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47개 · 시행 2026-07-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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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제3조(신고)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2025.7.18>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5.7.24>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삭제<2015.1.8>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2.11.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피폭기록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3.3.23, 2020.9.1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나.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라. 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마.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바.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검사 및 측정)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에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⑧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재검사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과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1.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사 후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1.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것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7.9>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2021.6.30,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5조 삭제 <2021.6.30>
제16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2.11.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장치의 종류 │시험항목 │기준 ┃
┠────────┼─────────┼─────────────────────┨
┃1. 진단용 방사 │가. 접지설비확인 │접지설비의 접지단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 ┃
┃선 발생장치 │시험 │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3 ┃
┃(진단용 엑스 │ │종접지공사에 의한 접지선에 접지되어 있는 ┃
┃선 장치, 진 │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용 엑스선 ├─────────┼─────────────────────┨
┃발생기, 유방 │나. 외장누설전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진단용 방사선 ┃
┃촬영용 장치) │시험 │발생장치를 구성하는 각 단위기기 및 부품 ┃
┃ │ │중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도전성 부분 ┃
┃ │ │으로부터 인체를 통하여 지면 또는 다른 접 ┃
┃ │ │촉가능 도전성 부분에 흐르는 외장누설전류 ┃
┃ │ │는 확실하게 접지한 상태에서 0.1mA 이하이 ┃
┃ │ │어야 한다. 다만, 거치형장치 외의 장치는 접┃
┃ │ │지선을 뺀 상태에서 외장누설전류가 0.5mA ┃
┃ │ │이하이어야 한다. ┃
┃ ├─────────┼─────────────────────┨
┃ │다. 조사선량의 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 및 신뢰성을 ┃
┃ │현성시험(자동 │평가하는 것으로서 조사선량에 대한 변동계 ┃
┃ │노출제어기 포 │수는 0.05 이하이어야 한다. 변동계수란 측 ┃
┃ │함) │정한 조사선량의 평균치에 대한 표준 편차를 ┃
┃ │ │말하며,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
┃ │ │ ┃
┃ │ │ 비고: CV=변동계수 ┃
┃ │ │ S=조사선량 측정치 모집단에 대한 ┃
┃ │ │표준편차 ┃
┃ │ │ =측정치의 평균치 ┃
┃ │ │ =i번째의 조사선량 측정치 ┃
┃ │ │ n=측정횟수(측정횟수는 5회 이상이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라. 관전압시험 │관전압의 백분율평균오차(PAE)는 설정치(지 ┃
┃ │ │시치)에 대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이 ┃
┃ │ │는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 │ 비고: PAE=백분율평균오차 ┃
┃ │ │ Xp=설정치(지시치) ┃
┃ │ │ =조사선량 측정치의 평균치 ┃
┃ ├─────────┼─────────────────────┨
┃ │마. 관전류시험 │단시간 정격에서는 백분율평균오차가 지시치 ┃
┃ │ │에 대하여 ±15% 이내이어야 한다. ┃
┃ ├─────────┼─────────────────────┨
┃ │바. 엑스선조사야 │ ┃
┃ │시험 │ ┃
┃ │ 1) 조도시험 │조사야조절기구로부터 투광되는 광조사야의 ┃
┃ │ │조도는 엑스선관의 초점에서 수상면까지의 ┃
┃ │ │거리(이하 "SID"라 한다) 100㎝에서 평균조 ┃
┃ │ │도가 100Lux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엑스선조사야 │엑스선조사야의 중심과 광조사야 중심의 차 ┃
┃ │와 광조사야의 │이 및 각 주변의 차이는 이용선의 중심이 수 ┃
┃ │차이시험 │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SID의 ±2% 이내이 ┃
