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92개 · 시행 2026-01-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 교량받침
2.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3. 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8조(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1의3. 삭제<2022.9.16>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 삭제 <2020.2.2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서류의 종류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
│2.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 │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
│ │ │30일 이내 │
├─────────┼───────────────────┼───────────────────┤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 │
└─────────┴───────────────────┴───────────────────┘
비고
"설계도서 등"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
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
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기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별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시설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결과보
고서에 제시한 경우
2) 설계도서 등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결과보고서를 고의로 현황자료 등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다.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3.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자료 등
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9. 16.>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
│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
│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
│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
│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
│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
│ │줄)의 손상 │
│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
│ │ │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
│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
│ │ │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
│ │ │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
│ │형 │
│ │나. 수문의 작동불량 │
│ │다. 삭제 <2022. 9. 16.> │
│ │ │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
│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 │ │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
│ │ │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
│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
│ │구조물)ㆍ시설 파손 및 결함 │
│ │라. 케이슨(Caisson: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나 원통 모양 등의 │
│ │구조물) 구조물의 파손 │
│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 │
│ │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변위 및 침하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
├─────────────────────────────────┼──────────────────┤
│ │1. 규격 │
│┌───────────────────────────────┐│ 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
││ ││ 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
││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
││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3. 색상 │
││┌─────────────────────────────┐││ 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 │
│││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 │││지역은 빨강으로 함 │
│││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 │││ 다. 기둥: 노랑색 │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제작할 것 │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
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
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
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가. 교량 및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시공 │
│ │터널 │ │다) 토목구조 라) 토목품질관리 │
│ │ │ │마) 도로 및 공항 바) 철도ㆍ삭도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나. 수리시설│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수자원개발 라) 상하수도 │
│ │ │ │마) 농어업토목 바) 토목시공 │
│ │ │ │사)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다. 항만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토목시공 │
│ │ │ │마)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가. 건축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
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
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
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
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
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도로 및 공항 │
│ │ │마) 철도ㆍ삭도 바) 수자원개발 │
│ │ │사) 상하수도 아) 농어업토목 │
│ │ │자) 토목시공 차) 토목품질관리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
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
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
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
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
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시설물 명칭:
○ 관리주체: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당부 사항
○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시설물 명칭:
○ 관리주체:
○ 지정 일시:
○ 해제 사유:
2. 당부 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관 고시 제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비고│
├──────┬───┬────┤ │관한 사항 │ │
│시설물 명칭 │소재지│관리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물명 │ │ 소재지
──────┼────────┴───────────────────────────────────────────────
시설물의 │
규모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1부(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1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물명 │ │ 소재지
─────────┼────┴────────────────────────────────────────────────
해제 │
신청사유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시설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해당 서류만 │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첨부합니다) │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1.>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
통보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 담당자
│
─────┴──────────────────────────────────────────
─────┬───────┬──────────────────────────────────
통보사항│ 시설물명 │ 관리주체명
│ │
├───────┴──────────────────────────────────
│ 시설물분류
│
├──────────────────────────────────────────
│ 주소
│
├──────────────────────────────────────────
│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
│
├───────┬──────────────────────────────────
│ 시공자명 │ 사업주체명(발주자명)
│ │
├───────┴──────────────────────────────────
│ 시설물의 규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 .
