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390개 · 시행 2026-08-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안전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나. 영 별표 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2. 보건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나.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라.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마.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바.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④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⑤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27>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ㆍ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① 공단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43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51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영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3.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4.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6.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제64조(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5.29>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5.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9>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3. 재해발생의 원인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하고,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화학물질)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8>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6.28>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3. 삭제<2024.6.28>
4. 삭제<2024.6.28>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삭제<2024.6.28>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9, 2024.6.28>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2.8.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19>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105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5.30>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6.28>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영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제13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지원내용 등)
①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2.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140조(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1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
2.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1조(확인의 면제)
①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4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신고를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59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161조 및 제16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할 수 있다.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법 제112호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법 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했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허가"로, "승인서"는 "허가증"으로 본다.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별표 2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5.30>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5.30>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1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이하 이 조에서 "시료채취"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7.28>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3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다.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라.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말한다)
2.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일반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최초 1년간의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②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2 제4호를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카드소지자"라 한다)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카드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카드소지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강상담,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고, 카드소지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⑥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법 제137조제5항에 따른 카드의 서식은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①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에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①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카드를 잃어버린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카드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카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9.27>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24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89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9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30조(지도실적 등)
① 법 제145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ㆍ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99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110조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
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
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
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
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
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
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
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
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
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
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
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
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6. 2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
├────────────────────────────┼──────────┤
│1. 농업 │300명 이상 │
│2. 어업 │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5. 정보서비스업 │ │
│6. 금융 및 보험업 │ │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 │100명 이상 │
│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 ├──────┬────────────┼──────────────┤
│ │2) 그 밖의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근로자 │사하는 근로자 │ │
│ │ ├────────────┼──────────────┤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 │ │
│ │ │자 │ │
├────────┼──────┴────────────┼──────────────┤
│나. 채용 시 교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1시간 이상 │
│육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4시간 이상 │
│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1시간 이상 │
│경 시 교육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2시간 이상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8시간 이상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 │ │
│ │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
│ │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
│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
│ │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안전ㆍ보건교 │ │ │
│육 │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
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교육시간 │
│ ├────────┬────────────┤
│ │신규교육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종사자 │ │ │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시간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
│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
│ │경우는 면제) │
├─────────────┼─────────────────────────────┤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교육내용 │
├──────────────┼─────────────────────────────────┤
│<공통내용> │ │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한다)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전기용접 작업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업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
│ │사항 │
│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의 내부작업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사항 │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 │
│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 │ │
│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 │ │
│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 │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 │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 │ │
│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 │ │
│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 │ │
│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
│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에 관한 사항 │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 │
│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 │
│또는 운반 작업 │ │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
│킬로와트를 넘는 것 │ │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 │
│350미터 이상인 것 │ │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 │
│그램 이상인 것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 │
│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관한 사항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은 제외한다)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
│ │사항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용한 작업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일) 작업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및 활선작업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 │
│ │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한다)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한다)작업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는 작업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나 이동시키는 작업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 조립ㆍ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 │○ 조립ㆍ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 │
│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 │
│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 │
│하인 증기보일러 │ │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 │
│이하인 온수보일러 │ │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 │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 │ │
│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 │ │
│일러) │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취급작업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 │
│ │한 사항 │
│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
│ │관한 사항 │
│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 │
│ │한 사항 │
│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교육내용 │
├───────────┼────────────────────────────────────┤
│<공통내용> │나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 내용 │시간 │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1시간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교육내용 │
│ ├───────────────────┬───────────────────┤
│ │신규과정 │보수과정 │
├────────┼───────────────────┼───────────────────┤
│가. 안전보건관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리책임자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 │ │
│ │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및 안전관리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사항 │
│전문기관 종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
│사자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
│ │항 │실무에 관한 사항 │
│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
│ │관한 사항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
│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 │기준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
│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 │
│ │관한 사항 │ │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다. 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 │
│및 보건관리 │에 관한 사항 │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기관 종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 │
│사자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 │
│ │업역학에 관한 사항 │리에 관한 사항 │
│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
│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사항 │
│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
│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 │ │
│ │항 │ │
│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 │
│ │관한 사항 │ │
│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라. 건설재해예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방전문지도기 │사항 │사항 │
│관 종사자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
│ │한 사항 │한 사항 │
├────────┼───────────────────┼───────────────────┤
│마. 석면조사기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
│관 종사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
│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 │관한 사항 │
│ │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
│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 │
│ │관한 사항 │항 │
│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 │
│ │한 사항 │항 │
│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
│ │한 사항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
│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사항 │
│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
│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 │
│ │ │항 │
│ │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
│ │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 │
│ │ │항 │
│ │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 │
│ │ │에 관한 사항 │
├────────┼───────────────────┼───────────────────┤
│바. 안전보건관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리담당자 │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 │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
│ │ │사항 │
│ │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 │
│ │ │항 │
│ │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 │
│ │ │에 관한 사항 │
│ │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
│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 안전검사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관 및 자율안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사항 │
│전검사기관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
│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사항 │
│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 │
│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에 관한 심화과정 │
│ │사항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 │
│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 │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
│ │식에 관한 사항 │사항 │
│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 │
│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
│ │하여 필요한 사항 │사항 │
│ │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 │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
│ │ │하여 필요한 사항 │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내용 │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 │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나. 크레인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크레인 개론 │
│ │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다. 리프트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리프트 개론 │
│ │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라. 곤돌라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곤돌라 개론 │
│ │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위험검출 훈련 │
│ │ │○ 검사원 직무 │
├──────────┼─────┼───────────────────────────────┤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산업보건 개요 │
│ │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 │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 │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검사원 직무 │
├──────────┼─────┼───────────────────────────────┤
│바. 원심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원심기 개론 │
│ │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사. 롤러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롤러기 개론 │
│ │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사출성형기 개론 │
│ │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고소작업대 개론 │
│ │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컨베이어 개론 │
│ │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카. 산업용 로봇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산업용 로봇 개론 │
│ │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타. 압력용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압력용기 개론 │
│ │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이상 시 응급조치 │
├──────────┼─────┼───────────────────────────────┤
│파. 혼합기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 │교육 │○ 혼합기 개론 │
│ │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하. 파쇄기 또는 │성능검사 │○ 관계 법령 │
│분쇄기 │교육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 │ │○ 검사기준 │
│ │ │○ 방호장치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교육내용 │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적절한 보호구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1. │101 │102 │103 │104 │105 │106 ┃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
┃ 금 │ │ │ │ │ │ ┃
┃ 지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107 │108 │2. ┃201 │202 │203 │204 ┃
┃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
┃ │ │ 경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 │ │ 고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 │ │ │ ┃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고압전기 경고│매달린 물체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
┃경고 │경고 │ │경고 │ │ │ ┃
┃ │ │ │ │ │ │ ┃
┃ │ │ │ │ │ │ ┃
┠───┼──────┼──────┼──────┼──────┼──────┼───────┨
┃212 │213 │214 │215 │3. │301 │302 ┃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발암성·변이│위험장소 │ │보안경 착 │방독마스크 ┃
┃경고 │경고 │원성·생식독│경고 │ 지 │용 │착용 ┃
┃ │ │성·전신독성·│ │ 시 │ │ ┃
┃ │ │호흡기 과민 │ │ 표 │ │ ┃
┃ │ │성 물질 경고│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방진마스크 착│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 │안전복 착용 ┃
┃용 │ │ │ │ │용 │ ┃
┃ │ │ │ │ │ │ ┃
┃ │ │ │ │ │ │ ┃
┌─────┬──────┬─────┬────┬──────┬──────────┒
┃4. │401 │402 │403 │404 │405 │406 ┃
┃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들것 │세안장치│비상용기구 │비상구 ┃
┃ │ │ │ │ │ │ ┃
┃안내표지 │ │ │ │ │ │ ┃
┠─────┬─────┼─────┼──────┴────┬┴────┴─────┬┴──────────┨
┃407 │408 │5. │501 │502 │503 ┃
┃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
┃ │ │ │ │ │실험실 등 ┃
┃ │ ├─────┤ │ │ ┃
┃ │ │관계자외 │┌─────────┐│┌─────────┐│┌─────────┐┃
┃ │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
┃ │ │ ││지 │││석면 취급/해체 중 │││지 │┃
┃ │ │ ││(허가물질 명칭) │││ │││발암물질 취급 중 │┃
┃ │ │ ││제조/사용/보관 중 │││ │││ │┃
┃ │ │ ││ │││보호구/보호복 착용│││ │┃
┃ │ │ ││보호구/보호복 착용│││흡연 및 음식물 │││보호구/보호복 착용│┃
┃ │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
┃ │ │ ││섭취 금지 ││└─────────┘││섭취 금지 │┃
┃ │ │ │└─────────┘│ │└─────────┘┃
┠─────┴─────┼─────┴──────┬────┴───────────┴───────────┨
┃6. │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
┃문자추가시 │ │늘 생각한다. ┃
┃예시문 │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
┃ │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
┃ │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 ┃
┃ │ │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
┃ │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 ┃
┃ │ │을 늘 생각한다. ┃
┗━━━━━━━━━━━┷━━━━━━━━━━━━┷━━━━━━━━━━━━━━━━━━━━━━━━━━━━┛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 │안전·보건표지│한국산업표준│
├────────┼────────┤ ├───────┼──────┤
│102 │P004 │ │302 │M017 │
├────────┼────────┤ ├───────┼──────┤
│103 │P006 │ │303 │M016 │
├────────┼────────┤ ├───────┼──────┤
│106 │P002 │ │304 │M019 │
├────────┼────────┤ ├───────┼──────┤
│107 │P003 │ │305 │M014 │
├────────┼────────┤ ├───────┼──────┤
│206 │W003, W005, W027│ │306 │M003 │
├────────┼────────┤ ├───────┼──────┤
│207 │W012 │ │307 │M008 │
├────────┼────────┤ ├───────┼──────┤
│208 │W015 │ │308 │M009 │
├────────┼────────┤ ├───────┼──────┤
│209 │W035 │ │309 │M010 │
├────────┼────────┤ ├───────┼──────┤
│210 │W017 │ │402 │E003 │
├────────┼────────┤ ├───────┼──────┤
│211 │W010 │ │403 │E013 │
├────────┼────────┤ ├───────┼──────┤
│212 │W011 │ │404 │E011 │
├────────┼────────┤ ├───────┼──────┤
│213 │W004 │ │406 │E001, E002 │
├────────┼────────┤ ├───────┼──────┤
│215 │W001 │ │407 │E001 │
├────────┼────────┤ ├───────┼──────┤
│301 │M004 │ │408 │E002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분류│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설치ㆍ부착 │형태 │색채 │
│ │ │장소 │장소 예시 ├───┬─────┤ │
│ │ │ │ │기본 │안전ㆍ │ │
│ │ │ │ │모형 │보건표지 │ │
│ │ │ │ │번호 │일람표 │ │
│ │ │ │ │ │번호 │ │
├──┼───────┼────────────┼────────┼───┼─────┼────────┤
│금지│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조립ㆍ해체 │1 │101 │바탕은 흰색, │
│표지│ │장소 │작업장 입구 │ │ │기본모형은 │
│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중장비 운전 │1 │102 │빨간색, 관련 │
│ │ │안 될 장소 │작업장 │ │ │부호 및 그림은 │
│ │3. 차량통행 │제반 운반기기 및 차 │집단보행 장소 │1 │103 │검은색 │
│ │금지 │량의 통행을 금지시 │ │ │ │ │
│ │ │켜야 할 장소 │ │ │ │ │
│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고장난 기계 │1 │104 │ │
│ │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 │ │ │ │
│ │ │것을 금지해야 할 기 │ │ │ │ │
│ │ │계ㆍ기구 및 설비 │ │ │ │ │
│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고장난 엘리 │1 │105 │ │
│ │ │것이나 어떤 장소에 │베이터 │ │ │ │
│ │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 │ │
│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 │1 │106 │ │
│ │ │장소 │ │ │ │ │
│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화학물질취급 │1 │107 │ │
│ │ │있는 장소로서 화기 │장소 │ │ │ │
│ │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 │ │ │
│ │8. 물체이동 │정리 정돈 상태의 물 │절전스위치 │1 │108 │ │
│ │금지 │체나 움직여서는 안 │옆 │ │ │ │
│ │ │될 물체를 보존하기 │ │ │ │ │
│ │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경고│1. 인화성물 │휘발유 등 화기의 취 │휘발유 저장 │2 │201 │바탕은 노란색, │
│표지│질 경고 │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 │탱크 │ │ │기본모형, │
│ │ │는 물질이 있는 장소 │ │ │ │관련 부호 및 │
│ │2. 산화성물 │가열ㆍ압축하거나 강 │질산 저장탱크 │2 │202 │그림은 검은색 │
│ │질 경고 │산ㆍ알칼리 등을 첨가 │ │ │ │다만, 인화성 │
│ │ │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 │ │ │물질 경고, │
│ │ │물질이 있는 장소 │ │ │ │산화성물질 │
│ │3. 폭발성물 │폭발성 물질이 있는 │폭발물 저장실 │2 │203 │경고, 폭발성 │
│ │질 경고 │장소 │ │ │ │물질 경고, │
│ │4. 급성독성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제조ㆍ │2 │204 │급성독성물질 │
│ │물질 경고 │장소 │보관소 │ │ │경고, 부식성 │
│ │5. 부식성물 │신체나 물체를 부식 │황산 저장소 │2 │205 │물질 경고 및 │
│ │질 경고 │시키는 물질이 있는 │ │ │ │발암성ㆍ변이 │
│ │ │장소 │ │ │ │원성ㆍ생식 │
│ │6. 방사성물 │방사능물질이 있는 │방사성 동위 │2 │206 │독성ㆍ전신 │
│ │질 경고 │장소 │원소 사용실 │ │ │독성ㆍ호흡기 │
│ │7. 고압전기 │발전소나 고전압이 │감전우려지역 │2 │207 │과민성 물질 │
│ │경고 │흐르는 장소 │입구 │ │ │경고의 경우 │
│ │8. 매달린물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크레인이 있는 │2 │208 │바탕은 무색, │
│ │체 경고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작업장 입구 │ │ │기본모형은 │
│ │ │있는 장소 │ │ │ │빨간색(검은 │
│ │9. 낙하물체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비계 설치 장소 │2 │209 │색도 가능) │
│ │경고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입구 │ │ │ │
│ │ │있는 장소 │ │ │ │ │
│ │10. 고온 경 │고도의 열을 발하는 │주물작업장 │2 │210 │ │
│ │고 │물체 또는 온도가 아 │입구 │ │ │ │
│ │ │주 높은 장소 │ │ │ │ │
│ │11. 저온 경 │아주 차가운 물체 또 │냉동작업장 │2 │211 │ │
│ │고 │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입구 │ │ │ │
│ │ │장소 │ │ │ │ │
│ │12. 몸균형 │미끄러운 장소 등 넘 │경사진 통로 │2 │212 │ │
│ │상실 경고 │어지기 쉬운 장소 │입구 │ │ │ │
│ │13. 레이저광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레이저실험실 │2 │213 │ │
│ │선 경고 │우려가 있는 장소 │입구 │ │ │ │
│ │ │ │ │ │ │ │
│ │14. 발암성ㆍ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 │납 분진 발생 │2 │214 │ │
│ │변이원성ㆍ │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 │장소 │ │ │ │
│ │생식독성ㆍ │흡기과민성 물질이 있 │ │ │ │ │
│ │전신독성ㆍ │는 장소 │ │ │ │ │
│ │호흡기과민 │ │ │ │ │ │
│ │성 물질 경 │ │ │ │ │ │
│ │고 │ │ │ │ │ │
│ │15. 위험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맨홀 앞 고열 │2 │215 │ │
│ │경고 │또는 그 물체가 있는 │금속찌꺼기 폐 │ │ │ │
│ │ │장소 │기장소 │ │ │ │
│ │ │ │ │ │ │ │
│ │ │ │ │ │ │ │
├──┼───────┼────────────┼────────┼───┼─────┼────────┤
│지시│1. 보안경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그라인더작업장 │3 │301 │바탕은 파란색, │
│표지│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입구 │ │ │관련 그림은 │
│ │ │수 있는 장소 │ │ │ │흰색 │
│ │2. 방독마스 │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유해물질작업장 │3 │302 │ │
│ │크 착용 │야만 작업 또는 출입 │입구 │ │ │ │
│ │ │을 할 수 있는 장소 │ │ │ │ │
│ │3. 방진마스 │방진마스크를 착용해 │분진이 많은 곳 │3 │303 │ │
│ │크 착용 │야만 작업 또는 출입 │ │ │ │ │
│ │ │을 할 수 있는 장소 │ │ │ │ │
│ │4. 보안면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용접실 입구 │3 │304 │ │
│ │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 │ │ │ │
│ │ │수 있는 장소 │ │ │ │ │
│ │5. 안전모 │헬멧 등 안전모를 착 │갱도의 입구 │3 │305 │ │
│ │착용 │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 │ │ │ │ │
│ │ │입을 할 수 있는 장 │ │ │ │ │
│ │6. 귀마개 │소 │판금작업장 │3 │306 │ │
│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 │입구 │ │ │ │
│ │ │를 착용해야만 작업 │ │ │ │ │
│ │ │또는 출입을 할 수 │ │ │ │ │
│ │ │있는 장소 │ │ │ │ │
│ │ │ │ │ │ │ │
│ │7. 안전화 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 │채탄작업장 │3 │307 │ │
│ │용 │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 │입구 │ │ │ │
│ │ │는 장소 │ │ │ │ │
│ │8. 안전장갑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고온 및 저온물 │3 │308 │ │
│ │착용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취급작업장 │ │ │ │
│ │ │있는 장소 │입구 │ │ │ │
│ │9. 안전복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단조작업장 │3 │309 │ │
│ │용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 │입구 │ │ │ │
│ │ │업 또는 출입을 할 │ │ │ │ │
│ │ │수 있는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안내│1. 녹십자표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공사장 및 사람 │1 │401 │바탕은 흰색, │
│표지│지 │위하여 필요한 장소 │들이 많이 볼 │(사선 │ │기본모형 및 │
│ │ │ │수 있는 장소 │제외) │ │관련 부호는 │
│ │2. 응급구호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위생구호실 │4 │402 │녹색, 바탕은 │
│ │표지 │장소 │앞 │ │ │녹색, 관련 │
│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 │4 │403 │부호 및 그림 │
│ │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 │ │은 흰색 │
│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앞 │4 │404 │ │
│ │ │ │ │ │ │ │
│ │5. 비상용기 │비상용기구가 있는 │위생구호실 앞 │4 │405 │ │
│ │구 │장소 │ │ │ │ │
│ │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용기구 설 │4 │406 │ │
│ │7. 좌측비상 │비상구가 좌측에 있 │치장소 앞 │4 │407 │ │
│ │구 │음을 알려야 하는 장 │위생구호실 앞 │ │ │ │
│ │ │소 │위생구호실 앞 │ │ │ │
│ │8. 우측비상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 │4 │408 │ │
│ │구 │알려야 하는 장소 │ │ │ │ │
│ │ │ │위생구호실 앞 │ │ │ │
│ │ │ │ │ │ │ │
│ │ │ │ │ │ │ │
├──┼───────┼────────────┼────────┼───┼─────┼────────┤
│출입│1. 허가대상 │허가대상유해물질 제 │출입구 │5 │501 │글자는 흰색 │
│금지│유해물질 │조, 사용 작업장 │(단, 실외 또 │ │ │바탕에 흑색 │
│표지│취급 │ │는 출입구가 │ │ │다음 글자는 │
│ │ │ │없을 시 근로 │ │ │적색 │
│ │2. 석면취급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 │자가 보기 쉬 │5 │502 │-○○○제조 │
│ │및 해체ㆍ │제거 작업장 │운 장소) │ │ │/사용/보관 │
│ │제거 │ │ │ │ │중 │
│ │ │ │ │ │ │- 석면취급/ │
│ │3. 금지유해 │금지유해물질 제조ㆍ │ │5 │503 │해체 중 │
│ │물질 취급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 │ │ │ │- 발암물질 │
│ │ │소 │ │ │ │취급 중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색채 │색도기준 │용도│사용례 │
├───┼─────┼──┼────────────────────────────┤
│빨간색│7.5R 4/14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
│ │ │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 │ ├──┼────────────────────────────┤
│ │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
│ │ │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5Y 8.5/12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
│ │ │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 │
│ │ │ │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
│ │ │ │방호물 │
├───┼─────┼──┼────────────────────────────┤
│파란색│2.5PB 4/10│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
│ │ │ │고지 │
├───┼─────┼──┼────────────────────────────┤
│녹색 │2.5G 4/10 │안내│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 │
│ │ │ │는 차량의 통행표지 │
├───┼─────┼──┼────────────────────────────┤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
│ │ │ │보조색 │
├───┼─────┼──┼────────────────────────────┤
│검은색│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 │
│ │ │ │란색에 대한 보조색 │
└───┴─────┴──┴────────────────────────────┘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번호│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
├──┼─────────────────┼─────────────┼─────┤
│1 │ │d?0.025L │금지 │
│ │ │d1=0.8d │ │
│ │ │0.7d<d2<0.8d │ │
│ │ │d3=0.1d │ │
├──┼─────────────────┼─────────────┼─────┤
│2 │ │ a?0.034L │경고 │
│ │ │ a₁= 0.8a │ │
│ │ │ 0.7a< a₂< 0.8a │ │
│ ├─────────────────┼─────────────┤ │
│ │ │ a?0.025L │ │
│ │ │ a₁= 0.8a │ │
│ │ │ 0.7a< a₂< 0.8a │ │
├──┼─────────────────┼─────────────┼─────┤
│3 │ │d?0.025L │지시 │
│ │ │d1=0.8d │ │
├──┼─────────────────┼─────────────┼─────┤
│4 │ │b?0.0224L │안내 │
│ │ │b2=0.8b │ │
├──┼─────────────────┼─────────────┼─────┤
│5 │ │h<ℓ │안내 │
│ │ │h2=0.8h │ │
│ │ │ ℓ×h?0.0005L2 │ │
│ │ │h-h2=ℓ-ℓ2=2e2 │ │
│ │ │ ℓ/h=1, 2, 4, 8 │ │
│ │ │(4종류) │ │
├──┼─────────────────┼─────────────┼─────┤
│6 │┌──┐ │1. 모형크기( 가로 40㎝, │관계자외 │
│ ││ A │ │세로 25㎝ 이상) │출입금지 │
│ │├──┤ │2. 글자크기(A: 가로 4㎝, │ │
│ ││ B │ │세로 5㎝ 이상, B: 가로 │ │
│ │├──┤ │2.5㎝, 세로 3㎝ 이상, │ │
│ ││ C │ │C: 가로 3㎝, 세로 3.5 │ │
│ │└──┘ │㎝ 이상) │ │
│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 │ │ │
│ │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 │
├──┼─────────────────┼─────────────┼─────┤
│7 │┌─┐ │1. 모형크기 (가로 70㎝, │관계자외 │
│ ││ A│ │세로 50㎝ 이상) │출입금지 │
│ │├─┤ │2. 글자크기 (A: 가로 8 │ │
│ ││ B│ │㎝, 세로 10㎝ 이상, B, │ │
│ │├─┤ │C: 가로 6㎝, 세로 6㎝ │ │
│ ││ C│ │이상) │ │
│ │└─┘ │ │ │
│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 │ │ │
│ │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 │
└──┴─────────────────┴─────────────┴─────┘
(참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 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 │
│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 │
│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
│“건설등”이라 │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 │
│한다) 공사 │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 │
│ │ │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 1. 바목의 작업에 │
│ │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
│ │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
│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 │
│ │ │립 및 해체 작업 │ 2. 각 목의 작업과 │
│ │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
│ │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 │
│ │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
│ │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
│ │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
│ │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
│ │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
│ │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
│ │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
│ │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
│ │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
│ │ │에 진행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
│비공사 및 단 │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
│열공사 │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
│ │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
│ │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 1. 가목의 작업에 │
│ │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 │계획에는 질식ㆍ화 │
│ │ │ │재 및 폭발 예방계 │
│ │ │ │획이 포함되어야 │
│ │ │ │한다. │
│ │ │ │ 2. 각 목의 작업과 │
│ │ │ │정에서 통풍이나 │
│ │ │ │환기가 충분하지 │
│ │ │ │않거나 가연성 물 │
│ │ │ │질이 있는 건축물 │
│ │ │ │내부나 설비 내부 │
│ │ │ │에서 단열재 취급 │
│ │ │ │ㆍ용접ㆍ용단 등과 │
│ │ │ │같은 화기작업이 │
│ │ │ │포함되어 있는 경 │
│ │ │ │우에는 세부계획이 │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3호에 따 │2. 다리 하부 │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다리 건설 │(하부공) 공 │립 및 해체 작업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사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3. 다리 상부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상부공) 공 │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ㆍ보관 및 사용 시 │
│ │사 │철근조립 작업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 │
│ │ │작업 │ │
│ │ │나. 상부공 작업 │ │
│ │ │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 │ │
│ │ │LM), 캔틸레버공법(FCM), │ │
│ │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 │ │
│ │ │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 │
│ │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 │ │
│ │ │을 포함한다] │ │
│ │ │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 │
│ │ │작업 │ │
│ │ │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 │
│ │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 │
│ │ │포함한다)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
│ │ │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
│ │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 │
│ │ │용 작업 │ 1. 나목의 작업에 │
│ │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
│ │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
│ │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
│ │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
│ │ │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
│ │ │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
│ │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5호에 따 │2. 굴착 및 발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댐 건설등 │파 공사 │포함한다] 작업 │재해예방 계획 │
│의 공사 │3. 댐 축조공 │ 1) 기초처리 작업 │2. 위험물질의 종류 │
│ │사 │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 │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
│ │ │(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의 안전작업계획 │
│ │ │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 │
│ │ │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1. 해당 작업공사 종 │
│항제6호에 따 │2. 굴착 및 발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류별 작업개요 및 │
│른 굴착공사 │파 공사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재해예방 계획 │
│ │3. 흙막이 지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2. 위험물질의 종류 │
│ │보공(支保工)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
│ │공사 │ │ㆍ보관 및 사용 시 │
│ │ │ │의 안전작업계획 │
└────────┴───────┴────────────────┴──────────┘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
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8. 18.>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
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
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
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
체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
체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종류 │평가항목 │
├────┼──────────────────────────────────────┤
│종합평가│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
│ │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
│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
│ │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 │
│ │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
│ │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 │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
│ │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
│ │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 │
│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
├────┼──────────────────────────────────────┤
│보건평가│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 │
│ │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
├─────┼──────────────────┼──────────────────┤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 │왼쪽란과 같음 │
│ │한 자료 │ │
│ │2. 제품설명서 │ │
│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
├─────┼──────────────────┼──────────────────┤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
│ │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
│ │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한정한다) │한다) │
│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
│ │사용방법설명서 │사용방법설명서 │
│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 │
│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
│ │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련된 도면 │ │
│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 │ │
│ │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 │ │
│ │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왼쪽란과 같음 │
│및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 │
│생산체계 │방법 │ │
│심사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 │
│ │및 내용 │ │
│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 │
│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
│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 │ │
│ │완시스템 절차 │ │
│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 │
│ │제품의 보존방법 │ │
│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 │ │
│ │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
│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 │ │
│ │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 │ │
│ │요한 조치방법 │ │
│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
├──┬──┼──────────────────┼──────────────────┤
│제품│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해당 없음 │
│심사│별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 │ │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 │ │
│ │제 │료의 시험성적서 │ │
│ │품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 │ │
│ │심 │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사 │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 │ │
│ │ │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 │
│ │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형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식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