┃ │ │어야 한다. 다만, 엑스선 조사방향이 일정할 ┃
┃ │ │때에는 SID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 ┃
┃ │사. 그 밖에 필요 │표시된 눈금에 대한 허용치는 ±1㎜ 이내이 ┃
┃ │한 시험 │어야 한다. ┃
┃ │ 1) 단층깊이표시 │ ┃
┃ │시험(단층촬영 │(1) 변압기식인 경우: 통전시간이 0.1초 이 ┃
┃ │용만 해당한다) │상일 때에는 지시치에 대한 백분율평균오 ┃
┃ │ 2) mAs시험 │차는 ±20%, 0.1초 미만일 때에는 지시 ┃
┃ │ │치에 대한 백분율평균오차는 ±20% 이내 ┃
┃ │ │로 한다. ┃
┃ │ │(2) 콘덴서식 엑스선 장치인 경우: 10mAs ┃
┃ │ │미만의 경우에는 지시치에 대한 오차는 ┃
┃ │ │±2mAs, 10mAs 이상인 경우에는 지시 ┃
┃ │ │치에 대한 백분율평균오차가 ±20% 이내 ┃
┃ │ │이어야 한다. ┃
┃ │ 3) 조사야일치시 │(1) SID를 최대로 할 때 최소 조사야는 5㎝ ┃
┃ │험(투시장치 │×5㎝ 이하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 │만 해당한다) │(2) 엑스선조사야는 투시 중 수상면의 유효 ┃
┃ │ │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 │(3) 수상면의 중심과 엑스선조사야의 중심의 ┃
┃ │ │오차는 SID의 ±2% 이내이어야 한다. ┃
┃ │ 4) 흉벽측에서의 │엑스선조사야는 수상면의 전체를 포함하여야 ┃
┃ │엑스선조사야 │하되, SID의 2%를 초과하여 흉벽쪽으로 엑 ┃
┃ │시험(유방촬영 │스선조사야가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용 장치만 해당 │ ┃
┃ │한다) │ ┃
┃ │ 5) 압박대크기시 │압박대의 흉벽방향의 길이는 유방지지대의 ┃
┃ │험(유방촬영용 │4.2cm 높이에서 수상면의 흉벽방향의 길이 ┃
┃ │장치만 해당한 │보다 SID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다) │ ┃
┃ │ │ ┃
┃ │ │ ┃
┃ │ │ ┃
┃ │ 6) 입사조사선량 │피검자에 입사하는 이용선의 중심점에서 입 ┃
┃ │률시험(투시장 │사조사선량률은 자동노출제어기가 있는 경우 ┃
┃ │치만 해당한다) │10R/min(2.58×10-3C/kg·min), 자동노출 ┃
┃ │ │제어기가 없는 경우 5R/min(1.29×10-3C/k ┃
┃ │ │g·min)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관전압과 ┃
┃ │ │관전류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작동되지 아니 ┃
┃ │ │하여야 한다. ┃
┃ │ 7) 암류엑스선시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표면으로부터 5cm거 ┃
┃ │험(콘덴서식 엑 │리에서 선량(률)계로 측정하여 2mR/hr(5.1 ┃
┃ │스선 장치만 해 │6×10-7C/kg·hr)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
┃ │당한다) │다. ┃
┃ │ │ ┃
┃ │ 8) 타이머시험 │ ┃
┃ │(촬영용 장치만 │타이머조정에 의한 조사시간의 지시치에 대 ┃
┃ │해당한다) │한 허용치는 다음 표에 나타난 값 이하이어 ┃
┃ │ │야 한다. ┃
┃ │ ├────┬───────┬────────┨
┃ │ │정류방식│표시치 │허용치 ┃
┃ │ ├────┼───────┼────────┨
┃ │ │단상장치│T<10펄스 │±0펄스(2) ┃
┃ │ │ │10펄스≤T │±10% ┃
┃ │ ├────┼───────┼────────┨
┃ │ │다상정류│T<0.01초 │-1.5msec~+6ms ┃
┃ │ │장치 │0.01초≤T<0.04│ec ┃
┃ │ │(1), (3)│초 │±20% ┃
┃ │ │ │0.04초≤T │±10% ┃
┃ │ ├────┼───────┼────────┨
┃ │ │인버터식│T<0.01초 │±1msec ┃
┃ │ │장치 │0.01초≤T │±10% ┃
┃ │ ├────┴───────┴────────┨
┃ │ │(1) 각 장치의 투입방법에 따라 투입시기에 ┃
┃ │ │서 정규운전에 이르기까지의 초기투입부 ┃
┃ │ │분이 있는 장치의 경우에는 그 초기부분 ┃
┃ │ │을 촬영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2) 1펄스는 전원주파수의 1사이클의 1/2에 ┃
┃ │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단상장치에 있어 ┃
┃ │ │서는 유효펄스 전기각에서 45°~135° ┃
┃ │ │의 기간을 말한다. 최초의 1펄스 또는 최 ┃
┃ │ │후의 1펄스에서 그 전기각 이상의 범위를 ┃
┃ │ │가진 것도 정규펄스로 본다. ┃
┃ │ │ 투입시기에 있어서 -45°~0° 이내의 초 ┃
┃ │ │기투입부분 및 종료 시 0°~45° 이내의 ┃
┃ │ │후속부분은 촬영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
┃ │ │다. ┃
┃ │ │(3) 다상정류장치에서는 고압파형의 상승부 ┃
┃ │ │및 소정관전압치에 대한 각각의 87%시기를 ┃
┃ │ │투사시점 및 차단점으로 하여 그 사이의 시 ┃
┃ │ 9) 평균유선선량 │간을 가지고 촬영시간으로 한다. ┃
┃ │시험(유방촬영 │압박된 4.2cm 두께의 표준유방팬톰(표준유 ┃
┃ │용 장치만 해당 │방 인체모형)을 촬영할 때의 조사조건에서 ┃
┃ │한다) │상하측 촬영법으로 표준유방팬톰을 촬영한 ┃
┃ │ │때의 평균유선선량은 3mGy(0.3rad) 이하이 ┃
┃ │ 10) 팬톰영상 │어야 한다. ┃
┃ │평가시험(유 │표준유방팬톰 영상에서 모조병소(模造病巢) ┃
┃ │방촬영용 장 │16개 중 섬유소 4개 이상, 반점 3개 이상, ┃
┃ │치만 해당한다) │종괴(腫塊) 3개 이상이 관찰되어야 한다. ┃
┃ │ ├──────┬────────┬─────┨
┃ │11) 반가층시험 │구분 │측정관전압(㎸) │최소 ┃
┃ │ │ │ │반가층(㎜ ┃
┃ │ │ │ │Al) ┃
┃ │ ├──────┼────────┼─────┨
┃ │ │진단용 │60 │1.3 ┃
┃ │ │엑스선 장치 │(최고 관전압이 │ ┃
┃ │ │ │70 ㎸ 이하인 장 │ ┃
┃ │ │진단용 │치) │ ┃
┃ │ │엑스선 ├────────┴┬────┨
┃ │ │발생기 │80 │2.3 ┃
┃ │ │ │(최고 관전압이 70 │ ┃
┃ │ │ │㎸를 초과하는 장 │ ┃
┃ │ │ │치) │ ┃
┃ │ ├──────┼─────────┼────┨
┃ │ │유방촬영용 │20 │0.20 ┃
┃ │ │장치 ├─────────┼────┨
┃ │ │ │25 │0.25 ┃
┃ │ │ ├─────────┼────┨
┃ │ │ │30 │0.30 ┃
