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31개 · 시행 2026-04-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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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26>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1.31, 2019.12.26>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은 보유 인력ㆍ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의2 삭제 <2011.3.16>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교육방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①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2.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③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①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1.3.16>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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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
┃법」에 따른 압력용기 │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서 규정하는 자격 ┃
┃등을 취급하는 작업 │ │ ┃
┠─────────────┼─────────────┼───────────────┨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 ┃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는 자격 ┃
┃작업 │ │ ┃
┠─────────────┼─────────────┼───────────────┨
┃ 2의2. 「전기안전관리법」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 ┃
┃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정하는 자격 ┃
┃취급하는 작업 │ │ ┃
┠─────────────┼─────────────┼───────────────┨
┃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
┃법」에 따른 보일러를 │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서 규정하는 자격 ┃
┃취급하는 작업 │ │ ┃
┠─────────────┼─────────────┼───────────────┨
┃ 4. 「건설기계관리법」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 ┃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 │해야 하는 업무 │정하는 면허 ┃
┃는 작업 │ │ ┃
┠─────────────┼─────────────┼───────────────┨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
┃것 중 도로(「도로교통 │ │자격 ┃
┃법」 제2조제1호에 따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 ┃
┃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 │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
┃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 │규칙 제73조제2항제3호 ┃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 │ │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
┃는 작업 │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
┃ │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 │장전·결선(結線)·점화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
┃업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
┃ │처리업무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 ┃
┃ │ │용된 사람 ┃
┠─────────────┼─────────────┼───────────────┨
┃ │ │ ┃
┃ │ │ ┃
┃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장소에서의 업무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 ┃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 ┃
┃업 │관한 규칙」(이하 " │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안전보건규칙"이라 │(가스용접에 한정한다) ┃
┃ │한다) 별표 1에 따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
┃ │밀폐된 장소에서의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 ┃
┃ │업무 │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 ┃
┃ │ │기사 이상의 자격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
┃ │ │ ┃
┃ │ │ ┃
┠─────────────┼─────────────┼───────────────┨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
┃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에서의 폭발성·발화성·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취급작업 │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 ┃
┃ │ │용된 사람 ┃
┠─────────────┼─────────────┼───────────────┨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 ┃
┃ │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 │하는 면허 ┃
┃ │기업무 │ ┃
┃ │ 다. 방사선 동위원소 │ ┃
┃ │ 취급·폐기업무 │ ┃
┃ │ 라. 방사선 발생장치 │ ┃
┃ │ 검사·촬영업무 │ ┃
┃ │ │ ┃
┃ │ │ ┃
┠─────────────┼─────────────┼───────────────┨
