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6개 · 시행 2024-11-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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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8>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4.28>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개정 2022. 4. 28.>
건강진단 항목(제2조제1항 관련)
┌───────────────────┬──────────────────┐
│대상 │건강진단 항목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 │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
│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 │2. 폐결핵 │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피부질환을 말한다) │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 │ │
│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 │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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