┃ │ ├──────┴─────────┴────┨
┃ │ │측정관전압은 관전압시험 후 오차를 보정하 ┃
┃ │ │여 시험한다. ┃
┠────────┼─────────┼─────────────────────┨
┃2. 치과진단용 │가. 외장누설전류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 항목 "나" ┃
┃엑스선 발생 │험 │(외장누설전류시험)와 같다. ┃
┃장치(파노라 ├─────────┼─────────────────────┨
┃마와 세파로 │나. 조사선량의 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 항목 "다" ┃
┃를 포함한다) │현성시험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와 같다. ┃
┃ ├─────────┼─────────────────────┨
┃ │다. 관전압시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 항목 "라" ┃
┃ │ │(관전압시험)와 같다. ┃
┃ ├─────────┼─────────────────────┨
┃ │라. 관전류시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 항목 "마" ┃
┃ │ │(관전류시험)와 같다. ┃
┃ ├─────────┼─────────────────────┨
┃ │마. 조사야시험 │1)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조사통선 ┃
┃ │ │단에서 조사야의 지름이 7cm 이하이어야 ┃
┃ │ │한다. ┃
┃ │ │2) 파노라마촬영용인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 ┃
┃ │ │생장치는 이용선의 중심이 필름쪽 슬릿 중 ┃
┃ │ │심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엑스선조사 ┃
┃ │ │야에 대하여 슬릿 폭의 차이가 ±2% 이내 ┃
┃ │ │가 되어야 한다. ┃
┃ ├─────────┼─────────────────────┨
┃ │바. 타이머시험 │타이머의 지시치에 대한 허용치는 백분율평 ┃
┃ │ │균오차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반 ┃
┃ │ │파정류장치에서의 조사시간이 0.5초 미만, ┃
┃ │ │단상전파정류장치에서의 0.2초 미만은 ±2펄 ┃
┃ │ │스 이내이어야 한다. ┃
┃ ├─────────┼──────────┬──────────┨
┃ │사. 반가층시험 │측정관전압 (㎸) │최소 반가층 (㎜ Al) ┃
┃ │ ├──────────┼──────────┨
┃ │ │60 │1.5 ┃
┃ │ │(최고 관전압이 70 │ ┃
┃ │ │㎸ 이하인 장치) │ ┃
┃ │ ├──────────┼──────────┨
┃ │ │80 │2.3 ┃
┃ │ │(최고 관전압이 70 │ ┃
┃ │ │㎸를 초과하는 장치) │ ┃
┃ │ ├──────────┴──────────┨
┃ │ │측정관전압은 관전압시험 후 오차를 보정하 ┃
┃ │ │여 시험한다. ┃
┠────────┼─────────┼─────────────────────┨
┃3. 전산화 단층 │가. Artifacts시험 │Artifacts화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서는 아니 ┃
┃촬영장치 │ │되며, 중심선 정렬이 잘 되어 있는가를 육안 ┃
┃ │ │으로 확인한다. ┃
┃ ├─────────┼─────────────────────┨
┃ │나. 슬라이스두께시│슬라이스두께 설정치와 측정치 간의 허용오 ┃
┃ │험 │차는 ±1mm 이내이어야 한다. ┃
┃ ├─────────┼─────────────────────┨
┃ │다. 관전압시험 │관전압의 백분율평균오차는 지시치의 ±7% ┃
┃ │ │이내이어야 한다. ┃
┃ ├─────────┼─────────────────────┨
┃ │라. 환자피폭선량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른다. ┃
┃ │측정시험 │ ┃
┃ ├─────────┼─────────────────────┨
┃ │마. mAs시험 │1) 변압기식 및 인버터식 엑스선 장치: 지시치에 ┃
┃ │ │대한 오차는 ±(10% + 0.2mAs) 이내이어야 ┃
┃ │ │한다. ┃
┃ │ │2) 콘덴서식 엑스선 장치 ┃
┃ │ │ 가) 10mAs 미만: 지시치에 대한 오차는 ┃
┃ │ │±2mAs 이내이어야 한다. ┃
┃ │ │ 나) 10mAs 이상: 지시치에 대한 백분율평균오┃
┃ │ │차는 ±20% 이내이어야 한다. ┃
┃ ├─────────┼─────────────────────┨
┃ │바. CT Number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른다. ┃
┃ │의 직선성시험 │ ┃
┃ ├─────────┼─────────────────────┨
┃ │사. 잡음시험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른다. ┃
┃ ├─────────┼─────────────────────┨
┃ │아. 고대조도 공간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따른다. ┃
┃ │분해능시험 │ ┃
┃ ├─────────┼─────────────────────┨
┃ │자.분해능시험 │제조업소 자가기준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
┃ │(PET에 한함) │ ┃
┃ ├─────────┼─────────────────────┨
┃ │차.감도시험(PET │제조업소 자가기준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 │에 한함) │ ┃
┠────────┼─────────┼─────────────────────┨
┃4. 그 밖의 기 │식품의약품안전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기준, 제 ┃
┃기 │가원장이 정하는 │조업소에서 정한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권고 ┃
┃ │시험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
비고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ㆍ치과의원은 제외
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 설치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유
방촬영용 장치에 대하여는 제1호사목10), 제3호가목ㆍ나목ㆍ사
목ㆍ아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다.