├───────────────┼─────────────────────────────
│연락처 │국적
├───────────────┴─────────────────────────────
│주소
├─────────────────────────────────────────────
│※ 해당 기술자 관련 교육 등 안내를 위해 필요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수신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② 건설기술 │직무분야 │기술등급 │전문분야 │협회등록번호
인 │ │(등급 취득일) │ │
분야 및 ├──────┼────────┼────────────┼────────────────
기술등급 │ │초/중/고/특급 │ │기술자: 기술인협회
├──────┼────────┼────────────┼────────────────
│ │ │ │건축사: 건축사협회
├──────┼────────┼────────────┼────────────────
│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협회
───────┴──────┴────────┴────────────┴────────────────
───────┬───────────────┬───────────────────┬─────────
③ 국가기술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자격 ├───────────────┼───────────────────┼─────────
│ │ . . . │
├───────────────┼───────────────────┼─────────
│ │ . . . │
───────┴───────────────┴───────────────────┴─────────
───────┬─────┬───────┬───────────┬───┬────────┬──────
④ 교육사항 │구분 │분야 │교육기간 │수료일│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근무처 │기관명 │근무기간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해당 분 │분 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야 │ ├────────┬───────────┬─────────┼─────────
및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참여분야 ├────┼────────┴───────────┴─────────┼─────────
│정기안전점검│[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정밀안전점검 및 │[ ]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긴급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 │[ ]책임 [ ]참여
│ │ │ │여 │
├────┼────────┼───────────┼─────────┼─────────
│성능평가│[ ]책임 [ ]참여 │[ ]책임 [ ]참여 │[ ]책임 [ ]참 │[ ]책임 [ ]참여
│ │ │ │여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수수료
제출서류 │ 2.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없음
│ 3. 교육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이수증 등) │
──────┼────────────────────────────────────┤
접수담당자│1. 건설기술인의 직무ㆍ전문분야별 등급 확인 │
확인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이 맞는지 확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
━━━━━━━━━━━━━━━━━━━━━━━━━━━━━━━━━━━━━━━━━━━━━━━━
작성방법
────────────────────────────────────────────────
1. ①란의 생년월일은 YYYY.MM.DD 로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안전관리,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 중 1개를 선택하며 건축사, 주택관리사(보)인 경우에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기재합니다(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직무분
야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2-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등급을 적으며, 최종 등급 취득일을 추가로 적습니
다. 그 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기술등급란에 건축사 취득일만 기재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
리사(보)는 빈칸으로 둡니다.
2-2.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 6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인정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분야명을 적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는 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2-3. 협회 등록번호는 관련 협회를 가입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③란의 국가기술자격은 직무분야 관련 자격으로 적습니다.
4. ④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
단, 성능평가의 신규/보수 교육을 구분하여 적고, 분야란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교육은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
고,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은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적으며, 구분란에는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
업,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기술자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려는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장
┌────┬────┬────┬───────────┬───────┐
│점검일시│점검목적│점검내용│점검자 │비고 │
│ │ │ ├──┬──┬──┬──┤ │
│ │ │ │소속│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
┃│사진 │ ┃
┃│(3㎝×4㎝)│ ┃
┃└─────┘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
┃ ┃
┃ 소속 ┃
┃ 직위 ┃
┃ 직급 ┃
┃ 성명 ┃
┃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 ┃
┃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
┃따라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 [인] ┃
┃ ┃
┗━━━━━━━━━━━━━━━━━━━━━━━━━━━━━━━━━━┛
85㎜×65㎜[백상지(150g/㎡)]
(뒷면)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략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 ┃
┃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
┃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③ 생략 ┃
┃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⑥ㆍ⑦ 생략 ┃
┃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 ┃
┃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 ┃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1.> 소규모취약시설정보화시스템(www.sfms.or.kr) 에서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조치계획
┌─────┬─────┬──────┬──────┬─────────────────────┬────────┬──────────────────┐
│ⓐ 시설명 │ⓑ 보수 ㆍ│ⓒ 손상상태 │ⓓ 조치방법 │조치완료 │ⓔ 비용조달 방법│비고 │
│ │보강부위 │ │ │예정일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란은 보고서상의 시설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란은 보고서상에 기록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층수, 실명, 바닥ㆍ보ㆍ기둥 등 부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란은 보고서상의 손상상태는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침하, 변형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란은 조치방법을 보수ㆍ보강 공법, 개축, 멸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란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0. 2. 21.>
