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149개 · 시행 2025-01-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영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과 동일한 경우
4.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비를 위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통관 전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표시등
2. 부품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3.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2.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1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회로, 브레이크회로 및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2.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통관 전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2. 승강기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
2.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또는 승강기명
2.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위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 및 원인
4.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되는 위해(危害)의 내용 및 주의사항
5.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등 위반사항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6. 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한다)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1. 신규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의 교육
나.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교육
2. 정기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4>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4>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5.1.24>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4>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4>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4)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
2. 그 밖에 검사의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승강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별표 8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6. 기술인력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4.7.26>
1. 공단
2. 협회
3. 물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4>
⑥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배점
3.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0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실태
3.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1) 전기식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
│ │엘리베이터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
│ │2) 유압식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
│ │엘리베이터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 │
│ │ │이터 │
├───────┼─────────┼────────────────────────────┤
│나. 에스컬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
│레이터 │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
│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 │
│ │ │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1) 수직형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 │
│리프트 │휠체어리프트 │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 │
│ │ │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 │
│ │ │조의 휠체어리프트 │
│ ├─────────┼────────────────────────────┤
│ │2) 경사형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 │
│ │휠체어리프트 │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 │
│ │ │의 휠체어리프트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1)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엘리베이터 │ │
│ ├─────────┼────────────────────────────┤
│ │2) 전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 │
│ │엘리베이터 │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
│ │3) 병원용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 │
│ │엘리베이터 │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4) 장애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 │엘리베이터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 │
│ │ │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 │
│ │ │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5) 소방구조용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 │
│ │엘리베이터 │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 │
│ │ │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 │
│ │ │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 │
│ │ │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6) 피난용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
│ │엘리베이터 │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
│ │ │엘리베이터 │
│ ├─────────┼────────────────────────────┤
│ │7) 주택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 │
│ │엘리베이터 │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 │
│ │ │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
│ │8)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 │
│ │엘리베이터 │치된 엘리베이터 │
│ ├─────────┼────────────────────────────┤
│ │9) 화물용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 │
│ │엘리베이터 │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 │
│ │ │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 │10) 자동차용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 ├─────────┼────────────────────────────┤
│ │11) 소형화물용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 │
│ │ 엘리베이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 │
│ │(Dumbwaiter) │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
│ │ │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에스컬 │1)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레이터 │에스컬레이터 │ │
│ ├─────────┼────────────────────────────┤
│ │2) 장애인용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 │
│ │에스컬레이터 │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 │
│ │ │이터 │
│ ├─────────┼────────────────────────────┤
│ │3)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 │
│ │에스컬레이터 │치된 에스컬레이터 │
│ ├─────────┼────────────────────────────┤
│ │4)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무빙워크 │ │
│ ├─────────┼────────────────────────────┤
│ │5)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 │
│ │무빙워크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1) 장애인용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 │
│리프트 │수직형 │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 │휠체어리프트 │ │
│ ├─────────┼────────────────────────────┤
│ │2) 장애인용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 │
│ │경사형 │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 │휠체어리프트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
│기계류 │제어반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공 간 │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
│(기계실)│ │다. 비상통화장치 │
│ │ │라. 인쇄회로기판 │
│ │ │마.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 등 전력변환장치 │
│ │ │바. 자동구출운전장치 │
│ │ │사.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아. 회생제동장치 │
│ ├────┼──────────────────────────────┤
│ │구동기 │가. 구동기(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나. 기어(감속기) │
│ │ │다.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
│ │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ㆍ유량제한기 │
│ │ │라. 방진수단 │
│ │ │마.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
│ │ │한 장치를 말한다) 및 그 부속품 │
│ │ │바. 전동기 │
│ │ │사.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
│ ├────┼──────────────────────────────┤
│ │도르래 │가. 견인 도르래 │
│ │ │나. 풀리(Pulley) │
│ ├────┼──────────────────────────────┤
│ │안전장치│가.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
│ │ │나. 과속조절기 │
│ │ │다.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
│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연계수단 │