┃ │ │ ┃
┃ │ │ ┃
┃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선작업(活線作業) │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 ┃
┃ │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 ┃
┃ │업무로서 │능사 이상의 자격 ┃
┃ │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 │ 2) 「초·중등교육법」에 ┃
┃ │하여 그 지지물을 설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
┃ │치·해체·점검·수리 │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
┃ │및 도장(塗裝)하는 작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 ┃
┃ │업) │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또는 그 지지물을 설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치·점검·수리 및 도 │수자 ┃
┃ │장작업)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 ┃
┃ │ │용된 사람 ┃
┃ │ │ ┃
┃ │ │ ┃
┃ │ │ ┃
┠─────────────┼─────────────┼───────────────┨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을 설치하거나 해체하 │업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
┃는 작업 │ │이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
┃ │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
┃ │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
┃ │ │한다) ┃
┃ ├─────────────┼───────────────┨
┃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
┃ │있는 배관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 ┃
┃ │ │보 이상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 ┃
┃ │ │ ┃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 │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 ┃
┃는 것에 한정한다) │ │사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 ┃
┃ │ │격한 사람 ┃
┃ │ │ ┃
┃ │ │ ┃
┠─────────────┼─────────────┼───────────────┨
┃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조종석이 설치되지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
┃않은 정격하중 5톤 이 │ │자격 ┃
┃상의 무인타워크레인 │ │ ┃
┃을 포함한다) │ │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무(조종석이 설치되어 │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 ┃
┃있는 것에 한정한다) │ │기능사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 ┃
┃ │ │격한 사람 ┃
┃ │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 ┃
┃ │ │용된 사람 ┃
┠─────────────┼─────────────┼───────────────┨
┃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작업 │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 ┃
┃ │ │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 ┃
┃ │ │격한 사람 ┃
┃ │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 ┃
┃ │ │용된 사람 ┃
┠─────────────┼─────────────┼───────────────┨
┃ │ │ ┃
┃ │ │ ┃
┃ 15. 흙막이 지보공(支保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공)의 조립 및 해체작 │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
┃업 │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 ┃
┃ │ │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 ┃
┃ │ │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 ┃
┃ │ │이 31미터 미만인 작업 ┃
┃ │ │에 한정한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
┃ │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
┃ │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한 사람 ┃
┃ │ │ ┃
┃ │ │ ┃
┠─────────────┼─────────────┼───────────────┨
┃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체작업 │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 ┃
┃ │ │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
┃ │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 ┃
┃ │ │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
┃ │ │한정한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
┃ │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
┃ │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한 사람 ┃
┠─────────────┼─────────────┼───────────────┨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작업 │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 ┃
┃ │ │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
┃ │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 ┃
┃ │ │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