(앞쪽)
○○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1. 기 관 명 : 2. 담당부서 :
3. 담 당 자 : 4. 담당자 연락처 :
5. 안전점검 계획
┌──┬──┬──────┬─┬─────────┬──────┬─────┬─────────┬──┬────┬────────┬──────┬───┐
│No. │명칭│종류 │위│규모 등의 현황 │관리자 또는 │시설별 │변동현황ⓚ │설계│안전점검│보수·보강 실시 │안전점검 │안전 │
│ │ⓐ │ │치│ │소유자 정보 │행정기관 │ │도서│실시여부│여부 │방법 │점검 │
│ │ │ │ │ │ │담당자 │ │보유│ⓜ │ⓝ │ │신청 │
│ │ ├─┬──┬─┼─┼─┬───┬─┬─┼─┬─┬──┼─┬───┼─┬─┬─┬─┬─┤현황├─┬──┼─┬──┬───┼──┬───┤사유 │
│ │ │대│시 │세│주│준│사 │전│시│구│이│연 │이│연 │운│신│폐│대│중│ⓛ │실│미 │조│조 │미 │자체│안전 │ⓠ │
│ │ │상│설 │부│소│공│용 │체│설│분│름│락 │름│락 │영│규│업│상│복│ │시│실 │치│치 │조 │점검│점검 │ │
│ │ │자│형 │종│ⓔ│연│면 │동│구│ⓙ│ │처 │ │처 │ │ │ │ │ │ │ │시 │완│중 │치 │ⓞ │신청 │ │
│ │ │별│태 │류│ │도│적 │수│분│ │ │ │ │ │중│ │ │외│ │ │ │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시설물
정보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은 다음의 예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시설명칭을 기재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별로 기재
ⓒ: 생활시설(24시간 사용), 이용시설 등 시설 사용형태를 기재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실 등으로 시설 구분 기재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이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전체 동수 기재
ⓘ: 시설 사용 구분(자가, 임대 등) ⓙ: 시설의 관리 책임자 구분(개인, 민간단체, 민간법인, 공공으로 구분 표기)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등 중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기재
┌────┬────────────────────────┬──┬───────────────────────────────────────┐
│신규 │소규모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 현황에 없는 시설 │폐업│폐업되거나 휴지(休止)된 시설 등 │
│ │ │ │- 폐업 예정인 것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작성하여 기재 │
├────┼────────────────────────┼──┼───────────────────────────────────────┤
│대상 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중복│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동일 시설이 있는 경 │
│ │된 시설 등 │ │우- 중복의 경우 처음시설은 ‘운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중복’으로 처│
│ │ │ │리 │
└────┴────────────────────────┴──┴───────────────────────────────────────┘
ⓛ: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이미 보수·보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 표기 ⓞ: 소유자, 관리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체 점검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신청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노후,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한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64mm×257mm[백상지(80g/㎡)]
(뒤쪽)
6.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예산 계획
┌────┬────────┬───────┬───────┐
│시설명ⓐ│비용조달 방법ⓑ │지원 금액(원) │지원 사유ⓒ │
├────┼────────┼───────┼───────┤
│ │ │ │ │
└────┴────────┴───────┴───────┘
7.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시 내용
┌───┬─────────┬───────┬──────┬──────┬─────┐
│시설명│조치 이행 요구사항│조치 이행 실적│조치 전 사진│조치 후 사진│조치완료일│
├───┼─────────┼───────┼──────┼──────┼─────┤
│ │ │ │ │ │ │
└───┴─────────┴───────┴──────┴──────┴─────┘
364mm×257mm[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하도급의 통보
┌─────────────────┬────────────────────────┐
│① 시설물명(시설물번호) │ │
├─────────────────┼────────────────────────┤
│② 시설물 소재지 │ │
├──────┬──────────┼────────────────────────┤
│수 급 인 │③ 상호 및 대표자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 │
│ ├──────────┼────────────────────────┤
│ │⑥ 업종 및 등록번호 │ │
│ ├──────────┼────────────────────────┤
│ │⑦ 사무소 소재지 │ │
├──────┼──────────┼────────────────────────┤
│하도급 내용 │⑧ 분 야 │ │
│ ├──────────┼────────────────────────┤
│ │⑨ 기 간 │ . . .~ . . . │
│ ├──────────┼────────────────────────┤
│ │⑩ 하도급 액수 │천원 │
│ ├──────────┼────────────────────────┤
│ │⑪ 주요과업내용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관리주체 귀하 │
│ │
└──────────────────────────────────────────┘
※ 첨부서류: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6.>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 ]등록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성별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 ]등록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청인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대표자)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제출서류 │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없음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 │
│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 │
│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
│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
│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
│ │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담당 공무원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확인사항 │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
│등록│구분│성명│생년│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입 사│퇴 사│비고 │
│분야│ │ │월일├──┬──┼──┬──┤수료│연월일│연월일│ │
│ │ │ │ │분야│등급│분야│등급│ │ │ │ │
├──┼──┼──┼──┼──┼──┼──┼──┼──┼───┼───┼────────────────────┤
│ │가급│ │ │ │ │ │ │ │ │ │ │
│ ├──┼──┼──┼──┼──┼──┼──┼──┼───┼───┼────────────────────┤
│ │나급│ │ │ │ │ │ │ │ │ │ │
│ ├──┼──┼──┼──┼──┼──┼──┼──┼───┼───┼────────────────────┤
│ │다급│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작성방법
─────────────────────────────────────────────────────────
1. 등록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또는 종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1호나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하고,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분야의 기술자는 기타로 표시합니다.