├────┼────┼──────────────────────────────┤
│운반구 │내부 │가. 등록ㆍ열림ㆍ닫힘버튼 │
│(카) │ │나. 비상통화장치 │
│ │ │다. 위치표시기 │
│ │ │라. 소방ㆍ피난운전장치 │
│ ├────┼──────────────────────────────┤
│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
│ │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다. 출입문 안내수단 │
│ │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출입문 잠금장치 │
│ ├────┼──────────────────────────────┤
│ │ │가. 과부하감지장치 │
│ │상ㆍ하부│나.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 │ │다. 방진수단 │
│ │ │라. 앞 보호판(Apron) │
│ │ │마. 운반구(카) 안내수단 │
│ │ │바. 이동케이블 │
│ │ │사.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
├────┼────┼──────────────────────────────┤
│승강로 │승강로 │가. 주행안내 레일 및 그 부속품 │
│ │ │나. 과속조절기 로프 │
│ │ │다. 위치검출장치 │
│ │ │라. 매다는 장치(로프, 벨트 등) 및 그 부속품 │
│ ├────┼──────────────────────────────┤
│ │하부공간│가. 과속조절기 로프 인장장치 │
│ │(피트) │나. 배수장치 │
│ │ │다. 완충기 │
├────┼────┼──────────────────────────────┤
│승강장 │승강장 │가. 비상통화장치 │
│ │ │나. 위치표시기 │
│ │ │다. 소방ㆍ피난 운전장치 │
│ │ │라. 호출버튼 │
│ ├────┼──────────────────────────────┤
│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
│ │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다. 출입문 안내수단(이탈방지장치를 포함한다) │
│ │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출입문 잠금장치 │
├────┴────┼──────────────────────────────┤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
└─────────┴──────────────────────────────┘
2. 에스컬레이터
┌────┬────┬──────────────────────────────┐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
│기계류 │제어반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공 간 │ │나. 인쇄회로기판 │
│(기계실)│ │다.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 │
│ │ │라. 자동급유장치 │
│ │ │마.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 │구동기 │가. 구동ㆍ종동 체인기어 및 그 부속품 │
│ │ │나. 구동 체인 │
│ │ │다. 기어(감속기) │
│ │ │라. 과속역행방지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전동기 │
│ │ │바.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
├────┼────┼──────────────────────────────┤
│발판 │디딤판 │가.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
│ │ │나. 디딤판 및 그 부속품 │
│ │ │다. 디딤판 체인 │
│ ├────┼──────────────────────────────┤
│ │난간 │가. 난간 │
│ │ │나. 난간데크 │
│ │ │다. 측면 끼임방지판(Skirt guard) │
│ │ │라.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
│ │ │마. 외부ㆍ내부패널 │
│ │ │바. 손잡이 │
│ │ │사. 손잡이 구동장치 │
├────┼────┼──────────────────────────────┤
│승강로 │승강로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 │ │나. 배수수단 및 그 부속품 │
│ │ │다. 정화시설 및 그 부속품 │
├────┼────┼──────────────────────────────┤
│승강장 │승강장 │가. 끼임방지 빗(Comb) │
│ │ │나. 자동 재기동 수단 및 그 부속품 │
│ │ │다. 손잡이 인입구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
│ │ │라. 빗 받침판(Comb plate) │
├────┴────┼──────────────────────────────┤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
└─────────┴──────────────────────────────┘
비고: 제1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은 해당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24.>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
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
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
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 │법 제9조제1항 │ │ │ │
│지 못하게 된 경우 │제3호 │ │ │ │
│ │ │ │ │ │
│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경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 │ │ │ │
│된 경우 │ │ │ │ │
│ │ │ │ │ │
│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인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 │사업 │사업 │사업 │
│3개월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 │사업 │사업 │사업 │
│6개월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1년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 │ │등록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
│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한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 │사업 │사업 │사업 │
│1 이하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 │사업 │등록취소 │- │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경우 │제4호 │ │ │ │
│ │ │ │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법 제9조제1항 │사업 │등록취소 │- │
│경우 │제5호 │전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법 제9조제1항 │ │ │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제6호 │ │ │ │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 │ │ │ │
│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경고 │사업 │사업 │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사.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제7호 │ │ │ │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 │ │ │ │
│등록을 말소한 경우 │ │ │ │ │
│ │ │ │ │ │
│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 │법 제9조제1항 │경고 │등록취소 │ │
│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제8호 │ │ │ │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
├──────────┼───────────────┼──────────────────┤
│가. 엘리베이터 또는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
│휠체어리프트 ├───────────────┼──────────────────┤
│ │2) 과속조절기 │? 종류 ? 정격속도 │
│ ├───────────────┼──────────────────┤
│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 ├───────────────┼──────────────────┤
│ │4) 럽처밸브 │? 종류 ? 밸브크기 │
│ ├───────────────┼──────────────────┤
│ │5) 비상통화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 │ │? 연결 국수(局數) │
│ ├───────────────┼──────────────────┤
│ │6) 상승과속방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7)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8) 유량제한기 │? 종류 ? 밸브크기 │
│ ├───────────────┼──────────────────┤
│ │9) 이동케이블 │? 종류 ? 정격전압 │
│ │ │? 케이블 구조 ? 선심수/단면적 │
│ ├───────────────┼──────────────────┤
│ │10)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 │
│ │ │한다) │
│ │ │? 정격전류 │
│ │ │? 인버터 용량 │
│ │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
│ │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 │
│ │ │한다) │
│ ├───────────────┼──────────────────┤
│ │11) 추락방지안전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12) 출입문 잠금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 │ │? 정격전류 │
│ ├───────────────┼──────────────────┤
│ │13) 출입문 조립체 │? 종류 ? 개폐방식 │
│ │ │? 문짝 크기 ? 재질 │
│ │ │? 방화유무 │
│ ├───────────────┼──────────────────┤
│ │14) 매다는 장치 │? 종류 ? 소선강도 │
│ │ │? 공칭 지름 ? 소선 수 │
│ │ │? 재질 │
├──────────┼───────────────┼──────────────────┤
│나.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
│ ├───────────────┼──────────────────┤
│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정격하중 │
│ ├───────────────┼──────────────────┤
│ │3) 구동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 ├───────────────┼──────────────────┤
│ │4) 디딤판 │? 종류 ? 공칭폭 │
│ ├───────────────┼──────────────────┤
│ │5) 디딤판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 │ │? 롤러 재질 │
│ ├───────────────┼──────────────────┤
│ │6)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 │
│ │ │한다) │
│ │ │? 정격전류 │
│ │ │? 인버터 용량 │
│ │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
│ │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 │
│ │ │한다) │
└──────────┴───────────────┴──────────────────┘
2.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
├──────────┼───────────────┼──────────────────┤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 │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 │ │? 운반구(카) 무게 │
│ │ │? 출입문 개폐구조 │
│ ├───────────────┼──────────────────┤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 │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 │ │? 운반구(카) 무게 │
│ │ │? 출입문 개폐구조 │
├──────────┼───────────────┼──────────────────┤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
