평가서에서 제시된 지하수위, 지하 건정성 등의 지하현황과 지하안전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
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지하안전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
│협의내용 │ │
│관리 현황 │ │
└─────────┴──────────────────────────────────────────────────┘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지하안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
습니다.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 │
│사업계획의 ├────────┼─────────┼───────────────────────────────┤
│변경내용 │ │ │ │
│(변경된 경우에만 │ │ │ │
│적습니다) │ │ │ │
└─────────┴────────┴─────────┴───────────────────────────────┘
※ 제7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방안 마련 내용을 적습니다.
┌─────────┬────────┬────┬───┬────┬───────────────────────────┐
│협의내용 │협의내용 │조사일시│공정률│이행내용│미이행사항 및 │
│이행 현황 │ │ │(%) │ │사후대책 │
│ ├────────┼────┼───┼────┼───────────────────────────┤
│ │ │ │ │ │ │
└─────────┴────────┴────┴───┴────┴───────────────────────────┘
※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지하수위, 지하 건전성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총4쪽 중 제4쪽)
━━━━━━━━━━━━━━━━━━━━━━━━━━━━━━━━━━━━━━━━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조사일시│승인 또는 협의기관│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비고 │
│ │ │미이행사항│조치내용 │ │
│ │ │ │(또는 계획) │ │
├────┼─────────┼─────┼──────┼──────────┤
│ │ │ │ │ │
└────┴─────────┴─────┴──────┴──────────┘
6.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 종합평가
┌──────────────────────────────────────┐
│ │
└──────────────────────────────────────┘
※ 지하안전평가서의 지하현황예측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등) 등 착공
후지하안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현황
┌──────────────────────────────────────┐
│업체 현황 │
├────┬─────────┬─────┬──────┬──────────┤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
└────┴─────────┴─────┴──────┴──────────┘
┌──────────────────────────────────────┐
│조사자 인적사항 │
├─────┬─────────┬─────┬──────┬─────────┤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
├─────┼─────────┼─────┼──────┼─────────┤
│총괄 │ │ │ │ │
├──┬──┼─────────┼─────┼──────┼─────────┤
│고급│토목│ │ │ │ │
│ ├──┼─────────┼─────┼──────┼─────────┤
│ │: │ │ │ │ │
├──┼──┼─────────┼─────┼──────┼─────────┤
│중급│토목│ │ │ │ │
│ ├──┼─────────┼─────┼──────┼─────────┤
│ │: │ │ │ │ │
├──┼──┼─────────┼─────┼──────┼─────────┤
│초급│토목│ │ │ │ │
│ ├──┼─────────┼─────┼──────┼─────────┤
│ │: │ │ │ │ │
└──┴──┴─────────┴─────┴──────┴─────────┘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 28.>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
명령받을 │성 명 ││생 년 월 일 │
사 람 ├───────┼┴──────┴────────────────
│주 소 │
│ │ (전화 : )
────────┼───────┼────────────────────────
지하개발사업 │명 칭 │
├───────┼────────────────────────
│위 치 │
────────┼───────┴────────────────────────
안 전 조 치 │
명령 사유 │
────────┼───────┬────────────────────────
안 전 조 치 │안전조치 사항 │
├───────┼────────────────────────
│안전조치 방법 │
├───────┼────────────────────────
│안전조치 기한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개발ㆍ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승인기관의 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2. 1. 28.>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
───────┬──────┬────────────────────────────
통보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 )
───────┼──────┼────────────────────────────
지하개발사업│명 칭 │
├──────┤
│위 치 │
───────┼──────┴────────────────────────────
안전조치 │
결 과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신규등록 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청인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수수료
(대표자)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제출서류 │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없음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
│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
│ │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담당 공무원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 │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
