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40개 · 시행 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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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0.17, 2021.4.6, 2024.12.31, 2025.10.1>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2019.7.2>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2016.5.31, 2017.1.17, 2018.1.16, 2019.12.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20.3.24>
제8조 삭제 <2020.3.24>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2010.5.18, 2013.12.11, 2017.10.17, 2025.10.1>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13.12.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2025.10.1>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9.27>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7>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2023.9.27>
④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2023.9.27>
제16조 삭제 <2010.5.18>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6.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2024.3.5, 2025.10.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1. 삭제<2023.3.7>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5.3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
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
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
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
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삭제 <2007.12.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 │
│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 │
│가액 ± 신인도평가액 │
└─────────────────────────────────────┘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70/100 │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
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10/100 │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
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
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5배 이상 │
│배수 │ │3배 미만 │4배 미만 │5배 미만 │ │
├──────┼─────┼─────┼─────┼─────┼──────┤
│평점 │1.2 │1.5 │1.8 │2.1 │2.4 │
└──────┴─────┴─────┴─────┴─────┴──────┘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
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평균용역 │
│실적액 × 기술능력평점 × 5/100) │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
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
다.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
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
│파쇄시설 │1차 │2차 파쇄시설│3차 파쇄시설│4차 파쇄시설│5차 이상 │
│보유 현황 │파쇄시설만 │까지 보유 │까지 보유 │까지 보유 │파쇄시설 │
│ │보유 │ │ │ │보유 │
├─────┼──────┼──────┼──────┼──────┼─────┤
│평 점 │1 │1.25 │1.5 │1.75 │2 │
└─────┴──────┴──────┴──────┴──────┴─────┘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10/100 │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
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
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
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
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영위│1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기간│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
│ │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평점│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평균용역실적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10/100 │
└─────────────────────────────────────┘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
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
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
└─────────────────────────────────┘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바.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신인도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 │
│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
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
한 자의 경우: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
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
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
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
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
퍼센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 │2/100 │3/100 │5/100 │
│우 │ │ │ │
│ │ │ │ │
│2.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2/100 │3/100 │5/100 │
│ │ │ │ │
│3.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100 │3/100 │5/100 │
│ │ │ │ │
│4.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 │2/100 │3/100 │5/100 │
│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5.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2/100 │3/100 │5/100 │
│한 경우 │ │ │ │
│ │ │ │ │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2/100 │3/100 │5/100 │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 │ │ │ │
│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 │ │ │
│ │ │ │ │
│7.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100 │3/100 │5/100 │
│ │ │ │ │
│8.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경우 │2/100 │3/100 │5/100 │
│ │ │ │ │
│9.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2/100 │3/100 │5/100 │
│ │ │ │ │
│10.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 │- │매출액의 │매출액의 │
│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 │ │3/100 │5/100 │
│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 │ │ │ │
│에게 빌려준 경우 │ │ │ │
│ │ │ │ │
│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2/100 │3/100 │5/100 │
│ │ │ │ │
│11.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2/100 │3/100 │5/100 │
│변경한 경우 │ │ │ │
│ │ │ │ │
│12.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2/100 │3/100 │5/100 │
│ │ │ │ │
│1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2/100 │3/100 │5/100 │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14.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 │- │매출액의 │매출액의 │
│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3/100 │5/100 │
│ │ │ │ │
│15.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 │매출액의 │- │- │
│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100 │ │ │
│ │ │ │ │
│16.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2/100 │3/100 │5/100 │
│ │ │ │ │
│17.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 │매출액의 │매출액의 │- │
│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2/100 │3/100 │ │
│경우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
│ │ │위반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 │법 제66조제1항 │ │ │ │
│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 │제1호 │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 │ │100 │300 │500 │
│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 │ │ │ │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 │ │ │ │ │
│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 │ │ │ │ │
│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 │ │ │ │ │
│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 │ │ │ │ │
│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 │300 │500 │700 │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 │ │ │ │ │
│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 │ │ │ │ │
│운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 │300 │500 │700 │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 │ │ │ │ │
│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 │ │ │ │ │
│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 │200 │300 │500 │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 │ │ │ │ │
│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 │ │ │ │ │
│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 │200 │300 │500 │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 │ │ │ │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 │ │ │ │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 │ │ │ │
│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 │300 │500 │700 │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 │ │ │ │ │
│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 │ │200 │300 │500 │
│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 │ │ │ │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 │ │ │ │ │
│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 │ │200 │300 │500 │
│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 │ │ │ │ │
│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 │ │ │ │ │
│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 │ │ │ │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 │ │ │ │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 │ │ │ │ │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 │500 │700 │1,000 │
│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 │ │ │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 │ │ │ │
│ │ │ │ │ │
│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 │200 │300 │500 │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 │ │ │ │
│수집ㆍ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 │법 제66조제1항 │ │ │ │
│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 │ │300 │500 │700 │
│만인 경우 │ │ │ │ │
│ │ │ │ │ │
│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 │ │500 │700 │1,000 │
│상인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 │제2호의2 │ │ │ │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 │제3호 │ │ │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 │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 │제5호 │ │ │ │
│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 │제6호 │ │ │ │
│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 │제6호의2 │ │ │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 │제2호 │ │ │ │
│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 │제1호 │ │ │ │
│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 │ │ │ │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 │ │ │ │ │
│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 │ │ │ │ │
│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 │ │ │ │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 │ │ │ │ │
│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제2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 │제1호의2 │ │ │ │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 │ │ │ │ │
│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 │ │ │ │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 │ │ │ │ │
│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 │ │ │ │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 │ │ │
│ │ │ │ │ │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 │제1호의3 │ │ │ │
│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 │ │ │ │ │
│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 │ │ │ │ │
│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 │ │ │ │ │
│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 │ │ │ │ │
│우 │ │ │ │ │
│ │ │ │ │ │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제3호 │ │ │ │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7호 │ │ │ │
│ │ │ │ │ │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 │제6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제8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제9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 │제7호 │ │ │ │
│우 │ │ │ │ │
│ │ │ │ │ │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 │제10호 │ │ │ │
│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 │제8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 │제4호 │ │ │ │
│용한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법 제66조제1항 │100 │100 │100 │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 │제11호 │이상 │이상 │이상 │
│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 │ │300 │300 │300 │
│우 │ │이하 │이하 │이하 │
│ │ │ │ │ │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제9호 │ │ │ │
│우 │ │ │ │ │
│ │ │ │ │ │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66조제1항 │300 │300 │300 │
│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제12호 │ │ │ │
│ │ │ │ │ │
│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제11호 │ │ │ │
│ │ │ │ │ │
│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 │법 제66조제1항 │1,000 │1,000 │1,000 │
│행하지 않은 경우 │제13호 │ │ │ │
│ │ │ │ │ │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6호 │ │ │ │
│ │ │ │ │ │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 │법 제66조제3항 │100 │100 │100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호 │ │ │ │
│ │ │ │ │ │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 │제12호 │ │ │ │
│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 │ │ │
│ │ │ │ │ │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14호 │ │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 │ │ │ │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14호 │ │ │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호 │ │ │ │
│ │ │ │ │ │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6호 │ │ │ │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 │법 제66조제2항 │100 │200 │300 │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 │제15호 │ │ │ │
│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법 제66조제1항 │500 │700 │1,000 │
│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제17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 │법 제66조제3항 │50 │70 │100 │
│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제8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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