│ │별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
│ │ │통지서 │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 │
│ │제 │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품 │재료의 시험성적서 │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 │
│ │심 │ │료의 시험성적서 │
│ │사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
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
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
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
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
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6. 28.>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
┃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
┠─────────────┼──────────────────┨
┃ ② 신청인 │ ┃
┠─────────────┼──────────────────┨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
┃ ④ 합격번호 │ ┃
┠─────────────┼──────────────────┨
┃ ⑤ 검사유효기간 │ ┃
┠─────────────┼──────────────────┨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
┃ │ 검 사 원: O O O ┃
┠─────────────┴──────────────────┨
┃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직인┃ ┃
┃ ┃생략┃ ┃
┃ ┗━━┛ ┃
┗━━━━━━━━━━━━━━━━━━━━━━━━━━━━━━━━┛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
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ㆍ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지역명 │번호│
├─────┼──┼─────┼──┼────┼──┼────┼──┤
│서울특별시│02 │광주광역시│62 │강원도 │33 │경상남도│55 │
├─────┼──┼─────┼──┼────┼──┼────┼──┤
│부산광역시│51 │대전광역시│42 │충청북도│43 │전라북도│63 │
├─────┼──┼─────┼──┼────┼──┼────┼──┤
│대구광역시│53 │울산광역시│52 │충청남도│41 │전라남도│61 │
├─────┼──┼─────┼──┼────┼──┼────┼──┤
│인천광역시│32 │세종시 │44 │경상북도│54 │제주도 │64 │
│ │ ├─────┼──┤ │ │ │ │
│ │ │경기도 │31 │ │ │ │ │
└─────┴──┴─────┴──┴────┴──┴────┴──┘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번호│종류 │표시부호│
├──┼───────────────────────┼────┤
│1 │프레스 │A │
├──┼───────────────────────┼────┤
│2 │전단기 │B │
├──┼───────────────────────┼────┤
│3 │크레인 │C │
├──┼───────────────────────┼────┤
│4 │리프트 │D │
├──┼───────────────────────┼────┤
│5 │압력용기 │E │
├──┼───────────────────────┼────┤
│6 │곤돌라 │F │
├──┼───────────────────────┼────┤
│7 │국소배기장치 │G │
├──┼───────────────────────┼────┤
│8 │원심기 │H │
├──┼───────────────────────┼────┤
│9 │롤러기 │I │
├──┼───────────────────────┼────┤
│10 │사출성형기 │J │
├──┼───────────────────────┼────┤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K │
├──┼───────────────────────┼────┤
│12 │컨베이어 │L │
├──┼───────────────────────┼────┤
│13 │산업용 로봇 │M │
├──┼───────────────────────┼────┤
│14 │혼합기 │N │
├──┼───────────────────────┼────┤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O │
└──┴───────────────────────┴────┘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
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
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 │ 1) 스모크테스터 │
│명 이상 │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 │ 4) 절연저항계 │
│기사 1명 이상 │ 5) 표면온도계 │
│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 6) 회전계(R.P.M측정기) │
│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 │ │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
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
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인력 │시설 및 장비 │
├────────────────────┼────────────────────┤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가. 사무실 │
│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장비 │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 │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
│명 이상 │어야 한다) │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 │
│ 2) 건축기사 1명 이상 │ │
│ 3) 토목기사 1명 이상 │ │
│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 │ │
│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
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5. 30.>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
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
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
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
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
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
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
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
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
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
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
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
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
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
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
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
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파나 입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
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
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유해인자 │허용기준 │
│ ├──────────┬────────────┤
│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
│ ├───┬──────┼──┬─────────┤
│ │ppm │mg/㎥ │ppm │mg/㎥ │
├────────────┬────┼───┼──────┼──┼─────────┤
│1. 6가크롬[18540-29-9] │불용성 │ │0.01 │ │ │
│화합물(Chromium VI ├────┤ ├──────┤ │ │
│compounds) │수용성 │ │0.05 │ │ │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 │ │0.05 │ │ │
│물(Lead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 │0.2 │ │ │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 │ │ │ │
│and its insoluble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0.001 │ │ │ │
│13463-39-3) │ │ │ │ │
├─────────────────┼───┼──────┼──┼─────────┤
│5. 디메틸포름아미드 │10 │ │ │ │
│(Dimethylformamide; 68-12-2) │ │ │ │ │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50 │ │ │ │
│75-09-2) │ │ │ │ │
├─────────────────┼───┼──────┼──┼─────────┤
│7. 1,2-디클로로프로판 │10 │ │110 │ │
│(1,2-Dichloro propane; 78-87-5) │ │ │ │ │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 │ │1 │ │ │
│합물(Manganese and its │ │ │ │ │
│inorganic compounds) │ │ │ │ │
├─────────────────┼───┼──────┼──┼─────────┤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 │250 │ │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 │0.005 │ │ │ │
│이트)[Methylene bis(phenyl │ │ │ │ │
│isocya nate); 101-68-8 등] │ │ │ │ │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 │ │0.002 │ │0.01 │
│물(Beryllium and its │ │ │ │ │
│compounds) │ │ │ │ │
├─────────────────┼───┼──────┼──┼─────────┤
│12. 벤젠(Benzene; 71-43-2) │0.5 │ │2.5 │ │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2 │ │10 │ │
│106-99-0) │ │ │ │ │
├─────────────────┼───┼──────┼──┼─────────┤
│14. 2-브로모프로판 │1 │ │ │ │
│(2-Bromopropane; 75-26-3) │ │ │ │ │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1 │ │ │ │
│74-83-9) │ │ │ │ │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1 │ │ │ │
│75-21-8) │ │ │ │ │
├─────────────────┼───┼──────┼──┼─────────┤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 │0.1개/㎤ │ │ │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 │ │ │ │
│등) │ │ │ │ │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 │ │0.025 │ │ │
│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 │40 │ │
├─────────────────┼───┼──────┼──┼─────────┤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25 │ │50 │ │
│108-94-1) │ │ │ │ │
├─────────────────┼───┼──────┼──┼─────────┤
│21. 아닐린(Aniline; 62-53-3) │2 │ │ │ │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2 │ │ │ │
│107-13-1) │ │ │ │ │
├─────────────────┼───┼──────┼──┼─────────┤
│23. 암모니아(Ammonia; │25 │ │35 │ │
│7664-41-7 등) │ │ │ │ │
├─────────────────┼───┼──────┼──┼─────────┤
│24. 염소(Chlorine; 7782-50-5) │0.5 │ │1 │ │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1 │ │ │ │
│75-01 -4) │ │ │ │ │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1 │ │ │ │
│75-15-0) │ │ │ │ │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30 │ │200 │ │
│630-08-0) │ │ │ │ │
├─────────────────┼───┼──────┼──┼─────────┤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 │ │0.01 │ │ │
│물(Cadmium and its │ │(호흡성 │ │ │
│compounds) │ │분진인 경 │ │ │
│ │ │우 0.002) │ │ │
├─────────────────┼───┼──────┼──┼─────────┤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 │ │0.02 │ │ │
│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 │ │ │ │
│compounds) │ │ │ │ │
├─────────────────┼───┼──────┼──┼─────────┤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 │ │0.2 │ │ │
│물(Coal tar pitch volatiles) │ │ │ │ │
├─────────────────┼───┼──────┼──┼─────────┤
│31. 톨루엔(Toluene; 108-88-3) │50 │ │150 │ │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 │0.02│ │
│(Toluene-2,4-diisocyanate; │ │ │ │ │
│584-84-9 등) │ │ │ │ │
├─────────────────┼───┼──────┼──┼─────────┤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 │0.02│ │
│(Toluene-2,6-diisocyanate; │ │ │ │ │
│91-08-7 등) │ │ │ │ │
├─────────────────┼───┼──────┼──┼─────────┤
│34. 트리클로로메탄 │10 │ │ │ │
│(Trichloromethane; 67-66-3) │ │ │ │ │
├─────────────────┼───┼──────┼──┼─────────┤
│35. 트리클로로에틸렌 │10 │ │25 │ │
│(Trichloroethylene; 79-01-6) │ │ │ │ │
├─────────────────┼───┼──────┼──┼─────────┤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0.3 │ │ │ │
│50 -00-0) │ │ │ │ │
├─────────────────┼───┼──────┼──┼─────────┤
│37. n-헥산(n-Hexane; 110-54-3) │50 │ │ │ │
├─────────────────┼───┼──────┼──┼─────────┤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 │0.6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
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
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
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
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
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
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
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
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
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
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
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
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 │
│ │ │ 건강진단) │ │
├──┼─────────────────┼───────────┼───┤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
│ │디메틸포름아미드 │ │ │
├──┼─────────────────┼───────────┼───┤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
├──┼─────────────────┼───────────┼───┤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
│ │사염화탄소 │ │ │
│ │아크릴로니트릴 │ │ │
│ │염화비닐 │ │ │
├──┼─────────────────┼───────────┼───┤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
│5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 │목재 분진 │ │ │
│ │소음 및 충격소음 │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 │6개월 이내 │12개월│
│ │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 │ │ │
│ │해인자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6. 28.>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asol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8006-61-9)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2 │글루타르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데히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 │
│ │(Glutaralde │사 │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hy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 111-30-8)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鼻腔), 인두(咽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 등 │
│ │ │頭): 점막자극증상 문진 │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皮膚貼布試驗), 피부단자 │
│ │ │ │시험, KOH검사 │
├──┼───────┼─────────────────┼──────────────────┤
│3 │β-나프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β-Naphthyl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진료 │
│ │91-59 -8)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② 눈,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시험, KOH검사 │
├──┼───────┼─────────────────┼──────────────────┤
│4 │니트로글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
│ │세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
│ │(Nitroglyce │사 │ │
│ │rin; 55-6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0)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5 │니트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meth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a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52- 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6 │니트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benz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ne; 98-95- │사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3)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구 수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SGPT), γ-GTP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 │p-니트로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닐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p-Nitroani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0-01 -6)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 종료 시) │ │
├──┼───────┼─────────────────┼──────────────────┤
│8 │p-니트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Nitroch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ro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0-00-5)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종료 시) │ │
├──┼───────┼─────────────────┼──────────────────┤
│9 │디니트로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루엔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nitrotolu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ne; 2532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4-6 등)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스토스테론(남) │
│ │ │작업 종료 시) │ │
├──┼───────┼─────────────────┼──────────────────┤
│10 │N,N-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닐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N,N-Dim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anil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21- 69-7)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종료 시) │ │
├──┼───────┼─────────────────┼──────────────────┤
│11 │p-디메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미노아조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젠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p-Dimethy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laminoazob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enzene;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60- 11-7)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 │부단자시험, KOH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중 메트헤모글로빈 │
├──┼───────┼─────────────────┼──────────────────┤
│12 │N,N-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트아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드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N,N-Dim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thylacetami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de; 127-19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5)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 │변 중 N-메틸아세트아미드(작업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종료 시) │ │
├──┼───────┼─────────────────┼──────────────────┤
│13 │디메틸포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미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methylf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mam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68-12-2)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NMF)(작업 종료 시 채취.)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4 │디에틸에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ethylether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60-29-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5 │디에틸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아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iethylene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tri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111 -40-0)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6 │1,4-디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4-Diox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23-91- 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7 │디이소부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isobutyl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ketone;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3-8)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8 │디클로로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Dichlorom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eth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09-2)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카복시헤모글로빈 측정(작업 종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료 시 채혈)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9 │ο-디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o-D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benzene; 9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50-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20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에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2-Dichl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o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07-06-2)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1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에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1,2-Dichlo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ro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540-59-0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등)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22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과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2-Dichlo │병력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roprop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78-87-5) │ ① 간담도계: AST(SGOT) 및 │알카리포스파타아제, B형간염 │
│ │ │ALT (SGPT), γ-GTP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
│ │ │ ③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CA19-9, 간담도계 초음파 검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적혈구수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소변 │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중 1,2-디클로로프로판(작업 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료 시) │ │
├──┼───────┼─────────────────┼──────────────────┤
│23 │디클로로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
│ │루오로메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
│ │(Dichloroflu │사 │ │
│ │orom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75-43-4) │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24 │p-디히드록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p-dihydro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xy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23-31-9)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 │
│ │ │증상 문진 │험 │
├──┼───────┼─────────────────┼──────────────────┤
│25 │마젠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Magent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569-61-9) │사 │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
├──┼───────┼─────────────────┼──────────────────┤
│26 │메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Meth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67-56-1)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정밀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 │
│ │ │증상 문진 │정밀검사, 안과 진찰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작업 종 │
│ │ │ │료 시 채취) │
├──┼───────┼─────────────────┼──────────────────┤
│27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2-Methox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ye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109-86-4)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구 수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스토스테론(남)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28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아세테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트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2-Methoxy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ethylacetate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110-49-6)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29 │메틸 n-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n-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butyl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ketone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변 중 2, 5-헥산디온(작업 종료 │
│ │591-78-6)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 채취) │
├──┼───────┼─────────────────┼──────────────────┤
│30 │메틸 n-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밀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Methyl n-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myl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ketone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110-43-0)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KOH검사 │
│ │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
├──┼───────┼─────────────────┼──────────────────┤
│31 │메틸 에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ethyl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ketone;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8-93-3)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전면) │변 중 메틸에틸케톤(작업 종료 │
│ │ │ │시 채취) │
├──┼───────┼─────────────────┼──────────────────┤
│32 │메틸 이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부틸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isobuty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ketone;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108-10-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메틸이소부틸케톤(작업 │
│ │ │ │종료 시 채취) │
├──┼───────┼─────────────────┼──────────────────┤
│33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라이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chlo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74-87-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34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포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
│ │(Methyl │사 │ALT (SGPT), γ-GTP, 총단백, │
│ │chloroform; │(3) 임상검사 및 진찰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
│ │71-55-6)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 │
│ │ │(SGPT), γ-GTP │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 │ │
│ │ │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 │ │
│ │ │취) │ │
├──┼───────┼─────────────────┼──────────────────┤
│35 │메틸렌 비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페닐 이소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아네이트) │사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 │
│ │(M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 │
│ │bis(phenyl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민검사 │
│ │isocyanate) │ │ │
│ │; 101-68-8 │ │ │
│ │등) │ │ │
├──┼───────┼─────────────────┼──────────────────┤
│36 │4,4'-메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비스(2-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로로아닐린)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4,4'-Meth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ylene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bis(2-chlor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oaniline);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101-14-4]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 │ ③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37 │ο-메틸 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헥사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o-Methyl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yclohexano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ne; 583-60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8)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38 │메틸 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핵사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ethylcy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ohex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25639-42-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등)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39 │무수 말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Maleic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anhyd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108-31-6)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상 문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0 │무수 프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Phthalic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
│ │anhyd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
│ │85-44-9)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인두 : 점막자극│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 문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1 │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Benz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71-43-2) │사 │적혈구 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중 벤젠ㆍ소변 중 페놀ㆍ소변 │
│ │ │증상 문진 │중 뮤콘산 중 택 1(작업 종료 시 │
│ │ │ │채취) │
├──┼───────┼─────────────────┼──────────────────┤
│42 │벤지딘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그 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Benzidi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and it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sal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92-87-5)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 │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43 │1,3-부타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엔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1,3-Butadi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ene; 106-9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0)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스토스테론(남)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44 │ n-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But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71-36-3)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5 │ 2-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2-Buta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78-92-2)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6 │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2-Butoxye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111- 76-2)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 문진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47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아세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이트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2-Butoxye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thy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etate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12-07-2)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48 │1-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1-Bromop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ropane; 106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94-5)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②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49 │2-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2-Bromop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rop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26-3)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 │
│ │ │구 수 │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50 │브롬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romide; │사 │폐활량검사 │
│ │74-83-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전면)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1 │비스(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에테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is(Chloro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 │
│ │methyl) │(3) 임상검사 및 진찰 │포검사 │
│ │ether;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542-88-1] │전면)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2 │사염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etrachlorid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 56-23-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53 │스토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솔벤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Stoddard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
│ │solvent;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8052-41-3)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54 │스티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tyr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0-42-5)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면)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
│ │ │ ④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55 │시클로헥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yclohexa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none;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94-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56 │시클로헥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 │(Cyclohexa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nol; 108-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3-0)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57 │시클로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yclohexa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10-82- 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58 │시클로헥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Cyclohex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ne; 110-8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59 │아닐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62-5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동족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체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iline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and its │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homolo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gues)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 │ │
│ │ │업 종료 시) │ │
├──┼───────┼─────────────────┼──────────────────┤
│60 │아세토니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etonitri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 75-05-8)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1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Aceto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67-64-1) │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전면)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취) │
├──┼───────┼─────────────────┼──────────────────┤
│62 │아세트알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히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Acetaldeh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y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75-07-0)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63 │아우라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uram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492-80-8) │사 │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
├──┼───────┼─────────────────┼──────────────────┤
│64 │아크릴로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트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Acrylonitri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le; 107-13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65 │아크릴아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Acrylamide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79-06-1)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 │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 │
├──┼───────┼─────────────────┼──────────────────┤
│66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망상적혈구 수, 혈액 │
│ │(2-Ethoxye │사 │도말검사 │
│ │thanol; 11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80-5)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 │ │ │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
│ │ │ │종료 시 채취) │
├──┼───────┼─────────────────┼──────────────────┤
│67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 아세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이트 │사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2-Ethoxye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thy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
│ │acetate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11-15-9)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구 수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68 │에틸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benz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00-41-4)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9 │에틸아크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레이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 │(Ethyl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acrylate;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40-88-5) │ 눈, 피부ㆍ비강ㆍ인: 점막자극증 │ │
│ │ │상 문진 │ │
├──┼───────┼─────────────────┼──────────────────┤
│70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Ethyl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glyc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07-21-1)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71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리콜 디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간담도계: AST(SGOT), ALT │
│ │트레이트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E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glycol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dinitrate; │치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628-96-6)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SGPT), γ-GTP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 │
│ │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 │
│ │ │작업 종료 시) │ │
├──┼───────┼─────────────────┼──────────────────┤
│72 │에틸렌 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로히드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Ethyle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chlorohydrin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107-07-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상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ㆍ비강ㆍ인두: 세극등현미경 │
│ │ │ │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 │
│ │ │ │정, 안과 진찰, 비강 및 인두 검 │
│ │ │ │사 │
├──┼───────┼─────────────────┼──────────────────┤
│73 │에틸렌이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enei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mine; 15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56-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4 │2,3-에폭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올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2,3-Epoxy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propano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l; 556-52-5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등) │ │ │
├──┼───────┼─────────────────┼──────────────────┤
│75 │에피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히드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Epichloroh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ydrin; 106-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89-8 등)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76 │염소화비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oly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biphenyl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53469-21-9,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11097-69-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 │스토스테론(남) │
│ │ │ │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77 │요오드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Methy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iodide; 74-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88-4)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78 │이소부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sobuty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78- 83-1)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79 │이소아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테이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soamy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cetat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23 -92-2)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80 │이소아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Isoamyl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23 -51-3)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81 │이소프로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Isopropyl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67- 63-0)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상 문진 │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 │
│ │ │ │료 시 채취) │