│성명│생년월일│기술종목│기술등급│입사 │퇴사 │비고│
│ │ │ │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
│구분│장비명│규격 및 │검사유효기간│구입 및 폐기 │보관장소│비고│
│ │ │모델번호│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
┌──────┬─────────┬──────┬──────────────┐
│등록번호 │등록 제 호 │등록일 │ │
├──────┼─────────┼──────┼──────────────┤
│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한자) │생 년 월 일 │ │
├──────┼─────────┴──────┴──────────────┤
│사무소소재지│ │
├──────┼─────────┬──────┬──────────────┤
│관련면허업종│제 호 │겸업사항 │ │
├──────┴─────────┴──────┴──────────────┤
│자본금 │
├───────┬────────────────┬─────────────┤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
├───────┼────────────────┼─────────────┤
│ │ │ │
├───────┴────────────────┴─────────────┤
│기재사항변경 │
├───────┬────────────────┬─────────────┤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8.>
┏━━━━━━━━━━━━━━━━━━━━━━━━━━━━━━━━━━━━━━┓
┃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
┃ ┃
┃ ┃
┃1. 상호 ┃
┃2. 대표자 ┃
┃3. 사무소 소재지 ┃
┃4. 등록 분야 ┃
┃5. 등록일 ┃
┃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으로 등록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 ① 상호
├─────────────────┬─────────────────
│ ② 대표자 │ 생년월일
├─────────────────┼─────────────────
│ ③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작성방법
──────────────────────────────────────────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
│구분│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대표자│사무소│등록증 발급 │
│ │ │ │ │ │소재지├──┬──────────┤
│ │ │ │ │ │ │날짜│수령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휴업 신고서
[ ]재개업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
신고내용 │ 휴업예정기간
│ . . . ~ . . . ( 년 월)
├───────────────────────────────────────
│ 재개업일
│ . . .
├───────────────────────────────────────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
│조사일시│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자 │비고 │
│ │ │ ├──┬──┬──┬──┤ │
│ │ │ │소속│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8.>
(앞쪽)
┏━━━━━━━━━━━━━━━━┓
┃조사공무원증 ┃
┃┌───────┐ ┃
┃│사진 │ ┃
┃│(3.5㎝×4.5㎝)│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세) ┃
┃ 생년월일 ┃
┗━━━━━━━━━━━━━━━━┛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
┃번 호 │ ┃
┠────┼───────────────────┨
┃유효기간│부터 ┃
┃ │까지 ┃
┠────┴───────────────────┨
┃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 ┃
┃전평가 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 ┃
┃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 ┃
┃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시ㆍ도지사 │ │ ┃
┃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 ┃
┃관의 업무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
┃때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
┃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
┃주십시오.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0. 31.>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합니다.
│전문기관 │사업개요 │대행실적 │비고│
├──┬──┼─────┬───┬────┬───┬───────┬────┼──┬───┬────┬──┤ │
│상호│등록│대상사업 │사업명│지하개발│사업장│사업규모 │총사업비│평가│용역명│용역금액│용역│ │
│ │번호│종류 │ │사업자 │위치 ├────┬──┤(백만원)│구분│ │(백만원)│기간│ │
│ │ │ │ │ │ │최대 │용적│ │ │ │ │ │ │
│ │ │ │ │ │ │굴착깊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 지하안전평가서등 1부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기술심의(자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용역 참여기간)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0. 31.>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등록일
──────┴─────────────────────┴───────────────────────────
──────┬───────┬─────────────┬────┬──────────────────────
실적확인 │대상사업 종류 │ │사업명 │
내용 ├───────┼─────────────┼────┼──────────────────────
│평가 구분 │ [ ] 지하안전평가 │용역명 │
│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
│ │ [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
│ │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
├───────┼─────────────┼────┼──────────────────────
│용역금액 │ │용역기간│ . . . ? . . .