┃ │ │한정한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한 사람 ┃
┠─────────────┼─────────────┼───────────────┨
┃ │ │ ┃
┃ │ │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 │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 ┃
┃에 의해 수중에서 행 │ │의 자격 ┃
┃하는 작업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
┃ │ │경험이 있는 사람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한 사람 ┃
┃ │ │ ┃
┃ │ │ ┃
┠─────────────┼─────────────┼───────────────┨
┃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무 또는 에보나이트 │ │험이 있는 사람 ┃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 │ │ ┃
┃는 작업 │ │ ┃
┠─────────────┼─────────────┼───────────────┨
┃ 20. 양화장치(揚貨裝置)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운전작업(조종석이 설 │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 │ │보 이상의 자격 ┃
┃한다)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
┃ │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 ┃
┃ │ │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
┃ │ │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 ┃
┃ │ │격한 사람 ┃
┠─────────────┼─────────────┼───────────────┨
┃ │ │ ┃
┃ │ │ ┃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 ┃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 │ │의 자격 ┃
┃체작업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 ┃
┃ │ │기능사의 자격(2025년 12 ┃
┃ │ │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 ┃
┃ │ │으로 한정한다)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
┃ │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
┃ │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 │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
┃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
┃ │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
┃ │ │않은 사람 ┃
┃ │ │ ┃
┃ │ │ ┃
┠─────────────┼─────────────┼───────────────┨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
┃같다)·고소작업대(차량 │ │자격 ┃
┃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 │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
┃같다) 조종작업 │ │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
┃ │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 ┃
┃ │ │한 사람 ┃
┗━━━━━━━━━━━━━┷━━━━━━━━━━━━━┷━━━━━━━━━━━━━━━┛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
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
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
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
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7.>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지정교육 │인력기준 ┃
┃기관의 종류 │ ┃
┠─────────┼─────────────────────────────┨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
┃1. 천장 크레인, │나. 자격요건 ┃
┃컨테이너 크레 │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 이동식 크레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
┃인 및 고소작업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
┃대 조정자격,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 ┃
┃양화장치 운전자 │득한 사람 ┃
┃격 교육기관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
┃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마)에 ┃
┃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 ┃
┃ │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 ┃
┃ │력이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 ┃
┃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
┃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 해당 크레인의 운전기능사 또는 양화장치운전기능 ┃
┃ │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 ┃
┃ │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승강기 점검 및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
┃보수 자격 │나. 자격요건 ┃
┃교육기관 │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 ┃
┃ │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 ┃
┃ │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
┃ │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 ┃