├──┼───────┼─────────────────┼──────────────────┤
│82 │이황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disulf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15-0)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⑥ 눈: 관련 증상 문진, 진찰 │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⑦ 귀: 순음(純音) 청력검사(양측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이경 │스토스테론(남) │
│ │ │검사)] │ ⑤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 │
│ │ │ │밀검사, 안과 진찰 │
│ │ │ │ ⑥ 귀: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
│ │ │ │골도(骨導)], 중이검사(고막운동 │
│ │ │ │성검사) │
├──┼───────┼─────────────────┼──────────────────┤
│83 │콜타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oal ta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8007-45-2)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객담세포검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전면)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진료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문진 │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
├──┼───────┼─────────────────┼──────────────────┤
│84 │크레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res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319-77-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5 │크실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X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330-20-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채취)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6 │클로로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틸 에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르 │사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Chloromet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hyl methyl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 │ │
│ │ether; 107- │면) │ │
│ │30-2) │ │ │
├──┼───────┼─────────────────┼──────────────────┤
│87 │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hlorob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zene; 1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90-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총 클로로카테콜(작업 종료 │
│ │ │ │시 채취) │
├──┼───────┼─────────────────┼──────────────────┤
│88 │테레핀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urpent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oil;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8006-64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2)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사 │
├──┼───────┼─────────────────┼──────────────────┤
│89 │1,1,2,2-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라클로로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탄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1,2,2-Tet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rachloroeth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ane; 79-3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5)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피부: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90 │테트라하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로퓨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Tetrahydr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ofuran; 109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99-9)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91 │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olu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8-88-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진찰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사, 신경학적 검사 │
│ │ │채취)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2 │톨루엔-2,4-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네이트 │조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Toluene-2,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4-diisocyan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te; 584-84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9 등) │ │KOH검사 │
├──┼───────┼─────────────────┼──────────────────┤
│93 │톨루엔-2,6-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네이트 │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Toluene-2,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6-diisocyan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te; 91-08-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7 등) │ │KOH검사 │
├──┼───────┼─────────────────┼──────────────────┤
│94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메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r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m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67-66-3)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5 │1,1,2-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로에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1,2-Tri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hloroeth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79-00-5)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6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에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Trichloro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ene; 79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01-6)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 문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 │ │
│ │ │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
├──┼───────┼─────────────────┼──────────────────┤
│97 │1,2,3-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클로로프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판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2,3-Tric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hloropropan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e; 96-18-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8 │퍼클로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틸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erchloro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thyl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127-18-4)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진찰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사, 신경학적 검사 │
│ │ │(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99 │페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Phen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08-95-2)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총페놀(작업 종료 시) │
├──┼───────┼─────────────────┼──────────────────┤
│100 │펜타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페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Pentachlor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phenol; 8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86-5)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 │
│ │ │ │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 │
│ │ │ │(작업 종료 시) │
├──┼───────┼─────────────────┼──────────────────┤
│101 │포름알데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ormaldeh │사 │폐활량검사 │
│ │yde; 50-0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0)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전면)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
│ │ │증상 문진 │검사 │
├──┼───────┼─────────────────┼──────────────────┤
│102 │β-프로피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락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
│ │(β-Propiolac │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tone; 57-57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8) │ 눈, 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 │ │
├──┼───────┼─────────────────┼──────────────────┤
│103 │ο-프탈로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니트릴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o-Phthalo │사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dinitrile;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91-15-6)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 │
│ │ │혈구 수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04 │피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yrid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10-86-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05 │헥사메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디이소시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
│ │네이트 │사 │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 │
│ │(Hexameth │(3) 임상검사 및 진찰 │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 │
│ │ylene diiso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민검사 │
│ │cyanate; │ │ │
│ │822 -06-0) │ │ │
├──┼───────┼─────────────────┼──────────────────┤
│106 │n-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Hexa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110-54-3)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압측정, 안과 진찰, KOH검사, │
│ │ │증상 문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사 │
│ │ │중 2,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 │
│ │ │채취) │ │
├──┼───────┼─────────────────┼──────────────────┤
│107 │ n-헵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Hepta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142-82-5)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
│ │ │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108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Di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sulfate; 7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8-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레아티닌, 요소질소 │
│ │ │증상 문진 │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 │ │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 │ │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109 │히드라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az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302-01-2)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금속류(20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구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ppe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7440-5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분진, 흄,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미스트)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39-9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
│ │-1] 및 그 │사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 │
│ │무기화합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물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 │
│ │(Lead and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크로글로불린 │
│ │its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
│ │ inorganic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측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compound │정 │사, 신경학적 검사 │
│ │s) │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상 문진, 진찰 │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
│ │ │납 │ ③ 소변 중 납 │
├──┼──────┼─────────────────┼──────────────────┤
│3 │니켈[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02-0]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 │
│ │그 무기화 │사 │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
│ │합물, 니켈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 │
│ │카르보닐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Nickel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
│ │and its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 │
│ │inorganic │진 │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 │
│ │compound │ │두 검사 │
│ │s, Nickel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carbonyl) │ │중 니켈 │
├──┼──────┼─────────────────┼──────────────────┤
│4 │망간[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96-5]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그 무기화 │사 │폐활량검사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Mangane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se and its │전면) │ │
│ │inorganic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compound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s) │ │ │
├──┼──────┼─────────────────┼──────────────────┤
│5 │사알킬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Tetraalk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lead; 78-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 │
│ │00-2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로글로불린 │
│ │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
│ │ │납 │ ③ 소변 중 납 │
├──┼──────┼─────────────────┼──────────────────┤
│6 │산화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oxide │사 │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314-13- │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 │ │
│ │2)(분진, │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흄) │ │ │
├──┼──────┼─────────────────┼──────────────────┤
│7 │산화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Ir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 │oxide │사 │도말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1309-37-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1 등)(분진 │전면), 폐활량검사 │ │
│ │, 흄) │ │ │
├──┼──────┼─────────────────┼──────────────────┤
│8 │삼산화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 │
│ │(Arsenic │사 │결합능력, 혈청페리틴, 유산탈수 │
│ │triox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
│ │1327-53-3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혈구 수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 ③ 호흡기계: 청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증상 문진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 │ │촬영 │
│ │ │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또는 혈중 비소 │
├──┼──────┼─────────────────┼──────────────────┤
│9 │수은[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97-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 │
│ │그 화합물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 │
│ │(Mercury │(3) 임상검사 및 진찰 │글로불린 │
│ │and its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compound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s)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수은 │
│ │ │중 수은 │ │
├──┼──────┼─────────────────┼──────────────────┤
│10 │안티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36-0] 및 │사 │결핵도말검사 │
│ │그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Antimony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and its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compound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s)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중 안티몬 │
│ │ │전면), 폐활량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11 │알루미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29-90-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
│ │5] 및 그 │사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이 기도과민검사 │
│ │(Aluminu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m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 │
│ │compound │ │ │
│ │s) │ │ │
├──┼──────┼─────────────────┼──────────────────┤
│12 │오산화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나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Vanadium │사 │활량검사 │
│ │pentox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1314-62-1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분진, │전면)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증상 문진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바나듐 │
├──┼──────┼─────────────────┼──────────────────┤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553-5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2] 및 요 │사 │폐활량검사 │
│ │오드화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Iodine │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and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iodides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14 │인듐[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흉부 고해 │
│ │그 화합물 │조사 │성도 전산화 단층활영 │
│ │(Indium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and its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compound │전면, 측면), │ │
│ │s) │(4)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혈청 │ │
│ │ │중 인듐 │ │
├──┼───┬──┼─────────────────┼──────────────────┤
│15 │주 │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석 │석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및 │과 │사 │결핵도말검사 │
│ │그 │그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화 │무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합 │기 │전면), 폐활량검사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물 │화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74 │합 │증상 문진 │ │
│ │40- │물 │ │ │
│ │31- ├──┼─────────────────┼──────────────────┤
│ │5] │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및 │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그 │주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화 │석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합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물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찰 │
│ │(Tin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 │
│ │and │ │ │ │
│ │its │ │ │ │
│ │co │ │ │ │
│ │mp │ │ │ │
│ │oun │ │ │ │
│ │ds) │ │ │ │
├──┼───┴──┼─────────────────┼──────────────────┤
│16 │지르코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6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 및 그 │사 │폐활량검사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
│ │(Zirconiu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
│ │m and its │전면) │사 │
│ │compound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 │
│ │s) │문진 │ │
├──┼──────┼─────────────────┼──────────────────┤
│17 │카드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9] 및 그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전립선특이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항원(남), 베타 2 마이크로글로 │
│ │(Cadmium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불린 │
│ │and its │정, 전립선 증상 문진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compound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 │
│ │s) │전면), 폐활량검사 │포검사 │
│ │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카드뮴 │중 카드뮴 │
├──┼──────┼─────────────────┼──────────────────┤
│18 │코발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balt;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440-48-4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분진 및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흄만 해당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한다)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 │
│ │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 │
│ │ │문진 │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19 │크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천식, 폐암): 흉부방 │
│ │3] 및 그 │사 │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량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 │
│ │(Chromiu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 │
│ │m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세포검사 │
│ │compound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s) │상 문진 │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 │
│ │ │ │(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 │
│ │ │ │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
│ │ │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또는 혈중 크롬 │
├──┼──────┼─────────────────┼──────────────────┤
│20 │텅스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 │7] 및 그 │사 │도말검사 │
│ │화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Tungsten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 │
│ │compound │ │ │
│ │s) │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산 및 알칼리류(8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무수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cet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anhydride;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
│ │108-24-7)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2 │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fluoride;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7664-39-3)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①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증상 문진 │중 불화물(작업 전후를 측정하여 │
│ │ │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그 차이를 비교) │
│ │ │아부식증 검사 │ │
├──┼──────┼─────────────────┼─────────────────┤
│3 │시안화 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트륨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Sodium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cyan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143-33-9)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4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otassium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cyanide;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151-5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5 │염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chloride; │사 │폐활량검사 │
│ │7647-01-0)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6 │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acid; │사 │활량검사 │
│ │7697-37-2)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7 │트리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아세트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
│ │(Trichloroa │사 │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 │
│ │cetic acid; │(3) 임상검사 및 진찰 │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76-03-9) │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 │증상 문진 │ │
├──┼──────┼─────────────────┼─────────────────┤
│8 │황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ulfu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acid ; │사 │활량검사 │
│ │7664-93-9)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후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점│두경검사 │
│ │ │막자극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Fluor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7782-41-4) │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유산탈수 │
│ │ │(SGPT), γ-GTP │소효소,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
│ │ │전면)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음파 검사 │
│ │ │증상 문진 │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 │폐활량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2 │브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Brom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7726-95-6) │조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브롬이온 검사 │
├──┼──────┼─────────────────┼─────────────────┤
│3 │산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Eth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
│ │oxide; │조사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75-21-8)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혈구 수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SGPT), γ-GTP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 │ │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⑤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
│ │ │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
│ │ │증상 문진 │스토스테론(남) │
│ │ │ │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4 │삼수소화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Arsine; │조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7784-42-1)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혈구 수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
│ │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 │증상 문진 │촬영 │
│ │ │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비소(주말작업 종료 시) │
├──┼──────┼─────────────────┼─────────────────┤
│5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cyan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74-90-8)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 │염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hlor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7782-50-5) │조사 │폐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아부식증 검사 │ │
├──┼──────┼─────────────────┼─────────────────┤
│7 │오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Ozone;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기관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10028-15-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활량검사 │
│ │6)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8 │이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dioxide; │조사 │활량검사 │
│ │10102-44-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0) │ ① 심혈관: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 │ │
│ │ │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 │ │
│ │ │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9 │이산화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Sulfur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ioxide; │조사 │폐활량검사 │
│ │7446-09-5)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아부식증 검사 │
│ │ │전면) │ │
├──┼──────┼─────────────────┼─────────────────┤
│10 │일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Nit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oxide; │조사 │활량검사 │
│ │10102-43-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9)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11 │일산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Carb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
│ │monox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
│ │630-08-0) │(3) 임상검사 및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
│ │ │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
│ │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 │
│ │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마지막 호기 채취) │
├──┼──────┼─────────────────┼─────────────────┤
│12 │포스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hosg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75-44-5) │조사 │활량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 │ │
│ │ │면) │ │
├──┼──────┼─────────────────┼─────────────────┤
│13 │포스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Phosph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
│ │; │조사 │활량검사 │
│ │7803-51-2)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 │
├──┼──────┼─────────────────┼─────────────────┤
│14 │황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sulfide; │조사 │폐활량검사 │
│ │7783-06-4)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전면) │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아부식증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α-나프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민[134-3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7] 및 그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염 │(3) 임상검사 및 진찰 │진료 │
│ │(α-naphthyl │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amine and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its salts) │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KOH검사 │
├──┼───────┼─────────────────┼──────────────────┤
│2 │디아니시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19-90-4]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염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Dianisid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d i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salts)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3 │디클로로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지딘[91-94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1] 및 그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염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Dichlorob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enzidine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and its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salts)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 │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4 │베릴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7440-41-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및 그 화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촬영, 객담세포검사 │
│ │(Beryllium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compounds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증상 문진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5 │벤조트리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로라이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Benzotric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hloride; │(3) 임상검사 및 진찰 │검사 │
│ │98-07-7)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전면)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
├──┼───────┼─────────────────┼──────────────────┤
│6 │비소[744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38-2]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
│ │그 무기화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
│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
│ │(Arsenic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
│ │and its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inorganic │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compounds │혈구 수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SGPT), γ-GTP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 ③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전면) │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 │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영, 객담세포검사 │
│ │ │증상 문진 │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
│ │ │ │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비소(주말 작업 종료 시) │
├──┼───────┼─────────────────┼──────────────────┤
│7 │염화비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Vin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hlor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75-01-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현상 진찰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증상 문진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8 │콜타르피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6599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93-2] 휘 │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발물(코크 │(3) 임상검사 및 진찰 │검사 │
│ │스 제조 또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는 취급업 │전면)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무)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진료 │
│ │(Coal tar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pitch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volatiles)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 │
│ │ │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 │
│ │ │ │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 │
│ │ │ │드)(작업 종료 후 채취) │
├──┼───────┼─────────────────┼──────────────────┤
│9 │크롬광 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공[열을 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하여 소성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변형된 형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태 유지) 처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리하는 경우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만 해당한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다] │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Chromite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ore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processing) │ │검사 │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0 │크롬산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chromates;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13530-6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9 등)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
│ │ │ │검사 │
│ │ │ │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11 │ο-톨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119-93-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
│ │및 그 염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
│ │(o-Tolid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
│ │and it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
│ │salts)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
│ │ │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
│ │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염 항체, 초음파 검사 │
│ │ │ │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
│ │ │ │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
│ │ │ │진료 │
├──┼───────┼─────────────────┼──────────────────┤
│12 │황화니켈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
│ │(Nicke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sulfides;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
│ │12035-72-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 │
│ │2, 16812-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54-7) │전면), 폐활량검사 │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
│ │ │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 │
│ │ │진 │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
│ │ │ │인두 검사 │
│ │ │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
│ │ │ │중 니켈 │
└──┴───────┴─────────────────┴──────────────────┘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6)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금속가공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미네랄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
│ │오일미스트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측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 │
│ │(광물성오일 │(3) 임상검사 및 진찰 │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 Oil mist, │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mineral)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나. 분진(7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곡물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rai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 │
│ │dusts) │사 │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
│ │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 │
├──┼─────┼─────────────────┼─────────────────┤
│2 │광물성 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Mineral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 │
│ │dusts) │(3) 임상검사 및 진찰 │층촬영, 객담세포검사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 │
├──┼─────┼─────────────────┼─────────────────┤
│3 │면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Cotto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 │
│ │dusts) │사 │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 │
│ │ │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과민검사 │
├──┼─────┼─────────────────┼─────────────────┤
│4 │목재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Wood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dusts) │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 │전면), 폐활량검사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
│ │ │증상 문진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 │ │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 │
│ │ │ │사 │
├──┼─────┼─────────────────┼─────────────────┤
│5 │용접 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Welding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ume)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
│ │ │전면), 폐활량검사 │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 │KOH검사 │
├──┼─────┼─────────────────┼─────────────────┤
│6 │유리 섬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Glass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 │fiber │사 │폐활량검사, 결핵도말검사 │
│ │dusts)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 │ │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
│ │ │전면), 폐활량검사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 │ │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
│ │ │증상 문진 │ │
├──┼─────┼─────────────────┼─────────────────┤
│7 │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Asbestos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 │dusts; │사 │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 │1332-21-4 │(3) 임상검사 및 진찰 │객담세포검사 │
│ │등) │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 │
│ │ │전면), 폐활량검사 │ │
└──┴─────┴─────────────────┴─────────────────┘
다. 물리적 인자(8종)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 │
│ │제1호부터 │사 │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 │
│ │제3호까지의 │(3) 임상검사 및 진찰 │성검사) │
│ │규정에 따른 │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소음작업, 강│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
│ │렬한 소음작 │ │ │
│ │업 및 충격 │ │ │
│ │소음작업에 │ │ │
│ │서 발생하는 │ │ │
│ │소음 │ │ │
├──┼──────┼─────────────────┼─────────────────┤
│2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
│ │제4호에 따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
│ │른 진동작업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 │
│ │에서 발생하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사, 운동기능검사 │
│ │는 진동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 ②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정밀안 │
│ │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ㆍ신경 │저검사 │
│ │ │기능[통각, 진동각]ㆍ운동기능 │ │
│ │ │[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 │
│ │ │ ②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 │
├──┼──────┼─────────────────┼─────────────────┤
