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91개 · 시행 2025-12-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5.29>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9, 2018.5.29, 2021.6.28, 2022.12.9, 2025.5.1, 2025.10.1>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8.5.29, 2021.6.28, 2025.10.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2018.5.2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5.29, 2021.6.28>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2021.6.28>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5.1,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28, 2025.10.1>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2025.5.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29, 2022.12.9,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2018.5.29>
4. 삭제<2022.12.9>
5. 삭제<2019.12.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5.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5. 2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
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1) 관할 행정구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지리적ㆍ지
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ㆍ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
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
산 영향권역 설정ㆍ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
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ㆍ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
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ㆍ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
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
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
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
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ㆍ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ㆍ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0.>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
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
├─────────┼─────────────────────────────┤
│1. 모든 작업에 │1) 살수(撒水) 시설 │
│필수적으로 설치 │2) 저수(貯水) 시설 │
│하여야 할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
│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
│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
│ │재질을 사용한다) │
├─────────┼─────────────────────────────┤
│2. 작업 과정별로 │ │
│설치하여야 할 │ │
│시설 │ │
│ │ │
│ 가. 굴착(掘鑿)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
│ │물을 뿌릴 것 │
│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
│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
│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 │
│ │든 공정을 계획ㆍ관리할 것 │
├─────────┼─────────────────────────────┤
│ 나. 토양의 제거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 │
│ │을 방지할 것 │
│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
│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
│ │할 것 │
├─────────┼─────────────────────────────┤
│ 다. 야적(野積)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 │
│ │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 │
│ │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
│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 │
│ │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
│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 │
│ │상(粉體狀) 물질(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
│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 │
│ │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 │
│ │할 것 │
├─────────┼─────────────────────────────┤
│ 라. 가공ㆍ변형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ㆍ변형 작업은 │
│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
│ │경우에는 가공ㆍ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
│ │설치할 것 │
│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ㆍ변형 작업을 │
│ │중지할 것 │
│ │3) 가공ㆍ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
│ │방지할 것 │
│ │4) 가공ㆍ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
│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
│ │것 │
├─────────┼─────────────────────────────┤
│ 마. 싣고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 │
│ │지 않도록 할 것 │
│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 │
│ │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
├─────────┼─────────────────────────────┤
│ 바. 수송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 │
│ │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
│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 │
│ │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 │
│ │른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 │
│ │치할 것 │
│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 │
│ │행하도록 할 것 │
│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
│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
│ │이상 물을 뿌릴 것 │
├─────────┼─────────────────────────────┤
│ 사. 야외 절단, 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 │
│외 연마, 야외 │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 │
│도장(塗裝), │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
│건축물 축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 │
│토목공사, 건 │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
│물 해체 작업 │따르도록 할 수 있다. │
│등 │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
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
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
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
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
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
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
│시료│시료 │건축│동일 │길이(m)/ │석면│석면 │위해성 │위해성 │관리 │
│번호│채취 │자재│물질 │면적(㎡)/ │종류│함유량│평가 │등급 │방안 │
│ │위치 │ │구역 │부피(㎥) │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 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 창)
아. 건물 외부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슬레이트
나. 아스팔트 싱글
다. 타르
라. 분무재
마. 내화피복재
바. 텍스
