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원문

조문·별표 42개 · 시행 2025-10-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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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2017.5.2>
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제4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제7조 삭제 <1996.2.9>
제8조 삭제 <1996.2.9>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24.8.7>
1. 삭제<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8.27>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99.5.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5.11, 2024.8.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 삭제 <1996.2.9>
제16조 삭제 <1999.5.11>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 삭제 <1996.2.9>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9, 2021.8.27, 2024.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2021.8.27>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해야 한다.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제19조 삭제 <1999.5.11>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2021.8.27>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3.9.2>
제22조 삭제 <2013.2.22>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5.11>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2025.10.31>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제24조 삭제 <2020.4.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7]로 이동 <2015.7.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6층 이상의 거실 │3천제곱 │3천제곱미터 초과 ┃
┃면적의 합계 │미터 │ ┃
┃건축물의 용도 │이하 │ ┃
┠─┬────────────────┼────┼────────────────┨
┃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 ┃
┃ │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나. 판매시설 │ │대수 ┃
┃ │다. 의료시설 │ │ ┃
┠─┼────────────────┼────┼────────────────┨
┃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 ┃
┃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나. 업무시설 │ │대수 ┃
┃ │다. 숙박시설 │ │ ┃
┃ │라. 위락시설 │ │ ┃
┠─┼────────────────┼────┼────────────────┨
┃3.│가. 공동주택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 ┃
┃ │나. 교육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다. 노유자시설 │ │대수 ┃
┃ │라. 그 밖의 시설 │ │ ┃
┗━┷━━━━━━━━━━━━━━━━┷━━━━┷━━━━━━━━━━━━━━━━┛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
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
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
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대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8. 27.>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
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길
이 기준, m)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m3)
: 필요 환기횟수(0.5회/h)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
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m3/hㆍm)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비고>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
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
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조건 │가중치│
├─────┼────────────────┼───┤
│세대 조건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5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 │1 │
│ │우 │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 │1.2 │
│ │는 경우 │ │
│ ├────────────────┼───┤
│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 │
├─────┼────────────────┼───┤
│실 조건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 │1 │
│ │우 │ │
│ ├────────────────┼───┤
│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 │1.5 │
│ │는 경우 │ │
└─────┴────────────────┴───┘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8. 7.>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3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
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
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
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
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
치되어야 한다.
8. 삭제 <2024. 8. 7.>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
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개정 2020. 4. 9.>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
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
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
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
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
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
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
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
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
른다.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
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
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
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
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
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
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
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
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
족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
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
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6] <개정 2021. 8. 27.>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제11조제5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
다. 판매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
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
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
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에 따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
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
┠──────┬───────┼───────────┼─────────────┨
┃가. 지하시설│1) 지하역사 │25 이상 │ ┃
┃ ├───────┼───────────┼─────────────┨
┃ │2)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 ┃
┠──────────────┼───────────┼─────────────┨
┃다. 판매시설 │29 이상 │ ┃
┠──────────────┼───────────┼─────────────┨
┃라. 운수시설 │29 이상 │ ┃
┠──────────────┼───────────┼─────────────┨
┃마. 의료시설 │36 이상 │ ┃
┠──────────────┼───────────┼─────────────┨
┃바.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 ┃
┠──────────────┼───────────┼─────────────┨
┃사. 노유자시설 │36 이상 │ ┃
┠──────────────┼───────────┼─────────────┨
┃아. 업무시설 │29 이상 │ ┃
┠──────────────┼───────────┼─────────────┨
┃자.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 ┃
┠──────────────┼───────────┼─────────────┨
┃차. 장례식장 │36 이상 │ ┃
┠──────────────┼───────────┼─────────────┨
┃카. 그 밖의 시설 │25 이상 │ ┃
┗━━━━━━━━━━━━━━┷━━━━━━━━━━━┷━━━━━━━━━━━━━┛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
로 산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 <개정 2024. 8. 7.>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
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
│상부마감층 │
│ │
│배관층(방열관) │
│ │
│채움층 │
│ │
│단열층 │
│ │
│바탕층 │
│ │
│ │
└────────┘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
닥을 말한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
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
한다.
5)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6) 마감층이란 배관층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등을 설치하거나
마루재, 장판 등 최종 마감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다.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1) 단열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
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층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하
며, 이하 "심야전기이용 온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바
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3)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구조로 설치
되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
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
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닥
의 표면온도가 균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
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양생하거나 건조시켜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수온돌
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구들온돌
가. 구들온돌이란 연탄 또는 그 밖의 가연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연소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바닥 하부로 통과시켜 난
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구들온돌은 아궁이, 온돌환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굴뚝 및 굴뚝
목 등으로 구성된다.
1) 아궁이란 연탄이나 목재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열을 발생
시키는 부위를 말한다.
2) 온돌환기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3) 공기흡입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4) 고래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구들 아래에서 최대한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
하여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5) 굴뚝이란 고래를 통하여 구들 아래를 통과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굴뚝목이란 고래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부를 말
한다.