│3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칙 제573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 │
│ │제1호에 따 │사 │적혈구 수 │
│ │른 방사선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
│ │ │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 │
│ │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 │
│ │ │판 수, 백혈구 백분율 │ │
│ │ │ ② 눈, 피부, 신경계, 조혈기계: 관│ │
│ │ │련 증상 문진 │ │
├──┼──────┼─────────────────┼─────────────────┤
│4 │고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사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운동성검사) │
│ │ │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②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③ 근골격계: 골 및 관절 방사선검 │
│ │ │ ② 눈, 이비인후, 피부, 호흡기계, │사 │
│ │ │근골격계, 심혈관계, 치과: 관련 │ ④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
│ │ │증상 문진 │ ⑤ 치과: 치과의사에 의한 치은 │
│ │ │ │염 검사, 치주염 검사 │
├──┼──────┼─────────────────┼─────────────────┤
│5 │저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눈: 정밀안저검사 │
│ │ │사 │ ② 호흡기계: 흉부 방사선검사, 폐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활량검사 │
│ │ │ ① 눈, 심혈관계, 호흡기계: 관련 │ ③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
│ │ │증상 문진 │ ④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
│ │ │ ②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 │
│ │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운동성검사) │
├──┼──────┼─────────────────┼─────────────────┤
│6 │자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
│ │ │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7 │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
│ │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
│ │ │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8 │마이크로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및 라디오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
│ │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
│ │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 │
│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토스테론(남) │
│ │ │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 ③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
│ │ │ ③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 │
│ │ │ │찰 │
└──┴──────┴─────────────────┴─────────────────┘
라. 야간작업
┌────┬────────────────────┬───────────────────┐
│유해인자│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야간작업│(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
│ │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 │
│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
│ │HDL 콜레스테롤 │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
│ │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 │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
└────┴────────────────────┴───────────────────┘
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
├──┼─────┼─────────────────┼─────────────────┤
│1 │천식 유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
│ │ │사 │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 │
│ │ │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민검사 │
├──┼─────┼─────────────────┼─────────────────┤
│2 │피부장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 │유발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 피부: 피부첩포시험 │
│ │ │사 │ │
│ │ │(3) 임상검사 및 진찰 │ │
│ │ │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 │
│ │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 │ │
│ │ │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 │ │
│ │ │찰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
│구분│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
├──┼────────────────────────┼────────────┤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 │ │
│ │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 │ │
│ │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 │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 │
│ │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 │
│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 │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
│ │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있는 사람 │
├──┼────────────────────────┼────────────┤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 │
│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 │ │
│ │조하는 업무 │ │
│ │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 │
│ │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 │
│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 │
│ │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 │ │
│ │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 │
│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 │
│ │보수하는 업무 │ │
│ ├────────────────────────┼────────────┤
│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 │ │
│ │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
│ ├────────────────────────┼────────────┤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
│ │하여 종사한 경우 │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
│ │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
│ │ │종사한 개월 수)×10+(다 │
│ │ │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
│ │ │수) │
│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
│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
│ │는 경우 │등)가 있는 사람 │
├──┼────────────────────────┼────────────┤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 │ │
│ │나 취급하는 업무 │ │
├──┼────────────────────────┼────────────┤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
│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 │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
│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 │
│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 │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
│ │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
│ │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
│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 │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 │
│ │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
│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 │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 │
│ │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
│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
│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
│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
│ │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한다)으로 한다. │
│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 │
│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 │ │
│ │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 │
│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 │ │
│ │소에서의 작업 │ │
│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 │ │
│ │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 │
│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 │
│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 │
│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 │ │
│ │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 │ │
│ │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 │ │
│ │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 │
│ │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 │
│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 │ │
│ │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 │
│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 │
│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 │ │
│ │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 │
│ │작업은 제외한다) │ │
│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 │
│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 │
│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 │ │
│ │에서의 작업 │ │
│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 │ │
│ │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 │
│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 │ │
│ │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
│ │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 │
│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 │ │
│ │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 │ │
│ │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 │ │
│ │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 │ │
│ │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 │ │
│ │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 │ │
│ │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 │ │
│ │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 │
│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 │
│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 │ │
│ │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 │
│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 │ │
│ │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 │ │
│ │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 │ │
│ │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 │
│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 │ │
│ │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 │ │
│ │업 │ │
│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 │ │
│ │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
│ │(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 │ │
│ │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
├──┼────────────────────────┼────────────┤
│8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 │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 │
│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 │
│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 │ │
│ │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9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 │ │
│ │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 │ │
│ │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 │
│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 │ │
│ │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
├──┼────────────────────────┼────────────┤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 │
│ │무 │ │
├──┼────────────────────────┼────────────┤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
├──┼────────────────────────┼────────────┤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종만 해당한다) │ │
│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 │
│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 │ │
│ │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 │
│ │한다) │ │
├──┼────────────────────────┼────────────┤
│15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 │
│ │ │는 연간 누적선량이 │
│ │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
│16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7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 │ │
│ │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 │
├──┼────────────────────────┼────────────┤
│18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9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업무 │ │
│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위반 │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 │ │
│(법 제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 │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 │ │ │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 │ │
│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 │ │ │ │
│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 │ │ │ │
│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 │ │ │
│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 │ │ │ │
│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 │ │ │ │
│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 │ │
│ │ │ │ │
│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1개월 │ │ │
│ │ │ │ │
│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 │ │
│경우 │2개월 │ │ │
│ │ │ │ │
│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 │ │
│ │3개월 │ │ │
│ │ │ │ │
│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 │1개월 │3개월 │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 │ │ │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 │ │ │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 │ │ │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 │ │ │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 │ │ │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 │
│한다) │ │ │ │
│ │ │ │ │
│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 │ │ │
│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 │ │ │
│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 │ │ │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우 │3개월 │6개월 │ │
│ │ │ │ │
│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 │ │ │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 │ │ │
│한다) │ │ │ │
│ │ │ │ │
│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 │ │ │
│제82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 │ │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 │ │ │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게 된 경우 │ │ │ │
│ │ │ │ │
│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 │안전인증 │ │
│ │및 │취소 │ │
│ │6개월의 범 │ │ │
│ │위에서 안 │ │ │
│ │전인증기 │ │ │
│ │준에 맞게 │ │ │
│ │될 때까지 │ │ │
│ │안전인증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 │ │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 │ │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 │ │ │
│맞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
│ │사용금지 │사용금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 6개월 │
│ │ │ │ │
│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6개월 │
│ │ │ │ │
│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 │ │ │
│관련) │ │ │ │
│ │ │ │ │
│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정명령 │ │ │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 │ │
│경우 │의 범위에 │ │ │
│ │서 자율안 │ │ │
│ │전기준에 │ │ │
│ │맞게 될 때 │ │ │
│ │까지 자율 │ │ │
│ │안전확인 │ │ │
│ │표시 사용 │ │ │
│ │금지 │ │ │
│ │ │ │ │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 │ │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 │ │ │
│질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 │ │ │
│조제1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율검사 │ │ │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프로그램 │
│ │ │ │인정취소 │
│ │ │ │ │
│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 │ │프로그램 │
│하지 않은 경우 │ │ │인정취소 │
│ │ │ │ │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 │ │ │
│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행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 │
│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은 경우 │ 3개월 │ 6개월 │ │
│ │ │ │ │
│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 │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 │ │
│ │ │ │ │
│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 │ │ │
│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 │ │
│를 받은 경우 │ │ │ │
│ │ │ │ │
│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 │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 │ │ │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 │ │ │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 │
│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 │ │ │
│한 경우 │ │ │ │
│ │ │ │ │
│ (1)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2)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3)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 │
│ │ │ │ │
│ (4)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 │ │
│ │ │ │ │
│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 │
│경우 │6개월 │ │ │
│ │ │ │ │
│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 │ │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 │ │ │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 │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 │ │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 │ │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 │ │
│ │적합 │ │ │
│ │판정을 │ │ │
│ │받을 │ │ │
│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 │ │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 │ │ │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 │ │ │
│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 │ │ │
│으킨 경우 │ │ │ │
│ │ │ │ │
│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 │ │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 │ │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 │ │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 │ │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 │ │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 │ │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 │ │
│ │을 때까지 │ │ │
│ │업무정지 │ │ │
│ │ │ │ │
│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 │ │ │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 │ │ │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 │ │
│ │ │ │ │
│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 │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 │ │ │
│수한 경우 │ │ │ │
│ │ │ │ │
│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 │ │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 │ │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 │ │
│경우 │진단ㆍ분석 │ │ │
│ │능력의 │ │ │
│ │확인에서 │ │ │
│ │적합 판정을 │ │ │
│ │받을 때까지 │ │ │
│ │해당 검사의 │ │ │
│ │업무정지 │ │ │
│ │ │ │ │
│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 │ │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 │ │ │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 │ │ │
│우 │ │ │ │
│ │ │ │ │
│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 │ │ │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 │ │
│ │ │ │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 │ │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 │
│수행한 경우 │ │ │ │
│ │ │ │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
│행한 경우 │ │ │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 │ │ │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 │ │
│ │ │ │ │
│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 │3개월 │6개월 │ │
│ │ │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 │ │ │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 │
│ │ │ │ │
│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 │
│하지 못한 경우 │ │ │ │
│ │ │ │ │
│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 │
│경우 │3개월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 │ │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 │ │ │
│을 일으킨 경우 │ │ │ │
│ │ │ │ │
│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 │
│ │ │ │ │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 │ │
│ │ │ │ │
│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
│경우 │ │ │ │
│ │ │ │ │
│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 │ │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
│은 경우 │ │ │ │
│ │ │ │ │
│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
│우 │ │ │ │
│ │ │ │ │
│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 │
│한 경우 │12개월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제1쪽)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
┃① 사업 │② 사업자 │③ 사업장 │사업 │사업장 소재지 │④ 근로자 │ ⑤ 재해 현황 │⑥ 업종 ┃
┃장명 │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수 ├───┬───┬───┬───┤ ┃
┃ │ │ │ │ │ │사고 │질병 │사고 │질병 │ ┃
┃ │ │ │ │ │ │사망 │사망 │재해 │재해 │ ┃
┃ │ │ │ │ │ │자 수 │자 수 │자 수 │자 수 │ ┃
┃ │ │ │ │ │ │ │ │(사망 │(사망 │ ┃
┃ │ │ │ │ │ │ │ │포함) │포함) │ ┃
┣━━━━┿━━━━━┿━━━━━┿━━━━┿━━━━━━━┿━━━━━┿━━━┿━━━┿━━━┿━━━┿━━━━┫
┃ │ │ │ │ │ │ │ │ │ │ ┃
┗━━━━┷━━━━━┷━━━━━┷━━━━┷━━━━━━━┷━━━━━┷━━━┷━━━┷━━━┷━━━┷━━━━┛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
┃⑦ 사업 │사업자 │⑧ 사업장 │사업 │사업장 소재지 │⑨ 근로자 │ ⑩ 재해 현황 ┃
┃장명 │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수 ├────┬───┬───┬───────┨
┃ │ │ │ │ │ │사고 │질병 │사고 │질병 ┃
┃ │ │ │ │ │ │사망 │사망 │재해 │재해 ┃
┃ │ │ │ │ │ │자 수 │자 수 │자 수 │자 수 ┃
┃ │ │ │ │ │ │ │ │(사망 │(사망 포 ┃
┃ │ │ │ │ │ │ │ │포함)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합계 │총 ( ) 개소 │명 │명 │명 │명 │명 ┃
┗━━━━┷━━━━━━━━━━━━━━━━━━━━━━━━┷━━━━━┷━━━━┷━━━┷━━━┷━━━━━━━┛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수 │수 │ ┃
┠────────────────┼──────────────────┼────────────────────┨
┃명 │명 │명 ┃
┣━━━━━━━━━━━━━━━━┷━━━━━┯━━━━━━━━━━━━┷━━━━━━━━━━━━━━━━━━━━┫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방법
────────────────────────────────────────────────────────────────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 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
니다.
ㅇ 사고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ㆍ체육행사ㆍ폭
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 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
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 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 수×근로일수) + (근로자 수×근로일수)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근로자 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ㆍ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
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 질병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
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ㆍ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 수+질병재해자 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 수 합계+질병재해자 수
합계)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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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성명 생년월일│기관명
(안전관리 ├─────┼────────────────────────────────────────────────────────
전문기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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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성명 생년월일│기관명
(보건관리 ├─────┼────────────────────────────────────────────────────────
전문기관)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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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성명 생년월일│기관명
├─────┼────────────────────────────────────────────────────────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기관명│기간
│ ├──┼────────────────────────────────────────────────────────
│ │ │
│ ├──┼────────────────────────────────────────────────────────
│ │ │
├──┼──┼────────────────────────────────────────────────────────
│학력│학교│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
│전담ㆍ겸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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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
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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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전화번호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
│유해위험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방지계획서│물 건설 등
│대상 분류 │
│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 │등 건설 등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 ]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
│ │[ ] 다목적댐 등 댐 건설 등 [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
━━━━━━━┯━━━━━━━━━━━━━━┯━━━━━━━━━━━━━━━━━━━━━━━━━━━━━━━━━━━━━━━━━━━━━━
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발주자 ├──────────────┼──────────────────────────────────────────────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건설공사 ├──────────────┼──────────────────────────────────────────────
시공주도 │주소 │연락처
총괄ㆍ관리자├──┬───────────┴──────────────────────────────────────────────
│유형│(공공) [ ] 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기타 국가기관
│ │
│ │(민간) [ ] 기업 [ ] 개인
━━━━━━━┷━━┷━━━━━━━━━━━━━━━━━━━━━━━━━━━━━━━━━━━━━━━━━━━━━━━━━━━━━━━━━━
※ 아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
│ ├──────────────────────┼─────────────────────────────
│ │기간 │
├────────┼──────────────────────┼─────────────────────────────
│학력 │학교 │
│ ├──────────────────────┼─────────────────────────────
│ │학과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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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기간
│ ├──────────────────────┼─────────────────────────────
│ │ │
│ ├──────────────────────┼─────────────────────────────
│ │ │
├────────┼──────────────────────┼─────────────────────────────
│학력 │학교 │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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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자격/면허번호
├─────────┬────────────────────┬──────────────────────────────
│경력 │기관명 │기간
│ ├────────────────────┼──────────────────────────────
│ │ │
│ ├────────────────────┼──────────────────────────────
│ │ │
├─────────┼────────────────────┼──────────────────────────────
│학력 │학교 │학과
│ ├────────────────────┼──────────────────────────────
│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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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
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남 명 / 여 명) │
───────┼───────────────────┴─────────────────────────────────────────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건설업인 ├───────────────────┬─────────────────────────────────────────
경우만 작성)│전화번호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 명)
───────┴───────────────────┴─────────────────────────────────────────
───────┬──────┬────┬─────────┬───────────────────────────────────────
안전관리자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안전관리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자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보건관리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산업보건의 │성명(기관명)│생년월일│선임 등 연ㆍ월ㆍ일│해임 등 연ㆍ월ㆍ일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제2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ㆍ제20조제3항ㆍ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해임(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ㆍ해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관리자 [ ]증원 [ ]교체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사업체│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
내용 │사유
├───────────────────────────────────────────────
│인원
├───────────────────────────────────────────────
│기간
────┴───────────────────────────────────────────────
[ ] 제17조 [ ]안전관리자 의 [ ]증원 을(를) 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 제18조 에 따라 [ ]보건관리자 [ ]교체
[ ]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위탁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사업장 │ │(□□□□□)
├─────────┬────────┼─────────────────────────────
│전화 │대표자 │생산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여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부 예[ ], 아니오[ ]
├─────────┴────────┴─────────────────────────────
│소재지
├─────┬──────┬─────┬─────────────────────────────
│근로자 수 │생산직 │사무직 │계
│(명) ├──┬───┼───┬─┼──┬──────────────────────────
│ │남 │ │남 │ │남 │
│ ├──┼───┼───┼─┼──┼──────────────────────────
│ │여 │ │여 │ │여 │
──────┴─────┴──┴───┴───┴─┴──┴──────────────────────────
──────┬──────────────────┬─────────────────────────────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
├──────────────────┴─────────────────────────────
│담당요원명
──────┴────────────────────────────────────────────────
──────┬────────────────────────────────────────────────
업무 │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내용 ├────────────────────────────────────────────────
│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
근무일 │주 │요일 │시간
├──────────┼───────┼─────────────────────────────
│ │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위탁사업주 및 전문기관은 위와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영 제18조 에 따른 [ ]안전관리자
[ ]영 제22조 [ ]보건관리자
[ ]영 제25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주 사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전문기관 명칭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
작성방법
───────────────────────────────────────────────────────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국가데이터처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업무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1. 정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없음
│기관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
│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
│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
확인사항 │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성명
├────────────────────────────────────────────────
│업무지역
├───┬────────────────────┬───────────────────────
│사무소│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지정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 │수수료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없음
│3.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합니다)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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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 장관ㆍ지방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업무 고용노동청장 담당부서
담당부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28.>
━━━━━━━━━━━━━━━━━━━━━━━━━━━━━━━━━━━━━━━━━━━━━━━━━━━━━━━━━━━
제 호
( ) 지정서(법인 등)
─────┬──────┬──────────────────────────────────────────────
사업체 │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
지정사항│총 업무(지정) 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업무(지정) 지역
─────┴─────────────────────────────────────────────────────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제 호
( )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성명 │
────┬───┼────────────────────────────────────────────────────
사무소│사무소│
│명칭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업무(지정) 지역
────────┴────────────────────────────────────────────────────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직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28.>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ㆍ 건설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업무지역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지정서 원본 │없음
───────┼───────────────────────────────────────┤
담당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 ㆍ 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장관ㆍ지방고용노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동청(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성명
├─────────────────────────────────────────────
│업무지역
├───┬─────────────────────────┬───────────────
│사무소│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변경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지정서 원본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 ㆍ 검토│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 장관ㆍ지방고용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업무 담당부서 노동청장 담당부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3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교육기관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신청 │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수수료
│하는 경우 │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2.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
│ │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 │
│ │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하는 경 │ 2. 등록증 │
│우 │ │
─────┼───────┴───────────────────────────────────────────┤
담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공무원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30.>
직무교육기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교육기관명(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직무교육 종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
│ 야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변경사항 │변경 전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 ├────────────────────────────────────────────────────
성)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등록신청 │ 1.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하는 경우 │ 2.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 │없음
│ │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 │
│ │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등)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하는 경 │ 2. 등록증 │
│우 │ │
───────┼──────┴──────────────────────────────────────────┤
담당 공무원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확인사항 │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
┃교육기관명 ┃
┃(상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제 호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
교육기관명 │
(상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종류 │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안전일반 □ 제조업 분야 □ 건설업 분야 □ 기타 서비스 분야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15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사항 ├───────────────┴───────────────────────────────────────
변경시 작성) │변경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신청하는 │ 1.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경우 │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 │없음
│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
│ │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
├───────┼──────────────────────────────────────────────────┤
│등록변경하는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경우 │2. 등록증 │
─────┼───────┴──────────────────────────────────────────────────┤
공단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확인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공단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보건공단이사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 제 호 │
│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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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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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 │
│을 증명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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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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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관│사업장명 │사업종류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교육 │성명 │직책
대상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관계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채용일)
├───────────────────────────────────────────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 ]관리책임자 [ ]신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 ]안전관리자 ──┐┌──[ ]보수 ─┐
┌─[ ]보건관리자 ││ [ ]전문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인터넷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 ││ │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교육일시 및 장소 │
│ ├─ │ ├─ │ ├─ │통보 │
│ │ │ │ │ │ │ │
└──────┘ └──────┘ └──────┘ └─────────┘
신청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
│전화번호
├─────────────────────────────────────────────────────
│소재지
─────┴─────────────────────────────────────────────────────
─────┬─────────────────────────────────────────────────────
계획사항│공사금액
├──────────────────────────┬──────────────────────────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
│심사대상 공사종류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
계획서 │성명
작성자 ├─────────────────────────────────────────────────────
│작성자 보유 자격
─────┴─────────────────────────────────────────────────────
─────┬─────────────────────────────────────────────────────
계획서 │성명
평가자 ├─────────────────────────────────────────────────────
│지도사 등록 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수수료
│시행규칙」 제42 │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조제1항 │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고용노동부장관
│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이 정하는
│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시행규칙」 제42 │ 2. 설비의 도면 │
│조제2항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 ┌─────┐ ┌───┐ ┌───┐ ┌───┐
│계획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계획서 │공사종류
내용 등 ├──────────────────────────────────────────────────────────
│대상공사
├─────────────────────────────────┬────────────────────────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
│공사개요
├──────────────────────────────────────────────────────────
│본사소재지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
─────┬──────────────────────────────────────────────────────────
계획서 │성명
작성자 ├──────────────────────────────────────────────────────────
│작성자 주요경력
─────┴──────────────────────────────────────────────────────────
─────┬──────────────────────────────────────────────────────────
계획서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검토자 주요경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 ┌──────┐ ┌────┐ ┌─────┐
│계획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ㆍ 확인│ ? │결 재 │ ? │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자 문서접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
회사명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현장명 │ │대상공사│
──────┼─────────────────┼────┼────────────────────────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심사일 │
──────┼─────────────────┴────┴────────────────────────
심사 총평 │
──────┴───────────────────────────────────────────────
본사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규정을 근
거로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건설(주)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
사업장명 │
───────┼─────────────────┬────┬─────────────
평가대상설비│ │팩스번호│
(공사) │ │ │
───────┼─────────────────┼────┼─────────────