사. 밤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타. 비닐장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개스킷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
러. 석면사ㆍ석면포
머. 이음재
버. 접착제
서. 실링재
어. 페인트
저. 콘크리트
처. 석고보드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ㆍ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
│ │일러 │
│ │두기 │
│ ├───┤
│ │건축 │
│ │자재 │
│ │인식 │
│ │표 │
├─────────┼───┤
│채취시료 관련 정보│지도 │
│ │개요 │
└─────────┴───┘
비고
1.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
┌────────┬───────────┐
│ │┏━━━━━━━━━┓│
│ │┃시료번호 ┃│
│ │┣━━━━┳━━━━┫│
│ │┃시료위치┃건축자재┃│
│ │┃ ┃(함유율)┃│
│ │┗━━━━┻━━━━┛│
│ │ │
│석면 비함유 시료│석면 함유 시료 │
└────────┴───────────┘
3.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ㆍ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5. 29.>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
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
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
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
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ㆍ도지사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 본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식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
┃ ┃
┃작업장 위치: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
┃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 ┃
┃청)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
┃ (연락처: 000-000-0000) ┃
┃ ┃
┃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 ┃
┃특별자치시ㆍOO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 ┃
┃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
┃ ┃
┃ 연락처 : 000-000-0000 ┃
┗━━━━━━━━━━━━━━━━━━━━━━━━━━━━━━━━━┛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
┃규 격 ┃
┠───────────────┨
┃300㎠(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평가의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
├──────────────────┼────────────────┤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
│나. 업무수행 체계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
│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
│다. 업무수행 성과 │1) 감리실적 │
│ │2) 행정처분이력 │
└──────────────────┴────────────────┘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등급 │점수구간 │
├─────┼───────────────┤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
├─────┼───────────────┤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89점 이하 │
├─────┼───────────────┤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79점 이하 │
├─────┼───────────────┤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69점 이하 │
├─────┼───────────────┤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
└─────┴───────────────┘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9.>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위반 │
│ │ │위반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34조 │지정 │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취소 │ │ │
│ │ │ │ │ │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 │법 제34조 │ │ │ │
│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부족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 │지정 │ │ │
│전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가 부족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 │지정 │ │ │
│가 전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 │법 제3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제1항제3호│1개월 │2개월 │3개월 │
│경우 │ │ │ │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 [ ]회수 [ ]판매금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기관명(대표자) │ 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내용│명령일(명령기관):
├─────────────────────────────────────
│명령 내용([ ]회수 [ ]판매금지):
─────────────┴─────────────────────────────────────
────┬────────┬─────────────────────────────────────
이행 │회수명령 │회수 대상:
사항 │이행사항 ├─────────────────────────────────────
│ │회수 결과:
├────────┼─────────────────────────────────────
│판매금지 명령 │판매금지 대상:
│이행사항 ├─────────────────────────────────────
│ │판매금지 결과:
│ │
────┴────────┴─────────────────────────────────────
────┬──────────────────────────────────────────────
향후 │
계획 │
────┴──────────────────────────────────────────────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행보
고서(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수수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수입 7일, 생산 15일
──────────┴────────────────────┴────────────────────────
──────┬─────────────────────────────────────────────────
신청인 │상호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
수입 또는 생산 시기(연월일)
────────────────────────────────────────────────────────
수입량 또는 생산량(톤 또는 ㎏)
────────────────────────────────────────────────────────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읍ㆍ면ㆍ동)
────────────────────────────────────────────────────────
HSK No.(수입의 경우만 해당)
────────────────────────────────────────────────────────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역ㆍ지방환경청장
━━━━━━━━━━━━━━━━━━━━━━━━━━━━━━━━━━━━━━━━━━━━━━━━━━━━━━━━
─────┬────────────────────────────────────────────┬─────
첨부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수수료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 │없 음
│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2.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 │사용승인 통보 │
│ │ │ │ │(필요시 현장 확인)│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ㆍ지방환경청 (석면관리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 ]승인 통보서
[ ]불승인
────────┬───────────────────────────────────
승인번호 │ 제 호
────────┼───────────────────────────────────
상호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
승인 │ 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생산의 경우)│
├───────┼────┬───┬─────┬───────┬────────
│ 승인 내역 │수입자 │제품명│수입ㆍ생산│수입량ㆍ생산량│수입국 또는
│ │ㆍ생산자│(용도)│시기 │(톤 또는 ㎏) │생산지역
│ │ │ │(HSK No.) │ │
│ ├────┼───┼─────┼───────┼────────
│ │ │ │ │ │
├───────┼────┴───┴─────┴───────┴────────
│ 승인 조건 │
────┼───────┼───────────────────────────────
불승인│불승인 사유 │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
