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62개 · 시행 2026-0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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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수행계획서
2.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1.25>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25>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5>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 지하안전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5>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2.1.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5>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5>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1.25>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2.7>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지원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 및 관리
4. 제33조제5항에 따른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로의 반영 지원
5.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 표준화
6.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외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삭제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4. 향후 조치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25>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접수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2025.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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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
│ │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전 │
│ │ │ │
│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
│ │ │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 │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 │의 협의 전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
│ │ │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 │
│ │ │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
│ │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ㆍ군계획시설사업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 │ │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
│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
│ │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 │
│ │ │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 │
│ │ │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 │ │의 고시 전 │
│ │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
│ │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
│ │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
│ │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 │
│ │ │획인가 전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
│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는 승인 전 │
│ │ │ │
│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
│ │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 │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 │
│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
│ │ │승인 전 │
│ │ │ │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
│ │널 설치공사사업 │의 인가 전 │
│ │ │ │
│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
│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권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 │
│ │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사업 │지정 전 │
│ │ │ │
│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 │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업계획의 승인 전 │
│ │ │ │
│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 │계획의 승인 전 │
│ │ │ │
│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우: 「하수도법」 제11조제2 │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 │항에 따른 고시 전 │
│ │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
│ │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 │변경인가 전 │
│ │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
│ │ │는 경우: 「하수도법」 제34 │
│ │ │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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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지 및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 │
│산업단 │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 │
│지의 조 │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
│성사업 │ │를 완료하기 전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 │
│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 │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 │
│ │업단지 재생사업 │획의 승인 전 │
│ │ │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
│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
│ │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
│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
│ │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
│ │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전 │
│ │는 제외한다. │ │
│ │ │ │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 │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
│ │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 │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전 │
│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 │ │
│ │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 │
│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 │ │
│ │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 │
│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 │ │
│ │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 │ │
│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 │
│ │업 │시계획의 승인 전 │
├──────┼──────────────────┼───────────────┤
│3. 에너지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
│개발사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
│업 │정비사업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
│ │ │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
│ │ │공고 전 │
│ │ │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 │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
│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설치허가 전 │
│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 │ │
│ │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 │ │
│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 │ │
│ │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 │
│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 │ │
│ │축시설의 설치 │ │
│ │ │ │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 │
│ │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전 │
│ │ │ │
│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
│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 │는 정비 사업 │ │
│ │ │ │
│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개량하는 사업 │전 │
│ │ │ │
│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 │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 │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
│ │비사업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 │
│ │ │인 전 │
│ │ │ │
│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
│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
│ │ │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
│ │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 │
│ │ │가등 전 │
├──────┼──────────────────┼───────────────┤
│4. 항만의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
│건설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
│업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
│ │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인 전 │
│ │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
│ │은 제외한다. │ │
│ │ │ │
│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
│ │사업 │전 │
│ │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
│ │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 │
│ │ │가 전 │
│ │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 │
│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 │
│ │ │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
│ │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 │ │ │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건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 │
│ │ │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
│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 │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승인 전 │
│ │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 │ │시행허가 전 │
│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
│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
│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
│건설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
│업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 │
│ │ │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 │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
│ │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
│ │ │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
│ │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
│ │ │허가 전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6. 수자원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의 개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사업 │ │행계획의 수립 전 │
