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48개 · 시행 2026-05-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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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가.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30>
③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30>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개정 2025.8.5>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장비 명세서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⑦ 대행기관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기술인력이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30>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6. 연구실안전관리사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연구실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6.5.19>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군인 재해보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ㆍ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ㆍ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
4.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
├──────────────────────┼────────────────────┤
│나.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
│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농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 │
│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
│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 │
│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 │ │
│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 │ │
│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 │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 │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 │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 │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 │
└──────────────────────┴────────────────────┘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법 제10조 │
│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 │법 제11조 │
│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 │법 제12조 │
│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 │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 │ │
│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 │법 제20조 │
│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법 제19조 │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 │ │
│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 │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 │법 제14조 및 제15조 │
│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법 제21조 │
│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
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 │법 제12조 │
│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 │법 제14조 및 제15조 │
│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 │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 │법 제14조 및 제15조 │
│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
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제12조 │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제14조 및 제15조 │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 │ │
│는 연구실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제14조 및 제15조 │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 │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 │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이 경우 가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
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
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법 제14조 및 제15조 │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적용받는 연구실 │ │
└──────────────────────┴────────────────────┘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
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법 제12조 │
│등의 건설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 │ │
│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제 │ │
│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1조 │
│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 │ │
│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
│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등) │법 제24조 │
│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제14조 및 제15조 │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 │ │
│용받는 연구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 │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 │ │
│구실 │ │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법 제14조 및 제15조 │
│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 │
│연구실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력ㆍ경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
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
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
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마.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30.>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1. 일상점검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
├──────────────────────────────┼──────────┤
│연구활동종사자 │별도 장비 불필요 │
└──────────────────────────────┴──────────┘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점검 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
├────────┼────────────────────┼───────────┤
│일반안전,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
│전기 및 화공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 │접지저항측정기 │
│ │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절연저항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
│ │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과학 │ │
│ │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
│ │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 │
│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력이 1년 │ │
│ │이상인 사람 │ │
│ │ 가. 안전 │ │
│ │ 나. 기계 │ │
│ │ 다. 전기 │ │
│ │ 라. 화공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
│ │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 │
│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 │
│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 │ 가. 일반기계기사 │ │
│ │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 │ │
│ │업기사 │ │
│ │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
│ │4.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 │
│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 │ │
│ │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 │
│ │사람 │ │
│ │5.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 │ │
│ │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 │
│ │사람 │ │
│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스누출검출기 │
│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가스농도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 │
│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 │
│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 │
│ │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
│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
│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 │ │
│ │람 │ │
│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 │
│ │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
│산업위생 및 생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분진측정기 │
│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음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산소농도측정기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풍속계 │
│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조도계(밝기측정기) │
│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 │
│ │이상인 사람 │ │
│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 │
│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 │ │
│ │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 │
│ │이상인 사람 │ │
│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30.>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
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
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1. 29.>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진단 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
