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110개 · 시행 2026-03-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1.5,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2003.8.30>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 사업계획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7.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 보관창고의 소재지
5. 판매관리인의 성명
②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2.3.26, 2013.3.23, 2019.11.14, 2022.12.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기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3.3.23, 2022.12.14>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7.28, 2022.12.14>
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삭제<2022.12.14>
5. 약제창고의 소재지(수출입식물방제업만 해당한다)
6. 항공기등의 종류 및 대수(항공방제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12.14>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 항공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2018.10.18>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26, 2022.12.14>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12.14>
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제9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22, 2022.12.14>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1. 삭제<2012.2.3>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 삭제<2012.2.3>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12.2.3, 2018.10.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이하 "잔류성시험성적서"라 한다)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2022.12.14>
1. 삭제<2012.2.3>
1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다만, 등록ㆍ재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원제와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투입비율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자가 사용에 동의한 다음 각 목의 해당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5. 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6.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4>
1.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 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1. 품목의 제조처방
2. 원제공급처
3. 상표명
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8.10.18, 2019.6.26>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2. 삭제<2015.10.29>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잔류성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최초 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2. 재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최초 재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품목 재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품목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2(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
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 품목의 제조처방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2012.2.3, 2013.3.23, 2015.10.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3, 2015.10.29, 2018.10.18, 2019.6.26, 2022.12.14>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 잔류성시험성적서
마.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2.3>
⑤ 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2015.10.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2012.2.3, 2019.11.14>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24, 2003.8.30>
제19조의2(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2012.2.3, 2018.10.18>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 독성시험성적서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②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1. 영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1999.8.23>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5.10.31>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4(원제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등의 검토 및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12.2.3, 2015.10.29>
제21조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4.7.4>
2. 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 제1호 각 목의 서류
다.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라.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 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 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
8.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 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3.3.23>
1. 제품의 제조처방
2. 원제 또는 원료의 공급처
3. 상표명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재등록, 지위승계,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7.9.22>
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3의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9>
1. 대표자의 성명
2.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의 분야
5. 시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8, 2010.10.13, 2018.10.18>
1.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2.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가. 맹독성ㆍ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1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8.10.18, 2022.12.14, 2025.10.31>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2.14>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등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 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제24조의2(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제24조의4(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12.14>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12.14>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4>
제24조의5(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2. 법 제14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농약등의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2. 품목별 바코드 체계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6(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농약피해 분쟁조정신청을 회부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3. 법 제23조의4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6개월
나. 제2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⑥ 삭제 <2024.5.7>
⑦ 삭제 <2024.5.7>
⑧ 삭제 <2024.5.7>
⑨ 삭제 <2024.5.7>
⑩ 삭제 <2024.5.7>
⑪ 삭제 <2024.5.7>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2014.2.20, 2022.2.22>
제27조(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10.10.13, 2017.2.22, 2022.12.14>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9.11.14>
1.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14>
3.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ㆍ제조하는 경우
4. 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제업에 한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ㆍ재포장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2.12.14>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제31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28, 20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2.3>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는 해당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7.28>
④제3항에 따른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7.2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
1.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2019.11.14>
5.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2019.11.14>
7.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 삭제<2017.1.2>
9. 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 삭제<2017.1.2>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 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 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 삭제<2019.11.14>
17. 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2017.1.2>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4.>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1. 제조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
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미생물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등 생물학 및 농화
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면허를 받은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
사 이상을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제조업체·원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농약등 분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
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
당한다)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
여 갖출 것. 다만,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분야로 지정된 농
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에 따라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보관창고
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관창고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
다) 환기구: 보관창고의 규모에 맞는 벤틸레이터(Ventilator) 등 환기시설의 설치
3) 제조 시설 및 장비
가) 원제처리장치, 제품혼합조, 저장조, 포장시설 등 제제형태별로 농약등을 제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제제형태별로 공
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제
조장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다)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농약등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원제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 중 1)과 동일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원제업 중 「화
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화학ㆍ화공학 등 농화학 분야
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