│ ├───────────────┼──────────────────┤
│ │2) 무빙워크 │? 종류 ? 정격하중 │
│ │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
├──────────┼───────────────┼──────────────────┤
│다. 휠체어리프트 │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하중 ? 구동방식 │
│ ├───────────────┼──────────────────┤
│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하중 ? 구동방식 │
│ ├───────────────┼──────────────────┤
│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구동방식 │
│ │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
비고
1. 모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기본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표본적으로 안
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나. "파생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기본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 부품안전인증번호: │
│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
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조정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가목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
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
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로마자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다량을 구입
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가. 도안
┌─────────┐
│안전인증 면제확인 │
└─────────┘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
는 승강기에 해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
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확인증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
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
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인증 취소 │ │ │
│ │ │ │ │ │
│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법 제16조 │ │ │ │
│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 │제1항제2호│ │ │ │
│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 │ │부품안전 │부품안전 │-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6개월 │ │ │
│ │ │ │ │ │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 │부품안전 │- │- │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부품안전인증서에 │ │인증 취소 │ │ │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 │ │ │ │
│경우 │ │ │ │ │
│ │ │ │ │ │
│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3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인증 취소 │ │ │
│ │ │ │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정기심사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준에 맞지 않은 경우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부품안전 │- │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 │제1항제8호│인증표시 │인증 취소 │ │
│우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
│차.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인증 취소 │ │ │
│ │ │ │ │ │
│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 │제1항제10 │인증 취소 │ │ │
│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호 │ │ │ │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
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
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인증 취소 │ │ │
│ │ │ │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 │법 제21조 │ │ │ │
│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제1항제2호│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 │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6 │ │ │
│ │ │개월 │ │ │
│ │ │ │ │ │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 │승강기안전 │- │- │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 │ │인증 취소 │ │ │
│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 │ │ │ │ │
│경한 경우 │ │ │ │ │
│ │ │ │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으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3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인증 취소 │ │ │
│ │ │ │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 │제1항제6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
│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제1항제8호│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인증 취소 │ │ │
│ │ │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 │제1항제10 │인증 취소 │ │ │
│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호 │ │ │ │
│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2. 21.>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 │법 제23조 │지정취소 │- │- │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법 제23조 │지정취소 │- │- │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 │ │ │ │ │
│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제2항제4호│3개월 │6개월 │ │
│ │ │ │ │ │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게 된 경우 │제2항제5호│3개월 │6개월 │ │
│ │ │ │ │ │
│바.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 │제2항제6호│3개월 │6개월 │ │
│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 │제2항제7호│2개월 │4개월 │6개월 │
│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적게 받은 경우 │제2항제8호│3개월 │6개월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2. 2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
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
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24.>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신규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
│별표 9 제1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 │ │
│ │기 조작(이하 “비상구출운전”이라 한다) │ │
│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별표 9 제2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 │
│ │5. 비상구출운전(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 │ │
│ │당한다) │ │
│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별표 9 제3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1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비상구출운전(별표 9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 │
│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2. 정기교육
정기교육의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제1호의 신규교육을 참조하여
정하되, 교육내용에는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 변경 및 중요 기준 변경 등
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 │법 제37조 │지정취소 │- │- │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법 제37조 │지정취소 │- │- │
│정기검사를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 │ │ │ │ │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제2항제4호│3개월 │6개월 │ │
│ │ │ │ │ │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항제5호│3개월 │6개월 │ │
│ │ │ │ │ │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 │제2항제6호│3개월 │6개월 │ │
│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 │제2항제7호│2개월 │4개월 │6개월 │
│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적게 받은 경우 │제2항제8호│3개월 │6개월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 24.>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
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
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
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
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법 제44조 │ │ │ │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 │ │ │ │
│우 │ │ │ │ │
│ │ │ │ │ │
│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 │ │사업 │사업 │사업 │
│월 미만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 │ │사업 │사업 │사업 │
│월 미만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 │ │ │ │
│된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 │사업 │사업 │사업 │
│이하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 │ │사업 │등록취소 │- │
│족한 경우 │ │일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 │법 제44조 │ │ │ │
│급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 │