├────────┼────────────────────┼──────────┤
│일반안전,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전기 및 화공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 │접지저항측정기 │
│ │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절연저항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
│ │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 │ │
│ │이 1년 이상인 사람 │ │
│ │ 가. 안전 │ │
│ │ 나. 기계 │ │
│ │ 다. 전기 │ │
│ │ 라. 화공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
│ │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 │
│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 │
│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 │ 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 │ │
│ │사 │ │
│ │ 나. 일반기계기사 │ │
│ │ 다.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 │ │
│ │업기사 │ │
│ │ 라.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
│ │4.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 │ │
│ │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 │
│ │사람 │ │
├────────┼────────────────────┼──────────┤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스누출검출기 │
│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가스농도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일산화탄소농도측정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기 │
│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 │
│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 │
│ │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
│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 │ │
│ │람 │ │
│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 │
│ │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산업위생 및 생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분진측정기 │
│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음측정기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산소농도측정기 │
│ │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풍속계 │
│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조도계(밝기측정기) │
│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 │
│ │이상인 사람 │ │
│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 │
│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 │ │
│ │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 │
│ │이상인 사람 │ │
└────────┴────────────────────┴──────────┘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
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2. 22.>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
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
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
│분야 │자격 요건 │
├────────┼───────────────────────────────┤
│일반안전,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기 및 화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 │
│ │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 │
│ │관리사 │
│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 │
│ │람 │
│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
│ │사람 │
├────────┼───────────────────────────────┤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소방기술사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 │
│ │관리사 │
│ │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 │
│ │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
│ │사람 │
├────────┼───────────────────────────────┤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가스기술사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 │
│ │관리사 │
│ │2)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 │
│ │년 이상인 사람 │
│ │3)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 │
│ │람 │
├────────┼───────────────────────────────┤
│산업위생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생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 │
│ │관리사 │
│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
│ │사람 │
│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 │
│ │상인 사람 │
└────────┴───────────────────────────────┘
2. 장비: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분야 │장비 │
├─────────┼──────────────────────────────┤
│일반안전, 기계,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
│전기 및 화공 │ │
├─────────┼──────────────────────────────┤
│소방 및 가스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산업위생 및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 │
│생물 │측정기)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2. 2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
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
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
│분야 │자격 요건 │
├──────┼────────────────────────────────┤
│일반안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 │
│ │사 │
│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사람 │
├──────┼────────────────────────────────┤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 │분야로 한정한다) │
│ │2) 기계안전기술사 │
│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3)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 │분야로 한정한다) │
│ │2) 전기안전기술사 │
│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3)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
│ │이상인 사람 │
│ │4)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화공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험물 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 │분야로 한정한다) │
│ │2) 화공안전기술사 │
│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3) 화공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
│ │3년 이상인 사람 │
│ │4) 화공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 │
│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소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소방기술사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사람 │
├──────┼────────────────────────────────┤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가스기술사 │
│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2)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
│ │이상인 사람 │
│ │3)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산업위생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생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 │
│ │리사 │
│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
│ │사람 │
│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 │
│ │상인 사람 │
└──────┴────────────────────────────────┘
2. 장비: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분야 │장비 │
├────────┼──────────────────────────────┤
│일반안전, 기계,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
│전기 및 화공 │ │
├────────┼──────────────────────────────┤
│소방 및 가스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산업위생 및 생물│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 │
│ │측정기)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4. 3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
하여 처분하되,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
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법 제17조제4항│등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 │
│법 제17조제1항에 │ │ │
│따른 등록 또는 같 │ │ │
│은 조 제2항에 따 │ │ │
│른 변경등록을 한 │ │ │
│경우 │ │ │
├───────────┼───────┼────┬────┬──────────┤
│나. 타인에게 대행기 │법 제17조제4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관 등록증을 대여 │제2호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다. 대행기관의 등록 │법 제17조제4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기준에 미달하는 │제3호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이 있은 날부터 6 │제4호 │ │3개월 │6개월 │ │
│개월 이내에 변경 │ │ │ │ │ │
│등록을 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마. 대행기관이 법 제 │법 제17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13조제1항의 안전 │제5호 │ │3개월 │6개월 │ │
│점검지침 및 정밀 │ │ │ │ │ │
│안전진단지침을 준 │ │ │ │ │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바. 등록된 기술인력 │법 제17조제4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이 아닌 사람에게 │제6호 │3개월 │6개월 │ │
│안전점검 또는 정 │ │ │ │ │
│밀안전진단 대행업 │ │ │ │ │
│무를 수행하게 한 │ │ │ │ │
│경우 │ │ │ │ │
├───────────┼───────┼────┼────┼────┬─────┤
│사. 안전점검 및 정밀 │법 제17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안전진단을 성실하 │제7호 │ │3개월 │6개월 │ │
│게 대행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아. 업무정지 기간에 │법 제17조제4항│업무정지│등록취소 │