(2)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
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을 포함한다)ㆍ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사ㆍ화
공기술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위험물기능사ㆍ위험물산업기
사ㆍ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제조업의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2) 보관창고
제조업의 보관창고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3) 생산 시설 및 장비
가) 원료계량장치, 화학반응 또는 발효장치, 건조시설, 포장시설 등 해당 원제를 생
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원제별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나) 다음의 설비ㆍ장비를 갖출 것(원제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
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원제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ㆍ두
께 및 재료 등의 기준을 갖춘 배관을 설치할 것
(2)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 내부
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갖출 것
(4)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압력상승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의 과압(過壓)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수입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2) 원제업의 인력기준 중 2)와 동일함(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
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제조업의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2) 보관창고
제조업의 보관창고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3) 농약등을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하려는 경우에는 제제형태별로
저장, 포장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제형별로 공용
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4. 판매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농약(이하 "소포장농약"이라 한다)만을 판매하
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
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
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
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
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
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2. 14.>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
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
(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
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
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
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수출입식물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
│시설 │수량 │규격 │비고 │
├────────┼───────┼──────────────────┼───────────┤
│1. 사용약종별 │ │ │ │
│(MB, PH3, │ │ │ │
│Ethyl forma │ │ │ │
│te, EDN) 가 │ │ │ │
│스농도측정기 │ │ │ │
│ │ │ │ │
│○가스검정기 │3대 이상 │○간섭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것 │ │
│ │ │○측정범위 0 ? 100㎎/ℓ 이상, │ │
│ │ │ 최소측정단위 5㎎/ℓ 이내인 │ │
│ │ │것 │ │
│ │ │ │ │
│ │1대 이상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 │의 성능을 가진 것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측정범위 0 ? 30㎎/ℓ 이상, │ │
│ │ │ 최소측정단위 2㎎/ℓ 이내인 │ │
│ │ │것 │ │
│ │ │ │ │
│ │Ethyl format │○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e 측정용 1대 │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이상 │○측정범위 0 ? 80㎎/ℓ이상, │ │
│ │(사용약종이 E │최소측정단위 0.3㎎/ℓ(0.0 │ │
│ │thyl formate │1%)이내인 것 │ │
│ │인 경우로 한 │ │ │
│ │정한다) │ │ │
│ │ │ │ │
│ │EDN 측정용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1대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사용약종이 E │○측정범위 0 ? 300㎎/ℓ 이상, │ │
│ │DN인 경우로 │ 최소측정단위 0.2㎎/ℓ 이내인 │ │
│ │한정한다) │것 │ │
│ │ │ │ │
│2. 사용약종별 │ │ │ │
│(MB, PH3, │ │ │ │
│HCN, EDN) │ │ │ │
│미량 가스검 │ │ │ │
│지기 │ │ │ │
│ │ │ │ │
│○가스채취기 │5대 이상 │○채취량 100㎖ 이상인 것 │ │
│및 검지관 │ │○허용농도에서 변색이 되는 것 │ │
│ │ │ │ │
│ │ │○HCN 검지관의 측정범위가 │ │
│ │ │ 0 ? 3,000ppm 이상인 것(사 │ │
│ │ │용약종이 청산 성분의 농약인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가스누출 │5대 이상 │○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 │
│검지기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 │
│ │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 │
│ │ │갖춘 것 │ │
│ │ │ │ │
│ │EDN 측정용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1대 이상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사용약종이 E │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 │
│ │DN인 경우로 │갖춘 것 │ │
│ │한정한다)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 │ │
│ │ │인 것 │ │
│ │ │ │ │
│ │HCN 측정용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 │○2년에 1회 이상 전문 │
│ │1대 이상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 │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사용약종이 E │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 │
│ │DN인 경우로 │갖춘 것 │ │
│ │한정한다)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 │ │
│ │ │인 것 │ │
│ │ │ │ │
│○염색반응형 │5대 이상 │○불꽃식으로서, 허용농도 이하의 │○사용약종이 MB인 경 │
│ 가스검지기 │ │가스검지가 가능한 것 │우에만 사용할 것 │
│ │ │ │ │
│3. 방독마스크 │10개 이상 │○전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 │ │
│및 방독마스 │ │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
│크용 흡수관 │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 │ │
│ │ │는 약종별(MB, PH3, HCN, E │ │
│ │ │DN 등)로 각각 10개 이상 확 │ │
│ │ │보할 것 │ │
│ │ │ │ │
│ │3개 이상 │○반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 │○사용약종별 허용농도 │
│ │ │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이하의 작업에서만 사 │
│ │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 │용할 것 │
│ │ │는 약종별(MB, PH3, HCN, E │ │
│ │ │DN 등)로 각각 3개 이상 확보 │ │
│ │ │할 것 │ │
│ │ │ │ │
│4. 산소농도 │ │ │ │
│측정기 │ │ │ │
│ │ │ │ │
│○휴대형 및 │각 1대 이상 │○휴대용은 경보장치 부착 │ │
│투입형 │ │○투입형은 케이블 5m 이상 │ │
│ │ │○측정범위 0~25% │ │
│ │ │○지시정도 ±0.7% 이하 │ │
│ │ │○응답속도 20초 이내 │ │
│ │ │ │ │
│5. 탄산가스농도 │1대 이상 │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 │
│측정기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
│ │ │경보기능 부착, 소형·경량, 측정 │ │
│ │ │범위 0~1% 이상 │ │
│ │ │ │ │
│6. 공기호흡기 │2대 이상 │○15분 이상 공기공급이 가능 │ │
│ │ │한 것 │ │
│ │ │ │ │
│7. 산소호흡기 │1대 이상 │ │ │
│ │ │ │ │
│8. 송배풍기 │10대 이상 │○송풍능력 50㎥/분 이상 │ │
│ │ │ │ │
│ │5대 이상 │○송풍능력 10~50㎥/분 이상 │ │
│ │ │ │ │
│9.휴대형발전 │1대 이상 │ │○송배풍기 가동용 │
│기 │ │ │ │
│ │ │ │ │
│10.투약용기 │5대 이상 │ │ │
│화기 │ │ │ │
│ │ │ │ │
│11.미량투약 │2대 이상 │○측정기본단위가 1㎖ 이하인 것 │ │
│기 │ │ │ │
│ │ │ │ │
│12. 저울 │1대 이상 │○첫달림 10g 이내 │ │
│ │ │ │ │
│ │ │○끝달림 50kg 이상 │ │
│ │ │ │ │
│ │3대 이상 │○첫달림 50g 이내 │ │
│ │ │ │ │
│ │ │○끝달림 100kg 이상 │ │
│ │ │ │ │
│ │1대 이상 │○첫달림 500g 이내 │ │
│ │ │ │ │
│ │ │○끝달림 100kg 이상 │ │
│ │ │ │ │
│13. 전자저울 │1대 이상 │○첫달림 0.1g 이내 │ │
│ │ │○끝달림 1.2kg 이상 │ │
│ │ │ │ │
│14.검역용약 │20㎡ 이상 │○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 │ │
│제 보관창고 │ │ 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 │ │
│ │ │○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 │ │
│ │ │ 차광시설 및 환기구가 있을 것 │ │
│ │ │ │ │
│15. 무선기 │1조 이상 │○3명 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 │○소독현장용 │
│ │ │ │ │
│16. 최고최저온 │각 5대 이상 │ │ │
│도계 및 곡온 │ │ │ │
│계 │ │ │ │
│ │ │ │ │
│17. 밀폐용 천막 │7,000㎡ 이상 │○PE·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 │
│ │ │ 두께 0.2㎜ 이상인 것으로 제작 │ │
│ │ │ 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 │
│ │ │것 │ │
│ │ │ │ │
│18. 소화기 │각 3대 이상 │○ABC 또는 하론식 │ │
│ │ │ │ │
│19. 구급약품 │2조 이상 │ │ │
│ │ │ │ │
│20. HCN 보 │1대 이상 │○용량 200ℓ 이상 │○청산소독에 한함 │
│관용냉장고 │ │○저온저장이 가능한 것 │ │
│ │ │ │ │
│21. HCN 개관 │2개 이상 │○HCN 캔 개관용 │ │
│기 │ │ │ │
│ │ │ │ │
│22. HCN 보호 │5개 이상 │○전신피복이 가능할 것 │ │
│의 │ │ │ │
│ │ │ │ │
│23. HCN 운반 │2개 이상 │○용량 50ℓ 이상 │ │
│용 용기 │ │ │ │
│ │ │ │ │
│24. 목재포장 │MB: 1대 │○국제기준(IPPC)에 따를 것 │○목재포장재 소독에 │
│재 소독처리 │이상 │ │한함 │
│마크(MB) │ │ │ │
│ │ │ │ │
└────────┴───────┴──────────────────┴───────────┘
1. 사용약종의 표기는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MB"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말한다.
나. "PH3"란 포스핀(Phosphine)을 말한다.
다. "EDN"이란 에탄디니트릴(Ethanedinitrile)을 말한다.
라. "HCN"이란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를 말한다.
2. 2란 및 3란의 "허용농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농도를 말한다.
3.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
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 천막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신설 2022. 12. 14.>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
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
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학ㆍ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
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
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장비
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등을 갖출
것
나.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갖출 것
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갖출 것
라. 구급약품을 갖출 것
3. 그 밖의 사항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4.>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Ⅰ.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불량농약등으로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대상│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 │위반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제7조 │제조업자│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1항제1호 │원제업자│ │1월 │3월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 │수입업자│ │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제2항제1호 │ │ │1월 │3월 │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수출입식│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법 제3조의2제1항 후 │제3항제1호 │물방제업│ │1월 │3월 │