│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사업 │사업 │사업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법 제44조 │ │ │ │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제1항제6호│ │ │ │
│경우 │ │ │ │ │
│ │ │ │ │ │
│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하인 경우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 │ │사업 │사업 │사업 │
│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 │등록취소 │- │- │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법 제44조 │사업 │등록취소 │- │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 │제1항제7호│전부정지 │ │ │
│피한 경우 │ │2개월 │ │ │
│ │ │ │ │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법 제44조 │ │ │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 │
│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경고 │사업 │사업 │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자.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 │제1항제9호│ │ │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 │ │ │ │
│경우 │ │ │ │ │
│ │ │ │ │ │
│차.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 │법 제44조 │경고 │등록취소 │ │
│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제1항 │ │ │ │
│이상 휴업한 경우 │제10호 │ │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 24.>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
│교육 내용 │교육시간 │
├────────────────────────────────┼──────┤
│가. 승강기 설계이론 │28시간 │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 │
│다. 승강기 설치공법 │ │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 │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 │
│는 내용 │ │
└────────────────────────────────┴──────┘
2. 직무교육
┌────────────────────────────────┬──────┐
│교육 내용 │교육시간 │
├────────────────────────────────┼──────┤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 │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28시간 │
│다. 설치검사 실무 │ │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 │
│마. 안전검사 실무 │ │
│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 │
│사.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 │
│아. 승강기 관계법령 │ │
│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 │
│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 │
│는 내용 │ │
└────────────────────────────────┴──────┘
비고
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2. 21.>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 │법 제53조 │지정취소 │- │- │
│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법 제53조 │지정취소 │- │- │
│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제2항제3호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 │제2항제5호 및 │3개월 │6개월 │ │
│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영 제46조 │ │ │ │
│된 경우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2. 21.>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
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로 한 경우 │제1항제1호│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제1항제2호│1개월 │2개월 │4개월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3호│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 │제1항제4호│1개월 │2개월 │4개월 │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 │ │ │ │
│경우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등록 │승강기
│구분 │ [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 ├────────────────────────────────────────
│ │승강기부품
│ │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
│자본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사업계획서 │특별시ㆍ광역시ㆍ
│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특별자치시ㆍ도ㆍ
│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특별자치도의
│는 서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5.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 │
│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 │
│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본인정보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공동이용 │
항목 │
━━━━━━┷━━━━━━━━━━━━━━━━━━━━━━━━━━━━━━━━━━━━━━━━━━━━━━━━━━━━━━━━━━━━━━━━━━━━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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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 │
│ │ │ │ │(현지확인 포함)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전 │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 ├─────┼──────────────────────────────────────────
│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
├───────┼─────┼──────────────────────────────────────────
│주된 사무소의 소│변경 전 │
│재지 ├─────┼──────────────────────────────────────────
│ │변경 후 │
├───────┼─────┼──────────────────────────────────────────
│공장의 수 및 그 │변경 전 │
│소재지 ├─────┼──────────────────────────────────────────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변경 전 │
│ ├─────┼──────────────────────────────────────────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
│제조업 또는 │변경 전 │ [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수입업의 종류 │ │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 ├─────┼──────────────────────────────────────────
│ │변경 후 │ [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 │ │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수수료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 │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 │
│ │ │ │ │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 ┃
┃ ┃
┃1. 상호(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 (주된 사무소) ┃
┃ (공 장) ┃
┃4. 대표자의 성명: ┃
┃5. 대표자의 생년월일: ┃
┃6. 등록 연월일: ┃
┃7.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 ┃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직인┃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재발급 신청사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
│ │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 ] 폐업 신고서
[ ] 휴업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업 또는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수입업 ├───┬───────┴──────────────┴────────────────
등록 현황 │등록 │승강기
│구분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 ├───────────────────────────────────────
│ │승강기부품
│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
───────┬──────────────────────────┬────────────────
신고현황 │구분 │폐업ㆍ휴업 사유
│[ ] 폐업[ ] 휴업 │
├──────────────────────────┴────────────────
│휴업기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회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2. 2. 2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부과내역 ├──────────┼──────────────────────────
│과징금 부과금액 │
├──────────┼──────────────────────────
│납부기한 │
───────┴──────────┴──────────────────────────
───────┬─────────────────────────────────────
신청사유 │
───────┼─────────────────────────────────────
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 │ │(현지확인 포함)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2. 2. 21.>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부과내역 ├──────────┼───────────────────────────────
│과징금 부과금액 │
├──────────┼───────────────────────────────
│납부기한 │
──────────────┴──────────┴───────────────────────────────
──────────────┬──────────────────────────────────────────
신청사유 │
──────────────┼───────────┬─────────┬─────────┬──────────
신청내역 │합계 │1차( 년 월 일까지)│2차( 년 월 일까지)│3차( 년 월 일까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 │ │(현지확인 포함)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
부품안전│승강기안전부품명 │수량
인증대상├──────────────────────┼────────────────────────────────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제81조제1항에 따른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수수료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