┃ │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 ┃
┃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
┃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 ┃
┃ │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
┃ │이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 ┃
┃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흙막이 지보공,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
┃거푸집, 비계의 │나. 자격요건 ┃
┃조립 및 해체 작 │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업 기능습득 교육 │ 가) 기술사(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 ┃
┃기관 │토목 분야 중 토질 및 기초ㆍ토목구조 분야에 한정 ┃
┃ │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 ┃
┃ │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
┃ │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
┃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
┃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
┃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
┃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
┃ │취득한 사람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
┃ │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
┃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 ┃
┃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잠수작업 기능습│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이상 ┃
┃득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기술사(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 ┃
┃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 ┃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
┃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 ┃
┃ │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 또 ┃
┃ │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 ┃
┃ │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 ┃
┃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 ┃
┃ │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 ┃
┃ │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
┃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 7년 이상의 잠수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한 사람 ┃
┠─────────┼─────────────────────────────┨
┃5. 타워크레인 설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
┃치 및 해체 자격 │나. 자격요건 ┃
┃교육기관 │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 ┃
┃ │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분야에 한 ┃
┃ │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 ┃
┃ │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
┃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
┃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
┃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 ┃
┃ │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
┃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 ┃
┃ │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 ┃
┃ │력이 있는 사람 ┃
┃ │ 다)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 │있는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
┃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3.16>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
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 │60명 │90명 ┃
┠──────────────────────┼──┼───┼───┼───┨
┃1. 시설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실습장 │ │ │ │ ┃
┃ │ │ │ │ ┃
┃ 1) 옥내 실습장 │㎡ │100 │150 │200 ┃
┃ │ │ │ │ ┃
┃ 2) 옥외 실습장 │㎡ │1,000 │1,200 │1,500 ┃
┃ │ │ │ │ ┃
┃ 다. 공구 및 재료실 │㎡ │20 │30 │40 ┃
┠──────────────────────┼──┼───┼───┼───┨
┃2. 장비 │ │ │ │ ┃
┃ │ │ │ │ ┃
┃ 가. 크레인(임대 가능) │ │ │ │ ┃
┃ │ │ │ │ ┃
┃ 1) 천장크레인(해당 기관에 한정한다) │ │ │ │ ┃
┃ │ │ │ │ ┃
┃ 2) 컨테이너크레인(해당 기관에 한정하며, │대 │1 │1 │2 ┃
┃현장 활용도 가능) │ │ │ │ ┃
┃ │ │ │ │ ┃
┃ 3) 지상훈련장치 │대 │1 │1 │2 ┃
┃ │ │ │ │ ┃
┃ 나. 워키토키(송수신기) │대 │2 │2 │4 ┃
┃ │ │ │ │ ┃
┃ 다. 감속장치 │대 │1 │1 │1 ┃
┃ │ │ │ │ ┃
┃ 라. 전자 브레이크 장치 │대 │1 │1 │1 ┃
┃ │ │ │ │ ┃
┃ 마. 가스 용접기 │대 │1 │2 │2 ┃
┃ │ │ │ │ ┃
┃ 바. 와이어 커터 │대 │6 │12 │16 ┃
┃ │ │ │ │ ┃
┃ 사. 풀리 풀러(pulley puller) │개 │3 │6 │9 ┃