│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의2 │자등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1의4. 법 제4조 각 호의 │법 제7조 │제조업자│등록취소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제1항 │원제업자│ │ │ │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제1호의2, 제 │수입업자│ │ │ │
│임원 중 법 제4조제6 │2항 │판매업자│ │ │ │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의2 │ │ │ │ │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 │ │ │ │ │
│에 그 임원을 바꾸어 │ │ │ │ │ │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 │ │ │ │ │ │
│외한다. │ │ │ │ │ │
│ │ │ │ │ │ │
│2. 법 제8조제1항, 제16 │법 제7조 │제조업자│등록취소 │ │ │
│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항제2호 │원제업자│ │ │ │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 │수입업자│ │ │ │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 │ │ │ │ │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 │ │ │ │ │ │
│제를 제조·수입하거나 │ │ │ │ │ │
│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14조제2항(법 │ 법 제7조 │ │ │ │ │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항제3호 │ │ │ │ │
│또는 법 제17조제3항 │ │ │ │ │ │
│에 따라 준용되는 경 │ │ │ │ │ │
│우를 포함한다)에 따 │ │ │ │ │ │
│른 등록사항의 변경 │ │ │ │ │ │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 │ │ │ │ │
│이나 제조·수출입 또 │ │ │ │ │ │
│는 공급을 제한하는 │ │ │ │ │ │
│처분(회수·폐기명령을 │ │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 │ │ │ │
│ │ │ │ │ │ │
│ 가. 등록사항의 변경처 │ │제조업자│해당 품목 │해당 품목 │등록취소 │
│분을 받은 품목을 │ │수입업자│제조·수입 │제조·수입│ │
│변경하지 아니하고 │ │ │정지 3월 │정지 6월 │ │
│제조·수입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등록취소처분을 │ │제조업자│등록취소 │ │ │
│받은 품목을 제조· │ │수입업자│ │ │ │
│수입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제조·수출입 또는 │ │제조업자│해당 품목 │해당 품목 │등록취소 │
│공급을 제한하는 처 │ │수입업자│제조·수입 │제조·수입│ │
│분을 받은 품목을 │ │ │정지 6월 │정지 1년 │ │
│제조·수출입 또는 공 │ │ │ │ │ │
│급한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 │법 제7조 │제조업자│해당 품 │해당 품 │등록취소 │
│라 농촌진흥청장이 고 │제1항제4호 │수입업자│목·원제 │목·원제 │ │
│시하는 수출입의 금 │ │ │제조·수입 │제조·수입│ │
│지·제한내용이나 준수 │ │ │정지 6월 │정지 1년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4의2. 법 제17조제4항 │법 제7조 │수입업자│해당 품 │영업정지 │등록취소 │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제1항 │ │목·원제의 │6월 │ │
│경우 │제4호의2 │ │수입 및 │ │ │
│ │ │ │판매정지 │ │ │
│ │ │ │1년 │ │ │
│ │ │ │ │ │ │
│5. 법 제20조에 따른 농 │법 제7조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영업정지 │
│약등 또는 원제의 표 │제1항제5호 │원제업자│ │원제·제품 │1년 │
│시를 하지 아니한 경 │ │수입업자│ │제조·수입 │ │
│우 │ │ │ │및 판매정 │ │
│ │ │ │ │지 6월 │ │
│ │ │ │ │ │ │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법 제7조 │제조업자│해당 품목· │영업정지 │등록취소 │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1항제5호 │원제업자│원제·제품 │6월 │ │
│표시를 거짓으로 한 │ │수입업자│제조·수입 │ │ │
│경우 │ │ │및 판매정 │ │ │
│ │ │ │지 1년 │ │ │
│ │ │ │ │ │ │
│6.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7조 │ │ │ │ │
│반하여 다음 각 목의 │제1항제6호, │ │ │ │ │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2항제2호 │ │ │ │ │
│보관·진열 또는 판매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법 제8조의2제1항 │ │제조업자│등록취소 │ │ │
│에 따라 등록을 한 │ │수입업자│ │ │ │
│농약 │ │판매업자│ │ │ │
│ │ │ │ │ │ │
│ 나. 법 제20조에 따른 │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영업정지 │
│표시를 하지 아니한 │ │원제업자│ │원제·제품 │1년 │
│농약등 또는 원제 │ │수입업자│ │제조·수입 │ │
│ │ │ │ │및 판매정 │ │
│ │ │ │ │지 6월 │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 │1월 │ │
│ │ │ │ │ │ │
│ 다. 법 제20조에 따른 │ │제조업자│해당 품목· │영업정지 │등록취소 │
│표시사항을 위조 또 │ │원제업자│원제·제품 │6월 │ │
│는 변조하여 거짓으 │ │수입업자│제조·수입 │ │ │
│로 표시한 농약등 │ │ │및 판매정 │ │ │
│또는 원제 │ │ │지 1년 │ │ │
│ │ │ │ │ │ │
│ │ │판매업자│등록취소 │ │ │
│ │ │ │ │ │ │
│ 라. 법 제20조에 따른 │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해당 품 │
│농약등 또는 원제의 │ │원제업자│ │원제·제품 │목·원제· │
│용기나 포장의 표시 │ │수입업자│ │제조·수입 │제품 제 │
│사항이 훼손되어 알 │ │ │ │및 판매정 │조·수입 │
│아보기가 곤란한 농 │ │ │ │지 3월 │및 판매정 │
│약등 또는 원제 │ │ │ │ │지 1년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 │1월 │3월 │
│ │ │ │ │ │ │
│ 마. 법 제20조제1항에 │ │제조업자│해당 품목· │영업정지 │등록취소 │
│따른 약효 보증기간 │ │수입업자│제품 제조· │6월 │ │
│이 지난 농약등 │ │ │수입 및 │ │ │
│ │ │ │판매정지 │ │ │
│ │ │ │1년 │ │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 │3월 │ │
│ │ │ │ │ │ │
│ 사. 다시 포장하거나 │ │제조업자│해당 품목 │영업정지 │등록취소 │
│나누어 포장한 농약 │ │수입업자│제조·수입 │6월 │ │
│ │ │ │및 판매정 │ │ │
│ │ │ │지 1년 │ │ │
│ │ │ │ │ │ │
│ │ │판매업자│등록취소 │ │ │
│ │ │ │ │ │ │
│ 아. 법 제24조제2항에 │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해당 품 │
│따른 자체검사증명 │ │수입업자│ │제품 제조·│목·제품 │
│서가 첨부되지 아니 │ │ │ │수입 및 │제조·수입 │
│한 농약등 │ │ │ │판매정지 │및 판매정 │
│ │ │ │ │3월 │지 1년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 │1월 │1년 │
│ │ │ │ │ │ │
│6의2.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7조제1 │제조업자│등록취소 │ │ │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항제6호, 제2 │원제업자│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항제2호 │수입업자│ │ │ │
│당하는 농약등 또는 │ │판매업자│ │ │ │
│원제를 제조·생산·수 │ │ │ │ │ │
│입·보관·진열 또는 판 │ │ │ │ │ │
│매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22조를 위반하 │법 제7조제1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영업정지 │
│여 허위광고 또는 과 │항제7호, 제2 │수입업자│ │제품 제조·│3월 │
│대광고를 하거나 같 │항제2호 │ │ │수입 및 │ │
│은 조에 따른 광고방 │ │ │ │판매정지 │ │
│법에 따르지 아니하 │ │ │ │3월 │ │
│고 광고를 한 경우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 │3월 │ │
│ │ │ │ │ │ │
│8. 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7조제1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목 │영업정지 │
│른 농약등의 안전사용 │항제8호, 제2 │수입업자│ │제조·수입 │1년 │
│기준 또는 취급제한기 │항제3호, 제3 │ │ │및 판매정 │ │
│준을 위반하여 농약등 │항제2호 │ │ │지 3월 │ │
│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 │ │ │ │ │
│경우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 │3월 │ │
│ │ │수출입식│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물방제업│ │3월 │2년 │
│ │ │자등 │ │ │ │
│ │ │ │ │
│9. 법 제24조에 따라 검 │법 제7조 │제조업자│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적용 │
│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제1항제9호 │수입업자│ │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 │ │ │ │
│우 │ │ │ │
├────────────┴───────┴────┴───────────────────┤
│가. 벌점기준 │
├──────────────────────────────────┬──────────┤
│항목별 │벌점 │
├───────────────┬─────────┬────────┼──┬──┬────┤
│(1)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 함유 │허용범위 │1점 │2점 │3점 │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량 ├────┬───┤ │ │ │
│초과 │ │하한 │상한 │ │ │ │
│ ○미달 ├─────┬───┼────┼───┼──┼──┼────┤
│ │2.5% │고상제│유효 │유효 │15% │15% │20% │
│ 허용하한치-분석치 ×100 │이하 │ │성분 │성분 │이내│초과│초과 │
│─────────── │ │ │함유량 │함유 │ │20% │ │
│ 허용하한치 │ │ │의 75% │량의 │ │이내│ │
│ │ │ │이상 │125% │ │ │ │
│ │ │ │ │이하 │ │ │ │
│ ├─────┴───┼────┴───┼──┼──┼────┤
│ ○초과 │유효성분 함유 │허용범위 │1점 │2점 │3점 │
│ │량 ├────┬───┤ │ │ │
│ 분석치-허용상한치 ×100 │ │하한 │상한 │ │ │ │
│─────────── ├─────┬───┼────┼───┼──┼──┼────┤
│ 허용상한치 │2.5% │고상제│유효 │유효 │15% │15% │20% │
│ │이하 │ │성분 │성분 │이내│초과│초과 │
│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 │ │함유량 │함유 │ │20% │ │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등의 │ │ │의 75% │량의 │ │이내│ │
│품목 또는 제품은 농촌진흥 │ │ │이상 │125% │ │ │ │
│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 │ │ │이하 │ │ │ │
│고시한다. │ ├───┼────┼───┼──┼──┼────┤
│ │ │액상제│유효 │유효 │10% │10% │15% │
│ │ │ │성분 │성분 │이내│초과│초과 │
│ │ │ │함유량 │함유 │ │15% │ │
│ │ │ │의 85% │량의 │ │이내│ │
│ │ │ │이상 │115% │ │ │ │
│ │ │ │ │이하 │ │ │ │
│ ├─────┴───┼────┼───┼──┼──┼────┤
│ │2.5% 초과 │유효 │유효 │7.5%│7.5% │13% │
│ │~10% 이하 │성분 │성분 │이내│초과│초과 │
│ │ │함유량 │함유 │ │13% │ │
│ │ │의 90% │량의 │ │이내│ │
│ │ │이상 │110% │ │ │ │
│ │ │ │이하 │ │ │ │
│ ├─────────┼────┼───┼──┼──┼────┤
│ │10% 초과 │유효 │유효 │5% │5% 초│10% │
│ │~25% 이하 │성분 │성분 │이내│과 │초과 │
│ │ │함유량 │함유 │ │10% │ │
│ │ │의 94% │량의 │ │이내│ │
│ │ │이상 │106% │ │ │ │
│ │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25% 초과 │유효 │유효 │3% │3% 초│6% │
│ │~50% 이하 │성분 │성분 │이내│과 │초과 │
│ │ │함유량 │함유 │ │6% 이│ │
│ │ │의 95% │량의 │ │내 │ │
│ │ │이상 │105% │ │ │ │
│ │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50% 초과 │유효 │유효 │2% │2% 초│4% │
│ │ │성분 │성분 │이내│과 │초과 │
│ │ │함유량 │함유 │ │4% 이│ │
│ │ │에 절 │량에 │ │내 │ │
│ │ │대값 │절대 │ │ │ │
│ │ │2.5를 │값 2.5│ │ │ │
│ │ │뺀 값 │를 │ │ │ │
│ │ │이상 │더한 │ │ │ │
│ │ │ │값 이 │ │ │ │
│ │ │ │하 │ │ │ │
│ ├─────────┼────┼───┼──┼──┼────┤
│ │ │ │ │ │ │ │
│ │ │ │ │ │
│(2) 원제의 주요성분 함유량 미 │주요성분 함유량 50%이하 │5% │5% 초│10% │
│달 │ │이하│과 │초과 │
│ │ │ │10% │ │
│ │ │ │이하│ │
│ ├──────────────────┼──┼──┼────┤
│ │주요성분 함유량 50%초과 │3% │3% 초│6% │
│ │80%이하 │이하│과 │초과 │
│ │ │ │6% 이│ │
│ │ │ │하 │ │
│ ├──────────────────┼──┼──┼────┤
│ │주요성분 함유량 80%초과 │2% │2% 초│4% │
│ │ │이하│과 │초과 │
│ │ │ │4% 이│ │
│ │ │ │하 │ │
├───────────────┴──────────────────┼──┴──┴────┤
│(3) 농약등 또는 원제·부재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 │3점 │
├──────────────────────────────────┼──────────┤
│(4) 농약등의 물리성 불량 │1점 │
├──────────────────────┬───────────┼──┬──┬────┤
│(5) 농약등의 개체별 용량 또는 중량미달 │2% 이상 미달시 │1회 │2회 │3회 │
│ │ │ │ │이 │
│ │ │ │ │상 │
│ │ ├──┼──┼────┤
│ │ │경고│1점 │2점 │
├──────────────────────┴───────────┼──┼──┼────┤
│(6) 원제 및 그 밖의 성분의 투입비율(제조처방) 위반 │1회 │2회 │3회 │
│ │ │ │이 │
│ │ │ │상 │
│ ├──┼──┼────┤
│ │1점 │2점 │3점 │
├──────────────────────────────────┴──┴──┴────┤
│ │
│ │
│나.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 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 │
│한다. │
│○ 벌점 1점~3점 시: 경고 │
│○ 벌점 4점~5점 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
│○ 벌점 6점 이상 시: 영업정지 1년 │
└─────────────────────────────────────────────┘
┌────────────┬───────┬────┬───────┬─────┬─────┐