│경우만 제출합니다) │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설계심사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및 │?│부품안전인증서 │
│ │ │ │ │ │ │ │ │결재 │ │작성 및 발급 │
└──────┘ └──────┘ └──────┘ └──────┘ └───────────┘ └────────┘
신청인 공단 또는 공단 또는 공단 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
┃ ┃
┃ ┃
┃부품안전인증서 ┃
┃Safety Certificate ┃
┃ ┃
┃부품안전인증번호: ┃
┃(Certificate No.) ┃
┃ ┃
┃제조ㆍ수입업자명: ┃
┃(Manufacturer/importer) ┃
┃ ┃
┃주소: ┃
┃(Address) ┃
┃ ┃
┃승강기안전부품명: ┃
┃(Product) ┃
┃ ┃
┃기본모델명: ┃
┃(Basic Model) ┃
┃ ┃
┃파생모델명: ┃
┃(Series Model) ┃
┃ ┃
┃정격/모델구분: ┃
┃(Rating) ┃
┃ ┃
┃시험기준: ┃
┃(Test Code) ┃
┃ ┃
┃대행기관: ┃
┃(Notified Body)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직인┃ ┃
┃ (이곳에 기관의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 ┗━━┛ ┃
┃ ┃
┃이 부품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
┃ 제조ㆍ수입업자명: ┃
┃ 제조공장의 주소: ┃
┃ 여러 개의 공장명: 의 승강기안전부품만 해당됩니다.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2(5) or 14(2) ┃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
┃ ┃
┃년 월 일 ┃
┃year month day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
┃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생략┃ ┃
┃ ┗━━┛ ┃
┃ ┃
┃※ 이 부품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 ┃
┃이 적용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
┃┌────┬────────────────────────────────────┐ ┃
┃│붙임서류│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 ┃
┃│ │2. 기본모델ㆍ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
┃│ │3.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
부품안전│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인증내용├─────────────────────┼──────────────────────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
변경내용│[ ]파생모델 등록 [ ]부품 변경 [ ]상호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인 및 결재│?│부품안전인증서 │? │부품안전인증서│
│ │ │ │ │ │ │작성 │ │발급 │
└──────┘ └──────┘ └──────┘ └────────┘ └───────┘
신청인 공단 또는 공단 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8.>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
──────┬─────────────────┬─────────────────────────────────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승강기안전├─────────────────┼─────────────────────────────────
부품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모델 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
│수량 │금액
├─────────────────┴─────────────────────────────────
│사용장소
──────┴───────────────────────────────────────────────────
──────┬───────────────────────────────────────────────────
면제 │[ ] 연구개발, 전시 또는 시험용 [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사유 │[ ]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 ]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 ]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유 의 사 항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결재│?│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자 │제조국가명
├───────────────────────────────────────────
│상호(회사명)
────────┴───────────────────────────────────────────
────────┬──────────────────┬────────────────────────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승강기안전부품├──────────────────┼────────────────────────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 구분
├──────────────────┴────────────────────────
│수량
├───────────────────────────────────────────
│사용 장소
├───────────────────────────────────────────
│면제 구분
│ [ ] 부품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 안전성시험 [ ] 공장심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
━━━━━━━━━━━━━━━━━━━━━━━━━━━━━━━━━━━━━━━━━━━━━━━━━━━━
────┬───────────────────────────────────────────────
비 고 │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2. 21.>
부품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
부품안전 │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인증내용 ├─────────────────────┼─────────────────────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대상)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
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지정인증기관의 장
━━━━━━━━━━━━━━━━━━━━━━━━━━━━━━━━━━━━━━━━━━━━━━━━━━
━━━━━━━━━━━━━━━━━━━━━━━━━━━━━━━━━━━━━━━━━━━━━━━━━━
─────┬───────────────────────┬────────────────────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결재│?│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공단 또는 공단 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 ] 제조업[ ] 수입업자
│ │
──────┴──────┴─────────────────────────────────────────────────
──────┬──────────────────┬─────────────────────────────────────
모델승강기│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수량
안전인증 ├──────────────────┼─────────────────────────────────────
대상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
승강기 ├──────────────────┼─────────────────────────────────────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 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델승강기안
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제81조제1항에 따른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수수료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
│제출합니다) │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 │
│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설계심사│?│공장심사│? │안전성시험 및 │?│승강기안전인증서 │
│ │ │ │ │ │ │ │ │결재 │ │작성 및 발급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 ] 수입업자
──────┴──────┴───────────────────────────────────────────────
──────┬────────────────┬─────────────────────────────────────
개별승강기│승강기의 종류(구조/용도) │승강기명
안전인증 ├────────────────┼─────────────────────────────────────
대상 │정격하중 │정격전압/전류
승강기 ├────────────────┼─────────────────────────────────────
│운행층수 │정격속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별승강기안
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제81조제1항에 따른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수수료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
│제출합니다) │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인증서 │
│ │ │ │ │ │ │작성 및 발급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접수번호:
┏━━━━━━━━━━━━━━━━━━━━━━━━━━━━━━━━━━━━━━━━━━━━━━━━━━━━━━━━━━┓
┃ ┃
┃승강기안전인증서 ┃
┃Safety Certificate ┃
┃ ┃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Certificate No.) ┃
┃ ┃
┃제조ㆍ수입업자명: ┃
┃(Manufacturer/importer) ┃
┃ ┃
┃주소: ┃
┃(Address) ┃
┃ ┃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
┃(Product) ┃
┃ ┃
┃기본모델명: ┃
┃(Basic Model) ┃
┃ ┃
┃파생모델명: ┃
┃(Series Model) ┃
┃ ┃
┃정격/모델구분: ┃
┃(Rating) ┃
┃ ┃
┃시험기준: ┃
┃(Test Code) ┃
┃ ┃
┃대행기관: ┃
┃(Notified Body)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인┃ ┃
┃ (이곳에 기관의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 ┗━━┛ ┃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
┃ 제조ㆍ수입업자명: ┃
┃ 제조공장의 주소: ┃
┃ 여러 개의 공장명: 의 승강기만 해당됩니다.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 ┃
┃증서를 발급합니다. ┃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5), 28(4) ┃
┃or 3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
┃ ┃
┃ 년 월 일 ┃
┃ year month day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
┃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생략┃ ┃
┃ ┗━━┛ ┃
┃ ┃
┃※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
┃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
┃│붙임서류│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 ┃
┃│ │2. 기본모델ㆍ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
┃│ │3.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또는 20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신청 구분 │ [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
─────┬──────────────────────┬──────────────────────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