2. 다른 법령에서 제3호 자목 및 차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하여는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7. 18.>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방사선 방어시설
가. 촬영실의 방사선 방어시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곳(이하 "촬
영실"이라 한다)의 천장·바닥 및 벽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선 차폐시설(이하 "방어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
하지 아니하는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방사선 관계자 외
의 자가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이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는 제외한
다) 또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만을 설치한 촬영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는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 이하이어야 한다.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누설선량은 2.58×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다)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의 크기는 가로 0.8m×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
다.
3) 촬영실의 1차선 방어벽이 아닌 모든 벽과 천장 및 바닥에는 2차선 방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어벽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4) 방어벽의 차폐물질이 연판으로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판 자체의 하중으로 주름이 잡히거나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리적 충격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판과 연판이 이어지는 부분은 폭 1.5cm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도록 하
여야 하고, 연판 외의 차폐물질과 이어지는 부분은 폭 2.5cm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게 하여야 한다.
5) 필름출입구의 문은 1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어실의 방사선 방어시설
제어실은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 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제어소의 방사선 방어시설
1) 제어소는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2)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 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제어소의 바닥면
적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방어벽과 검사테이블 간의 거리는 2m이상이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고 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보기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 관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경우
· 방어벽은 1.5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배치구조는 별표 9와 같다.
· 환자보기창은 1.5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보기창에는 100KV에
서의 연당량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고 관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
· 방어벽은 1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크기는 가로 1m×세로 2m 이
상이어야 한다.
· 환자보기창은 1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 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소의 경우에는 2)의
기준 중 환자보기창에 관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조사용 스위치를 촬영실 외부
에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
방어시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가 그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는 방어벽을 설치하되, 방어벽 바깥쪽에서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10-5C/kg(주당 100mR을 말한다) 이하여야 하며, 차
량의 바깥쪽에서 방사선 누설선량은 사용장소별로 주당 5.16×10-7C/kg(주당
2mR을 말한다) 이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0kg 이하이고 최대 관전류량이 20밀리암페어ㆍ초
(mAs) 이하인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또는 포터블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
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출기 뒤에
는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며, 엑스선 튜브로부터 반경 2m에
서 방사선 누설선량이 주당 5.16×10-7C/kg(주당 2mR을 말한다) 이하여야 한
다.