│10. 법 제24조제1항에 │법 제7조제1 │제조업자│해당 품목· │해당 품 │영업정지 │
│따른 검사나 시료 또 │항제10호, 제 │원제업자│제품 제조· │목·제품 │1년 │
│는 시험용 제품의 수 │2항제2호, 제 │수입업자│수입 및 판 │제조·수 │ │
│거를 거부·방해 또는 │3항제1호 │ │매정지 6월 │입 및 판 │ │
│기피한 경우 │ │ │ │매정지 1 │ │
│ │ │ │ │년 │ │
│ │ │ │ │ │ │
│ │ │판매업자│영업정지 1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수출입식│월 │3월 │3월 │
│ │ │물방제업│ │ │ │
│ │ │자등 │ │ │ │
│ │ │ │ │ │ │
│11. 법 제24조제2항에 │법 제7조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 │해당 품 │
│따른 자체검사성적서 │제1항제9호 │수입업자│ │목·제품 │목·제품 │
│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제조·수 │제조·수 │
│경우 │ │ │ │입 및 판 │입 및 판 │
│ │ │ │ │매정지 3 │매정지 6 │
│ │ │ │ │월 │월 │
│ │ │ │ │ │ │
│12. 법 제24조제2항에 │법 제7조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 │영업정지 │
│따른 자체검사성적서 │제1항제9호 │수입업자│ │목·제품 │1년 │
│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제조·수 │ │
│경우 │ │ │ │입 및 판 │ │
│ │ │ │ │매정지 1 │ │
│ │ │ │ │년 │ │
│ │ │ │ │ │ │
│13. 법 제24조제5항에 │법 제7조 │제조업자│해당 품목·원 │해당 품목·│영업정지 │
│따른 농약등 또는 원 │제1항제11호, │원제업자│제·제품 제 │원제·제품 │1년 │
│제의 수거 또는 폐기 │제2항제2호, │수입업자│조·수입 및 │제조·수입 │ │
│의 명령을 위반한 경 │제3항제1호 │ │판매정지6월 │및 판매정 │ │
│우 │ │ │ │지1년 │ │
│ │ │ │ │ │ │
│ │ │판매업자│영업정지 6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수출입식│월 │1년 │1년 │
│ │ │물방제업│ │ │ │
│ │ │자등 │ │ │ │
│ │ │ │ │ │ │
│14.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제7조제1 │제조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항제12호, 제 │원제업자│ │(시설 등 │ │
│위반한 경우 │2항제2호, 제 │수입업자│ │의 보완 │ │
│ │3항제1호 │ │ │시까지) │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 │(시설 등 │ │
│ │ │ │ │의 보완 │ │
│ │ │ │ │시까지) │ │
│ │ │ │ │ │ │
│ │ │수출입식│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물방제업│ │(시설 등 │2년 │
│ │ │자등 │ │의 보완 │ │
│ │ │ │ │시까지) │ │
│ │ │ │ │ │ │
│15.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제7조제1 │제조업자│경고 │해당 품 │해당 품 │
│농약등 또는 원제의 │항제12호, 제 │원제업자│ │목·제품 │목·제품 │
│관리에 관한 사항에 │2항제2호, 제 │수입업자│ │또는 원 │또는 원 │
│대한 보고를 하지 아 │3항제1호 │ │ │제 제조· │제 제조· │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 │ │ │수입 및 │수입 및 │
│고한 경우 │ │ │ │판매정지 │판매정지 │
│ │ │ │ │3월 │6월 │
│ │ │ │ │ │ │
│ │ │판매업자│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수출입식│ │3월 │6월 │
│ │ │물방제업│ │ │ │
│ │ │자등 │ │ │ │
│ │ │ │ │ │ │
│17. 1년 이상 방제실적 │법 제7조 │수출입식│경고 │영업정지 │ │
│이 없는 경우 │제3항제5호 │물방제업│ │2년 │ │
│ │ │자등 │ │ │ │
│ │ │ │ │ │ │
│18. 검역본부장이 정하 │법 제7조 │수출입식│ │ │ │
│여 고시하는 수출입식 │제3항제5호 │물방제업│ │ │ │
│물 검역소독처리규정 │ │자 │ │ │ │
│을 위반하여 │ │ │ │ │ │
│ │ │ │ │ │ │
│ 가. 사망사고가 발생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한 경우 │ │ │3월 │2년 │ │
│ │ │ │ │ │ │
│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 │1월 │3월 │2년 │
│ │ │ │ │ │ │
│ 다. 훈증 및 약제살포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 │ │ │ │1월 │3월 │
│게 한 경우 │ │ │ │ │ │
│ │ │ │ │ │ │
│ 라. 부적절한 훈증작업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분산투약, 개방후 배 │ │ │ │1월 │3월 │
│기 미실시 등)으로 │ │ │ │ │ │
│인하여 피훈증물의 │ │ │ │ │ │
│안전성을 위해 할 경 │ │ │ │ │ │
│우 │ │ │ │ │ │
│ │ │ │ │ │ │
│ 마. 훈증소독의 위해방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지를 위하여 조치할 │ │ │ │1개월 │3개월 │
│사항을 준수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바. 훈증소독처리하지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아니한 식물을 소독 │ │ │ 3월 │ 6월 │ 2년 │
│한 것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사. 목재포장재 소독처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리마크를 등록하지 │ │ │1월 │3월 │6월 │
│아니하고 사용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아. 목재포장재 소독처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리마크를 타인에게 │ │ │6월 │2년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 자. 목재포장재 소독처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리마크를 임의로 폐 │ │ │ │1월 │3월 │
│기하는 경우 │ │ │ │ │ │
│ │ │ │ │ │ │
│ 차. 목재포장재 소독과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련하여 소독처리 │ │ │1월 │3월 │6월 │
│결과를 기록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농림축산 │ │ │ │ │ │
│검역본부장이 정한 │ │ │ │ │ │
│서류를 1년 이상 보 │ │ │ │ │ │
│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카. 대상 식물에 따라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한 소독처리 약량, │ │ │1월 │3월 │2년 │
│시간 또는 온도를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타. 소독 중 훈증제를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임의로 배출하거나 │ │ │3개월 │6개월 │2년 │
│수출입식물 검역소 │ │ │ │ │ │
│독처리규정에서 정 │ │ │ │ │ │
│하고 있는 훈증제 │ │ │ │ │ │
│외의 다른 가스를 │ │ │ │ │ │
│주입하는 등 부정한 │ │ │ │ │ │
│방법으로 훈증소독 │ │ │ │ │ │
│을 실시한 경우 │ │ │ │ │ │
│ │ │ │ │ │ │
│18의2. 국립농산물품질 │법 제7조 │항공방제│ │ │ │
│관리원장이 정하여 │제3항제5호 │업자 │ │ │ │
│고시하는 항공방제업 │ │ │ │ │ │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 │ │ │ │ │
│ │ │ │ │ │ │
│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경우 │ │ │3개월 │2년 │ │
│ │ │ │ │ │ │
│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 │1개월 │3개월 │2년 │
│ │ │ │ │ │ │
│ 다. 약제살포 등 항공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방제작업을 부실하 │ │ │ │1개월 │3개월 │
│게 한 경우 │ │ │ │ │ │
│ │ │ │ │ │ │
│ 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해할 경우 │ │ │ │1개월 │3개월 │
│ │ │ │ │ │ │
│ 마. 항공방제의 위해방 │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지를 위하여 조치할 │ │ │ │1개월 │3개월 │
│사항을 준수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19.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7조 제 │제조업자│등록취소 │ │ │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1항제13호,제 │원제업자│ │ │ │
│의 등록 또는 변경등 │2항제4호 │수입업자│ │ │ │
│록을 한 경우 │ │판매업자│ │ │ │
│ │ │ │ │ │ │
│20. 영업정지명령을 위 │법 제7조 │제조업자│등록취소 │ │ │
│반하여 영업을 한 경 │제1항제14호, │원제업자│ │ │ │
│우 │제2항제5호, │수입업자│ │ │ │
│ │제3항제7호 │판매업자│ │ │ │
│ │ │ │ │ │ │
│ │ │수출입식│영업소 폐쇄 │ │ │
│ │ │물방제업│ │ │ │
│ │ │자등 │ │ │ │
│ │ │ │ │ │ │
│21. 등록한 날부터 3년 │법 제7조 │제조업자│경고 │등록취소 │ │
│이 지나도록 영업을 │제1항제15호 │원제업자│ │ │ │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업자│ │ │ │
│ │ │ │ │ │ │
│22. 등록한 날부터 1년 │법 제7조 │판매업자│경고 │등록취소 │ │
│이 지나도록 영업을 │제2항제6호 │ │ │ │ │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7조 │수출입식│영업소 폐쇄 │ │ │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제3항제6호 │물방제업│ │ │ │
│의 신고 또는 변경신 │ │자등 │ │ │ │
│고를 한 경우 │ │ │ │ │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26.>
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
┌─────────────────────────┬───────────┐
│제제 형태 │시료량[㎖(g)] │
├─────────────────────────┼───────────┤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200 │
│액제(液劑, 물약 제제) │ │
├─────────────────────────┤ │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 │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 │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 │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 │
├─────────────────────────┤ │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흩어지는 성질의 물약 제제) │ │
├─────────────────────────┤ │
│수면전개제(水面展開劑: 이동형 액체 제제) │ │
├─────────────────────────┤ │
│수용제 │ │
├─────────────────────────┤ │
│종자처리수화제(水和劑)(액상의 제재를 포함한다) │ │
├─────────────────────────┤ │
│수화제(액상, 입상 포함) │ │
├─────────────────────────┤ │
│입제(粒劑)[수면부상성(水面浮上性: 물 표면에 │ │
│떠오르는 성질)이 있는 제재를 포함한다], │ │
│대립제(大粒劑: 굵은 알갱이 형태 제제) │ │
├─────────────────────────┤ │
│캡슐현탁액 │ │
├─────────────────────────┤ │
│분제(粉劑)(저비산의 제재를 포함한다), │ │
│분의제(粉衣劑: 종자에 가루 약제를 입혀 만든 제제) │ │
├─────────────────────────┤ │
│미분제(微粉劑)(수화성의 제재를 포함한다), │ │
│미립제(微粒劑: 아주 작은 알갱이 제제), │ │
│세립제(細粒劑: 가루 제제의 대체형으로 매우 잔 │ │
│알갱이 제제) │ │
├─────────────────────────┤ │
│고밀도 멀칭제(덮는 형태 제제) │ │
├─────────────────────────┼───────────┤
│그 밖의 새로운 제제 형태 또는 특수농약 │보관 및 검사 가능량 │
├─────────────────────────┤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 │
├─────────────────────────┼───────────┤
│원제 │50 │
└─────────────────────────┴───────────┘
비고
1. 주성분이 두 종류 이상의 합제(合劑)인 경우에는 제재 형태별 시료량 외에
100㎖(g)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신규물질의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분석에 필요한 표준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원제가 고활성농약(유효성분이 3% 이하인 제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감량
해 제출할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2.2.3>
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1.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법 제17조제4항제1호)의 수입 허가 기준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농약이 아니어야 함.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한 농약 및 원제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라.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또는 그 원제의 경우에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
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위험평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연간 수입량은 100kg(L)을 초과할 수 없음.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
할 필요가 있는 농약(법 제17조제4항제2호)의 수입 허가 기준
가.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
나.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다.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어 사용될 경우에 대한 타당
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라.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으로는 해당 농산물의 수출용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
마.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ㆍ판매ㆍ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
요가 있는 농약(법 제17조제4항제3호)의 수입 허가 기준
가.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
나.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
요성이 인정될 것.