내용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상호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인 및 결재│?│승강기안전인증서 │? │승강기안전인증서│
│ │ │ │ │ │ │작성 │ │발급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
──────┬─────────────────┬──────────────────────────────────
면제대상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승강기 ├─────────────────┼──────────────────────────────────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수량 │금액
├─────────────────┴──────────────────────────────────
│사용장소
──────┴────────────────────────────────────────────────────
──────┬────────────────────────────────────────────────────
면제 │[ ] 연구개발, 전시 또는 시험용 [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사유 │[ ]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 ]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을 증명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결재│?│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자 │제조국가명
├───────────────────────────────────────────────
│상호(회사명)
─────┴───────────────────────────────────────────────
─────┬───────────┬───────────────────────────────────
면제대상│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모델명
승강기 ├───────────┼───────────────────────────────────
│정격전압/전류 │모델 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수량
├───────────────────────────────────────────────
│사용장소
├───────────────────────────────────────────────
│면제 구분
│ [ ] 승강기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 안전성시험 [ ] 공장심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
━━━━━━━━━━━━━━━━━━━━━━━━━━━━━━━━━━━━━━━━━━━━━━━━━━━━━
────┬────────────────────────────────────────────────
비 고 │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
모델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승강기 ├───────────────────┼──────────────────────
안전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인증내용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결재│?│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수수료 없음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현장심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 │ │ │ │(서류심사) │ │및 결재 │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 ┃
┃지정인증기관 지정서 ┃
┃ ┃
┃ ┃
┃ ┃
┃ 1. 지 정 번 호: 제 호 ┃
┃ ┃
┃ ┃
┃ 2. 기 관 명: ┃
┃ ┃
┃ ┃
┃ 3. 주 소: ┃
┃ ┃
┃ ┃
┃ 4. 업무수행범위: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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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3. 7. 26.>
[ ]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 ] 파기명령
[ ] 수거명령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 │
──────┴──────────────────┴──────────────────────────────────
──────┬────────────────┬─────────────────┬──────────────────
신청내용 │개선(파기?수거)명령번호 │당초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변경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
├────────────────┴─────────────────┴──────────────────
│연장신청 사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
라 위와 같이 개선(파기?수거)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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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안전성확인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수수료
│한다) 1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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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신청인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설치신고 │건물명│
세부현황 │(상호)│
├───┼────────────────────────────────────
│주소 │
├───┼───────┬──┬─────┬─────────────┬─────
│승강기│승강기의 종류 │층수│수량 │제조ㆍ수입업체 │설치일
│설치 │(구조/용도) │ │ ├──────┬──────┤
│현황 │ │ │ │상호(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승강기 설치현황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전산등록 │?│회신 │
└───────┘ └───┘ └──────┘ └─────────┘ └────────┘
신고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설치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설치검사│건물명(상호) │건물층수
대상 ├────────────────────┼─────────────────────────────────
승강기 │승강기 소재지 │설치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명 │모델명│승강기안전│운행 │수 량 │설치검사
├────┬────┤ │ │인증번호 │층수 │ │희망일
│구조 │용도 │ │ │ │ │ │
├────┼────┼──────┼───┼─────┼──────────────┼────┼───────
│ │ │ │ │ │층 │총 대│
├────┼────┼──────┼───┼─────┼──────────────┼────┼───────
│ │ │ │ │ │층 │총 대│
├────┼────┼──────┼───┼─────┼──────────────┼────┼───────
│ │ │ │ │ │층 │총 대│
├────┼────┼──────┼───┼─────┼──────────────┼────┼───────
│ │ │ │ │ │층 │총 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검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제81조제1항에 따른 수
│서를 말합니다) 사본 │수료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합니다) │
─────┴─────────────────────────────────────────┴────────────
━━━━━━━━━━━━━━━━━━━━━━━━━━━━━━━━━━━━━━━━━━━━━━━━━━━━━━━━━━━━
유의사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합니다)가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설치검사대상 승강기의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 확인│? │설치검사│?│결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 24.>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선임 통보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통보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승강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 기타) 소재지
─────┴────────────────────────────────────────────────────────
─────┬──┬─────────────┬───────────────────────────────────────
승강기 │기존│성 명 │주민등록번호
안전 │ ├─────────────┼───────────────────────────────────────
관리자 │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
현황 ├──┼─────────────┼───────────────────────────────────────
│선임│성 명 │주민등록번호
│ㆍ ├─────────────┼───────────────────────────────────────
│변경│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
│ │ │
│ ├─────────────┼───────────────────────────────────────
│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받은 경우만 기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
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수수료 없음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유의사항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빈 칸으로 둔 채 "선임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
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3.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통보서 작성 │?│접 수│?│검토 │?│전산등록 │?│회 신 │
└──────┘ └──┘ └──────┘ └──────────────┘ └────────────────────┘
통보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2. 21.>
안전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 │ 수시검사: 15일
│ │ 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도래
│ │일 전ㆍ후 30일
──────────────────┴──────────────────┴────────────────────────────
──────┬──────────────────────────────┬────────────────────────────
신청인 │건물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승강기 소재지
├───────────────────────────────────────────────────────────
│안전검사의 종류
│ [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
──────┬───────┬────┬────┬───────┬──────────────────┬──────┬───────
안전 │승강기의 종류 │운행 │수량 │제조ㆍ수입 │유지관리업체 │정기검사의 │검사
검사 ├───┬───┤층수 │ │업체명 ├───┬──────────────┤검사주기 │희망일
대상 │구조 │용도 │ │ │ │업체명│등록번호 │도래일 │
승강기 ├───┼───┼────┼────┼───────┼───┼──────────────┼──────┼───────
│ │ │ 층 │총 대│ │ │ │ │
├───┼───┼────┼────┼───────┼───┼──────────────┼──────┼───────
│ │ │ 층 │총 대│ │ │ │ │
├───┼───┼────┼────┼───────┼───┼──────────────┼──────┼───────
│ │ │ 층 │총 대│ │ │ │ │
├───┼───┼────┼────┼───────┼───┼──────────────┼──────┼───────
│ │ │ 층 │총 대│ │ │ │ │
├───┼───┼────┼────┼───────┼───┼──────────────┼──────┼───────