┃ │ │ │ │ ┃
┃ 아. 소켓 렌치 │세트│3 │6 │9 ┃
┃ │ │ │ │ ┃
┃ 자. 오픈 렌치 │세트│3 │6 │9 ┃
┃ │ │ │ │ ┃
┃ 차. 볼핀 해머 │개 │3 │6 │9 ┃
┃ │ │ │ │ ┃
┃ 카. 플라스틱 해머 │개 │3 │6 │9 ┃
┃ │ │ │ │ ┃
┃ 타. 충전기 │대 │1 │1 │1 ┃
┃ │ │ │ │ ┃
┃ 파. 작업대 │대 │4 │8 │10 ┃
┃ │ │ │ │ ┃
┃ 하. 바이스 │대 │4 │8 │10 ┃
┃ │ │ │ │ ┃
┃ 거. 양두 연삭기 │대 │1 │1 │1 ┃
┃ │ │ │ │ ┃
┃ 너. 탁상 드릴링머신 │대 │1 │1 │1 ┃
┃ │ │ │ │ ┃
┃ 더. 오일 주입기 │대 │2 │4 │6 ┃
┃ │ │ │ │ ┃
┃ 러. 그리스 주입기 │대 │2 │4 │6 ┃
┃ │ │ │ │ ┃
┃ 머. 회로 시험기 │세트│2 │4 │6 ┃
┃ │ │ │ │ ┃
┃ 버. 버니어캘리퍼스 │개 │4 │8 │10 ┃
┃ │ │ │ │ ┃
┃ 서. 특수공구 │세트│1 │1 │1 ┃
┃ │ │ │ │ ┃
┃ 어. OVM 공구 │세트│5 │5 │7 ┃
┃ │ │ │ │ ┃
┃ 저. 줄걸이 공구 │세트│1 │2 │3 ┃
┃ │ │ │ │ ┃
┃ 처. 트롤리 │세트│1 │2 │3 ┃
┃ │ │ │ │ ┃
┃ 커. 측정용구 │세트│2 │4 │6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1.3.16>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옥내 실습장 │㎡ │110 │150 │200 ┃
┃ │ │ │ │ ┃
┃ 다. 공구 및 재료실 │㎡ │20 │30 │40 ┃
┠─────────────────────┼──┼──┼──┼───┨
┃2. 장비 │ │ │ │ ┃
┃ │ │ │ │ ┃
┃ 가. 와이어로프 테스터 │대 │1 │1 │2 ┃
┃ │ │ │ │ ┃
┃ 나. 라인 스피드미터 │대 │2 │4 │4 ┃
┃ │ │ │ │ ┃
┃ 다. 진동 측정기 │세트│1 │1 │1 ┃
┃ │ │ │ │ ┃
┃ 라. 초음파 두께측정기 │세트│1 │1 │3 ┃
┃ │ │ │ │ ┃
┃ 마. 금속 현미경 │대 │1 │1 │3 ┃
┃ │ │ │ │ ┃
┃ 바. 시험분동 │세트│2 │4 │4 ┃
┃ │ │ │ │ ┃
┃ 사. 절연저항 측정기 │세트│7 │7 │10 ┃
┃ │ │ │ │ ┃
┃ 아. 만능 회로시험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세트│1 │1 │2 ┃
┃ │ │ │ │ ┃
┃ 자. 비파괴 시험장치 │대 │1 │1 │2 ┃
┃ │ │ │ │ ┃
┃ 차. 조도계 │대 │3 │5 │7 ┃
┃ │ │ │ │ ┃
┃ 카. 소음 측정기 │대 │2 │4 │4 ┃
┃ │ │ │ │ ┃
┃ 타. 승강기(현장 활용도 가능) │대 │1 │1 │2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1.3.16>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
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 │60명 │90명 ┃
┠───────────────┼──┼───┼───┼────┨
┃1. 시설기준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실습장 │ │ │ │ ┃
┃ │ │ │ │ ┃
┃ 1) 옥내 │㎡ │100 │150 │200 ┃
┃ │ │ │ │ ┃
┃ 2) 옥외 │㎡ │300 │400 │500 ┃
┃ │ │ │ │ ┃
┃ 다. 공구실 │㎡ │10 │20 │30 ┃
┃ │ │ │ │ ┃
┃ 라. 재료실 │㎡ │20 │40 │60 ┃
┠───────────────┼──┼───┼───┼────┨
┃2. 장비 │ │ │ │ ┃
┃ │ │ │ │ ┃
┃ 가. 작업대 │개 │15 │20 │30 ┃
┃ │ │ │ │ ┃
┃ 나. 둥근톱 │대 │1 │1 │1 ┃
┃ │ │ │ │ ┃
┃ 다. 휴대용 전기둥근톱 │대 │3 │6 │9 ┃
┃ │ │ │ │ ┃
┃ 라. 휴대용 전기대패 │대 │3 │6 │9 ┃
┃ │ │ │ │ ┃
┃ 마. 휴대용 전기드릴 │대 │3 │6 │9 ┃
┃ │ │ │ │ ┃
┃ 바. 레벨 │대 │3 │6 │9 ┃
┃ │ │ │ │ ┃
┃ 사. 트렌싯 │대 │3 │6 │9 ┃
┃ │ │ │ │ ┃
┃ 아. 양두 연삭기 │개 │1 │2 │3 ┃
┃ │ │ │ │ ┃
┃ 자. 직선 자(스테인리스, 1m용)│개 │10 │20 │30 ┃
┃ │ │ │ │ ┃
┃ 차. 줄자(철제, 50m 이상) │개 │10 │20 │30 ┃
┃ │ │ │ │ ┃
┃ 카. 줄자(철제, 5m) │개 │30 │60 │90 ┃
┃ │ │ │ │ ┃
┃ 타. 평대패(장, 단) │개 │각 30 │각 60 │각 90 ┃
┃ │ │ │ │ ┃
┃ 파. 양날톱(대, 소) │개 │각 30 │각 60 │각 90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11.3.16>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실습장(현장 활용도 가능) │㎡ │100 │150 │200 ┃
┃ │ │ │ │ ┃
┃ 다. 공구실 │㎡ │10 │20 │30 ┃
┃ │ │ │ │ ┃
┃ 라. 재료실 │㎡ │20 │40 │60 ┃
┠────────────────────┼──┼──┼──┼────┨
┃2. 장비 │ │ │ │ ┃
┃ │ │ │ │ ┃
┃ 가. 공기압축기 │대 │2 │4 │6 ┃
┃ │ │ │ │ ┃
┃ 나. 압력 게이지 │세트│3 │6 │9 ┃
┃ │ │ │ │ ┃
┃ 다. 감압 및 가압 장치(현장 활용도 가능)│세트│2 │4 │6 ┃
┃ │ │ │ │ ┃
┃ 라. 잠수구 │세트│5 │10 │15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1.3.16>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기준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실습장 │㎡ │200 │250 │300 ┃
┃ │ │ │ │ ┃
┃ 다. 공구 및 재료실 │㎡ │30 │40 │50 ┃
┃ │ │ │ │ ┃
┃2. 장비 │ │ │ │ ┃
┃ │ │ │ │ ┃
┃ 가. 양화기(揚貨機) │대 │1 │2 │3 ┃
┃ │ │ │ │ ┃
┃ 나. 드릴링머신 │대 │1 │1 │2 ┃
┃ │ │ │ │ ┃
┃ 다. 그리스 건 │개 │3 │6 │9 ┃
┃ │ │ │ │ ┃
┃ 라. 튜빙 툴 커터 │세트│1 │1 │2 ┃
┃ │ │ │ │ ┃
┃ 마. 와이어 커터 │대 │1 │2 │3 ┃
┃ │ │ │ │ ┃
┃ 바. 버니어캘리퍼스 │개 │3 │6 │9 ┃
┃ │ │ │ │ ┃
┃ 사. 복스렌치 │세트│3 │6 │9 ┃
┃ │ │ │ │ ┃
┃ 아. 바이스 │대 │1 │2 │3 ┃
┃ │ │ │ │ ┃
┃ 자. 샤클 │개 │5 │10 │15 ┃
┃ │ │ │ │ ┃
┃ 차. 도르래 │개 │5 │10 │15 ┃
┃ │ │ │ │ ┃
┃ 카. 멀티미터 │대 │2 │4 │6 ┃
┃ │ │ │ │ ┃
┃ 타. 일반공구 │세트│5 │10 │15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 <개정 2011.3.16>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나. 실습장(현장 활용도 가능) │㎡ │100 │150 │2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30 │60 │90 ┃