│안전점검 및 정밀 │제8호 │6개월 │ │
│안전진단을 대행한 │ │ │ │
│경우 │ │ │ │
├───────────┼───────┼────┼────┬────┬─────┤
│자. 법 제17조제7항을 │법 제17조제4항│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위반하여 등록된 │제9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기술인력이 교육을 │ │ │ │ │ │
│받게 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
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안전
2) 기계
3) 전기
4) 화공
5) 산업위생 또는 보건위생
6) 생물
나.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신설 2022. 2. 22.>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ㆍ전
자, 환경ㆍ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
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제1차 │연구실 안전 관련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 │
│시험 │법령 │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
│ ├───────────┼─────────────────────────┤
│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 -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의 특성 이해 │
│ │및 체계 │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이행 역량 │
│ │ │ - 연구실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과 사전유해인자 │
│ │ │위험분석 방법 │
│ │ │ - 연구실 안전교육 │
│ │ │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 ├───────────┼─────────────────────────┤
│ │연구실 화학ㆍ가스 │ - 화학ㆍ가스 안전관리 일반 │
│ │안전관리 │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 │ │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 │ │ - 화학 시설(설비) 설치ㆍ운영 및 관리 │
│ ├───────────┼─────────────────────────┤
│ │연구실 기계ㆍ물리 │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 │안전관리 │ - 연구실 내 위험기계ㆍ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 │
│ │ │리 │
│ │ │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 │
│ │ │에 대한 안전관리 │
│ ├───────────┼─────────────────────────┤
│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안전관리 일반 │
│ │ │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 │ │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 │ │ - 생물 시설(설비) 설치ㆍ운영 및 관리 │
│ ├───────────┼─────────────────────────┤
│ │연구실 전기ㆍ소방 │ -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일반 │
│ │안전관리 │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ㆍ │
│ │ │소화 대책 │
│ │ │ - 전기ㆍ소방 시설(설비) 설치ㆍ운영 및 관리 │
│ ├───────────┼─────────────────────────┤
│ │연구활동종사자 │ - 보건ㆍ위생 관리와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 │보건ㆍ위생 관리 및 │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인적 과실(Human error) │
│ │인간공학적 │예방ㆍ관리 │
│ │안전관리 │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 │ │ - 환기 시설(설비) 설치ㆍ운영 및 관리 │
├───┼───────────┼─────────────────────────┤
│제2차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ㆍ가스 안 │
│시험 │ │전관리, 연구실 기계ㆍ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
│ │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
│ │ │연구활동종사자 보건ㆍ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
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
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38조 │자격취소│ │ │
│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 │제1항제1호│ │ │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 │법 제38조 │자격정지│자격취소│ │
│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 │제1항제2호│1년 │ │ │
│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 │ │ │ │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 │ │ │ │ │
│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 │ │ │ │
│직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제38조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정지 │
│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 │제1항제3호│3개월 │6개월 │1년 │
│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 │ │ │
│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 │ │ │ │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 │ │ │
├──────────────┼─────┼────┼────┼─────┤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법 제38조 │자격취소│ │ │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 │제1항제4호│ │ │ │
│하게 된 경우 │ │ │ │ │
├──────────────┼─────┼────┼────┼─────┤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 │법 제38조 │자격정지│자격취소│ │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 │제1항제5호│1년 │ │ │
│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 │ │ │ │ │
│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 │ │ │ │ │
│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 │법 제38조 │자격취소│ │ │
│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1항제6호│ │ │ │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 │ │ │ │ │
│를 수행한 경우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연구실책임자 │제1호 │ │ │ │
│를 지정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연구실안전환 │제2호 │ │ │ │
│경관리자를 지정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연구실안전환 │제3호 │ │ │ │
│경관리자의 대리자를 │ │ │ │ │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4호 │ │ │ │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안전관리규정 │제5호 │ │ │ │
│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 │법 제46조제2항│500 │600 │800 │
│른 안전점검을 실시하 │제1호 │ │ │ │
│지 않거나 성실하게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 │ │ │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 │법 제46조제1항│1,000 │1,200 │1,500 │
│2항에 따른 정밀안전 │제1호 │ │ │ │
│진단을 실시하지 않거 │ │ │ │ │
│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 │ │ │ │
│않은 경우(법 제43조 │ │ │ │ │
│제1항제1호 따라 벌칙 │ │ │ │ │
│을 부과받은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보고를 하지 │제6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한 경우 │ │ │ │ │
├─────────────┼───────┼────┼────┼──────┤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안전점검 및 │제7호 │ │ │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 │ │ │ │ │
│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 │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 │ │ │ │
│진단을 실시한 경우 │ │ │ │ │
├─────────────┼───────┼────┼────┼──────┤
│차. 법 제20조제2항을 위 │법 제46조제2항│500 │600 │800 │
│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제2호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카. 법 제20조제3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연구실안전환 │제8호 │ │ │ │
│경관리자가 전문교육 │ │ │ │ │
│을 이수하도록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타.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46조제2항│500 │600 │800 │
│반하여 건강검진을 실 │제3호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22조제2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제9호 │ │ │ │
│필요한 안전 관련 예 │ │ │ │ │
│산을 배정 및 집행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22조제3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연구과제 수행 │제10호 │ │ │ │
│을 위한 연구비를 책 │ │ │ │ │
│정할 때 일정 비율 이 │ │ │ │ │
│상을 안전 관련 예산 │ │ │ │ │
│에 배정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거. 법 제22조제4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안전 관련 예 │제11호 │ │ │ │
│산을 다른 목적으로 │ │ │ │ │
│사용한 경우 │ │ │ │ │
├─────────────┼───────┼────┼────┼──────┤
│너. 법 제23조를 위반하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여 보고를 하지 않거 │제12호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경우 │ │ │ │ │
├─────────────┼───────┼────┼────┼──────┤
│더. 법 제24조제1항을 위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제13호 │ │ │ │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 │ │ │ │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 │ │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 │법 제46조제1항│ │
│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 │제2호 │ │
│은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 │500 │
│이 1개월 미만인 경 │ │ │
│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700 │
│이 1개월 이상 3개월 │ │ │
│미만인 경우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00 │
│이 3개월 이상 6개월 │ │ │
│미만인 경우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500 │
│이 6개월 이상인 경 │ │ │
│우 │ │ │
├─────────────┼───────┼────┬────┬──────┤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법 제46조제3항│250 │300 │400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4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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