3.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
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기재합니다.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5. 교육수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6.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
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
│구분│장비명│규격 및 모│장비 │검사 │등록 및 │보관장소│비고 │
│ │ │델번호 │고유번호│유효기간│등록해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 ┃
┃1. 상호 ┃
┃2. 대표자 ┃
┃3. 사무소 소재지 ┃
┃4. 등록 분야 ┃
┃5. 등록 연월일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
┃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
├───────┼─────────┼────┼──────────────────────┤
│상호 │ │전화번호│ │
├───────┼─────────┼────┼┬──┬──────────────────┤
│대표자 │(한자) │생년월일││성별│ │
├───────┼─────────┴────┴┴──┴──────────────────┤
│사무소소재지 │ │
├───────┼─────────┬────┬──────────────────────┤
│관련 등록업종 │제 호 │겸업사항│ │
├───────┴─────────┴────┴──────────────────────┤
│자본금 │
├────────┬─────────────┬──────────────────────┤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
├────────┼─────────────┼──────────────────────┤
│ │ │ │
├────────┴─────────────┴──────────────────────┤
│기재사항변경 │
├────────┬─────────────┬──────────────────────┤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
│구분│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대표자│사무소│등록증 발급 │
│ │ │ │ │ │소재지├──┬───────┤
│ │ │ │ │ │ │일자│수령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 │ ① 상호
├──────────────────┬────────────────────
│ ② 대표자 │ 생년월일
├──────────────────┼────────────────────
│ ③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변경사항│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 ]휴업 신고서
[ ]재개업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 년 월)
├─────────────────────────────────────────
│ 재개업일
│ . . .
├─────────────────────────────────────────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기안ㆍ결재│?│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7. 정부24(www.gov.kr)에서도
16.>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성별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
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 ] 등록 [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청인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대표자) │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출서류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없음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 │
│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 │
│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 │
│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
│ │
│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담당 공무원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 │
확인사항 │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
│야 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
│등록│구분│성명│생년│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입 사│퇴 사│비고 │
│분야│ │ │월일├──┬──┼──┬──┤수료│연월일│연월일│ │
│ │ │ │ │분야│등급│분야│등급│ │ │ │ │
├──┼──┼──┼──┼──┼──┼──┼──┼──┼───┼───┼──────────────────┤
│ │가급│ │ │ │ │ │ │ │ │ │ │
│ ├──┼──┼──┼──┼──┼──┼──┼──┼───┼───┼──────────────────┤
│ │나급│ │ │ │ │ │ │ │ │ │ │
│ ├──┼──┼──┼──┼──┼──┼──┼──┼───┼───┼──────────────────┤
│ │다급│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작성방법
───────────────────────────────────────────────────────
등록분야란은 토목 또는 건축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보유기술자 중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란은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나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적습니다.
3. 직무분야란 및 전문분야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
만 적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적습니다.
4. 기술등급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적습니다.
5. 교육수료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
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적습니다.
6. 입사 연월일란에는 처음 근무일을 적고, 퇴사 연월일란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적습
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
점검업체명(등록번호) :
┌──┬───┬────┬────┬────┬─────┬────┬─────────────┐
│구분│장비명│규격 및 │장비 │검사 │등록 및 │보관장소│비고 │
│ │ │모델번호│고유번호│유효기간│등록해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구분란에는 점검분야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등록장비의 자기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24. 7. 16.>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
┃ ┃
┃1. 상호 ┃
┃2. 대표자 ┃
┃3. 사무소 소재지 ┃
┃4. 등록분야 ┃
┃5. 등록 연월일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
┃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
├───────┼─────────┼────┼───────────────────────┤
│상호 │ │전화번호│ │
├───────┼─────────┼────┼┬──┬───────────────────┤
│대표자 │(한자) │생년월일││성별│ │
├───────┼─────────┴────┴┴──┴───────────────────┤
│사무소 소재지 │ │
├───────┼─────────┬────┬───────────────────────┤
│관련 등록업종 │제 호 │겸업사항│ │
├───────┴─────────┴────┴───────────────────────┤
│자본금 │
├────────┬─────────────┬───────────────────────┤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
├────────┼─────────────┼───────────────────────┤
│ │ │ │
├────────┴─────────────┴───────────────────────┤
│기재사항 변경 │
├────────┬─────────────┬───────────────────────┤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
│구분│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대표자│사무소│등록증 발급 │
│ │ │ │ │ │소재지├──┬──────────────────┤
│ │ │ │ │ │ │일자│수령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 │ ① 상호
├──────────────────┬─────────────────────
│ ② 대표자 │ 생년월일
├──────────────────┼─────────────────────
│ ③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변경사항│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면심사│?│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 ]휴업 신고서
[ ]재개업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 상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 년 월)
├────────────────────────────────────────
│ 재개업일
│ . . .