┠───────────────┼──┼──┼──┼──────────┨
┃2. 장비 │ │ │ │ ┃
┃ 가. 타워크레인(T형 12톤 이 │대 │1 │1 │1 ┃
┃상, 임대 가능) │ │ │ │ ┃
┃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장치 │대 │1 │1 │1 ┃
┃ 다. 계단식 작업발판(지상에서 │세트│1 │1 │1 ┃
┃상승작업 위치까지) │ │ │ │ ┃
┃ 라. 토크렌치 │대 │2 │4 │8 ┃
┃ 마. 드릴링 머신 │대 │1 │1 │2 ┃
┃ 바. 레벨 │대 │3 │6 │9 ┃
┃ 사. 트랜싯 │대 │3 │6 │9 ┃
┃ 아. 양두 연삭기 │대 │1 │2 │3 ┃
┃ 자. 체인블록(0.5톤 및 1톤) │세트│2 │4 │8 ┃
┃ 차. 레버블록(0.3톤 및 0.5톤) │세트│2 │4 │8 ┃
┃ 카. 줄걸이용 로프, 체인 │세트│5 │10 │15 ┃
┃ 타. 도르래 │개 │5 │10 │15 ┃
┃ 파. 일반공구 │세트│5 │10 │15 ┃
┃ 하. 샤클, 심블, 클립 │세트│5 │10 │15 ┃
┃ 거. 직선 자(스테인리스, 1m │개 │5 │10 │15 ┃
┃용) │세트│10 │20 │30 ┃
┃ 너. 철제 줄자(5m 이상 및 │ │ │ │ ┃
┃50m 이상) │대 │2 │2 │4 ┃
┃ 더. 송수신기 │대 │4 │8 │10 ┃
┃ 러.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4] <신설 2019. 1. 31.>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 인원별 수량 ┃
┃ │ ├───┬───┬───────────┨
┃ │ │30명 │60명 │90명 ┃
┠──────────────┼──┼───┼───┼───────────┨
┃1. 시설 │ │ │ │ ┃
┃ │ │ │ │ ┃
┃ 가. 교실 │㎡ │60 │60 │60 ┃
┃ │ │ │ │ ┃
┃ 나. 실습장 │㎡ │1,000 │1,200 │1,500 ┃
┃ │ │ │ │ ┃
┃ 다. 공구 및 재료실 │㎡ │20 │30 │40 ┃
┠──────────────┼──┼───┼───┼───────────┨
┃2. 장비 │ │ │ │ ┃
┃ │ │ │ │ ┃
┃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대 │1 │1 │2 ┃
┃ │ │ │ │ ┃
┃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대 │1 │1 │2 ┃
┃ │ │ │ │ ┃
┃ 다. 소켓 렌치 │세트│3 │6 │9 ┃
┃ │ │ │ │ ┃
┃ 라. 오픈 렌치 │세트│3 │6 │9 ┃
┃ │ │ │ │ ┃
┃ 마. 플라스틱 해머 │개 │3 │6 │9 ┃
┃ │ │ │ │ ┃
┃ 바. 작업대 │대 │4 │8 │10 ┃
┃ │ │ │ │ ┃
┃ 사. 오일 주입기 │대 │2 │4 │6 ┃
┃ │ │ │ │ ┃
┃ 아. 그리스 주입기 │대 │2 │4 │6 ┃
┃ │ │ │ │ ┃
┃ 자. 버니어캘리퍼스 │개 │4 │8 │10 ┃
┃ │ │ │ │ ┃
┃ 차. 줄걸이 공구 │세트│1 │2 │3 ┃
┃ │ │ │ │ ┃
┃ 카. 측정용구 │세트│2 │4 │6 ┃
┃ │ │ │ │ ┃
┃ 타. 토크 렌치 │세트│2 │4 │6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9. 1. 31.>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시간)┃
┠──────────┼─┬─────────────────────────┼─────┨
┃ 1. 천장크레인ㆍ컨테│이│가. 관계 법령 │3개월 ┃
┃이너크레인 조종 │론│나. 해당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자격 취득 │ │다. 검사에 관한 기준 │ ┃
┃ │ │라. 해당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마.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바.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 ┃
┃ │ │사. 운반작업 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 ┃
┃ │ │아. 와이어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 ┃
┃ │ │자. 종합평가 │ ┃
┃ ├─┼─────────────────────────┤ ┃
┃ │실│가.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 및 신호방법의 숙지에 │ ┃
┃ │기│관한 사항 │ ┃
┃ │ │나. 해당 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다.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 ┃
┃ │ │라. 작업 전후 점검 사항 │ ┃
┃ │ │마. 해당 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捲上) │ ┃
┃ │ │조작에 관한 사항 │ ┃
┠──────────┼─┼─────────────────────────┼─────┨
┃ 2. 승강기 점검 및 │이│가. 관계 법령 │3개월 ┃
┃보수자격 취득 │론│나.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기초(개론) │ ┃
┃ │ │다. 승강기 검사기준 │ ┃
┃ │ │라.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 (크레인 포함) │ ┃
┃ │ │마.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 ┃
┃ │ │바.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 │ │사.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 ┃
┃ │ │아. 종합평가 │ ┃
┃ │ │자. 승강기 관련 규격 │ ┃
┃ ├─┼─────────────────────────┤ ┃
┃ │실│가. 승강기 수리ㆍ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
┃ │기│나. 승강기 조립ㆍ해체 실무에 관한 사항 │ ┃
┃ │ │다.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라.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 ┃
┠──────────┼─┼─────────────────────────┼─────┨
┃3. 흙막이 지보공의 │이│가. 관계 법령 │8시간 ┃
┃조립 및 해체작 │론│나. 흙막이 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 │ ┃
┃업 기능습득 │ │항 │ ┃
┃ │ │다. 부재(部材)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라. 붕괴ㆍ침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 │마.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 │바.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시의 │ ┃