다.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 가능 여부, 충분한 공급량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
라.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ㆍ판매ㆍ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5.10.29.>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등의 기준
가. 인력: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시설: 시험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험에 필요한 사항
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한다. 교차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분리되어 각각의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다.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 청소, 보수, 보정되어야 하며 작
업기록은 유지ㆍ보존되어야 한다. 시험기기의 보정은 필요하다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그 밖에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한 세
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2. 12. 14.>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
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4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7조의5│지정취소│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의5│업무정지│지정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항제2호 │3개월 │ │ │
│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 │ │ │ │ │
│급한 경우 │ │ │ │ │
│ 1) 시험성적서 │ │ │ │ │
│ 2)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 │ │ │ │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 │ │ │ │
│ 3)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 │ │ │ │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 │ │ │ │
│ │ │ │ │ │
│다.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 │법 제17조의5│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1개월 │3개월 │ │
│ │ │ │ │ │
│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법 제17조의5│경고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제1항제4호 │ │ │ │
│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 │ │ │ │ │
│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 │ │ │ │ │
│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 │ │ │ │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마.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의5│지정취소│ │ │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
┃구분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
┃ ├───────────────┬─────────────────┨
┃ │급성경구 │급성경피 ┃
┃ ├──────┬────────┼────────┬────────┨
┃ │고체 │액체 │고체 │액체 ┃
┠───────┼──────┼────────┼────────┼────────┨
┃Ⅰ급(맹독성) │5 미만 │20 미만 │10 미만 │40 미만 ┃
┃Ⅱ급(고독성) │5 이상 50 │20 이상 200 │10 이상 100 │40 이상 400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Ⅲ급(보통독성)│50 이상 500 │200 이상 2,000 │100 이상 1,000 │400 이상 4,000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Ⅳ급(저독성) │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4,000 이상 ┃
┗━━━━━━━┷━━━━━━┷━━━━━━━━┷━━━━━━━━┷━━━━━━━━┛
비고: 가.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등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나. 해당 농약등이 휘발성이 높거나 중요 장기에 위해성이 있는 등 사람에
특히 위해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농약등은 위 표에 해당되는 등급보
다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급성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독성을 구분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 원제의 독성, 독성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가. 농약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이하 "어독성"이라 한다)의 구분은 제품농약등
이 어류의 반수(半數)를 죽일 수 있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
여 구분하되, 벼재배용 농약등의 경우에는 어류 또는 미꾸리에 대한 어독성
중 어류 또는 미꾸리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구
분한다.
┏━━━━━━━━┯━━━━━━━━━━━━━━━━━━━━━━━━━━━━━━━━┓
┃구분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 96시간) ┃
┠────────┼────────────────────────────────┨
┃Ⅰ급 │1 이하 ┃
┃Ⅱ급 │1 초과 10 이하 ┃
┃Ⅲ급 │10 초과 ┃
┗━━━━━━━━┷━━━━━━━━━━━━━━━━━━━━━━━━━━━━━━━━┛
나. 사용량을 고려한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 구분
1)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
효성분으로 0.1㎏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
를 10a당 농약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등은 Ⅰ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농약등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미만인 농약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
분할 수 있다.
?위험도 Z=Y/X
X:농약등의 어류 LC50(㎎/l)
Y:농약등의 논물중 기대농도치(㎎/l, 수심 5㎝)
?어독성구분 Z〉5:Ⅰ급
0.1〈Z〈5:Ⅱ급
Z〈0.1:Ⅲ급
다. 급성어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등은 농약등에 대한
어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어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다.
3. 잔류성에 의한 농약등의 구분
가. 작물잔류성농약등
농약등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등
나. 토양잔류성농약등
토양 중 농약등의 반감기간이 180일 이상인 농약등으로서 사용결과 농약등을
사용하는 토양(경지를 말한다)에 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
약등
다. 수질오염성농약등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수역
의 수질을 오염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
약등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4. 5. 7.>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개정 2021. 1. 20.>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
1.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입이나 피부를 통한 투여 또는 흡입 노출에 대
해 각각 4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
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각
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
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
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1가지로 구분하여 분
류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
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
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
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1가지와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
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
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
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
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
류한다.
카. 농약원제 중 가목부터 차목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구분하지 않는다.
2. 원제의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 :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
서생물과 수서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1가지의
급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
서생물과 수서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4가지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다. 농약원제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구분하지 않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7] <신설 2022. 12. 14.>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1) 방진마스크 2급 이상
2)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
3)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4) 흡착포, 흡착제 및 삽
나.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1)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의 장갑
2) 흡착포, 흡착제 및 삽
2.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
호가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원제 외의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것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개정 2024. 5. 7.>
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
┌───────────┬───────────────────────────┐
│구분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 │
├───────────┼───────────────────────────┤
│1. 제조업자 │가.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 │
│ │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모집단번호 │
│ │라. 모집단별 제조일자, 생산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
│ │마.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수입업자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모집단번호 │
│ │라. 모집단별 수입일자, 수입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
│ │마.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
├───────────┼───────────────────────────┤
│3. 판매업자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
│ │라.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
│ │마.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영 제20조제1항제2 │
│ │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 │
│ │한다) │
│ │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
│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
├───────────┼───────────────────────────┤
│4.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
│ │라. 사용 대상 │
├───────────┼───────────────────────────┤
│5. 항공방제업자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
│ │라. 사용 대상 농작물명 및 방제 면적 │
└───────────┴───────────────────────────┘
비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본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개정 2024. 5. 7.>
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
│ │하는 정보 │
├────────────┼────────────────────────────┤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
│ │라.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
├────────────┼────────────────────────────┤
│2. 판매업자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
│ │라.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
│ │마.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
│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
│ │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
├────────────┼────────────────────────────┤
│3.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
├────────────┼────────────────────────────┤
│4. 항공방제업자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
│ │나. 농약등의 품목명 │
│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
│ │라. 사용 대상 농작물명 │
└────────────┴────────────────────────────┘
비고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가목 및 다목의
정보는 다음 각 목의 농약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가. 영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나.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2. 법 제2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출입식물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항공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
는 경우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본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2.3>
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
○ 규격: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7:3인 직사각형
┌──────┐
│○ ○│
│ │
│ ○ │
│ │
│ │
│ │
│ │
│ │
│○ ○│
└──────┘
○ 상호: 네모퉁이에 약자로 표시
○ “자체검사증명” 표시: 중앙에 표시
○ 표시방법: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4.>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
1.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가. 모집단 형성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은 모집단(제품의 균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위)별
로 모집단을 형성하고 모집단 번호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제조농약의 모
집단은 당해 회사의 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제
제형태별 최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제형태별 │최대모집단 수량 ┃
┠───────────────────┼─────────────────┨
┃○분제 또는 입제 │50톤 ┃
┃ │ ┃
┃○분제 및 입제를 제외한 기타 제제형태 │10톤 ┃
┗━━━━━━━━━━━━━━━━━━━┷━━━━━━━━━━━━━━━━━┛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1) 모집단별로 완전임의추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료를 뽑아낸다. 다
만, 신청검사를 할 때에는 그 모집단을 뽑아낸 후 봉인한다.
┏━━━━━━━━━━━━━━┯━━━━━━━━━━━━━━━━━━━━━━┓
┃모집단의 소포장 수량 │발취개체 수량 ┃
┠──────────────┼──────────────────────┨
┃○5,000개 이하 │50개 ┃
┃ │ ┃
┃○5,000개 초과 7,500개 이하 │75개 ┃
┃ │ ┃
┃○7,500개 초과 │100개 ┃
┗━━━━━━━━━━━━━━┷━━━━━━━━━━━━━━━━━━━━━━┛
(2)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외관검사한다.