질의 수입 또는 생산을 [ ]승인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유역ㆍ지방환경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인│ 상호명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
신 고 사 항
────────────┬────────────────┬────────────────────────────
석면함유가능물질 │작업장 │작업계획
─────┬──────┼──────┬─────────┼──────┬─────┬───────────────
종류 │물량 │위치 │면적 │시기 │주요 공정 │저감계획
─────┼──────┼──────┼─────────┼──────┼─────┼───────────────
│ │ │ │ │ │
│ │ │ │ │ │
─────┴──────┴──────┴─────────┴──────┴─────┴───────────────
──────────────────────────────────────────────────────────
가공ㆍ변형 공정 도식도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
ㆍ변형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없 음
│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
│ │ │(민원실)│ │ │ │(필요시) │ │ │ │발급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5. 29.>
┏━━━━━━━━━━━━━━━━━━━━━━━━━━━━━━━━━━━━━━━━━━━━━━━━┓
┃ 제 호 ┃
┃ ┃
┃작업중지 명령서 ┃
┃ ┃
┃ ┃
┃ ┃
┃ ┃
┃ 사업장명: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특 ┃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바라며, 이를 ┃
┃위반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 ┃
┃ ┃
┃ ┃
┃┌───────┬─┐ ┃
┃│작업중지 사유 │ │ ┃
┃├───────┼─┤ ┃
┃│중지 대상 │ │ ┃
┃│작업의 종류 │ │ ┃
┃├───────┼─┤ ┃
┃│개선조치 내용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작업중지 │ 명령일(명령기관):
또는 ├──────────────────────────────────────────
개선조치 │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
├──────────────────────────────────────────
│ 명령 내용([ ]작업중지 [ ]개선조치):
│
──────┴──────────────────────────────────────────
──────┬──────────────────────────────────────────
조치기한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일부터 10일 이내)
──────┴──────────────────────────────────────────
──────┬──────────────────────────────────────────
조치방법 │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수수료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 [ ]회수 [ ]유통금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회수 또는 │ 명령일(명령기관):
유통금지 ├──────────────────────────────────────────
내용 │ 사유([ ]승인 결여 [ ]허용기준 초과)
├──────────────────────────────────────────
│ 명령 내용([ ]회수 [ ]유통금지):
│
───────┴──────────────────────────────────────────
───────┬────────┬─────────────────────────────────
이행사항 │ 회수명령 │회수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
│이행사항 ├─────────────────────────────────
│ │회수 결과:
├────────┼─────────────────────────────────
│ 유통금지 명령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
│이행사항 ├─────────────────────────────────
│ │유통금지 결과:
───────┴────────┴─────────────────────────────────
──────────────────────────────────────────────────
향후 계획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수수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자연발생석면 │위치
관리지역 ├───────────────────────────────────────
│지정 일시
────────┼───────┬───────────────────────────────
자연발생석면 │조사기관 │조사기간
영향조사 │ │
────────┴────┬──┴───────────────────────────────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
─────────────┼──────────────────────────────────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
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석면안전 관리계획 │수수료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없 음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지
│(전화번호: )
──────────┴─────────────────────────────────────
──────────┬─────┬───────────────────────────────
개발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사업장 주소
├─────┴───────────────────────────────
│ 사업기간
│
──────────┴─────────────────────────────────────
──────────┬─────────────────────────────────────
변경승인 │
신청 사유 │
[ ]사업면적 30% │
이상 증가 │
[ ]석면함유 농도 │
또는 석면의 │
비산 가능성 │
증가 │
──────────┴─────────────────────────────────────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
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승인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수수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5. 29.>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건 축 물 │구분
│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학교 [ ]기타
├────────────────────────────────────────────────
│위치(주소)
│(전화번호: )
├──────────────────────┬─────────────────────────
│건물명 │건축물 수
├──────────────────────┼─────────────────────────
│구 조 │용도/연면적(㎡)
──────┴──────────────────────┴─────────────────────────
──────┬───┬──────────────────┬─────────────────────────
조사기관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조사 일시 │
──────┴────────────────────────────────────────────────
──────┬───────────────┬────────────────────────────────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 │ [ ]해당 ([ ]분무재ㆍ내화피복재 사용 [ ]위해성 평가 결과)
(동명: ) │해당 여부 │ [ ]해당 없음
├───────────────┼────┬────┬──────────────────────
│건축자재 종류 │면적(㎡)│부피(㎥)│길이(m)
┝━━━━━━━━━━━━━━━┿━━━━┿━━━━┿━━━━━━━━━━━━━━━━━━━━━━
│지붕재 │ │ │
├───────────────┼────┼────┼──────────────────────
│천장재 │ │ │
├───────────────┼────┼────┼──────────────────────
│벽체재료 │ │ │
├───────────────┼────┼────┼──────────────────────
│바닥재 │ │ │
├───────────────┼────┼────┼──────────────────────
│단열재 │ │ │
├───────────────┼────┼────┼──────────────────────
│보온재 │ │ │
├───────────────┼────┼────┼──────────────────────
│분무재) │ │ │
├───────────────┼────┼────┼──────────────────────
│내화피복재 │ │ │
├───────────────┼────┼────┼──────────────────────
│칸막이 │ │ │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 │
├───────────────┼────┼────┼──────────────────────
│기타(칸 부족 시 별첨) │ │ │
├───────────────┼────┼────┼──────────────────────
│합계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첨부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2. 12. 9.>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건축물│건축물명 │ 위치
────┴──┬──────────┬───────────┴───────────────────────────
건축물석면조│변경 전 건축물 종류 │ [ ]공공건축물 [ ]학교 [ ]다중이용시설 [ ]기타
사대상 건축물├──────────┼───────────────────────────────────────
에 해당하지 │변경된 건축물 종류 │
않게 된 경우├──────────┼───────────────────────────────────────
│변경일 │