다. 구들온돌의 설치 기준
1) 연탄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랫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
터 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높이/수평거
리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뚜막식 연탄아궁이에 고래로 연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도 이상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뚝목
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식 구들온돌이 아닌 전통 방법에 의한 구들을 설치할 경우에
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들온돌
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설 2002.8.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1. 미서기창 : H×ℓ
H
┌────────────────────┐
│ℓ : 미서기 창의 유효폭 │
│H : 창의 유효 높이 │
│W : 창문의 폭 │
└────────────────────┘
2. Pivot 종축창 : H×ℓ'/2×2
┌──────────────────────┐
│H : 창의 유효 높이 │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 │
│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 │
│리 │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 │
│호와 직각방향으로 개 │
│방된 수평거리 │
└──────────────────────┘
3. Pivot 횡축창:(W×ℓ1)+(W×ℓ2)
┌──────────────────────┐
│W : 창의 폭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 │
│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
│개방된 순거리 │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 │
│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
└──────────────────────┘
4. 들창 : W×ℓ2
┌─────────────────────┐
│W : 창의 폭 │
│ℓ2: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 │
│된 순수수평투명면적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
│W : 창의 폭 │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 │
│부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평행하게 개방 │
│된 순거리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
│호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개방된 순거리 │
│ℓ2 : 창틀과 평행하게 개│
│방된 순수수평투영 │
│면적 │
│* 창이 천장(또는 반자) │
│에 근접된 경우 │
│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 │
│지의 거리≤ℓ1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가구 또는 세대수 │1 │2·3│4·5│6~8 │9~16│17이상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15│20 │25 │32 │40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
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0.11.5>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mm)
┏━━━━━━━━━━━━━━━━━━┯━━━━┯━━━━┯━━━━┯━━━━┯━━┓
┃관경(mm, 외경) │20 미만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
┃설치장소 │ │~ │~ │~ │이상┃
┠───────┬──────────┤ │50 미만 │70 미만 │100 │ ┃
┃·외기에 노출 │설계용 외기온도(℃) │ │ │ │미만 │ ┃
┃된 배관 ├──────────┼────┼────┼────┼────┼──┨
┃·옥상 등 그밖│-10미만 │200 │50 │25 │25 │25 ┃
┃에 동파가 │ │(50) │(25) │(25) │(25) │(25)┃
┃우려되는 건 ├──────────┼────┼────┼────┼────┼──┨
┃축물의 부위 │-5 미만 ~ -10 │100 │40 │25 │25 │25 ┃
┃ │ │(50) │(25) │(25) │(25) │(25)┃
┃ ├──────────┼────┼────┼────┼────┼──┨
┃ │0 미만 ~ -5 │40 │25 │25 │25 │25 ┃
┃ │ │(25) │(25) │(25) │(25) │(25)┃
┃ ├──────────┼────┴────┴────┴────┴──┨
┃ │0 이상 유지 │20 ┃
┗━━━━━━━┷━━━━━━━━━━┷━━━━━━━━━━━━━━━━━━━━━━┛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
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
├─────┼────────┼─────────────────────────────┤
│특고압 │1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또는 고압 │ │ │
├─────┼────────┼─────────────────────────────┤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
│ │150킬로와트 미만│ │
│ ├────────┼─────────────────────────────┤
│ │15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 │200킬로와트 미만│ │
│ ├────────┼─────────────────────────────┤
│ │2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
│ │300킬로와트 미만│ │
│ ├────────┼─────────────────────────────┤
│ │3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
└─────┴────────┴─────────────────────────────┘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
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
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
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
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삭제 <2013.9.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삭제 <2001.1.17>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2.>
건축설비설치확인서
───┬────┬───┬──────────────────────────────
1. │건축물 │소재지│
일반│개 요 ├───┼──────┬────┬───┬─────────┬────
사항│ │용 도│ │연면적 │ │층 수 │
├────┼───┼──────┼────┼───┴─────────┴────