┃ │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기│나.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작업에 │ ┃
┃ │ │관한 사항 │ ┃
┃ │ │다.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 ┃
┃ │ │라. 제품 및 원재료ㆍ부재료의 취급ㆍ해체에 관한 │ ┃
┃ │ │사항 │ ┃
┠──────────┼─┼─────────────────────────┼─────┨
┃ 4. 거푸집의 조립 │이│가. 관계 법령 │8시간 ┃
┃및 해체작업 │론│나.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 ┃
┃기능습득 │ │다.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 ┃
┃ │ │라.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 ┃
┃ │ │마. 거푸집 조립 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 │바. 거푸집의 해체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거푸집의 침하 방지 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나.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사항│ ┃
┃ │ │라. 강관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조립 및 │이│가. 관계 법령 │8시간 ┃
┃해체작업 기능습 │론│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 ┃
┃득 │ │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 ┃
┃ │기│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다.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 ┃
┃ │ │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 ┃
┃ │ │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 6. 잠수작업 기능 │이│가. 관계 법령 │8시간 ┃
┃습득 │론│나. 잠함기ㆍ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 ┃
┃ │ │사항 │ ┃
┃ │ │다.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 ┃
┃ │ │라. 수중장비ㆍ안전보호구의 점검 및 보수에 │ ┃
┃ │ │관한 사항 │ ┃
┃ │ │마.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 │ │바.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 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나.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 ┃
┃ │ │다. 작업 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 ┃
┃ │ │라.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 ┃
┠──────────┼─┼─────────────────────────┼─────┨
┃ 7. 양화장치 운 │이│가. 관계 법령 │3개월 ┃
┃전자격 취득 │론│나.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
┃ │ │다.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
┃ │ │라.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공구에 관한 사항 │ ┃
┃ │기│나. 하역 보조기구 취급ㆍ사용에 관한 사항 │ ┃
┃ │ │다. 장비 취급에 관한 사항 │ ┃
┃ │ │라.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
┃ │ │마. 작업 전후 점검사항 │ ┃
┠──────────┼─┼─────────────────────────┼─────┨
┃ 8. 타워크레인 설치 │이│가. 관계 법령 │144시간 ┃
┃ㆍ해체자격 취득 │론│나.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
┃ │ │다.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의 경우에 ┃
┃ │ │라.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는 36시간)┃
┃ │ │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 ┃
┃ │ │바.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사.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실│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 │ ┃
┃ │기│법에 관한 사항 │ ┃
┃ │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다.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
┃ │ │라. 현장 견학 및 실습 │ ┃
┠──────────┼─┼─────────────────────────┼─────┨
┃ │ │ │ ┃
┃ │ │ │ ┃
┃ 9. 이동식 크레인ㆍ │이│가. 관계 법령 │20시간 ┃
┃고소작업대 조종 │론│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 │ ┃
┃자격 취득 │ │성에 관한 사항 │ ┃
┃ │ │다.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 │ ┃
┃ │ │비에 관한 사항 │ ┃
┃ │ │라.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 ┃
┃ │ │관한 사항 │ ┃
┃ ├─┼─────────────────────────┤ ┃
┃ │실│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 ┃
┃ │기│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 ┃
┃ │ │관한 사항 │ ┃
┃ │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6.>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기관명 │전화번호
│ │
├──────────┴─────────────────────────────────────────────
│소재지
─────────┴────────────────────────────────────────────────────────
─────────┬────────────────────────────────────────────────────────