├────────────────────────────────────────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기안ㆍ결재│?│등록결과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양수인 │ 상호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수수료
│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없음
│호의 서류 각 1부 │
│ 3.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현장확인 │?│기안결재│?│통보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1서식]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합병 전 │ 상호 │ 대표자
법인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합병 전 │ 상호 │ 대표자
법인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합병 후 │ 상호 │ 대표자
존속 ├────────────────┼──────────────────────────────
또는 │ 주소 │ 전화번호
설립된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수수료
│ 2. 합병공고문 │없음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5.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
│중인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
┌────┬────┬────┬───────────┬──────────────────┐
│조사일시│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자 │비고 │
│ │ │ ├──┬──┬──┬──┤ │
│ │ │ │소속│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조사공무원증│사진 ┃
┃ │(3㎝×4㎝) ┃
┃ 소속 │ ┃
┃ 직위 │ ┃
┃ 직급 │ ┃
┃ 성명 │ ┃
┠──────┴─────────────────────────┨
┃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 [인] ┃
┃ ┃
┗━━━━━━━━━━━━━━━━━━━━━━━━━━━━━━━━┛
85㎜×65㎜[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 ┃
┃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 ┃
┃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 ┃
┃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 ┃
┃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 ┃
┃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65조(벌칙) ① 생략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생략 ┃
┃ 2.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 ┃
┃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3. ~ 7. 생략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7. 16.>
(4쪽 중 제1쪽)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
1. 일반현황
────────┬───────┬───┬─────────┬──────┬──────────
① 업체명 │ │대표자│ │② 등록분야 │
────────┼───────┴───┼─────┬───┴──────┴──────────
③ 용역명 │ │과업기간 │ . . . ? . . .
────────┼───────┬───┼────┬┴─┬──┬───────┬────────
관리주체명 │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민간
────────┼───────┴┬──┴────┼──┴──┼───────┼────────
④ 준공금액 │ 천원 │⑤ 공동수급 │ │⑥ 계약방법 │
(설계금액) │ (천원) │(비율, 방식) │ │ │
━━━━━━━━┷━━━━━━━━┷━━━━━━━┷━━━━━┷━━━━━━━┷━━━━━━━━
2. 참여업체 현황
────────┬───┬───────────┬────┬──────┬───────────
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분야│도급비율(%) │도급액
────────┼───┼───────────┼────┼──────┼───────────
대표 │ │ │ │ │(천원)
────────┼───┼───────────┼────┼──────┼───────────
공동(1) │ │ │ │ │(천원)
────────┼───┼───────────┼────┼──────┼───────────
공동(2) │ │ │ │ │(천원)
━━━━━━━━┷━━━┷━━━━━━━━━━━┷━━━━┷━━━━━━┷━━━━━━━━━━━
3. 시설물의 현황
────────┬───────┬────┬────────┬───────┬─────────
⑦ 시설물명 │⑧ 시설물구분 │⑨ 종류 │⑩ 종별 │⑪ 준공일 │⑫종전 안전등급
├───────┴────┼────────┴───────┴─────────
│⑬ 시설물의 위치 │⑭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
│ │ │ │ │
├───────┴────┼────────┴───────┴─────────
│ │
━━━━━━━━┷━━━━━━━━━━━━┷━━━━━━━━━━━━━━━━━━━━━━━━━━
4. 점검·진단 실적
────────────────┬─────┬────────┬────────────────
⑮ 점검등의 종류 │ │? 수행분야 │
────────────────┼─────┴────────┼────────────────
? 점검·진단 준공금액 │(천원) │? 안전등급
(점검·진단 설계금액) │(천원) │
────────────────┼──────────────┴────────────────
? 중대한 결함 등 │
────────────────┼───────────────────────────────
주요 점검진단 결과 │
────────────────┼───────────────────────────────
주요 보수·보강(안) │
─────────┬──────┼──────┬────────┬───────────────
? 내진성능평가 │대상여부 │대가반영여부│이전 평가여부 │보강 권고여부
├──────┼──────┼────────┼───────────────
│ │ │ │
├──────┴──────┴────────┴───────────────
│주요 평가결과
━━━━━━━━━┷━━━━━━━━━━━━━━━━━━━━━━━━━━━━━━━━━━━━━━
5. 성능평가 실적
────────────────┬───────────────┬───────────────
성능평가 준공금액 │(천원) │? 수행분야
(성능평가 설계금액) │(천원) ├───────────────
│ │
───────┬────────┼──────┬────────┼───────────────
구 분 │종합 성능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
등 급 │ │ │ │
───────┼────────┼──────┼────────┼───────────────
주요평가 결 │ │ │ │
과 │ │ │ │
───────┴────────┴──────┴────────┴───────────────
