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45개 · 시행 2026-0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가.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나. 유소견자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가 의심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 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계산하여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람이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받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배치도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 가. 화학 및 가스
│연구활동 │보호구 │
├────────────────────┼────────────────┤
│다량의 유기용제,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보안경 또는 고글 │
│물질 취급 │내화학성 장갑 │
│ │내화학성 앞치마 │
│ │호흡보호구 │
├────────────────────┼────────────────┤
│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ㆍ폭발 가능성 │보안경 또는 고글 │
│있는 물질 취급 │보안면 │
│ │내화학성 장갑 │
│ │방진마스크(防塵mask: 먼지 방지 │
│ │마스크) │
│ │방염복 │
├────────────────────┼────────────────┤
│독성가스 및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보안경 또는 고글 │
│취급 │내화학성 장갑 │
│ │호흡보호구 │
└────────────────────┴────────────────┘
┌─────────────────────┬────────────────┐ 나. 생물
│연구활동 │보호구 │
├─────────────────────┼────────────────┤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는 혈액, │보안경 또는 고글 │
│세포, 조직 등 취급 │일회용 장갑 │
│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
├─────────────────────┼────────────────┤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보안경 또는 고글 │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 │일회용 장갑 │
│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
│ │잘림 방지 장갑 │
│ │방진모(防塵帽: 먼지 방지 모자) │
│ │신발덮개 │
├─────────────────────┼────────────────┤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공학육성법」 제1 │보안경 또는 고글 │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일회용 장갑 │
│작성ㆍ시행하는 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 │ │
│이라 한다)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 │
│중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 │ │
│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 │ │
│성 물질 취급 │ │
├─────────────────────┼────────────────┤
│실험지침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보안경 또는 고글 │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일회용 장갑 │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병을 │호흡보호구 │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 │
│물질 취급 │ │
└─────────────────────┴────────────────┘
┌─────────────────────┬─────────────────┐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연구활동 │보호구 │
├─────────────────────┼─────────────────┤
│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
│ │내열장갑 │
├─────────────────────┼─────────────────┤
│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
│ │방한장갑 │
├─────────────────────┼─────────────────┤
│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 │보호장갑 │
│ │안전모 │
│ │안전화 │
├─────────────────────┼─────────────────┤
│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
│ │보호장갑 │
│ │안전모 │
│ │보안면(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
│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큰 소음(85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귀마개 또는 귀덮개 │
│같다)이 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를 │ │
│취급 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 │ │
├─────────────────────┼─────────────────┤
│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
│ │잘림 방지 장갑(연구활동종사자 보 │
│ │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방사성 물질 취급 │방사선보호복 │
│ │보안경 또는 고글 │
│ │보호장갑 │
├─────────────────────┼─────────────────┤
│레이저 및 자외선(UV)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
│ │보호장갑 │
│ │방염복(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
│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 │절연보호복 │
│취급 │보호장갑 │
│ │절연화 │
├─────────────────────┼─────────────────┤
│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 │고글 │
│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보호장갑 │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방진마스크 │
│미세입자)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 │
│물질 취급 │ │
├─────────────────────┼─────────────────┤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 │방진장갑(防振掌甲: 진동 방지 장갑)│
└─────────────────────┴─────────────────┘
3. 연구실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구 외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
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를 추가로 갖
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1. 보안경 또는 고글: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2.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일회용 장갑, 보호장갑: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3. 호흡보호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나 방
독마스크 또는 방진ㆍ방독 겸용 마스크 등 선택
4.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선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 관련)
┌────┬──────────┬──────┬────────────────────┐
│구분 │교육 시기·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
├────┼──────────┼──────┼────────────────────┤
│신규교육│등록 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 │
├────┼──────────┼──────┤한 사항 │
│보수교육│신규교육 이수 후 │12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
│ │매 2년이 되는 날을 │ │사항 │
│ │기준으로 전후 6개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 │월 이내 │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 │
│ │ │ │전진단 내용에 관한 사항 │
│ │ │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사전유해인 │
│ │ │ │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 │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
│ │ │ │관한 사항 │
│ │ │ │·기술인력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
│ │ │ │사항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
│ │ │(교육시기) │ │
├──────┼────┬─────────┼──────┼────────────┤
│1. 신규 교육│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8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ㆍ훈련 │ │에 따른 연구실에 │(채용 후 6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 │ │신규로 채용된 연 │개월 이내)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
│ │ │구활동종사자 │ │한 사항 │
│ │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
│ │ │나. 영 제11조제2항│4시간 이상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 │
│ │ │에 따른 연구실이 │(채용 후 6 │항 │
│ │ │아닌 연구실에 신 │개월 이내) │ㆍ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
│ │ │규로 채용된 연구 │ │예방 및 대처에 관한 │
│ │ │활동종사자 │ │사항 │