│ │ │ 층 │총 대│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 │수수료
(수시검사 │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신청 시)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도서│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처리기간 란의 처리기간까지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
일이 지나 신청한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확인 │?│승인 │?│안전검사 │?│결재 │?│결과 통보 │
│ │ │ │ │(수시검사)│ │(수시검사)│ │ │ │ │ │ │
└──────┘ └─────┘ └─────┘ └─────┘ └──────┘ └─────────┘ └──────────┘
신청인 공단 또는 공단 공단 공단 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건물명(상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승강기 소재지
──────┴───────────────────────────────────────
──────┬────────────┬──────────┬──────┬────────
연기대상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번호 │정기검사주기│안전검사
승강기 ├───────┬────┤ │ 도래일 │연기사유 번호
│구조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 ] 행정안전부장관
━━━━━━━━━━━━━━━━━━━━━━━━━━━━━━━━━━━━━━━━━━━━━━
────────┬───────────────────────────┬─────────
붙임서류 │ 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회 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 24.>
┌───────────────────────────────────┐
│ │
│ (앞쪽) │
│┏━━━━━━━━━━━━━━━━━━━━━━━━━━━━━┓ │
│┃ ┃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 │
│┃ ┃ │
│┃발행번호: 제 호 ┃ │
│┃검사 구분: ┃ │
│┃건물 명칭: ┃ │
│┃승강기 종류: (설치호기: ) ┃ │
│┃소 재 지: ┃ │
│┃검 사 자: ┃ │
│┃대행기관: ┏━━┓ ┃ │
│┃ 대행기관의 장 ┃직인┃ ┃ │
│┃ ┗━━┛ ┃ │
│┃다음 검사신청은 년 월 일까지 해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승강기번호 ┃ │
│┃-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생략┃ ┃ │
│┃ ┗━━┛ ┃ │
│┗━━━━━━━━━━━━━━━━━━━━━━━━━━━━━┛ │
│ 105mm × 74mm (백상지 120g/㎡) │
│ │
│ │
│ │
│ (뒤쪽) │
│┏━━━━━━━━━━━━━━━━━━━━━━━━━━━━┓ │
│┃[안 내] ┃ │
│┃ ┃ │
│┃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 │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 ┃ │
│┃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
│┃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 │
│┃ ┃ │
│┗━━━━━━━━━━━━━━━━━━━━━━━━━━━━┛ │
│ 105mm × 74mm (백상지 120g/㎡)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앞쪽) │
│┏━━━━━━━━━━━━━━━━━━━━━━━━━━━━━━━━━━━━━━━━┓ │
│┃ ┃ │
│┃승강기 운행금지 ┃ │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같은 법 ┃ │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 ┃ │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 │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 │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 ┃ │
│┃│불합격 내용: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생략┃ ┃ │
│┃ ┗━━┛ ┃ │
│┃ ┃ │
│┗━━━━━━━━━━━━━━━━━━━━━━━━━━━━━━━━━━━━━━━━┛ │
│1. 바탕: 노란색 │
│2. 글자: 검은색 │
│3. 사선: 붉은색 │
│4. 크기: 320㎜ × 220㎜ │
│5. 종이질: 백상지 150g/㎡ │
│(뒤쪽) │
│┏━━━━━━━━━━━━━━━━━━━━━━━━━━━━━━━━━━━━━━━━━━━━━━━┓│
│┃[안 내] ┃│
│┃ ┃│
│┃이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
│┃붙이시기 바랍니다.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심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 │ │ │ │(서류심사) │ │및 결재 │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
┃ ┃
┃ ┃
┃ 1. 지 정 번 호: 제 호 ┃
┃ ┃
┃ 2. 기 관 명: ┃
┃ ┃
┃ 3. 주 소: ┃
┃ ┃
┃ 4. 업무수행범위: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승강기 정기검사 ┃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중저속 승강기
├────┴─────────────────────┬───────────────────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
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사업계획서 │특별시ㆍ광역시ㆍ
│ 3.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ㆍ도ㆍ
│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특별자치도의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
│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 │
│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본인정보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공동이용 │
항목 │
━━━━━━┷━━━━━━━━━━━━━━━━━━━━━━━━━━━━━━━━━━━━━━━━━━━━━━━━━━━━━━━━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 │
│ │ │ │ │(현지확인 포함)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소재지│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
변경 │상호(법인명)│변경 전 │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 ├────┼─────────────────────────────────────────────
│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
├─────┼────┼─────────────────────────────────────────────
│주된 사무소│변경 전 │
│의 소재지 ├────┼─────────────────────────────────────────────
│ │변경 후 │
├─────┼────┼─────────────────────────────────────────────
│사업장의 수 │변경 전 │
│및 그 소재지├────┼─────────────────────────────────────────────
│ │변경 후 │
├─────┼────┼─────────────────────────────────────────────
│대표자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
│ ├────┼─────────────────────────────────────────────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
│유지관리대상 │변경 전 │
│승강기의 종류├────┼─────────────────────────────────────────────
│ │변경 후 │
├─────┼────┼─────────────────────────────────────────────
│기술인력 │변경 전 │
│ ├────┼─────────────────────────────────────────────
│ │변경 후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1. 유지관리업 등록증 │수수료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황 자료를 말합니다) │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
│ │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
┃ ┃
┃1. 상호(법인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 (주된 사무소) ┃
┃ (사업장) ┃
┃4. 대표자의 성명: ┃
┃5. 대표자의 생년월일: ┃
┃6. 등록 연월일: ┃
┃7.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직인┃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일
───────────┴────────────────────────────┴───────────────────
────┬─────────────────────────────────┬─────────────────────
신청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
│재발급 신청사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 │ 없음 │수수료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폐업 신고서
[ ] 휴업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
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팩스번호
───────┴───┴─────────────────┴─────────────────
───────┬───────┬─────────────┬─────────────────
유지관리업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등록 현황 ├───────┴─────────────┴─────────────────
│ 등록구분
│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
───────┬─────────────────────┬─────────────────
신고현황 │구분 │폐업ㆍ휴업 사유
│ [ ] 폐업 [ ] 휴업 │
├─────────────────────┴─────────────────
│휴업기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붙임서류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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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 │회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중대한 사고 보고서
[ ] 중대한 고장
┏━━━━━┯━━━━━━━━━━━━━━━━━━━━━━┯━━━━━━━━━━━━━━━━━┓
┃일반 │보고자 │보고일 ┃
┃현황 ├──────────────────────┼─────────────────┨
┃ │건물명(상호) │건물용도 ┃
┃ ├──────────────────────┼─────────────────┨
┃ │대표자 성명 │승강기 안전관리자 성명 ┃
┃ ├──────────────────────┼─────────────────┨
┃ │소재지 │연락처 ┃
┃ ├──────────────────────┼─────────────────┨
┃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
┠─────┼──────────────────────┼─────────────────┨
┃승강기 │승강기 번호(ID) │승강기 종류(구조/용도) ┃
┃현황 ├──────────────────────┼─────────────────┨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 ┃
┃ ├──────────────────────┼─────────────────┨
┃ │모델명(개별인증의 경우 승강기명) │안전인증번호 ┃
┠─────┼──────────────────────┼─────────────────┨
┃검사 현황 │설치검사 합격일 │최종 검사의 종류 및 검사 대행기관 ┃
┃ ├──────────────────────┼─────────────────┨
┃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 결과 ┃
┠─────┼──────────────────────┼─────────────────┨
┃자체점검 │최종 점검일 │최종 점검 결과 ┃
┃현황 ├──────────────────────┼─────────────────┨
┃ │자체점검자 │자격 유무 ┃