───────┼──────────┼───────────────────────────────────────
석면건축자재 │석면건축자재 철거 │
철거의 경우 │일ㆍ교체일 │
├──────────┼───────────────────────────────────────
│철거ㆍ교체된 석면 │
│건축자재 │
├──────────┼───────────────────────────────────────
│철거ㆍ교체된 석면 │
│건축자재의 면적 │
├──────────┼───────────────────────────────────────
│철거ㆍ교체된 석면 │
│건축자재의 위치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첨부서류│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수수료
│2. 건축물석면지도 │없 음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결 재 │? │승인 또는 │
│ │ │(민원실)│ │ │ │(필요시) │ │ │ │불승인 통보 │
└──────┘ └────┘ └──────┘ └──────┘ └─────┘ └──────┘
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 ]승인 통보서
[ ]불승인
━━━━━━━━┯━━━━━━━━━━━━━━━━━━━━━━━━━━━━━━━━━━━━━━━━━
승인번호 │제 호
━━━━━━━━┿━━━━━━━━━━━━━━━━━━━━━━━━━━━━━━━━━━━━━━━━━
건축물명 │
────────┼─────────────────────────────────────────
성명(대표자) │
────────┼─────────────────────────────────────────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
승인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
│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 ┗━━┛
────────┼─────────────────────────────────────────
불승인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
│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5. 29.>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 ]조치 [ ]사용중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건축물 │건축물명 │위치
───────┼────────────┴───────────────────────────
조치 또는 │명령일(명령기관):
사용중지 ├────────────────────────────────────────
명령 │명령 내용([ ]조치명령 [ ]사용중지)
───────┴────────────────────────────────────────
───────┬─────┬──────────────────────────────────
이행 내용 │조치명령 │조치 일시:
│이행 결과 ├──────────────────────────────────
│ │이행 결과:
├─────┼──────────────────────────────────
│사용중지 │조치 일시:
│명령 이행 ├──────────────────────────────────
│결과 │이행 결과:
───────┴─────┴──────────────────────────────────
────────────────────────────────────────────────
향후 계획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고서([ ]조치
[ ]사용중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
│자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
──────┴────────────────────────────────────────────────
──────┬────────────────────────┬───────────────────────
건축물 │건축물명 │위치
──────┴────────────────────────┴───────────────────────
──────┬────────────────────────────────────────────────
사용중지 │ 사용중지 일시:
명령 ├────────────────────────────────────────────────
│ 조치결과(필요시 별첨):
──────┴────────────────────────────────────────────────
──────┬────────────────────────────────────────────────
이행계획 │ 비산방지 계획
├────────────────────────────────────────────────
│ 모니터링 계획
──────┴────────────────────────────────────────────────
───────────────────────────────────────────────────────
이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및 석면건축물 사용 가능 시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의 승
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수수료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없 음
│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
│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현지 확인 │?│결 재 │? │승인 통보 │
│ │ │(민원실) │ │ │ │(필요시) │ │ │ │ │
└───────┘ └──────┘ └──────┘ └─────┘ └───────┘ └─────┘
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 ]승인 [ ]불승인 통보서
─────────┬──────────────────────────────────
승인번호 │ 제 호
─────────┼──────────────────────────────────
건축물명 │
─────────┼──────────────────────────────────
성명(대표자) │
─────────┼──────────────────────────────────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
─────────┬──────────────────────────────────
이행계획 및 │ 이행계획
승인 내용 ├──────────────────────────────────
│ 승인 내용
─────────┼──────────────────────────────────
승인조건 │
─────────┼──────────────────────────────────
불승인 │불승인 사유
(승인하지 않을 ├──────────────────────────────────
경우) │보완 요청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을 [ ]승인 [ ]불승인 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지
│(전화번호: )
──────┴───────────────────────────────────────────────────
──────┬──────────────────┬────────────────────────────────
건축물 │ 건축물명 │ 용도/연면적(㎡)
├──────────────────┴────────────────────────────────
│ 위치(주소)
│(전화번호: )
──────┴───────────────────────────────────────────────────
──────┬─────┬─────┬─────┬───┬────────────────────────┬────
석면건축물│성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지정일│직위 │비고
안전관리인┝━━━━━┿━━━━━┿━━━━━┿━━━┿━━━━━━━━━━━━━━━━━━━━━━━━┿━━━━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변경일 │
├─────┼─────┬─────────┬─────────────────────────────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교육이수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수수료
│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3. 삭제 <2018. 5. 29.>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 ┃
┃ 제 호 ┃
┃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 ┃
┃ ┃
┃ ┃
┃ ┃
┃ ○ 교육기관의 명칭: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
┃ ┃
┃ ┃
┃ ○ 전문인력 및 강사 현황: ┃
┃ ┃
┃ ┃
┃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을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
┃날짜│내용│확인┃
┠──┼──┼──┨
┃ │ │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5. 1.>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석면해체 │ 건물명 │ 위치
ㆍ제거 ├───────────────────────────┼───────────────────
사 업 장 │ 연면적(㎡) │ 작업기간
├───────────────────────────┴───────────────────
│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기관│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측정자/분석자
──────┴───────────────────────────────────────────────
──────┬────┬────┬──────┬────┬─────┬─────┬──────┬──────
측정 결과 │시료번호│측정지점│측정 장비 │유량 │측정 일시 │측정 결과 │검출석면의 │분석 계수
│ │ │(종류/수량) │(ℓ/분) │ │(f/cc) │종류 │시야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
│ (필요시 별지 첨부)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
──────┼──────────┬──────────┼───
│ (필요시 별지 첨부)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
──────┼──────────┬──────────┼───