│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다. 대학생, 대학원│2시간 이상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가 아닌 │생 등 연구활동에 │(연구활동 │관한 사항 │
│ │사람 │참여하는 연구활 │참여 후 3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 │동종사자 │개월 이내) │에 관한 사항 │
│ │ │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
│ │ │ │ │리에 관한 사항 │
├──────┼────┴─────────┼──────┼────────────┤
│2. 정기 교육│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간 3시간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ㆍ훈련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이상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
│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기별 6시 │한 사항 │
│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간 이상 │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
│ ├──────────────┼──────┤한 사항 │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반기별 3시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간 이상 │관한 사항 │
│ │연구활동종사자 │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 │ │에 관한 사항 │
│ │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3. 특별안전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 │2시간 이상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
│교육ㆍ훈 │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 │ │한 사항 │
│련 │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 │ㆍ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
│ │연구활동종사자 │ │한 사항 │
│ │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
│ │ │ │관한 사항 │
│ │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
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
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2항 관련)
┌──────┬─────────┬──────┬─────────────────┐
│구분 │교육시기ㆍ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
├──────┼─────────┼──────┼─────────────────┤
│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 │18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 │
│ │리자로 지정된 후 │ │에 관한 사항 │
│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에 관한 사항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12시간 이상 │ㆍ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 │
│ │후 매 2년이 되는 │ │한 사항 │
│ │날을 기준으로 전 │ │ㆍ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 │ │ │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 │
│ │ │ │한 사항 │
│ │ │ │ㆍ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 │
│ │ │ │항 │
│ │ │ │ㆍ안전 및 유지ㆍ관리비 계상 및 │
│ │ │ │사용에 관한 사항 │
│ │ │ │ㆍ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
│ │ │ │대처에 관한 사항 │
│ │ │ │ㆍ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 │
│ │ │ │항 │
│ │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
│ │ │ │사항 │
└──────┴─────────┴──────┴─────────────────┘
비고: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교
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제18조제4항 관련)
1. 도안모형
인증표시 사용 가능 최소크기 ━┓
┃10㎜
━┛
※ 비고: 해당 표시의 의미
- 이 표시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상
징합니다.
- 이 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이 협력하여 안
전한 연구실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표시 중앙의 "SL"이란 "Safety Laboratory"의 약자이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합니다.
- "Safety Laboratory" 왼쪽 다섯 개의 선(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주
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한 연
구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2. 도안요령
가. 표시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
해야 합니다.
나. 표시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인증표시 1도 사용(예)
- 신문 광고 등에 흑백 1도로 인증표시를 사용할 때에는 위의 표시를 사용하며,
재현 시 위에서 보여주는 색상과 동일하게 재현시키도록 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
기관명 │ │연락처│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
주 소 │
──────┼─────────────┬───────────────────────────────────
연구활동 │총인원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종사자 수 ├─────────────┼───────────────────────────────────
│ 명 │ 명
──────┴─────────────┴───────────────────────────────────
──────┬──────┬───────┬───────────┬──────────────────────
성 명 │자격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ㆍ겸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없 음
│2. 재직증명서 │
│3.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 │
│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
│를 기술한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등록 구분 │ 안전점검 대행기관 [ ] │기술인력 보유 현황(명)
│ ├────────────────────┼───────────────────────────────
│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 ] │장비 보유 현황(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수수료
제출서류 │ 2. 장비 명세서 1부 │없음
───────┼──────────────────────────────────────┤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 │
│ │ │ │ │현장조사 │ │ │ │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관 장관 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
┠───────┼─────────────────────────────────┨
┃등록일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대행기관으로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
┠────┬───┬──┬────┬───┬──────────┨
┃등록번호│등록일│상호│대표자 │등록증│비고 ┃
┃ │ ├──┴────┤수령자│(신규등록 또는 ┃
┃ │ │사무소 소재지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표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상호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등록 │ 안전점검 대행기관 [ ] │등록번호
│구분 ├────────────────┤
│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 ] │
────┴──────┴────────────────┴───────────────────────────
────┬────────┬────┬─────────────────────────────────────
변경 │기술인력 │변경 전 │
사항 │ ├────┼─────────────────────────────────────
│ │변경 후 │
├────────┼────┼─────────────────────────────────────
│장비 │변경 전 │
│ ├────┼─────────────────────────────────────
│ │변경 후 │
├────────┼────┼─────────────────────────────────────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
│ ├────┼─────────────────────────────────────
│ │변경 후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1. 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 │?│결재│?│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관 장관 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1.>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
─────┬──┬────┬────────────────────────────────────
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소속 학과(부서) 및 연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OOOO년도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연구주체의 ┃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30.>