┠─────┼──────────────────────┼─────────────────┨
┃사고ㆍ고장│중대한 사고 여부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내용 및 │ [ ] 중대한 사고 [ ] 중대한 사고 아님 │ [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조치사항 │ [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 [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
┃ ├──────────────────────┴─────────────────┨
┃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
┃ ├────────────────────────────────────────┨
┃ │② 사고 또는 고장 내용 및 응급조치 ┃
┃ ├────────────────────────────────────────┨
┃ │③ 사고 또는 고장의 원인 및 예방 대책 ┃
┠─────┼────────────────────────────────────────┨
┃비 고 │사고 또는 고장 내용의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9. 8.>
┌─────────────────────────────────────────────────┐
│(앞쪽) │
│┏━━━━━━━━━━━━━━━━━━━━━━━━━━━━━━━━━━━━┓ │
│┃ ┃ │
│┃승강기 운행정지 ┃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다. ┃ │
│┃ ┃ │
│┃┌───────────────────────┐ ┃ │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 ┃ │
│┃│운행정지 기간: │ ┃ │
│┃│운행정지 사유: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직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1. 바탕: 노란색 │
│2. 글자: 검은색 │
│3. 사선: 붉은색 │
│4. 크기: 320mm × 220mm │
│5. 종이질: 백상지(150g/㎡) │
│ │
│(뒤쪽) │
│┏━━━━━━━━━━━━━━━━━━━━━━━━━━━━━━━━━━━━━━━━━━━━━━━┓│
│┃[안 내] ┃│
│┃ ┃│
│┃이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
│┃붙이시기 바랍니다.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술자 경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사진
│ ├──────────┤록번호 │(3.5㎝×4.5㎝)
│ │영문 │ │
├──┴──────────┼───────────┤
│소속 업체명 │국적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
─────────┴─────────────────────────┴─────────
─────────┬─────────┬────┬──────────┬─────────
①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②자격증 │합격일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발급기관
├─────────┼────┼──────────┼─────────
│ │ │ │
├─────────┼────┼──────────┼─────────
│ │ │ │
─────────┴─────────┴────┴──────────┴─────────
─────────┬─────────┬────┬──────────┬─────────
③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담당 업무
├─────────┼────┼──────────┼─────────
│~ │ │ │
├─────────┼────┼──────────┼─────────
│~ │ │ │
├─────────┼────┼──────────┼─────────
│~ │ │ │
─────────┴─────────┴────┴──────────┴─────────
─────────┬─────────┬────┬──────────┬─────────
④교육훈련 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교육과정명 │교육수료번호
├─────────┼────┼──────────┼─────────
│~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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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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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
유의사항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학력란에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와 관련된 학력을 적습니다.
2. ②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적습니다.
3. ③ 경력란에는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ㆍ유지관리ㆍ설계 자문 또는 감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적습니다.
4. ④ 교육훈련사항란에는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이수한 교육 결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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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ㆍ확인│?│전산 등록 │?│회 신 │
└──────┘ └────┘ └─────┘ └─────┘ └───┘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변경│학력│재학기간│졸업 학교명 │학과(전공)│학위
사항│ ├────┼──────────┼─────┼──────────
│ │~ │ │ │
│ ├────┼──────────┼─────┼──────────
│ │~ │ │ │
├──┼────┼──────────┼─────┼──────────
│자격│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증 ├────┼──────────┼─────┼──────────
│ │ │ │ │
│ ├────┼──────────┼─────┼──────────
│ │ │ │ │
├──┼────┼──────────┼─────┼──────────
│추가│근무기간│근무처 │기술인력 구분│담당업무
│근무├────┼──────────┼─────┼──────────
│경력│~ │ │ │
│ ├────┼──────────┼─────┼──────────
│ │~ │ │ │
├──┼────┼──────────┼─────┼──────────
│교육│교육기간│교육기관 │교육과정명│비고
│사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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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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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
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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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유의사항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번호:
─────┬──┬────────────────┬────────────────────────
인적 │성명│한글 │사진
사항 │ ├────────────────┤(3.5㎝×4.5㎝)
│ │영문 │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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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가능대상│
─────┴────────────────────────────────────────────
─────┬────┬──────┬───────┬────────────────────────
학력사항│재학기간│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
─────┴────┴──────┴───────┴────────────────────────
─────┬────┬──────────────┬────────────────────────
국가기술│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자격사항├────┼──────────────┼────────────────────────
│ │ │
├────┼──────────────┼────────────────────────
│ │ │
├────┼──────────────┼────────────────────────
│ │ │
─────┴────┴──────────────┴────────────────────────
─────┬────┬──────┬───────┬────────────────────────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교육기간│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사항 ├────┼──────┼───────┼────────────────────────
│~ │ │ │
├────┼──────┼───────┼────────────────────────
│~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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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수수료 없음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 │
│획서 │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인사항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심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 │ │ │ │(서류심사) │ │및 결재 │ │ │ │ │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교육기관 지정서 ┃
┃ ┃
┃ ┃
┃1. 지 정 번 호: 제 호 ┃
┃ ┃
┃ ┃
┃ 2. 기 관 명: ┃
┃ ┃
┃ ┃
┃ 3. 주 소: ┃
┃ ┃
┃ ┃
┃ 4. 업무수행범위: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주소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 ├───────────────────┤전화번호
│ │사업장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담당부서 │부서명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성명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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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 │업종구분 │
──────┴────────────────┴─────┴─────────────────────────────
──────┬─────┬─────────┬─────────┬──────────────────────────
기업 현황 │자본금 │종업원 수 │기술인력 │매출 현황(최근 3년간)
│(억원) ├───┬─────┼───┬─────┼───┬──────────────────────
│ │정규직│비정규직 │제조 │유지관리 │연도 │매출액(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붙임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수수료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하는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
┃ 제 호 ┃
┃ ┃
┃ ┃
┃ ┃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
┃ ┃
┃ ┃
┃상 호: ┃
┃대 표 자: ┃
┃등록번호: ┃
┃주 소: ┃
┃기업구분: ┃
┃업종구분: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위 기업은 우수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했으므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 ┃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행 정 안 전 부 장 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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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