현장명 │ │전화번호│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평가일 │
───────┼─────────────────┴────┴─────────────
평가 총평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3. 세부 평가 내용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 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심사대상 │
공사 종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함(붙
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
───────┬─────────────────────────────────────────
첨부서류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심사대상 │
공사 종류 │
───────┴─────────────────────────────────────────────
이유 및 개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
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이유 및 개선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
사업장명 │
────────┼──────────────┬────┬─────────────
현장명 │ │전화번호│
────────┼──────────────┴────┴─────────────
확인대상설비 │
(공사) │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확인일자│
────────┴──────────────┴────┴─────────────
────────┬──────┬────────────┬─────────────
확인자 │소속(지도사)│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
세부 설비ㆍ공정ㆍ작업 │지적사항│개선결과
────────────┼────┼─────
│ │
────────────┴────┴─────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확인 결과 통지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대상 공사 │
종류 │
────────┴─────────────────────────────────────────────
────────┬─────────────────────────────────────────────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
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개선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사업장명 │
────────┼─────────┬────┬───────────────────────────────
업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사업주 성명 │
────────┼─┬──────┬──┬────┬─────────────────────────────
계획서 접수일 │ │심사 완료일 │ │심사결과│
────────┴─┴──────┴──┴────┴─────────────────────────────
────────┬──────────────────────────────────────────────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인┃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이유서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명하니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
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정이유 │ │
├────────┼────────────────────┤
│진단 구분 │종합진단, 안전진단(일반, 건설), 보건진단│
│(해당란에 ○표) │ │
└────────┴────────────────────┘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
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개선항목
────────┼─────────────────────────────────────────────
일반사항 │
────────┼─────────────────────────────────────────────
중점 개선사항 │
────────┼─────────────────────────────────────────────
그 밖의 사항 │
────────┴─────────────────────────────────────────────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작업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제2호 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중지 또는 │ │
│작업중지 대상 │ │
├───────┼──────────────────────────────┤
│안전ㆍ보건기준│ │
│위반내용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사항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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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 ┃
┃ ┃
┃ 사업장명: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제2호에 ┃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작업중지 범위 │ [ ] 전면 [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 ┃
┃├───────┼──────────────────────────────┤ ┃
┃│작업중지 사유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 [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근로감독관 (인) ┃
┃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안내사항 ┃
┃ ──────────────────────────────────────────────────── ┃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
┃ 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
┃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
┃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 ┃
┃ 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 [ ] 전부 해제신청서
[ ] 일부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
│ │ │
──────┬──┴───────────┴┬──────────┴──────────────────
사 업 장 │사업장명(건설업체명) │공사명
(건설현장)├───────────────┼─────────────────────────────
개 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 재 지
├───────────────┬─────────────────────────────
│근로자 수(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작업중지 │작업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작성 가능]
해제요청 ├─────────────────────────────────────────────
범위 및 │안전ㆍ보건조치 개선사항 [별지작성 가능]
개선사항 │
──────┴─────────────────────────────────────────────
──────┬──────────┬─────┬────────────────────────────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소속: │직책: │성명
│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책: │성명
│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안전ㆍ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서류(사진 등) │수수료
│ 2. 작업노동자 의견서 │없음
──────┴───────────────────────────────────┴─────────
━━━━━━━━━━━━━━━━━━━━━━━━━━━━━━━━━━━━━━━━━━━━━━━━━━━━
처리절차
────────────────────────────────────────────────────
┌─────┐ ┌───────┐ ┌───────┐ ┌──────┐ ┌──┐
│해제신청서│ ?│현장 확인 및 │ ?│작업중지 해제 │ ?│해제서 작성 │ ?│통보│
│제출 ├─ │검토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재해조사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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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①산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개시번호)│ │ │
정보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④업종 │ │소재지 │( - )
├──────┼──────────┴────┬─┴────────────┬──────────────
│⑤재해자가 사내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수급인 소속인 경우│ │인 경우 │
│(건설업 제외)├───────────────┤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사업개시번호)
├─────┬┴──────┬────────┼──────────────┴──────────────
│건설업만 │발주자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작성 ├───────┼────────┼─────────────┬───────────────
│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
│ ├───────┼────────┤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 │
│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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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Ⅱ. │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
재해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정보 │ │ │ │└┴┴┴┴┴┘ └┘
├────┼────┴─────────────┴───────────┬────┬───────────
│주소 │ │휴대전화│ -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
├────┼───────────────┬──────────────┼────┴───────────
│입사일 │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 년 월
│ │ │기간 │
├────┼───────────────┴──────────────┴────────────────
│⑬고용형태│[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⑭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⑮상해종류│ │상해부위 │ │휴업예상 │ 휴업 [ ]일
│(질병명)│ │(질병부위)│ │일수 │
│ │ │ │ ├────────┼─────────
│ │ │ │ │사망 여부 │[ ] 사망
━━━━━━┿━━┯━┷━━━━━┯━━━┷━━━━━┷━━━━━━━━━━━━┷━━━━━━━━┷━━━━━━━━━
Ⅲ. │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 │재해├───────┼─────────────────────────────────────────
발생 │발생│발생장소 │
개요 및 │개요├───────┼─────────────────────────────────────────
원인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재해발생원인 │
━━━━━━┿━━━━━━━━━━┷━━━━━━━━━━━━━━━━━━━━━━━━━━━━━━━━━━━━━━━━━
Ⅳ. │
재발 │
방지 │
계획 │
──────┴──────────────────────────────┬─────────────────────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
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작성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업무 지방고용노동청
담당부서 담당부서 (지청)장
───────────────────────┬───────────────────────────────────
재해 분류자 기입란 │발생형태 □□□ 기인물 □□□□□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작업지역ㆍ공정 □□□ 작업내용 □□□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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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
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
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
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
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
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
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
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재해관련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작업유형 │
──────┼─────────────────────────────────────────────
재해발생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
당시 상황 │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
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기간
──────┴──────────────────────────────────────────────────
──────┬──────────────────────────────────────────────────
비고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수수료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없음
│합니다) │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승인 기간
├───────────────────────────────────────────────────
│도급승인 연장 기간
──────┴───────────────────────────────────────────────────
──────┬───────────────────────────────────────────────────
도급연장 │
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 │수수료
│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없음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 │
│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도급인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생산품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
──────┬─────────────────────┬─────────────────────────────
도급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 수
│ │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도급승인 기간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수수료
│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없음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검토│ ?│결 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
도급인│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 생산품
├───┼────────────────────────────
│대표자│근로자 수
────┴───┴────────────────────────────
────┬────────────────────────────────
수급인│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종 │주요 생산품
├───┼────────────────────────────
│대표자│근로자 수
────┴───┴────────────────────────────
─────┬───────────────────────────────
도급공정│도급계약기간
├───────────────────────────────
│도급승인기간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
건설현장│건설업체명 │공사명
개요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공사기간│연장 일수 │
연장 ├───────┼───────────────────────────────────────
요청사항│변경 공사기간 │
─────┴───────┴───────────────────────────────────────
─────┬───────────────────────────────────────────────
공사기간│
연장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첨부서류│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수수료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건설현장│건설업체명│공사명
개 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 재 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
─────┬──────────────────────────────────────────────
설계변경│대상공사
요청사항├──────────────────────────────────────────────
│변경내용
─────┴──────────────────────────────────────────────
─────┬──────────────────────────────────────────────
검토자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
│자격
├──────────────────────────────────────────────
│소속
│ (전화번호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 │수수료
│우 │없 음
│ 가.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 나.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자격증 사본 │
│ 라.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 │
│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
수급인 │건설업체명│공사명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대표
─────┴────────────────────────────────────────
─────┬──────┬─────────────────────────────────
설계변경│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
계변경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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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수급인 │건설업체명│공사명
├─────┴────────────────────────────────
│소재지
├─────┬────────────────────────────────
│공사금액 │공사기간
├─────┴────────────────────────────────
│대표자
───────┴──────────────────────────────────────
───────┬──────────────────────────────────────
설계변경 │
요청사항 │
│
│
│
│
───────┴──────────────────────────────────────
───────┬──────────────────────────────────────
불승인 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
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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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사업체│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
───────┬──────┬─────┬─────┬─────────┬───
대여 연월일 │대여 기계명 │보유 대수 │대여 횟수 │재해건수(사망자수)│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5. 3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
제출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수수료
│각 1부 │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 │시행 │?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업무 산업안전ㆍ보건업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무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 제 호 ┃
┃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
┃ ┃
┃ ┃
┃ 1. 업체명(상호):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4.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직인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5. 30.>
[ ] 예비심사 [ ] 서면심사 안전인증신청서
[ ] 개별 제품심사 [ ] 형식별 제품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예비심사: 7일
│ │ │서면심사: 15일/30일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45일
│ │ │개별 제품심사: 15일
│ │ │형식별 제품심사: 30일/60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제품현황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번호 │용량(등급)
──────┴─────────────────────────────────┴─────────────────────
──────┬─────────────────────────────────┬─────────────────────
신청부문 │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
│설시사업장 소재지
├────────────────┬──────────────────────────────────────
│각종압력용기 │재료심사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
│ │용접심사
│ ├──────────────────────────────────────
│ │내압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담당직원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전부면제-15일
│ │ │ 일부면제-15/30/45/60일
│ │ │ (제품별심사기간)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제품현황│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
─────┬─────────────────────────────────────────────────────
신청부문│면제 항목
├─────────────────────────────┬───────────────────────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인증(시험) 종류
├─────────────────────────────┼───────────────────────
│인증(시험)번호 │인증(시험)기관
├─────────────────────────────┼───────────────────────
│인증(시험)취득일 │인증(시험)유효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수수료
│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없음
│제1호만 해당합니다) │
│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09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심 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면제 확인번호
────────────────────────────────────────────
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용량(등급)
──────┴─────────────────────────────────────
─────┬──────────────────────────────────────
면제내용│면제 항목
├──────────────────────────────────────
│면제 사유 (관련 법령 등)
├──────────────────────────────────────
│안전인증면제 유효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확인
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심사결과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 │용량(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실시한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 ] 적 합 함을 통지합니다.
[ ] 부적합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 ──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 ──
인 증 기 준
── ──
인 증 조 건
── ──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000시 00구 00’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2. 제품개요
작성 예) 에어리시버 탱크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작성 예) HAT - a 0 0 b - c d
a = 1, 5
b = 0, 1, 2, 3, 4
c = W, E
d = 2, S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작성 예) 주위온도 -20~60℃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함.
5. 인증(변경)사항
6. 그 밖의 사항
-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확인
한 결과 [ ]적합 [ ]부적합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5. 30.>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형식(규격) │용량(등급)
───────────────┴────────────────────────────────────
제조자 ㆍ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제품의 설명서 │수수료
제출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
형식(규격)│용량(등급)
──────┴──────────────────────────────────
자율안전확인번호
─────────────────────────────────────────
제조자 ㆍ 소재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
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
───────────┬─────────────┬─────┬──────────────┬───────────────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서류검토 │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
형식(규격)
───────────────────────────
───────────────────────────
검사 불합격 내용(별지 사용 가능)
──────┬─────┬───────┬──────
검사 항목 │검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
│ │ │
──────┴─────┴───────┴──────
검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안전검사기관의 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5. 5. 30.>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수수료
제출서류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고용노동부장관이
│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하는
│3. 안전검사대상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수수료 참조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인정유효기간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6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
신청인│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
│ │ │
──────┴─────┴───────┴─────────────────────────────────
심사원 (서명 또는 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5. 5. 30.>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 ]등록 신청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 ]변경
[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수수료
제출서류 │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없음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
│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담당 직원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 │
│ 제 호 │
│ │
│( ) 등록증 │
│ │
│ │
│ │
│ │
│ 1. 업체명(상호):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소재지: │
│ │
│ 4. 등록조건: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등록지원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①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총 명(남성: , 여성: )
├──────────────────┴─────────────────────────────
│②주소
─────────┼──────────────────┬─────────────────────────────
수탁 제조자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신청인이 신규화├──────────────────┼─────────────────────────────
학물질 제조를 위│①업종 │전화번호
탁한 경우만 작 ├──────────────────┼─────────────────────────────
성)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총 명(남성: , 여성: )
├──────────────────┴─────────────────────────────
│②주소
─────────┴────────────────────────────────────────────────
──────────────────────────────────────────────────────────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
│ │ │ │ │
──────────────┼───┴───┴───────┴───┴───────────────────────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 년 월 일
──────────────┼───────────────────────────────────────────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 │
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
톤)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
│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⑩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수입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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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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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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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
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고체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성질),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⑦연간 제조 도는 수입 예정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을 킬로그램(㎏) 또는 톤(ton) 단위로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
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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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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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
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자료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는 우수실
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
량 분포, 단량체의 함량비율 등을 결정하는 시험과 교반 등을 통해 시험 전후 화학물질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
를 제출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시험요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
히 적습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
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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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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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 수
───────────┼──────┼────────┼───────────────
│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
조사보고서 │
제출일 │
──────────┴────────────────────────────────
──────────┬─────┬─────────┬────────────────
요청내용 │시험성적서│자료제출 요청 사유│제출기한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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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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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근로자 수
───────────┼────────────┼──┼────────────────────
│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
─────┬──────────────────────────────────────────
조사결과│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
│그 밖의 사항
├─────────────────┬────────────────────────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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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주소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외 관 │분자량│녹는점 │끓는점│그 밖의 사항
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 ├───┼───┼─────┼───┼─────────────────────────────
│ │ │ │ │
────────────┴───┴───┴─────┴───┴─────────────────────────────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149조에 해당)
~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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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 호 및 │수수료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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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
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ㆍ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
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
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
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
①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녀: ) │총 명(남: , 녀: )
─────────────────────────────┴──────────────────────────
② 주소
────────────────────────────────────────────────────────
────────────────────────────────────────────────────────
③ 화학물질 명칭(상품명)
────────────────────────────────────────────────────────
④ 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⑤ 화학물질의 물리적ㆍ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화학적 성질 및 상태 ├───────┼───────┼────────┼─────┼──────────
│ │ │ │ │
──────────────┼───────┴──────┬┴────────┴───┬─┴──────────
⑥ 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년 │년 │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 ├──────────────┼─────────────┼────────────
│ │ │
──────────────┼──────┬───────┼───────┬─────┼──────┬─────
⑦ 화학물질 취급 현황 │부서 또는 공│제조ㆍ수입 또 │국소배기장치 │월 취급량 │월 작업일수 │1일 작업
│정명 │는 사용 여부 │유무 │ │ │시간
├──────┼───────┼───────┼─────┼──────┼─────
│ │ │ │ │ │
──────────────┴──────┴───────┴───────┴─────┴──────┴─────
⑧ 화학물질의 용도
────────────────────────────────────────────────────────
⑨ 화학물질 제조 지역의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
────────────────────────────────────────────────────────
⑩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5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
용[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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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3. "③화학물질 명칭(상품명)"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
용명 및 상품명 등을 병기합니다.
4. "④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란에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⑦화학물질 취급 현황"란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공정명을 적고, 또한 화학물질의 취급형태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사용
여부와 월 작업일수(일) 및 1일 작업시간(시간)을 기재하고, 월 취급량(사용량)의 단위는 kg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8. "⑧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출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의 주소를,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출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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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작성방법
──────────────────────────────────────────────────────────────────────────
1.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ㆍ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
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제조ㆍ수입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
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
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
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제조 또는 사용(취급)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화학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2. 8. 18.>
화학물질 확인서류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수입자 │①선임인
│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③구분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④제품명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
국외 │사업장명(명칭)│제조국
제조자 ├───────┴─────────────────────────────────────────────
│ 주소
│ (전화번호: )
───────┼─────────────────────────────────────────────────────
⑤확인 │ 동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또는 단일 화학물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
내용 │물질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
│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ㆍ제161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
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입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 서류 1.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4. 붙임 서류(LOC)에는 ⑤의 확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국외제조자의 직인(또는 서명/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2. 8. 18.>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승인 신청서
[ ] 연장승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2주)
────────┴──────┴──────┴──────────────────────────────────────────────
───────┬─────────────────────────────────────────────────────────────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③구분 │[ ] 제조 [ ] 수입│[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④제품명 │
───────┼─────────────────────────────────────────────────────────────
⑤제품 내 │───────────────────┬─────────────────┬─────────────┬────────
구성성분의 │ 물질안전 보건자료 │명칭(CAS No.) │함유량 │건강ㆍ환경유해
명칭ㆍ함 │ 대상물질 해당 여부 │ ┌─────────┤ ┌─────────┤성 및 물리적
유량 및 │ │ │신청 여부 │ │신청 여부 │위험성 정보
신청 여부 │───────────────────┼───────┼─────────┼───┼─────────┼────────
등 │ [ ]해당 │1.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2.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3.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해당 │4. │[ ]신청 [ ]비신청 │ │[ ]신청 [ ]비신청 │
│ [ ]비해당 -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 │ │
│───────────────────┴───────┴─────────┴───┴─────────┴────────
│ - 제품 내 구성성분의 수: 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⑥대체자 │─────┬──────
료 │ 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2. │
│─────┼──────
│ 3. │
│─────┴──────
│
│※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하여만 작성
───────┼─────────────────────────────────────────────────────────────
⑦제품의 건 │
강ㆍ환경 │
유해성 및 │
물리적 위 │
험성 정보 │
───────┼─────────────────────────────────────────────────────────────
⑧기승인 │※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 기재(연장승인 신청서인 경우만 기재)
정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제출 서류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수수료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장관이 정하는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다만, 해당 정 │수수료 참조
│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
│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 │
│한 자료나 서류.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 │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와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 │
│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제품 내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CAS No. 포함)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품 내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
5.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
체함유량을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7.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비공개 승인 심사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5. 5. 30.>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승인 결과 통지서
[ ] 연장승인
────────┬────────────────────────────────────────
신청인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제품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 ├────┼───────────────
│ │유효기간│※ 불승인시 유효기간 미부여
────────┼───────────────────┴────┴───────────────
세부 승인결과 │───────────┬──────────┬───────────
│ 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
│ 대체명칭│대체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 ] 승인 [ ] 불승인
│─────┼─────┼────┼─────┼───────────
│ 2. │ │ │ │[ ] 승인 [ ] 불승인
│─────┼─────┼────┼─────┼───────────
│ 3. │ │ │ │[ ] 승인 [ ] 불승인
│───────────┴────┴─────┴───────────
────────┼────────────────────────────────────────
물질안전보건 │
자료의 적정성 │
등 검토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승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3. 9. 27.>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③구분 │[ ] 최초 신청(승인번호: ) [ ] 연장승인 신청(승인번호: )
───────┼────────────────────────────────────────────────────────
④제품명 │
───────┼────────────────────────────────────────────────────────
⑤ 이의 │───────────┬──────────┬─────────────
신청의 │ 신청물질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취지 및 │───┬───┬───┼────┬─────┤
사유 등 │ 명칭│(CAS │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No.)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붙임 서류 │1.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4.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이의신청서 작성 │?│접수 │?│비공개 승인 재심사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5. 9. 19.>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신청인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제품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결 과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승인번호│※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
세부 승인결과 │───────────┬──────────┬───────────
│ 신청물질 │검토결과 │세부 승인결과
│─────┬─────┼────┬─────┤
│ 대체명칭│대체함유량│대체명칭│대체함유량│
│─────┼─────┼────┼─────┼───────────
│ 1. │ │ │ │[ ] 승인 [ ] 불승인
│─────┼─────┼────┼─────┼───────────
│ 2. │ │ │ │[ ] 승인 [ ] 불승인
│─────┼─────┼────┼─────┼───────────
│ 3. │ │ │ │[ ] 승인 [ ] 불승인
│───────────┴────┴─────┴───────────
────────┼───────────────────────────────────────────────────────
기 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장 직인 ┃
┗━━━━┛
━━━━━━━━━━━━━━━━━━━━━━━━━━━━━━━━━━━━━━━━━━━━━━━━━━━━━━━━━━━━━━━━
안내사항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
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
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신청인 │선임인
│[ ] 해당 [ ] 비해당
├─────────────────────────────────────────────
│사업장명
├─────────────────────────────────────────────
│주소
──────┴─────────────────────────────────────────────
──────┬─────────────────────────────────────────────
승인번호 │
──────┼─────────────────────────────────────────────
제품명 │
──────┼─────────────────────────────────────────────
취소 결정 │────────┬───┬──────┬──────────┬─────
│ 명칭(대체명칭)│(CAS │함유량 │취소 결정 │취소사유
│ │No.) │(대체함유량)│ │
│────────┼───┼──────┼──────────┼─────
│ 1. │ │ │[ ] 해당 [ ] 비해당│
│────────┼───┼──────┼──────────┼─────
│ 2. │ │ │[ ] 해당 [ ] 비해당│
│────────┼───┼──────┼──────────┼─────
│ 3. │ │ │[ ] 해당 [ ] 비해당│
│────────┴───┴──────┴──────────┴─────
│
│※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 ] 선임서
[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①국외제조자 │사업장명 │제조(생산)국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전자우편 주소: )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②선임(해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
│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③선임(해임) │1.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
│분야 │2. [ ]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법 제110조제2항
│ │3. [ ] 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법제112조제1항, 제5항,
│ │제6항)
────────┼───────┴────────────────────────────────────────────────
④선임인 경우 │
선임 기간 │
────────┼────────────────────────────────────────────────────────
⑤해임인 경우 │
선임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국외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선임(해임)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증명서류 1부
────────┴────────────────────────────────────────────────────────
━━━━━━━━━━━━━━━━━━━━━━━━━━━━━━━━━━━━━━━━━━━━━━━━━━━━━━━━━━━━━━━━━
작성방법
─────────────────────────────────────────────────────────────────
1.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해임)하고자 하는 선임(해임)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서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 3(대체
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
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은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
4.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해임서인 경우는 제외)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선임(해임)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지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 ┃
┃ 제 호 ┃
┃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 ┃
┃ 1. 사업장명: ┃
┃ 2. 사업자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 4. 소재지: ┃
┃ 5. 신고내용: [ ] 선임 ? 선임번호( ) [ ] 해임 ┃
┃ 6. 국외제조자: ┃
┃ 7. 선임기간(선임인 경우):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4항에 ┃
┃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국외제조자는 이를 수입하는 자를 ┃
┃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하였음을 확인 ┃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4. 6. 28.>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
│주소
──────┴──────────────────────────────────────────────────
──────┬──────────────────────────────────────────────────
제조등 │금지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
│제품명
├──────────────────────────────────────────────────
│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
├──────┬───────────────────────────────────────────
│제조ㆍ사용 │제조기간
│기간 │년 월 ~ 년 월
│또는 수입일 ├───────────────────────────────────────────
│ │사용기간
│ │년 월 ~ 년 월
│ ├───────────────────────────────────────────
│ │수입일
│ │년 월
├──────┴───────────────────────────────────────────
│제품의 양(g)
├──────────────────────────────────────────────────
│금지물질 함유량(%)
──────┴──────────────────────────────────────────────────
──────┬──────────────────┬───────────────────────────────
종사 │제조(명) │사용(명)
근로자 수 │ │
──────┴──────────────────┴───────────────────────────────
──────┬──────┬───────────────────────────────────────────
제조설비등│건물 개요 │바닥면적
│ ├───────────────────────────────────────────
│ │구조(바닥 포함)
├──────┴───────────────────────────────────────────
│제조설비 개요
├──────────────────────────────────────────────────
│사용설비 개요
──────┴──────────────────────────────────────────────────
──────┬──────────────────────────────────────────────────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
│대상 물질 보관 장소
──────┴──────────────────────────────────────────────────
──────┬───────────┬───┬─────┬────────────────────────────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
──────┬──────────────────┬───────────────────────────────
시험연구 │명칭 │대표자 성명
기관 ├──────────────────┴───────────────────────────────
│주소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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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없음
│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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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서식 제목 중 제조ㆍ사용ㆍ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제품의 양란에는 제조·사용 기간의 총량을 적습니다.