3) 2)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반경 2m 이내인 곳
에 환자 외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진료용 엑스
선 방어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환자 외의 일반인에게 방사
선이 직접 조사(照射)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 앞치마를 착용하게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1)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3호나목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를 갖
추어야 한다.
2)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3)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방어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여야 한다.
4) 1)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단일(單一) 촬영실에서 사
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바. 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유방촬영용 장치는 가목1)에 따른 방어벽
이 설치된 촬영실에 설치해야 하고, 방사선 제어장치를 촬영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2)나) 및 다)에 따른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
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유방촬영용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
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가로 0.6m 이상, 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
동시 동작 방지장치를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하는 전산
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
3.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환
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이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
구"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진료용 엑
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
마를 말한다) 1개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
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마.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6항 관련)
┏━━━━━━━━━━━━┯━━━━━━━━━━━━━━━━━━━━━━━━━┓
┃피폭구분 │선량한도 ┃
┠────────────┼─────────────────────────┨
┃유효선량 │연간 50mSv(5rem) 이하이어야 하며, 5년간 누 ┃
┃ │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15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연간 500mSv(5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1.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
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
우 전신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
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0. 9. 11.>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검사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자체 기관의 검사
를 위하여 일정한 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검사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 업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일 것
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다. 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 검사장비 보관시설 및 비교측정 시설을 갖출 것
라. 별표 1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항목 및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측정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마.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
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
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
사한 사람
사. 1년 이상 실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검사요원으로 구성된 검사
팀을 둘 것
아. 기술책임자와 팀장급 검사요원은 다음 분야의 기술능력과 관계 법령에 대한 지
식을 갖출 것
1) 방사선 물리
2) 방사선 안전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자.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측정기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방사선 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 자체 기관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측정
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
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나. 측정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개인의 피폭선량 측정기 및 판독장치를 구비하여 측정 결과를 종합ㆍ분석 및 처
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하되, 고장 등으로 측정업무가 중지되지 않도록 대체
기기를 보유할 것
라.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
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
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
사한 사람
바.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종사자로 확보할 것
사.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방사선구역표시(제9조제2항 관련)
┏━━━━━━━━━━━━━━━━━━━━━━━━━━━━━┓
┃ ┃
┃방사선구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실) ┃
┃ ┃
┃ ┃
┃ ┃
┃허가되지 아니한 출입은 금합니다. ┃
┃ ┃
┗━━━━━━━━━━━━━━━━━━━━━━━━━━━━━┛
R=2.5cm 이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1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
┃의료기관의 종류 │선임기준 ┃
┠───────────┼─────────────────────────────┨
┃ 종합병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 병원 │한다) ┃
┃ 치과병원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를 소지 ┃
┃ 한방병원 │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학위 취 ┃
┃ (법 제43조제2항에 따 │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라 관련 의과과목을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 ┃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상인 자 ┃
┃해당한다) │ ┃
┃ 영상의학과 │ ┃
┃전문의원 │ ┃
┠───────────┼─────────────────────────────┨
┃ 치과의원 │· 치과의사 ┃
┃ │· 방사선사 ┃
┃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 ┃
┃ │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
┃ │한다) ┃
┠───────────┼─────────────────────────────┨
┃ 의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 보건소 │ ┃
┃ 보건지소 │ ┃
┃ 그 밖의 기관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
┏━━━━━━━━┯━━━━━━━━━━━━━━━━━━━━━━━━┯━━━━━━━━━┓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
┠────────┼────────────────────────┼─────────┨
┃1. 시장·군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해당 장치 폐기 ┃
┃구청장 │ │후 1년 ┃
┠────────┼────────────────────────┼─────────┨