(가) 포장 및 표시상태: 견고하게 포장되었는지와 농약등의 표시사항이 표시
되었는지의 여부
(나) 자체검사증명서의 부착 및 표시상태: 견고하고 정확하게 부착되었는지
와 표시가 선명한지의 여부
(다) 용량 및 중량의 정상여부: 상온에서 표시 내용량 이상인지의 여부
(3) 외관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뽑아낸 시료중 1개의 검사시료를
추출하여 시료봉투에 넣고 관계인의 참관하에 봉인한다. 다만, 자체검사를
할 때에는 제조과정중 모집단별로 1개 이상의 분석시료를 뽑아낼 수 있다.
다. 이화학적검사 및 역가검사
(1)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농촌
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
만, 자체검사의 경우 합격된 모집단별로 출하하고, 그 결과를 출하일을 기
준으로 매 다음달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청검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
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를 다시 제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농촌진흥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등은 직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직권검사
가. 직권검사 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
를 위하여 매년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해
서는 농촌진흥청장이,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각각 직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1) 검사공무원은 직권검사계획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체, 원제
업체,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에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시료를 뽑아내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
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적합한 농약등 또는 원제인지와 제1호나목(2)의
기준에 적합한 농약등인지를 검사한다.
(2) 시료의 발취는 관계인의 참관하에 완전임의추출법에 의하여 포장상태의
농약등 또는 원제 중에서 별표 3에 따른 제제형태별 시료의 양을 뽑아내
어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각각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공무원 및 관계
인의 연명으로 봉인한다.
다.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1)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발취한 시료의 분석검사
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
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에 따라 분석검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마목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
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라. 생물학적 검사
농촌진흥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이 정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약효?약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재검사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에서 보관중인 시료로 실시한다.
바.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처리
(1) 불합격 내용의 통보
(가)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
합격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판매업
자ㆍ제조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
제유통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2) 불합격 모집단의 봉인
(가) 농촌진흥청장은 (1)(가)에 따른 불합격 판정 시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
자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같은 모집단을 봉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1)(가) 및 (나)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판매업자의 해당 불합격 모집단에 대
한 봉인조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및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불합격 모집단의 수거
(가) 농촌진흥청장은 (1)(가)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거나 (1)(나)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
자ㆍ수입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
입업자에게 봉인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를 지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
보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봉인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불
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
다.
(5)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사후관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가) 및 (나)에 따라 불합
격 판정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모집단의 앞뒤의 모집단에 대하여 추가로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3.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제형태별?품목별로 검사(검토)사항?검
사방법 및 판정기준 및 표준품 관리요령 등을 정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 신청검사 및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1999.8.23>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2. 14.>
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
│종목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
│1.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신청 │9,000원 │10,000원 │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 │ │
├───────────────────────┼────┼───────┤
│2.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변경등록신│9,000원 │10,000원 │
│청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 │ │ │
├───────────────────────┼────┼───────┤
│3.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 │9,000원 │10,000원 │
│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 │ │
├───────────────────────┼────┼───────┤
│4.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및 원제의 등록│27,000원│30,000원 │
│신청 │ │ │
├───────────────────────┼────┼───────┤
│5. 농약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재등록신청│18,000원│20,000원 │
├───────────────────────┼────┼───────┤
│6.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및 원제의 변경│18,000원│20,000원 │
│등록신청 │ │ │
├───────────────────────┼────┼───────┤
│7. 농약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의 지위승계신고 │9,000원 │10,000원 │
├───────────────────────┼────┼───────┤
│8. 농약ㆍ원제 수입허가 신청 │ │ │
├───────────────────────┼────┼───────┤
│ 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9,000원 │10,000원 │
│ │ │ │
│ 나.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27,000원│30,000원 │
│ │ │ │
│ 다.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27,000원│30,000원 │
├───────────────────────┼────┼───────┤
│8.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9,000원 │10,000원 │
├───────────────────────┼────┼───────┤
│9. 시험연구기관 변경신청 │9,000원 │10,000원 │
├───────────────────────┼────┼───────┤
│10.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무료 │무료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등록 [ ]원제업등록 [ ]수입업등록 신청서
[ ]제조업변경등록 [ ]원제업변경등록 [ ]수입업변경등록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등록신청 │자체 검사책임자의 성명
내역 │
├───────────────────────────────────────────────────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
│
├───────────────────────────────────────────────────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
│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실험실 소재지(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
├───────────────────────────────────────────────────
│제조장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의 소재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
│보관창고 소재지
│
├───────────────────────────────────────────────────
│제조능력(제제형태별로 1일 8시간 기준 제조능력을 적습니다)
│
──────┴───────────────────────────────────────────────────
──────┬──────────┬─────┬──────────────────────────────────
변경등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내역 ├──────────┼─────┼──────────────────────────────────
│ │ │
├──────────┼─────┼──────────────────────────────────
│ │ │
├──────────┼─────┼──────────────────────────────────
│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신청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농약관리법
│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시행규칙」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별표 7에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름
│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
│ │7.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1부(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
│ │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변경등록 │1. 등록증 1부 │
│신청시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란에는 처리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실험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의 주소 또는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실험실의 명칭 및 주소를 씁니다.
제조장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제조장의 주소를 씁니다.
보관창고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보관창고의 주소를 씁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씁니다.
가. 자본금
나.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다. 연간 생산계획량 및 판매방법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시설 및 장비명 │보유│형 태 │재 질 │실 용 량 │시설 능력 │비고
│대수│ │ │ │(1일 8시간 기준) │
│ │ │ ├───┬──────┼───┬──────┤
────┬────┤ │ │ │용 량 │산 출 근 거 │능 력 │산 출 근 거 │
주시설│부대시설│ │ │ │ │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경유)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등록증 발급(재발│
│ │ │ │ │ │ │ │ │급) │
└──────┘ └──────────┘ └─────┘ └──────────┘ └────────┘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제 호 │
│ │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등록증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 │
│2. 사업장 소재지: │
│ │
│3. 대표자 성명: │
│ │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
│ │
│ │
│5. 판매관리인 성명: │
│ │
│6. 원제취급관리인 성명: │
│ │
│7. 실험실 소재지(위탁하는 경 │
│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소재 │
│지): │
│ │
│8. 보관창고 소재지: │
│ │
│9. 제조장 소재지: │
│ │
│10. 최초 등록일: │
│ │
│11. 제조능력(1일 8시간 기준): │
│ │
│ │
│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농촌진흥청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15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2.3>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등록대장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법인명(상호)명 │ │
├─────────────┼─────────────────┤
│사업장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 │
├─────────────┼─────────────────┤
│판매관리인 성명 │ │
├─────────────┼─────────────────┤
│실험실소재지 (위탁하는 경 │ │
│우에는 수탁기관명 및 주소)│ │
├─────────────┼─────────────────┤
│보관창고 소재지 │ │
├─────────────┼─────────────────┤
│제조장 소재지 │ │
├─────────────┼─────────────────┤
│제조능력 │ │
├─────────────┴─────────────────┤
│변경사항 │
├───┬─────────┬───┬──────┬──────┤
│연월일│변경항목 │변경전│변경후 │확인자(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594㎜[보존용지(1종) 7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
─────────┬────────────────┬───────────────────────────
등록 신청내역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등록 신청하는 ├────────────────┴───────────────────────────
경우) │보관창고의 소재지
─────────┼───────┬─────────┬──────────────────────────
변경등록 신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
(변경등록 신청 │ │ │
하는 경우) ├───────┼─────────┼──────────────────────────
│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신청 시 │2. 시설의 명세서 1부 │「농약관리법
│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7에
│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따름
│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변경등록 │1. 등록증 1부 │
│신청 시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록증 발급(재발급) │
└───────────┘ └─────┘ └───────┘ └──────────────────┘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9.>
┌────────────────────────────────────┐
│ │
│ 제 호 │
│ │
│ │
│판매업 등록증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 │
│2. 사업장 소재지: │
│ │
│3. 대표자 성명: │
│ │
│4.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
│ │
│5. 판매관리인 성명: │
│ │
│6. 보관창고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594㎜[보존용지(1종) 12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9.>
판매업 등록대장
───────┬──┬───┬────┬───┬───┬─────┬────┬───
구분 │등록│등록일│법인명 │사업장│대표자│판매관리인│보관창고│비고
(판매업ㆍ │번호│ │(상호명)│소재지│성명 │성명 │소재지 │
소포장농약 │ │ │ │ │ │ │ │
판매업 구분)│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14.>
수출입식물방제업 [ ]신고서 [ ]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신고내역 │약제창고 소재지
│
├───────────────────────────────────────────────
│방제기술자 성명
│
───────┴───────────────────────────────────────────────
───────┬──────────┬────────┬───────────────────────────
변경 신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역 ├──────────┼────────┼───────────────────────────
│ │ │
├──────────┼────────┼───────────────────────────
│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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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신고 시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농약관리법
│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에
│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따름
│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변경신고 시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1부 │
│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 ┌───────────┐
│신고서(변경 신고서) 작성│? │경 유 │? │검토 │? │신고증 발급(재발급) │
└────────────┘ └────┘ └─────┘ └───────────┘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2. 12. 14.>
항공방제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신고사항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종류 및 대수
├─────────────────────────────────────────────────
│항공방제기술자 성명
│
──────┴─────────────────────────────────────────────────
──────┬───────────┬────────┬────────────────────────────
변경신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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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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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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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신고 시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농약관리법
│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 │3.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별표 7에