│(백만원) │ │ │
──────┴───────┴─────────────┴────┴──────────────────────
──────┬───────┬───┬─────────┬────┬──────────────────────
사용용도 │ │제출처│ │부수 │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실적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0. 31.>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
┌────────────┬────────────────────────────────────────────┐
│발급번호 │제 호 │
└────────────┴────────────────────────────────────────────┘
┌────────────┬─────────┬──────────────┬───────────────────┐
│상호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 │ │
└────────────┴─────────┴──────────────┴───────────────────┘
┌──┬──────────────────────────┬──────────┬────────────────┐
│구분│기본현황 │사업규모 │비고 │
│ ├─────────┬───┬─────┬──────┼───────┬──┤ │
│ │대상사업 │사업명│지하개발 │사업장 위치 │최대 │용적│ │
│ │종류 │ │사업자 │ │굴착깊이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평가 구분 │용역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
├────────────┼─────────┼──────────────┼───────────────────┤
│[ ] 지하안전평가 │ │ │ . . . ? . . .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 │ │
│[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 │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 │ │
┝━━━━━━━━━━━━┿━━┯━━━━━━┿━━━━━━━━━━━━━━┿━━━━━━━━━━━━━━━━━━━┥
│참여 기술자 명단 │성명│생년월일 │책임기술자(영 제15조제1항) │용역 참여기간 │
│ │ │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용도 │ │제출처 │ │
├────────────┴─────────┴──────────────┴───────────────────┤
│이하 여백 │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실적을 위와 같이 │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 │
├─────────────────────────────────────────────────────────┤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
│등록번호│상호│대표자│행정처분 │비고 │
│ │ │ ├────┬────┤ │
│ │ │ │처분내용│처분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아래 지정
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ㆍ도(시ㆍ군ㆍ구)의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로 지정(변경)ㆍ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지하시설물 명칭:
○ 지하시설물 관리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요청 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
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해제 내용
○ 지하시설물 명칭:
○ 지하시설물 관리자:
○ 해제 일시:
○ 해제 사유:
2. 요청 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
명령받을 │성 명 ││생 년 월 일 │
사 람 ├───────┼┴──────┴──────────────────
│주 소 │
│ │ (전화 : )
───────┼───────┼──────────────────────────
지하시설물 │명 칭 │
├───────┼──────────────────────────
│위 치 │
───────┼───────┴──────────────────────────
안 전 조 치 │
명령 사유 │
───────┼───────┬──────────────────────────
안 전 조 치 │안전조치 사항 │
├───────┼──────────────────────────
│안전조치 방법 │
├───────┼──────────────────────────
│안전조치 기한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
와 같이 귀하가 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
시고,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시ㆍ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1. 28.>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
─────┬──────┬──────────────────────────────
통보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 )
─────┼──────┼──────────────────────────────
지하 │명 칭 │
시설물 ├──────┤
│위 치 │
─────┼──────┴──────────────────────────────
안전조치│
결 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
─────┬──────┬──────────────────────────────
통보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 )
─────┼──────┼──────────────────────────────
지하 │명 칭 │
시설물 ├──────┤
│위 치 │
─────┼──────┴──────────────────────────────
정비계획│
이행결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통보하오니 위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응급조치명령서
──────┬───────┬──────┬──────┬─────────────
명령받을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람 ├───────┼──────┴──────┴─────────────
│주 소 │ (전화 : )
──────┼───────┼───────────────────────────
응급조치 │명 령 사 유 │
명령개요 ├───────┼───────────────────────────
│응급조치 내용 │
├───────┼───────────────────────────
│종 사 기 간 │
├───────┼───────────────────────────
│종 사 장 소 │
├───────┼───────────────────────────
│기 타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절 취 선
━━━━━━━━━━━━━━━━ ━━ ━━ ━━━━━━━━━━━━━━━━━━━
응급조치명령 수령증
번 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이 응급조치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관계: 본인의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응급조치확인서
─────┬─────┬┬──────┬────────────────────
인적사항│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 : )
─────┼─────┴────────────────────────────
종사기간│
─────┼──────────────────────────────────
종사장소│
─────┼──────────────────────────────────
종사내용│
─────┴──────────────────────────────────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토지출입증 ┃
┃┌───────┐ ┃
┃│사진 │ ┃
┃│(3.5㎝×4.5㎝)│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세) ┃
┃ 생년월일 ┃
┗━━━━━━━━━━━━━━━━┛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
┃번 호 │ ┃
┠────┼────────────────┨
┃출입지역│ ┃
┠────┼────────────────┨
┃유효기간│부터 ┃
┃ │까지 ┃
┠────┴────────────────┨
┃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 ┃
┃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 ┃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이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신한 법령 원문을 글자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법령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법제처(law.go.kr)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AI RiskFinder (riskfinder.ai-safety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