┃2. 검사·측정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각종 성적서 │ ┃
┃기관의 장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서 │30년 ┃
┃ │ 2)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10년 ┃
┃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5년 ┃
┃ │ │ ┃
┃ │ │ ┃
┃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 │해당 장치 폐기 ┃
┃ │한 서류 │후 1년 ┃
┠────────┼────────────────────────┼─────────┨
┃3. 의료기관의 │ │ ┃
┃개설자 또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 │5년 ┃
┃는 관리자 │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
┃ │ │ ┃
┃ │ │ ┃
┃ │나.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해당 종사자 퇴 ┃
┃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 │직 때까지(퇴직 시 ┃
┃ │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당사자에게 발급한 ┃
┃ │ │다) ┃
┃ │ │ ┃
┃ │ │ ┃
┃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해당 장치의 ┃
┃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철거 후 1년 ┃
┃ │다) │ ┃
┃ │ │ ┃
┃ │ │ ┃
┃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해당 시설의 ┃
┃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철거 후 1년 ┃
┃ │ │ ┃
┃ │ │ ┃
┃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5년 ┃
┃ │의료인 등 종별) │ ┃
┃ │ │ ┃
┃ │ │ ┃
┃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 │해당 장치 및 시 ┃
┃ │명서 │설 철거 후 1년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삭제 <2009.4.29>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9]
제어소 방어벽의 배치구조(별표 2의 제1호다목2)가) 관련)
(환자보기창이 꺾여진 면에 있는 경우)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환자보기창이 꺾여진 면에 있는 경우)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 재사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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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
───────┬─────────────────────────┬──────────────────────────────────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
│개설자 전자우편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
───────┬─────────────────────────┬──────────────────────────────────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
│전자우편
├─────────────────────────┬──────────────────────────────────
│설치일자 │전화번호
───────┴─────────────────────────┴──────────────────────────────────
───────┬─────────────────────────┬──────────────────────────────────
신고 대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상 장치 ├─────────────────────────┼──────────────────────────────────
내용 │형태 │판매회사 및 판매자
│[ ] 이동형 [ ] 거치형 ├──────────────────────────────────
│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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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검사 │제조│제조│제조│제조│장비│허가 │도입│구입│구입 │의료장비
├───┬──┬────┤연월│회사 │번호│연월│사 │국 │번호│(신고)│형태│일 │금액 │바코드
│X-선 │제어│고전압 │일 │및 │ │일 │ │ │ │번호 │ │ │ │
│튜브 │장치│발생장치│ │검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
리)를 적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수수료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없 음
│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 │
│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 │
│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
│수 있습니다) │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
│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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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신고증명서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사용중지 신고서
[ ] 양 도
[ ] 이 전
[ ] 폐 기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
────────┬───────────────────────┬──────────────────────────────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
│전자우편
────────┴──────────────────────────────────────────────────────
────────┬───────────────────────┬──────────────────────────────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자우편
────────┴──────────────────────────────────────────────────────
(양도, 폐기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장비 명 │형식 및 모델 │검사 │제조번호│제조 │제조사│제조국│장비│허가 │의료장비
칭 ├───┬────┬────┤연월일│ │년월일│ │ │번호│(신고)│바코드
│X-선 │제어장치│고전압 │ │ │ │ │ │ │번호 │
│튜브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
리)를 적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수수료
│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 음
│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210mm×297mm[백상지 80g/㎡]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 ] 양도
[ ] 이전
[ ] 사용 중지
(앞쪽)
───────┬──────────────────────┬────────────────────────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
│개설자 전자우편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
───────┬──────────────────────┬────────────────────────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자우편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제조│제조 │제조사 │제조국│장비│허가 │의료장비
├─────┬────┬────┤연월일│번호│년월일│ │ │번호│(신고)│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 │ │ │ │ │ │ │번호 │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번호│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의│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
┃료├────────┼┴────┴──────────────────────┨
┃기│소재지 │ ┃
┃관├────────┼┬────┬──────────────────────┨
┃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
┃ │전자우편 │ ┃
┠─┴────────┼────────────────────────────┨
┃의료기관 종류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기타┃
┠──────────┼────────────────────────────┨
┃신고일자 │ ┃
┠──────────┼────────────────────────────┨
┃신청사유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 ┃
┃서 원본 ┃
┃ ┃
┃ 비고)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이전 변경: 3일)
────────────┴───────┴──────────────────────────────────────