│ │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따름
│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
│ │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변경신고 시 │1. 항공방제업 신고증 1부 │
│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 ┌────────────┐
│신고서(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재발급) │
└────────────┘ └────┘ └─────┘ └────────────┘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
│ │
│ 제 호 │
│ No. │
│ │
│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plant quarantine treatment provider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Name of company │
│ │
│2. 사업장 소재지: │
│ Location of bussiness │
│ │
│3. 대표자 성명: │
│Name of representative │
│ │
│4. 약제창고 소재지: │
│Location of the │
│chemical storage │
│ │
│ │
│ │
│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declared to Animal and Plant │
│Quarantine Agenc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f Agrochemicals Control │
│Act. │
│ │
│ │
│ 년 월 일 │
│ Year/Month/Day │
│ │
│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
│ Commissioner of Animal and Plant ┃ ┃ │
│ Quarantine Agency ┃ ┃ │
│ ┗━━┛ │
│ │
│ │
│ │
│ │
└────────────────────────────────────────────┘
210㎜×594㎜[보존용지(1종) 7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2. 12. 14.>
┌───────────────────────────────────────────────┐
│ │
│ 제 호 │
│ No. │
│ │
│ │
│항공방제업 신고증 │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aerial application business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 Name of company │
│ │
│2. 사업장 소재지: │
│ Location of business │
│ │
│3. 대표자 성명: │
│ Name of representative │
│ │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무 │
│인동력비행장치 종류및 대 │
│수: │
│ The type and number of │
│aircraftㆍdrone │
│ │
│ │
│ │
│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declared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f Pesticide │
│Control Act. │
│ │
│ │
│ 년 월 일 │
│ Year/Month/Day │
│ │
│ │
│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 ┃ │
│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 ┃ │
│ Management Service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
신고번호│신고일│법인(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방제기술자 또는 │비고
│ │ │ │ │항공방제기술자 │
│ │ │ │ │성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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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
[ ]항공방제업 [ ]농약품목 [ ]원제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고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지위승계 │승계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신고사항 ├────────────────┴─────────────────────────────────────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
│지위승계의 사유
├──────────────────────────────────────────────────────
│지위승계 일자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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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수수료:
│공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농약관리법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시행규칙」 별표 7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에
│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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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지위승계신고서는 특
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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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 │확 인 │? │발급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 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농약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
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 받은 날│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농약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
으로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
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고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신고사항 │폐업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폐업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 │
├────────────────┴──────────────────────────────────────
│폐업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보관창고, 사업장(업소)의 소재지
├───────────────────────────────────────────────────────
│폐업 사유
├───────────────────────────────────────────────────────
│폐업 일자
──────┼───────────────────────────────────────────────────────
비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해당 영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수수료: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농약관리법
│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규칙」 별표 7에
│ │따름
─────┴────────────────────────────────────────────┴───────────
━━━━━━━━━━━━━━━━━━━━━━━━━━━━━━━━━━━━━━━━━━━━━━━━━━━━━━━━━━━━━━
유의사항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폐업신고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신고서 수리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신청서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항공방제업 신고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재발급 │업 종 │영업등록번호(신고번호)
신청내용 │ │
├─────────────┼──────────────────────────────────────────
│품목(원제,제품)의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품목(원제,제품)의 명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
재발급 신 │
청사유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첨부서류│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수수료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 │없 음
─────┴───────────────────────────────────────────┴─────────────
━━━━━━━━━━━━━━━━━━━━━━━━━━━━━━━━━━━━━━━━━━━━━━━━━━━━━━━━━━━━━━━
유의사항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등록증, 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등록증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
물방제업 신고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신고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재발급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14.>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신청서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ㆍ제품: 9개월(수출용
│ │ │ 품목은 6개월)
│ │ │
│ │ │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
│ │ │ 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ㆍ제품: 3개월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전자우편 주소
│ │화번호│
├─────────┴───┴─┬────────────────────────────────
│업 종 │영업등록번호
│ [ ]제조업 [ ]수입업│
─────┴───────────────┴────────────────────────────────
─────┬───────────────┬────────────────────────────────
신청내역│품목(제품)명 │상표명
│ │
├───────────────┼────────────────────────────────
│품목(제품)의 등록번호(재등록신청만 해당합니다)│품목(제품)의 등록유효기간(재등록신청만 해당합니
│ │다)
├───────────────┼────────────────────────────────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약효보증기간
│ │
├───────────────┼────────────────────────────────
│용도구분 │취급분야
│[ ]제조(국내용[ ], 수출용[ ]) [ ]수입│[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제조공정
│(별지 작성)
├────────────────────────────────────────────────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
├────────────────────────────────────────────────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별지 작성)
├────────────────────────────────────────────────
│사람 및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등은 그 내용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지 작
│성)
├────────────────────────────────────────────────
│제조장의 소재지
│
├────────────────────────────────────────────────
│제조처방
│(별지 작성)
├────────────────────────────────────────────────
│원제(원료) 공급처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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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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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 │수수료는
│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재등록의 │「농약관리법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만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별표 7에
│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름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
│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
│해당합니다) │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 │
│제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 │
│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
│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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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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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신청내역란에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씁니다.
제조장소재지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
고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제공급처란에는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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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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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류 검토 및 제 │?│심사 (필요 시 농약안전성심│?│등록증 발급 │
│ │ │ │ │출시료 검사 │ │의위원회 자문) │ │(재발급)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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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2.2.3>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14.>
(앞쪽)
┌──────────────────────────────────────────────────────────┐
│ │
│ 제 호 ([ ]제조(국내용[ ], 수출용[ ]) [ ]수입) │
│ │
│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 │
│2. 영업등록번호: │
│ │
│3. 주소(사업장): │
│ │
│4. 취 급 분 야: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
│ │
│5. 품목(제품)명: │
│ │
│6. 상 표 명: │
│ │
│7.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 │
││유효성분의 종류 │함유량│ │
│├────────┼───┤ │
││ │ │ │
│├────────┼───┤ │
││ │ │ │
│└────────┴───┘ │
│ │
│8.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뒤쪽 참조 │
│ │
│9. 사용방법 및 사용량: 뒤쪽 참조 │
│ │
│10. 제조장 소재지: │
│ │
│11. 품목(제품)등록 유효기간: │
│ │
│ │
│ 「농약관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농촌진흥청장┃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적용대상 병해충,작물,사용방법 및 사용량(앞쪽 제8호 및 제9호) │
│ [품목(제품)명: ] │
│ │
│┌───┬─────┬────┬───┬──────┐ │
││농작물│적용병해충│사용방법│사용량│등록일 │ │
││ │ │ │ │(최초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2. 14.>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대장
─────┬──────┬───┬───┬──────┬──────┬───────┬────┬────┬───
등록번호│제조(국내용 │등록일│등록자│품목(제품)명│유효성분의 │적용병해충 및 │제조장 │등록유효│비고
│ㆍ수출용)ㆍ │ │ │ │종류 및 │농작물의 범위 │소재지 │기간 │
│수입 구분 │ │ │ │함유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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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0. 18.>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 ]원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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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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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업 종 │영업등록번호
│ [ ]제조업 [ ]수입업 [ ]원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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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품목명(제품명, 원제명) │상표명(원제는 해당없음)
신청내역 │ │
├───────────────────────┼─────────────────────────────────
│품목(제품,원제) 등록번호 │등록일자
│ │
├───────────────────────┴─────────────────────────────────
│변경하려는 내용
│(별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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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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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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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수료는
│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농약관리법
│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시행규칙」
│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1부. │별표 7에 따름
│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
│ 라.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
│ 마.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
│니다) │
│ 바.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사.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
│ 나.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 │
│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 │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마.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가. 원제등록증 │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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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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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류 검토 및 제출 │?│심사 (필요시 농약안전성심의 │?│등록증 재발급 │
│ │ │ │ │시료 검사 │ │위원회 자문) │ │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2.3>
[ ]농약품목 [ ]원제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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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업 종 │영업등록번호
│ [ ]제조업 [ ]수입업 [ ]원제업│
──────┴─────────────────┴─────────────────────────────
──────┬─────────────────┬─────────────────────────────
등록사항 │품목명(원제명, 제품명) │상표명
변경 신고 │ │
내역 ├─────────────────┼─────────────────────────────