│ │ │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 │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
│ │업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 │ │
│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 │
│ │수도사업 │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
│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 │ │ │
│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하천시설 설치사업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 │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
│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 │2)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 │
│ │ │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7. 철도(도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시철도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 │
│를 포함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 │
│한다)의 │ │의 승인 전 │
│건설사 │ │ │
│업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
│ │ │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른 철도건설사업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
│ │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 │
│ │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승인 전 │
├──────┼──────────────────┼───────────────┤
│8. 공항의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 │
│건설사 │공항개발사업 │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업 │ │전 │
├──────┼──────────────────┼───────────────┤
│9. 하천의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
│이용 및 │공사 사업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
│개발사 │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 │
│업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
│ │ │전 │
│ │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
│ │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
│ │ │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 시기 │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가 시행하는 경우: 「하 │
│ │ │천법」 제6조에 따른 협 │
│ │ │의 또는 승인 전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
│ │ │경우: 「하천법」 제30조 │
│ │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
│ │ │장과의 협의 전 │
├──────┼──────────────────┼───────────────┤
│10.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단지의 │따른 관광사업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개발사 │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 │
│업 │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
│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 │
│ │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지의 조성사업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의 설치사업 │ │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
│ │시설의 설치사업 │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
│ │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 │
│ │ │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
│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
│ │ │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
│ │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 │
│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 │
│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개발사업 │ │
├──────┼──────────────────┼───────────────┤
│11. 특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지역의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개발사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업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 │전 │
│ │ │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
│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 │
│ │의 건설사업 │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
│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 │
│ │ │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의 승인 전 │
│ │군시설사업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
│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사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
│ │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 │
│ │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 │시계획의 승인 전 │
│ │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 │ │
│ │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 │ │ │
│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시행되는 사업 │ │
├──────┼──────────────────┼───────────────┤
│12. 체육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시설의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 │에 따른 허가 전 │
│설치사 │설의 설치사업 │ │
│업 │ │ │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설치사업 │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 │
│ │ │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
│ │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 │
│ │ │른 허가 전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 │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 │
│ │조성사업 │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
│ │ │또는 승인 전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 │육시설의 설치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
│ │경마장의 설치사업 │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13. 폐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물 처 │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
│리시설 │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
│의 설 │리시설의 설치사업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 │
│치사업 │ │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 │
│ │ │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 │
│ │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 │ │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
│ │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
│ │ │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 │
│ │ │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
│ │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 │
│ │ │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
│ │ │항에 따른 허가 전 │
│ │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
│ │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
│ │ │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 │
│ │ │기 │
│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9 │
│ │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 │
│ │ │는 설치신고 전 │
│ │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
│ │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
│ │ │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 │ │전 │
├──────┼──────────────────┼───────────────┤
│14. 국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
│ㆍ군사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 │
│시설의 │시설사업 │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
│설치사 │ │승인 전 │
│업 │ │ │
├──────┼──────────────────┼───────────────┤
│15. 토석?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
│모래?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자갈 등 │ │ │
│의 채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 │
│취사업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는 경우: 「수도법」 제7조 │
│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
│ │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 │
│ │ │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
│ │ │용허가 전 │
├──────┼──────────────────┼───────────────┤
│16.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 │
│설치사업 │ │공신고의 수리 전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
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황 │나. 시추조사 │
│ │다. 투수(透水)시험 │
│ │라.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
│ │탐사 등) │
├──────────┼────────────────────────────┤
│2. 지하수 변화에 의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
│한 영향 │나.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
│ │다.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
├──────────┼────────────────────────────┤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
│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
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
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
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
하안전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
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
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
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
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
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
10.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조사항목 │조사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
│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 │
│ │성파탐사 등)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
│영향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
├───────────┼───────────────────────────┤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가.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
│이행 여부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
├───────────┼───────────────────────────┤