─────┬────────────┬────────────────────────────────────────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전자우편
─────┴─────────────────────────────────────────────────────
─────┬────────────┬────────────────────────────────────────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 │수수료
│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 음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 ]변동 신고서
안전관리책임자 [ ]선임 [ ]해임 [ ]겸임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
└──────────┴────────────┴──────────┴──────────────────────────────┘
────┬──────────────────────────┬───────────────────────────────────
신고인│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
│개설자 전자우편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근무시작│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신고사유
│ │(종료)일│ │(면허(자격)번호)├──┬────────┬───────────────────────
│ │ │ │ │신규│퇴사 또는 정지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
구분 │성명 │생년월일│선임·해임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 │ │일자 │ │ │
─────┼────┼────┼──────┼───────────┼────────┼───────────────────────
선(겸)임│ │ │ │ │ │
├────┼────┼──────┼───────────┼────────┼───────────────────────
│ │ │ │ │ │
─────┼────┼────┼──────┼───────────┼────────┼───────────────────────
해임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
┏━━━┯━━━━┯━━━━┯━━━━━━━━━━━━━━━━━━━━━━━━━━━━━━┓
┃1.의료│기관명 │ │2.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단위: 명) ┃
┃기관 ├────┼────┼──┬───┬───┬──┬───┬──┬──┬─┬─┬──┨
┃내용 │소재지 │ │의사│영상의│치과 │방사│간호사│간호│치과│업│기│계 ┃
┃ ├────┼────┤ │학과 │의사 │선사│ │조무│위생│무│타│ ┃
┃ │개설자 │ │ │전문의│ │ │ │사 │사 │보│ │ ┃
┃ │성명 │ │ │ │ │ │ │ │ │조│ │ ┃
┃ ├────┼─┬─┬┼──┼───┼───┼──┼───┼──┼──┼─┼─┼──┨
┃ │안전관리│ │면││ │ │ │ │ │ │ │ │ │ ┃
┃ │책임자 │ │허││ │ │ │ │ │ │ │ │ │ ┃
┃ │성명 │ │및││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격││ │ │ │ │ │ │ │ │ │ ┃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총 설치 대수: 대, 총 방어시설 수: 실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발 │ │ │ │ │ │적합│부적합┃
┃ │ │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발 │ │ │ │ │ │적합│부적합┃
┃ │ │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발 │ │ │ │ │ │적합│부적합┃
┃ │ │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7.>
(앞면)
┏━━━━━━━━━━━━━━━━━━━━━━━━━━━━━━━━━━━━━━━━━━━┓
┃ □ 최초설치검사 신청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정기검사 ┃
┃ □ 재검사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개설자 전자우편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 ┃
┠─┴────────────┴────────────────────────────┨
┃검사신청내용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최초사용│최종검사│제조번호│제조국 │재검사┃
┃ │모델 │신고일자│연월일 │ │및 제조 │사유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 정기검사 및 재검사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검사신청일 이전 최근 1회분만 해당하며, 재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
┃시 불합격 내용이 적힌 검사성적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7.>
(앞면)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
┠─┬────────────┬┬────┬─────────────────┨
┃신│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생년월일│ ┃
┃ ├────────────┼┴────┴─────────────────┨
┃ │개설자 전자우편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
┃ ├────────────┼┴────┴─────────────────┨
┃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 ┃
┠─┴────────────┼───────────────────────┨
┃방사선 방어시설 내용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
┃ 가.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재검사의 경우에는 불합격 검사성 ┃
┃적서 사본, 시설ㆍ장치변경 및 사용량 확대 시에는 전 검사성적서 사본. 다 ┃
┃만, 최초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나. 방사선 방어시설에 설치한 장치의 최대 정격관전압, 관전류 및 최장 통전시 ┃
┃간과 방사선 방어시설의 차폐벽 두께ㆍ재료명 및 전원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
┃설계도 1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7.>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
┠─┬────────────┬─┬────┬──┬────┬─────────┨
┃신│의료기관의명칭 │ │의료보험│ │전화번호│ ┃
┃청│ │ │기관코드│ │ │ ┃
┃인├────────────┼─┴────┴──┴────┴─────────┨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 │개설자 전자우편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 ┃
┠─┴────────────┼────────────────────────┨
┃측정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
┠──────────────┴────────────────────────┨
┃측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
┠──┬────────────┬──────┬────────────────┨
┃성명│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의료인 등 종별(면허번호)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2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최초 설치검사 성적서 ┃
┃ □ 정기검사 ┃
┃ □ 재검사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검사성적 통보 ┃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
┃품목명 │ │용도 │ ┃
┠─────────┼──────┴────┴──────────────┨
┃형식 및 모델 │ ┃
┠─────────┼──────────────────────────┨
┃제조국 및 제조사 │ ┃
┠─────────┼──────────────────────────┨
┃제조번호 │ ┃
┠─────────┼──────────────────────────┨
┃제조연월일 │ ┃
┠─────────┼──────────────────────────┨
┃최초 사용신고 일자│ ┃
┠─────────┴──────────────────────────┨
┃위의 장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검사│판정┃
┃ ├─────┬────┬──────┤항목│결과│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 발생 │ │ │ ┃
┃ │ │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판정 │ ┃
┠─────────┼──────────────────────────┨
┃그 밖의 의 │ ┃
┃견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검사자│ (서명) │ ┃
┃└───┴─────────┘ ┃
┃ 년 월 일 ┃
┃ ┏━━┓ ┃
┃ (검사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22>
┏━━━━━━━━━━━━━━━━━━━━━━━━━━━━━━━━━━━━┓
┃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검사성적 통보 ┃
┃ ┃
┃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의료기관명│ │소재지 │ ┃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위치 및 측정위치│검사결과│판정 ┃
┠───────────────────┼────┼───────────┨