│품목(원제ㆍ제품) 등록번호 │등록일자
├─────────────────┼─────────────────────────────
│변경내용 │변경일자
│(별지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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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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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2. 품목(원제, 제품)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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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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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고서 작성 │?│접 수 │? │확 인 │? │재발급 │
└─────────┘ └─────┘ └────┘ └─────┘
신고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원제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처리기간 1. 신규 원제: 12개월
│ │ │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 │ │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 │ │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개월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업 종 │영업등록번호
│ [ ]원제업 [ ]수입업 │
├─────────────────────────┴──────────────────────────────
│취급분야
│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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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원제명
│
├────────────────────────────────────────────────────────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
├────────────────────────────────────────────────────────
│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인화성ㆍ폭발성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
├────────────────────────────────────────────────────────
│제조장소재지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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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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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 │수수료
│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 2. 독성시험성적서 │별표 7에
│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따름
│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
│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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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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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제조장소재지 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소재지
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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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증 발급 │
│ │ │ │ │제출시료 검사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자문)│ │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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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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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원제 [ ]수입원제) │
│ │
│ │
│원제 등록증 │
│ │
│ │
│ │
│1. 법인명(상호명): │
│ │
│2. 영업등록번호: │
│ │
│3. 주 소: │
│ │
│4. 취급 분야: [ ]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 │
│5. 원 제 명: │
│ │
│6.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
│ │
│7. 주요성분,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
│ │
│ │
│ │
│ 8. 제조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농 촌 진 흥 청 장 ┃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0.13>
원제 등록대장
─────┬───┬───┬───┬────────────┬───────┬───
등록번호│등록일│등록자│원제명│주성분, 그 밖의 성분의 │제조장 소재지 │비고
│ │ │ │종류 및 함유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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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4.7.4>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4.7.4>
[ ]농약품목 [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월
│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수입업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신청내역│농약품목명(원제명) │상표명(농약품목에 한함)
├─────────────┴──────────────────────────────────────────
│이화학적 성질·상태
├────────────────────────────────────────────────────────
│유효성분(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용도
│ [ ]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 [ ] 시험용·학술연구용 원제
│ [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
│ [ ]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
├────────────────────────────────────────────────────────
│판매 대상자
├──────────┬─────────────────────────────────────────────
│수입 및 판매 예정 수량│수입 및 판매 예정 기간
├──────────┼─────────────────────────────────────────────
│수출국가 │수출자(그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농약품목(원제)의 위험성·유해성에 관한 내용·해독방법과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별지 작성)
├────────────────────────────────────────────────────────
│제조처방 및 원제공급처(농약품목만 해당한다)
│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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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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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수료
│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판매량 등 수입·판매 계획 │
│ 3. 물질안전보건자료 │별표7에
│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중인 경우에는 │ 따름
│제외한다) │
│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
│우는 제외한다) │
│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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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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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류 검토 및 제 │?│심사(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등록증 발급 │
│ │ │ │ │출시료 검사 (시험·학 │ │의결, 시험·학술용은 제외)) │ │ │
│ │ │ │ │술용은 제외) │ │ │ │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9. 6. 26.>
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
───┬─────────┬───────┬────┬─────┬────┬────┬───
번호│구매자 정보 │농약 품목명 │포장단위│사용 대상 │판매일자│판매량 │비고
├──┬──┬───┤(또는 상표명) │ │농작물 │ │(봉/병) │
│이름│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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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12.2.3>
┌──────────────────────────────────────────────────────────┐
│ 허가번호: 제 호 │
│ │
│[ ]농약품목 [ ]원제 수입허가증 │
│ │
│ │
│ │
│1. 수입업체의 명칭: │
│ │
│2. 수입업 등록번호: │
│ │
│3. 주 소: │
│ │
│4. 농약품목(원제)명: │
│ │
│5. 유효성분(주요성분)의 │
│종류 및 함유량: │
│ │
│7. 용 도: [ ]시험용ㆍ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 │
│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용 농약 │
│ [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용 농약 │
│ │
│8. 판 매 대 상 자: │
│ │
│9. 수입 및 판매수량: │
│ │
│10. 수입 및 판매기간: │
│ │
│11. 수출국가 및 수출자: │
│ │
│12. 허 가 조 건: │
│ │
│ │
│ │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 농촌진흥청장┃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15.10.29.>
시험연구기관 [ ]지정 [ ]재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신청 내역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
├───────────┼────────────┬─────────┬─────────────
│시험연구기관 지정일자(재│ │지정번호 (재지정 및 │
│지정 및 변경지정만 해당함)│ │변경지정만 해당함)│
├───────────┼────────────┼─────────┼─────────────
│운영책임자의 성명 │ │시험책임자의 성명 │
├──────┬────┼────────────┴─────────┴─────────────
│시험의 분야 │시험분야│ [ ]이화학적분석 [ ]약효 및 약해 [ ]잔류성
│ │ │ [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 ]환경생물독성
│ ├────┼────────────────────────────────────
│ │시험항목│ [ ]
├──────┴────┼────────────────────────────────────
│변경하려는 내용 │
│(변경지정에 한함)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제22조의4·제22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운영현황 내역서 1부. │수수료
│2. 시설현황 내역서 1부. ├──────────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지정 신청에 한함). │별표7에 따름
│4. 지정서(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
───────┴──────────────────────────────────────┴──────────
━━━━━━━━━━━━━━━━━━━━━━━━━━━━━━━━━━━━━━━━━━━━━━━━━━━━━━━━━
유의사항
─────────────────────────────────────────────────────────
1. 운영현황 내역서는 인원 및 조직,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준수사항, 기록 등 자료의 보관 관리상태, 기타 시설 및 운영 관련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시설현황 내역서는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시험생물의 사육 및 유지시설,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시험작업구역,
자료보관시설, 관리용 시설, 장비 및 배치, 폐기물 취급시설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시험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시험보고서 등 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류 검토 및 현 │? │판정 │? │지정서 발급(재│
│ │ │ │ │지평가 │ │ │ │발급) │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2012.2.3
┌────────────────────────────────────────────────────────┐
│ │
│ 제 호 │
│ │
│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Certificate │
│ │
│ │
│ │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
│Test Facility(ies) Name: │
│ │
│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
│Address: │
│ │
│3. 대표자의 성명: │
│President: │
│ │
│4. 운영책임자의 성명: │
│Test Facility Management: │
│ │
│5. 시험의 분야: │
│Test Scope: │
│ │
│6. 지정의 유효기간: │
│Valid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농약 등의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test facility(ies) was(were) inspected by the │
│nationil compliance monitoring authority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
│ │
│ │
│ issue date 년(yr) 월(month) 일(date) │
│ │
│ │
│ ┏━━┓ │
│ 농촌진흥청장┃직인┃ │
│ ┗━━┛ │
│Administrato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 <신설 2022. 12. 14.>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 제24조의6제5항에 따름
───────────┴─────┴──────────────────────────────
──────┬─────────────────────────────────────────
신청인 │상호(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법인
│ │(전화번호: )
│ ├─────────────────────────────────────
│ │개인
│ │(전화번호: )
──────┴───┴─────────────────────────────────────
──────┬─────────────────────────────────────────
대리인 │상호(명칭)
├─────────────────────────────────────────
│성명
├─────────────────────────────────────────
│주소
──────┴─────────────────────────────────────────
──────┬─────────────────────────────────────────
피신청인 │상호(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주소│법인
│ │
│ ├──────────────────────────────────────
│ │개인
│ │
──────┴──┴──────────────────────────────────────
─────────┬──────────────────────────────────────
농약피해 발생의 │
일시ㆍ장소 │
─────────┴──────────────────────────────────────
─────────┬──────────────────────────────────────
농약피해와 관련된 │
분쟁의 내용 │
─────────┴──────────────────────────────────────
─────────┬──────────────────────────────────────
분쟁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
─────────┬──────────────────────────────────────
분쟁의 경과 │
─────────┴──────────────────────────────────────
─────────┬──────────────────────────────────────
그 밖의 참고사항│
─────────┴──────────────────────────────────────
「농약관리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유의사항 │ 위 작성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월 자체검사성적서
────┬──────────────────┬────────────────────────────
제출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구분│바코드│용도│품목명│등록│모집단 │출하개수│검사│누계 │비고
│ │ │ │규격├───┬──┬──┬────┤ │결과├──┬────┤
│ │ │ │(%) │모집단│포장│포장│성분량 │ │ │출하│성분량 │
│ │ │ │ │번호 │단위│개수│(kg(ℓ))│ │ │개수│(k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자체검사성
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자체검사책임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자체검사성적서는 출하일이 속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란은 화학농약, 천연식물보호제, 농약활용기자재 등을 적습니다.
용도란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을 적습니다.
포장단위란은 농약 품목의 포장용량을 적습니다.
출하개수란은 해당 월의 품목별·포장단위별 재고 모집단에서 출하된 개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검사결과란은 자체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을 적습니다.
누계란은 해당 연도 1월에서 현재까지의 합계를 적습니다.
비고란은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2. 22.>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의뢰인│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
시료 │품목(제품)명 │상표명
│ │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포장 단위 및 수량
├─────────────────┬─────────┴───┬────────────────
│모집단번호 │제조일자 │공급처
│ │ │
├─────────────────┴─────────────┴────────────────
│제조장소재지
├──────────────────────────┬─────────────────────
│발취장소 │발취일자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
━━━━━━━━━━━━━━━━━━━━━━━━━━━━━━━━━━━━━━━━━━━━━━━━━━━━━
──────┬──────────────────────────────┬───────────────
첨부서류 │검사용 농약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검사료
│ │
│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의뢰서 작성 │?│접 수 │?│검사│?│검사결과 검토 │?│결과 통보 │
└──────┘ └───┘ └──┘ └───────┘ └─────┘
의뢰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2. 14.>
(앞 쪽)
┏━━━━━━━━━━━━━━━━━┓
┃ 제 호 ┃
┃ ┃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
┃│한 것) │ ┃
┃└─────────────┘ ┃
┃성 명 ┃
┃기 관 명 ┃
┗━━━━━━━━━━━━━━━━━┛
55㎜×85㎜[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뒤 쪽)
┏━━━━━━━━━━━━━━━━━━━━━━━━━━━┓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 제24조제9항에 ┃
┃따른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 ┃
┃다. ┃
┃년 월 일 ┃
┃ ┃
┃ ┏━━┓ ┃
┃ 농촌진흥청장 ┃직인┃ ┃
┃ 시·도지사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 ┃
┃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
┃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