※ 점검·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6.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업참여기간 │ │ 직무 │소속
│ │ │ │직무분야 │(참여) 분야 │
│ │ │ │등급 │ │
─────┼────┼────┼──────────────┼─────┼──────┼───────────────
책임 │ │ │ . . . ?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
6. 기술심의(자문)
──────────┬────────────────────────────────────────────────
기술심의(자문) │
실시 여부 │
─────┬────┴────────────────────────────────────────────────
첨부자료│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
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①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자체수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의 "등록분야"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도로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중 1개를 선
택하여 작성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토목,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③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4.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5.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
로 적고 ⑦의 "시설물명"란에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6.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7.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8. ⑧의 "시설물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절토사면·공동구
9.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고가교·도시철도터
널·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보도육교·갑문시설·계류시설·방파제·파제제·호안·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
댐·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공동주택외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여객자동차터미
널·고속철도역시설·도시철도역시설·일반철도역사·광역철도역시설·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관람장·위락시설·공
공업무시설·지하도상가·하구둑·방조제·수문 및 통문·제방 및 부속시설·다기능보·배수펌프장·광역상수도·공업용
수도·지방상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옹벽·절토사면·공동구·기타
10. ⑩의 "종별"란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이 제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1"로, 제2종시설물인 경우에는 "2"로, 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인 경우에
는 "3"으로,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11.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12. ⑫의 "종전 안전등급"란에는 해당용역 전에 실시한 점검등에 의한 안전등급을 적습니다.
13. ⑬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14. ⑭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구 분 │형 식 │규 모
───────────┼───┼──────────────────────
교량 │( )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 │
복개구조물 │( ) │연장( )m, 가로( )m, 세로( )m,
│ │
터널 │( ) │연장( )m, 차로수( )
│ │
지하차도 │( ) │연장( )m, 차로수( )
│ │
갑문시설 │( )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 │
방파제·파제제·호안│( ) │연장( )m, 높이( )m
│ │
계류시설 │( )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 │
댐 │( ) │저수용량( )천만㎥
│ │
건축물 │(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 │
지하도상가 │( ) │지하( )층, 연면적( )㎡
│ │
하구둑 │( ) │연장( )m, 높이( )m
│ │
수문 및 통문 │( ) │가로( )m, 세로( )m, 문짝수( )
│ │
제방 │( ) │연장( )m, 높이( )m
│ │
다기능보 │( ) │연장( )m, 높이( )m
│ │
배수펌프장 │( ) │총 펌프용량( )㎥/분
│ │
상수도 │( ) │공급능력( )만㎥/일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최대처리용량( )㎥/일
│ │
옹벽 │( ) │최대높이( )m, 연장( )m
│ │
절토사면 │( )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 │
공동구 │( ) │연장( )m, 련수( )련, 폭( )m
───────────┴───┴──────────────────────
━━━━━━━━━━━━━━━━━━━━━━━━━━━━━━━━━━━━━━━━━━━━━━━━━━━━━━━━━━━
(4쪽 중 제4쪽)
━━━━━━━━━━━━━━━━━━━━━━━━━━━━━━━━━━━━━━━━━━━━━━━━━━━━━
15. ⑮의 "점검등의 종류"란에는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
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6. ?의 "수행분야"란에는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분야 중 해당 시설물을 안전
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한 분야를 적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를 고려하여 수행분야와 일치하는 교량 및 터널, 수
리시설, 항만, 건축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17. ?의 "점검·진단 준공금액"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진단 용역의 준공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고, "
점검·진단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18. ?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의 "중대한 결함 등"란에는 중대한 결함 등의 종류, 해당 부재 등(위치) 및 해당부재의 보수·보강
(안)을 적습니다.