연구실사고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관명 │ │기관│[ ]대 학 [ ]연구기관
│ │유형│[ ]기업부설(연) [ ]그 밖의 기관
─────────┼────────────────────────┴──┴───────────────────
주소 │
─────────┼────────┬──────────────────────────────────────
사고 발생 원인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및 발생 경위1) ├────────┼──────────────────────────────────────
│사고 │학과(부서)명:
│장소 │
│ │연구실명: (연구 분야 : )
├────────┼──────────────────────────────────────
│연구활동 │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ㆍ기계ㆍ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내용 │개요 등 기록
├────────┼──────────────────────────────────────
│사고 발생 당시 │불안전한 연구실 환경,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기록
│상황 │
───┬─────┼──┬─────┼──┬───┬──┬───┬───┬───┬───┬───┬───┬────
피해│인적 │성명│성별 │출생│신분2)│상해│상해 │상해ㆍ│치료 │상해ㆍ│후유 │보상 │보상
현황│피해 │ │ │연도│ │부위│유형3)│질병 │(예상)│질병 │장해 │여부 │금액
│ │ │ │ │ │ │ │코드4)│기간 │완치 │여부 │ │
│ │ │ │ │ │ │ │ │ │여부 │(1∼ │ │
│ │ │ │ │ │ │ │ │ │ │14급) │ │
│ ├──┼─────┼──┼───┼──┼───┼───┼───┼───┼───┼───┼────
│ │①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인적 피해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피해 현황’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적 │피해물품 │ │피해금액 │약 백만원
│피해 │ │ │ │
───┴─────┼────────────┴──────────┴───────────┴───────────
조치 현황 │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및 향후 계획 │
─────────┼───────────────────────────────────────────────
재발 방지 대책 │ (상세계획은 별첨)
─────────┼────────────────┬──────────────────────────────
연구실 │점검ㆍ진단 │[ ] 실시(실시일: )
안전관리 현황 │ │[ ] 미실시(사유: )
├────────────────┼──────────────────────────────
│보험가입 │[ ] 가입(가입일: )
│ │[ ] 미가입(사유: )
├────────────────┼──────────────────────────────
│안전교육 │[ ] 실시(실시일: )
│ │[ ] 미실시(사유: )
─────────┼────────────────┴──────────────────────────────
별첨 │재발 방지 대책 상세 계획
│사고장소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
┌────────────┬──────────────────────────────────────────┐
│관계자 확인 │ 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
│( 년 월 일) ├──────────────────────────────────────────┤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 │ 연구실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
※ 연구실사고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일시[년, 월, 일, 시(24시 기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 내용(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ㆍ기계ㆍ설비, 수행 중이던 연
구활동의 개요 등), 사고 발생 당시 상황[불안전한 연구실 환경(기기 노후, 안전장치ㆍ설비 미설치 등),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예시: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등)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2)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기관 유형이 "대학"인 경우에는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사ㆍ박사), ④ 대학생(학사, 전문학사)
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기관 유형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근로자 신분을 지닌 사람),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하
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기관 유형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3) 상해 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② 탈구: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
③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
④ 찔림: 칼,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
⑤ 타박상: 받히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
⑥ 베임: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⑦ 이물: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서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
⑧ 난청: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
⑨ 화상: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⑩ 동상: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⑪ 전기상: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
⑫ 부식: 알칼리류, 산류,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
⑬ 중독: 음식이나 내용ㆍ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
⑭ 질식: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⑮ 감염: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
? 물림: 짐승,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 긁힘: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
? 염좌: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
? 절단: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
? 그 밖의 유형: ① ∼ ?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상해ㆍ질병 코드는 진단서에 표기된 상해ㆍ질병 코드(질병분류기호 등)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보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험가입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내용 ├─────────────┼───────────────────────────
│보험명 │보험기간
├─────────────┼───────────────────────────
│가입금액 │가입 대상자 수
├───────┬─────┴────────────┬──────────────
│사망 보상한도 │후유장애 보상한도 │상해 보상한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 ] 인증 신청서
[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기관 현황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기관 유형 │[ ]종합대학 │[ ]전문대학(기능대학)│[ ]국ㆍ공립연구소
│ ├─────────────┼──────────┼───────────────────────
│ │[ ]정부출연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 ]그 밖의 기관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
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
────────┬──────────────────────────────────────────────────────
연구실 현황 │연구실명
├───────────────────────┬──────────────────────────────
│연구실책임자명/직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연구활동종사자 수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부 │없음
│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1부 │
│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1부 │
│ 5. 연구실 배치도 1부 │
│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관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기관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대표자 성명
④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소재지
⑤ 담당자: 기관의 인증 업무 담당자의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연구실 현황: 인증신청 연구실의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의 성명ㆍ직책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연구활동종사자 수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 │?│인증서 발급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증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인증 제 - 호 ┃
┃ ┃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
┃ ┃
┃ 1. 기관명: ┃
┃ 2. 연구실명: ┃
┃ 3. 소재지: ┃
┃ 4. 인증일 및 유효기간: ┃
┃ ┃
┃ 위 연구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 ┃
┃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
┃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성명(대표자)