┃ │ │ ┃
┠──────────┬────────┴────┴───────────┨
┃전원시설의 정류방식 │ ┃
┃및 용량 │ ┃
┠──────────┼─────────────────────────┨
┃주당 최대 동작부하 │ ㎃ㆍmin/week ┃
┠──────────┼─────────────────────────┨
┃종합판정 │ ┃
┠──────────┼─────────────────────────┨
┃그 밖의 의견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검사자│ (서명) │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22>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측정성적 통보 ┃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피폭기간│측정결과 ┃
┃ │ │ │(심부선량: mSv) ┃
┠──────┼──────┼────┼──────────────────┨
┃ │ │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측정자│ (서명) │ ┃
┃└───┴─────────┘ ┃
┃ ┃
┃ 년 월 일 ┃
┃ ┃
┃ ┏━━┓ ┃
┃ (측정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2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검사 결과
□ 방사선 방어시설
┏━━━━━━━━━━━━━━━━━━━━━━━━━━━━━━━━━━━━━━━━━━━━━━━━━━━━━━━━━━━━━━━┓
┃검사연도 및 검사일: 년 월 일부터 월 일 ┃
┠───────────────────┬─────────────────────────┬───────┬─┬─┬─────┨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검│판│검사자 ┃
┃ │ │일자 │사│정│ ┃
┠──┬──┬──┬──┬─┬──┬──┼──┬─┬──┬─┬─┬─┬──┬──┬──┬──┼──┬──┬─┤기│ ├──┬──┨
┃문서│시행│검사│요양│기│기관│우편│촬영│장│용도│제│제│모│제조│제조│장치│수정│신고│최근│검│관│ │검사│검사┃
┃번호│일자│구분│기관│관│주소│번호│실명│치│ │조│조│델│번호│년도│형식│형식│일자│검사│사│ │ │자 │자 ┃
┃ │ │ │코드│명│ │ │ │명│ │국│사│명│ │ │ │ │ │일 │일│ │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결과
┏━━━━━━━━━━━━━━━━━━━━━━━━━━━━━━━━━━━━━━━━━━━┓
┃측정연도 및 분기: ┃
┠────────┬───────────┬────────┬─────────┬───┨
┃방사선관계 종사 │의료기관 │측정 및 착용 │피폭선량 │측정 ┃
┃자 │ │일자 │(mSv) │ ┃
┠──┬──┬──┼──┬──┬──┬──┼──┬──┬──┼──┬──┬───┤기관명┃
┃성명│주민│면허│기관│기관│기관│우편│측정│착용│착용│표층│심부│수정체│ ┃
┃ │등록│구분│기호│이름│주소│번호│일자│시작│종료│선량│선량│ 선량 │ ┃
┃ │번호│ │ │ │ │ │ │일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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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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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1. 7.>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등 성적서의 ┃
┃□ 방사선 방어시설 ━─┐재발급신청서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 ┃
┃ ━─┤ ┃
┃ │ ┃
┃ ━─┘ ┃
┃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전자우편 │ ┃
┠───┴─────┼─────────────────────────┨
┃의료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 ┃
┠─────────┼─────────────────────────┨
┃검사(측정)연월일 │ ┃
┠─────────┼─────────────────────────┨
┃검사(측정)한 내용 │ ┃
┠─────────┼─────────────────────────┨
┃신청통수 │ 통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
┃지역 │방사선 방어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시│시│종류│의료 │시│검사│조치│판정│장│용│형│모│제│제조│제│제│검사│판정│검사│조치┃
┃ㆍ│ㆍ│ │기관명│설│일자│사항│결과│치│도│식│델│조│번호│조│조│일자│결과│대상│사항┃
┃도│군│ │ │명│ │ │ │명│ │ │명│일│ │국│사│ │ │여부│ ┃
┃ │ㆍ│ │ │ │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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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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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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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료│의료│적│방사선 관계 종사자 │계┃
┃ㆍ│ㆍ│기관│기관│용├─┬───┬─┬─┬─┬──┬──┬─┬─┬──┬─┤ ┃
┃도│군│종류│명 │대│의│영상의│치│방│간│간호│치과│업│기│초과│조│ ┃
┃ │ㆍ│ │ │상│사│학과 │과│사│호│조무│위생│무│타│피폭│치│ ┃
┃ │구│ │ │여│ │전문의│의│선│사│사 │사 │보│ │자 │ │ ┃
┃ │ │ │ │부│ │ │사│사│ │ │ │조│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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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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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7. 9.>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건강진단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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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자│성명│생년월일 │직종(면허종별)
├──┴──────────────────────┼───────────────────
│소속 기관 및 부서명 │근무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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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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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사항 │질병력
├─────────────────────────────────────────────
│가족력
├─────────────────────────────────────────────
│직업력 및 노출력(※ 작업 장소ㆍ내용ㆍ기간ㆍ피폭선량 등을 적습니다)
├─────────────────────────────────────────────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 ]없음 [ ]있음(※ 증상이 있는 경우 상세 내용을 하단에 적습니다)
├─────────────────────────────────────────────
│그 밖의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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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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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혈색소 양(Hb) g/㎗ │적혈구 수(RBC)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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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수(WBC) 103/㎕ │혈소판 수(PL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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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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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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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당 의사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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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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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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