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원문

조문·별표 17개 · 시행 2023-09-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 (수집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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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2023.8.22>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제8조(보험금 지급)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②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② 삭제 <2017.10.17>
③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④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⑤ 삭제 <1999.7.6>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제12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 15일 전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안전점검 일자 등
2. 제1호 외의 경우: 안전점검 48시간 전에 안전점검 일자 등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8.22>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은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특수건물 관계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신설 2023.8.22>
④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⑥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⑦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6.13, 2017.10.17, 2023.8.22>
⑧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3.8.22>
제12조의2(이의신청)
①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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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험금액 │부상 내용 │
│상 │ │ │
│등 │ │ │
│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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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
│ │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
│ │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 │
│ │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 │
│ │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
│ │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
│ │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 │
│ │ │(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
│ │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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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 │
│ │ │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 │
│ │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
│ │ │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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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 │
│ │ │상[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
│ │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 │
│ │ │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
│ │ │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
│ │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상 │
│ │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 │
│ │ │상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 │
│ │ │함한다) 골절 │
│ │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 │
│ │ │융기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 │
│ │ │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 │
│ │ │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가 어긋나는 골절 │
│ │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
│ │ │부상 │
│ │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3 │
│ │ │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
│ │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 │
│ │ │미스골절(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 │
│ │ │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
│ │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
│ │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
│ │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 │
│ │ │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
│ │ │상 │
│ │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
│ │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 │
│ │ │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 │ │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
│ │ │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쇄골(빗장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
│ │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
│ │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
│ │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 │
│ │ │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 │
│ │ │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 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
│ │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
│ │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
│ │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 │
│ │ │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경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급 │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
│ │ │말한다)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 │
│ │ │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급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
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
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 관련)
┌──┬───────┬─────────────────────────────┐
│등 │보험금액 │신체장애 │
│급 │ │ │
├──┼───────┼─────────────────────────────┤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1억 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
│ │ │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
│ │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
│ │ │하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
│ │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
│ │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 │
│ │ │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
│ │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 │
│ │ │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
│ │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
│ │ │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
│ │ │을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
│ │ │도로 제한된 사람 │
├──┼───────┼─────────────────────────────┤
│10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급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 │ │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11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
│급 │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
│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
│급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쇄골,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
│ │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급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
│ │ │된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 │
│ │ │를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
│ │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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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급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 │
│ │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 │
│ │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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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 사이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
쪽 가락뼈 사이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 손가락 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 가락뼈 사이 관절(엄지손가락의 경
우에는 가락뼈 사이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 발가락 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 가락뼈 사이 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 사이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
을 다른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
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대상자의 주
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단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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