├───────────────────────────────────────────────────
│업무지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1부 │수수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운영규정 1부 │없음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
│4.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
│당 서류를 공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접수│?│검토│?│결재│?│지정서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관 장관 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사고조사반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 ┃ │
│┃│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55㎜×85㎜[백상지 150g/㎡] │
│ │
│ │
│(색상: 연하늘색) │
│ │
│ (뒤 쪽) │
│┏━━━━━━━━━━━━━━━━━━━━━━┓ │
│┃사고조사반원증 ┃ │
│┃소속/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 │
│┃ ┃ │
│┃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 │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 │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 ┃ │
│┃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직인┃ ┃ │
│┃ 장관 ┃ ┃ ┃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 │
│┃수 없습니다.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검사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 ┃ │
│┃│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55㎜×85㎜[백상지 150g/㎡] │
│ │
│ │
│(색상: 연하늘색) │
│ │
│ (뒤 쪽) │
│┏━━━━━━━━━━━━━━━━━━━━━━┓ │
│┃검사원증 ┃ │
│┃소속/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 │
│┃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업무 ┃ │
│┃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 ┃ │
│┃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직인┃ ┃ │
│┃ 장관 ┃ ┃ ┃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 │
│┃수 없습니다.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2. 2. 22.>
제 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 │사진
─────┴───────────────────────────────────────┤(3.5cm×4.5cm)
│
─────┬───────────────────────────────────────┤
응시자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 │
├──────┴┴┴┴┴─┴┴─┴┴─┴─┴┴┴┴───────────────┤
│휴대전화번호(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
├───────────────────────────────────────┤
│주소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 │수수료
│류를 말합니다) 각 1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수수료
──────┴─────────────────────────────────────┴───────────────
자르는 선
━━━━━━━━━━━━━━━━━━ ━━━━━━━━━━━━━━━━━━━━━━━━━━━━━━━━━━━━━
제 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
──────┬─────────────┬─────┬─────────────────────────────────
응시번호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시험 일시 │
및 장소 │
──────┴─────────────────────────────────────────────────────
년 월 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뒤쪽)
━━━━━━━━━━━━━━━━━━━━━━━━━━━━━━━━━━━━━━━━━━━━━━━━━━━━━━━━━━━━
━━━━━━━━━━━━━━━━━━━━━━━━━━━━━━━━━━━━━━━━━━━━━━━━━━━━━━━━━━━━
응시원서 작성방법
────────────────────────────────────────────────────────────
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성명: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번호: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한 착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210㎜×297㎜[백상지(15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표지 앞쪽) (표지 뒤쪽)
┌────────────────────┐┌─────────┐
│ ││LABORATORY SAFETY │
│ ││MANAGER │
│연구실안전관리사 ││ │
│자격증 ││CERTIFICATE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
└────────────────────┘└─────────┘
80mm×120mm[고급비닐(200g/㎡)]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1쪽) (2쪽)
┌───────────────────────┐┌──────────────────────────┐
│주 의 사 항 ││ │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
│ 1.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실안전관 ││┌───────┐ │
│리사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 │ │
│ │││(3.5cm×4.5cm)│ │
│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 │
│경우 등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 자격번호: │
│법률」 제38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 성 명: │
│자격이 취소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 ││ 생년월일: │
│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주 소: │
│ ││ │
│ 3.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 │
│사람은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 │
│ ││합니다. │
│ ││ │
│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
│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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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4쪽)
행정처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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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처분일자│정지기간│정지사유│기록자 인 ││┌────┬────┬──────┬──┐│
├────┼────┼────┼─────┤││날짜 │변경항목│변경 후 사항│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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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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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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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m×120m[백상지(150g/㎡)]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 ] 재발급 신청서
[ ] 기재사항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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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재발급 15일
│ │ │ 기재사항 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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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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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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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변경항목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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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의 재
발급(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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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수료
│ 2. 구(舊)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 3.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
│ 4.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
│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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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