│시공자 │성 명│ │면허번호│
│ ├───┼──────┼────┼──────────────────
│ │상 호│ │주 소 │
───┴────┴───┴──────┴────┴──────────────────
───┬────────┬────────────────────────┬─────
2. │구 분 │확인의견 │확인날자
확인├────────┼────────────────────────┼─────
사항│급수ㆍ급탕설비 │ │
├────────┼────────────────────────┼─────
│배수ㆍ통기설비 │ │
├────────┼────────────────────────┼─────
│배관설비(급배수)│ │
├────────┼────────────────────────┼─────
│위생기구설비 │ │
├────────┼────────────────────────┼─────
│열원기기설비 │ │
├────────┼────────────────────────┼─────
│공기조화기기설비│ │
├────────┼────────────────────────┼─────
│덕트설비 │ │
├────────┼────────────────────────┼─────
│배관설비(공기조화)│ │
├────────┼────────────────────────┼─────
│냉방설비 │ │
├────────┼────────────────────────┼─────
│난방설비 │ │
├────────┼────────────────────────┼─────
│배관설비(냉난방)│ │
├────────┼────────────────────────┼─────
│가스설비 │ │
├────────┼────────────────────────┼─────
│소화 및 배연설비│ │
├────────┼────────────────────────┼─────
│오물처리 설비 │ │
├────────┼────────────────────────┼─────
│승강기(기계부문)│ │
├────────┼────────────────────────┼─────
│승강기(전기부문)│ │
├────────┼────────────────────────┼─────
│전기설비 │ │
├────────┼────────────────────────┼─────
│피뢰침 설비 │ │
├────────┼────────────────────────┼─────
│기타사항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확인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인) 자격번호 :
발송배전기술사 (인) 자격번호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인) 자격번호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인) 자격번호 :
가스기술사 (인) 자격번호 :
건축주 ㆍ 공사감리자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2.>
┏━━━━━━━━━━━━━━━━━━━━━━━━━━━━━━━━━━━━━━━━━━━━━┓
┃온돌 설치확인서 ┃
┠─────────────────────────────────────────────┨
┃ 1.일반사항 ┃
┠─────┬───┬───────────────────────────────────┨
┃건축물 │소재지│ ┃
┃개요 ├───┼┬────────┬─────────┬────┬──────────┨
┃ │용 도││건축면적 │ │난방면적│ ┃
┃ ├───┼┴────────┴────┬────┼────┴──────────┨
┃ │건축주│ │전화번호│ ┃
┠─────┼───┼──────────────┼────┼───────────────┨
┃시공자 │성 명│ │등록번호│ ┃
┃ ├───┼──────────────┼────┼───────────────┨
┃ │상 호│ │전화번호│ ┃
┃ ├───┼──────────────┴────┴───────────────┨
┃ │주 소│ ┃
┠─────┴───┴───────────────────────────────────┨
┃ 2.설치현황 ┃
┠─────┬───┬──────────────┬────┬────┬──────────┨
┃보일러 │열 원│ □ 기름, □ 전기, □ 가스│방열관 │규 격 │ ┃
┃ │ │ □ 그 밖의 열원 ( ) │ ├────┼──────────┨
┃ ├───┼──────────────┤ │종 류 │ ┃
┃ │용 량│ │ ├────┼──────────┨
┃ │ │ │ │간 격 │ ┃
┃ ├───┼──────────────┼────┼────┴──────────┨
┃ │제조사│ │온돌방식│ □ 온수온돌, □ 구들온돌 ┃
┠─────┴───┴──────────────┴────┴───────────────┨
┃ 3.설치내역 확인사항 ┃
┠───────────────────┬───────────────┬─────────┨
┃구 분 │확인 내용 │특기사항 ┃
┠────┬──────────────┼───────────────┼─────────┨
┃보일러 │수압 및 안전장치 │ │ ┃
┃설비 ├──────────────┼───────────────┼─────────┨
┃ │연소 및 배기성능 │ │ ┃
┃ ├──────────────┼───────────────┼─────────┨
┃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 │ │ ┃
┃ ├──────────────┼───────────────┼─────────┨
┃ │자동제어의 성능 │ │ ┃
┠────┼──────────────┼───────────────┼─────────┨
┃온수 │바닥표면온도 균일 여부 │ │ ┃
┃온돌 ├──────────────┼───────────────┼─────────┨
┃설비 │단열층 시공상태 │ │ ┃
┃ ├──────────────┼───────────────┼─────────┨
┃ │방수ㆍ방습층 설치 여부 │ │ ┃
┃ ├──────────────┼───────────────┼─────────┨
┃ │조립식 온수온돌판 시공상태 │ │ ┃
┠────┼──────────────┼───────────────┼─────────┨
┃구들 │환기구멍 또는 환기설비 설치 여부│ │ ┃
┃온돌 ├──────────────┼───────────────┼─────────┨
┃설비 │공기흡입구 설치 여부 │ │ ┃
┃ ├──────────────┼───────────────┼─────────┨
┃ │고래바닥 경사도상태 │ │ ┃
┃ ├──────────────┼───────────────┼─────────┨
┃ │아궁이 유도관 경사도상태 │ │ ┃
┃ ├──────────────┼───────────────┼─────────┨
┃ │굴뚝 내부단면적 적정성 │ │ ┃
┠────┼──────────────┼───────────────┼─────────┨
┃그 밖의 │부대 배관설비 보온상태 │ │ ┃
┃사항 ├──────────────┼───────────────┼─────────┨
┃ │쾌적하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 │ │ ┃
┠────┴──────────────┴───────────────┴─────────┨
┃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
┃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공 자 : (인) ┃
┃ 공사감리자 귀하 ┃
┠─────────────────────────────────────────────┨
┃ 구비서류: 시공자 건설업등록증 사본 ┃
┠─────────────────────────────────────────────┨
┃※ 작성방법 ┃
┃1. “등록번호”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만 기재합니다. ┃
┃2. 보일러의 “열원”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고, 그 밖의 열원인 경우에는 해당 온돌 ┃
┃방식을 기재합니다. ┃
┃3. “온돌방식”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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