3.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4.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5.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6. 제조등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7.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9.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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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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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승인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승인서│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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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수입[ ]사용 승인서
───────┬──────────────────────────────────────
물질의 명칭 │
───────┼──────────────────────────────────────
사업장 명칭 │
───────┴──────────────────────────────────────
───────┬──────────────────────────────────────
신청인 │성명
├──────────────────────────────────────
│주소
───────┴──────────────────────────────────────
────────┬─────────────────────────────────────
신청기관 │명칭
├─────────────────────────────────────
│주소
────────┴─────────────────────────────────────
───────┬────┬────┬────────────────────────────
승인내용 │승인기간│제조기간│년 월 ~ 년 월
│ ├────┼────────────────────────────
│ │사용기간│년 월 ~ 년 월
│ ├────┼────────────────────────────
│ │수입일 │ 년 월
├────┼────┴────────────────────────────
│승인량 │g/승인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에 따라 신청
한 위 물질의 [ ]제조 [ ]수입 [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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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제조 [ ]사용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명칭
├────────────────────────────────────────────────────────
│주소
───────┴────────────────────────────────────────────────────────
───────┬────────────────────────────────────────────────────────
물질의 명칭 │
───────┴────────────────────────────────────────────────────────
───────┬────────────────────────┬───────────────────────────────
제조 및 시설│시설종류 │공정명
├────────────────────────┼───────────────────────────────
│사용물질 │사용량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수입인지 첨부란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 │고용노동부
│로자 수에 관한 서류 │장관이 정하는
│ │수수료 참조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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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허가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허가증│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기획총괄과 민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문서 발송
원실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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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허가대상물질 [ ]제조 [ ]사용 허가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장 명칭
├───────────────────────────────────────────
│주소
──────┴───────────────────────────────────────────
──────┬───────────────────────────────────────────
물질의 명 │
칭 │
──────┴───────────────────────────────────────────
──────┬──────────────────┬────────────────────────
제조 및 사│시설종류 │공정명
용 시설 ├──────────────────┼────────────────────────
│사용물질 │사용량
├──────────────────┴────────────────────────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라 신청된 상기 물질의 [ ]제조 [ ]사용(허가된 공정에서의 [ ]제
조 [ ]사용에 해당한다)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대상 건축물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또는 ├─────────────────────────────┴──────────────────────────
설비 개요 │위치(소재지)
├────────────────────────────────────────────────────────
│용도
├─────────────────────────────┬──────────────────────────
│구조 │연면적
├─────────────────────────────┼──────────────────────────
│건축물 수 │세대 수
─────────┴─────────────────────────────┴──────────────────────────
─────────┬──────────────┬────────────┬─────────────────┬──────────
해체ㆍ제거 │위 치 │종 류 │재 질(또는 자재명) │면적(m2) 또는 부피
대상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 │ │(㎥) 또는 길이(m)
[ ]건축물 ├──────────────┼────────────┼─────────────────┼──────────
[ ]설비 │ │분무재 │ │
(작성방법 뒤쪽 │ ├────────────┼─────────────────┼──────────
참조) │ │내화피복재 │ │
│ ├────────────┼─────────────────┼──────────
│ │천장재 │ │
│ ├────────────┼─────────────────┼──────────
│ │지붕재 │ │
│ ├────────────┼─────────────────┼──────────
│ │벽재 │ │
│ │(벽체의 마감재) │ │
│ ├────────────┼─────────────────┼──────────
│ │바닥재 │ │
│ ├────────────┼─────────────────┼──────────
│ │파이프 보온재 │ │
│ ├────────────┼─────────────────┼──────────
│ │단열재 │ │
│ ├────────────┼─────────────────┼──────────
│ │개스킷 │ │
│ ├────────────┼─────────────────┼──────────
│ │기 타 │ │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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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수수료
│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없음
│ ※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
│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 │
│물대장 사본 │
│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
│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
│ 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
─────┴─────────────────────────────────────────────────┴────
━━━━━━━━━━━━━━━━━━━━━━━━━━━━━━━━━━━━━━━━━━━━━━━━━━━━━━━━━━━━
작성방법
────────────────────────────────────────────────────────────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1.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여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제출로 석
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
청서(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통보 │
│작성 ├─ │ ├─ │ ├─ │ ├─ │ ├─ │(문서 발송)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산업안전ㆍ보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5. 30.>
석면해체ㆍ제거업 [ ]등록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등록 또는 변경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
제출서류 │서류 │수수료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
│부 │없 음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제 호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
────────┬───────────────────────────────────
업 체 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소 재 지 │
────────┼───────────────────────────────────
최초 등록번호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및 등록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
───┬────────────┬────────────────┬────────────────────
구 │ [ ] 건축물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분 │ [ ] 설비 ├────────────────┼────────────────────
│ │용도 │건물명(설비명)
├────────────┼────────────────┼────────────────────
│ [ ] 유치원 또는 학교 │건축물수 │구조
│ [ ] 정비사업 ├────────────────┼────────────────────
│ [ ] 기타 │세대수 │연면적
───┴────────────┴────────────────┴────────────────────
────────┬────────────────────────┬────────────────────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석면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해체ㆍ제거 ├────────────────────────┴────────────────────
업자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
────────┬───────┬─────────────────────────────────────
해체 사유 │해체사유 │
및 기간 ├───────┼─────────────────────────────────────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석면함유 │종 류 │ 면적(㎡)ㆍ부피(㎥)ㆍ길이(m)
자재(물질)의 ├──────────┼──────────────────────────────────
종류 및 면적 │분무재(뿜칠재) │
├──────────┼──────────────────────────────────
│내화피복재 │
├──────────┼──────────────────────────────────
│천장재 │
├──────────┼──────────────────────────────────
│지붕재 │
├──────────┼──────────────────────────────────
│벽재(벽체의 마감재) │
├──────────┼──────────────────────────────────
│바닥재 │
├──────────┼──────────────────────────────────
│파이프보온재 │
├──────────┼──────────────────────────────────
│단열재 │
├──────────┼──────────────────────────────────
│개스킷 │
├──────────┼──────────────────────────────────
│기타 │
────────┴──────────┴──────────────────────────────────
────────┬───────────────────┬─────────────────────────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작업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 │없음
│1부 │
│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 │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
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
제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
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
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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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청장ㆍ지청장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현장책임자 또는
│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
소재지
────────────────────────────────────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업체명(상호) │전화번호
──────────┴───────┴─────────────────
────────────────────────────────────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사항│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신고[ ]변경 증명서
─────┬──────┬──────────────────────────────
신고작업│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 작업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작업기간
─────┴─────────────────────────────────────
─────┬──────┬──────────────────────────────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인 경우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
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
─────┬───────────────┬────────────────────────
신고현장│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 고 인│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
측정의뢰자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 소재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
│전화번호 │대표자
───────────┴─────────────────┴────────────────────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자격등록번호 │비고
────────────┼────────┼──────────────┼─────────────
│ │ │
────────────┴────────┴──────────────┴─────────────
4. 측정결과
─────────────────────┬──────┬──────┬────────┬─────
측정위치 │측정시간(분)│유량(ℓ/min)│측정농도(개/㎤) │초과여부
─────────────────────┼──────┼──────┼────────┼─────
│ │ │ │
─────────────────────┴──────┴──────┴────────┴─────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연도 [ ]상 [ ]하반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근로자 수 │업종
─────────────────────────────────────┴──────────────────────
주요 생산품
────────────────────────────────────────────────────────────
2. 측정기관명:
3. 측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측정 결과
─────┬──────┬──────┬─────────────────────┬──────────────────
유해인자│측정 공정수 │측정 최고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 수 │개선 내용
│ │ ├──┬─────────┬────┬───┤
│ │ │계 │개선 완료 │개선 중 │미개선│
─────┼──────┼──────┼──┼─────────┼────┼───┼──────────────────
│ │ │ │ │ │ │
─────┴──────┴──────┴──┴─────────┴────┴───┴──────────────────
5. 측정주기(해당 항목 √ 표 및 관련 항목 기재)
───────────────────────────────┬────────────────────────────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 ]없음,
│[ ]있음( 년 월 일)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 ]2회 연속 초과 [ ]1회 초과,
│[ ]1회 미만 [ ]2회 연속 미만
────────┬──────────────────────┼────────────────────────────
화학물질 측정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결과 │ │[ ]있음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 │[ ]있음
────────┴──────────────────────┼────────────────────────────
향후 측정주기 │[ ]3개월, [ ]6개월, [ ]1년
───────────────────────────────┼────────────────────────────
향후 측정 예상일 │년 월 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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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미개선인 경우
│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연도 [ ]상 [ ]하반기)
(표 지)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근로자 수 │업종
──────────────┴──────────────────────────────────────
주요 생산품
─────────────────────────────────────────────────────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나. 측정시간: : ~ : ( 시간)
3. 작업환경측정자(분석자 포함)
───┬─────────┬───────┬───────────────────────────────
성명│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등록번호 │비고
───┼─────────┼───────┼───────────────────────────────
│ │ │
───┴─────────┴───────┴───────────────────────────────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
측정기관명│지정 한계 │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반기 기준)
│ │(총누적/5명 이상 누적)
──────┼─────┼────────────────────────────────────────
│ │
│ │( / )
──────┴─────┴────────────────────────────────────────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
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직인┃
┗━━┛
사업주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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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
└────────────────────┘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 실태
┌────────────────────────────────────────────────────────┐
│ │
└────────────────────────────────────────────────────────┘
작성 방법: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을 도식하고,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을 기술함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
측정대상 공 │측정대상 유해 │유해인자 발생 │근로자 수 │작업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예상 시료 채취건수
정 │인자 │주기 │ │(폭로시간)│ │또는 측정건수
───────┼───────┼───────┼─────┼─────┼──────────┼───────────
│ │ │ │ │ │
───────┴───────┴───────┴─────┴─────┴──────────┴───────────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
부서 또는 공 │화학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 │사용 용도 │월 취급량 │비고
정명 │(상품명) │여부 │ │(㎥ㆍ톤) │
────────┼────────┼────────┼─────────┼─────────┼───────────
│ │ │ │ │
────────┴────────┴────────┴─────────┴─────────┴───────────
※ 회사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제2쪽)
━━━━━━━━━━━━━━━━━━━━━━━━━━━━━━━━━━━
2. 작업환경측정 개요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 장소별 측정 위치를 표시│
└───────────────────────────────┘
(제3쪽)
━━━━━━━━━━━━━━━━━━━━━━━━━━━━━━━━━━━━━━━━━━━━━━━━━━━━━━━━━━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작업장 기온: ○ 작업장 습도: ○ 전회 측정일:
━──────────────────────────────────────────────────────━
━──┬──┬──┬───┬───┬───┬───┬───┬──┬──┬───────┬──┬──┬──┬──━
부서│단위│유해│근로 │근로 │유해 │측정 │측정 │측정│측정│시간가중 평균 │노출│측정│측정│비고
또는│작업│인자│자 수 │형태 │인자 │위치 │시간 │횟수│치 │치 │기준│농도│방법│
공정│장소│ │ │및 실 │발생 │(근로 │(시작 │ │ │(TWA) │ │평가│ │
│ │ │ │제 근 │시간 │자 │~ │ │ ├──┬────┤ │결과│ │
│ │ │ │로시 │(주기)│명) │종료) │ │ │전회│금회 │ │ │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유해인자란에는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막연하게 표기하지 말고 석탄 분진, 톨루엔, 암모니아 등 인자의 명칭
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자 수를 단위 작업 장소별로 적습니다.
3.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란에는 ○교대, ○시간으로 적습니다.
4.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란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의 실제 발생시간을 적습니다.
5. 측정 위치(근로자명)란에는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부착한 근로자명을 적고, 지역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측정
지점의 위치를 문자 또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6. 측정시간(시작~종료)란에는 측정위치에서 최초 측정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적습니다.
7. 측정치란에는 각 측정 횟수별 측정치를 적습니다.
8.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유해인자농도의 가중평균치를 8시간 작업 시의 농도로 환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전회 측정위치(근로자)와 금회 측정 위치(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측정 위치(근로자)와 상호
대비시켜 적습니다.
9. 측정농도 평가 결과란에는 8시간 작업 시의 환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적습니다.
10. 측정방법란에는 측정기기 및 분석기기를 적습니다.
11. 측정대상 공정이나 횟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측정을 하지 않은 공정은 부서 또는 공정란 또는 유해인자란을 적고, 비고란에
횟수 조정 등 미실시 사유를 적습니다.
━━━━━━━━━━━━━━━━━━━━━━━━━━━━━━━━━━━━━━━━━━━━━━━━━━━━━━━━━━
(제4쪽)
━━━━━━━━━━━━━━━━━━━━━━━━━━━━━━━━━━━━━━━━━━━━━━━━━━━━━━━━━━━━━━━━━━━━━━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단위: dB(A)
───┬───┬───┬──┬───┬───┬───┬───┬──┬──┬───────┬──┬────┬───────────────
부서│단위 │근로 │작업│근로 │발생 │측정 │측정 │측정│측정│시간가중 평균 │노출│노출 │측정
또는│작업 │자 수 │내용│형태 │형태 │위치 │시간 │횟수│치 │치 │기준│기준 초 │방법
공정│장소 │ │ │및 실 │및 │(근로 │(시작 │ │ │(TWA) │ │과 여부 │
│(주요 │ │ │제 근 │발생 │자 │~ │ │ ├──┬────┤ │ │
│발생 │ │ │로시 │시간 │명) │종료) │ │ │전회│금회 │ │ │
│원인) │ │ │간 │(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1. 단위작업 장소(주요 발생원인)란에는 그라인딩, 500톤 프레스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발생 형태 및 발생시간(주기)란의 발생 형태는 연속음,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 발생시간은 소음의 실제 발생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측정치란에는 실제 측정시간 동안의 측정치를 적습니다.
4.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수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치를 적습니다.
━━━━━━━━━━━━━━━━━━━━━━━━━━━━━━━━━━━━━━━━━━━━━━━━━━━━━━━━━━━━━━━━━━━━━━
(제5쪽)
━━━━━━━━━━━━━━━━━━━━━━━━━━━━━━━━━━━━━━━━━━━━━━━━━━━━━━━━━━━━━━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 │
└──────────────────────────────────────────────────────────┘
━━━━━━━━━━━━━━━━━━━━━━━━━━━━━━━━━━━━━━━━━━━━━━━━━━━━━━━━━━━━
작성 방법
────────────────────────────────────────────────────────────
※ 측정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 결과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적습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공학적ㆍ관리적ㆍ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총 근로자 수 │계 │ │
│ │ │ │ ┌──┬───┬────────────┐ ┌──────────┬─────────┐
│ ├──┼──┤ │실시│제1차 │- │ │사업장관리번호 │ │
│ │남 │ │ │기간│ │ │ ├──────────┼─────────┤
│ │ │ │ │ │ │ │ │사업장등록번호 │ │
│ │ │ │ │ ├───┼────────────┤ │ │ │
│ ├──┼──┤ │ │제2차 │- │ │ │ │
│ │여 │ │ │ │ │ │ ├──────────┼─────────┤
│ │ │ │ │ │ │ │ │업종코드번호 │ │
└───────┴──┴──┘ └──┴───┴────────────┘ └──────────┴─────────┘
─────────────────────────────────────────────────┬────────────────────
사업장명: │주요 생산품: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건강진단 현황
────────┬───────┬───────┬───────┬───────────────────┬────────┬────────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 │은 근로자 │ ├───────┬──────┬────┤ │미 수 검 자
│ │ │ │계 │일반병 │직업병 │ │
├─┬──┬──┼──┬─┬──┼──┬──┬─┼─┬──┬─┬┴───┬──┼──┬─┴┬──┬─┬──┼──┬─┬───
│계│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계│남 │여│남 │여 │남 │여 │계 │남│여 │계 │남│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직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질병 유소견 │ 구분 │계 │직업경력별 │나이별
자 현황(다른 │ │ ├─────┬───┬─────┬──────┼────┬──────┬────┬─────
면 기재 가능) │ │ │1년 │1-4년 │5-9년 │10년 │30세 │30-39세 │40-49세 │50세
│ │ │미만 │ │ │이상 │미만 │ │ │이상
│ 질병코드 ├──┬─┬──┼──┬──┼─┬─┼──┬─┬┴───┬──┼──┬─┴┬──┬─┬┴─┬──┼─┬───
│ │계 │남│여 │남 │여 │남│여│남 │여│남 │여 │남 │여 │남 │여│남 │여 │남│여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구분 │계 │근로 금지 │작업 │근로시간│근무 중 │추적 │보호구 │그 밖 │작성일자: 년 월 일
관리 │ │ │및 제한 │전환 │단축 │치료 │검사 │착용 │의 사 │
현황 │질병별 │ │ │ │ │ │ │ │항 │
├─┬──┬──┼───┼─────┼───┼────┼─────┼───┼─────┼───┤
│질│계 │계 │ │ │ │ │ │ │ │ │검진기관명:
│병│ ├──┼───┼─────┼───┼────┼─────┼───┼─────┼───┤
│ │ │남 │ │ │ │ │ │ │ │ │
│유│ ├──┼───┼─────┼───┼────┼─────┼───┼─────┼───┤
│소│ │여 │ │ │ │ │ │ │ │ │
│견├──┼──┼───┼─────┼───┼────┼─────┼───┼─────┼───┤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자│일반│계 │ │ │ │ │ │ │ │ │
│ │질병├──┼───┼─────┼───┼────┼─────┼───┼─────┼───┤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직업│계 │ │ │ │ │ │ │ │ │
│ │병 ├──┼───┼─────┼───┼────┼─────┼───┼─────┼───┤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요관찰자│계 │ │ │ │ │ │ │ │ │
│ ├──┼───┼─────┼───┼────┼─────┼───┼─────┼───┤
│ │남 │ │ │ │ │ │ │ │ │
│ ├──┼───┼─────┼───┼────┼─────┼───┼─────┼───┤