지정 │[ ]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양화장치 운
교육기관 │전자격
│[ ]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자격
│[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 잠수작업 기능습득
│[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정관 │수수료
(대표자)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없음
제출서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
담당 직원 확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항 │2. 건물등기부 등본 │
────────┴──────────────────────────────────────────────┴──────────
━━━━━━━━━━━━━━━━━━━━━━━━━━━━━━━━━━━━━━━━━━━━━━━━━━━━━━━━━━━━━━━━━━
공지사항
──────────────────────────────────────────────────────────────────
위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3.16>
┏━━━━━━━━━━━━━━━━━━━━━━━━━━━━━━━━━━━━━┓
┃ ┃
┃ 제 호 ┃
┃ ┃
┃ ┃
┃( )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 ┃
┃ ┃
┃1. 기관명: (전화번호: ) ┃
┃ ┃
┃2. 대표자 성명: ┃
┃ ┃
┃3. 소재지: ┃
┃ ┃
┃4. 지정조건: ┃
┃ ┃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
┃(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 120g/㎡]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13.>
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변경 내역 │기존 사항
├────────────────────────────────────────────────────────────
│변경사항
├────────────────────────────────────────────────────────────
│변경 사유 발생일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 ]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시설
년 월 일장장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교육기관 지정서 │없음
──────┴────────────────────────────────────────┴───────────────────
━━━━━━━━━━━━━━━━━━━━━━━━━━━━━━━━━━━━━━━━━━━━━━━━━━━━━━━━━━━━━━━━━━━
공지사항
───────────────────────────────────────────────────────────────────
위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3.16>
교육수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직책
├─────────┼──────────────────────────────────
│최종학력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및 등급
──────┴─────────┴──────────────────────────────────
──────┬─────────┬──────────────────────────────────
교육과정명│ │해당 업무 근속연수
──────┴─────────┴──────────────────────────────────
──────┬─────────┬───────────────────────────┬──────
사업장 │명칭 │사업 종류 │근로자 수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 본인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 ]자격취득 교육을
[ ]기능습득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3.16>
┏━━━━━━━━━━━━━━━━━━━━━━━━━━━━━━━━━━━━━┓
┃ ┃
┃ 제 호 ┃
┃ ┃
┃자격교육 수료증 ┃
┃ ┃
┃ ┃
┃ ┃
┃ ┃
┃1. 소 속: ┃
┃ ┃
┃2. 직 책: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에 따라 (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 ┃
┃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 120g/㎡]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3.16>
┏━━━━━━━━━━━━━━━━━━━━━━━━━━━━━━━━━━━━━┓
┃ ┃
┃ 제 호 ┃
┃ ┃
┃기능습득 교육이수증 ┃
┃ ┃
┃ ┃
┃ ┃
┃ ┃
┃1. 소 속: ┃
┃ ┃
┃2. 직 책: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에 따른 (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 ┃
┃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 120g/㎡]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3.16>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발행기관│명칭 │등록번호
├─────────────────────────────┼────────────────
│면허 종류 │등록 연월일
├─────────────────────────────┴────────────────
│재발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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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 ]자격교육 수료증 의
[ ]기능습득 교육이수증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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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서 못 쓰게 된 수료증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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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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