│4. 지반안전성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
│ │통한 계측 │
│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
│ │영향 분석 │
└───────────┴───────────────────────────┘
비고: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2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
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물
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
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8. 종합 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결
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 │나. 시추조사 │
│ │다. 투수시험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
│영향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
├───────────┼──────────────────────────┤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
│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
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
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
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5.>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
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
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
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기준 │
├──────────────────────────────┼──────┤
│ 1. 자본금 │1억원 이상 │
├──────┬───────────────────────┼──────┤
│ 2. 기술인력│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특급기술인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중급기술인 이상 │ │
│ ├───────────────────────┼──────┤
│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초급기술인 이상 │ │
├──────┼───────────────────────┼──────┤
│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
│ ├───────────────────────┼──────┤
│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
│ ├───────────────────────┼──────┤
│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
│ ├───────────────────────┼──────┤
│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
│ ├───────────────────────┼──────┤
│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 2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
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
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
준은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법 제28조제1│경고 │등록취소 │ │
│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 │항제4호 │ │ │ │
│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 │ │ │ │ │
│행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항제5호 │1개월 │3개월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 │법 제28조제1│ │ │ │
│한 경우 │항제7호 │ │ │ │
│ │ │ │ │ │
│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 │ │6개월 │ │ │
│한 경우 │ │ │ │ │
│ │ │ │ │ │
│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 │6개월 │ │ │
│경우 │ │ │ │ │
│ │ │ │ │ │
│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
│ 4)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 │1개월 │3개월 │6개월 │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 │3개월 │6개월 │6개월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 │ │ │ │ │
│급한 경우 │ │ │ │ │
│ │ │ │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 │등록취소 │ │ │
│대여한 경우 │ │ │ │ │
├───────────────────┼──────┼─────┼─────┼─────┤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 │항제8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마.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 │항제9호 │3개월 │6개월 │ │
│게 한 경우 │ │ │ │ │
├───────────────────┼──────┼─────┴─────┴─────┤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법 제28조제1│위반행위에 해당하는 │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제10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행정처분 기준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 │나. 시추조사 │
├────────────┼───────────────────────────┤
│지층(地層)의 빈 공간 │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 │
│[이하 "공동"(空洞)이라 │파탐사 등) │
│한다]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
├────────────┼───────────────────────────┤
│지반안전성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
└────────────┴───────────────────────────┘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절차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다. 공동 등 조사
라. 지반안전성 검토
마.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
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ㆍ지질 현황 조사, 공동 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하여 지반침하
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
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4. 공동 조사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 조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
예상구간 등을 파악
5.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공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ㆍ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보방안을 수립한 사유를 작성
7.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제시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 조사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 제56조제 │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 │3항제1호 │ │
│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법 제56조제 │300 │400 │5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3항제2호 │ │ │ │
├────────────────────┼──────┼────┼────┼─────┤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2항제1호 │ │ │ │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2항제2호 │ │ │ │
│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1항제1호 │ │ │ │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 │ │ │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법 제56조제 │150 │300 │500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은 │3항제2호의2 │ │ │ │
│경우 │ │ │ │ │
├────────────────────┼──────┼────┼────┼─────┤
│사.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2항제3호 │ │ │ │
│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 │3항제3호 │ │ │ │
│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 │ │ │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2항제4호 │ │ │ │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 │ │ │ │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 │ │ │ │
│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차.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2항제5호 │ │ │ │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 │ │ │ │ │
│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 │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3항제4호 │ │ │ │
├────────────────────┼──────┼────┼────┼─────┤
│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항제5호 │ │ │ │
├────────────────────┼──────┼────┼────┼─────┤
│파.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 │3항제6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1항제2호 │ │ │ │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 │ │ │ │ │
│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 │ │ │
├────────────────────┼──────┼────┼────┼─────┤
│거.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56조제 │100 │200 │500 │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항제7호 │ │ │ │
├────────────────────┼──────┼────┼────┼─────┤
│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56조제 │100 │200 │500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3항제8호 │ │ │ │
├────────────────────┼──────┼────┼────┼─────┤
│더.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 │법 제56조제 │1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3항제9호 │ │ │ │
├────────────────────┼──────┼────┼────┼─────┤
│러.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법 제56조제 │100 │300 │500 │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항제10호 │ │ │ │
├────────────────────┼──────┼────┼────┼─────┤
│머.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거부한 경우 │3항제11호 │ │ │ │
├────────────────────┼──────┼────┴────┴─────┤
│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56조제 │ │
│수립하지 않은 경우 │3항제12호 │ │
│ │ │ │
│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항제3호 │ │ │ │
├────────────────────┼──────┼────┴────┴─────┤
│어.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법 제56조제 │ │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항제13호 │ │
│ │ │ │
│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법 제56조제 │50 │100 │200 │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3항제14호 │ │ │ │
│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 │ │ │ │
│경우 │ │ │ │ │
├────────────────────┼──────┼────┼────┼─────┤
│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제출하지 않은 경우 │3항제15호 │ │ │ │
├────────────────────┼──────┼────┼────┼─────┤
│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유 없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3항제16호 │ │ │ │
│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 │ │ │ │ │
│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터.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 │법 제56조제 │500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항제1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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