│ │여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사업장명: 실시기간:
──────┬──┬──┬──┬─────┬──┬───┬────┬───────
공정(부서)│성명│성별│나이│근속 │건강│검진 │사후관리│업무수행
│ │ │ │연수 │구분│소견2)│소견2) │적합 여부2)
──────┼──┼──┼──┼─────┼──┼───┼────┼───────
│ │ │ │ │ │ │ │
──────┴──┴──┴──┴─────┴──┴───┴────┴───────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
(제3쪽)
━━━━━━━━━━━━━━━━━━━━━━━━━━━━━━━━━━━━━━━━━━━━━━━━━━━━━━━━━━━━━━━
질 병 소 견 코 드 표
────────┬──┬────────────────────┰───┬────┬──┬──────────────────
일반 │질병│질 병 소 견 ┃직업성│유기 │질병│질 병 소 견
질병 │코드│ ┃질병 │화합 │코드│
소견 ├──┼────────────────────┨소견 │물에 ├──┼──────────────────
│A │특정 감염성 질환 ┃ │의한 │207 │사염화탄소
│ │ ┃ │중독 ├──┼──────────────────
├──┼────────────────────┨ │ │208 │아세톤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 │ ├──┼──────────────────
├──┼────────────────────┨ │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C │악성신생물 ┃ │ ├──┼──────────────────
├──┼────────────────────┨ │ │210 │이소부틸알코올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 │ ├──┼──────────────────
├──┼────────────────────┨ │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
├──┼────────────────────┨ │ │212 │이황화탄소
│F │정신 및 행동장해 ┃ │ ├──┼──────────────────
├──┼────────────────────┨ │ │213 │크실렌
│G │신경계의 질환 ┃ │ ├──┼──────────────────
├──┼────────────────────┨ │ │214 │클로로포름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 ├──┼──────────────────
├──┼────────────────────┨ │ │215 │톨루엔
│I │순환기계의 질환 ┃ │ ├──┼──────────────────
├──┼────────────────────┨ │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J │호흡기계의 질환 ┃ │ ├──┼──────────────────
├──┼────────────────────┨ │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 ├────┼──┼──────────────────
├──┼────────────────────┨ │금속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류에 ├──┼──────────────────
├──┼────────────────────┨ │의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중독 ├──┼──────────────────
├──┼────────────────────┨ │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
├──┼────────────────────┨ │ │302 │망간
│O │임신, 출산 및 산욕 ┃ │ ├──┼──────────────────
├──┼────────────────────┨ │ │303 │베릴륨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 ├──┼──────────────────
├──┼────────────────────┨ │ │304 │삼산비소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 │305 │수은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 ├──┼──────────────────
├──┼────────────────────┨ │ │306 │연(4알킬연 포함)
│S │손상 ┃ │ │ │
├──┼────────────────────┨ │ │ │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 │ ├──┼──────────────────
├──┼────────────────────┨ │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 │ ├──┼──────────────────
├──┼────────────────────┨ │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 ├──┼──────────────────
├──┼────────────────────┨ │ │309 │크롬
│× │고온장해 및 자해 ┃ │ ├──┼──────────────────
├──┼────────────────────┨ │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 ├────┼──┼──────────────────
├──┼────────────────────┨ │산ㆍ알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 │카리ㆍ ├──┼──────────────────
────┬───┼──┼────────────────────┨ │가스 │402 │불화수소
직업성│물리 │110 │소음성난청 ┃ │상태 ├──┼──────────────────
질병 │적인 ├──┼────────────────────┨ │물질 │403 │시안화물
소견 │자에 │121 │광물성 분진 ┃ │류에 ├──┼──────────────────
│의한 ├──┼────────────────────┨ │의한 │404 │아황산가스
│장해 │122 │면 분진 ┃ │장해 ├──┼──────────────────
│ ├──┼────────────────────┨ │ │405 │암모니아
│ │123 │석면 분진 ┃ │ ├──┼──────────────────
│ ├──┼────────────────────┨ │ │406 │염소화비페닐
│ │124 │용접 분진 ┃ │ ├──┼──────────────────
│ ├──┼────────────────────┨ │ │407 │염소
│ │129 │그 밖의 분진 ┃ │ ├──┼──────────────────
│ ├──┼────────────────────┨ │ │408 │염화비닐
│ │130 │진동장해 ┃ │ ├──┼──────────────────
│ │ │ ┃ │ │409 │염화수소
│ │ │ ┃ │ ├──┼──────────────────
│ ├──┼────────────────────┨ │ │410 │일산화탄소
│ │141 │고기압 ┃ │ ├──┼──────────────────
│ ├──┼────────────────────┨ │ │411 │질산
│ │142 │저기압 ┃ │ ├──┼──────────────────
│ ├──┼────────────────────┨ │ │412 │콜타르
│ │151 │전리방사선 ┃ │ ├──┼──────────────────
│ ├──┼────────────────────┨ │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152 │자외선 ┃ │ ├──┼──────────────────
│ ├──┼────────────────────┨ │ │414 │페놀
│ │153 │적외선 ┃ │ ├──┼──────────────────
│ ├──┼────────────────────┨ │ │415 │포름알데히드
│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 │ ├──┼──────────────────
│ ├──┼────────────────────┨ │ │416 │포스겐
│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 │ ├──┼──────────────────
├───┼──┼────────────────────┨ │ │417 │황산
│유기 │201 │노말헥산 ┃ │ ├──┼──────────────────
│화합 ├──┼────────────────────┨ │ │418 │황화수소
│물에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의한 ├──┼────────────────────┨ │ │499 │그 밖의 산ㆍ알카리ㆍ가스상태류에
│중독 │203 │메틸부틸케톤 ┃ │ │ │의한 장해
│ │ │ ┃ ├────┼──┼──────────────────
│ ├──┼────────────────────┨ │코크스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 │204 │메틸에틸케톤 ┃ │ │ │(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애)
│ ├──┼────────────────────┨ │ │ │
│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 ├────┼──┼──────────────────
│ ├──┼────────────────────┨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 │206 │벤젠 ┃ │사항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사업장관리번 │ │
┌──┬───┬────┐ │호 │ │
│ 총│ 계 │ │ │ │ │ │
│ 근├───┼────┤ │ ┌──────┬─────────────────┐ ├───────┼───────┤
│ 로│ 남 │ │ │ │실시기간 │- │ │사업자등록번 │ │
│ 자│ │ │ │ │ │ │ │호 │ │
│ 수├───┼────┤ │ │ ├─────────────────┤ ├───────┼───────┤
│ │ 여 │ │ │ │ │- │ │업종코드번호 │ │
└──┴───┴────┘ └──────┴─────────────────┘ └───────┴───────┘
─────────────────────────────────────────────────────────┬────────────────
│주요생산품:
─────────────────────────────────────────────────────────┤
│
─────────────────────────────────────────────────────────┴────────────────
───┬────────┬──────────┬──────────┬─────────────────────────────┬─────────
건강│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진단│ │ │근로자 ├─────────┬───────┬──────┬────┤
현황│ │ │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일반질병│
│ │ │ │ │ │질병(야간작 │ │
│ │ │ │ │ │업) │ │
│ ├──┬────┬──┼──┬───┬───┼───┬──┬──┼───┬───┼──┬───┼─┬──┼───┬─┬───
│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여 │계 │남│여
├───┬────┼──┼────┼──┼──┼───┼───┼───┼──┼──┼───┼───┼──┼───┼─┼──┼───┼─┼───
│ 계 │건 수 │ │ │ │ │ │ │ │ │ │ │ │ │ │ │ │ │ │
│ ├────┼──┼────┼──┼──┼───┼───┼───┼──┼──┼───┼───┼──┼───┼─┼──┼───┼─┼───
│ │실인원 │ │ │ │ │ │ │ │ │ │ │ │ │ │ │ │ │ │
├───┴────┼──┼────┼──┼──┼───┼───┼───┼──┼──┼───┼───┼──┼───┼─┼──┼───┼─┼───
│야간작업 │ │ │ │ │ │ │ │ │ │ │ │ │ │ │ │ │ │
├────────┼──┼────┼──┼──┼───┼───┼───┼──┼──┼───┼───┼──┼───┼─┼──┼───┼─┼───
│소 음 │ │ │ │ │ │ │ │ │ │ │ │ │ │ │ │ │ │
├────────┼──┼────┼──┼──┼───┼───┼───┼──┼──┼───┼───┼──┼───┼─┼──┼───┼─┼───
│이상기압 │ │ │ │ │ │ │ │ │ │ │ │ │ │ │ │ │ │
├──┬─────┼──┼────┼──┼──┼───┼───┼───┼──┼──┼───┼───┼──┼───┼─┼──┼───┼─┼───
│ 분 │광물성 │ │ │ │ │ │ │ │ │ │ │ │ │ │ │ │ │ │
│ 진 ├─────┼──┼────┼──┼──┼───┼───┼───┼──┼──┼───┼───┼──┼───┼─┼──┼───┼─┼───
│ │석 면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분진│ │ │ │ │ │ │ │ │ │ │ │ │ │ │ │ │ │
├──┴─────┼──┼────┼──┼──┼───┼───┼───┼──┼──┼───┼───┼──┼───┼─┼──┼───┼─┼───
│유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금 ├─────┼──┼────┼──┼──┼───┼───┼───┼──┼──┼───┼───┼──┼───┼─┼──┼───┼─┼───
│ 속 │수 은 │ │ │ │ │ │ │ │ │ │ │ │ │ │ │ │ │ │
│ ├─────┼──┼────┼──┼──┼───┼───┼───┼──┼──┼───┼───┼──┼───┼─┼──┼───┼─┼───
│ │크 롬 │ │ │ │ │ │ │ │ │ │ │ │ │ │ │ │ │ │
│ ├─────┼──┼────┼──┼──┼───┼───┼───┼──┼──┼───┼───┼──┼───┼─┼──┼───┼─┼───
│ │카드뮴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금속│ │ │ │ │ │ │ │ │ │ │ │ │ │ │ │ │ │
├──┴─────┼──┼────┼──┼──┼───┼───┼───┼──┼──┼───┼───┼──┼───┼─┼──┼───┼─┼───
│산ㆍ알카리ㆍ가스│ │ │ │ │ │ │ │ │ │ │ │ │ │ │ │ │ │
├────────┼──┼────┼──┼──┼───┼───┼───┼──┼──┼───┼───┼──┼───┼─┼──┼───┼─┼───
│진 동 │ │ │ │ │ │ │ │ │ │ │ │ │ │ │ │ │ │
├────────┼──┼────┼──┼──┼───┼───┼───┼──┼──┼───┼───┼──┼───┼─┼──┼───┼─┼───
│유해광선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질병│질 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 │여 │질병 │계 │남│여
유소│코 드 │ │ │ │코드 │ │ │ │코드 │ │ │ │코드 │ │ │
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구분 │계 │근로 │작업 │근로 │근무중 │추적 │보호구│직업병 │그 밖의 │작성일: 년 월 일
현황│ 질병별 │ │금지 │전환 │시간 │치료 │검사 │착용 │확진의뢰│사항 │송부일: 년 월 일
│ │ │및 │ │단축 │ │ │ │안내 │ │검진기관명:
│ │ │제한 │ │ │ │ │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질병유소견자 │ 계 │ │ │ │ │ │ │ │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 업 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작업 관련 질│ 남 │ │ │ │ │ │ │ │ │ │
││병(야간작업)├──┼─────┼────┼───┼───┼────┼────┼───┼────┼────┤
││ │ 여 │ │ │ │ │ │ │ │ │ │
│├─────┼──┼─────┼────┼───┼───┼────┼────┼───┼────┼────┤
││일반질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관찰자 │ 계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직 업 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작업 관련 질│ 남 │ │ │ │ │ │ │ │ │ │
││병(야간작업)├──┼─────┼────┼───┼───┼────┼────┼───┼────┼────┤
││ │여 │ │ │ │ │ │ │ │ │ │
│├─────┼──┼─────┼────┼───┼───┼────┼────┼───┼────┼────┤
││일반질병 │ 남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질병 유소견자 현황
━━━━━━━┯━━┯━━━━━━━━━━━━━━━━━━━━━━━━┯━┯━┯━┯━━━━━━━━━━━━━━━━━┯━━━━━━━━━━━━━━━━━━
구분 │질병│질병 유소견자 │계│남│여│직 력 별 │연 령 별
│코드│ │ │ │ ├────┬───┬───┬────┼────┬───┬───┬─────
│ │ │ │ │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30세미만│30~39 │40~49 │50세이상
│ │ │ │ │ ├─┬──┼─┬─┼─┬─┼─┬──┼─┬──┼─┬─┼─┬─┼─┬───
│ │ │ │ │ │남│여 │남│여│남│여│남│여 │남│여 │남│여│남│여│남│여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일 │소계│ │ │ │ │ │ │ │ │ │ │ │ │ │ │ │ │ │ │ │
반 ├──┼────────────────────────┼─┼─┼─┼─┼──┼─┼─┼─┼─┼─┼──┼─┼──┼─┼─┼─┼─┼─┼───
질 │A │특정 감염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병 ├──┼────────────────────────┼─┼─┼─┼─┼──┼─┼─┼─┼─┼─┼──┼─┼──┼─┼─┼─┼─┼─┼───
유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소 ├──┼────────────────────────┼─┼─┼─┼─┼──┼─┼─┼─┼─┼─┼──┼─┼──┼─┼─┼─┼─┼─┼───
견 │C │악성신생물 │ │ │ │ │ │ │ │ │ │ │ │ │ │ │ │ │ │ │
자 ├──┼────────────────────────┼─┼─┼─┼─┼──┼─┼─┼─┼─┼─┼──┼─┼──┼─┼─┼─┼─┼─┼───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 │ │ │ │ │ │ │ │ │ │ │ │ │ │ │ │ │ │
├──┼────────────────────────┼─┼─┼─┼─┼──┼─┼─┼─┼─┼─┼──┼─┼──┼─┼─┼─┼─┼─┼───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 │ │ │ │ │ │ │ │ │ │ │ │ │ │ │ │
├──┼────────────────────────┼─┼─┼─┼─┼──┼─┼─┼─┼─┼─┼──┼─┼──┼─┼─┼─┼─┼─┼───
│F │정신 및 행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G │신경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I │순환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J │호흡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K │소화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
│O │임신, 출산 및 산욕 │ │ │ │ │ │ │ │ │ │ │ │ │ │ │ │ │ │ │
├──┼────────────────────────┼─┼─┼─┼─┼──┼─┼─┼─┼─┼─┼──┼─┼──┼─┼─┼─┼─┼─┼───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 │ │ │ │ │ │ │ │ │ │ │ │ │ │ │ │ │
├──┼────────────────────────┼─┼─┼─┼─┼──┼─┼─┼─┼─┼─┼──┼─┼──┼─┼─┼─┼─┼─┼───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 │ │ │ │ │ │ │ │ │ │ │ │ │ │
├──┼────────────────────────┼─┼─┼─┼─┼──┼─┼─┼─┼─┼─┼──┼─┼──┼─┼─┼─┼─┼─┼───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 │ │ │ │ │ │ │ │ │ │ │ │ │ │ │ │ │ │
├──┼────────────────────────┼─┼─┼─┼─┼──┼─┼─┼─┼─┼─┼──┼─┼──┼─┼─┼─┼─┼─┼───
│S │손 상 │ │ │ │ │ │ │ │ │ │ │ │ │ │ │ │ │ │ │
├──┼────────────────────────┼─┼─┼─┼─┼──┼─┼─┼─┼─┼─┼──┼─┼──┼─┼─┼─┼─┼─┼───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 │ │ │ │ │ │ │ │ │ │ │ │ │ │ │ │ │ │
├──┼────────────────────────┼─┼─┼─┼─┼──┼─┼─┼─┼─┼─┼──┼─┼──┼─┼─┼─┼─┼─┼───
│V │운수사고 │ │ │ │ │ │ │ │ │ │ │ │ │ │ │ │ │ │ │
├──┼────────────────────────┼─┼─┼─┼─┼──┼─┼─┼─┼─┼─┼──┼─┼──┼─┼─┼─┼─┼─┼───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고온장해 및 자해 │ │ │ │ │ │ │ │ │ │ │ │ │ │ │ │ │ │ │
├──┼────────────────────────┼─┼─┼─┼─┼──┼─┼─┼─┼─┼─┼──┼─┼──┼─┼─┼─┼─┼─┼───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 │ │ │ │ │ │ │ │ │ │ │ │ │ │ │ │ │ │
├──┼────────────────────────┼─┼─┼─┼─┼──┼─┼─┼─┼─┼─┼──┼─┼──┼─┼─┼─┼─┼─┼───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 │ │ │ │ │ │ │ │ │ │ │ │ │ │ │ │ │ │
──┬────┴──┼────────────────────────┼─┼─┼─┼─┼──┼─┼─┼─┼─┼─┼──┼─┼──┼─┼─┼─┼─┼─┼───
직│소계 │ │ │ │ │ │ │ │ │ │ │ │ │ │ │ │ │ │ │ │
업├────┬──┼────────────────────────┼─┼─┼─┼─┼──┼─┼─┼─┼─┼─┼──┼─┼──┼─┼─┼─┼─┼─┼───
성│물 │110 │소음성난청 │ │ │ │ │ │ │ │ │ │ │ │ │ │ │ │ │ │ │
질│리 ├──┼────────────────────────┼─┼─┼─┼─┼──┼─┼─┼─┼─┼─┼──┼─┼──┼─┼─┼─┼─┼─┼───
병│적 │121 │광물성 분진 │ │ │ │ │ │ │ │ │ │ │ │ │ │ │ │ │ │ │
유│인 ├──┼────────────────────────┼─┼─┼─┼─┼──┼─┼─┼─┼─┼─┼──┼─┼──┼─┼─┼─┼─┼─┼───
소│자 │122 │면 분진 │ │ │ │ │ │ │ │ │ │ │ │ │ │ │ │ │ │ │
견│에 ├──┼────────────────────────┼─┼─┼─┼─┼──┼─┼─┼─┼─┼─┼──┼─┼──┼─┼─┼─┼─┼─┼───
자│의 │123 │석면 분진 │ │ │ │ │ │ │ │ │ │ │ │ │ │ │ │ │ │ │
│한 ├──┼────────────────────────┼─┼─┼─┼─┼──┼─┼─┼─┼─┼─┼──┼─┼──┼─┼─┼─┼─┼─┼───
│장 │124 │용접 분진 │ │ │ │ │ │ │ │ │ │ │ │ │ │ │ │ │ │ │
│애 ├──┼────────────────────────┼─┼─┼─┼─┼──┼─┼─┼─┼─┼─┼──┼─┼──┼─┼─┼─┼─┼─┼───
│ │129 │그 밖의 분진 │ │ │ │ │ │ │ │ │ │ │ │ │ │ │ │ │ │ │
│ ├──┼────────────────────────┼─┼─┼─┼─┼──┼─┼─┼─┼─┼─┼──┼─┼──┼─┼─┼─┼─┼─┼───
│ │130 │진동장해 │ │ │ │ │ │ │ │ │ │ │ │ │ │ │ │ │ │ │
│ ├──┼────────────────────────┼─┼─┼─┼─┼──┼─┼─┼─┼─┼─┼──┼─┼──┼─┼─┼─┼─┼─┼───
│ │141 │고기압 │ │ │ │ │ │ │ │ │ │ │ │ │ │ │ │ │ │ │
│ ├──┼────────────────────────┼─┼─┼─┼─┼──┼─┼─┼─┼─┼─┼──┼─┼──┼─┼─┼─┼─┼─┼───
│ │142 │저기압 │ │ │ │ │ │ │ │ │ │ │ │ │ │ │ │ │ │ │
│ ├──┼────────────────────────┼─┼─┼─┼─┼──┼─┼─┼─┼─┼─┼──┼─┼──┼─┼─┼─┼─┼─┼───
│ │151 │전리방사선 │ │ │ │ │ │ │ │ │ │ │ │ │ │ │ │ │ │ │
│ ├──┼────────────────────────┼─┼─┼─┼─┼──┼─┼─┼─┼─┼─┼──┼─┼──┼─┼─┼─┼─┼─┼───
│ │152 │자외선 │ │ │ │ │ │ │ │ │ │ │ │ │ │ │ │ │ │ │
│ ├──┼────────────────────────┼─┼─┼─┼─┼──┼─┼─┼─┼─┼─┼──┼─┼──┼─┼─┼─┼─┼─┼───
│ │153 │적외선 │ │ │ │ │ │ │ │ │ │ │ │ │ │ │ │ │ │ │
│ ├──┼────────────────────────┼─┼─┼─┼─┼──┼─┼─┼─┼─┼─┼──┼─┼──┼─┼─┼─┼─┼─┼───
│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 │ │ │ │ │ │ │ │ │ │ │ │ │ │ │ │ │ │
│ ├──┼────────────────────────┼─┼─┼─┼─┼──┼─┼─┼─┼─┼─┼──┼─┼──┼─┼─┼─┼─┼─┼───
│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유 │201 │노말헥산 │ │ │ │ │ │ │ │ │ │ │ │ │ │ │ │ │ │ │
│기 ├──┼────────────────────────┼─┼─┼─┼─┼──┼─┼─┼─┼─┼─┼──┼─┼──┼─┼─┼─┼─┼─┼───
│화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 │ │ │ │ │ │ │ │ │ │ │ │ │ │ │
│합 ├──┼────────────────────────┼─┼─┼─┼─┼──┼─┼─┼─┼─┼─┼──┼─┼──┼─┼─┼─┼─┼─┼───
│물 │203 │메틸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에 ├──┼────────────────────────┼─┼─┼─┼─┼──┼─┼─┼─┼─┼─┼──┼─┼──┼─┼─┼─┼─┼─┼───
│의 │204 │메틸에틸케톤 │ │ │ │ │ │ │ │ │ │ │ │ │ │ │ │ │ │ │
│한 ├──┼────────────────────────┼─┼─┼─┼─┼──┼─┼─┼─┼─┼─┼──┼─┼──┼─┼─┼─┼─┼─┼───
│중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독 ├──┼────────────────────────┼─┼─┼─┼─┼──┼─┼─┼─┼─┼─┼──┼─┼──┼─┼─┼─┼─┼─┼───
│ │206 │벤 젠 │ │ │ │ │ │ │ │ │ │ │ │ │ │ │ │ │ │ │
│ ├──┼────────────────────────┼─┼─┼─┼─┼──┼─┼─┼─┼─┼─┼──┼─┼──┼─┼─┼─┼─┼─┼───
│ │207 │사염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208 │아세톤 │ │ │ │ │ │ │ │ │ │ │ │ │ │ │ │ │ │ │
│ ├──┼────────────────────────┼─┼─┼─┼─┼──┼─┼─┼─┼─┼─┼──┼─┼──┼─┼─┼─┼─┼─┼───
│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 │ │ │ │ │ │ │ │ │ │ │ │ │ │ │ │ │ │
│ ├──┼────────────────────────┼─┼─┼─┼─┼──┼─┼─┼─┼─┼─┼──┼─┼──┼─┼─┼─┼─┼─┼───
│ │210 │이소부틸알코올 │ │ │ │ │ │ │ │ │ │ │ │ │ │ │ │ │ │ │
│ ├──┼────────────────────────┼─┼─┼─┼─┼──┼─┼─┼─┼─┼─┼──┼─┼──┼─┼─┼─┼─┼─┼───
│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 │ │ │ │ │ │ │ │ │ │ │ │ │ │ │ │ │ │
│ ├──┼────────────────────────┼─┼─┼─┼─┼──┼─┼─┼─┼─┼─┼──┼─┼──┼─┼─┼─┼─┼─┼───
│ │212 │이황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213 │크실렌 │ │ │ │ │ │ │ │ │ │ │ │ │ │ │ │ │ │ │
│ ├──┼────────────────────────┼─┼─┼─┼─┼──┼─┼─┼─┼─┼─┼──┼─┼──┼─┼─┼─┼─┼─┼───
│ │214 │클로로포름 │ │ │ │ │ │ │ │ │ │ │ │ │ │ │ │ │ │ │
│ ├──┼────────────────────────┼─┼─┼─┼─┼──┼─┼─┼─┼─┼─┼──┼─┼──┼─┼─┼─┼─┼─┼───
│ │215 │톨루엔 │ │ │ │ │ │ │ │ │ │ │ │ │ │ │ │ │ │ │
│ ├──┼────────────────────────┼─┼─┼─┼─┼──┼─┼─┼─┼─┼─┼──┼─┼──┼─┼─┼─┼─┼─┼───
│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 ├──┼────────────────────────┼─┼─┼─┼─┼──┼─┼─┼─┼─┼─┼──┼─┼──┼─┼─┼─┼─┼─┼───
│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 ├──┼────────────────────────┼─┼─┼─┼─┼──┼─┼─┼─┼─┼─┼──┼─┼──┼─┼─┼─┼─┼─┼───
│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 │ │ │ │ │ │ │ │ │ │ │ │ │
│ ├──┼────────────────────────┼─┼─┼─┼─┼──┼─┼─┼─┼─┼─┼──┼─┼──┼─┼─┼─┼─┼─┼───
│ │219 │ 벤지딘과 그 염 │ │ │ │ │ │ │ │ │ │ │ │ │ │ │ │ │ │ │
│ ├──┼────────────────────────┼─┼─┼─┼─┼──┼─┼─┼─┼─┼─┼──┼─┼──┼─┼─┼─┼─┼─┼───
│ │220 │ 염소화비페닐 │ │ │ │ │ │ │ │ │ │ │ │ │ │ │ │ │ │ │
│ ├──┼────────────────────────┼─┼─┼─┼─┼──┼─┼─┼─┼─┼─┼──┼─┼──┼─┼─┼─┼─┼─┼───
│ │221 │ 콜타르 │ │ │ │ │ │ │ │ │ │ │ │ │ │ │ │ │ │ │
│ ├──┼────────────────────────┼─┼─┼─┼─┼──┼─┼─┼─┼─┼─┼──┼─┼──┼─┼─┼─┼─┼─┼───
│ │222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 │ │ │ │ │ │ │ │ │ │ │ │ │ │ │ │ │
│ ├──┼────────────────────────┼─┼─┼─┼─┼──┼─┼─┼─┼─┼─┼──┼─┼──┼─┼─┼─┼─┼─┼───
│ │223 │ 페놀 │ │ │ │ │ │ │ │ │ │ │ │ │ │ │ │ │ │ │
│ ├──┼────────────────────────┼─┼─┼─┼─┼──┼─┼─┼─┼─┼─┼──┼─┼──┼─┼─┼─┼─┼─┼───
│ │224 │ 포름알데히드 │ │ │ │ │ │ │ │ │ │ │ │ │ │ │ │ │ │ │
│ ├──┼────────────────────────┼─┼─┼─┼─┼──┼─┼─┼─┼─┼─┼──┼─┼──┼─┼─┼─┼─┼─┼───
│ │299 │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금 │301 │ 니켈 │ │ │ │ │ │ │ │ │ │ │ │ │ │ │ │ │ │ │
│속 ├──┼────────────────────────┼─┼─┼─┼─┼──┼─┼─┼─┼─┼─┼──┼─┼──┼─┼─┼─┼─┼─┼───
│류 │302 │ 망간 │ │ │ │ │ │ │ │ │ │ │ │ │ │ │ │ │ │ │
│ ├──┼────────────────────────┼─┼─┼─┼─┼──┼─┼─┼─┼─┼─┼──┼─┼──┼─┼─┼─┼─┼─┼───
│ │305 │ 수은 │ │ │ │ │ │ │ │ │ │ │ │ │ │ │ │ │ │ │
│ ├──┼────────────────────────┼─┼─┼─┼─┼──┼─┼─┼─┼─┼─┼──┼─┼──┼─┼─┼─┼─┼─┼───
│ │306 │ 납 │ │ │ │ │ │ │ │ │ │ │ │ │ │ │ │ │ │ │
│ ├──┼────────────────────────┼─┼─┼─┼─┼──┼─┼─┼─┼─┼─┼──┼─┼──┼─┼─┼─┼─┼─┼───
│ │307 │ 오산화바나듐 │ │ │ │ │ │ │ │ │ │ │ │ │ │ │ │ │ │ │
│ ├──┼────────────────────────┼─┼─┼─┼─┼──┼─┼─┼─┼─┼─┼──┼─┼──┼─┼─┼─┼─┼─┼───
│ │308 │ 카드뮴 │ │ │ │ │ │ │ │ │ │ │ │ │ │ │ │ │ │ │
│ ├──┼────────────────────────┼─┼─┼─┼─┼──┼─┼─┼─┼─┼─┼──┼─┼──┼─┼─┼─┼─┼─┼───
│ │309 │ 크롬 │ │ │ │ │ │ │ │ │ │ │ │ │ │ │ │ │ │ │
│ ├──┼────────────────────────┼─┼─┼─┼─┼──┼─┼─┼─┼─┼─┼──┼─┼──┼─┼─┼─┼─┼─┼───
│ │399 │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산ㆍ알 │402 │ 불화수소 │ │ │ │ │ │ │ │ │ │ │ │ │ │ │ │ │ │ │
│카 리ㆍ ├──┼────────────────────────┼─┼─┼─┼─┼──┼─┼─┼─┼─┼─┼──┼─┼──┼─┼─┼─┼─┼─┼───
│가스 │403 │ 시안화물 │ │ │ │ │ │ │ │ │ │ │ │ │ │ │ │ │ │ │
│상물 ├──┼────────────────────────┼─┼─┼─┼─┼──┼─┼─┼─┼─┼─┼──┼─┼──┼─┼─┼─┼─┼─┼───
│질류 │404 │ 아황산가스 │ │ │ │ │ │ │ │ │ │ │ │ │ │ │ │ │ │ │
│ ├──┼────────────────────────┼─┼─┼─┼─┼──┼─┼─┼─┼─┼─┼──┼─┼──┼─┼─┼─┼─┼─┼───
│ │407 │ 염소 │ │ │ │ │ │ │ │ │ │ │ │ │ │ │ │ │ │ │
│ ├──┼────────────────────────┼─┼─┼─┼─┼──┼─┼─┼─┼─┼─┼──┼─┼──┼─┼─┼─┼─┼─┼───
│ │409 │ 염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 │410 │ 일산화탄소 │ │ │ │ │ │ │ │ │ │ │ │ │ │ │ │ │ │ │
│ ├──┼────────────────────────┼─┼─┼─┼─┼──┼─┼─┼─┼─┼─┼──┼─┼──┼─┼─┼─┼─┼─┼───
│ │411 │ 질산 │ │ │ │ │ │ │ │ │ │ │ │ │ │ │ │ │ │ │
│ ├──┼────────────────────────┼─┼─┼─┼─┼──┼─┼─┼─┼─┼─┼──┼─┼──┼─┼─┼─┼─┼─┼───
│ │416 │ 포스겐 │ │ │ │ │ │ │ │ │ │ │ │ │ │ │ │ │ │ │
│ ├──┼────────────────────────┼─┼─┼─┼─┼──┼─┼─┼─┼─┼─┼──┼─┼──┼─┼─┼─┼─┼─┼───
│ │417 │ 황산 │ │ │ │ │ │ │ │ │ │ │ │ │ │ │ │ │ │ │
│ ├──┼────────────────────────┼─┼─┼─┼─┼──┼─┼─┼─┼─┼─┼──┼─┼──┼─┼─┼─┼─┼─┼───
│ │418 │ 황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 │419 │ 삼산화비소 │ │ │ │ │ │ │ │ │ │ │ │ │ │ │ │ │ │ │
│ ├──┼────────────────────────┼─┼─┼─┼─┼──┼─┼─┼─┼─┼─┼──┼─┼──┼─┼─┼─┼─┼─┼───