20. ?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21. 의 "성능평가 준공금액"란에는 시설물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고, "성능
평가 설계금액"란에는 발주금액을 적습니다.
22. 의 "구분"란에는 기술자의 참여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의 "과업참여기간"은 기술자가 참여한 기간으로 과업 배치일과 해제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4. 의 "직무분야등급"란에는 용역에 참여할 당시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
자의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5. 의 "직무(참여)분야"란에는 별표 6 또는 별표 8의 직무분야를 적고, ( )안의 실제 참여한 분야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또는 건축 중 1개를,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경우에는 토목 또는 건축 중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위 내용은 참여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ex) 토목(교량 및 터널), 토목(수리시설), 안전관리(건축), 안전관리(수리시설), ……
26. 의 "소속"란에는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의 명을 적습니다.
27. 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
출해야 합니다.
28.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기술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
적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7. 16.>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 ) │
├────┼────────┬────┬──┬─────────┬────────┤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 │
├────┼────────┴────┴──┴─────────┴────────┤
│업체구분│□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
├────┼─────────────────────┬────┬────────┤
│사용용도│□ 적격심사 □ PQ □ 기타 │제출처 │ │
├────┼───────┬─────────────┼────┼────────┤
│실적확인│용역명 │ │용역금액│ │
│내용 ├───────┼─────────────┼────┼────────┤
│ │용역기간 │ . . ? . . .│부수 │부 │
│ ├───────┼─────────────┴────┴────────┤
│ │시설물의 형식 │ │
│ │및 규모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
├────────────────────┬───────────────────┤
│ │수수료 │
│ ├───────────────────┤
│ │법 제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
210mm×297mm[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업체명 │ │대표자 │
───────┼─────────────────────┴──────┴────────
소재지 │(전화: )
───────┼──────────┬──────┬───────┬─────┬─────
등록분야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업체구분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안전점검전문기관
───────┼───────────────────┬──────┬──────────
사용용도 │[ ] 적격심사 [ ] PQ [ ] 기타 │제출처 │
───────┴┬────────┬────────┬┴────┬─┴───┬──────
용역명 │관리주체 │용역기간 │설계금액 │준공금액 │출자비율
│ │ │또는 예가 │ │(분담내용)
────────┼────────┼────────┼─────┼─────┼──────
│ │ │ │ │
━━━┯━━━━┿━━━━━━━┯┷━━━━━━━━┿━━━━━┷━━┯━━┿━━━━━━
연번│시설물명│관리번호 │종별 및 종류 │형식 및 규모 │용역│수행금액
│ │ ├────┬────┼────┬───┤구분│
│ │ │종별 │종류 │형식 │규모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책임(참여)│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직무분야 │과업참여기간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처분구분│처분일자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현황 ├────┼───────┼────┼─────┼──────────────
│ │ │ │ │
──────┼────┼───────┼────┼─────┼──────────────
부실판정 │판정구분│판정일자 │분야 │대상시설 │판정사유
현황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토안전관리원장┃직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양수인 │ 상호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없음
│서류 각 1부 │
│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면심사│? │현장확인│? │기안결재│?│통보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합병전 │ 상호 │ 대표자
법인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합병전 │ 상호 │ 대표자
법인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
합병후 │ 상호 │ 대표자
존속 ├────────────────┼─────────────────────────────────
또는 │ 주소 │ 전화번호
설립된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종별 │ 등록번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합병공고문 1부 │없음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실태점검 대장
┌────┬────┬────┬────┬───────────────┐
│점검대상│점검일시│점검목적│점검내용│점검자 │
│(주소) │ │ │ ├──┬──┬──┬──────┤
│ │ │ │ │소속│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