│ (필요시 별지 첨부)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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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측정 일시 및 장소:
용기준 측정 결과 ├────────────────────────────────────
│측정 결과(허용기준):
────────────┴────────────────────────────────────
─────────────────────────────────────────────────
작업중지 내용
─────────────────────────────────────────────────
────┬────────────────────────────────────────────
개선 │개선기간
계획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간)
├────────────────────────────────────────────
│개선 내용 및 방법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
│그 밖의 개선계획
────┴────────────────────────────────────────────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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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시설 또는 장비 보강계획을 포함합니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5. 5.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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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
─────┴────┴──────────────────────────────────────────────────
──────┬───────────────┬────────────────────────────────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공사업체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시공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석면해체ㆍ│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제거업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석면조사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기관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석면의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비산 정도 ├───────┴───────┴────────────────────────────────
측정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공기 중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석면농도 ├───────┴───────┴────────────────────────────────
측정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석면 해체 │용역명
ㆍ제거 ├────────────────────────────────────────────────
감리용역 │현장주소
현황 │ (전화번호: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기간 및 금액│석면해체ㆍ제거│~ │석면해체ㆍ제거│천원
│ │감리기간 │ │감리금액 │
──────┼──────┼───────┼───┼───────┼─────────────────────
감리원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
배치 현황 │ │ │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
│변경내용 │ │ │
├──────┴───────┴───────────┴─────────────────────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 퇴사 또는 휴직
│ [ ]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
감리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 감리인 회사명: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을 신고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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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수수료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없음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
│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 │
│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 공무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
확인사항 │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 3. 석면조사기관 │
│ 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
│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① 기술인력 │고급감리원 ( )인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
보유현황 ├────────────┼────────┼─────────────┼──────────
│일반감리원 ( )인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
────────┼────────────┼────────┼─────────────┼──────────
② 장비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방진마스크 ( )개│음압측정기( )개 │두께측정기( )개
보유현황 │송기마스크 ( )개 │ │ │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 )개 │안전모 ( )개
│( )개 │( )개 │ │
├────────────┼────────┼─────────────┼──────────
│방진마스크 필터 ( )개 │보호복 ( ) 개│보호장갑 ( )개 │보호덧신( )개
────────┼────────────┴────────┴─────────────┴──────────
③ 변경 │
등록사항 │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1. 등록 신청의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없음
│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
담당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
│ │ │ │ │ │ │ │ │ │ │ │
│ │ │ │ │ │ │(변경등록은 │ │ │ │ │
│ │ │ │ │ │ │필요시 수행)│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19. 12. 24.>
┏━━━━━━━━━━━━━━━━━━━━━━━━━━━━━━━━━━━┓
┃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 ┃
┃1. 상호(명칭) ┃
┃ ┃
┃2. 성명(대표자) ┃
┃ ┃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2 ┃
┃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 ┃지사 직인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감리인 │ 성 명 │ 감리인등록번호
│ (소 속) │
├───────────┴─────────────────────────────
│ 주 소
│(전화번호: )
─────────┴─────────────────────────────────────────
─────────┬───────────┬─────────────────────────────
감리대상 │건물명 │위 치
작 업 장 │ │
├───────────┼─────────────────────────────
│대표자 │작업면적(㎡)
├───────────┼─────────────────────────────
│작업내용 │작업 기간
─────────┴───────────┴─────────────────────────────
─────────┬─────┬───────────────────────────────────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
(감리인) ├─────┼───────────────────────────────────
│요청 사유 │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 ]석면농도기준 초과
├─────┼───────────────────────────────────
│요청 내용 │ [ ]작업시정 [ ]작업중지 [ ] 건축물ㆍ설비 철거 또는 해체중지
─────────┴─────┴───────────────────────────────────
─────────┬─────────────────────────────────────────
조치 요청 내용 │
(자치단체장)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1.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수수료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없 음
│ 3. 감리 결과보고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출인│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측정 일시 및 장소:
용기준 측정 결과 ├────────────────────────────────────
│측정 결과(허용기준):
────────────┴────────────────────────────────────
─────────────────────────────────────────────────
작업중지 내용
─────────────────────────────────────────────────
────┬────────────────────────────────────────────
개선 │개선기간
계획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개선 내용 및 방법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
│그 밖의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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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
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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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시설 또는 장비 보강계획을 포함합니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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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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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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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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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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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성명 │소속
(예정자) ├──────────┼───────────────────────────────────
│직위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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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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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관명 │대표자
협력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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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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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수수료
│ 2.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사업 추진실적 │없 음
│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
│ 5. 재원 조달계획 │
│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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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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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서면 및 현장 심사 │?│결 재 │?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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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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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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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 ┃
┃ ┃
┃ ┃
┃ ┃
┃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전문인력 현황: ┃
┃ ┃
┃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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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20g/㎡)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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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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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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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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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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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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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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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조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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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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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
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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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산 │
│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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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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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 통보 │
│ │ │ │ │(필요시 현장 │ │ │ │ │
│ │ │ │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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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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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건축물석면조사 [ ]인정 통보서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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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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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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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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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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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경우 │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
│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
│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합니다.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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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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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의 경우 │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
│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
│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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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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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