│ │499 │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허가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대상 ├──┼────────────────────────┼─┼─┼─┼─┼──┼─┼─┼─┼─┼─┼──┼─┼──┼─┼─┼─┼─┼─┼───
│물질 │501 │ 베릴륨 │ │ │ │ │ │ │ │ │ │ │ │ │ │ │ │ │ │ │
│ ├──┼────────────────────────┼─┼─┼─┼─┼──┼─┼─┼─┼─┼─┼──┼─┼──┼─┼─┼─┼─┼─┼───
│ │502 │ 염화비닐 │ │ │ │ │ │ │ │ │ │ │ │ │ │ │ │ │ │ │
│ ├──┼────────────────────────┼─┼─┼─┼─┼──┼─┼─┼─┼─┼─┼──┼─┼──┼─┼─┼─┼─┼─┼───
│ │599 │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600 │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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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
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
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업장명: 실시기간:
───┬──┬──┬──┬──┬──┬─────┬──┬───┬────┬───────────
공정│성명│성별│나이│근속│유해│생물학적 │건강│검진 │사후관리│업무수행
│ │ │ │연수│인자│노출지표 │구분│소견3)│소견3) │적합 여부3)
│ │ │ │ │ │(참고치)2)│ │ │ │
───┼──┼──┼──┼──┼──┼─────┼──┼───┼────┼───────────
│ │ │ │ │ │ │ │ │ │
───┴──┴──┴──┴──┴──┴─────┴──┴───┴────┴───────────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업종 │사업장 관리번호
──────┴─────────────────────┴───────────────────────
──────┬──────────┬────┬────┬────────┬─────┬─────────
사후관리 │유소견자 │합계 │근로금지│작업 전환 │근로시간 │직업병 확진
조치 소견 │ │ │및 제한 │ │단축 │의뢰 안내
현황 ├─┬────────┼────┼────┼────────┼─────┼─────────
│ │직업병 │ │ │ │ │
│ ├────────┼────┼────┼────────┼─────┼─────────
│ │직업 관련 질병 │ │ │ │ │
│ │(야간작업) │ │ │ │ │
│ ├────────┼────┼────┼────────┼─────┼─────────
│ │일반질병 │ │ │ │ │
├─┴────────┼────┼────┼────────┼─────┼─────────
│요관찰자 │ │ │ │ │
├──┬───────┼────┼────┼────────┼─────┼─────────
│ │직업병 │ │ │ │ │
│ ├───────┼────┼────┼────────┼─────┼─────────
│ │직업 관련 질병│ │ │ │ │
│ │(야간작업) │ │ │ │ │
│ ├───────┼────┼────┼────────┼─────┼─────────
│ │일반질병 │ │ │ │ │
├──┴───────┴────┴────┴────────┴─────┴─────────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
──────┬───┬─┬─┬───┬──┬────┬────────┬────┬───────────
사후관리 │성명 │성│나│유해 │건강│사후관리│건강진단결과를 │사후관리│조치결과 또는
조치결과 │ │별│이│인자 │구분│소견 │송부받은 날 │조치일 │조치계획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붙임 서류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표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
━━━━━━━━━━━━━━━━━━━━━━━━━━━━━━━━━━━━━━━━━━━━━━━━━━━━
작성방법
────────────────────────────────────────────────────
1. 사후관리조치 소견 현황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2. 사후관리조치 결과 중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 건강구분, 사후관리소견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3. 송부받은 날은 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일자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앞면)
┏━━━━━━━━━━━━━━━━━━━━━━━━━━━━━━━━━━━━━━━━┓
┃ ┃
┃ 발급번호 : ┃
┃ ┌─────┐ ┃
┃ │사진 │ 성 명 : ┃
┃ │2.5㎝×3㎝│ 생년월일 : ┃
┃ └─────┘ 주 소 : ┃
┃ 물 질 명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직인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
(뒷면)
┏━━━━━━━━━━━━━━━━━━━━━━━━━━━━━━━━━━━━━━━━━━━┓
┃ ┃
┃주 의 사 항 ┃
┃1. 이 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카드입니다. ┃
┃2. 이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카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
┃달리 수정ㆍ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4. 이 카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 ┃
┃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www.kosha.or.kr)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 [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대상 물질
──────────────────────────────────┴─────────────────────────
작업 경력(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
───────────────┬─────────┬────────┬─────────────────────────
근무기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 업무내용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 ]제218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의 [ ]발급 [ ]재발급 [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수수료
│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2. 사진(2.5㎝×3㎝) 1장 │
─────┴─────────────────────────────────────────────────┴────
━━━━━━━━━━━━━━━━━━━━━━━━━━━━━━━━━━━━━━━━━━━━━━━━━━━━━━━━━━━━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
┌───┐ ┌───┐ ┌─────┐ ┌───┐ ┌───┐ ┌──┐
│신 청 │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시 행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건강관리카드 광역본부장, 지역 문서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본부장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제 회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앞쪽)
─────────┬──────┬────┬───────────────────────────────
응시지역 │ │응시번호│
─────────┴──────┴────┴───────────────────────────────
─────────┬──────┬───────┬────────────────────────────
응시자 │성명 │한자 │사 진
├──────┴───────┤3cm× 4cm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응시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업무영역 │ │
─────────┼──────────────┼────────────────────────────
시험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호에 해당│* 확인
면제 │ │
(해당자만 표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자르는 선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표
─────────┬────┬────┬─────────────────────────────────
응시자격 │ │성 명│ (한자 )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
년 월 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시험 일부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
면제자 │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경력증명서(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담당 직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따름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 │
제출자만 해 │ │
당)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시 유의사항
────────────────────────────────────────────────────────────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cm× 세로 4cm)입니다.
────────────────────────────────────────────────────────────
자르는 선
━━━━━━━━━━━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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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접수일│응시지역│응시번호│응시자 성명 │생년월일│응시영역│비고(일부면제사유 등)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 <신설 2023. 9. 27.>
지도사 자격증 [ ] 발 급 신청서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성명 한자 │전화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업무영역│산업안전지도사│[ ] 기계안전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건설안전
│ ├───────┼─────────────────────────────────────
│ │산업보건지도사│ [ ] 직업환경의학 [ ] 산업위생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 │
│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2.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 │
│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다.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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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 수 │ ?│확 인 │ ?│결 재 │ ?│자격증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장ㆍ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신설 2023. 9. 27.>
┌───────────────────────────────────┐
│ │
│ 제 호 │
│ │
│지도사 자격증 │
│┌────┐ │
││(사진) │ │
││5㎝×7㎝│ │
│└────┘ │
│ 1. 성 명: │
│ 2. 생 년 월 일: │
│ 3. 자격 취득일: │
│ 4. 업 무 영 역: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
│지도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 │
│ │
│ │
│ 발급기관: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도사의 [ ]등록 [ ]갱신 [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업무영역
├──────┬───────────────────────────────────────────────────────
│시험합격 │ 제 회
──────┴──────┴───────────────────────────────────────────────────────
──────┬───────────────────┬──────────────────────────────────────────
사무소 │명칭 │법인명
(예정) ├───────────────────┼──────────────────────────────────────────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
│변경내용 및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 ]등록 [ ]갱신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ㆍ갱신│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수수료
│신청하는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없음
│경우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
│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
│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 신청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하는 경우 │ 2. 등록증 원본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작성 ├── │ ├── │ ├── │ ├─ │등록부 및 ├── │ │
│ │ │ │ │ │ │ │ │발급대장 기재 │ │ │
└───┘ └────┘ └────────┘ └───────┘ └────────┘ └──────┘
신청인 문서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지도사 등록증 │
│ │
│ │
│ │
│ │
│ │
│ │
│┌──────┐ 1. 성명(대표자): │
││(사진) │ │
││3.5㎝×4.5㎝│ │
│└──────┘ │
│ │
│ 2. 업무영역: │
│ │
│ 3. 사무소(법인): │
│ │
│ 4. 사무소 명칭: │
│ │
│ 5.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 │
│급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한자
├────────────────────────────┼─────────────────
│등록번호 │업무영역
├────────────────────────────┼─────────────────
│사무소 │전화번호
├────────────────────────────┴─────────────────
│소재지
─────┴──────────────────────────────────────────────
────────────────────────────────────────────────────
재발급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 │ ├─ │ ├─ │등록부 및 ├─ │ │
│ │ │ │ │ │ │ │ │발급대장 기재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지도사 등록부
(앞 쪽)
─────────┬────────┬──────┬──┬────────┐
등록번호 │ │변경등록번호│ │사진 │
─────────┼────────┼──────┼──┤3.5㎝×4.5㎝ │
등록 연월일 │ │변경 연월일 │ │ │
─────────┼────────┼──────┼──┤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업무영역 │ └────────┘
│
─────────┼─────────┬───────┬──────────
시험합격 연월일 │ │교육이수연월일│
─────────┼─────────┴───────┴──────────
사무소 명칭 │
─────────┼─────────┬───────┬──────────
법인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개업 │구분 │날짜 │사유
휴업 ├───────┼───────┼────────────
폐업 │ │ │
├───────┼───────┼────────────
│ │ │
├───────┼───────┼────────────
│ │ │
─────────┴───────┴───────┴────────────
─────────┬───────┬───────┰─────┬──────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
등록사항 │날짜 │변경내용
변경 ├────┼─────────────────────
│ │
├────┼─────────────────────
│ │
├────┼─────────────────────
│ │
├────┼─────────────────────
│ │
├────┼─────────────────────
│ │
────────┴────┴─────────────────────
────────┬────┬────┬────────────────
징계 │날짜 │징계사항│징계사유
(업무정지 등) ├────┼────┼────────────────
│ │ │
├────┼────┼────────────────
│ │ │
├────┼────┼────────────────
│ │ │
├────┼────┼────────────────
│ │ │
────────┴────┴────┴────────────────
────────┬────┬────┬────────────────
지도사교육 │교육기관│교육과정│교육기간
├────┼────┼────────────────
│ │ │
├────┼────┼────────────────
│ │ │
├────┼────┼────────────────
│ │ │
├────┼────┼────────────────
│ │ │
────────┴────┴────┴────────────────
────────┬────┬──┬──────┬────┬──────
직무보조원 │성명 │구분│임면 연월일 │최종학력│주요 경력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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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
결재│신청일│성명│생년│교육이수│주소 │등록│업무│등록 │구분
│ │ │월일│연월일 │(전화번호)│번호│영역│연월일│(신규/재발급)
───┼───┼──┼──┼────┼─────┼──┼──┼───┼────────
│ │ │ │ │ │ │ │ │
───┴───┴──┴──┴────┴─────┴──┴──┴───┴────────
297mm×210mm(인쇄용지(2급) 6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
┃ 제 호 ┃
┃ ┃
┃ 지도사 [ ] 연수교육 이수증 ┃
┃ [ ] 보수교육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5항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까지 에서 실시한 ┃
┃ ┃
┃ [ ] 산업안전지도사 [ ] 연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산업보건지도사 [ ] 보수교육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신고인 │성명 │지도사 등록번호
├───────┴───────────────────────────────────────
│주소
──────┴───────────────────────────────────────────────
──────┬───────┬───────────────────────────────────────
사무소 │명칭 │법인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보험 관계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사항 ├───────┼───────────────────────────────────────
│가입금액 │보증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지급 │성명
신청인 ├──────────────────────────────────────────────────
│주소
──────┴──────────────────────────────────────────────────
──────┬──────────────────────────────────────────────────
개업 │성명(대표자)
지도사 ├──────────────────────────────────────────────────
│주소
├─────────────────────┬────────────────────────────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보험금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내용 ├─────────────────────┴────────────────────────────
│지급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생확인서│ ?│발생확인서│
│ ├─ │ ├─ │ ├─ │ ├─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문서 발송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지급 │성명
신청인 ├──────────────────────────────────────────────
│주소
──────┴──────────────────────────────────────────────
──────┬──────────────────────────────────────────────
개업 │성명(대표자)
지도사 ├──────────────────────────────────────────────
│주소
├───────────┬──────────────────────────────────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보험금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내용 ├───────────┴──────────────────────────────────
│지급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분할 납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내 ├──────────────────────────────────────────
용 │과징금 부과금액
├──────────────────────────────────────────
│납부기한
──────┴──────────────────────────────────────────
──────┬──────────────────────────────────────────
신청 │
사유 │
──────┼──────────────────────────────────────────
신청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
장
[ ]분할 납부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통보│
└──────┘ └──┘ └──┘ └──┘
신청인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공사 개요서
─────┬────────────────┬───────────────
건설업체│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
│본사 소재지
─────┴────────────────────────────────
─────┬────────────────┬───────────────
현장 │현장명 │현장소장
├────────────────┴───────────────
│현장 소재지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발주자 │성명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
감리자 │성명 │전화번호
─────┴────────────────┴───────────────
─────┬──────┬──┬──┬─────┬────┬────┬───
공사개요│대상구조물 │구조│개소│층수 │굴착깊이│최고높이│비고
│ │ │ ├──┬──┤(m) │(m) │
│ │ │ │지하│지상│ │ │
├──────┼──┼──┼──┼──┼────┼────┼───
│ │ │ │ │ │ │ │
─────┴──────┼──┼──┼──┼──┼────┼────┼───
그 밖의 특수구조물 개요│ │ │ │ │ │ │
────────────┼──┼──┼──┼──┼────┼────┼───
주요 공법 │ │ │ │ │ │ │
────────────┼──┼──┼──┼──┼────┼────┼───
폴리우레탄 폼 및 │ │ │ │ │ │ │
주요 마감재 사용 현황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5. 5.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
발주자 │ │공사│계 │
──────────┼────────┤금액├─────────┼───────
공사종류 │[ ]건축공사 │ │① 재료비(관급별도)│
(해당란에 √ 표) │[ ]토목공사 │ ├─────────┼───────
│[ ]중건설공사 │ │② 관급재료비 │
│[ ]특수건설공사│ ├─────────┼───────
│ │ │③ 직접노무비 │
│ │ ├─────────┼───────
│ │ │④ 그 밖의 사항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 │대상금액 │
│ │[공사금액 중 ①+②+③] │
──────────┴────────┴────────────┴───────
2. 항목별 실행계획
───────────────────────┬──────────┬─────
항목 │금액 │비율(%)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안전시설비 등 │ │%
───────────────────────┼──────────┼─────
보호구 등 │ │%
───────────────────────┼──────────┼─────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총계 │ │100%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3. 세부 사용계획
─────────────────┬────┬──┬───┬──┬─────┬─────
항목 │세부항목│단위│수 량 │금액│산출 명세 │사용시기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 │
─────────────────┼────┼──┼───┼──┼─────┼─────
안전시설비 등 │ │ │ │ │ │
─────────────────┼────┼──┼───┼──┼─────┼─────
보호구 등 │ │ │ │ │ │
─────────────────┼────┼──┼───┼──┼─────┼─────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 │
─────────────────┼────┼──┼───┼──┼─────┼─────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 │ │ │ │ │ │
도비 │ │ │ │ │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앞 쪽)
────────┬────────────────────────────────────────
회사명 │
────────┼──────────────┬────┬────────────────────
현장명 │ │전화번호│
────────┼──────────────┴────┴────────────────────
대상공사 │
────────┼──────────────┬────┬────────────────────
공사기간 │ . . . ~ . . . │공사금액│ 원
────────┼──────────────┼────┼────────────────────
소재지 │ │확인일자│
────────┴──────────────┴────┴────────────────────
────────┬──────┬─────────────┬───────────────────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
입회자 │소속(사업장)│직위 │성명
────────┼──────┴─────────────┴───────────────────
확인결과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체확인 결과
서임.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서
─────┬────┬─────────
세부작업│지적사항│개선결과
─────┼────┼─────────
│ │
─────┴────┴─────────
○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
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대표자
발주자 ├─────────┼──────────────────────────────────────
또는 건설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공사시공주도│(사업자등록번호) │
총괄ㆍ관리자├─────────┼──────────────────────────────────────
│주소 │연락처
├─────────┴──────────────────────────────────────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민간) [ ]기업 [ ]개인
━━━━━━━┷━━━━━━━━━━━━━━━━━━━━━━━━━━━━━━━━━━━━━━━━━━━━━━━━
━━━━━━━━┯━━┯━━━━━━━┯━━━━━━━━━━━━━━━━━━━━━━━━━━━━━━━━━━━━
기술지도 │현장│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위탁 │ ├───────┼────────────────────────────────────
사업장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소재지
├──┼───────┬────────────────────────────────────
│본사│건설업체명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연락처
━━━━━━━━┷━━┷━━━━━━━┷━━━━━━━━━━━━━━━━━━━━━━━━━━━━━━━━━━━━
━━━━━━━━┯━━━━━━━━━━┯━━━━━━━━━━━━━━━━━━━━━━━━━━━━━━━━━━━━
건설재해 │명칭 │대표자
예방전문 ├──────────┼────────────────────────────────────
지도기관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기술지도 │기술지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구분 │
├─────┼───┬────────────────┬────────────────────
│기술지도 │원 │기술지도 │총( )회
│대가 │ │횟수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건설공사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발주자 ├─────────────────────────────┼─────────────────────────
또는 건설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공사시공주도│(사업자등록번호) │
총괄ㆍ관리자├─────────────────────────────┼─────────────────────────
│주소 │연락처
├─────────────────────────────┴─────────────────────────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민간) [ ]기업 [ ]개인
━━━━━━━┷━━━━━━━━━━━━━━━━━━━━━━━━━━━━━━━━━━━━━━━━━━━━━━━━━━━━━━━
━━━━━━━┯━━━┯━━━━━━━━━━━━━━━━━━━━━━━━┯━━━━━━━━━━━━━━━━━━━━━━━━━━
기술지도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위탁 │ ├────────────────────────┼──────────────────────────
사업장 │ │공사기간 │공사금액
│ ├────────────────────────┼──────────────────────────
│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소재지
├───┼────────────────────────┬──────────────────────────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연락처
━━━━━━━┷━━━┷━━━━━━━━━━━━━━━━━━━━━━━━┷━━━━━━━━━━━━━━━━━━━━━━━━━━
━━━━━━━┯━━━━━━━━━━━━━━━━━━━━━━━━━━━━┯━━━━━━━━━━━━━━━━━━━━━━━━━━
건설재해 │명칭 │대표자
예방전문 ├────────────────────────────┼──────────────────────────
지도기관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
기술지도 │기술지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구분 │
├───────┼─────────────────────┬───────┬─────────────────
│기술지도 │원 │기술지도 │총( )회
│대가 │ │횟수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실시│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용├────┼───┼───┼───┼───┼───┼──┼───┼───┼───┼───┼───┼────
│ │실시일자│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 │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00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
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